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중에 교육전문직은 전무하다. 그나마 두 명의 부교육감이 있던 경기도의 경우 전문직 출신 제2부교육감이 최근 명퇴 해 전문직 부교육감의 명맥은 사라졌다. 1994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일반직 임용비율이 8대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부교육감이 사라지는 동안 그 자리는 교육부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차지가 됐다. 교육경력을 가진 직선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행정경험과 교육부와의 소통능력이 뛰어난 교육부 출신 고위일반직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한계는 늘 존재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교육부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직선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올해 3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에 지방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막강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부교육감의 임명권마저 가진다면 현장성과 전문성, 능력보다는 선거과정의 보은인사나
2017-09-22 15:06갈수록 학생 지도가 어려워진다는 현장 교원들의 탄식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한 교육·생활지도까지 인권침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며 폭행·폭언은 물론 무차별적 고소, 진정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부장을 서로 기피하면서 오죽하면 제비뽑기로 뽑힌 교사에게 억지로 맡기는 ‘웃픈’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즉 교육3주체의 관계가 학생, 학부모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확대·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된 데 주요인이 있다. 이러다보니 교권이 바닥까지 추락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권과 학생지도권 회복에 꼭 필요한 일명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을 ‘교권3법’으로 설정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와 교원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강제전학을 포함하고 있다. 최소한의 교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실현해야 할 과제다.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이 절실하다. 사실상 사법적 전문성과 판단이 필요한 폭력사건 처리에 학교 부담이 너무 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2017-09-22 15:06최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장면이 보도됐다. 아마 전국의 장애인 가족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도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사실 특수학교를 세울지 말지는 지역주민들과 찬반토론회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일반학교처럼 진학이 필요한 장애학생 통계를 기반으로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수모를 받으며 지역에 교육권을 호소하도록 만든 데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다. 주민토론회로 학교설립 결정하나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특히 장애학생들에게 배움과 학교의 문제는 인권,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마치 지역 테마병원 설립과 같은 ‘선택사항’ 쯤으로 여기는 시선들이 여전하다는 점은 안타깝다. 일부에서는 ‘자녀를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특수학교가 꼭 필요한가? 가까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의문을 갖기도 한다. 물론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교육의 상(像)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현실은 바람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현재 내 아이는 통
2017-09-22 15:06대학의 중심축인 교수 사회는 인적 구성에서 남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을 중심으로 여학생과 여교수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여학생은 42.7%, 여성박사 취득자는 36.1%인데 여교수는 22.7%에 그친다. 국공립은 여교수 비율이 15.3%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 전체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적 관점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의 제도와 관행에 성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것이다. 남성 중심적 대학문화 여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현재에도 여전히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대학문화가 존재한다. 대학의 특성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교수사회도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성별분리를 당연시하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강하다. 그럼에도 대학 내 성평등 이슈는 주목받지 못하고 주변화 돼 있다. 대학문화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수사회에서 여교수의 비율이 낮아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일정 비율이 되는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직장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으면 여성들은 ‘토큰 여성(token woman
2017-09-22 15:06지난주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에 이어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초등 신규 교사 선발인원을 발표했다.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남은 사전예고 인원을 유지했고 서울, 세종, 대전, 울산, 인천 등은 추가 증원을 했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가산점과 도서벽지수당을 상향하고, 현직교원의 타 지역 임용시험을 제한하는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시·도교육청 중 서울은 학습연구년제와 자율연수휴직제를 확대하고 산하기관 및 대학원 연수 파견 등을 늘려 자체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의 교원수급 상황은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에서 수급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함께 예비교사들이 눈앞에 직면한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미정이거나 검토과제로 남겨져 있어 아쉬움이 크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교원정원 동결 상황에서 자체 수급방안을 마련, 선발인원을 사전예고 때보다 많이 늘렸다.…
2017-09-15 15:30국공립 초·중·고 기간제교사 3만 2734명이 논란 끝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은 ‘공개전형의 원칙’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과 교총 등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다. 비록 현행 법령과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고는 하나 이같은 결론이 나기까지 빚어진 교육현장의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감안할 때 허탈함이 적지 않다. 수능 1년 유예에 이어 이번 정규직화 갈등 사태를 보면 ‘준비된 정부’라는 그간의 주장이 무색할 지경이다. 교단에 큰 상처를 남긴 정부의 책임은 매우 크다. 교육계는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했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에게 좌절감만 줬다. 특히 학업과 임용시험을 준비해야 할 수많은 예비교사들까지 길거리로 나와야 했다. 이제 정부는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화 무산으로 인한 현장의 후유증부터 해결해야 한다. 졸속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열된 교단의 화합과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
2017-09-15 15:29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집단폭력의 잔혹성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 실상을 보노라면 늘 학생들과 부대껴 살아가는 교사들도 놀라워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마치 조폭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하는 데에는 개인·이기주의 만연, 핵가족화, 빈부격차, 가정불화, 성적·입시 압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렇더라도 요즘 사건들은 도를 넘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학교 차원 징계·교육 강화해야 필자는 학교와 사회의 ‘어설픈 용서’에서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 촉법소년(10~13세), 범죄소년(14~18세)은 어지간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정이 있고 학교에 다니는 한 대부분 ‘보호처분’에 그친다. 검찰의 기소유예, 경찰의 훈방도 같은 맥락이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경찰에서 대여섯 시간 교육을 받고 풀려나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아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한 번의 벌점이나 처벌을 위해 수 십, 수 백 번의 훈계·경고·설득을 한다.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제대
2017-09-15 15:28오십 후반 들어서는 문득문득 외로움이 찾아든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가 된 느낌, 그 쓸쓸함을 이겨보기 위해 악기를 배워 몇 년간 불어 보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레슨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외로움이 몰려든다. 이제 혼자되기와 혼자놀기의 방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한다. 조용히 나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던 차에 교총의 불국사 템플스테이의 안내 문자는 그 해답을 찾는 첫걸음처럼 반가웠다. 어렵게 불국사 템플스테이관을 찾아갔을 때,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던 보살님의 온화한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환복을 하는 순간부터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병학 실장으로부터 절에 대한 기본예절을 들으면서 늘 불교에 대해 고민 많았던 젊은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 30대 초반에 잠깐 교사불자회 활동을 하다 뜻하지 않은 일로 활동을 그만 둔 후 불교에 대한 생각을 멀리하고 살았다. "하심의 마음으로 절을 해야 한다"는 이 실장의 진심어린 설명에 내가 찾는 ‘외로움’의 실체가 보이는 것도 같았다. 일선스님과의 차담시간에 나는 ‘외로움’의 해답을 찾
2017-09-15 15:23도를 넘은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의 행위를 죄의식 없이 SNS 등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범죄에서도 보기 힘든 잔인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와 교육당국 등이 내놓은 예방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발표되는 학교폭력 감소 홍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은 빼앗고 책임만 무겁게 지우는 각종 법·제도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폭위 운영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하고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학폭위 결과를 놓고 고소를 당하거나 신분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떠미는 일이 반복되고, 학폭위가 신뢰를 잃어 가·피해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는 현실이 오히려 2
2017-09-08 15:44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을 내년부터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타 지역 교대 졸업자에게도 3점을 부여해 현직 교사들이 재응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했다. 이번 지역가산점 상향 결정은농어촌 현직 교사의 타 시도 이탈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예비교사들의 농산어촌 지역 응시를 유인하거나 현직 교사의 대도시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대도시 지역 교사들보다 우대받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보와 승진 등 인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예비교사인 지역 교대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에 응시하게 되고, 나아가 매년 합격자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현직 교사들의 ‘재수’를 줄일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재응시로 인한 도농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간 교류, 파견, 전보 등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성 단계부터 농어촌 교원 확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대 출신자들에게 대학 소재 지역에 응시토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단기적 응급처방 등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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