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4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표현되듯이,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숱한 만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양한 인간적 만남의 과정 중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은 그 무엇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특별한 만남이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의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이 덕·체·지의 균형 있는 전인적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및 생활지도를 전개하는 실천적 교육전문가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는 교육법규에 기반하여 정당한 교육적 활동을 전개하는 전문적 권위를 가진다. 교사의 전문적 권위가 올바로 설 때 교사의 교육적 지도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전문적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교권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 가지 의미의 교권 교권은 일반적으로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교권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일차적으로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교수·학습방법과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학생을 평가하며, 생활지도할 권리를 말한다. 둘째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한 신분보장과 불체포 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쟁송 제기권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셋째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의사표현 및 신체·양심의 자유 등이 교사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동안 혹은 퇴근 이후에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욕설·협박·폭행·폭력·성희롱과 고소·고발을 비롯한 악성민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현장교사들이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함에 있어서 불안·초조·두려움·스트레스 등으로 정당한 교육적 활동을 제대로 전개할 수 없는, 즉 전문적 권위가 침해되거나 방해받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일부 학부모의 자녀 이기주의 때문에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내 아이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받고 싶다는 생각이 지나쳐 다른 학생과 교사를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자기 자녀의 권리 찾기에만 몰입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학교현장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여 대립적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은 실종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활동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사를 고소 및 고발, 그리고 폭행과 협박하는 등 대결과 증오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급기야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연이은 현장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라는 교사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터졌다. 매주 현장교사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울렸고, 교권보호 4대 입법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지난 9월 21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하였다.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에 앞서 마련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은 현장교사와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긴밀하게 수렴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권회복을 위한 절박한 마음을 담았다. 앞으로 교권회복 종합대책은 교원·학생·학부모 3주체인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교실붕괴 원인으로 지적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각종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되었다. 교실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할 권리가 침해·훼손됨에 따라 교원이 겪는 아픔과 괴로움, 억울한 마음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믿음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인 교육공동체들의 권리와 의무 간의 조화와 균형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교육개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교권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확보에 치중한 결과로 인해 교육공동체 간의 조화와 균형의 원리가 망가졌다. 따라서 이번 교권정책은 교실에서 현장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공동체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번 교권보호 4대 개정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초·중등교육법」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유아교육법」의 ‘유아생활 지도권 신설 및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교육기본법」의 ‘보호자의 의무’ 등을 포함함으로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길이 열렸다. 교권과 학생인권 간의 관계는 상호존중되고, 균형과 조화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선진국에서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균형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영국은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에 의거, 교사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강제 퇴장시키거나 물리력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미국은 2001년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에 의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가해학생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해 규율을 유지하려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학교를 대신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특히 미국 뉴욕시는 학생권리장전을 통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여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은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 그렇지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교권보호 4대 법률과 조화적 관점에서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교육공동체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의 시기로 이해된다. 역사적으로 교육정책 흐름에 비춰보면 전통적인 교권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학생의 인격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하면서 교육공동체 3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이 깨졌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 3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역할과 책무성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권회복 종합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교사·학생·학부모 3주체가 상호신뢰하고 협력한다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증거는 재판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굳이 재판을 언급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학교를 예로 들면 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교육활동 침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일수록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져 사회 전반적으로 증거수집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낀다. 동의 없는 녹음 최근 유명 작가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작가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내용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두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사실 학교에서의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변호사님,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요?” 필자 역시 학교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을 정도로 학교는 상당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욱이 교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생활 전반을 녹음하는 것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상호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상대방과의 대화 혹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부분인데 자신이 대화의 직접 당사자라면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셋이서 대화할 때 그중 한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이는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따라서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려면 녹음자가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인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자신이 참여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부착하여 상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무작위로 녹음하는 것은 보호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아이에게 녹음기를 부착시킨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의 아동학대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녹음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형사 고소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절차에서 증거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하다(대구지방법원 2019.1.24. 선고 2018노1809 판결).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아이(생후 10개월)의 언어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당시 녹음하는 것 외에는 증거를 수집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특별히 인정받은 경우이다. ‘우리 학교에, 우리 교실에 적합한’ 해결방안 모색 동의 없는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형사법적 측면의 것이고, 민사상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음성을 함부로 녹음하는 것을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고,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란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결국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 중 녹음자가 대화의 직접 당사자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설령 이것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현장의 동의 없는 녹음을 원천 차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한계를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관계가 얽혀있는 학교의 특성에 비춰볼 때 모든 것을 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학교는 교육목표와 구성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와 환경 내에서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적합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규칙 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의 없는 녹음에 관한 내용을 학교 규칙에 명시하여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하여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다만 이 고시는 규칙 개정에 참고사항일 뿐 반드시 문구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개정하여도 무방하다. 더불어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지도 예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규칙의 내용이 모호하여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켜 구성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교내에서의 동의 없는 녹음이 어떤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하는지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범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권리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 다음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법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이므로(제2조 제5호), 학교는 교원의 음성 등을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를 발견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만약 학생이 이에 불응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 또한 별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제2조 제4호)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고, 이러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기타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에 동의 없는 녹음 문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더욱 특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의 없는 녹음에 관한 지금의 「민·형사법」상 제재가 사회 전반의 합의가 반영된 것이라면, 학교 규칙이나 교권보호제도를 활용한 조치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녹음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동의 없는 녹음 문제는 학교 내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규칙과 교권보호제도를 활용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이러한 방안을 제도 및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이 학교 내 동의 없는 녹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교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회색빛 하늘보다 더 우울한 가을이다. 몇 달 사이에 마치 베르테르 효과처럼 많은 교사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인 9월 4일은 아마도 한국 교육사에 절대 잊히지 않을 아픈 흔적으로 남을 듯하다. 언제부터,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라는 뜻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정말 ‘옛말’이 되어버린 것일까? 옆자리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교사들에게 “괜찮다”라고,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절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어쩌다가 학교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 ‘학교’(學校) 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곳에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일 뿐일까? 현실이 더 영화 같아서 슬프지만, 영화 속에서 한 번 더 건강한 학교 그리고 아름다운 사제관계를 꿈꿔본다면? 하늘이 높아가는 만큼, 마음이 추락하고 있는 당신을 위로해 줄 세 편의 최근 개봉작 및 개봉예정작을 소개한다(개봉 순). 수포자 없는 학교, 가능할까?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시대가 바뀌었지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여전히 ‘국어·영어·수학’일 것이다.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최상위 학생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수학’의 중요함은 두말하면 잔소리.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법. 학교마다 ‘수포자’(수학 포기자)는 나날이 늘어간다. 세칭 명문대에서는 올해 신입생들의 수학 기초실력이 부족하다는 교수진들의 한탄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감독 박동훈, 2022)는 딱딱한 사칙연산 속에서 따뜻한 우정을 그려내고 있다. 천재 수학자 이학성(최민식)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상위 1%의 영재들이 모인 자사고 경비원으로 살고 있다.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 다소 기괴해 보이는 행동으로 학생들의 기피 대상 1호인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고등학생 한지우(김동휘)를 만난다. 이상한 경비원이 ‘이상한 나라’, 즉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포자 한지우는 자신에게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한다. 영화는 학문의 자유를 갈망하며 탈북한 천재 수학자가 정답만을 찾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수포자 학생에게 올바른 풀이과정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수학자의 삶도 변화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담고 있다. 이 영화를 한 교사로 인한 수포자의 변화 정도로 읽는다면 영화를 절반만 본 셈이다. 영화 속 수포자인 한지우는 중학교 시절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의 학생이었지만, 자사고에 입학한 이후 성적이 급락한다. 금수저 집안에서 고액 과외 등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동급생을 따라잡기란 무리. 사실 한지우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해 학교생활은 더욱 팍팍해진다. 담임교사는 그에게 일반고 전학을 권하기도 할 정도.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고등학교부터 줄 세우고 서열을 짓게 만드는 대입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평’과 ‘공정’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와는 달리 수포자를 양산하게 만드는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픔은 아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일까? 수포자 제자를 품은 건 탈북자 스승이었다. 마치 한국판 굿 윌 헌팅(감독 구스 반 산트, 1998)을 연상시키는 이 영화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다. 교사와 아이들이 별명 부르고 평어로 대화하는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공항은 해외 여행객으로 발 디딜 틈 없는 2023년 엔데믹의 첫 가을을 보노라면, 언제 팬데믹이 우리 곁에 왔었는지,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머물렀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진다. 하지만 학교가 문을 닫은 그 기간, 멈출 뻔했던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준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방과후 교사’들이다. 다큐멘터리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감독 박홍열·박다은, 2023)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 자리 잡은 25년 차 공동체마을의 ‘도토리마을 방과후학교’ 이야기를 담았다. 팬데믹 동안 학교가 문을 닫았지만, 오히려 운영시간을 늘려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일상을 지켰다. 학기 중에는 정오부터 저녁 6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 특이한 건, 바로 아이들과 교사 모두 이름 대신 별명을 부른다는 것. 농촌 봉사활동을 감명 깊게 다녀온 교사는 자신의 별명을 ‘논두렁’으로 지었고, 탄탄대로나 포장도로 대신 사람들이 다녀서 내는 길이란 의미에서 ‘오솔길’로 별명을 지은 교사도 있다. 학부모도 이름 대신 별명을 사용한다. 약재에서 따온 ‘하수오’나 ‘오가피’ 같은 별명이다. 더욱 놀라운 건 아이들이나 교사, 어른들이 서로 별명을 부르며 평어를 사용한다는 점.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대등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아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힌다. 그렇게 방과후학교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마을로 거듭난다. 1학년 때 두발자전거 타기를 배우며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3·4학년이 되어 동생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요리나 바둑, 코딩이나 영어공부 심지어 영화 만든다. ‘놀이=배움’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이들은 생활하며 관계를 배우고, 심신의 체력을 키운다. 물론 갈등도 있다. “왜 핸드폰을 쓰면 안 되나요?”, “왜 내 아이는 오늘 빨리 하원하면 안 되나요?” 같은 질문은 매년 반복된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 다르다. 공동육아에서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서로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은, 2023년의 학교라는 공간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내 학생이 절도범이라고? 학교 시스템에 문제 제기하는 티처스 라운지 베를린영화제 2관왕, 독일 영화상 5관왕을 석권하고 2024 아카데미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에서 독일출품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월드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받은 화제작 티처스 라운지(감독 일커 차탁)가 하반기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신입교사 ‘카를라’(레오니 베네쉬)가 교내 도난사건에 자신의 반 학생이 절도 혐의를 받게 되자, 직접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다소 인종차별적 제보로 보이는 터키 부모를 둔 학생의 지갑을 수색하는 학교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 다행히 학생의 지갑 속 현금은 게임을 사기 위해 부모에게 받은 것으로 밝혀지지만, 카를라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학교시스템의 어두운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위험에 처한다.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서스펜스를 선사하는 높은 완성도로 올해 베를린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후 ‘온몸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강렬한 긴장감’(Guardian), ‘학교라는 설정을 십분 활용해 최대의 극적 효과를 끌어낸다’(Screen Daily) 등 평단의 상찬을 받았다. 열정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꿈을 가진 신입교사 ‘카를라’역을 맡은 레오니 베네쉬는 2009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하얀 리본으로 이름을 알린 뒤 드라마 더 크라운, 80일간의 세계일주를 비롯,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매체에서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은 눈부신 신예 배우로 ‘대사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연기’, ‘강력하고 우아하다’ 등 찬사를 끌어냈다. 학교에서 간혹 발생하는 도난사건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교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학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한 신입교사의 고군분투에 눈길이 가는 영화.
[교사] 차별어의 발견 (김미형 지음, 사람in 펴냄, 228쪽, 1만7,000원)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탄생할 때부터 차별이 깃들거나, 특정 대상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차별어도 있지만, 맥락에 따라 차별하는 단어가 된 것도 있어 구분이 쉽지는 않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조금만 섬세하게 타인의 마음에 공감한다면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불안 속에서 피어난 지성의 향연 (임병철 지음, 여문책 펴냄, 320쪽, 2만2,000원) 르네상스를 빛낸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미켈란젤로 등 예술가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르네상스의 본질인 ‘말과 글로 고대 세계를 부활시키려 한 지적 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단테·마키아벨리·보카치오·페트라르카 등 지성인들의 열전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살핀다. 학교의 미래, 이룰 수 없는 꿈? (최문정·김두환 지음, 한울 펴냄, 224쪽, 2만7,000원) 학교가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 그 자체여야 한다. 그래야 학교는 ‘멋진 나를 만드는 즐거운 배움터’가 되고, 아이들이 매일 머물고 싶은 곳이 된다. 그러려면 무엇을 교육해야 할까? 해묵은 주제지만, 교육목표에 대해 대화해 보면 서로 큰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저자는 돈보다 더 깊고 고결한 것을 교육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네이딘 스트로슨 지음, 홍성수·유민석 번역, 332쪽, 2만8,000원) 온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혐오와 갈등은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다. 그래서 혐오 표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 책의 저자는 「혐오표현금지법」은 우려되는 해악에 사변적인 기여만 할 뿐 효과적이지 않고 역효과를 유발한다며, 차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대항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 조금만 버텨, 지금 구하러 갈게! (김강윤 지음, 자음과모음 펴냄, 216쪽, 1만6,000원) 여러 실패 끝에 소방관이 된 저자가 청소년에게 전하는 용기의 메시지를 담았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에 충실하라’며 자신의 실패담을 거침없이 털어놓는다. 소방관이 되기까지도, 된 후에도 쉬운 과정은 없었다고. 대입 실패 후 UDT에서 6년간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5번의 도전 끝에 소방관이 된 그의 인생 이야기가 펼쳐진다.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 (샤쟈 지음, 아작 펴냄, 192쪽, 1만4,800원) 남들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의 삶을 사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하지만, 남들보다 몇 배나 느린 여자가 있다. 여자는 남자의 빠른 시간에 닿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해내며 그의 시간에 당도하는데.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있을까. [어린이] 이말리 수사대 미션①: 선생님의 정체를 밝혀라 (이혜정 글, BF 그림, 큰곰자리 펴냄, 184쪽, 1만3,000원) 소아당뇨로 늘 기운 없던 경민이, 걸핏하면 숙제를 빼먹는 나형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던 수현이가 새로 전근 온 이말리 담임선생님이 깃털 달린 펜으로 빨간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인 뒤 달라졌다. 다정하지만 어딘가 수상한 담임선생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말리 수사대가 나선다. 오싹한 내 친구 (신나라 글·그림, 창비교육 펴냄, 36쪽, 1만5,000원) 전학 간 어린이집에 적응 못한 지우는 아직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누가 누군지 모른 채 놀 수 있는 핼러윈을 기다리지만, 분명 8명의 아이들이 모였음에도 짝이 맞지 않는다거나 간식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진다. 모든 아이가 하원하고 전혀 모르는 아이와 둘만 남아 놀게 되는데, 그 친구는 누굴까?
최근 교총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교사의 99%는 교사를 ‘감정노동자’로 인식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를 단연 1위(66.1%)로 꼽았고,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는 학생 생활지도(46.5%), 민원 응대(32.3%),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14.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교사도 이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감정노동자 직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알다시피 감정노동은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Arlie Russell Hochschild)가 자신의 저서 감정노동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서, 직업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직군에는 전화상담원·백화점 직원과 마트 계산원·은행원·요양보호사·경찰·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보육교사·유치원교사·특수교사를 제외하면 아직도 교사는 감정노동자의 직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정노동 직업군의 분류는 표 1과 같다. 지난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 주로 우울증·공황장애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교사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빈번한 초등교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요 원인은 학부모 갑질과 끝없는 민원으로 인한 우울증·공황장애였다. 사망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불명으로 분류한 교사 사망자 70명을 제외하더라도 30명 중에 무려 절반이 넘는 16명(53.3%)이 과도한 ‘우울증·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교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는 지난 2018년 14명에서 2021년 22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11명이 사망했다. 현재 교단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고, 이제 교사는 ‘감정노동자’를 넘어 ‘극한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교사노조가 전국 교사 1만 1천여 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으며, 4명 중 1명꼴(26.6%)로 최근 5년 이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람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비율이 10%인 점을 고려하면, 교사들의 정신과 진료 비율인 26.6%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교사들의 높은 정신과 진료 비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교사들의 우울증·공황장애를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붕괴 가속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와 책임을 등한시한 채 시행되어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부작용을 불러왔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수업시간에 떠들고 방해하여 교실 뒤로 내보는 것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되었고, 그 결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과 생활지도에도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고착화되었다. 몇 년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하는 학생에게 칭찬해 주었는데, 일부 다른 학생이 “선생님,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칭찬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아무도 없을 때 그 학생만 따로 불러서 칭찬해 주세요”라고 건의했다. 칭찬이라는 개념이 모든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인데,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칭찬도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는 느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나와 있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또한 학부모가 교내 주차장에서 교사의 차를 긁어도 교사는 학부모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보험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 ‘별것도 아닌데 교사가 학부모에게 보상을 받았다’며 민원을 넣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더 황당한 일도 있다. 현창체험학습 가는 날 아침, 담임교사에게 막무가내로 전화를 걸어서는 자신이 바빠서 아이의 김밥을 못 챙겨줬으니 담임교사가 김밥을 사서 꼭 챙겨달라고 요구하는 상식을 벗어난 학부모도 있었다. 현재 교직은 ‘극한직업’으로 불릴 만큼 기피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학부모는 교사에게 보육교사 수준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학교 교육이 교육서비스로 인식됨에 따라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학생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상담실로 따로 불러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교직생활은 매우 민감한 환경에 처해있다. 또한 몰지각한 학생들의 폭언, 학부모들의 폭행과 욕설, 아동학대로 인한 악성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자기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은 전혀 없고 불평불만과 자기주장만 하는 이기적인 학부모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 질병휴직을 하기도 하고, 한평생 몸담았던 교단을 명예퇴직으로 쓸쓸하게 떠나고 있다. 이제 교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과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교실붕괴 처지에 놓여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끊임없는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매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도 이제 ‘감정노동자’에 포함하여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국회가 나설 차례다. 교권보호가 최우선,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도 필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교사의 행정업무, 생활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끊임없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로 학교의 근무환경은 더욱 악화하여 현장교원들의 사기는 거의 바닥에 있다. 현재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학생인권과 학부모의 권리만 강조하면 그 피해는 모두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장래는 밝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사들의 무한 책임과 과중한 행정업무를 덜어주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교사가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교권보호와 더불어 교사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들어가며 코로나19 이후 교사와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학생들의 무반응이다. 수업을 나름 재미있게 진행한다고 해도 그냥 무표정으로 쳐다볼 뿐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저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어도, 질문이 있느냐고 물어도 그냥 앉아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이 뚝 떨어지게 된다. 질문이 있느냐고 물을 때 질문이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하고, 질문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으라고 했더니 몇 명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용히 있는 학생들을 지명해서 읽어온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준비한 질문을 제법 잘했다. 왜 학생들이 더욱더 방관자처럼 변했을까? 어려운 이론을 이해시키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양계장 닭’ 이야기와 ‘판소리의 추임새’ 이야기를 하며 연습시켰다. ‘양계장 닭’ 효과 “요새 닭들은 범판이(반푼이)가 되어 아무 데나 알을 낳고, 알을 낳아도 장닭이 울지도 않는구나”라며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셨다. 내 어린 시절 고향 집의 닭은 자기가 낳은 알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데리고 다녔다. 병아리들은 어미 닭을 따라다니며 먹을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법, 흙 속의 지렁이를 찾기 위해 발로 땅을 헤집는 법 등 다양한 삶의 기술을 배웠다. 여러 마리 암탉을 거느리는 수탉은 나름 하는 일이 많았다. 마당 한쪽에 알 낳을 보금자리를 만들고, 암탉이 알을 낳으면 담장 위에 올라가 온 마을이 떠나갈 듯한 큰 소리로 알리기도 했다. 수컷 병아리들은 수탉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수탉의 역할을 배웠다. 그러나 요새는 시골에서도 양계장에서 한 달 이상 큰 닭을 사 와서 기른다. 이 닭들은 앞세대로부터 어떠한 삶의 기술이나 문화도 전수받지 못한 채, 뇌에 기록되어 있는 본능에 의존해서만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서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암탉 10여 마리와 수탉 두세 마리를 함께 키우면, 수컷끼리 치열하게 싸워 승자가 암컷을 독차지한다. 수컷끼리 서로 싸워 암컷을 독차지하는 본능은 뇌에 강하게 각인되어있는 것 같다. 그런데 커오면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런지 알자리 만드는 것을 비롯해 과거의 수탉이 했던 여러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들을 범판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한 닭들도 시골 마당에서 병아리를 낳아 기르며 몇 년 살다 보면 알자리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잊힌 기억을 떠올리며 새로운 문화를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학생들도 양계장 닭과 비슷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원래 신입생들은 입학식 전에 대학과 선배들이 마련한 예비대학에서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전수했다. 3월이 되면 전체 선배들과 함께 MT를 가서 자기가 다닐 학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학과와 동아리활동을 통해 각 대학의 고유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갔다. 그런데 코로나시대의 대학생들은 선배들로부터 아무것도 전수받지 못한 채 집에서 혼자 대학생활을 해야 했다. 이들은 배운 것 없이 선배역할을 해야 했고, MT·대학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해야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코로나가 끝난 뒤인 2022년 가을 대학 축제장에 가보니 참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참가한 학생들도 노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학생처 직원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형국이었다. 수업시간의 참여도 마찬가지다. 교수의 강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교수들도 힘들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반응을 기대하며 강의를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교수들은 뻘쭘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회복되어가고 있기는 하다. 그러한 학생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새롭게 가르쳐야 할 때이다. 우리의 추임새 유전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의와 강연을 할 때 힘든 것 중 하나가 학생과 청중의 무반응이다. 이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가르치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강의 첫 부분에서 어떻게 감동을 주고,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학생과 청중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강의를 받아들이게 될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기법을 개발했다(박남기, 2017: 141-148). 그러다가 광주교대 최원오 교수(고전문학 전공)를 통해 ‘수업반응 훈련기법’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 판소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공연에 갔었다. 그날 판소리 시작 전에 청중들에게 추임새 매기는 법을 가르쳐줬다. ‘얼씨구’, ‘좋다’, ‘그렇지’, ‘아먼(암)’ 등의 무척 어색한 추임새를 몇 번 함께 따라하게 하더니 추임새가 왜 필요한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도 곁들여 주었다1. 청중들의 추임새는 소리꾼의 흥을 북돋아 소리를 더 잘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청중들의 감동도 더 크게 해준다는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날 청중 중에 귀명창들이 많았는지 여기저기서 추임새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청중들의 추임새가 판소리와 어우러지고 있었다. 추임새가 어색하던 나도 차츰 자신 있게 추임새를 하며 판소리에 빠져들었다. 심청이가 아버지와 헤어지는 대목과 다시 상봉하는 대목에서는 함께 간 어머니와 아버지만이 아니라 판소리를 자주 접하지 못했던 나도 눈물을 펑펑 쏟았다. 원래 추임새는 판소리에 감동한 청중이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인데 왜 명창 소리꾼이 청중들에게 추임새를 가르쳤을까? 예전 사람들은 마을 당산에 소리꾼이 오면 빙 둘러서서 추임새를 매겨가며 함께 만들어 가는 판소리에 익숙해졌다.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추임새 매기는 법을 익혀 소리꾼과 구경꾼들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내가 어릴 적, 마을에 굿판이 벌어지면 굿을 하는 사람과 구경꾼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명나게 어울리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현대의 대부분 공연에서는 소리꾼이 무대 위로 올라가 우리와 멀어지게 되었다. 커오면서 어깨너머로 보고 들으며 추임새를 익히던 경험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소리꾼은 반응 없는 소리를 하면서 힘이 들었을 것이고, 생각다 못해 내놓은 묘책이 추임새 매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청중들에게 이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으리라. 방송국에도 가보면 공연 시작 전에 청중들에게 반응 연습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 반응 연습으로 예열된 청중들은 가수들이 나오면 뜨겁게 맞이하고, 그 열기에 힘입어 가수들은 열창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판소리와 마당극 문화 덕인지 우리나라 청중들의 반응 모습은 아시아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하여 이에 감동하는 외국가수들이 많다. 비욘세(Beyonce)는 한국공연에서 마지막 곡 ‘Irreplaceable’를 부른 뒤 무대에서 내려와 긴 드레스를 입은 채 아이처럼 껑충껑충 뛰며 만족해했다. 그녀는 “한국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잊지 못할 것이다. 나와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남겼다. 마룬 파이브(Maroon5)는 아시아 투어 중 어느 나라가 가장 인상 깊었느냐는 홍콩에서의 기자회견 질문에 모두 다 입을 모아 “Korea, Seoul. 우리는 전 세계 공연을 다 돌아보았지만 그 같은 공연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들 이외에도 뮤즈(Muse), 미카(Mika) 등 한국공연을 한 외국가수들은 청중들의 반응에 크게 기뻐하며, 비록 공연 수입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적더라도 다시 오곤 한다2. 수업반응 훈련 강의나 강연을 하는 사람들도 학생과 청중의 반응을 받으면 더 신나서 열정을 쏟으며 수업하게 될 것이다. 어느 대학 심리학 교수가 그 대학에서 강의를 재미없게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인류학 교수의 수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인류학 교수에게는 비밀로 하고 수강생들에게 다음 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교수의 말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 둘째,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일 것, 나아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혹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드러내며 들을 것 등이 주문 사항이었다. 한 학기 동안 실시된 이 실험결과는 흥미로웠다. 재미없게 강의하던 그 인류학 교수는 줄줄 읽어 나가던 강의노트에서 눈을 떼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가끔은 한두 마디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니, 그 학기가 끝날 즈음엔 가장 열의 있게 강의하는 교수로 면모를 일신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실험 차원에서 열심히 듣는 척하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로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2명의 학생이 아예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하였다(박경현, 1980: 11)3. 1990년대 중반, 내가 근무하는 광주교대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강의반응팀(기쁨조)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해당과 학생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기쁨조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남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강의실 중앙 앞부분에 앉아서 교수가 강의할 때 미소를 띠며 눈을 마주치고, 질문에 열심히 대답도 하며, 때로는 전혀 재미없는 농담이더라도 깔깔대며 웃어주어 교수로 하여금 분위기가 좋은 반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 교수는 학생들이 정말 자기 강의를 좋아하는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 그 아이들의 설명이었다(박남기, 2017: 83). 학생들이 기쁨조를 운영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성적은 한 학기에 수강하는 여러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각 반의 분위기에 대한 교수들의 관점이 성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기쁨조를 배치한다고 했다(박남기, 2017: 82-83). 이 말을 들었던 당시에는 조금 황당하고, 학생들에게 속은 느낌이었는데 인류학 교수 수업관련 연구결과를 보니 교수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학습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원오 교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최 교수는 소리꾼이 청중에게 했듯이 학생들에게 강의시간에 반응보이는 방법(강의용 추임새)을 소개하고 훈련시킨다고 한다. 앞서 소개한 인류학 교수 대상 실험 소개와 함께,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니 예비교사는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반응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점 등도 설명한다고 한다. “여러분은 수업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등의 호응하는 말과 함께 공감의 표정·몸짓 등을 해주면 좋겠어요. 처음엔 어색해도 내 수업에 반응하다 보면 차츰 집중력과 재미를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업은 결코 교사 혼자서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교수와 학생의 관계도 친밀해지고,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도 점차 늘게 되었다고 한다. 또 나중에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숙고하는 학생도 생겨났다고 한다. 학생들이 소리와 몸짓으로 반응을 보이려면 강의에 집중해야 하니 학습효과가 올라간다. 추임새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판소리 심청가에 몰입하여 눈물을 쏟았던 경험도 유사한 사례이다. 교대 학생 대상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교사교육이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르치는 대상이 예비교사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다. 이 방법은 초·중·고생에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맺는말 외국가수들이 입을 모아 한국 청중의 열광적 반응에 감동하였다는 말에서 보듯이 우리의 안에는 반응과 추임새 밈(문화유전자)이 들어 있는 것 같다. 비록 근세 이후 관객과 무대가 분리되고 청중과 공연자가 분리된 서양공연이 들어오고, 클래식 음악공연장에서는 기침소리도 내지 않아야 하는 서양 음악회 감상 문화가 들어와 우리를 한 겹 싸고 있지만, 그 얇은 포장지 안에는 뜨거운 동참과 추임새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미국에서 야구장에 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분위기가 달랐다. 같이 온 사람들끼리 맥주 마시고, 소시지 먹으며, 말 그대로 관람만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함께 응원하고, 춤추며, 하나 됨을 느끼는 맛으로 야구장에 가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미국 야구장 모습을 보며 음주가무를 즐기는 흥이 많은 민족이라는 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세상에 우리나라 말고 떼창을 위해 본 영화를 또 보러 가는 나라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예: 보헤미안 랩소디)만이 아니라 아이들(예: 겨울왕국)도 그렇다. “떼창은 단지 가수의 노래를 따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수와 관객, 공연과 현실,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브런치, 2019.02.17.). 제도로 막지만 않으면, 그리고 조금만 흥을 돋아주거나 연습을 시키면, 우리 아이들은 그 흥을 표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 편의 영화같은 강의라는 글에서 배우 혼자서 만들어가는 서양 모노드라마 같은 강의가 아니라 배우와 공연자가 서로 호흡을 맞추며 함께 만들어가는 마당극 같은 강의가 되게 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박남기, 2017: 185).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흥, 주거니 받거니 하는 추임새 문화를 살리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보자. 주어진 짧은 시간에 어려운 기본 개념을 이해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주도형·학생참여형 보다는 강의형이 더 효과적이다. 설명을 위한 교사 주도의 강의형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 방법의 하나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강의 반응기법(강의용 추임새 및 질문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수업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적극적인 반응을 하다보면 판소리 공연 때 추임새를 매기다가 저절로 몰입이 되어 눈물을 쏟은 나처럼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몰입도, 학습량, 그리고 수업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무학(舞鶴)여자고등학교는 1940년 개교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한양 천도와 무학대사의 전설이 있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위치한 공립학교이다. 개별 맞춤형교육을 통한 모든 학생의 잠재력 실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진로 개척으로 꿈을 열어가는 무학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기관리역량·사회공동체역량·미래학습역량 교육을 핵심가치로 두고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학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 ‘성동의 하버드’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는 학교, 무학여고로 들어가 본다. 과학과 인문학 모두를 섭렵한 무학 무학여고는 과학중점학교이다. ‘인공지능 시대와 우리’라는 주제로 AI-빅데이터 STEAM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 심화탐구 프로그램으로 융합과학 학술제와 기초·심화 실험교실을 운영하여 과학의 기초를 다지고, 직접 탐구하며, 실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AI-빅데이터 메이커프로그램으로 1학년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메이커 활동을 했고, 프로그래밍교실과 AI 코딩교실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 진로탐색프로그램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과학자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천문캠프·미술관·모터스튜디오 등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한다. 3학년 환경수업 및 동아리시간을 이용하여 환경 체험프로젝트와 업사이클링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무학 과학한마당 프로그램으로 페임랩 페스티벌과 과학콘서트를 실시하여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주변에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측의 노력은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주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미래에 대한 능동적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결실을 얻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과학중점으로 입학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행사 참여의 기회가 열려있어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무학여고는 다양한 인문학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고미숙의 호모쿵푸스’, ‘강원국의 진짜 공부’와 같은 특강을 진행하여 단순히 책을 통해 이해했던 내용을 저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이창용의 ‘그림으로 만나는 화가이야기’와 서울시교향악단의 호르니스트와 피아니스트를 초청하여 연주와 함께 작곡가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의 자원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런던내셔널갤러리 명화전 관람, 궁궐(경복궁·창덕궁)에서 만나는 인문학 산책, 예술의 전당 토요콘서트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진로탐색 기회와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연흥 교장은 “모든 역량의 기본이 되는 인문학적 소양은 상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교육활동과 체계적인 진로교육 무학여고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1학기 기말고사 후에 학년별로 ‘세계시민과 나’,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주제탐구 및 발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데 2학년은 지역에 있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협조를 얻어 체험형 환경보호교육을 병행한다.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환경보호 실천 메시지와 함께 전시됐으며, 전 학년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활동가들은 직접 제작한 작품을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판매했고, 발생한 수익금은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수익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원래도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로 새로운 환경보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고 만족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체험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환경보호 활동에 대해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며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무학여고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으로 정평이 나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대학의 계열과 전공에 대하여 학습한 후 진로로드맵 작성 실습을 수행하는 ‘스쿨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전문직업인을 초청하여 강연 및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꿈스타그램’, 선배들의 진학경험을 나누는 ‘선배와의 대화’, 희망 진로에 따라 5~8명의 모둠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강연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전문가 진로멘토링’ 등이 있다. 또 관심 분야에 따라 모둠별로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독후활동과 멘토링으로 진행되는 ‘선생님과 함께 하는 진로독서 멘토링’, 희망 전공에 따라 진로상담과 전공 관련 심화탐구활동을 수행하는 ‘상담연계 진로심화반’ 등도 운영된다. 학생들의 진로계획과 추진에 학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와 ‘학부모 동행 진로진학 컨설팅’을 운영하여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이 삶과 미래의 주체임을 깨닫고, 진로 의지를 확고하게 하며, 추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시를 앞둔 3학년의 경우 1:1 맞춤형 컨설팅,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1 맞춤형 컨설팅은 진학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진학지도 교사)를 초빙하여 수시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입시 지도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체험활동 무학여고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창의주제활동’으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주 1회 실시하고 있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연극·영화·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종합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중심 예술체험교육이 이루어진다. 지난 1학기에는 창작연극활동을 진행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학급별로 대본 창작·배우·음향·조명·미술·무대연출 등 학생 각자의 특기를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무대를 완성한 뒤 발표회를 통해 노력의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연극의 참맛을 경험했다. 2학기에는 학급별로 두 편의 단편 창작영화 촬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기 말에 영상 발표회를 통해 각 학급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술활동은 모든 학생이 열정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과 끼를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 측은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은 물론 존중과 양보 등 협력적 인성을 기를 뿐만 아니라, 교과공부와 진학 준비로 인해 자칫 지치기 쉬운 고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0교시 건강걷기한마당과 건강체력교실 등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을 키우고 뇌를 깨우는 활동을 병행하여 아침부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학여고는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바르며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여 교사로서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교사와 학생이 더불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모든 학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로 성동의 하버드라는 별칭을 얻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성동광진교육장을 역임한 강 교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맞춤형교육을 강조한다. 그는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여 성장을 도와줌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미래의 삶의 방향과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학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모든 구성원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명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최고의 학교, 그곳에 무학여고가 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하여 이어졌다. 교사에 대한 보호자들의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 것이다. 사실 이런 보호자들의 ‘악성민원’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교육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비극적인 일들이 크게 보도된 지금에야 개선책들이 논의되는 점이 너무도 아쉽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은 주로 어디서 시작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민원 중 51.87%가 학생지도에서 비롯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교원에 대한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되었다고 한다. 즉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하여 보호자가 과도한 제지라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규정하는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행동이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거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조사나 수사과정에서 교원들이 커다란 억울함을 느끼고 상처받았다. 이에 교원들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구체화해 달라고 절실히 요청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가 2023. 9. 1.부터 시행되었다. 생활지도의 방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해 규정하며,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고시는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생활지도 방식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로 구분하고, 보상이라는 내용을 더하여 총 6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고시 제14조)이 포함된 것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 교원이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이나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다른 아이들은 칭찬받았는데, 우리 아이만 못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아동학대다’라는 식의 민원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내용까지 정하게 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조언(고시 제9조)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조언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이 학생의 생활태도 등을 관찰한 결과, 문제행동의 개선이 학교의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예컨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는 학생에게 병원을 방문할 것을 조언하는 것이다.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치료를 권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학생을 장애인이나 정신이상자 취급한다거나, 교원의 역량이 부족해서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 아니냐고 역정을 내는 일도 있었다. 이번 ‘조언’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이러한 교원의 부담이 다소나마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상담(고시 제10조) 교원·학생·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즉 학생과 보호자가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교원 역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일, 보호자에게 상담이 필요하니 내교 해달라는 등의 요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의 일시와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담,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시간 외의 상담은 교원이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갑자기 학교로 찾아오거나 저녁시간 전화로 교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담이 진행되는 중이더라도 폭언·협박·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담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규정 내용만으로는 말의 꼬투리를 잡거나, 비아냥대는 등으로 조롱하는 경우까지 상담 중단의 사유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생각건대 상담 진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애초에 시작한 상담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고, 직무범위의 한계를 넘어서므로 그때부터 상담 진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주의(고시 제11조) 교원은 학생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거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주의에도 학생이 행동 변화가 없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면 훈육 또는 훈계로 이어 나갈 수 있다. 학생지도 중 가장 흔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어찌 보면 단순한 내용이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하다. 교원의 사전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학생이 스스로 다치거나 다른 학생을 해치는 경우,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에도 해당 교원은 생활지도 책무를 다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훈육(고시 제12조) 조언이나 주의에도 학생 중재가 어렵다면 훈육을 할 수 있다. 고시에서는 훈육에 대하여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가. 금지행동의 제지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행동을 하는 학생의 행동을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고, 교원이나 학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제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자해하려는 학생, 싸우는 학생들이나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학생의 위험한 행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아동학대 분쟁 등의 빌미가 되어 왔기에 고시는 이것이 가능함을 천명하고 있다. 나.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역시 훈육 방법으로 가능하다. 수업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①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②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③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④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분리의 세부적 방법에 대한 문의는 많다. 예컨대 위 ①의 경우 다른 학생과 자리를 바꾸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의 경우 지정된 위치를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그런데 고시는 이러한 분리가 가능한 때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하므로,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③과 ④의 방식에 대하여 분리 장소는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훈육은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고 하므로, 분리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함을 대신하여 교과서를 요약하도록 하거나 성찰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의 분리를 모색하였으나, 지속적인 교육활동 방해가 일어난다면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 소지품 검사와 물건의 분리 보관 교원은 학생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소지품 검사를 말하는데, 문제 되는 물품을 소지한 합리적 이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으나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용 나이프와 같이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물건이나 술·담배와 같이 학생이 소지할 수 없는 물건 등은 이를 수거하여 보관(흔히 ‘물건 압수’라고 부르는 행동)할 수 있다. 훈계(고시 제13조) 교원은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훈계를 할 수 있다. 훈계와 관련하여서는 성찰하는 글쓰기(소위 ‘반성문’),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등) 등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고시의 구조상 훈계가 학생지도 최후의 수단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단순한 편이고, 특정한 과업이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는 훈육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이 다소 아쉽다. 고시의 의미와 한계점 고시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은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토대로 ‘이런 생활지도는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향후 학생이나 보호자의 민원이 있을 때, 고시를 토대로 한 적절한 지도방법이라며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한계점은 있다. 고시에 따르면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그 행위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보거나 별도로 학생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시 제16조)고 한다. 그러나 예컨대 교원이 보호자에게 학생이 치료받을 것을 조언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때, 교원이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분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와 같이 보호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압박할 수단은 없다. 이는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고시라는 형식의 한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어질 교권 관련 법령의 개정에 계속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로,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이 남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 희망 교원 명예퇴직 대상 제한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정직: 18개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성희롱·성매매·상습폭행·음주운전·학생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직무관련성 여부와는 관계없음) -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명예퇴직 신청 시·도교육청 명예퇴직 시행 공고(보통 매년 5월, 11월경 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연금가입내역서. 인사기록사본 및 정관(사립학교 교원 해당) 등을 구비해 신청 ※ 연금내역서 확인방법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첫 화면 현직공무원 내연금보기→ 상단의 민원서류 발급→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신청→ 공무원연금 가입내역서→ 인터넷발급(제출용) 체크→ 출력 2.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으로 전화 연락 후 팩스로 받을 수도 있음. - 사립교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 문의처: 사학연금공단(1588-4110) 명예퇴직 대상자 심사 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해 교육청별 우선순위(상위직·장기근속 등)에 근거해 결정 명예퇴직 특별승진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에 따라 명예퇴직 교원에 대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특별승진 가능(희망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예정자 공적 조서 제출 필요, 사립교원은 학교 정관에 따름) - 재직 중 신분관계나 보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퇴직연금 산정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별승진 대상 제한: 승진임용제한을 받는 사람, 재직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재직 중 5대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비위, 학생 성적 관련 비위, 성비위·음주운전·학생폭력 행위로 인한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수석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교장·원로교사·장학관·징계처분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명예퇴직 QA Q. 명예퇴직 대리신청이 가능한지요? A. 본인의 명예퇴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육성 녹음 등을 통해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 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연가나 병가 중인 사람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까? A. 휴가 중에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불문경고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승진임용제한 대상도 아니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제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까? A. 명예퇴직수당도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세금은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Q.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된 후에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A.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수당 제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근본적인 검토에 나선다. 이장관은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7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갖고 현장 수석교사와 전문가 등 8명과 함께 ‘수석교사제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서 그는 2014년 수석 교사의 수가 1848명이었으나 올해 그 절반 정도인 999명으로 감소한 부분을 들어 제도 운영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는 교실 수업의 질 제고 및 디지털 시대 교사의 역할 변화 요구 등 과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현직 수석교사 5명과 일반 교사 1명, 관련 전문가 2명이 참석해 수석교사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과 수석교사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반 교사에게 수석교사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원인 등을 듣기도 했다. 참석 교사들은 ▲수석교사 배치기준 관련 법령의 환원 또는 정원 외 배치로 등을 통한 양적 확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임용심사 ▲수석교사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구 지원센터 구축 ▲학교 내에서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무범위, 직무 내용을 구체화한 지침 필요 등 의견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수업의 달인인 수석교사가 교육청과 교육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수석교사 선발 및 자격 연수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제언했다. 이 장관은 “수석교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는 수업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며 “수석교사제가 왜 이렇게 위축됐는지, 처음 제도화될 시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업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도입한 디지털 배지를 시범학교 10곳에 6일 첫 발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배지는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 취득을 디지털 형태로 증명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교육, 경험, 자격을 누적·관리해 학생들의 역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학생의 경험 인증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직업계고 학생의 직업역량을 인증하고 양질의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지난 8월 교육부 선정 시범학교에서 디지털 배지 도입을 준비한 바 있다. 디지털 배지 디자인은 시범학교 학생‧학부모‧교사와 협력기업 관계자가 논의해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날 디지털 배지를 받은 대전여상 학생들은 그동안 교육이력, 경험, 자격증, 수상실적 등을 손수 관리하느라 번거로웠는데 디지털 배지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시범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배지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덕만)는 제35대 전북교총 회장 선거 결과, 오준영 부남초·중 교사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장,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을 역임한 오준영 당선인은 ‘교육자의 가치를 높이는 교사 출신 회장’을 모토로 ‘교권을 보호하고 교직원의 갈등을 해소하는 선순한 시스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회원의 복지 프로그램 확충 ▲교육사업연구소 및 교육정책연구소 설립·운영을 공약했다. 전북교총 최초의 현직 초등 교사 회장이자 역대 최연소 회장이라는 기록을 남긴 오 당선인은 “고 서이초 선생님 사태 이후 교권 3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및 관련 제도의 변화 요구가 전국 교사들을 중심으로 흘러갔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교사 신분의 교총 회장 선출로 이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시대의 요구는 교육 구성원 간의 갈라치거나 갈등의 유발로 해결될 수 없으며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성원 간의 행복으로 학교 교육력이 회복되는 사례를 발로 뛰어 널리 공유하고 꽃향기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자양분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총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가 약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의 시작은 2021년 정성국 교총회장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총회장 후보자 자격이었던 정 회장은 ‘국민 직업교육’에 대한 필자의 제안에 흔쾌히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이 지켜진 덕분에 설치된 위원회는 산업현장 및 직업교육 관련 연구단체 인사와 우수 직업교육 학교의 관리자, 초등 교사, 중학교 진로교육 부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제안서 ‘학생 미래역량 강화 및 맞춤형 성장 경로 지원을 통한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편찬해 교육부 및 국교위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교육부가 8월에 발표한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에 다수 반영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1년간 다수의 성과 거둬 또 교총의 주장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설치된 직업·평생교육 특별위원회에도 참가해 국가 미래사회를 위한 제안과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거둔 성과에 대해 교총과 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중등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1970년대 당시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이었다. 정부는 사업 중 하나로 ‘기술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중등직업교육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 국가기능장학금을 통해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또한 그 시절 산학관 협력을 통해 기능과 기술을 겸비한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직업학교 상위 30% 이내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동일계 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80~90년대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뤘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GDP기준으로 세계 10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당시 국가가 대국민 직업교육을 강조한 덕분이다. 국민이 기술로 직업을 갖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발전을 짧은 시간에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했던 역사적인 국가발전의 시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면밀하게 하나하나 점검하고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 통해 재도약 이뤄야 그리고 지금은 변화가 매우 빠른 시기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다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직업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또 전 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중등직업교육의 발전 방안을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 추진으로 국가 미래사회를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행복하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삶을 위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혁신이 이뤄지길 희망해본다.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교권4법 개정 이후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쉽게도 ‘아직 변화가 없다’라는 교원 인식이 절반을 넘었다. 교총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전국 교원 54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응답 비율은 27%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왜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셋째, 민원응대,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인력, 공간, 예산의 부족과 부담 때문이다. 넷째, 아직 학교 규칙의 미개정, 여기에 더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 개정 교원지위법도 내년 3월이 돼야 시행되니 당장은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교총의 설문조사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에 대해 92.1%가 찬성을 한 것이다. 법·고시 시행됐지만 변화 체감 못해 현실 개선 위한 서명운동 힘 모아야 9월 25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는 약 한 달 만에 14건이 제출되고 18건이 제출 준비 중이다. 서울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그토록 많은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가 분출됐음에도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면 처벌은 안 되겠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의 조사, 경찰 수사를 받는 교사는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 또 수사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원이 학교 밖 학교폭력 사안까지 조사·처리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고 툭하면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총의 설문조사와 지난 10·28 여의도 교사 집회에서 확인됐듯이 전국 교원의 바람은 교권4법 개정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장 교사의 요구와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교총이 1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무혐의(무죄)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는 문제 개선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해 실효성 강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한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고 조속 종결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 과제 모두가 현장 교원이 바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국회와 정부, 사회적 여론이다. ‘교권4법 개정 이후 효과성을 지켜봐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과도하다’는 주장과 학교폭력 이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을 이겨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단합과 참여가 절실하다. 한탄하고 억울함만 토로해서는 어두운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1월 11일을 과자를 먹으며 보내는 기념일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졌다. 반면 11월 11일이 국가기념일인 ‘보행자의 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청소년과 어른들은 거의 없다. 보행자의 날은 2010년 국토교통부에서 보행교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1월 11일로 정한 이유는 숫자 11이 사람의 두 다리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매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보행 안전과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부분 법정기념일 모르고 넘어가 최근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지 않고 오로지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청소년, 어른할 것 없이 모두 스마트폰만 보느라 차량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길을 건너다보니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영상을 보며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의 교통사고 중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이 무려 40.9%를 차지한다. 사고유형은 ‘도로 횡단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등․하교 시 스마트폰을 응시하느라 아주 위험한 상황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교육을 보행자 중심으로, 체험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계단에서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교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게 된다. 교문을 나가면서도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가는 아이들이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우선 보호자인 어른들부터 도로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무심코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모방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보행사고 줄이기 위한 교육 필요해 대부분 보행사고는 가정으로부터 반경 1㎞ 이내의 횡단보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하굣길, 골목길, 놀이터로 가는 길에서 위험한 장소를 미리 가르쳐 주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평상시 가정에서 자녀에게 안전한 도로 횡단 요령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고, 보행자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운전자에게만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키며 보행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의 날을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고,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는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항상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3일4~5학년(19명)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주관의 블루카본 해양생태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본 프로그램은 해양환경체험을 통해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미래 해양자원 개발,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육성과 창의적인 역량개발을 통해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2일 학생들이 거점 지역으로 활동한 호미곶 지역의 대동배리 지역은 블루카본(어패류, 염생식물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자원이 풍부하여 우리 지역의 생태환경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 핵심역량과 실천력을 기르고 자연을 지키기 위한 해양 환경 정화 활동(해양 플로깅)도 하였다. 블루카본 생태 체험학습에 참여한 노OO 학생(4학년)은 “해변에 사는 생물을 관찰하고 친구들과 함께 미역을 채취하니 즐겁고 바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해양쓰레기도 주웠는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동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지역 생태환경 및 환경 관련 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후위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ESD 교육 기관이다.
이른바 교권4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들이 교권보호를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일 경남 창원문성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특별위원회, (사)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대한사립교장회가 공동주최한 ‘공교육정상화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권4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며 “100%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최우선으로 활동해 온 정 회장은 12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했다. 이후 올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에는 긴급기자회견, 교육권 보장 현장요구 전달 기자회견, 교권보호입법 촉구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교권4법 개정을 주도해왔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숫자로 그만큼 선생님들이 ‘교실 일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스승이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감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찾아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은 횟수가 1만8973건이었음에도 교권침해 건수는 3035건에 불과했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육부 장관이 매주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도 열고 있고 국민의힘도 노력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사는 교육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서로 신뢰 속에 학교 교육을 살려나자”고 당부했다. 사교육카르텔 혁파와 공정한 대학입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담론을 모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국민의 힘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특위는 현장 중심적 정책 마련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교원, 정신건강전문가와 ‘학생정신건강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기 학생 증가,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지도 관련 고충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 구축 등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건강 또는 폭력과 관련된 갈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학부모가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일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다변화되고 있는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학교 내에서 교사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로 통합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대응체계부터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학교폭력, 교권대책 등 학교 현장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른바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갤럽의 여론조사(10월 24~24일, 유권자 1003명 대상)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답은 15%에 불과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의원들의 열의가 떨어진데다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이 불출석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으로 허비한 시간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국가교육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김철민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1년을 고스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의지를 밝혔지만 학폭, 유보통합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시·도교육청 및 지방 국립대 국감은 의대 정원 확대 또는 신설 등 사실상 의대 국감으로 변질됐다. 여기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추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하는 등 정책 혼선까지 빚어지면서 국감의 논점을 흐렸다. 이 장관은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날인 20일 국회에 출석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기까지 했다. 증인들의 대거 불출석도 국감의 긴장감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이 대거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설민식 한경대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 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아 야당의 질중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증인들이 모두 국감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도 “설 교수의 출장계획이 이틀 전에 도착했고, 내용도 매우 부실해 도피성으로 급조된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설 교수에 대해 법적 고발을 비롯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국감 당시 밝혀진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가 그나마 파급력이 있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진사퇴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처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야당이 가해자가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사건의 본질이나 피해자 대책보다는 정쟁으로 흐르면서 소진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올 상반기 학교폭력, 하반기에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후 교권 이슈가 집중 부각 돼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정부의 생산적인 토론과 정책적 보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쉽게 마무리 됐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만이라도 현장의 요구에 귀기울여 실효성있는 입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혼자라 느낀다면 옆을 봐,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너를 믿어. (…) 그토록 간절한 네 꿈과 맞닿은 곳, 그때까지 같이 뛸게….’ 지난달 23일 EBS 유튜브 채널에 특별한 영상 한 편이 공개됐다. 3분 30초 길이의 이 영상에는 노래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가 흘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는 가사와 중독성 있는 리듬은 영상이 끝난 후에도 여운이 길었다. 수험생을 위한 응원곡을 만든 주인공은 김재현 강원 실내초 교사. 그는 2017년 꿈장학생으로 선정된 인연을 계기로 이번 수험생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꿈장학생은 어려운 학습 환경 속에서도 공교육과 EBS 고교강의만으로 훌륭한 학업 성취도를 이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제도다. 김 교사는 “수험생 때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건 불안감이었다”고 말했다. “수능을 준비할 때,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불안감이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잘 안되면 어떡하지?’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잘하고 있어’, ‘너를 믿어’라고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자신을 믿으라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군대 전역 후 24살 때 교사의 꿈을 품었다. 학창 시절에는 래퍼를 꿈꿨다. 홍대 거리로 나가 공연하는 걸 즐겼고, 노래를 만드는 데 빠져있었다.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김 교사는 “군대 전역 후 알바도 하고 음악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보니 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뿐이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전했다. “군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죠. 이 모든 것이 맞물려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교사가 돼서도 음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당장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막상 공부하려고 하니, 막막했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 학원에 갈 형편도 아니었다. 그때 떠오른 건 EBS였다. EBS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면서 시험을 준비했고 1년 만에 교대 합격증을 받아 들었다. 김 교사는 “매달 모의고사를 보던 때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학원에 다니지 않아서 모의고사를 치르려면 졸업한 학교에 양해를 구해야 했어요. 그곳에서 매달 후배들과 모의고사를 치렀죠. 싸 온 도시락을 먹으면서요.” 느지막이 꿈을 이룬 경험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줬다. 특히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바라볼 때가 그렇다. 그는 “공부를 못했던 시절이 더 길었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없고 하기 싫은 그 마음을 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한다”고 귀띔했다. “초등학교 때는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친구와 감정이 상했을 때 대처하는 법, 공감하는 법, 위로하는 법 등 사회성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예의 바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교육 열풍에 관한 생각도 전했다. 사교육 의존 현상의 저변에는 공교육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김 교사는 “공교육과 사교육은 그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교과목이 전부가 아니다. 학교는 전인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학습 능력 향상이다. 그 역할을 백 퍼센트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EBS다. 공교육에서 인정받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강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고 싶지만,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를 물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요. 남들은 제가 음악인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겠지만, 교사를 목표로 정했고, 이뤘고,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어요. 못 이룰 꿈은 없어요. 더디거나 돌아갈 수는 있지만, 멈추지만 않으면 이룰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