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3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진행 중인 국정감사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각종 비위에 연루된 교원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교직사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생길 수 있는 사안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말문이 막히게 된다. 성매수, 성희롱, 간통, 뇌물수수, 폭행 등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안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비위 교원들 때문에 묵묵히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성실한교육자도 덩달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된 비위 교원 관련 기사는 일반 국민은 물론 교원들조차 혀를 차게 만든다. 그런 비위 하나가 보도될 때는 단지 해당 교원의 이름만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반드시 아무개 교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보도된다. 그리고 이를 접한 국민들은 해당 교원과 전체 교원을 동일시하게 된다. 자고로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묶지 말고,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악의 없이 행한 행동이 때로는 성희롱이 되고, 강요가 되며, 승진을 미끼로 금품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터지면 해명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그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한 번 생긴 부정적 인식은 교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계의 부담으로 남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교원의 명예를 떨어뜨린다. 교직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고, 깨끗한 교직사회를 바라는 시대정신이 큰 만큼, 교직사회는 경각심을 갖고 교직윤리 강화에 더욱 매진할 시점이다. 더불어 온정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옥석가리기는 분명히 하자는 공감대 형성도 교직사회에 필요하다.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언론보도를 자제하는 언론윤리도 요구된다.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풍토는 깨끗한 교직사회에서 시작됨을 재삼 강조한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정미라)가 유아교육 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시위는 11월12일까지 서울․경기 유아교육과 학생대표들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지속할 예정이며 7일에는 한국교총, 미래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20여개 단체가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 정원 증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정미라 의장은 “유아교육계 교수, 단체장들은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정원 증원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시위 등 적극적 행동을 통해 필수정원 확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책수요 설문조사’가 교원 신분 노출의 가능성이 큰데다 조사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교총은 23일 이에 대해 “교육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제안, 교육력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전문 업체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도내 학생 2만2487명(초 5~6학년·중·고생)과 학부모 2만2487명을 표집조사하며, 교원 1만3921명과 직원 8047명을 전수 조사하는 규모가 큰 설문조사로 도교육청은 31일까지 설문지를 회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설문조사지를 받은 학교 현장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설문지에 기명하지는 않지만 성별, 직위, 근무기간, 학교 급, 지역뿐 아니라 학교명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특히 관리직의 경우 직위별 표시 문항까지 있어 이를 조합해보면 어느 학교 교장․교감인지 드러나며,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까지 명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설문조사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는 통계법 제4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 교사도 “신분 노출 가능성을 알게 되니 학교운영 상황,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도 조사 등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명은 학교 단위 교육정책 수요조사를, 근무기간․지역․성별 기재는 교차조사를 위한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것으로 조사업체로부터는 통계 결과만 받기 때문에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하고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해외봉사를 수차례 하면서 국제협력과 교육을 결합해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왜 교사는 국내에서만 교육활동을 해야 할까요? 저의 수상 소식이 대외활동에 열정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창의재단이 주최하는 ‘2012 대한민국 인재상’에서 다양한 국제봉사경력으로 글로벌 교육인재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된 청주교대 심고은(4학년․사진) 학생의 꿈은 ‘국제교육개발협력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심 학생은 세계NGO 단체에서 일하고 싶던 자신의 꿈과 달리 부모님 권유로 교대에 입학한 후 방황의 시간을 겪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필리핀 봉사에서 만난 한 단체관계자의 말을 계기로 지금의 진로를 결정하게 됐다. “NGO에서 일하면 행정전문가가 되겠지만, 교육전문가로서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국제교육개발협력’이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빨리 교사가 돼 세계지구시민양성교육을 체계화하고 학생들과 해외봉사단도 기획해보고 싶어요.” 인생의 더 큰 로드맵이 생긴 것이다. 심 학생은 “현지 교육과정과 교사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려면, 공부도 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교직경력을 쌓으면서 글로벌교육협력학 석사과정 진학도 할 예정”이라고 준비된 계획을 설명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임용고시만을 목표로 대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교대생들은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정해진 꿈, 안정적 현실만 쫓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 ‘행동하는 선생님’이 더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교육청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평가 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 평가로 인해 생기는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5가지 평가(학교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공모교장평가) 중 학교장경영능력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를 폐지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해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성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평가 중복에 따른 업무과중 지적이 많았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학교장경영능력평가와 같은 교육청 자체평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경우 서울, 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기존대로 진행하되 학교장평가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2013년 평가는 평가 대상자, 평가 담당 부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권한대행은 이날 평가체제 개편 우수사례로 대구를 소개했다. 서울 D중 교사는 “여러 평가에 대한 실질적 업무를 교사가 처리해 그동안 고충이 많았다”며 “업무경감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체제개편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K초 교장은 “대구처럼 학교평가를 내실화해 그 결과를 다른 평가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면서 “현장의 큰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평가체제 개편 외에도 학교지원 강화 행정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정보공시에 따른 행정실 업무부담 완화 △병설유치원 설치 초등교에 행정실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구, 학교-학교장-성과급 평가 통합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올해 7월 학교평가, 학교성과급평가, 학교장평가를 하나로 통합했다. 3년 주기 학교평가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다른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 학교평가에는 90% 정량평가를 도입하고, 학교 부담이 많았던 정성평가를 10%로 줄이는 대신 교육청 주요 시책 반영 지표를 늘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몇 가지 평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력은 저하되고 교원 업무는 가중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향후 시도교육청평가까지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대응절차 법령으로 상세 규정 규칙위반 3단계 학교·경찰 협조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와 의무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독일 브레멘시의 ‘브레멘시 학교법’을 소개했다. 브레멘시는 교원 대상 폭력을 포함한 학교안전 위반 행동에 대해 학교가 대응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법령과 지침으로 상세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행동으로 파손된 기물의 원상 복원 또는 금전적 보상’,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소지 물건 잠정적 몰수’ 등은 교원이 명령할 수 있다. ‘학교 및 학교행사 참여 제외’는 학교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교원, 담임교사, 기타 기간제 전문교원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대 연속 3일 동안 수업참여 불허’, ‘타 학급으로 이동’은 담임교사, ‘강제전학’은 학교장·담임교사, ‘서면 경고’는 교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은 특정 학생의 학교출입이 교내(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상당히 침해하고, 추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브레멘시 소재 전체 학교의 입학허가 불허 통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행정청에 공식 신청하고, 교육행정청은 실질조사를 하게 된다. 학생이 실질 심사를 다시 요청하면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전제가 된다. 학교폭력 대응도 6단계로 구체적 제시하고 있는데 조치 별로 학교가 청소년복지청, 경찰,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수업방해(1단계)의 경우 학교는 학부모 면담, 담임과 행동협약체결, 규제조치 시행, 교외 상담기관 상담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규칙위반(3단계) 부터는 학교 조치 외에 학교·경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형사고발 시 사법기관 지원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를 저지른 경우(5단계)는 학교장이 고발하게 되며 사안별 청소년 사회복지를 지원받게 되고 경찰·사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 재범과 학생·교원의 생활·신체, 정신적 자유훼손 여지가 있는 경우(6단계) 학교장은 무장경찰 학교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학생을 격리시키게 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이 학생의 청소년 사회복지지원 일체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학교장은 해당 사건 관련 전체 문서를 학교감독청에 이관시키고 감독청은 브레멘시 전체 국·공립학교에 해당 학생의 입학 불허 여부를 심사한다. 이 조사관은 “브레멘시 사례처럼 우리도 학교 내 모든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매뉴얼에는 사안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장,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의 역할 및 개입의 단계·범위·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제를 한 홍승훈 변호사는 법·판례를 분석해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직무유기’를 묻는 형사책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국·공립 교원은 고의·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경과실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극단적 경우만 ‘직무유기’ 적용 사립 교사 민사 경과실도 책임 ◇ 형사 책임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서울 S중 담임교사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는 직무태만과는 달라 법정 절차 불이행이나 내용 부실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점’이 안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음에도 가해학생 보호 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은폐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즉, 이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무유기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교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 민사 책임의 판단 기준 ‘예견가능성’=현실적으로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므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적이다. 민법에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 감독의무자(학부모, 교사, 교장)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책임 무능력자의 기준을 만12세로 보고 있으며, 만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교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의무로 보며, 어디까지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여기에서 ‘밀접불가분’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사안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책임관계 의무인데 학교생활에서 통상 사고가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면 교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따라 학생이 자살한 경우도 이 ‘예측 가능성’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엇갈렸다.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최근 판례인데 이 경우 대구지방법원은 예측가능성을 인정해 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예측가능성은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배상책임은 학교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립 교사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중과실, 경과실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국·공립 교사는 국가배상법상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해 차이가 있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처음으로 개최한 공동세미나 주제는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이었다. 교권, 인권 등 교육주체 간 권리 다툼부터 학교폭력 문제까지 교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법적 견지에서 명쾌히 해소해주고, 적극적 대책 마련도 촉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발제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저촉 조례 효력인정 안 돼 ▨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조속 판결을(이영수 변호사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이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허용하려는 교과부와 인권조례로 금지하려는 일부 교육청 간 대립으로 현장혼란과 이에 따른 교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립과 혼란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적 소모를 종식시킬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간접체벌을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자율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므로 조례를 근거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 주 5시간 상담 등 할애해야 ▨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필요(홍승훈 변호사)=학교폭력이 심각해질수록 교원이 민사상 책임질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에 맞게 학교·교사의 학교폭력해결 권한과 주도권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 홍 변호사는 “담임교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담임교사가 1차 조사권을 갖고 학급 안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가해-피해학생 상담 부과 ▲가해 학생에 교육벌, 학부모 면담 요구 등의 권한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매주 1회 학급회의, 매일 30분 조회, 매주 1시간 30분 상담시간을 가정하면 주당 5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며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가해학생 제재 위주의 대응 수준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부모출입 등 위축 않게 범위 결정 ▨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거쳐 절차 마련(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학교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 조사관은 “현행 학교시설이용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외부인 출입관리를 통한 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조항이 미비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해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통제범위와 절차를 결정한다면 학부모 등 정상적 방문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차별적 언론보도 당해내기 어려워 ▨ 현장 고충 쏟아져=세미나에서는 학교현장의 고충을 대변하듯 질의응답 시간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도 쏟아졌다. 강순규 서울 신목중 교장은 “학생 자살로 인한 담임교사 직무유기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추된 교권과 학교의 명예는 되찾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교는 무차별적인 언론 보도를 당해낼 능력이 없다”며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학교나 교육청차원의 정당한 조사 결과가 있다면 발표할 권한을 줘 학교가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능력평가 개선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는 “학생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어 교원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등 생활지도부장이라는 이유로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사만족도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와 위계 동일, 보장 안 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일반지위보호, 교권해결 못해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등 각 교육주체의 권리를 정한 조례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보호 방안은 교권보호조례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교권보호법 같은 별도의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세미나에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원의 교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내용의 상호관계’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인권을 내세워 불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교사의 학생지도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상위법과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위계상 동일한 교권조례, 교원의 일반적 지위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으로는 교권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교권보호 방안을 교권보호법과 같은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실효성과 효력이 문제된다고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과 시행령 제31조 7항과 상충된다”며 “법률우위(法律優位)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하게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해석을 통해 상위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법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학생인권의 핵심사항인 체벌문제를 교권보호법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 교사,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부여한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결국 교권을 회복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실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정책 실현위해 반드시 순증해야” ▨ 김세연 의원 국감서 지적 임용시험 공고 후 정원추가감축→유예자 발생 →내년 선발규모 축소→ 교대생 혼란 파급 커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학교폭력근절과 유아의무교육 현황을 직접 지시하고 살피는 등 독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한다고 한국교총이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25일 교총은 ‘행안부, 초등교원 정원전환 입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행안부에 전달했다. 열악한 학교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 부처 간 이견 조율을 통해 교원정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교과부와 한국유아교육연대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요구한 유치원·특수․전문상담교사 증원은 각각 1295명, 1344명, 975명. 하지만 행안부는 상담교사는 한 명도 증원할 수 없고, 유치원과 특수교사도 각각 182명, 202명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증원도 정원 순증(純增)이 아니다. 2012년 기준 법정정원을 초과(104.9%)한 초등교원 정원을 빼 돌려막은 것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당장 수 천 명의 긴급수혈이 필요한 특수․유아교사 충원을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초등에서 전환해 늘리겠다는 입장이다.(22일자 참조) 상황이 심각해지자 초등교원 양성의 산실인 교대도 술렁이고 있다.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부산교대총장)은 24일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교과위 간사 김세연 의원에게 교대와 초등 현실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원으로는 2020년에도 OECD ’08년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초등교사 정원전환뿐 아니라 교대 정원동결 방침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총장협의회는 11월초 각 후보 대선캠프에도 ‘초등교원 양성대학 정원 및 질 관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최종일이었던 24일 김세연 의원은 뼈있는 발언을 했다. 2013 임용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원을 추가 감축하면, 임용유예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 숫자만큼 차년도 선발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짚은 것이다. 그는 “교대학생들의 불안이 폭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의 궁극적 요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교원 정원권’은 교과부에서 별도 관리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 공무원을 총정원제로 묶어 두고, 부처 간 형평성만 따지는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연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라’면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몇날며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매일 아침저녁 청사로 출퇴근하는 행안부 직원에게 이 광경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한쪽에선 안간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밥그릇 스스로 내놓으면서 집안싸움하고 있는 꼴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간호과를 두고 있는 특성화고 교장들이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반대에 나섰다. 보건간호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특성화고 교장단과 담당부장 및 교사 60여 명은 지난 17일 서울 화곡보건경영고(교장 이원균)에서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흥률 특성화고 교장단 협의회장(강원생활과학고 교장)은2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0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입법예고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7개월 넘게 발이 묶여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규개위원장과 각 분과별 위원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9000여 명과 교원, 학부모 등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10월 중 제출하겠다는 것. 김 회장은 “개정안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작년 평택 국제대가 법적 근거 없이 간호조무사과를 설치‧학생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최근 발의돼 다른 전문대에서도 학과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선취업 후진학이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냐”며 “우리 학교 경우도 5년 전 학과 개설 이래 훌륭한 간호조무사를 배출해 왔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보건간호과는 7년 전 학과신설 후 이론(740시간 이상)과 현장실습(780시간)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길러내고 있다. 한편 규개위는 “해외 간호제도 및 교육과정 등을 바탕으로 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 간호조무사 양성문제를 포함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국제대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규칙안이 규개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계고 취업확산 정책을 펴온 교과부 역시 특성화고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미란 전국보건교사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면서 “조무사는 고교 교육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도 “대학에 양성학과 설치는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력인플레 조장으로 학생, 학부모 부담만 가중시키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 근간만 흔들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안이 발의 돼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최근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년 관련 조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다’를 65세로 고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예산부담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2012~13년까지는 63세, 2014~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 65세로 점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년을 줄였던 교원들의 희생을 일부 보상 할 수 있으며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출산 시대를 맞아 노동력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 전반기 중 여․야 구분 없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 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 선생님과 교원단체 등 관계자들의 지지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은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 의원 외 민주당 이춘석, 정성호, 김춘진, 김상희, 김우남, 이낙연 의원, 새누리당 이에리사, 윤명희 의원,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참여했다.
미술교과서가 크게 바뀌었다. 가히 환골탈태(換骨奪胎)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겉 표지에 고등학교 미술교과서라는 타이틀만 없다면 시중 어느 유명 잡지라 해도 믿겠다. 필자가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미술교과서는 빼곡한 이론서에 불과했다. 삽화들 또한 항상‘ 모나리자’나 아니면 ‘밀로의 비너스’가 전부였다. 아무 감동도 재미도 없는 교과서에 불과했는데 30여 년 만에 눈부시게 변신했다. 하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으니 오죽하랴. 바야흐로 이제 세상은 디지털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림과 영상이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미술교과서의 변신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을 대변하는 산물이다. 우리 교육도 이제 미술교과서처럼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최근 교사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안타깝다. 교사들의간통사건과 교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 하는 등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을 보는 눈이 곱지않은 상황에서 도덕성에 금이 간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이유가 어찌됐건 두 사건 모두 불미스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누구보다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교사들이기에 더욱더 안타깝고 반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간통사건이 아무리 개인적인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용납되지 않음은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적이라고 믿는 교사들의 사건이기에 이해하기 어렵다. 사생활에 앞서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욱더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기에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왜 교사들이 도덕적 이어야 하는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초과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당을 챙겼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수년전에 일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던 사건이 떠올랐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카드를 동료들에게 대신 찍어 줄것을 부탁한 경우, 지문인식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손가락 모형을 만들어서 역시 동료들에게 대신 찍어 줄 것을 요구했었다고 한다. 첨단 시스템을 뚫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던 이 사건을 두고 동료교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니 가능했을 것이다. 교사들은 누구보다 솔직하고 도덕적인 집단이기에 저런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도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니 양심적이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 역시 교사의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다. 보도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몇 푼 안되는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보도내용과 사실이 많이 다르길 바랄 뿐이다. 2-3년 전부터 초과근무는 반드시 시작 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사후결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근무자가 시작 전에 결재를 올렸지만 최종결재가 늦어질 수는 있다. 초과근무가 끝나면 당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사가 퇴근을 하면서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기재를 하면 당직자는 그대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교사들이 확인대장을 대리작성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퇴근한 교사가 나중에 퇴근한 교사보다 시간이 더 늦은 웃지못할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2년 전부터 지문인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초과근무 시작시간은 대략 일과가 끝난 후부터 이므로 휴일을 제외하고는 체크를 하지 않지만 끝나는 시간에는 정확히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지문이 너무 약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지문인식이 안되는 교사들도 있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지문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확인하고 있다. 처음 도입시에는 교사들이 개인정보 보호, 인권등의 문제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자리가 잡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잘 따르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지문인식시스템이 교사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떳떳하게 초과근무를 하고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교사들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도덕성으로 무장된 집단이 바로 교사 집단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육계의 가장 말단이 바로 교사들이다. 그럼에도 가장 도덕적인 집단 역시 교사들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교육계 현실이다. 그래도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최후로 믿는 집단이다. 끝까지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교사들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집단이 교사 집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앞으로도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 교사들이기에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모두가 완벽한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교사들의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좋은 교사가 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비록 동료 교사들로부터 좋은 교사로 인정받는 교사일지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는 다른 평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성실한 교사? 잘 가르치는 교사? 좋은 교사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사이다. 좋은 교사의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은 없지만 시대나 교육환경에 따라, 또한 보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인 실력 있는 교사, 즉 교과에 전문성을 갖고 꼼꼼히 가르치는 교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력 있는 교사보다는 유머가 많고, 함께 놀아주고, 공감해 주며,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교사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 하고 아픔을 공유하며, 학생을 잘 이해해 주는 멘토인 것이다. 이렇게 좋은 교사는 과거에는 위엄과 교육적 권위를 가진 분이었다면 요즘은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지낼 수 있는 친구 같은 교사다. 이렇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사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친구 같은 교사가 되기란 여간 어렵지 않는 일이다. 물론 교사 개인의 천부적인 특성이나 자질을 제외하곤 초임 교사부터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아이돌 같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은 교사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학급의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늘 즐거운 학급 분위기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간혹 무례하고 돌출된 행동으로 각종 문제를 일삼는 말썽꾸러기가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학생들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교사도 인간이고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들지도에 대한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 좋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항상 좋게만 대하는 교사가 아니라 때론 교육적 위엄이 있어야 한다. 즉, 교육적인 사랑과 위엄이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교사의 지도능력이며 역량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동료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해야 이들의 아픈 마음을 진정으로 감싸줄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기쁨만큼 학생들의 아픈 마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교사가 진정한 학생 삶의 멘토인 것이다. 신학기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소망은 무엇보다 좋은 교사를 만나길 바란다. 물론 모든 교사들이 좋은 교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눈에 비친 좋은 교사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는 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사의 영향은 짧게는 일 년, 길게는 인생행로가 결정지어질 수 있는 일이므로 좋은 부모를 만나는 만큼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좋은 교사는 학생 삶의 다음과 같은 멘토가 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높은 도덕성으로 바른 삶은 가르쳐 주어야 한다. 교사는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을 소중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공평하게 대할 때 교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높은 도덕성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이는 것이 곧 학생들의 바른 삶을 가르치는 일이다. 둘째,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항상 불안과 외로움을 느낀다. 이러한 마음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며 지지해 주어야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잘 이해주는 교사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문제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교사다. 교사라는 지위적인 권위보다는 가르치는 교육권의 권위로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따뜻한 수업 분위기로 배움을 이끌어 주는 열정적인 멘토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무엇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는 일이다. 물론 많은 지식의 양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수업의 질적 요소인 학생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수업이 되어야 한다. 교사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지도는 학생들을 감동하게 하고 진정한 배움으로 이끌 수 있으며,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에게 학습내용뿐 아니라 학습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멘토이어야 한다. 물론 교사의 교수방법에는 학습내용도 중요하지만 미래사회를 스스로 적응하려면 학생 스스로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요즘 자기주도적 학습이 교육에 있어 새로운 화두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다섯째, 자기 담당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늘 연구하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교육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해 가는 학문적 정보를 꾸준히 탐구해야 한다. 교사가 창의성을 보여줄 때 학생들도 창의적인 방법에 눈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능통해야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여섯째,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논의하고 잠재적 능력을 찾아 최선을 다 하도록 격려하는 멘토이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 또 부모의 기대만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아인식이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학생 자신이 모두 감당하기엔 부족하지만 교사의 작은 격려와 도움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부정적인 자아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로 변화시켜주는 교사의 멘토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의 장이다. 단지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곳이 아니라 교우관계, 예절, 사회성은 물론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교사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고민하며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의 멘토가 바로 좋은 교사인 것이다.
전북 부안에 있는 ‘석정문학관’에 다녀왔다. 이곳은 석정 시인의 작품 세계와 귀중한 유품이 보존되어 있다. 한국 시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신석정 시인의 고결한 인품과 시 정신을 느낄 수 있다. 문학관은 석정의 문학과 삶을 조명하여 부안만의 시인이 아닌 한국의 시인임을 널리 알리고 있다. 가끔 선입견 혹은 편견이 보편화되어 대중의 인식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선입견, 편견이 아니라 지식의 오류로 남는다. 신석정 시인도 그렇다. 흔히 신석정은 목가적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의 초기 대표작이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석정 시인은 현실과 준열한 대결의 정신을 이어왔다. 따라서 그의 시 세계를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신석정(1907년∼1974년)의 본명은 석정(錫正), 석정(夕汀)은 아호다. 전라북도 부안군 동중리에서 태어났다. 부안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향리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1926년 박소정 규수와 성례를 올렸다. 1930년 상경하여 지금의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불교 전문학교 박한영 문하에 공부하였다. 이때를 신석정은 박한영 스님 밑에서 불전을 배우는 한편 시문학사를 드나들던 때’라고 회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장철학과 타골을 탐독하면서 만해 한용운 스님을 자주 찾아다니던 무렵’으로 시적 기법과 정신을 크게 영향을 입었다고 했다. 1931년 10월 ‘시문학’ 3호에 ‘선물’을 발표하고, 박용철·정지용·김영랑·김기림 등과 교류를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1939년 첫 시집 ‘촛불’을 간행했다. 여기에 유명한 ‘임께서 부르시면’,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등이 들어있다. 이 시집으로 신석정은 목가 시인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하지만 선생은 이 시기에도 단지 아름다운 자연만을 읊조린 것이 아니다. ‘나는 어둠을 껴안는다’나 ‘이 밤이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등 망국의 하늘 아래 고통스러워하는 시를 썼다. 기념관에서 선생의 일화를 동영상으로 시청했는데, 거기에는 보통학교 시절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당시 보통학교 6학년이던 선생 이야기다. 학급에서 학비를 못낸 친구가 있었나보다. 그런데 일본인 교사가 그 학생을 잔인하게 체벌을 했다. 이에 격분하여 선생은 학생들을 동원하여 항의하고 동맹 휴업을 감행했다. 선생은 일제강점기 말에도 협박 강요하던 창씨개명을 거부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문으로 시 쓰기를 청탁했을 때도 원고 청탁서를 찢어버렸다. 선생의 시 세계는 8·15 해방과 6·25 및 4·19의 격랑을 치르면서 변화가 온다. 여성적 내공성에 기초했던 초기 시의 속삭임에 어느덧 늠연한 기개에 찬 남성적인 목소리가 섞이게 된다. 3시집은 ‘빙하’는 제2시집 ‘슬픈 목가’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6․25라는 거대한 민족적 시련과 여러 인간 조건 앞에 새로운 자기 증명을 모색하고 있다. 제4시집 ‘산山의 서곡’과 마지막 시집 ‘대바람 소리’도 선생의 독특한 시 세계를 읽을 수 있다. 광복 후에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들은 명리를 찾아 서울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선생은 광복 후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시창작과 후학 양성으로 일관했다. 간혹 오랜 문단 활동을 지속하다가 이를 발판으로 권력이나 금력을 탐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생은 일생을 교육계에 종사했다. 1954년 전주고등학교 교사로, 1955년부터는 전북대학교에서 시론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1961년에 김제고등학교, 1963년부터 1972년 정년퇴직 때까지는 전주상업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선생은 각종 현상 모집에서 시작품을 심사하고, 후학들의 시집이나 저서에 서문을 얹어 그들을 지도 편달하고 고무시켰다. 또 문예지의 추천위원으로 참여하여 여러 시인들을 문단에 등용시켰다. 선생은 초지일관 시단을 지켰지만 일언지하에 이름 지을 수 있는 시 세계를 고수하지는 않았다. 자연의 세계에서 꿈꾸는가 하면 삶의 현장에서 신음소리를 뱉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시문학사는 첫 시집에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등의 일부 시만을 기억하여, 선생의 시세계를 ‘목가시’니 ‘전원시’니 하는 한정된 울안에 유폐시켜 놓았다. 문자 텍스트에서 영상 텍스트까지 읽기 매체가 풍부하다. 요즘 교육도 여기에 초점이 있다. 매체를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읽는 능력보다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읽는 것은 수동적이다.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 시 교육은 읽기에만 치우친 것은 아닐까.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읽기만 한다면 신석정은 영원히 목가 시인에 머무른다. 읽어내야 신석정의 시 세계를 바르게 접근한다. 문학을 가르치면서 참고서에 의지한 것은 아닐까. 이번에 두 발로 걸어 문학 기념관을 찾고 작가의 숨결을 직접 느끼면서 새롭게 배운다. 작가의 고향에서 자연의 속살을 보면서 작품의 깊이를 안다. 가을이면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 행사와 단풍놀이로 들썩인다. 아이들과 문학 기행은 어떤가.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교과서에만 배웠던 작가의 삶을 더듬으면서 색다른 재미와 뜻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구스타디움에서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손님 맞이에 최선울 다했으며 따뜻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여 성공리에 마치고 선수와 임원들은 대구를 떠났지만 꽃탑은 혼자남아 체전의 그 함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그 시대마다 중요시 하는 가치가 있었다. 원시시대에는 맨주먹으로 짐승을 잡고 말썽부리는 이웃 부족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였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힘은 기계가 대신하여 주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오직 창의력과 상상력이 경쟁의 원천이 된 것이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학교 시절 선생님을 잘 만나서 '쥬라기 공원, 쉰들러 리스트' 같이 잘 만든 영화 한 편, 최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디지털 사회를 기반으로 엄청난 가치를 창조해 내고 있다. 더 나아가 강남스타일은 한국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대단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경쟁력 획득은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의 모든 배움은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의문이 전제되지 않은 배움은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단편적인 지식일 가능성이 높다. 갓난 아이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집중하여 손끝으로 만지고 호기심을 갖는다. 그리고 엄마에게 묻고 또 묻는다. 이것이 배움의 원형이다. 그러다가 차츰 나이가 들면서 질문을 멈춘다. 호기심 - 질문 - 배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학습의 원형이다. 초등학교 때 열심히 물은 아이들이 중학교에 와서 질문을 멈춘다면 이를 담당한 선생님들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는 곧 배움이 정지하였다는 증거이기도 되기 때문이다. 중학교 수준 정도의 학생이라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할까?', '무언가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까?'등 조금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아무런 의문없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가르침만 듣는다면 이는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상식이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품은 질문의 크기 만큼 성장할 수 있다. 어떤 미래 전문가는 앞으로 자동차도 공짜로 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정말일까? 질문하여 본다. 그 땐 자동차 안의 다양한 소프트 웨어들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비용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게 하게 하자. 질문을 허용하자. 호기심의 싹을 잘 길러주는 풍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선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말 잘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듣는 사람이 질문을 잘 한다. 상대방의 질문을 잘 들어야함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이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유년기의 자녀를 둔 학부모, 교사나 일반인들이 학습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2012. 충북진로박람회’가 개막했다. 이번 박람회는 ‘나침반으로 미래(희망, 도전, 성취)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20일까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체육관에서 열렸다. 여기서 나침반은 진로교육을 의미한다. 충청북도 내 초 5·6학년, 중·고교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박람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안내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박람회는 희망관(진로), 도전관(진학), 성취관(홍보) 등 3개의 체험관에서 8개 영역으로 운영되었으며 희망관에서는 직업 흥미·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코너, 초등 진로교육 사례와 진로직업체험, 진로 특강 등이 펼쳐졌다. 도전관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로진학 상담과 멘토링, 입학홍보·학과체험·동아리 체험 등이 운영되었다. 성취관에서는 현도정보고 낭랑18세(난타), 충북예술고 독창과 현악4중주 등의 학생 동아리, 샘밴드와 소리마루 등의 교사 동아리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이 열렸다. 우리교육을 혹평하는 사람들은 “진학교육은 있어도 진로교육이 없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합리적인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도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도록 마련하였다고 한다.
창의성의 시대다. 남과 다른 생각이 나의 경쟁력이 된다. 창의력 남과 다른 나다움은 어디서 배워야 하는가? 어디서 길러줘야 하는가? 바로 우리 공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다. 그것이 우리 교사들의 몫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이 무엇으로 남과 다른 생각을 길러줄 수 있을까? 바로 수업이다. 매일 매 차시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창의성은 완벽한 지식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과 지식의 결합의 결과물이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새로움을 만들어 낼 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창의성이 되는 것이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업의 내용을 제안한다. 1. 지식을 찾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수업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식을 찾아가는 방법을 교사가 수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 주어야한다. 일평생 학교 혹은 값비싼 수업료를 내며 자신의 배움을 깊이 있게 다져가는 일을 할 수 있는 학운과 재정적 행운을 가지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배워야할 지식들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은 텍스트 곧 지식이 아니라 그 텍스트 속 지식을 이해하는 방법과 그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기본 지식을 익히는 방법 그리고 그 지식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요즘 공개수업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수업에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세 가지가 큰 핵을 이룬다. 특이하게도 반드시 세 가지 활동이다. 두 가지 교육활동으로 40분이 진행될 수 도 있고 한 가지 활동으로 40분 내내 진행될 수 도 있을텐데 말이다. 그리고 그 활동에는 반드시 아주 근사한 활동명이 붙는다. 그런 멋들어진 활동명을 만들어 내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을까하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말이다. 물론 그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지식에 좀 더 흥미롭게 접근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지식을 찾아가거나 전달하는 수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식을 구조화하고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지식과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방법을 단위 수업 시간 안에서 나의 시범으로 보여주고 안내하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 어휘는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요 창이다.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이라도 의미를 모르는 단어는 전혀 들어 본 적 없는 외국어와 같은 것이다.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 수준에 달려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들이 읽어내는 책의 권수에 비해 어휘 수준은 매우 빈약하다. 물론 아이들의 개인차가 존재하고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그들의 어휘 수준은 암담하기까지 하다. 그런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한국어 설명도 외국어로 들려질 수 도 있는데 그 설명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논리 정연하게 정리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흔히들 독서가 어휘력을 향상 시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책을 읽는다고 어휘력 사고력 표현력이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책을 읽으며 다양한 책만큼이나 다양한 어휘를 익히기 위한 노력이 투입되지 않는 한 어휘력은 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교사인 우리들은 그들의 어휘력을 향상시켜야할 절대적 의무를 지닌 자들이다. 평생 학습 시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절대적 토대를 이루는 어휘력 신장을 위한 수업을 위해 매 시간 노력해야 한다. 3. 소크라테스 식 질문을 통해 아이들의 잠자는 두뇌를 노크하는 수업 노벨상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유대인의 우수성은 바로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가정에서부터 탈무드를 읽으며 질문과 대화를 나누며 사고를 활성화시켰던 유대인의 가정 교육이 위대한 유대 민족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질문을 안 한다. 유독 질문이 왕성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험시간이다. 시험은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시간이 되어서야 그들은 바로 질문을 한다. 시험 시간 중 단골 질문은 바로 낱말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두 번 째 말한 어휘력 향상 수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된다. 아이들이 먼저 잘 질문하지 않기에 교사인 나는 내가 먼저 양질의 질문을 준비해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 속에 왜도 들어있고 어떻게도 들어있고 그래서도 들어있다. 교사인 나의 질문을 통해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사고 기제를 작동할 것이고 그 사고의 과정이 바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4. 감성 메시지를 전하는 수업 수업을 통해 전해야 할 것이 지식만이 아니다. 난 아이들에게 지식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울릴 감성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성과 함께 한 살아있는 지식만이 바로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풍성한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알아가야 할 진정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위한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 금속 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의 이야기는 바로 지식이 감성을 울리는 좋은 예일 것이다. 교과서의 텍스트 속에서 감성 메시지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혹 교과서에서 감성 메시지를 찾을 수 없다면 책에서 찾은 좋은 글귀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신문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울릴 구절을 찾아 사건을 찾아 전달하며 하루에 하나씩 아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업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