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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섭과제 공모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한국교총이 2일부터 전 회원과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교섭·협의권을 갖고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과 교섭·협의를 해 오고 있다.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을 비롯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다. 또 교원노조의 교섭과는 달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에 관한 사항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한 교섭과제는 교섭과제개발위원회를 거쳐 교육부와의 교섭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교총은 1992년 첫 교섭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담임수당 신설, 주5일제 수업 도입 및 전면 실시,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이다. 최근 2022~2023년 교섭·협의에서는 담임수당 20만 원, 보직수당 15만 원으로 인상을 이뤄냈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교원 생활지도 법적 근거, 학폭 담당교원 민·형사상 면책 법률 마련 등 학교 현장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교섭을 통해 변화되고 실현됐다.

 

이처럼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은 학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좋은 기회다. 그러므로 교원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교섭과제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의견 하나라도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고 좋은 교육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때 현장성을 갖춘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다. 그래야 교육현장이 그토록 바라는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권 회복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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