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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다. 한국교총은 “대안 없는 단순 금지는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우선 “비교육적 체벌이나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교육적 방법을 동원해도 학생의 비위나 잘못이 되풀이될 때는 학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타당한 체벌을 할 수 있다”며 “이조차 금지한다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권 약화를 넘어 학생지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총은 체벌 금지방침이 상위법 규정과 충돌하고 학칙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는 ‘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기타의 방법’이 학교에서 교육적 체벌로 간주돼 왔으며, 시행령 제9조에 ‘학생의 징계’는 학칙에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교총은 “일률적 지침으로 학칙을 규제하는 것은 월권 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방법으로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79.4%가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교사들은 절실하다. 서울 N중의 한 교사는 “훈육, 반성문, 봉사활동, 공부벌 등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급우를 괴롭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가만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의무교육인 초·중의 경우, 교내봉사, 교외봉사, 특별교육 이수 외엔 징계 방법이 없다. 그것도 따르지 않겠다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외국처럼 등교정지, 유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시도가 제각각 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체벌을 금지할 지, 아니면 교육적 체벌은 일정 부분 허용할 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효율적인 대체수단 또는 타당한 체벌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령에 담거나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에게 별다른 제재수단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수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학급당 35명에 달하는 현 교육여건에서 체벌의 제한적 허용은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TF를 구성해 체벌 대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담당자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대표, 학생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방학 동안 대안을 마련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자문결과 체벌 전면 금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얻었다”며 “지침으로 학칙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이미 체벌 금지라는 답을 정해 놓고 형식적 절차를 밟는 셈”이라며 “공부벌, 봉사활동, 반성문 같은 효과 없는 대안을 내놓을 거면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첫 교육장 공모제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교육장 추천권을 갖게 될 '전남교육미래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와 무안 등 5개 지역 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선정, 9월에 임명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에 한해 응모자가 지역 학부모와 주민, 운영위원 추천을 각 10명 이상 받아 신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선 시군 교육청에 신설될 교육미래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장 응모자의 추천권을 지닌 미래위원회에 대한 구성, 역할 등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미래위는 현재 규정으로 제정된 '전남교육발전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한 후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설할 계획이다. 기능은 교육시책과 과제 등의 실천방안 등을 마련해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자문기구 성격이다. 현재 교육발전협의회는 본청에만 구성돼 있으며 부교육감이 위원장, 교육, 관리국장이 당연직이며 교수, 도의원, 일선 학교장, 지역교육청 간부, 학부모 등 17명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미래위도 큰 틀에서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22개 시군 교육청도 본청 미래위를 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계와 간부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은 인적 구성은 직능,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 수용을 위해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미래위 인적 구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교육장 공모제 자체가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다음주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유·초·중·고교 체벌 전면금지 방침이 1~2시간 만에 급조됐다는 주장이 시교육청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등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오후 발표된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에 대한 전면적인 체벌 금지 방침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정에 없던 정책이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며칠 전 간부회의에서 한 직원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의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관련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벌금지령' 같은 것은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부서에서 19일 오후 교육감실에 보고한 안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안을 논의한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만든 안을 19일 오후 2시께 비서실에 올려 보냈는데, 오후 4시쯤 모 비서가 해당 부서로 갖고 내려온 최종안에는 '체벌금지령'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부서는 "교육감 결재가 떨어졌다"는 비서 이야기를 듣고 오후 4시께 이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당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교육연구정보원 등에 출장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오후 5시가 다 돼 교육청 집무실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비서실이 교육감과 '체벌 전면 금지' 내용을 깊이있게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체벌 전면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를 접한 뒤 다소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정임균 공보담당관은 이에 대해 "교사 폭력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간부회의에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법에 금지돼 있지 않느냐' '앞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아 행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급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보도내용이 너무 체벌금지 부분만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과부 등에서 체벌 전면 금지령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자 뒤늦게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과학고 학생들이 국제 청소년 물리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잇따라 받는 영예를 안았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과학고 2학년 김은서, 문석일군과 한국영재학교 2학년 권기연, 지동진군, 3학년 김재현군 등 5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팀이 지난 9~15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제23회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 참가, 금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 대회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5명이 한 팀이 돼 물리 분야 탐구능력과 의사소통, 토론능력, 협동연구 능력 등을 겨루는 대회로 대회 조직위가 미리 출제한 17개 문제를 연구해 그 결과를 영어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23개국 115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팀이 우승한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인천과학고 2학년 김민식, 도근태, 정찬용군이 폴란드에 있는 국제물리학회가 주최한 제18회 국제청소년물리논문대회에 참가, 연구 논문 분야에서 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학교 김경수 지도교사는 "이번 수상은 우리 학생들의 물리 실력은 물론 어학과 논문·토론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들이 미래에 세계적 과학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아침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모든 학교가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한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내려진 조처로 보인다. 그동안 체벌과 관련해서말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몇 년 전 어떤 작가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만 봐도 인간의 폭력에 관한 사회적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만은 확실한 듯하다. 체벌은 또 다른 폭력의 일종이며, 폭력은 폭력을 낳는 것만 보아도 체벌은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생각은 이런 이상적인 현실과는 사뭇 많은 차이가 있다.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현실에서 교육적인 체벌마저 금지한다면 그야말로 이제는 아이들을 통제할 아무런 장치도 없는 셈이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해야할지도 모른다. 혹자(或者)는 교사의 인품으로 학생들을 감화시켜 지도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들을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학교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각기 개성이 다른 38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은 그대로 살아있는 생물체이며 시시각각 그 변화가 무쌍하다. 싸우는 학생, 고함치는 학생, 떠드는 학생, 씨름하는 학생, 가래침을 밭는 학생, 아무 데나 휴지를 버리는 학생 등등 담임 교사나 담당과목 교사 한 사람의 인품으로 이런 아이들을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리포터도 몇 년 전에는 체벌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교권이 살아있었고 아이들도 선생님 무서운 줄을 알았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학생에게 교사가 평가를 받는 시대인 것이다. 평가권을 쥐고 있는 학생 앞에서 교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비애감은 일선 학교현장에서 겪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얕보이지 않도록 교재연구도 충분히 하고 자기계발을 강화하여 실력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실력이 있으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무서워하게 되고 또 그 교사의 말을 듣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얕보이게 되면 그 교사가 하는 말을 아예 무시하거나 전혀 듣지 않게 된다. 며칠 전 야간 자율학습시간이었다. 오후 6시10분부터 9시30분까지 60분씩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자습시간인지라 참을성이 부족한 학생들은 1교시가 지나면 몸둘 바를 모르게 된다. 심지어는 수정테이프를 전부 풀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감는 학생, 고장난 볼펜들을 가져와 1교시부터 3교시까지 고치는 학생, 아니면 문방구에서 프라모델을 사와 로봇이나 헬리콥터를 조립하는 학생 등등 하여간 별의 별 학생이 다 나타나게 된다. 처음에는 이런 학생들을 말로 어르고 또 달래도 본다. 하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 종아리를 치게되면 효과는 백 점 만점이다. 종아리를 치는 소리에 교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진다. 백 번 천 번 말로 달래는 것보다 이렇게 단 한 번의 체벌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체벌에 대한 달콤한 유혹에 빠져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점이다. 말로 타이르려 하지 않고 그냥 손쉽게 매를 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에 빠져들지 않도록 체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해서 잘만 시행한다면 교육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무너져 내린 교권을 바로 세우고 선생님들의 기를 살려주는 일이다. 김홍도의 '서당도'를 보면 학생 하나가 훈장님한테 회초리를 맞는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을 보고 감히 어느 누가 체벌을 운운할 것인가. 그것은 훈장이 든 회초리에는 제자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엄격함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사들이여, 우리도 제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듬뿍 갖고 자신 있게 훈계의 매를 들자.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우자.
7월 13일 한국일보에 ‘출근이 두려운 여교사들’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은 여교사들이 통제 불능의 교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 중학생, 고등학생이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문제의 중심에 초등 6학년~중학 2학년에 해당하는 ‘1315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단 따돌림과 또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 행위, 심지어 교사 폭행까지 일삼고 있다는 보도다. 기사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사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문제 학생들이 많은 6학년 교실에 들어가는 데 대한 걱정 탓으로 출근조차 하기 싫다는 호소도 했다는 보도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행위도 무시하고, 심지어 교사 폭행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79건, 2008년 92건, 2009년 10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가 한둘뿐인 상황에서 예전보다 소홀해진 가정교육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을 등한시 한 채 입시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피상적인 접근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처럼 아이들만 탓하고 학교의 내적 요인으로만 몰고 갈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일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 현장을 보자. 요즘 좁은 교실에는 과거와 체격이 다른 아이들이 40명이 넘게 있다. 화장실도 먼저 가야하고 급식 순서도 지루하게 기다려야 한다. 매사에 남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좁은 교실에서 지나다보면 툭툭 부딪치는 것은 다반사다. 왕따와 폭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이다. 학교에 가면 좁은 교실 외에는 쉬고 이야기할 장소도 없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데 교실은 고작 멀티비전 하나가 전부다. 사각형 교실 건물에 황량한 운동장은 60년대와 같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없다. 매일 드나드는 교문부터 차가운 쇳덩어리 이미지를 벗고 따뜻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켜야 한다. 중앙 현관에 학교 교육 목표와 상패와 상장으로 전시할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즐기는 갤러리 전시장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이 뒷받침 되어야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맞추고 정서를 나눈다. 학교가 아름다워야 아이들도 예쁜 마음이 싹튼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칙도 엄해야 한다. 최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또래에 대한 폭력 행위, 교사 폭행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마땅한 통제 장치가 없고, 또 일탈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으로 변화면서 학교에서 징계가 무뎌졌다.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될 아이들을 내쫓을 방법이 없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을 학교가 아니면 갈 곳이 없다고 무작정 품안에 안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무작정 학생을 끌어안고 있으면 제2의 제3의 폭력 학생을 양산한다. 벌을 받지 않다보니 학생들은 위기의식이 없다. 학생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엄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은 해당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온정주의에 빠져 무턱대고 용서만 해준다면 폭력적인 학생은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다. 엄격한 교칙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준다면 학생 개인에는 물론 학교 문화도 개선이 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사회 변화가 낳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방치하면 학교 현장의 일탈 행위는 끝없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실제로 지금의 현상은 몇 년 전 학교 붕괴, 교실 붕괴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한다. 필자가 보건대 아이들의 폭력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무턱대고 사회 변화의 현상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학교 교육이 문제면, 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고, 물리적 환경이 문제이면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많이 가르치고 학력을 높인다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또래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더불어 사는 생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교육적 요소다. 친구들과 다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을 배울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여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하여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체벌은 교육상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하지만 체벌은 필요하다. 체벌 규정을 보면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체벌은 없다면 교육이 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수단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로서 체벌은 필요하다. 체벌을 하면 교육상 효과가 크다. 체벌을 통하여 학생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학생은 미성숙한 교육의 대상이다.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체벌은 지도의 한 가지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다. 흔히 교실에서 체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학생들이 사소한 잘못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과 같은 큰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다. 그렇다면 체벌이 이루는 경우는 어떠한가. 교사가 말한 내용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숙제를 하지 않는다거나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하고 산만한 경우,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경우,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말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한 경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고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경우, 실내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유리창이나 책상, 의자 등 학교의 물건을 함부로 파손하는 경우, 선생님의 지도에 반항을 하거나 예의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욕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행동이 거칠고 함부로 하여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 교사의 지시에 거부하고 반항하고 무시하는 경우, 친구를 따돌리고 잘난채 하는 경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 수업 시간에 수업의 의욕이 부족하고 태만한 경우, 공부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어 책과 공책, 필기 도구도 준비하지 않는 경우, 교사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하는 흉내만 내는 경우 등 이런 경우는 끝이 없다. 문제는 이런 경우 교사의 반응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포기를 한다. 다른 하나는 교사의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 이런 경우 체벌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학생은 반응을 보인다.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의 교실 장면을 보면 체벌이 없으면 교육이 없다는 것을 동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교사는 스스로 교육을 포기한다. 그래서 한 시간을 보낸다. 교사가 지도하고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만다. “조용히 해라”, “너 왜 그러냐”, “여기 봐라” 라고 소리만 지르고 한 시간이 지나간다.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물론 체벌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미국의 교실을 가보면 너무도 조용하게 수업이 이루어진다. 왜 그럴까? 미국은 분명히 체벌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지도 수단이 있다. 그것은 ‘학교장 면담’이다. 필자가 실제로 경험한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한다. 교실에서 한 학생이 혼자 딴 짓을 하고 있었다. 교사가 수업 중에 조용히 그 학생에게 다가가 학생의 책상을 엎어버렸다. 학생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책상을 정리하였다. 다음 날 같은 학생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학부모가 호출되어 학교에 왔다. 담임 교사와 상담에 학부모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세 번째 지적에 학교장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심한 경우 출석 정지 및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사의 큰 목소리만으로도 울어버린다. 매우 엄격하다. 모든 학생들이 교사가 하는 말을 바른 태도로 듣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교사가 말을 할 때 바른 자세로 듣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 딴 짓을 하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를 한다. 교사가 말하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교사에게 한다.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 미국의 경우와 너무나 다르다.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체벌 금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교사를 위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체벌이 없다면 교사가 지도할 수단이 없다. 교사는 지도할 힘이 없다. 권위도 없다. 또한 학생을 위한 것도 아니다. 결국 학생은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체벌의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체벌 금지는 학생의 교육을 포기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올바로 교육되지 못한다. 체벌 금지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될 것이다.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성을 포기하게 된다. 학교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무엇이 학생에게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사의 체벌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체벌도 체벌이지만 그 체벌이 도를 넘어섰느냐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오는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체벌금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체벌금지를 두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체벌의 방법을 명시한 적도 있었다.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간혹 학생들이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여러번 지도를 했음에도 어쩔수 없이 체벌을 하기도 한다. 그 체벌은 체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체벌 이상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곧 폭력에 해당이 된다. 폭력을 행사하게되면 교사의 자질을 의심받게 된다. 이번의 체벌금지가 나온것도 결국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 여기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체벌을 일부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정서이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 ⑦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역시 체벌을 제한적이지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사항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허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체벌금지의 계기가 체벌로 인한 사건이 아니고 누가봐도 폭력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일부 허용된 체벌을 그나마 금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체벌은 당연히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 최후의 수단을 활용하는 교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여건이 체벌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체벌규정은 살려두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정서이다. 체벌금지가 갑작스럽게 실시됨으로써 혼란스럽다. 체벌을 금지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도 뾰족한 수가 없긴 하겠지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사건만을 문제로 삼아서 체벌금지를 단행할 것이 아니라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또한 체벌을 금지했을때 외국처럼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조건 금지해놓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실이 붕괴되고 학교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최후의 수단마저 금지하는 것은 학교교육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생들은 성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보다는 경과기간을 두거나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은 후에 체벌을 금지해도 늦지 않다. 생각할 여유도 없이 체벌을 금지하겠다고 함으로써 교사들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체벌을 금지시킨다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급한 일이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도 필요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특히, 초등학교)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 체벌일 것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벌을 전면금지한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것이다. 학교마다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 규정에서 불합리한 것을 개정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현장인 학교에 맡겨야 한다. 급히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고 하는데 체벌금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이 부분이 먼저였어야 한다. 정책연구를 먼저한 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양옥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서울 지역의 교장공모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이 제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과 이날 저녁 시교육청 집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교총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실무교섭을 통해 교장공모 시행 비율을 시도별 실정에 따라 10%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교장공모제는 인기영합주의적인 면이 있고 학교를 선거장, 정치판으로 만드는 등 역기능이 우려돼 급격히 확대해선 안 될 정책"이라며 "(서울 지역의) 교장공모 비율을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교총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개별 학교 규칙으로 자체 해결 가능한 사안을 조례 제정이란 수단을 동원해 학교가 요동치고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안 단계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며 교총의 입장 역시 충분히 수렴해 달라.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교원의 사기저하 문제가 심각하니 사기가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곽 교육감은 "단시간 내에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분히 시간 갖고 여론 수렴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 교육감이 이날 오후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점심을 함께 했으며, 정 위원장은 곽 교육감에게 "소통하는 교육감이 된다고 했으니 전교조도 차별 말고 대화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이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오장풍'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학생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한다. 손바닥으로 한번 맞으면 넘어진다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오장풍이라고 한다. 해당학교는 필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초등학교로 우리 학교에서도 충격이 매우 크다.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러명 있다. 오 교사가 직위해제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것으로 그 체벌의 정도가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상습적인 폭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을 간혹 체벌했고 그 강도가 높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중징계가 당연할 것이다. 문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체벌문제가 폭력인가 단순한체벌인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도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더구나 받아들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학생과 학부모가 단순한 체벌로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폭력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물론 폭력을 가했다고 해도 해당교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폭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교사들이 보는 눈과 학부모나 학생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입장이 정확히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역시 다른 입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폭력이냐 단순체벌이냐의 문제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이 폭력이라면 그것은 폭력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교사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 해당학생을 체벌한 교사에게는 별다른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주장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학부모와 학생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어쨌든 지금의 학교현장에서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과도한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에 손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해당교사와 학교가 책임져야 하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체벌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체벌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이야기가 엇갈리는 일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서로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을 해 나가기 때문이다. 정당화시키기 위함이다. 체벌과 폭력은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 차이가 아무리 종이 한 장 차이라고는 하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덜 된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하는 폭력은 학교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이다. 관용을 베풀수 없는 것이 폭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오교사 사건을 계기로 무심코 학생들에게 가한 체벌이 폭력으로 발전하는 일은 없는지 교육계 모두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인 전주시내 상산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 전환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종전처럼 학년당 12학급(학급당 학생 정원 30명)씩 모두 36학급으로 운영되며 학생 모집도 전국 단위로 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수업 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도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의 50% 이상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는 2003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돼 자율고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자율고로 전환해주도록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율고와 특목고 등을 특권교육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전임 교육감이 퇴임 직전에 자율고로 지정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곳에 대해서는 "지정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17일 교육청에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교총은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상급기관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확대된다”며 “개인적 합의나 수습을 위해 보고를 미루지 말고 즉시 교육청에 알리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도 주문했다. 제주교총은 또 “교육청의 안이안 대응 때문에 최근 학교구성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을 외부기관으로 진정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학교 내부의 문제라도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관리자가 연관된 민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선 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익산교육장에 내정한 강호성 전주제일고 교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을 교육장에 내정한 뒤 민원 형식의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이던 중 강 교장이 이날 오전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임용 포기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의혹 제기 자체가 인사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교육감에게 누를 끼치는 것인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후임 교육장 인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장 공모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교장을 비롯한 12명을 교육장 임용 예정자로 정했으나 강 교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내용의 투서들이 접수돼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강 교장은 임용 예정자로 정해지고 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익산교육장에 내정됐으며 9월 1일자로 공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교육장 임용자가 중도 하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북교육청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인사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강 교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다음 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인사를 철회하겠다'며 조건부로 강 교장의 임용 예정지를 결정해 발표했다. 교육청 주변에서는 또 김 교육감이 업무 파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13일 만에 전격적으로 교육장 인사를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의혹 제기만으로 인사를 미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로 교육장에 내정한 것"이라면서 "교육장 공모심사위나 인사위가 후보자들의 숨겨진 문제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청과 기관, 일선 학교에서 부적절한 학사운영, 회계처리 등으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교육청 4곳과 직속기관 3곳, 공·사립고 6곳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100건을 적발했다. 지역교육청이 40건, 학교가 47건, 직속기관 13건 등이며 시정 26건, 개선 3건 등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로 49명이 경고를, 243명은 주의를 받았으며 과다지급된 8730여만원을 환수했다. 교육과정과 학사분야에서는 60일 장기 결석자 생활지도 업무처리 소홀, 형식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평가업무처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모 고교에서는 작년 2~3학년 수학, 상업, 마케팅 과목 등의 시험문제를 전년도와 똑같이 출제하는 등 '보나마나한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와 학원분야에서도 전보 특례교사를 목적 외로 보임하거나 영양교사 호봉 획정 부적정,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학원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 적발됐다. 시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성립전 예산 잘못된 사용, 학교비 회계 유휴자금 관리 소홀,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등 시설과 회계분야에서도 20여건이 지적됐다. 이밖에 교육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한 일선 교장 10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예방감사를 강화하는 등 업무성과 제고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세기 초 미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공신과 열성 당원을 공직에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가 교육현장에 나타날까 우려스럽다. 최근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 기관장이 일괄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군사독재 시절에서 횡행하다 사라진 일괄 보직사퇴의 관행이 21세기 교육계에 재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일괄사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7월 1일 취임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면 조직을 일신하고자 인사를 단행하며, 그러한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권 존중 및 재량권 인정이 인사권자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교육청별로 인사관리규정을 두는 이유는 보편적 인사원칙을 정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 담보와 공직의 자유화를 막아내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모든 공직의 기관장에게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이유도 조직의 일관성과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남교육감의 일괄보직사퇴 요구는 전남교육청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정년퇴직이 아니면 3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온 틀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줄서기’와 ‘충성’의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일괄 사퇴 요구가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이며, 능력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인사인지 장 교육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번 일괄보직 사퇴 요구의 이유로 교육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과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능력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공모제가 될 것인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기사람심기’로 귀착이 될 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윌리엄 마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주장한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라는 말이 현실화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오장풍' 교사란 학교 폭력을 한 교사의 별명을 말한다.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장풍처럼 학생들이 쓰러진다는 것이다.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이슈화된 사건이다. 학교 폭력의 대명사로 그 교사는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또 다른 폭력 교사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학교는 속수무책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실에서 교사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아니 교실을 떠난 후의 그 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대단한다. “교사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그 영향력이 어디서 멈추는 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헨리 아담스는 말하였다.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대부분이 모른다. 교장·교감도 순시를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 동료 교사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은 더 더욱 모른다. 오직 그 교실의 담임교사와 학생들만이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아직 어리다. 판단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판단한다. 교실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교사의 힘은 막강하다. 교실의 학생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대통령도, 부모도 아닌 그 교실의 교사가 될 수도 있다.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은 설사 불합리한 경우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곳은 모든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어떤 담임 교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1년의 학교 생활을 보장해 준다. 학생의 학교 생활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7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만일 담임 교사가 싫다면 그 학생은 학교에 가기 싫어할 것이다. 그 학생은 학교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 불행한 교사는 학생들을 불행하게 한다.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며 따라한다. 가르치는 내용보다 모델로서 보여지는 교사가 더 큰 영향력을 준다. 한편, 교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오장풍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매일 거짓말을 하는 학생이 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교사가 하는 말은 무시한다. 전혀 반성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교사로서 화가 나고 그래서 해서는 안되지만 체벌을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정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지도할 방법이 없다. 체벌을 못하게 하지만 대안은 없다. 그냥 교사가 참으라는 것이다.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학부모 상담이다. 그러나 그것도 학부모가 비협조적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참을 수 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담임 교사 세 번의 경고에 학교장 면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출석 정지 및 학부모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규율이 없다. 그냥 참아라. 체벌은 하지 마라. 지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교사로서는 학생을 지도할 수도 없고 지도할 의욕을 가질 수 없다. 문제아가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방치한다. 그냥 시간만 흘러가기만 바랄 뿐이다. 그 학생을 변화시키고 지도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왜냐하면 심하게 지도를 할 경우 학부모의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학교와 교사는 피해를 보게 때문이다. 이래서야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학생에게 담임 교사가 중요하듯이 교사에게 학생들은 중요하다. 어떤 학생들을 만나느냐가 1년을 결정한다. 소위 말하는 문제아를 만나면 1년이 힘들어진다. 실제로 교사는 그 학생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좌절하기도 한다. 학교에 가기가 싫어진다. 심한 경우에는 교직을 포기하고 싶기도 한다. 병가를 내기도 한다. 그래서 막무가내식의 학부모의 요구와 폭력, 욕설을 교사는 견뎌내야 한다. 사회의 분위기는 교사보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강한 시대다. 교사의 문제 제기는 죽어가고 학부모의 요구는 이슈화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도 교육을 포기한 교사들이 더 늘어가고 있다. 그냥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도 교사는 고민을 한다.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그냥 포기할 것인가? 만감이 교차한다.
방학식이 끝나고 우리 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칠보산 자락 아래 맷돌화장실 앞에 모였다. 학생회임원 수련회에 모인 것이다.흔히들 학생 간부 수련회는 1박 2일로 수련원을 찾아 그 곳에 프로그램을 맡기지만 우리 학교는 교장과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한다. 비용도 적게 들고 우리가지도 목표를 세우고프로그램의 내용도 구성하니 교육적 성과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을 같이하니 사제지간이 더 가까와진다.필자의 평소 생각, 애교심과 애향심은 애국심으로 나아감을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다. 흔히들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고 말한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모교에 대해, 고향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애정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모교와 칠보산에 관한 퀴즈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후 3시 30분. 등산 안내판앞에서 필자가 가이드로 나섰다. "자, 여러분! 이 화장실 이름은 무엇이죠? 그리고 이 화장실 기둥은 모두 몇 개일까요? 왜 칠보산일까요? 과연 일곱개의 보물은? 칠보산 정상의 고도는 얼마일까요?" "맷돌 화장실, 기둥은 일곱 개, 일곱 개의 보물이 있어서요. 일곱 개의 보물은산삼, 맷돌, 잣나무, 황계수닭, 범절, 장사, 금.칠보산 높이는 238m"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화장실을 보면서, 산행 안내판을 보면서 쉽게 대답할 수있다. 다만, 이런 문제를 내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우리 학교에서버스로 15분 거리에 있는 칠보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산이다. 용화사 입구에서는 나무에 대해 공부한다.다행히 나무에 붙어있는 표찰이눈에 띈다.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리기다소나무. 필자가 상수리나무와 때죽나무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하니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리기다소나무는 솔잎을 뜯어 잎이 3개임을 실제 보여준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전망대에 오르고 능선을 거쳐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하산을 하였다.채식 뷔페에서의 저녁 식사는 웰빙식을 체험하는 기회다. 이어진 학교사랑 퀴즈대회. 학교와 선생님,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쏟아진다. 정답을 맞힌 학생은 환호성을 지르고 틀린 학생은 아쉬워 한다. 퀴즈 다득점자에게는 도서상품권이 수여되었다. 우리 학교의 학생회 임원 수련회, 학생 35명,선생님 7명이 참가하여 이렇게 행사를 끝마쳤다. 체력 단련, 등산을 하면서 선후배와 선생님과의대화, 나무이름 공부, 칠보산에 대하여 알기, 학교사랑 퀴즈 맞히기 등을 하면서 방학식 후 알찬 오후 시간을 보낸 것이다.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원년을 맞아 곳곳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교과부에서는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사실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교원평가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학생평가와 학부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는 수차례 제기되었었지만 그대로 교원평가제를 강행하였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시험도 아닌 교원평가를 찍는 학생들이 있고, 그들에게 학부모 평가를 맡기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답안작성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도했다. 같은 번호를 모두 찍거나 지그재그 식으로 답을 쓰지 않도록 지도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게는 같은 번호를 쓰는 것이 답을 맞출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물론 모든 항목에서 같은 번호를 택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그재그 식으로 번호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하는 문제를 두고 교과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대책이 없는데 왜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것에 대해 앞으로 대책없는 학생 평가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추진할 지 묻고 싶다. 대책이 없으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고작 세울 수 있는 대책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는 일 정도일 것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평가에 익숙해지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할 문제가 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데 그 대책이 도리어 현장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의 교원평가 문제도 학생평가나 학부모평가에서 문제가 드러났기에 대책을 세우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의 이야기대로 대책은 없고,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엉뚱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야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 가령 학부모 평가를 위해 매주 한번씩 야간에 수업을 하라고 한다거나, 수업공개를 매주 하라든가, 토요일에 다른활동 하지말고 수업을 하라는 등의 대책없는 대책이 쏟아질 수도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또다시 학교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목을 줄이고 실제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수업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목적에 부합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교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경쟁을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교과부 등 당국에서 교사들의 상호간 평가를 불신하는 태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수업방법에 정답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여 가르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상호평가를 하면서 상대방 교사의 수업에서 배운다는 자세로 평가를 하게 된다. 결국 해당교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은 나름대로 동료교사들의 수업에서 장점을 찾아내게 되기 때문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다.학생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업을 하는 교사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책없는 교원평가제를 계속 밀어 붙이는 것보다는 올해 드러난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해 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본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하지만 횟수를 거듭할 수록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하루빨리 숨고르기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확보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칠전 공문을 받아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국회의원요구자료로 학생 중 미혼모 미혼부 현황을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미혼모와 미혼부를 어떻게 학적처리 했는지도 함께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일 해당사항이 없는 학교는 '해당없음'으로 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해당없음'으로 보고하는 것이었다. 물론 현재까지 학교에서 미혼모, 미혼부가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 그런 사실이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담당부서에 문의했지만 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도 없고 그런 것을 조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조사한 적이 없다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는 조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학적처리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국회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적처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현재 상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겠다. 학적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어떤 학교에서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 두었겠는가. 더구나 우리 학교는 중학교다. 중학교에까지 이런 공문을 보내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고등학교라도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현재의 시대에서 인권과 사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확실히 따져보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로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곤혹스러웠다. 이런 공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교사들은 혹시 초등학교에까지 이런 공문을 보낸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하는 이야기를 했다. 우려를 했지만 공문의 수신처를 살펴보니 초등학교에도 같은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청소년들의 예민한 감정을 이런 식으로 자극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학생들에게 이런 공문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를 했을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수많은 학교들 중에서 조사를 한 학교가 있다면 이는 분명한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다.조사를 한다고 그 결과가 나올리 만무하다. 국회의원들이 청소년들을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한다. 대책을 세우는데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좀더 깊이 생각해보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자료를 요구할 것과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들을 구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