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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청은 악성민원 책임지고 해결하라

수학여행 변경에 학부모 협박
교육지원청 학교 지원요청 거부
교총 ‘교육당국 대책 마련’ 촉구

전남광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변경을 둘러싼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당국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학교는 올해 여건상 수학여행을 학교로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변경했다. 이후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으며, 교장·교감과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내용까지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목포교육지원청의 대응도 학교를 더욱 힘들게 했다. 학교는 특이민원 지정을 통한 민원이관을 공식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은 기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요청을 반송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안내자료’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교총 판단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와 관할청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 상황이다.

 

교총은 “법제화의 취지는 교원 개개인이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구조를 해소하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처리해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의 요청을 관할청이 반송한다면 교육부의 민원처리 안내 기준과 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책임 회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이 민원을 학교에 전달하고 답변서를 취합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교원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며 “교원이 민원 응대와 답변서 작성에 매달리지 않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처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가 된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현장체험학습 감소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민원과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감당하게 해서는 활성화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보장하려면 이를 준비하고 인솔하는 교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원대응지원팀 구축에 대한 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교육청의 민원 이관·직접 처리 체계와 전담인력 확보 상황을 점검해 학교에 책임을 되돌리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까지 제도 변경 사항을 감시하고 개선과제의 이행을 철저히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고락동 전남교총 회장은 “전남광주교육청이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담당관을 신설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며 “전담조직이 정식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해당 사안을 직접 검토·처리하고,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과 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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