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의 운영 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연가를 대신 사용해야 하며, 동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장이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공무상병가의 운영상 유의 사항 •공무상병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 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 일수 180일이 만료된 이후에는, 동일 사유로 다시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 후 심의 중인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질병·부상이 공무상 발생으로 인정되면, 사용한 일반병가·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동…
2025-12-04 10:00
교육전문직 정책논술은 단순히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확하고 정제된 언어 표현을 통해 논지의 설득력과 전문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책논술에서의 문장은 단순한 글쓰기 도구가 아니라, 정책 담당자의 사고 체계와 현장 소통 역량을 드러내는 매개체이다. 이에 여러 가지 비문 유형과 표현상의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논술에서 요구되는 언어 사용의 원칙과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문 유형과 수정 방향 1. 주어-서술어 호응 오류 2. 동일 어휘 반복 3. 불필요한 피동 표현 [PART VIEW] 4. 구어체 표현 5. 만연체 문장 6. 비문 유형별 요약 언어 사용 전략 1. 조사와 부사의 올바른 사용 ● 조사 ‘의’ 남용 지양 _ 우리말에서 ‘의’는 대부분 생략 가능 •교육의 목표 → 교육 목표 •복합위기 학생의 증가 → 복합위기 학생 증가 •예시 (원문)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 (수정) 학생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해설 ☞ 논술에서 ‘의’가 세 번 반복되어 문장 호흡이 길어진다. ‘의’를 생략하면 문장이 간
2025-12-04 10:00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스승을 돌처럼 대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면 교육의 미래도 없습니다.” 제34대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남경민 교장(전남 여수화양고)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교권 붕괴의 현실을 고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성민원은 더 이상 개인의 인내로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고성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35년간의 교직생활을 거쳐 전국 중등교장협의회를 이끄는 자리까지 올랐다. 그가 보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자리가 교장입니다. 정당한 지시조차 ‘갑질’이라 매도당하는 세상이에요. 교육부도 교사단체의 목소리는 경청하면서 교장단과의 소통은 형식에 그치고 있죠.” 그는 최근 초등교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교장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장이 학교를 통할할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됐습니다. 이제는 교장의 리더십이 학교를 지탱하는 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2025-12-04 10:00
여교사에게 SNS를 통하여 음란물을 보낸 학생. 수업 중 교원에게 욕설을 한 학생. 누가 봐도 ‘교육활동 침해’라고 생각할 이 사례들에 대해 막상 해당 사안을 심의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인 만큼 이 결과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당한 부당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있던 교원들로서는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대체 교권보호위원회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걸까? 혹시 내가 당한 피해도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걸까? 애초에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가 규정하고 있다. 1) 「교원지위법」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2025-12-04 10:00
근래 교육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education)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원에 의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법 권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의 법화(juridification of educ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 작용에 교육 문제 해결을 맡기는 일 외에 교육에 관한 법령이 증가하는 현상, 즉 과거에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해오던 활동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일, 즉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도 포함할 때, 교육의 법화라고 한다. 교육의 법화는 교육의 사법화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Rosén과 Arneback, 그리고 Bergh(2021)는 교육의 법화 개념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에 관한 각종 법 규범을 제정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구성적(헌법적) 법화라고 하고,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을 차별화하거나 기존에 법 규율 밖에 있던 사항을 법 규율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법률이 수평적·수직적으로 팽창하고 차별화하는 양식의 법화가 존재할 수…
2025-12-04 10:00
지난 호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교원의 복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겸직허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원은 교수·학습지식, 연구활동 성과 등을 토대로 본인이 소속된 학교 밖에서 강의·기고 등 다양한 외부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원의 외부강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복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
2025-12-04 10:00
“김기홍 선생님 맞으시죠? 여기 T 경찰서입니다. 학부모가 아동폭행과 상해로 고소를 했어요. 서에 한 번 나오셔야 하는데….” 2017년, 나는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을 겪었다. H 부모님께서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협박한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담담할 줄 알았지만,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 1년여 기간 동안 답답함·자책·분노·두려움 등의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되어 교사를 못할 수 있다는 실존적 위협에 처했었다. 이는 주변 동료교사들까지도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타인에게 드러내기 힘든 치부로 여겨져 감춰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박사과정에 있던 나에게 지도교수님은 개인적인 일로 보이는 이 사건을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해 보길 권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에 대한 성찰적 글쓰기와 학문 공동체에서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일이 운이 나쁜 누군가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육체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았다. 연구…
2025-12-04 10:00
좋은 기획안의 조건 _ 좋은 생각과 알찬 정보 수집 ‘좋은 생각은 행동이며 선택이다.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 바둑의 국수(國手)인 조훈현의 말이다. 조훈현은 고수의 생각법이란 책을 통해,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왜’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야말로 지금보다 나아질 기회가 찾아온 때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집중하여 생각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반드시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한다. 생각하는 게 재미없고 아플 수도 있다. 당장 대답이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침내 그 답을 찾아냈을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답을 찾는 데에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질문으로 답을 구하는 본인만의 체계가 완성되면 보다 빠르게 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바둑 고수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십 수를 내다보는 것도 수많은 훈련을 한 덕분이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성격에도 변화가 와서 훨씬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적극적인 사람이 될
2025-12-04 10:00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서,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거나, 일부 학부모는 교사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더해 아동학대 신고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안이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육활동 침해의 경계에서 얽히며 결국 ‘법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육현장이 점점 사법적 판단에 기대게 되는 현상,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학교)의 사법화’입니다. 교육의 사법화 시작,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의 사법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제정 후 20년간 스무 번도 넘게 개정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불복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총 6,400여 건입니다. 행정심판은 2021년 1,295건에서 2023년 2,223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고, 행정소송 역시 2021년 255건에서…
2025-12-04 10:00
초등학교(이하 ‘초등’ 또는 ‘학교’로 표기) 1학년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예비 학부모 마음은 매우 불안하다고 한다. 매년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어린 내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놀이 중심 수업을 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 꼬마에게 딱딱한 의자, 교과 중심의 수업, 낯선 친구들과의 만남은 큰 부담이다. 특히 놀이 중심에서 교과 중심으로 전환되는 교육과정 변화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워킹맘은 자녀가 초등 저학년일 때 육아휴직을 하거나 퇴직한다. 초등 1학년 학부모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교사에게도 1학년 담임은 기피 대상이다. 그 배경으로 학부모 민원이 가장 크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학부모 민원 실상이 서이초 사태를 통해 어느 정도 알려졌다. 그러나 소위 ‘금쪽이’1 존재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다. 교사에게는 20명의 학생보다 금쪽이 1명이 더 두려운 존재다. 금쪽이는 악성 민원인·학부모와 거의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초등에서 금쪽이 대처법2은 ‘견디어 내는 것’ 이외는 없다. 그래서 1학년 교사들은 학년 초 간절히 기도한다, 금쪽이가 내 반에 제발 없기를. 특히 반 학생 수…
2025-12-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