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달 4일, 교복 차림의 한국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호주 시드니타워 앞에 나타났다. 이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NO MORE PLASTIC, USE YOUR TUMBLER(플라스틱은 이제 그만, 텀블러를 쓰세요)’라는 문구가 반짝였다. 휴대전화 전광판 앱을 활용한 캠페인은 현지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캠페인에 나선 학생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도 있었다. 호주 시드니 한복판에서 환경 보호 캠페인을 이끈 한국 학생들의 정체는 전북 봉서중(교장 이종혁)의 국제교류 동아리 ‘글로비(GLOBEE)’였다. ‘글로비’는 ‘Global’과 ‘Bee’를 합친 말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지구촌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보는 동아리다. 글로비는 전북교육청이 운영하는 ‘국제교류 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사업에 선정돼 8월 2일부터 1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 있는 허스톤농업고등학교, 시드니대학교 등을 방문했다. 호주로 떠나기 전, 교류학교인 허스톤농업고 학생들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양국 교사가 진행하는 공동수업이다. 동아리를 지도하는 박혜경 교사는 “허스톤농업고는 우리나라의 특목고 같은 학교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다”면서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학생들과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온라인 수업 후 학생들끼리 소셜미디어 아이디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지금까지도 서로 근황을 묻고 소통하면서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 했다. 현지에서 진행할 환경 보호 캠페인도 기획했다.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메시지를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회용 현수막 대신 휴대전화 전광판 앱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2일에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인천공항 앞에서, 4일은 시드니 타워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7~8일은 허스톤농업고에서 현지 학교생활을 체험한 후 교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했고, 9일에는 시드니대 교정에서 이어갔다. 평소에도 자원 재활용,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다는 2학년 이유정 학생은 “호주에서 진행한 캠페인에 현지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고 뿌듯했다”며 “앞으로 텀블러 사용을 더욱 생활화하고 쓸데없는 포장지, 포장재 사용을 줄여 지구의 자원을 아끼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교사는 “처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낯선 곳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은 느낌이었다”고 귀띔했다. “호주로 떠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지, 혹여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걱정했죠. 나중에는 괜히 신청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기우였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낯선 도시, 장소, 교통수단임에도 인터넷을 검색하고 의견을 모아 방법을 찾아내는 모습에, 아이들에 대해 그동안 너무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신청하려고 해요.”
2026학년도전문대학교 입시부터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달 31일 확정‧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전문대학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간소화,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도 유지한다. 학생 선발 때 핵심 전형요소 5개 중에서 각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제한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용어로 명칭을 표준화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026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차까지,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진행한다. 원서 접수 일정은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 운영이며, 미등록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마감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마감 시간을 고려해 수시는 21시, 정시는 22시까지로 정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주요 특징을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www.kcce.or.kr)에 게재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도내에서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에 대해 순직공무원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 및 인사혁신처에 6일 제출했다. 2021년 의정부 모 초등학교에서 연이어 발생한 2명의 교사 사망 사건과 지난해 수원 교내에서 쓰러진 교감에 대한 탄원서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교총 회원 7265명이 서명했다. 경기교총은 “학생생활지도 및 학부모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돌아가신 고인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을 다소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혁신처의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심사 관행을 지적했다. 순직 인정 사유가 ‘죽음의 형태가 무엇인지’, ‘장소가 학교인지 집인지’,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울증 및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형식적 기준으로 사안을 분류하고, 그 기준으로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순직 결정은 죽음에 이르게 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훈지 회장은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신 지 1~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관계기관 및 법원을 전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우리의 법과 교육제도가 고인들을 보호하지 못한 만큼 순직공무원 인정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군산 초등교사사망 사건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이 “많은 양의 업무와 살인적인 수업시수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생님께서 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섣부른 추측을 삼가고 고인의 아픔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업무 및 수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의경우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소규모 학교로 정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실제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교사의 업무량이 상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교총은 “학교는 하나의 기관이기에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량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교사 수가 3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맡아야 하는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과전담교사 지원이 없어진 작년부터 초등 5~6학년 담임은 주당 28~29시간, 3~4학년 담임은 25~26시간, 1~2학년 담임은 21~22시간의 살인적인 수업을 혼자서 감당해야 할 만큼 수업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종 회장은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 이외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거나 업무를 대폭 축소, 폐지해 선생님들이 깨어있는 수업을 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도 심각한 교권 침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중한 업무 부담은 우리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5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에듀테크 적용에 대해 교사들 간 디지털 역량 편차가 상당해 각각의 수준과 역량에 맞는 ‘맞춤 연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기술지원을 넘어선 디지털 장학(코칭)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한 교사들이 쉽게 교육 정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되, 플랫폼에 탑재되는 정보의 질적 관리를 위한 교육 정보 기술 실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의 역량 결집돼야 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 정보 기술 기업 측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 전환 사업과 연계해 발전된 기술이 공교육 내 교수‧학습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에듀테크 진흥방안(안)’을 보완하고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에서 지난해 10월 단체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수많은 과정을 거쳐 드디어 지난달 31일 제1차 교섭·협의 소위원회(교섭소위)가 개최됐다. 이는 2017년 이후 무려 7년 만이다. 그동안 교총 교섭·협의에 대해 과거 교육부가 얼마나 불성실하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 정부는 교총과의 교섭소위 개최는커녕 어렵게 합의문을 다 작성하고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년 가까이 합의문 서명을 미루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한 달 넘게 한겨울 교육부 앞 시위를 하면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구성 및 개최 요구, 행정소송 등 초강수를 두고서야 간신히 서면합의라는 형태로 합의를 한 경험도 있다. 앞으로의 교섭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법적 기구인 중교심이 구성됐고,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섭해태 행위를 엄단하고, 교섭의 원활한 진행과 교섭 이행 결과 점검이 가능해졌다. 또 이제 교섭의 이유 없는 지연이나 평행선을 달리는 교섭안에 대한 중재, 이행 결과 점검 등 교섭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 중교심이 나설 것이다. 달라진 것은 법적 기구의 완비뿐만이 아니다. 교육부의 태도도 매우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교섭소위의 구성과 운영에 협조적인 태도로 나서고 있다. 교섭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단의 접촉도 전례 없이 활발하다. 과거 의도적인 지연과 불성실한 태도, 실무협의조차 쉽지 않았던 분위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바로 교총이 제안한 교섭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교심 구성으로 실질적 이행 담보 현장 중심 교섭안에 공감대 형성돼 교총은 이번 교섭 과제로 방과후, 돌봄 등 비본질적 교육행정업무의 과감한 폐지와 땅에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워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교육계를 뒤덮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등을 지난해 이미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5개 조 120개 항에 달하는 역대급 분량의 교섭안 하나하나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교사가 가르침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과제들이다. 1차 교섭소위 위원 구성도 현장 정서를 반영하기 위한 교총의 고심이 담겨있다. 교섭소위 대표는 교총 수석부회장이 맡았으며, 5명의 위원 중 2명은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세종교총 2030 청년위원장으로 구성해 젊어진 교총을 내세웠다. 교총은 앞으로도 2차, 3차 교섭소위에서 각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가진 위원을 포함하고,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교사도 대거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또 다른 통로의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교육부는 교총과의 교섭·협의에서 과거의 방어적·소극적 태도가 아닌 교총 교섭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선생님의 눈물과 애환에 먼저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교섭·협의 테이블이 서로 간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당면한 학교 문제가 형상화된 교섭안을 앞에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 교총-교육부의 교섭 석상이 정책입안자인 교육부와 정책의 실행 주체인 교원간 소통과 이해의 장이 될 때 우리 교육의 미래를 더 나아질 것이다.
인권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 자격으로 규정된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계속해서 논의되는 인권 문제는 사실상 인간 존중 가치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다툼으로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왜곡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방향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 과도한 교권으로 생긴 우리 사회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과도한 학생 인권이 생겨나게 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권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 교사만 지지하는 교권이 아닌 보편적인 교권이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교사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은 교사의 편에 설 것이고, 그것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화가 됐다고 해서 교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교권 확립이 가능하다. 학생‧학부모 인권 포용 노력으로 지지와 동의받는 교권 만들어야 두 번째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인권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삶에 녹아들었고, 교육 분야에도 점차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조례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감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인공지능은 협력하면 유용한 기술이지만, 비협력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 앞으로는 협업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며, 대립이 아닌 협력 가능한 인권의 가치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인권 규정이 더욱 절실하다. 지금 언론은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맞다.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양보와 관대함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정상화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릴 때이다. 학부모를 배제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여 함께 가고자 하고 있으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자리를 찾고자 애쓰는 교사가 많다는 것을 알리고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다시 정립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윤리 의식을 담아내고, 미래 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 어느 때 보다 우수한 교사 유입이 중요한 시기지만,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로 오히려 줄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권의 재정립과 충분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유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인재들이 교사로서 활약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수많은 교사의 노력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는 4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는 기본적 권리이다. 학습권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포괄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교권이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사가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이 4가지 권리는 상호대립과 충돌 구도가 아닌, 상호협력과 보완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2010년. 교육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존중과 보호에 노력을 가했다. 이를 시작으로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으로 제고되고 확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인격적 주체로 존중받는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보편적 문구와 권리 중심의 해석으로 인해 ‘내 인권, 내 자녀의 인권’만 소중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은 간과하는 인식도 생겨났다. 그리고 이는 학교폭력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라는 타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 현상으로 이어지며, 학생인권조례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요 조항들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학생인권’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일방향적인 ‘자유와 권리’보다는 ‘나의 인권존중을 위한 권리와, 타인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이라는 양방향적 가치를 함께 언급한다면 학생인권 신장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제4조(책무) 3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인권’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담은 문구를 사용한다면, ‘교장 등 타인의 인권’ 보다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라는 문구로 학생의 시각에서 노력의 범위를 구체화한다면 인권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제고될 것이다. 셋째, 제4조(책무) 각 항의 주요 내용은 책무의 주체로서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책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보태어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주체인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한다면, 다양한 교육주체의 협력적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넷째, 제4조(책무)에서 단순히 학생인권 보호의 노력보다는, 학교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자 학교의 4권리를 함께 존중하는 노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 및 학부모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로 학습에 관한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교사인권과 교권은 교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권침해와, 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소진을 야기하고 교육활동 의지를 위축시키는 교사인권 침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모든 교육주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향유하는 공동의 권익임을 인식하고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생이 갖는 세부적인 권리들에 대해서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병기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13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의 노력, 안전수칙 준수 의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을 함께 언급한다면 각 조항에 걸쳐 모든 학생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 13년이 흐른 2023년 최초의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 13년이 흐른 2023년. 우리는 또 한차례의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 중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가슴 아픈 사건과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으로 범국민적 공분이 끓어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 5월부터,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TF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개념의 조례인 (가칭)‘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정으로, 다음의 가치를 추구한다. 첫째,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자율’을 추구한다. 단위학교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다소 완화함으로써, 학교의 특성 및 상황,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사소통을 통한 생활교육과 학생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둘째,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균형’을 추구한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의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학생인권을 위해 서로가 노력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동행과 성장을 위한 ‘미래’를 추구한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생집단,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교사집단의 동행은 위태롭다.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사제동행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담은 조례를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한다. 지금까지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익이 보장되는 인권친화적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학교현장의 인식 제고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기대가 큰 만큼 한편으로는 우려도 크다. 모든 교육공동체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개정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아동복지법 등 개정 법안들 입법처리 서둘러야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교육공동체의 노력 등 교육분야의 역할만으로는 학교구성원의 권익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명시된 아동학대의 개념 및 주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 문구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의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사인권 침해행위를 각각 정의하고 명시함으로써 교권뿐 아니라 교사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등 성인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규정한 반면, 침해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학생에 대한 조치만 있을 뿐, 학부모 등 성인에 대한 조치는 없다. 즉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하더라도 「교원지위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내지 소송이 필요하며, 이는 피해교사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결국 피해교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침해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의 울타리 내에서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 명시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항목에 ‘전학’과 ‘심리치료’를 추가해야 한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줄 수 있는 최고 중징계는 출석정지이며, 그마저도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라는 제한이 걸려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행동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치료를 통해 행동이 개선되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활용되는 ‘전학’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도 활용되도록 관련 법률 간 형평성 및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모든 발전은 변화가 맞지만, 모든 변화가 발전은 아니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와 신뢰받는 공교육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교육분야를 넘어선 사회적·국가적 노력과 함께 할 때, 교육변화가 아닌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교원은 큰 불이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률 제12341호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그해 9월 28일 시행됐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정 배경에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다(위 법 제11조). 나아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위 법 제24조 및 제25조). 특히 위에서 언급한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의심’만 들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불만이나 호소만으로도 ‘교원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였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나 구청 등은 물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심’ 신고를 받은 학교장 등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위 법 제10조 제1항) 별다른 사안 조사과정 없이 경찰 등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서 교원은 구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정서적 학대를 넓게 해석해 온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경찰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원은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된다. 만약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검사의 처분이 있다고 하여도 신고하였던 보호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다시 보완 수사 등으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즉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는 적게는 2~3회에서 많게는 7~8회까지 아동학대 행위자로서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그 심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사에 변호인으로서 입회할 때 느꼈던 것은 해당 교원의 모든 언행, 교육적 방침, 학생에 대하여 가지는 내면의 마음까지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원들은 자신의 열정이나 정당한 교육관까지 의심받으며 변명하는 지위에 서게 되어 자부심은 물론 자존감까지 바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교원은 수사받게 될 시 일정 요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수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등에 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당한 교사가 갖는 어려움은 개인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 무고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현재 교육활동 침해의 양상은 단순히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아동들의 불명확한 말이나 부모들의 의심만을 근거로 하여 아동학대 무고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교원 지위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우리의 형법이 무고죄에 대해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보고 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그러나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이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므로,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불만이나 호소를 듣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는 보호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나, 그 보호자의 민원만을 근거로 신고의무자로서 신고한 학교장 등에 대한 무고죄는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억울하게 조사를 수차례 받으며 이미 지친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를 직접 고소하여 소위 ‘송사’에 재차 휘말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당하는 교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지언정 속앓이하며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교직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 교사 입장에서는 열정적인 지도를 하기가 꺼려질 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육청 등 지지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한편 아동학대 등 중한 범죄로 고소하거나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이 없는 데에는, 위와 같이 다소 불명확하게 정하여진 법적 문언의 간극에도 그 이유가 있다. 특히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표현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결국 ‘무고’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법 문언 자체에 담고 이를 강조하여 선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15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무고’ 등을 교권침해 행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보호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을 신고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수강명령·특별교육 등 조치처분을 강화하여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특히 이러한 교육적 처분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을 교육감 등 관할청이 할 수 있게 하고, 심각한 허위 민원이나 무고행위의 경우 교육장이 직접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논의할 만한 사항이다. 초기 조사, 수사단계부터 지원 절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여 만나게 된 교사들은 모두 ‘도움받을 곳이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교육청 등에 지원체계가 있다고 하여 연락을 취한 적도 있지만, 그 인력이 부족하여 상담받는 것조차 어려울 뿐 아니라 교원의 입장에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원들에게 우선 변호사비용을 지원하고, 무죄 선고나 무혐의로 밝혀지는 경우 해당 비용을 신고자에게 구상금으로서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차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교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등 법률지원자의 조력을 절실히 원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을 상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감수하며 정신과 진료와 조사를 받느라 수개월을 허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적·의료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전담기구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에서 먼저 사전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도 발의되고 있으므로4,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교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초등교사가 겪은 교권침해 경향을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반항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력화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교육현실에 적합한 사례는 교육현장에 접목해 적용하거나 이로부터 교육현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 신체적 위협 땐 학생 형사처벌 우선 미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학생 징계 방안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기 초에 학교는 행동강령 및 상세한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 매뉴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확인했다는 서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철저한 매뉴얼은 학생 생활지도의 명확한 근거가 돼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교장 또는 생활지도 교사를 통해 즉시 격리교실에 보내지게 된다. 사안에 따라 학부모 소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 격리교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훈육할 수 있도록 정학 처분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교장은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중대한 사안이 학교 내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있어 경찰이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며,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도 한다. 또한 학부모와 소통하는 경우에도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학교 계정의 이메일을 통해 주로 학부모와 소통하는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지침 없이 교사 스스로 각자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조진숙, 2016). 미국에서는 학부모와의 상담과정에서 권리나 정서적 침해를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각 중단하고 교원노조 대표자 또는 학교관리자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교사에게 보장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의 면책특권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①정규자격을 갖춘 교사가 ②정당한 교육활동을 ③적법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④교사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명백한 과실·중과실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안전에 대한 교사의 의식적·노골적인 무지나 무관심으로 야기된 것이 아닐 시에는 책임이 면제된다(한상희, 2019). 부적절한 소지품 압수 … 문제행동 땐 체벌도 최근 영국은 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권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적절한 소지품을 학생이 가지고 있다면 이를 압수할 수 있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체벌을 내릴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학생 징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실시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학생 문제행동 대응을 5단계로 나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문제행동 지도방안에 대해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공하는 것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영국에서는 교실 안에서 교사 지도만으로 효과가 없을 시에는 행동 전담팀이 투입되어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고, 미국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하기도 한다(강호원, 2019). 영국 또한 생활지도와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장이 전담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교장은 형사고발을 할 수 있고, 학생을 정학·퇴학시킬 권한도 지니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교사보호법」의 면책특권 조항과 같은 맥락으로, 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악성 민원 학부모 학교 밖 퇴거 명령 캐나다에는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이 있다. 학생이 학교생활 중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활동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한 것이기도 한데,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내용이 지침에 의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또한 학습·업무환경을 침해하는 학부모는 학교규칙과 지침을 적용하여 조속히 처리하되, 별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안적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행위가 반복적·만성적이거나 또는 괴롭힘의 성격이 강한 경우 ②지침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반복되는 경우 ③대안적 분쟁 조정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교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경고문을 보내며 학교시설 출입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건물침입죄 등을 적용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한상희, 2019).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지도 불응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여겨 인내하고 감내해왔던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해외 각국에서는 강력한 법과 이에 기반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지해 주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사의 의욕 상실 및 열정 고갈, 회피 및 외면, 심리적 위축을 비롯하여 심리적 소진을 야기한다. 또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신고가 되고, 직위해제까지 되는 상황에서는 교사에게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기대할 수 없다. 정당한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현실이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환경적·제도적·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사가 교육을 교육답게 할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기획안의 최적 조건 좋은 기획을 하려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사고해야 한다. 자신 있는 분야의 정보를 충만하게 활용하고, 의식적으로 정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평소에 의식적으로 시선을 넓히고 사고를 확대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와 만날 수 있다. 신선한 정보와 지식을 손에 넣으면 새로운 감성을 갈고 닦을 수 있다.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나만의 세계관으로 융합하여 차별화시키면 알찬 기획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훌륭한 기존의 기획안을 벤치마킹하고, 알찬 기획안의 패턴을 모방하기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수정·보완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기획안 구상을 위한 시야와 안목을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한 가지 방향성만으로는 기획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어렵고, 독창성도 떨어져 기획안을 차별화하는 데 힘들 수 있다. 주요 콘셉트를 결정해서 기획을 다듬을 때 한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기획안에 강한 매력을 담기 힘들고, 이미 존재하는 기획안과 비슷해지기 쉽다. 서로 다른 방향의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독자적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연결해야 기존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러 요소를 연결해 하나의 기획으로 완성하는 역량이 있으면 자신만의 기획을 꾸준히 만들 수 있으므로 기획에 대한 애착도 커진다. 여러 요소를 연결할 만큼 제공하는 가치의 폭이 확장돼 자신만의 독창성을 발휘하게 된다. 알찬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시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빠짐없이 나열하는 리스트 업(list up)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고가 심화된다. 기획의 전제가 되는 과제나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나열해서 적어보고,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이때, 중요도나 분류체계 등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적어본다. 대충 떠오르는 것들을 모두 적었다고 생각되면, 전체를 훑어보면서 빠진 점이 없는지 확인·점검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고려해 본다. 목록을 작성하고 검토하면서 사고를 심화시키다 보면 고려할 것들을 빠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과제나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만 평가하면 구체성이 떨어지고 막연한 평가가 되기 쉽다.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평가를 진행하면 사고를 심화시키지 못한 채 주관적이거나 감각적인 평가에 머무르기 쉽다. 다양한 평가기준을 설정해 각 아이디어의 점수를 매기고, 과제와 아이디어를 항목별로 상세히 검토하다 보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단 기획안이 완성되면, ‘정말 이것으로 괜찮은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 제대로 차별화되었는가?’ 등의 관점에서 점검해 보도록 한다. ‘왜, 어째서, 정말?’은 좋은 기획안의 핵심 코어(core)다. 좋은 기획자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다. 기존의 상식도 의심하고, 전환점을 파악하는 것이 획기적인 기획의 시작이다. 끊임없이 ‘왜, 어째서, 정말?’의 3가지 질문과 의문을 제기하며 파고들 때 획기적인 기획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구체성이 결여된 기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획과정에도 혼란이 발생한다. 기획의 콘셉트와 대략적인 골격이 완성되면 긴장이 풀리고 사고도 둔해지기 쉽다. 과연 작성한 기획안이 실현 가능한지 염두에 두고 콘셉트와 실현할 구체적인 내용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거듭 확인하며 조사·점검하는 습관을 기른다. 가급적 자신의 기획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검토해보고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여 기획안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도, 기획안의 참신성과 독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참신함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기획안이라도 쾌적함이나 질감·만족도·실효성 등 기본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 독창성을 목표로 가시화되는 디테일부터 신경 쓰는 등 부가적인 요소에만 몰두하다 보면 반드시 담보해야 할 기본 가치에 소홀해지기 쉽다.[PART VIEW] 기획안이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기본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세부적으로 기획안을 정선할 때에도 기본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 기획안을 접하게 되는 대상들이 중시하는 기본 가치를 확실히 다져 놓으면 기획안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기획안에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면 커버하는 폭(coverage)이 넓어지고 활용 가능성도 커지지만, 기획안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가치가 희미해질 수 있다. 다양한 니즈(needs)를 고려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하다 보면 기획안이 복잡해지게 된다. 기획안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획안이 추구하는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획의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를 검토해서 추려낸다. 기획 과정에서 끊임없이 ‘궁극적으로 타깃에게 무엇을 제공하려 하는가?’, ‘무엇이 가장 큰 셀링 포인트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고민해야 한다.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닥을 잡게 되었다면, 그 표현과 기획 내용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차이가 있다면 표현과 기획 내용을 수정해서 기획안을 내실화한다. 기획안의 콘셉트와 가치가 명확해지면, 기획안의 강점과 매력을 전달하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셀링 포인트를 찾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기획의 핵심과제를 삼아 철저히 수행한다면 좋은 기획안의 핵심이며 필수 조건인 ‘본질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힘’을 연마할 수 있다. 좋은 기획안의 판단 기준 어떤 기획안이 좋은 기획안일까? 좋은 기획안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 읽어도 전략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기획안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쉬운 문장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기획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가장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돌직구를 던져야 한다. 둘째,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MECE: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ive). 전략은 수학처럼 하나의 해답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전략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특정 전략만 주장하지 말고, 왜 그러한 전략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득하려면 왜 다른 전략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모든 전략은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기획 대상(target)의 목소리에 대한 통찰(insight)이 담겨 있어야 한다. ‘타깃이 이렇게 말하므로 그에 따른 전략이 나왔다’라고 접근하기보다, ‘타깃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까?’라는 질문에 가설을 세울 때 타깃의 인식을 바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넷째, 논리적이어야 한다. 논리적이란 A가 맞는다면 B가 될 수밖에 없고, B가 되면 C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C를 생각하면 D로 전략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는 연계성을 함축하고 있다. TIP _ 좋은 기획안 작성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 • 전략적 관심 중시 측면: J.W.Thomson T-plan -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Where are we?) - 우리는 왜 거기에 위치해 있는가?(Why are we there?) -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Where could we be?) -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How could we get there?) - 그곳에 가는 멋진 방법은 무엇인가?(Are we getting there?) • 인사이트(insight) 중시 측면: Ogilvy’s Brief - 기획 배경은 무엇인가?(What is the background?) - 누구를 대상으로 말할 것인가?(Who are we talking to?) - 타깃들의 생각·감정·연결에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하는가?(How do we want to affect their thoughts, feelings, and connection/identity with the brand?) -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핵심 사상·표현은 무엇인가?(What is the key thought or impression we need to convey?) - 타깃들은 왜 우리 제안을 믿게 될 것인가?(Why should they believe this?) - 기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What else is important?) ※ 제1원칙: 단순함(simplicity) 무자비할 정도로 곁가지를 쳐내고, 중요한 것만 남겨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요약이 아니다. 단순함은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출처: 이성대, 기획자의 노트 이성대는 좋은 기획안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기획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캠페인 목표(Campaign Goal)에 두었다. 좋은 기획안은 기획 관련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가 목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마치 캠페인 목표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진행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고, 그럴 경우 어떤 전략방향이 맞는지 선택할 준거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같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였다면 현재 상황과 문제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때 기획안의 타깃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타깃이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메시지에 움직이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타깃 인사이트(insight)이다. 분석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량·정성조사, 빅데이터, 통계 등 반응 조사 기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타깃들이 행동하고 있는 상황과 그 이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식구조 등을 분석하고 난 후, 타깃의 의식 및 개념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승리전략(Winning Strategy)을 설정해야 한다. 기획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깃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승리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승리전략을 통해 타깃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도출했다면 기획안을 통해 타깃의 행동 및 인식을 새롭게 환기해 보도록 한다. 이어 타깃들에 왜 이번 기획이 가장 적합한지 알려주고, 기획안을 선택하면 새로운 생각에 부합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전략(Creative Strategy)가 필요한데, 모든 전략방향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황에서 타깃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진정성 있게 공감하며,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획안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상황과 현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타깃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하여 문제상황을 새롭게 정의하며, 해당 타깃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들의 새로운 생각에 기획안이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지를 약속하며, 이를 통해 타깃들이 이슈화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 AI·과학·메이커·영재·정보·수학교육 주요업무계획에 초점을 맞춰,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AI 기반 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는 ‘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Ⅱ. 인공지능(AI) 교육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Ⅲ.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리된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 1. AI 기반 융합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목적 •AI 교육 수업 모델 개발·확산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 내용 •다양한 AI 교육 수업 모델 개발·확산을 위한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과제 • 수학 등 교과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모델을 개발·운영하여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교육 기반 마련 • 기 확보된 디지털 교육 인프라(공간 및 기기 등) 및 시수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courseware) 지원 •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동아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우수 수업사례 공유, 홍보 등을 통해 지역 내 AI 교육 활성화 선도 및 디지털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선제적·선도적 적용에 따른 자율적 정보교과 시수 확대 편성·운영 권장 •AI 교육 선도교사단 운영 •교육과정 연계 AI 교육자료 개발·보급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2.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 맞춤형 교육 ▶ 목적 •사회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AI 기반 취약요소별 맞춤형 학습 지원 •AI 기반 학습지원 콘텐츠 발굴 및 보급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 ▶ 내용 •AI 튜터 마중물학교 운영 - 사회취약계층 학생(다문화·탈북학생, 난독·경계선지능학생, 학습지원대상 학생 등) •AI 튜터(AI 기반 우수 학습지원 콘텐츠) 발굴·보급 - AI 기반 학습지원 콘텐츠 활용 가이드 제작·배포 - 우수 AI 튜터 발굴 및 현장 적용성 평가 Ⅱ. 인공지능(AI) 교육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방안 1. 일반교원의 AI 교육역량 강화 지원 ▶ 목적 •일반교원의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 내용 •일반교원의 AI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 •일반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지원 - 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내용기준 및 AI 관련 용어 및 개념 안내 - 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특강 및 워크숍 운영 2. AI 교육 전문 교원 양성 ▶ 목적 •AI 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원 양성 ▶ 내용 •AI 융합교육대학원을 통한 전문 교원 양성 •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연구 활동 지원 - 인공지능 융합교육 교사연구회(AI-Education Lab.: AI-E랩) - 인공지능 교육 교원학습공동체(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Ⅲ.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방안 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지원 ▶ 목적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내용 •신나는AI교실(창의융합정보교육실) 구축 및 운영 지원 - AI 기반 융합교육이 가능한 공간구축 및 AI 관련 기자재·교구의 안정적 활용 - 교육지원청별로 신청학교의 운영계획서 심사 및 선정, 선정학교 대상 착수, 워크숍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2. 전문기관 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목적 •전문가(전문기관)와의 적극적인 협업·협력 추진을 통해 정책 전문성·내실화 제고 ▶ 내용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 교원역량 강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인공지능 교육환경 정책 자문 - AIEDAP 권역사업지원단 운영 지원: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AIEDAP’(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육 혁신으로 아이들의 미래 삶과 궁금증에 답한다. •전문기관 연계 학생 및 교원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지원
1. 들어가며 미래교육 체제 전환, 학교 밖 배움의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학교자치 기반 학교업무정상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행정업무 경감의 문제는 이미 2000년대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이에 정부 주도하에 교원의 업무경감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기도 하였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수립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업무경감 접근방식과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동시에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교육업무정상화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의 명칭을 교원업무정상화에서 교직원업무정상화 또는 학교업무정상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지금까지 양적인 접근에 초점을 둔 ‘업무경감’, ‘행정업무경감’을 넘어 학교 전체 차원에서의 업무 재구조화 관점으로 학교 조직 및 문화의 변화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에 ‘학교교육업무정상화’ 차원의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의 방향 및 실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의 변화 교원의 행정업무란 ‘교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외에 학사운영이나 각종 사업 및 학사관리 등 학교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교직원이 처리해야 할 사무적·행동적 제반 업무’를 말한다(박진하, 2013). 교원 업무경감 정책의 목표는 정책의 명칭 변화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1980~1990년대는 교원 잡무경감이라는 명칭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교원 업무경감, 교원 행정업무경감 등을 사용하였으나, 최근 들어 교원업무정상화·교직원업무정상화·학교업무정상화라는 명칭으로 변화하고 있다.[PART VIEW] 명칭 변화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업무경감의 대상이 교원에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경감의 방향이 행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이상철, 2018). 학교업무정상화라는 정책 명칭의 변화는 지금까지 양적인 접근에 초점을 둔 교원 업무경감 또는 행정업무경감을 넘어서 학교 전체 차원에서 업무를 재구조화하는 관점으로 학교 조직 및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권영기, 2021). 3. 학교업무정상화 의미와 실제 울산광역시교육청(2021)에 의하면 학교업무정상화란 학교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며,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인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교업무정상화의 목적은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문화가 변화하고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학교문화 풍토 조성 및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업무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교원이 교육과정 편성, 수업, 상담, 생활교육 등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 추진의 단계로 실제 운영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업무정상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민주적 회의문화를 바탕으로 학교업무정상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분석 및 갈등 조정 등을 수행할 학교업무정상화 T/F 팀을 구성한다. 둘째, 학교업무를 분석하고 총량을 감축한다. 담당업무 분석 및 목록을 작성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업 및 감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업무목록을 재분류한다. 업무목록 검토 및 총량 감축을 결정할 협의회를 마지막에 개최한다. 셋째, 학교 조직 개편 및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한다. 학교 업무부서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모와 실정을 고려한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 넷째, 학교 업무분장 및 학교업무시스템을 개선한다. 업무분장 방침 및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게 선정한 업무분장모델에 따라 필요한 조직 구성 및 민주적 토론방식을 거친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문처리 절차 간소화, 위임전결규정 정비, 각종 회의록 작성 간소화, 위원회 폐지 및 통폐합을 통한 학교업무시스템을 개선한다. 4.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의 방향 학교 교직원의 직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학교 교직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학교 전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업무정상화는 공공성·민주성·전문성·자발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업무정상화는 학교교육의 본질인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과연 모두를 위한 일인지, 공정하고 평등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평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 주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 한 사람의 이익 또는 모임의 이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교육업무정상화는 민주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민주란 많은 사람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하며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민주성은 공동체성의 확립이다. 서로 양보하고 봉사하며 나누는 것이 기본인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인간의 존엄성으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며 서로 돕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동체의식 구현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전략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의사결정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위를 공유하며 학교 경영 관련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율적 선택의 기회를 개방해주도록 한다. 셋째, 교육업무정상화 구현은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구성원의 전문성은 개인역량의 핵심이며 학교조직 전체의 역량을 위해서 중요하다. 각자의 역할을 책임 있게 성실히 해내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리더라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학교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교감·일반행정직 모두가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자신이 리더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한다면 자신에 대한 효능감과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될 것이다. 넷째, 구성원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차이와 요구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별의 상황에 맞는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년단위나 교과단위에서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수업과 교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년단위·학급단위에서의 자발적인 진로교육·동아리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 지원방안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제적 학교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학교업무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자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SNS·카드뉴스 등을 통해 민주적 회의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업무정상화협의체의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종 위원회와 연계하여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한다. 또한 교무행정업무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한다. 둘째,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업무를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맞게 업무분석 및 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교사 대상 실행연수를 운영한다. 또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 교육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한편 교육과정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워크숍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워크시트를 개발 보급한다. 또한 업무재구조화를 할 때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례별 갈등 대응 자료집을 발간하고 갈등 해결사례를 발굴해서 공유한다. 셋째, 학교업무를 간소화·효율화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불필요한 수기장부 양산금지, 전자화를 위해 관련 규정·지침을 개정하여 학교 민원 및 상담 절차를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교육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위임전결 규정을 확대하도록 하고, 업무의 유사성에 따라 각종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예시자료를 보급한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과정 기본계획에 포함된 교육활동 추진 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의 간단 메모, one-paper 보고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6. 나가며 교육부(203)는 앞으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한 개별화 맞춤교육으로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 교실 수업혁신을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재구조화 및 학교행정 업무경감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교육(지원)청의 현장 공감 적극 행정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분석을 통해 학교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확대 등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는 학교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 맞는 역할을 최대한 발현하면서 자아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학교문화와 관련이 깊다. 구성원들의 상호소통과 합의, 교직원 모두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해소하는 경험을 공유할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무 행정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수정한 정책논술문제로 본격적인 정책논술문을 작성해본다. 초안을 작성해본 후, 수정을 거쳐 최종 정책논술을 작성하는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첫 번째 작성한 정책논술문 주어진 문제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논술문 초안을 작성해보면, 마치 거의 자료 수준이나 잡담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초안은 말 그대로 글의 출발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후 수정작업을 거쳐 글을 다듬으면 되므로 처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과감하게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 제목: 교육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가 사라지면 교육체제는 무너지고, 그 결과 어떤 교육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3년 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로 부임하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인사성을 길러 주기 위해 교문에서 항상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눈 맞춤과 함께 먼저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지금은 대부분 즐겁게 눈 맞춤과 함께 공손한 인사를 너무도 잘하고 있다. 자녀의 등교를 위해 오신 학부모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이에 대한 반응이 매우 우호적이라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 등교일수가 많아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시간이 지나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재택 원격연수가 길어지면서 습관이 안 되어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소위 지각을 하였다. 학교나 가정에서도 크게 인식을 못한 탓이라서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늦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라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등교하는 관계로 시간을 놓쳤거나, 부모님이 늦게 일어나는 관계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학교와 학생이 협력하여 ‘등교시간 준수하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늦게 등교하는 학생을 줄이는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각생은 거의 사라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물론 요즘 학생생활지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경우도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지각하는 것이 좋지 못한 습관이고, 특히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때는 바른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인식을 교사나 학부모들이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관한 학교방침에 대해 교육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린 학생들에게서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학교에서 지각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교사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아동학대, 지나친 자유 억제 등 학생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등교하는 시간을 지키는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칙을 어릴 때부터 잘 지키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만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이라는 공통분모를 향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더 강하다.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는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나 학교를 상대로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관련 부당행위로 고소·고발하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사례도 나오고, 학교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학부모가 다시 항소를 하여 해당 교사가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교직원이 학교장을 상대로 괴롭히면서 고소도 하고, 이에 맞고소 당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고, 업무태만에 대해 지도한 학교장에 대해 동료교사들에게 험담하는 글을 돌린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교사들 중에는 동료교원들에게 학교장이나 동료교원하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녹음하라고 공공연하게 권장하고, 이에 일부 교원들은 공식적인 직원회의나 간담회, 개별면담 시 특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활용하기 위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교장이나 동료교원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PART VIEW] 자녀 또는 학생교육이라는 공통분모로 만난 교육구성원들이 이유가 없거나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불신하고, 나아가서는 서로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관계 속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몇 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지혜로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성현들의 말씀들은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에 대한 무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자들이 완성한 것들이다. 후학양성을 중요한 과업으로 실천하신 퇴계 이황 선생님이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과 그 제자들이 스승에게 보이는 무한의 신뢰와 존경이 있어 아직도 그 정신이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교육을 하자는 것인가 하지 말자는 것인가? 한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2005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을 아동인권 차원에서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라고 보도하였다. 이후 지금까지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일기지도나 일기검사를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교사는 독서일기나 환경일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글짓기 능력 향상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과거 시행되었던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조사서 제출도 인권 차원에서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정보 부족 상태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교사들이 시행한 일기지도의 경우 대부분 개인정보 수집이나 검사라는 측면보다는 글짓기 능력 향상 이외에 학생과의 소통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실제 일기지도를 통해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무척 가까워졌으며 학생들의 희로애락에 대해 선생님들이 공감해 주어 상호간에 친밀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일기장에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서 슬프다고 적은 학생에게 선생님은 ‘강아지가 아파서 마음이 무척 아프겠구나, 선생님도 빨리 건강해지기를 함께 기도할께’ 등의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수업이나 생활지도 시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계형성과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를 어른의 잣대나 법 또는 인권 등의 논리로 교육활동을 재단함에 따라 일기교육을 통한 학생과 교사의 소통 통로를 차단하고 불신감을 조장하여 교사와 학생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다. 물론 일기장에 나타난 학생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하는 사태, 강제적 작성 또는 평가자료로 활용 등은 금지하거나 주의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일기교육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차단하여 지금처럼 지도할 수 없도록 만든 어리석은 행위, 그리고 교육활동을 교육논리로 보지 않고 법이나 인권, 경제 논리의 잣대로 판결하려는 시도들은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 수업이나 생활지도 상에서 일어난 사소한 부분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 되면 교사도 무조건 일단 분리되도록 한 관련 법령도 자세히 보면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나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굳건하게 지켜주었던 ‘신뢰라는 기둥’을 야금야금 갉아 먹어 오늘날의 교육현장 모습처럼 완전히 무너져 가게 만든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곳이다. 물론 대학입시 등 경쟁위주의 교육이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초·중·고나 대학 전 과정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교육구성원 상호간에 가장 중요한 신뢰의 끈을 끊은 채 진심을 담지 않은 형식적 교육, 즉 가짜 교육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뢰가 없는 교육 속에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교육체제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신뢰’가 사라지면 교육은 무너지지 않겠는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육을 잘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부 비전문가 집단들이 교육구성원과 제대로 된 상의 하나 없이 독단적으로 교육제도를 그리고 교육정책을 만들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이상주의적 교육관을 가진 일부 무리들과 이념적이며 선거에서 자신만을 위하여 오직 권력만을 쟁취하려는 자들이 벌인 인기영합적·단편적·임기응변식 대처들로 인해 발생한 상처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나 교사들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만을 성공시키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최재천 교수 강연 내용 중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대처해 온 것 중 화학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이기 장기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백신의 개발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단기적으로는 화학백신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동백신이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처방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사회가 사회답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근간인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현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현행 교육제도나 정책들 속에서 구성원간의 신뢰를 부정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는 것들이 없는지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및 지방 교육당국에 학교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에 현장 야전 병영경험이 많은 군인들이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듯이 교육당국에도 현장 교육경험이 풍부한 교원 출신을 많이 배치하여 오늘날과 같이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를 잃어 교육의 근간을 흔들게 하는 일을 최대한 예방하여야 한다. 학교나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수업이나 생활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면해 주자는 면책권을 달라는 ‘이 슬픈 현실’을 뛰어넘어 학교나 교사는 원래의 역할인 교육과정구성과 운영을 잘 계획하여 수업과 생활지도에 매진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고 지지하는 관계로 되돌아가야 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교육구성원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교육을 실천할 때 어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사실 거의 수필에 가까운 글이라고 할 수 있고 너무 장황한 글로 보인다. 그리고 앞뒤 문맥이나 일관성도 약해 보이고, 교육청 사업과의 연계성도 약해 보인다. 어쩌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고문 성격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초보적인 글이 없다면 내 생각을 정리하기도 어렵고, 이를 정책논술문의 형식으로 진술하기도 어렵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글은 정말 정책논술에 전혀 기초가 안 된 사람이 배워가는 과정으로서 제시하는 것이므로 오해가 없기를 기대한다. 사실 정책논술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주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을 수필처럼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기보다는 정선하여 압축하고 이해가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 초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시 읽어보고 제삼자적 시각이나 출제자 내지 채점자 입장에서 수정할 사항들을 찾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면 최근 알게 된 새로운 정보나 논리들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를 위해서 다른 교육전문가들과 관련된 논의나 협의를 해 보아도 좋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청 발행 잡지나 전문지 등 교육관련 자료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 혜안을 찾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필자의 경우는 관련 교육청 발행자료들도 살펴보고 가능한 관련 교육 전문가들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련 대화를 나누어 본다. 그럴 경우 필자가 보고 있지 못한 부분을 한두 가지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회현(會賢)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책을 읽어서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인을 만나서 몇 마디 대화만을 해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기쁨이 있으니 너무 수줍어하지 말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듣는 것 또한 엄청난 공부임을 잊지 말자. 상기의 초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료가 제시하는 현재 상황에서 교육에서 지켜져야 할 핵심 가치를 ‘신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특별히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다. 다만 글 전체를 전개해 가는 방식에서 너무 수필적이고 정책논술문이 갖추어야 할 논리적 체계를 갖지 못하였다. 물론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 작성하였기에 그런 부분은 부족할 수 있고,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기에 너무 상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또한 경험담들도 많고, 이에 대한 진술도 길어 분량 통제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논제에 해당되는 제목이 보다 어필이 되거나 분명한 문제 인식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참고하여 며칠을 고민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의 글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인고의 자세로 계속 정진하여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글은 다듬고 또 다듬다보면 더 좋은 글이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지나치면 완전히 딴 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듬더라도 정책논술이 갖추어야 할 기본틀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몇 차례 더 수정하다보면 좋은 글로 변할 수 있다. 중간단계에서 작성한 논술문 제목: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찌 교육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면 학교교육의 현실은 소위 ‘약육강식의 정글 숲’과 같다고 느껴진다.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등교와 재택원격교육으로 인해 그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요즘은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부분의 교원들은 좌불안석의 모습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지낸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관련 법규가 교사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약점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방해하거나,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가 제기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인정하기는커녕 역으로 자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사의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교사들은 학교폭력업무나 학급담임 담당, 부장교사 보직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다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교사들도 학생 지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실제 유사 문제가 발생하면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일부는 학교장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려고 하면 신고 받는 것이 두려워 주저하거나 학교장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문제없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재판 결과에서 보면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한 행동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으나 학부모가 이에 항소하여 해당 교사는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뉴스를 읽으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담임교사로서 겪고 있을 자괴감 등 심리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직원이 학교장을 상대로 괴롭히면서 고소하자 이에 맞고소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동료교사에게 교장·교감과 얘기할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하라고 권하는 교사들이 있고, 실제 특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녹음하여 자신이 불리한 경우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물론 학교장이나 교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일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흐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상황의 전개가 점차 더 복잡해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역사적인 사실이나 변혁기의 여러 징후들을 볼 때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지나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 사회 질서 속에서 무엇인가 꼭 있어야 할 것이 빠져 버린 느낌이 든다. 우리 선조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나라의 임금이나 스승, 가장인 부친의 은혜는 모두 같다’고 여겨 오면서 스승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물론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훌륭하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소명감도 강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과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한 것은 모든 교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가르칠 교사에 대해 신뢰하고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지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교사로서 갖춘 교육전문성과 어린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인간적 신뢰 등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사에 대한 전문성과 인격에 대한 신뢰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부정당하거나 그런 계기를 주고 있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교원들 사이에도 서로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 부정하고 독불장군 내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향약의 정신 속에서도 교육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교육구성원 모두가 협력하고 솔선수범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선조들이 왜 군사부일체를 강조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교육은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 교사는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교사를 존경하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교교육 현실에서는 구성원간의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 변화로 인해 문명은 발전하였으나 문화가 따르지 못하는 부작용에서 시작된 것인가? 물론 우리 교육환경도 짧은 시간에 콩나물교실에서 AI와 함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만큼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40~50년 전에는 어려운 나라를 살렸다는 교육입국의 주인공이라는 칭송을 들어 왔는데 30년 전에는 무능한 원로교사 한 명 퇴출시키면 영어와 컴퓨터를 잘하는 젊고 유능한 젊은 교사 몇 명을 교단에 세울 수 있다는 경제 논리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한 직종에서 정년이 3년을 단축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적인 문제로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이 요동을 치고, 선거를 통해 교육 기득권이 변화하면 승자 독식의 논리로 교육정책 수립과 인사를 운영하여 왔다. 또한 2005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을 아동인권 차원에서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라고 보도한 관계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일기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교사들의 일기교육은 글짓기 능력 향상 이외에 학생과의 간접적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실제 일기지도를 통해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무척 가까워졌고, 학생들의 희로애락에 대해 선생님들이 공감해 주어 상호간에 친밀감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어른의 잣대나 법 또는 인권 등의 논리로 교육활동을 재단함에 따라 일기교육은 사라지고 학생과 교사의 소통 통로는 차단당하게 되어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시행되었던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조사서 수집도 인권이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학교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렵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활동을 교육 논리로 보지 않고 법이나 인권, 경제 논리의 잣대로 판단하는 시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늘날처럼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 교육활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변호사를 대동하여 학교 각종 위원회에 대신 참석시키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듣기 위해 고소·고발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교직원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제도적인 문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당하면 무조건 교사도 학급에서 일단 분리되도록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태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면책을 요청하였더니 학부모단체에서는 생활지도가 정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모든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겪으면서 교사도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을 불신하게 되었고, 이는 더 나아가 교사·학생·학부모·교직원간에도 서로 불신하는 풍토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그 이외에도 세대간의 차이나 저출산고령화 사회, 워라벨, 사회·경제적 발전 등 또 다른 사회적 변인이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육의 끈을 이어주고 있는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교육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시급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아침 등교시간 이후에 오는 학생들이 전년도는 조금 있었으나 금년에는 급격히 많아져서 기초·기본교육 강화 차원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더니 한 달 정도 지나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부임한 이후 인성교육 차원에서 아침등교맞이를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오신 학부모들과의 눈 맞춤과 인사를 먼저 건네는 방법으로 신뢰가 형성된 것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직원들과 전교어린이회장단·학부모회 등의 협조도 큰 영향을 주었다. 만약 요즘 추세처럼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인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라는 끈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작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최재천 교수의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된 강연 내용 중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대처해 온 것 중 화학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백신의 개발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단기적인 화학백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행동백신이 더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사회가 사회답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면 무엇부터 지켜져야 할까?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성과를 거두게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회복이 아닐까 싶다. 신뢰하지 않는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에서, 그리고 교직원 사이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은 교육구성원간의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야 하고, 앞으로 추진할 교육정책들도 수립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는 국방부에 야전 실전경험이 있는 군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처럼 중앙 및 지방 교육당국에도 학교현장을 종합적으로 경영하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유능한 교원들을 많이 배치하여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현안 위주의 단기적·임기응변식·땜방식 교육처방을 지양하고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탕으로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듯이 교육에서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회복하는데 10년 20년 이상씩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정한 두 번째 글은 내용 전개상 초안보다는 체계성과 일관성이 좀 있어 보이고, 내용의 분량도 대폭 축소되어 읽기가 불편하지는 않다. 그리고 주제의식도 분명하고 서론과 결론은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본론은 다소 주관적이거나 일반화되지 못한 자신만의 경험을 진술한 경우도 많고, 진술 형태 첫째, 둘째 … 이런 형태로 되어야 하며, 해결방안 또는 지원방안도 문제점의 순서에 따라 일관성 있고 논지와 논거를 갖추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이 두 번째 글 역시 초안의 형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도 초보들에게는 매우 힘든 과정이다. 하지만 인내하는 자세로 잘 작성된 정책논술문을 참고하고 기본틀의 입장에서 좀 더 수정하면 훨씬 좋은 글이 될 수도 있다. 최종 정책논술문 작성하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면 관계상 최종 정책논술문 예시는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정책논술문은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이 가장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여백의 미처럼 다소 남겨 두겠다. 다만 이후 두 번째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 정책논술문을 작성할 경우 참고할 사항을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책논술문 체제를 갖추기 위해 상기 문제의 경우 서론, 문제점, 학교 지원방안, 결론의 순서로 진술하는 것이 체계적인 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 문제에서 제기한 핵심가치는 문제에서 필요하면 개념 정의를 해야 할 경우 서론에 포함시키듯이 서론에 포함시켜도 되고, 아니면 서론과 문제점 사이에 별도로, 또는 서론 다음 핵심가치 및 문제점으로 묶어서 제시해도 된다. 다만 필자는 서론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차선책으로는 서론과 문제점 사이에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제목은 의문문으로 진술하는 것이 인상적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아 필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대표성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그 글 전체의 얼굴이기에 인상적인 단어 사용이나 표현을 권장한다. 사실 수많은 응시자의 정책논술문을 채점하다 보면 제목을 보고도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에 중요한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제를 정해서 작성한 후 글이 완성된 다음에 제목을 수정해서 확정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기획서 작성할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세 번째, 본문에 해당되는 문제점이나 학교 지원방안을 진술할 때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주요업무보고서나 초·중등 장학계획, 교육청 발간 주간지·월간지·계간지의 관련 사업내용을 활용하여 해당 용어나 사업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출제자나 채점자가 모두 교육청 관계자들이고, 교육전문직원 시험은 교육청에 들어와서 얼마나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니까 학술논문이나 개인 경험 등에서 나오는 내용이 해당 문제의 채점기준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서론·본론·결론의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도록 진술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 번 읽어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보게 한 후 평을 들어보면서 쉽게 읽어지는지,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공감은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정책논술문의 분량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서론·결론·본론의 내용들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론의 경우가 채점기준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이니 1/2 정도는 할당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서론과 결론은 각각 1/4씩의 분량을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고 백견이 불여일각(百見不如一覺)이라는 말이 있듯이 귀로 듣지만 말고 직접 보는 것이 좋지만 보는 것보다 직접 느껴보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즉 직접 글을 써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서 완성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에서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린 덕에 어깨와 허리가 점점 아파질 때쯤, 한창 유행하던 필라테스를 시작했다. 무거운 몸으로 기구 위에 나를 얹어 이리저리 비틀거리다보면 강사가 ‘코어에 힘을 주세요’라고 말한다. 신기하게도 배꼽 언저리에 힘을 주고 호흡을 가다듬으니, 조금씩 내 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흔히 운동할 때 말하는 ‘코어(CORE) 힘’이란 인체 중심부를 지탱하는 근육의 힘을 일컫는다. 코어 힘이 부족하면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이를 영어학습에 빗대어 보자.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바로 세워야 하는 코어 힘은 무엇일까? 교사가 제대로 코어 힘을 세워 준다면 영어시간 내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아이들도 신나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에서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영어 사용 공동체 참여자들과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한정적인 표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조건에서 제작된다. 그래서 실생활 맥락에서의 언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가 엄선한 추가 자료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그중에도 그림책은 아동의 시선에서 아동의 관심사와 아동의 삶을 반영하여 제작된 문학작품이기에 좋은 언어자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운 표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녹여낼 때(개인화),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은 의사소통과정에서 교사-학생 간의 일방적인 묻고 답하기가 아니라, 학생과 학생 간의 반복적인 연습활동으로써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코어(Core) 힘을 세우기 위해서, 교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영어 그림책 활용 수업을 연구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활동에 적용하였다. 영어 그림책 내용을 일일이 해석하며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영어 그림책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기능을 교과서와 연계하여 익히고, 협력학습을 통해 즐겁게 표현을 연습하며, 자기 삶에 응용하여 개인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림책 활용 수업의 준비 영어수업을 연구하며 만난 영어전담교사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활용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림책 종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의 수준이 각각 달라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책을 읽어 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어떤 교사는 자신이 발음이 좋지 않아서, 다른 교사는 하루에 여러 교실을 돌아다니며 책을 실감 나게 읽어 주기가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마지막 이유는 영어책의 높은 가격이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20여 명의 아이에게 영어책을 모두 나눠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학교 예산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나 역시 이와 같은 어려움에 크게 공감했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PART VIEW] 첫째, 책 선정 기준 세우기 영어 그림책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만한 언어자료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년간 수업에 활용하고 싶은 도서를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➀ 렉사일(Lexile)지수, AR지수 등의 독서지수가 학습자들에게 맞는가? ➁ 학생들의 70~80%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가 많은가? ➂ 교과서의 핵심 의사소통표현과 관계가 있는가? ➃ 글의 형식에서 반복적인 패턴이 보이는가? 먼저 영어 도서의 읽기 난이도를 분류하는 공인된 기준인 독서지수를 활용하였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이 어느 정도의 독서지수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의 도서만을 검색하였다. 그렇게 검색한 도서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의 핵심 표현 또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단원의 주요 대화 주제(음식·색깔·계절 등)에 관한 책인지 판단했으며, 학생들이 이해하고 예상하기 쉽도록 같은 형식의 문장에서 단어를 바꾸어 반복적으로 읽도록 유도하는 패턴북을 주로 사용하였다. 둘째, Read Aloud(소리내어 읽어주기) 영상 활용하기 교과전담교사의 특성상 여러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해야 하기에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기 쉽지 않다. 실물화상기로 보여주는 책은 교실 TV로는 텍스트 부분을 선명하게 보기 어려우며, 교사 입장에서도 책을 계속해서 읽어 주기란 심리적 부담이 크다. 이런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Read Aloud(소리내어 읽어주기)를 활용하였다. Read Aloud란 어린이 독자들을 위해서 영어권 국가의 사서 또는 영어교사들이 영어 그림책을 직접 보여주면서 소리 내어 읽어 주는 영상이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시기를 겪으며, 많은 사서와 교사들이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조금만 검색하면 원어민 화자가 책 스캔 화면을 넘겨주며 또박또박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영상 찾기가 어려운 경우는 학교 원어민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Read Aloud 영상을 구하여 링크를 QR코드로 변환하고, 교실 TV에 띄워 주어 학생들이 개인 태블릿 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개인별 이어폰을 별도로 준비하여 시청하는 영상의 음성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교사는 책 구입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태블릿을 활용하여 책을 보는 방법, 기기 접속에 관한 문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 역시 TV 화면에 뜬 그림책의 작은 글씨를 눈을 찡그려 볼 필요 없이 각자 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영상 속도를 조정하거나 되감는 등 필요한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다. 셋째, 책 스캔본 활용하기 Read Aloud 영상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듣고, 눈으로 읽는 이해 학습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책을 직접 소리 내어 읽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때 영상을 멈춘 후 읽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읽기 학습을 위하여 Read Aloud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하거나 책 일부분을 스캔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QR코드로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자신의 태블릿으로 코드를 스캔하여 책 읽기 학습에 참여하였다. 교과서 차시 재구성 그림책 영상을 개인별로 감상하며 따라 하고, 협력적으로 읽을 수 있는 학습환경을마련한 뒤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수업을 위해 기존 교과서 차시를 재구성하였다(표 1 참조). 교과서가 듣기·말하기·읽기·쓰기로 점차 언어기능이 확장되도록 구성된 점에 착안하여 1~3차시에는 교과서에서 익히는 핵심 표현에 집중하며 핵심 어휘와 핵심 표현을 말하고 읽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4차시부터는 그간 엄선한 그림책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영상보기(view), 함께 읽기,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쓴 내용을 발표하며 나누기 활동 단계로 수업을 재구성하여 단원의 핵심 표현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의 재구성 그림책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나름의 수업체계가 필요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영어실로 이동하는 시간부터, 영어실 밖을 나서는 순간까지를 하나의 수업으로 보고 수업활동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다(표 2 참조). 실제 수업사례: ‘라떼는 말이야~’와 수업 활용도서 When I Was Five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지나고 돌아온 8월이었다. 2학기 첫 단원은 ‘8. I Went to the Beach’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소개하는 의사소통 표현을 배우는 것이 목표였다. 1~3차시 학습을 통해 우선 이 단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어구 표현과 질문 및 응답하기를 학습하였다. 이후 새로운 상황에서 이 표현을 적용해 보고자, 4~6차시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하였다. 수업을 위해 선정한 도서는 아서 하워드(Arthur Howard)의 When I Was Five였다. 이 책은 렉사일지수가 300L로, 원어민 화자 4~7세 수준의 어린이가 읽는 난이도의 책이다. 우리나라 5학년 어린이가 읽기에 적당한 난이도의 어휘가 등장하며,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패턴북이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지난 1학기에 학습했던 ‘My favorite is…’와 같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원과 관련되어 있어 지난 학습내용을 다시 상기하기에도 적합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한창 사람들이 말했던 ‘라떼는 말이야’라는 유행어가 떠오른다. 6살이 된 남자아이가 자신이 다섯 살이었을 때와 여섯 살이 된 지금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내용의 책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학생들에게 이 책을 읽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글을 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첫째, 책으로 들어가기(4차시)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도록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활용하였다. 오른쪽 사진처럼 작은 강아지(little)와 깨끗하고 새것(new)의 인형, 다 큰 강아지(big)와 낡고(old) 지저분해진 인형을 두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앞으로 읽을 책에서 나오는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간단하게 어휘를 살펴보고, Read Aloud 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배울 책을 듣고 따라 말해 보도록 안내하였다. 영상을 시청함과 동시에 주인공의 과거와 관련된 물건, 현재와 관련된 물건을 선으로 연결 짓도록 하여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이전 차시의 교과서에서는 ‘I visited Jeju’와 같이 과거 동사를 활용한 문장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서는 자신의 모둠에서 그림책 속 남학생이 과거와 현재에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He liked cowboy, now he likes astronaut”등이다. 마지막으로 클립과 연필을 활용한 피자 돌림판 게임을 활용하여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비교하는 말을 하는 활동을 하였다. 가령 피자 판의 칸이 ‘favorite toy’이었다면, 학생은 “My favorite toy was Lego, now my favorite toy is smartphone”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둘째, 그림책에서 함께 익히기(5차시) 이전 차시에서 구두로 익혔던 과거와 현재 비교 표현을 직접 문장으로 읽고, 글로 써 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전 차시에서는 그림책 영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개념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직접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고 그림책에서 문장 패턴 발견하기를 목표로 하였다. 먼저 그림책의 각 페이지를 스캔한 구글 슬라이드를 태블릿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모둠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두세 번 정도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주었다. 이후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며, 주어진 틀에 글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바로 문장으로 옮겨 적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문장 틀을 주고 빈칸을 채워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문장 쓰기가 끝나고 학생들은 서로의 글을 돌려 읽으며 맞춤법이나 문장 부호 등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서로 고쳐주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책을 나에게 적용하기(6차시) 6차시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 작성한 문장을 다시 포스터에 옮겨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고, 그 포스터를 서로에게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학생들이 서로 고쳐 준 부분을 교사가 확인한 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를 함께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쓴 글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글을 그림과 함께 포스터로 나타내었다. 이후 모둠에서 한 사람씩 일어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글을 발표하고, 각자 평가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을 마치며 3차시에 걸친 그림책 활용 수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기존 교과서에서 배웠던 learn, visit, play와 같은 기본 단어들을 활용하였으며,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가 과거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모양이 바뀐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교과서의 제한된 표현만으로는 현재를 나타내는 문장과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어법적인 규칙을 놓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비교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포스터 만들기 활동에 큰 흥미를 보였다. 자신의 삶에서 출발한 학습이 학생들에게 가장 유의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더불어 다른 친구의 포스터를 보면서 미처 고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자신이 쓰고 싶었던 표현이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친구들과 즐겁게 활동하며 영어로 즐겁게 의사소통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배우는 협력수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왜 문학작품 읽기인가? 문학작품은 독자들에게 사회의 모습을 간접 경험하게 해 준다. 문학의 세계는 허구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는 삶의 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독자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그 속에 담긴 문제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주체적으로 사고한다면 문학작품을 통한 사고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작품 독서가 단순한 ‘감상’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의 원인 파악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기르고, 또한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삶에 대해 돌아보며 도전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찰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런 이유로 ‘문학 독서를 통한 사회적 인식 확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로 주제를 설정하였다. 수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문학 독서를 통한 사회적 인식 확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 수업목표는 문학작품을 비판적으로 읽고, 그에 대해 한 편의 ‘독서 에세이’를 쓰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에세이는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논하는 산문 양식으로, 비허구적이며 지적·객관적·논리적인 성격을 지닌다. 책에 대한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감상문이나 독후감과는 다르다. 학생들은 에세이를 작성하기 위해 질문을 생성하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과정을 거치면서 질문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수업은 학습자들이 크게 질문하며 독서하는 ‘비판적 읽기’와 자료를 탐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글로 표현하는 ‘에세이 쓰기’로 구성하였다. 평가 역시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선정하여 독서하는 과정’,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탐구의 과정’,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가지고 표현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문학과 쓰기에 다음과 같은 성취기준이 존재한다. 즉 이 수업은 어느 학년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PART VIEW] ● 수업의 성공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1. ‘비판적 읽기’를 활동할 수 있는 주제를 담은 작품 선정 : 수업의 주제인 ‘비판적 읽기를 통한 독서 에세이 쓰기’를 위해, 문학작품의 주제와 소재가 사회와 연결된 질문 만들기에 적합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작품으로 선정한다. 2. 학생 수준에 맞는 도서목록의 구성 : 학습자의 문학 독서 문해력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수준에 맞는 도서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질문 만들기 연습을 위한 사전 활동 시간 확보 : 질문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배경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연습의 시간을 계획한다. 연습을 위한 사전 활동 시, ‘그림책’을 활용하여 읽기의 난도를 낮추고, 직접교수모형 방식으로 교사의 시범과 함께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 교수·학습 흐름도 어떤 책을 읽히면 좋을까? 앞서 이 수업의 성공을 위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도 비판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도서목록 구성이 중요한 전략임을 소개했다.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활용하는 문학작품은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은 청소년 대상 도서이고, 표 2는 초등생을 위한 작품이다. 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독서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모든 학생이 자기 수준에서 즐겁게 독서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도의 도서를 구비하면 좋다. 읽기는 쉽지만, 사고와 사회적 인식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들을 독서하면 학생들의 성취감이 크게 향상된다.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 옆의 글은 진형민 작가의 기호 3번 안석뽕을 읽은 한 학생의 독서 에세이이다. 이 책을 읽고 재래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학생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 등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마트에서 설립한 노브랜드(NoBrand)와 재래시장의 협업사례처럼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비판적 읽기를 통한 독서 에세이 쓰기로 사회적 인식 확대하기 수업이 아니었다면 이 학생은 재래시장의 존재와 유지에 대해 이렇게 깊게 사고하는 경험을 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또 그 생각을 한 편의 글로 완성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 아닐까.
책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또는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따라 독서 동아리에 우연히 가입한 학생들이 제법 있다. 그중 독서 동아리에 들어온 한 아이가 책 읽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다. 친구와 서로 경쟁하듯이 책을 빌리고 선생님께 어떤 책을 추천받을까 묻기도 한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담는 가방도 따로 마련했다며 얼굴을 붉히던 여학생, 10분이 너무 짧다며 더 많은 시간을 원하던 남학생, 이 모든 변화는 그리도 책을 읽지 않는다는 고학년 학생들의 독서 동아리 활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친구가 책을 읽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에 도서관까지 따라왔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도서관을 찾는 학생의 뒷모습에서 나는 책의 깊은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읽는다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함께 읽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함께 읽는다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에서 이용자의 독서 수준, 관심 분야 및 취향에 따라 이용자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동아리 활동은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강력히 추천한다. 학교도서관에서 매일 아침 진행하는 독서 동아리는 교사와 함께 정해진 시간 동안 10분간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다. 아침 독서 운동의 4가지 원칙인 ‘모두 읽어요, 날마다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읽기만 해요’를 따라, 다른 활동 없이 몰입하여 독서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다른 활동 없이 운영한다는 운영 원칙을 조금 변형하여 예외로 특별한 활동을 하는 날을 주 1회 추가하여 아침 독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해 보았다. 독서 동아리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아침 독서 시간이 끝난 후에 바로 책을 빌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침 독서 동아리에 꾸준히 참가한 학생은 1년간 최대 대출 권수가 600권이 넘는 경우부터 100권이 조금 넘는 경우까지 다양한 양을 보여주었다. 5·6학년 학생들의 연간 개인 도서 대출 권수가 10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아침 독서 동아리가 학생들의 독서 루틴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해력을 높이는 데 있어 어휘력의 확장, 쓰기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아침 독서 동아리 활동 조건으로 선발하는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는 아침 독서 동아리에서 활동한 넓게 읽기에 이어 깊이 있는 읽기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다. 독서 습관을 잡는 매일 아침 독서 활동과 더불어 주 1회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으로 문해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독서 동아리를 학교별·학급별로 더 많이 만들면 학생들의 문해력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아침 독서 동아리에서 해볼 만한 다양한 활동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하려고 한다. 사전 준비로서 ‘아침 독서 동아리를 위한 편의성 개선’, ‘독서 멘티-멘토 프로그램’, ‘모둠 중심 온 작품 읽기’, 주 1회 특별한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북토크’, ‘다양한 텍스트 읽기’ 등,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계속해서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수록 학생들의 독서 능력과 이해력이 더욱 발전한다.[PART VIEW] 아침 독서 동아리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 아침 독서 동아리를 위한 편의성 개선 아침 독서 동아리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더 편하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다. 먼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독서하는 모임인 만큼 책을 읽을 때 편한 자세로 읽을 수 있도록 독서대를 미리 구비한다. 또한 독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은 도서관에 매일 방문하기 때문에 책을 빌리기 위한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입구에 위치한 게시판에 붙일 수 있는 자석 스티커를 독서 동아리용 대출증에 부착하면 학생들이 도서관에 방문할 때마다 손쉽게 대출할 수 있다. 이런 편의 제공은 독서 동아리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준다. 또한 독서 동아리 회원들이 더 많은 책을 빌릴 수 있도록 대출 권수를 2~3권 늘려 주고, 대출 기간도 7일 정도 추가로 연장해 준다. 다만 매월 가장 책을 많이 빌리는 단골 어린이 등급에 비해 혜택을 덜 주는 쪽으로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독서 동아리 회원들의 독서 동기를 더욱 고취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독서 멘티-멘토 프로그램 아침 독서 동아리 운영 시 자유좌석제로 해도 좋지만, 모둠 구성방법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섞어 이질 집단으로 모둠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모둠을 구성하면 리더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더욱 진지한 태도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학년 학생(가장 고학년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부여하면, 그룹 내에서 리더로서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책임감이 생긴다.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전체 그룹에서 지정하여, 멘토가 먼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시작한다. 그 후, 멘티가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의 독서 멘토가 있는 모둠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독서 멘티 멘토를 구성하면 인위적이지 않은 구성 덕분에 그룹마다 다양한 분위기와 친밀감이 형성된다. 서로 책을 추천해 주고 추천받으면서 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책 추천 마니또 게임을 통해 같은 그룹끼리 친목을 다지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 모둠 중심 온 작품 읽기 동아리 전체 학생들이 함께 읽을 책을 30권 구입하는 것보다는 모둠별로 읽을 수 있도록 5권씩 6종의 책을 구입하는 편이 더 좋다. 각 모둠은 구성원끼리 상의하여 책을 선정하고, 해당 책을 읽는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다. 전체 과정을 다시 설명하자면 책 선택 전에는 사서교사가 간단하게 각각의 책을 소개하고, 모둠 내에서는 어떤 책으로 정할지 상의한 후 대표 멘토가 나와서 책을 선택한다. 아침 독서 시간에 모둠 중심 온 작품 읽기를 하면 같은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읽은 부분을 서로 비교하게 되고, 독서 시간이 끝난 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도 한다. 학생들은 흥미로운 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며,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어떤 주인공이 마음에 드는지 등을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더 나아가 가벼운 책수다에서 논제를 정해 토론하는 독서 토론 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며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은 독서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주 1회 특별한 날 운영 방법 ● ‘북토크’ _ 도서 소개 및 발표하는 활동(월 2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이유는 예전에 있던 일본의 기차 탈선사고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입니다.” 한 여학생이 아침 독서 동아리의 북토크 시간에 책을 소개한 내용이다. 이 학생의 발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학교 방송 시간에 방영했더니 몇몇 학생이 이 책을 읽고자 도서관으로 찾아왔다. 또래 학생의 책 추천은 이렇듯 매우 효과적이다. 아침 독서 동아리에서 진행되는 북토크 활동은 학생들이 읽은 도서를 소개하거나 발표할 기회를 마련해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각자의 독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도서를 접할 수 있어 개인의 독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 사서교사가 매달 주제와 발표일을 정해주면 학생들은 정해진 주제의 도서를 더 적극적으로 미리 찾아보게 된다. 어떤 책을 추천하는 것이 좋은지 주변에 의견을 묻기도 하고, 정해진 책을 소개하기 위해 요약을 여러 번 해보기 때문에 문해력 신장에 좋은 독서 활동이다.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가 시범을 보인다. 고른 책을 직접 들고 보여주면서 추천하는 이유와 함께 소개한다. 학생들은 릴레이로 짧게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다. 소개한 책은 큰 책상에 표지가 보이게 전시한다. 모든 학생이 발표가 끝나면 가장 마음에 든 책을 한 권씩 빌려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연스럽게 서로 추천하고 추천받은 책을 빌려 가면서 독서의 순환 고리가 이어진다. ● 다양한 텍스트 읽기(월 2회) 매일 아침 독서 10분을 운영하는 대신 주 1회 정도는 다양한 텍스트 읽기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정기간행물 읽기, 그림책 읽어주기, 비문학 주제별 읽기 등 특별한 읽기 활동으로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양한 텍스트 읽기는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어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정기간행물 읽기는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넓혀줄 수 있어서 추천한다.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고, 흥미로운 내용의 다양한 구성으로 인해 어휘력 발달과 교과 학습을 위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간행하는 정기간행물은 내용이 쉽고 만화나 카드 뉴스 형태로 구성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좋은 읽기 자료이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수업(일에 대한 의견 단원)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는데, 정기간행물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사실과 의견을 바탕으로 쓴 글을 읽어보며 사실적인 부분에는 밑줄을 긋고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연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 독서 동아리에서 그림책 읽어주기는 뭔가 맞지 않는 퍼즐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의외로 학생들은 굉장히 몰입해서 그림책 읽기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하브루타식 질문을 하면서 읽어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학생들은 책을 읽을 때 사고력을 확장하여 질문하고 추론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 그림책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고학년이 공감할만한 주제를 담고 있는 그림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침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꾸준한 책 읽기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빌려 가는 아침 독서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도 온전히 책 읽기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즐기며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로 경쟁하듯이 열심히 책을 찾아 읽는 모습은 정말 멋졌다. 재미있는 책을 추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의 정다운 모습을 바라봤다. 도서관이 책 읽기 가장 좋은 공간이어서 찾아왔다며 스스로 자리를 찾아 책을 읽고 다양한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을 통해,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반전을 꿈꾸며 기대한다.
최근에 상상을 초월한 충격적인 일들이 교육계에 줄지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입시지옥 등 고질적인 문제 위에 교사 자살, 학생 마약, 교사 데모와 명퇴, 폐교 급증 문제가 덮치고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해서 청소년 자살률 세계 최고, 행복도 세계 최하위라는 섬찟한 성적표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빈도수가 저학년으로 갈수록 더 많다는 사실에 미래가 참으로 절망스럽게 느껴집니다. 더 암울한 문제는 학생과 교사 관계가 대립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부딪히면서 둘 사이가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아니라 불신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적대관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학생인권을 너무 내세우면 교권 강화가 요구될 것이며, 두 인권의 대립이 제로섬 게임이 되는 순간 학교현장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스승으로 다가가는 길만이 학생인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럴 때만 교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서로 단절되고 적이 되어서는 문제만 더 커지고 함께 불행해질 뿐이지요. 갈등 봉합을 외부 조직에 의존할수록 자정 능력이 약해질 것이고, 결국 자생력은 사라질 것이며, 현대 교육의 종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육혁신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혁신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고, 업그레이드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육혁신이란 구호가 나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더 큰 절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양화·자율화·정보화·창의융합·영재교육진흥법·인성교육진흥법·자유학기제·학생중심·행복학교 등 수많은 혁신 구호와 제도들이 줄줄이 도입되고 추진되었건만. 교실붕괴는 더 가속되고 스승이란 단어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마치 지구를 중심에 두고 천체가 둥근 원을 그리는 천동설의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해 80개의 주전원을 추가해야 하는 등 우주가 더 복잡해지고 난해해졌듯이, 그럼에도 시스템이 어정쩡했듯이, 그래서 지동설 혁명이 필요했듯이, 한국교육도 혁명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혁명이라.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단어지요. 위대한 4·19혁명은 비싼 대가를 치렀고, 역사적인 촛불혁명은 나라를 쪼갰고, 혁명인지 정변인지 5·16은 여전히 파괴적인 이념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혁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류는 코페르니쿠스혁명, 산업혁명, 프랑스혁명, 디지털혁명 등 사명을 다한 낡은 기존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환영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왔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혁신과 달리 미래에 대한 비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의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미래모습을 규명하고, 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왜 교육이 망가졌는지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10명의 전문가가 100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00가지가 다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은 과거를 분석하기보다는 못마땅한 현재가 미래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시도입니다. 현재 한국교육은 혁명해야 할 조건, 즉 못마땅한 모습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한국교육은 MAD·SAD·BAD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달달 외우고(Memorizing), 분석하고(Analyzing), 계산(Data processing)하는 게 MAD 교육입니다. 이를 최고로 잘하는 우등생마저 챗봇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이니까요. 부모의 꼭두각시(Slavish)가 되어 입시 위주(Admission oriented)로 꿈을 박탈당한(Dreamless) 게 SAD 교육입니다. 꿈이 아니라 부모가 주입한 악몽을 꾸는 건 매우 슬픈 이야기지요. 과보호로 거지 근성(Beggar-minded)과 갑질 근성(Arrogance)을 키우고, 의존적(Dependent) 결과로 이어지는 게 BAD 교육입니다. 기여하는 인재가 아니라 기생하는 둔재를 양성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는 우리 다 압니다. 교육이 입시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안을학생부에 기록하여 입시에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입시가 교육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는 병목현상이고, 학력 독점체제이건만, 이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명을 다한 교육제도에 생명을 연장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혁명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패러다임 이동이 간단명료해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혁명은 천체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옮기고 동선을 원이 아니라 타원으로 바꿨지요. 그러자마자 80개의 주전원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교육혁명도 입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원을 두 원점으로 이루어진 타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은 입시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두 중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법으로 규정하면 곤란합니다. 원칙 하나에서 시작하더라도 많은 세칙이 따라오게 되어 결국 천동설의 주원과 주전원이 같아질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 윤리로 다스려야 합니다. 둘째, 혁명에는 새로운 가치관(윤리관)이 등장해야 합니다. 인권이란 개념을 만든 프랑스혁명이 법률이 아니라 해방·평등·형제애라는 가치관을 내세웠듯이 교육혁명에도 이 세 가지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겠습니다. 앗, 프랑스혁명은 자유·평등·박애가 아니었던가요. 아쉽게도 우리는 그렇게 잘못 배웠습니다. 인권의 기본 가치관은 자유(freedom)가 아니라 ‘억압으로부터 해방’(liberty)입니다. 프랑스혁명의 훌륭한 가치관이 한국에는 번역 실수로 엉뚱한 개념으로 둔갑되고 왜곡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자유랍시고 제멋대로 하거나 지 맘껏 요구하는 꼴사나운 사람들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눈곱만치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권한만 내세우는 흉한 사람들을요. 인권이란 자신의 권한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 침해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평화로운 결과를 위한 수단이 바로 평등(equality)이란 두 번째 가치관입니다. 평준(standardization)이 아니라 평등(equality)입니다. 하나의 잣대에 모두를 맞추려고 하는 건 무리이고 또 하나의 억압입니다. 평등이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차별과 역차별이란 끝없는 말싸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형제애(fraternity)입니다. 사랑(love)이 아니라 형제애입니다. 모든 차이에 눈감는 정의로운 사랑이 아니라 형과 아우라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정다운 형제애입니다. 저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함께 입시라는 최악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학생이 평준화가 아니라 평등하게 활짝 열린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앞서 살아가는 선생과 뒤따라 사는 후생(학생)이 서로 정을 나누는 미래를 그립니다. 그런 미래에는 피비린내가 없지요. 그래서 혁명의 세 번째 조건은 혁명과정에 피비린내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혁명은 훨훨 타오르는 횃불 들고 타도할 적을 밝혀내는 일이 아니라 잔잔한 등불 하나 들고 각자 자신의 마음 안을 비추는 일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른이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형제애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따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우리가 먼저 그 모습을 실천해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교육혁명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업교안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옆 동료에게 커피 한 잔 타 주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학생에게 ‘안녕’ 인사말 한마디 먼저 건네고자 합니다.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뾰루지가 어느 날 종기가 되었습니다. 엉덩이에 조그맣게 뾰루지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손끝에 좁쌀 같은 게 도톨도톨 걸리더라고요. 그때 잠깐 연고를 발라야 하나,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바쁘기도 바빴고, 워낙 크기가 작아서 무시한 것도 있고요. 어영부영 시간만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 의자에 앉다가 ‘욱신’하는데 놀라 비로소 제법 딴딴하고 큼직한 종기가 자리 잡은 걸 알았습니다. 누를 때마다 욱신거리는 게 제대로 된 종기가 분명했습니다. 겁이 나서 달려간 병원, 종기를 진찰한 의사 선생님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평소에 미련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지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일부러 키운 거냐고 마구 혼을 냅니다. 결국 남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종기 때문에 마취주사까지 맞았습니다. 칼이 살을 찢으며 깊숙하게 들어와 박혔고, 종기를 째고, 꽤 많은 고름을 빼내고, 거기에 붕대를 붙이고, 한동안 술과 기름진 음식과 기타 등등을 금지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칼을 댄 곳에는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종기가 툭 하고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주 작은 뾰루지로 시작했지요. 작다고 무시하다가 결국 칼을 대서 째야만 하는 종기로 키운 겁니다.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 이제야 보이는 것뿐입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던 길, 건널목을 건너다 들었습니다. 발령받은 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초임 선생님의 죽음을. 학교 안에서, 그것도 자신이 수업하던 교실에서,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았다는 소식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번쩍거렸습니다.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서서 신호가 바뀌는 것도 모르고 막막하게 있다 경적에 놀라 뛰었습니다. 그날 밤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분노, 참담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먹먹함으로 이제까지의 교직생활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령받아 부푼 가슴으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스무 몇 해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억이 밀물과 썰물처럼 밀려갔다 밀려오며 펼쳐졌습니다. 잊고 있었던, 혹은 기억의 창고 한구석에 처박아두었던 것들이 뒤죽박죽인 채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자 줄기처럼 따라 나온 기억의 끝에는 결국 그 자리가 나였을 수도 있었다는 뼈아픈 깨달음과 자책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2년 전, 의정부 모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두 분의 초임 선생님이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옆 반 담임이었던 두 분은 숨지기 직전까지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왔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이를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고, 교육청은 여태 ‘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교육부 사무관은 업무용 메일로 자녀 학급 담임에게 그 학급 아이들과 관련한 내용을 자신에게 알리라 했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지침서까지 내리면서요. 그 사무관은 결국 담임의 교육방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당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합니다. 선생님은 직위해제를 당했고, 다시 무혐의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병원 치료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이 급증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민원들로 학교가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교무실로 쳐들어와 뒤집는 건 예사였습니다. 소리부터 지르고, 기물을 탕탕 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교사를 비롯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이 오히려 움츠러들어 침묵하던 세월이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언론도 모두 짬짜미하는 것처럼 입을 다물다 못해, 다들 ‘개별 교사’만 두들겨 팰 때부터 우리 교육현실에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 의문을 품어 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공교육 현장이 어렵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학부모가 예전 같지 않아서, 행정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교육정책이 본질에 어긋나서 등 다양한 이유로 현장은 늘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사실 공교육 붕괴 담론이 나온 지도 30년은 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공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바라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10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요. 요즘 애들이 ‘맞고 자라지 않아서 이 모양’이라고,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고, 학생이고 학부모고 무작정 인권이니 뭐니 들이대고 입에 올리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른 거라고 개탄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교권? 웃기지 말라고, 그러면 예전처럼 교실이고 운동장이고 아무 데서나 몽둥이가 날아다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냐고요. 학생인권은 손도 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납작하기 그지없는 논쟁’에서 정작 교실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기사에 나오는 한두 줄로 지금의 교육현실을 재단하고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나 줍는 사람들처럼 한가하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미 학교현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도를 넘은 부당 간섭과 업무방해, 상해·폭행 등에 따른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가 매년 2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자살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2023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1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세계일보, 2023. 7. 30.). 무엇보다 지금 학교현장, 그중에서도 특히 유·초등학교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막고 있는 주범이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무분별한 남용이라는 건 아마 모든 선생님이 알고 있고, 동의하는 사실일 겁니다. 애초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역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일부 교원단체(한국교육네트워크 학술포럼 발표, 전교조 설문조사)의 분석이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기소율은 1.5% 수준(전체 기소율은 15.3%)인 반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비율은 61.4%나 됩니다. 법 판단이 결코 교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고성이라는 말이고, 쉽게 말해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문제는 저 1.5% 때문에 교실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규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 기준도 애매합니다. 학교 안인지 밖인지, 어느 정도의 폭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정해놓지 않은 게 법이랍시고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정해진 절차대로 짤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성이나 화해와 같은 교육적인 고민과 지도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서부터 또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부모들까지 나서서 대리전을 치르기도 하고, 변호사들까지 나서서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지옥도가 펼쳐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학폭법」에 의해 징계가 확정되고 생기부에 기록이 되면, 대입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해·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도 양쪽 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건 그래서입니다. 사건이 발생해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부터, 학교 차원의 결정에 불복해 종결 처리가 되지 못하고, 교육청으로 넘어가 학교폭력대책위가 열리고, 다시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담당교사와 학급담임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쓸 힘이 조금도 남지 않을 만큼 탈탈 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학교폭력을 없애겠다고 들어온 법이 교육현장을 더 폭력적으로 초토화시키고 있는 건 또 다른 아이러니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교육현장의 요구를 방임해 왔습니다. 곪고 곪다가 종기가 되어, 기어이 올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교사들은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학교로 들어오는 각종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단일한 창구를 만들어 달라,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달라, 소송에 걸린 교원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달라.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수히 많은 지침과 규제는 내려보내도,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의 권한은 끊임없이 축소되었고, 교실 안 교육활동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는데,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걸린 소송에 왜 교사들이 스스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자기 돈을 들여 소송에 나서고, 그러는 동안 직위해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까지 고스란히 ‘혼자’ 감내해야 합니까? 이 ‘외로운 독박’이 지난 6년간, 스스로 이 세상을 등진 교사 100여 명을 만들어 낸 시스템입니다. 법에 보장된 교권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얼핏 일부 몰지각한 학생과 학부모가 주범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제까지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현장을 수수방관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교사에게 문제의 편지를 보내고 업무용 메일로 부당한 지시를 한 교육부 사무관에게, 모든 사실을 알고도 경고만 준 채 승진시킨 주체 역시 교육부였으니까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교실을 구할 때입니다. 학교는 미래사회의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공간입니다. 이른바 ‘문제 학생’도 ‘문제 학부모’도 결국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모두를 품어내는 것이 공교육이고, 공교육 안에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사의 교육권은 바로 이 공교육을 버티는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미래교육이고, 학생인권이고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교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제까지 종기가 곪아서 진물이 나오고, 통증이 심해져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청도 교육부도 현장을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라는 칼을 들어 생살을 째고 종기 안에 고여 있는 고름을 빼내야 합니다. 지금은 교실을 구할 때입니다.
“요즘 우리 과에 선생님들 왜 이렇게 많이 와?” 최근 세상을 떠난 초등교사 자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우리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는 15명이었다. 작년 기준 전체 교사 44만여 명 가운데 초등교사는 44%다. 그런데 극단 선택을 한 교사 가운데 초등교사 비율은 57%에 달했다. 교육 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명 중 절반이 넘는 16명이 우울증·공황장애로 숨졌다. 그다음은 가족 갈등(4명), 신변·질병 비관(각각 3명), 병역 의무(2명), 결혼 준비·투자 실패(각각 1명)로 분석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2018년 14명에서 2019년 16명, 2020년 18명, 2021년 22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학생과 교사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6년간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전남·전북(각각 6명), 강원·대구·대전(각각 5명), 울산·경남(각각 4명), 인천·세종(각각 3명)순이었다. 광주·제주·충북은 1명도 없었다. 사실 최근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인식해왔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자체가 비밀 보장을 근거로 하기에 환자의 직업이나 신상 등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별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신과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제가 교사로서 부족해서 이렇게 상담까지 받다니” 정신건강 문제는 업무 스트레스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안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인 환경이 복합되어 일어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기존의 정신건강 이력이 있었다면서, 마치 그로 인해 학교 시스템의 문제와 학부모의 갑질이 전혀 무관한 것처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 정신건강 이력이 있으면 모두 개인 책임이고, 없으면 사회 책임이라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증상이 심한 순서대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 그리고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상담과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는 사람은 이상하거나 미친 사람이라는 인식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사람이 나약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존재하고 있다. 교사들은 정신적으로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기에, 도움을 받으면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전처럼 학부모나 학생들이 존경심을 보이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기에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기 업무에서 완벽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완벽하려는 것은 일종의 강박이다. 병원의 환자들도 사회적으로는 존경받아 마땅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의사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도 많다. 즉 정신과에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정신과에 가는 시기가 있고, 잘 살아가는 시기가 있는 것이다. “한번 오고 나면 끝인 손님이 아니라서” 카페에서 일하거나, 창구 업무를 보는 은행원,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콜센터 근무자 등 대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진상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떤 일을 하든 이상한 사람은 마주치기 마련이다. 다만 그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작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하루에 진료하는 28명의 환자 중 1명의 환자 및 보호자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필자를 괴롭히더라도, 그 환자를 업무시간 내내 대면하지는 않는다. 그나마 각각의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동떨어진 시간이 존재한다. 반면 한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은 어떨까? 수업시간 내내 나를 가해한 학생을 대면해야 한다. 나를 가해한 사람이 보호자라면 그 가족을 대면하는 것인데, 당연히 안 좋게 오고 간 말이나 행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필자 역시 다른 환자를 진료하다가도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한다.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학생 또는 학부모 1명 때문에 나머지 27명의 학생에게 할애할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카페·은행·병원·콜센터와 달리 업무시간 내내 트라우마를 유발한 근원을 지속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그 고충 때문에 교사들이 더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상호작용하므로, 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현실” 직접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보다도 이를 도와주지 않고 방관한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경우는 흔하다. 은행 창구에서, 자기가 원하는 금리를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운 손님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 은행원은 불가능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고, 큰 소리에 억울하고 분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더 화가 났던 것은 그 손님보다도 뒤에 앉아있던 팀장이었다. 전혀 도와주지 않고, “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지점에서 큰 소리가 나게 하느냐”고 핀잔을 주었기 때문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 그나마 표면적으로라도 말려준다면 참으로 다행이다. 교사들 중에 학부모나 학생의 갑질이나 스토킹을 경험하고도 마치 그것이 교사의 자질 부족이라는 식의 비판을 받은 경우도 흔하다. 같은 직업의 동료라고 해도 완전히 같은 상황에 놓이기는 어렵다. 내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을 해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을 하다 힘든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그 자리에서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일을 이겨내려면 속풀이를 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동료가 큰 도움이 된다.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서로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 특히 관리자들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조건 감정을 억압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견뎌내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세상 어느 곳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희망이 없다는 무망감(hopelessness)과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느낌인 무조감(helplessness)은 자살 위험과 큰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교내 위클래스·관내 위센터 등을 이용하여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폭력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수년간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부족했다. 이제라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면서 행정업무까지 도맡는 상황, 학교와 구성원 조직의 분위기나 특수한 문화에서 비롯되는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분명하다. 모든 관계에서 한쪽의 과도한 희생으로 간신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결국 상처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선생님 감사하다는 말도 낮에만 하기 운동 학부모들이 노력할 부분도 크다. 교사도 쉴 시간이 필요하고, 노동과 휴식이 분리되어, 근무 외 시간에는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교사 자살 사건 이후로 괜히 학부모들이 주말에도 ‘선생님 감사해요. 저희는 선생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라는 문자를 보내서 선생님들이 답장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러니를 느꼈다. 조금 더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면 근무시간도 아닌데,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 싶다. 결국 그것도 자기 죄책감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모도 교사도 완벽할 수는 없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다가 불완전함을 느끼면, 타인에게 이를 투사하고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자식을 키울 때 불완전한 부분을 똑바로 건강하게 바라본다면 괜히 남탓을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는 그 부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가정에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사랑과 교육을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께 연락하거나, 내 아이에게만 잘 하라고 따진다고 해서 아이가 잘 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그런 양육태도가 훗날 부모에게 어떻게 되돌아올지 고민해본다면 답은 간단하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사가 결국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학교 안에서 생활할 때 서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 지난 8월 7일 취임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어느 때보다 수능시험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큰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가오는 2024학년도 수능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출제 및 시행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소위 킬러문항이 출제돼 전임 이규민 원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평가원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세간의 시선은 킬러문항 또는 준킬러문항도 출제하지 않으면서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평가원장 자리는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하다는 의미다. 역대 원장 중 3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오 신임원장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교육부가 추천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출제단계에서부터 문항을 집중점검하면 수능 시험문제가 공교육 밖에서 출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사교육을 받아야 풀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임기동안 평가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과 창의적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단순암기식 수업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학업성취도의 정확한 진단 역시 평가원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현장 교사연수에 평가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가 신뢰성을 갖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불과 두 달 전만해도 오 신임원장은 교육부 책임교육실장을 맡아 초·중등교육을 총괄했다. 최근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회복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 신임 원장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 “수많은 교사가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단이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학부모들도 인식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보다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신임원장은 “법과 제도로만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교권을 존중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건강한 소통관계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등교사 출신이 평가원장에 선임된 것은 오 신임원장이 처음.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서울난우중·자양고·창덕여고 교사와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학교정책관·교육복지정책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교육원장, 잠실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