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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람 심기’ 무자격교장공모 증가 우려

교육부 관련 지침 변경 안내 교육계 “교원 의견수렴 없어… 현장 도외시 현실 무시 결정”

교육부가 무자격교장공모(내부형B )의 학교 지정 비율 방식을 완화하고 심사방식 자율성을 확대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을 12일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내부형B 공모 학교 지정의 50% 비율 산정 방식은 관내 초·중등 합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내부형B의 경우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도마다 초·중등을 구분해 각각 산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통합해 산정하는 곳도 있는 등 기준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 초·중등을 구분하게 되면 희망 학교보다 적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어느 한 학교급이 50%를 초과하더라도 관내 초·중등 전체에서 내부형 신청 학교 총수의 50%를 넘지 않으면 내부형B 공모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 선정 심사방식에 대한 교육청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학교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합산 방식으로 85% 이상인 사람을 선정하는 ‘합산형’ 방식에서 2026학년도부터 학교와 교육청 모두 85%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