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모든 것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시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를 재창조해야 할 순간을 마주했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는 20일 ‘교원 양성 교육 재설계를 위한 방향 찾기’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교육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총장협의회는 그동안 국회 교육정책 심포지엄, 정책 연구 및 해외 도서 번역 작업 등을 통한 국내외 교원 양성 교육과 체제개혁 사례를 검토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원양성대학의 개혁 방향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계의 모범적인 교원 정책을 다룬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닌 교사 되기: 공교육 혁신을 이끈 세계의 교원 정책(Empowered educator: How high-performing system shape teaching quality around the world)’의 대표 저자이자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린다 달링 하몬드 스탠포드대 명예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달링 하몬드 교수는 ‘교원 양성 교육을 다시 생각하다(Rethinking Teacher Education: Preparing Teachers for a Changing World)’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달린 하몬드 교수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도 변화를 거듭했다”며 “사실 기반의 교육과정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암기하고 평가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학생들을 미래로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혁신을 이끈 세계의 교원 정책도 소개했다. 달링 하몬드 교수가 미국 국립교육경제센터와 함께 5개국 7개 지역의 교원 정책을 연구한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가졌고,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달링 하몬드 교수는 “초보 교사를 위해 선배 교사나 멘토가 정기적으로 교실 코칭, 교육과정 구성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토에서는 4년 과정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데, 신규 교사의 98%가 교직을 떠나지 않았고, 싱가포르도 교사 감소율이 연간 4% 정도에 불과했다”며 교사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 강연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소영순 서울대 사범대 교수, 주현준 대구교대 교수, 한병규 한국교육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소영순 교수는 “중등 교원양성기관 연구종합대학의 일원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돌아보고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상응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과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사범대 학생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나, 어떤 역량을 갖추고 학교 현장에 나가야 하나,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사범대의 인재상을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성찰하는 교육전문가’로 설정하고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규 기자는 “교원 양성 체제 선진 모델을 개발, 도입하려면 산적한 과제를 푸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우선, 교원 처우 개선을 꼽았다. 한 기자는 “예비 교원을 선발할 때 인재를 모이게 하는 방법은 전문직 대우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교직에 막 들어선 새내기 교사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 사명감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이 사명감으로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인가 곱씹어 봐야 한다”고 했다. 또 교원 양성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역할에 대해 짚었다. 한 기자는 “하몬드 교수의 연구를 보면 현장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예비 교사는 물론 초임 교사가 선배 교사와 협업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렇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진작 도입했다면 서이초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지점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명제는 단순 ‘직업인’으로서의 교원이 아닌, 늘 학생을 사랑으로 보듬고 진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고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선발된 교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꿋꿋하고 소신 있게 사명을 감당할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토론자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참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여겨진다"며 "특히 교원 처우 개선, 교육실습 여건 개선, 수석교사 확대, 교원 정원 감축 등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진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A교사에 대해 최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무기획부장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다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경남교총은 “해당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 자료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오전 8시부터 교문 앞에서 교통지도를 했고, 특히 신학기부터 교부기획부장직을 맡아 평균 퇴근시간은 오후 6시였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은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교총은 “공단 측이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A교사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광섭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슬픔 해소를 위해 심사청구에 들어간 노무사비와 앞으로 발생할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3월 오전 8시 5분께 학교에 출근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0년 전 심장수술 전력이 있지만, 최근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할 정도로 건강은 양호했다는 것이 경남교총의 설명이다. A교사는 당시 2월까지 학폭 담당업무를, 3월부터 교무부장을 맡고 있었다.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서 사학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확산, 자주·자강 교육의 산실이었고, 해방 이후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모들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 그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0.6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학은 인적·재정적 위기에 봉착했다. 출산율 극복을 위해 각종 교육·복지·사회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립학교와 교원은 제도적 사각지대로 버려두는 형편이다. 그동안 사학에 대한 정부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교평준화와 무상교육 정책에 사학을 강제 편입시켜 학생선발·수업료·건학이념구현·학교법인 구성 등에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교육과정편성, 교원처우 등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이중적 잣대를 들이밀어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가장 급한 것은 학생 수 격감에 따른 사립 교원의 신분보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은 국가 주도의 목적형 대학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아울러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 교육의무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사립 초·중등 교원에 대한 복무와 보수를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학생 수 부족으로 폐과·폐직되는 경우, 해당 교원의 신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폐교 위기 심각 공·사립 ‘이중잣대’ 문제 가중돼 또한 사학은 해당 학교에 임용된 교사 전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에 제한이 발생한다.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엄청난 과원교사와 상치교사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사립학교간 교원 전보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간 전보 등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시급한 것은 소규모 사학의 해산을 지원하는 특례규정 복원이다. 전국 군 단위 이하 소규모 사립학교들은 극심한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 폐교가 임박했지만, 마땅한 퇴출 지원구조가 없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영세한 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 운영했던 퇴출 지원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1997년 8월 정부는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고등학교 이하 영세사학 해산지원 특례조항)를 신설, 적용기한을 2000년 12월 31일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2차례 개정을 통해 적용시한을 2006년 말까지 연장했으나, 이후 추가연장을 하지 않아 퇴출 지원제도가 사라졌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특례규정의 부활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2대 국회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의 무능한 일처리를 탓하기 전에 정부도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이외에도 사립교원에 대한 원로교사 제도 적용, 공·사립학교장 임기만료 기간 차별 해소, 일반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원간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법률 개정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들은 규제할 땐 공교육, 지원할 땐 사립으로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있다. 이 불만이 폭발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교총 소속이 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처음엔 어떤 단체인지도 모른 채 선배들의 권유로 가입했고, 중간에 교육철학의 차이도 느껴 탈퇴한 경험도 있다. 교총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오해한 시기도 있고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적도 있다. 하지만 교총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쁨과 성취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혜택 누릴 수 있어 먼저 복지 부분에서 좋은 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5~6년 전 교총 홍보 연수 강의를 갔을 때 복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었다. 교총은 크게 한국교총, 시·도교총, 시·군·구교총으로 구분되고 여기에 따른 혜택이 다르다. 문제는 이것을 혼동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물론 할인이 무의미한 것도 있지만 한국교총에서 전국단위로 혜택을 받는 것, 시·도교총에서 시·도 단위로 할인받는 것, 시·군·구교총별로 복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많은 장점이 있다. 연수를 나가거나 주변 교총 회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모를 때마다 알려주고 파일로 정리해서 공유하면 비회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매년 있는 이벤트 성 공모전이나 상품 이벤트, 교육주간 이벤트 등은 당첨 확률도 높다. 복지를 넘어 승마체험, 힐링 텃밭체험 등 마음을 보듬는정서적 지원도 의미가 있다. 학교생활에서는 학생들 지도에 힘이 들거나 학부모와 갈등이 생긴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 병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진료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 끊이지 않는 교권 이슈로 선·후배 교사들과 고민을 나누다 보면 교권 보호에는 많은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총의 대표적인 교권 지원(소송비, 아동학대 신고 피해 지원금, 변호사동행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도움을 받은 동료들을 보면서 교총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의 전문인책임배상 보험과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실제 지원된 금액과 사례 수 등을 비교해 설명하면 많은 선생님이 공감한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단위로 구성된 교권변호인단, 고문변호사 등도 큰 장점이다. 교직생활 활력소 함께 경험하길 교육 관련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 청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을 하면서 청년교사 1인 시위, 집회 참석, 공동 행동 등을 했다. 그때마다 목소리를 내고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정책 토의를 하고 이를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직급을 떠나 초등 담임 교사 입장뿐만 아니라 전담, 중등, 비교수교과 교사, 관리자,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소속감을 넘어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외 원격연수의 수준 높은 연수와 많은 할인 혜택, 연구대회, 자료전 등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 동아리와 멘토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 등 다양한 교총의 장점을 주변에 알리고 함께 하고 싶다.
“선생님, 왜 사회 시간에 수학을 배워요?” 김나영 서울 양정중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김 교사의 사회 수업, 특히 경제 수업에선 함수, 미분, 도형 같은 수학 개념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것이 경제고, 수학”이라고 말한다. “혹시 그거 아세요? 삼각김밥은 왜 삼각형 모양인지요. 김밥을 만들어서 운반해야 하는데, 상품을 가장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는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즐겨 먹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에도 경제 원리와 수학이 녹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알아야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죠.” 김 교사는 2009년부터 ‘실험경제반’을 운영하고 있다. 실험경제반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 이론을 재미있는 실험과 게임으로 경험하는 경제 동아리다.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가상의 경제 상황을 설정한 후, 각각 역할을 정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경제 원리를 익히고 경제적으로 사고하는 방법까지 체득할 수 있다. 경제적 사고란 무엇일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고려하는 사고”라며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재미있는 걸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동아리를 시작했다”며 웃었다. “학창 시절, 수학이 어려웠어요. 문제만 푸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죠. 고3 때 경제를 배우면서 수학이 달리 보였어요. ‘어? 수학이 여기에 쓰이네?’ 하면서요. 경제도, 수학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동아리를 15년 이상 이끌 수 있었던 건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경제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많아졌고, 미디어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 교사는 “아이들에게 경제에 대해 물어보면 비트코인, 공매도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한 방을 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그게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했다. “요즘 아이들은 재테크나 중고 거래 같은 데 관심이 많아요. 직접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경제 주체라고 생각하면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는 이론으로 접근하면 어렵지만, 상품을 만들고 가격을 정하고 물가가 오르내리는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시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현실 경제와 접목할 수 있게 되죠.” 김 교사는 교내 활동에 그치지 않았다. 더 많은 학생이 경제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블로그(blog.naver.com/economicedu)를 운영하고 책도 쓰고 있다. 베스트셀러 ‘최강의 실험경제반 아이들’, ‘세계시민이 된 실험경제반 아이들’에 이어 최근에는 ‘경제수학 위기의 편의점을 살려라!’를 펴냈다. 전작이 실험경제반 학생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 수업을 그대로 옮겼다면, 이번에는 무지개중학교 5총사를 등장시켜 위기에 빠진 편의점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그려낸다. 경영자의 눈으로 고객을 관찰하고 영감을 얻어 자신들의 브랜드를 만들고, 수출까지 해내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 녹아든 경제, 경영의 원리와 수학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그는 “편의점에서 음료는 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지, 껌이나 사탕 같은 상품은 왜 계산대 근처에 있는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도 사람의 심리, 경제 원리, 수학이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좋아하는 것을 브랜딩하고 나만의 가치로 만들어 내는 과정,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창업이나 브랜딩, 경영 같은 경제활동은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이 책이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일선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괴담 수준의 공무원연금 관련 거짓 정보에 대해 한국교총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특히 교총은 만약 괴담 수준으로 유포되고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각 전면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교총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연금 상한선이 260만 원이다’ 등의 연금 관련 괴담이 거짓말을 더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며 “교총이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확산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퇴직 시 기대여명을 고려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발표는 총선 후에 한다’, ‘적용시점을 알 수 없으나 2025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등의 그럴듯한 내용을 더해 현재 60대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상한액을 넘기는 금액에 대한 일시금 지급 역시, 최소 20년 넘는 기간에 대한 연금차액을 일시금로 지급하는 것으로 재원 마련 측면에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2022년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시도를 교총이 앞장서 전회원에게 알리고 이를 저지한 바 있다”며 “앞으로 만일 연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총이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국장은 “교총이 제안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처우개선 과제들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기준 소득 산정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성급한 퇴직 결정은 삼가야 한다”고 덧붙혔다. 현재 신설되거나 인상되는 수당은 교감중요직무급수당(15만 원) 신설, 교장 관리업무수당 1.2%포인트 인상, 교직수당 10만 원 인상 등이다.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의 모의고사 문제를 거래하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적발 인원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과관련한 인원들도 포함됐다. 해당 사안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음에도, 평가원 담당자들의 공모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밝혀졌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문항 거래도 적발됐다.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자 중심의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한 교사는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모의고사 문항 2000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 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교사도 있었다.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든 뒤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나왔다.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취업 제한 범위 확대, 제재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교사를 부모처럼 생각하거나 친구같이 여기는 것이 관계 맺기의 시작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교과 담당으로서 또는 학급담임으로서 아이들 학교생활에 대해 작은 것부터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 정기적 대화로 유대관계 형성해야 교사는 학생 성장 과정에서의 신체 변화를 인지하고 학습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학생 중에는 학교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친구, 가족과 싸우기도 한다. 쉽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멍하게 있거나 잠만 자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럴 때 교사는 눈을 마주 보고 ‘요즘 어때?’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분이 좋아지겠어?’와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예’ ‘아니오’ 같은 단답형 대답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면 힘들게 세상나기 하는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효과를 발휘한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다면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신분이 바꾸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일대일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학부모와도 만나야 한다. 교사의 존재감은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한다. 교사와 학생 간 관계 맺기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교사는 학생 개개인을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학생들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화는 일종의 ‘치료’ 기능을 발휘하며 어떤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해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관심과 사랑은 만병통치약과도 같다. 이는 관계 맺기의 최고 비법이다.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행위는 편안함, 안정감, 자존감,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교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됨으로써 교사의 말을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 교사의 열린 마음은 학생과 유대관계 형성에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 자신감이란 자산 만들어줄 수 있어 이제 신학기를 맞이했다. 교사와 학생 간에 관계 맺기는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시험 성적도 좋게 한다. 또한 학생들은 실수하는 것을 덜 두려워하고 스스럼없이 질문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는다. 이런 학생들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회복탄력성이 크고 성장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란 큰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교사가 진정으로 바라는 교육에의 소망이자 자긍심이다.
심각해진 교권 침해가 우려돼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매년 급증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5배 이상 늘어났다. 매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따른 소송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가 선생님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권 침해 늘 주위에 도사려 국회에 보고된 A의원의 수집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까지 교권 보험에 가입한 교사 수는 1만 명에 육박한다. 보험금을 받은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이 39건이었으며, 폭언(21건), 명예훼손(18건), 성희롱(8건), 폭행(8건) 순이었다. 특히 전체의 95.7%(91건)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권 침해에도 반드시 ‘최적의 시간’이 존재한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하고 단순하게 상황에 대처했다가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봤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교권 침해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기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발과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다. 체벌을 하지 않았지만, 체벌로 인해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거액의 치료비 및 사직을 요구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 이후 사직, 전근, 담임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교권 침해 등에 대해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부모는 학생을 일부러 등교시키지 않거나 교육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교사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교육 현장에서의 열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당한 행위는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스템 갖춘 교원단체 가입해야 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교원단체에 관심이 없거나 소홀하게 생각하는 신규교사를많이 봤다. 교권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결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교사의 신분과 권리는 본인이 먼저 의지를 갖고 도움을 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적극 지원하는 곳은 교총이 유일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총가입은 가장 든든한 교권 보장 보험이다. 교총 회원은 소송비 및 변호사 동행 보조금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의 교권보호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총에 적극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다보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을 지적하면서 지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모르는 척 넘어 가볼까?’ 생각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생활지도. 생활지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다. 1. 라포 형성 학생들과 학년 초부터 라포를 형성해 둬야 한다.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해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평소 대화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한다. 학급의 분위기도 반마다 다르다. 모든 일은 관계가 틀어지면서 발생한다. 관계가 좋은 상황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별것 아닌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학급 운영이나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를 하는데 라포 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좋은 관계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학생 사안 처리 절차 파악 생활지도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사안이 발생했는데 우왕좌왕하면 이 자체가 민원이 될 소지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선생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등 명칭상이)에서 처리한다.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도 좋다. 생활지도를 하다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를 알아보자. 학생 생활지도를 하다가 너무 엄격하게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조금 더 어긋나면 아동학대 사안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안은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3. 취미 활동하기 교사들은 학기 중에 각종 업무와 교육활동으로 바쁘다.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일에만 매달리다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곤 한다. 그럴 땐 취미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각종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도 추천한다. 오랜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동호회 활동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잠시 잊어보는 것도 좋다. 일상생활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때로는 자주 만나는 관계가 아닌 느슨한 관계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잠시나마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생활지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해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두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안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일상에 활력을 더할 방법을 방법을 찾는다면 멘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병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대표위원장 이해록)는 5일 대한민국 국토방위 수호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51사단 168여단 3대대 장병들과 수원특례시 44개 동대 상근병들에게 회원들의 훈훈한 정이 담긴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했다. 회원 가운데 자원봉사자 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부대 식당에서 직접 재료를 손질해 준비하고 조리와 배식은 물론 식사 후 설거지와 청소 마무리까지 총 5시간 ‘맛과 즐거움을 드리는 짜장면 봉사’를 펼쳤다. 수방협에서 이 ‘짜장면 봉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9년. 이때는 다른 단체와 연합해 진행했지만 현재는 수방협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연 2회 ‘짜장면 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를 통하여 회원 간의 화합과 수방협 결속을 다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원봉사에 참가한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활동 자체가 가슴 뿌듯하다”면서 “손주, 아들과 같은 장병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해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말을 전한다. 한 회원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 짜장면을 대접받은 장병들 또한 점심을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와 함께 회원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전하였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는 2015년 3월 30일 안보관이 투철한 각동 위원장을 중심으로 발전과 화합을 통해 함께 나아가자는 신념으로 소수 인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2015년 7월 1일 정식 출범하였고 현재 수원특례시 44개 동 가운데 34개 동이 조직되어 운영 중이며 전체 회원 수는 약 700명 정도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는 각동 방위협의위원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년의 행사를 계획하고 수원시 각종 행사 및 각동 방위협의회 행사,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동 방위협의회는 자체 행사와 여러 행사에 타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대비 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근무지원과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보와 더불어 지역 안전에 일익을 도모하고 있다. 수방협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6.25 참전용사 방문, 짜장면 봉사활동, 안보 연수 등이 있다. 수방협은 매월 정기적으로 동호인 산악회와 골프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안보 연수, 해외 연수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우수 활동 회원을 소개해 달라고 하니 우수회원으로 여성으로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구본옥 사무국장과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류2동 이복영 위원장을 추천한다. 행정동 우수협의회로는 매년 6.25 참전 용사분들을 직접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이 담긴 선물을 선사하고 있는 호매실동과 입북동 방위협의회를 추천한다. 올해 수방협의 활동 계획으로는 부대 내 안보 연수, 내 고장 수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화성행궁 둘레길 정비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선물꾸러미 전달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 이해록 대표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인해 안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은 방위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애정으로 지켜보시면 안보관은 저절로 갖추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팬더믹 이후 정체되었던 방위협의위원회가 올해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에 공립, 사립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 내년에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사립은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않아요. 이는 교육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일 사학회관에서 만난 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부산예고 교장)은 절박했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립학교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와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대한사립학교장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정통 사학인’이다. 학교법인 동래학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동래여중, 부산예중, 부산예고 교무부장과 교감을 거쳐 현재 부산예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Q.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계 교육은 변혁의 시기를 맞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 과열에 따른 서열화, 획일화한 공교육 시스템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과 창학 의지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나날이 더해진 규제가 이를 방해하는 족쇄가 됐다. 족쇄를 풀어 사학에 자율성을 되돌려주는 것이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 당국이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유연성과 개방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요구와 교육 당국의 개혁 방향이 큰 틀에서 우리 사학이 요구하는 방향과 같다. 이에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Q. 취임 후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있나. “본회는 191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교직단체다. 올해로 설립 106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근대화 교육의 기반이었고 산업화, 민주화 교육의 한 축으로서 국가 교육 발전을 이끌었다, 감히 말할 수 있다. 교육 연구와 입법 제안, 정책 건의, 교직원 연수 등 사회공헌사업과 장학사업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24대 회장으로서 본회의 전통과 역할을 잘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다.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례 협의를 추진하고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와 연대·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회원 교장 선생님 중 경험 많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다. 이들의 역량이 각종 교육정책 입안에 활용되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지난 몇 년간 사학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은 어떤가. “근래 이어진 교육 당국의 사학 정책 기조는 공공성과 책무성, 투명성의 강화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더해지면서 사립학교를 공적인 영역으로 묶어두려는 정책이 강조됐다.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국공립학교와 다르다. 후세 교육이라는 큰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고유의 설립 취지와 창학정신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공적 영역이라는 미명하에 부정당한 것이다. 공적 영역으로 강제 편입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은 또 아니다. 사립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교원 정책 등은 공립보다 열악하며 학교 시설 지원, 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관련 정책에서도 후순위다. 사립학교는 사인(私人)의 영역이고 사적 재산이라는 게 이유다. 의무는 더해지고 권한은 제한됐지만, 혜택과 지원은 차별당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Q. 선거 당시 법인 간 교원 전보, 공교육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내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 자원 확보는 공립과 사립 모두의 문제지만, 특히 사립이 심각하다. 공립과 달리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립학교 경쟁력 약화, 나아가 공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부 교육청은 순회교사제,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간, 공·사립학교 간 적을 바꿀 수 있는 인적 교류 제도화가 필요하다.” Q. 교육계의 화두는 ‘공교육 강화’다.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학의 역할, 특히 사립학교장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사립학교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사립학교는 교육경쟁력이 우수하다. 고교평준화 체제 속에서도 지역 명문 학교 상당수가 사립학교다. 많은 분이 사립학교를 공교육의 한 축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립학교가 이를 수행할 여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사교육 심화를 불러왔고 이것이 공교육 약화의 원인이라면, 다양성과 개성,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이 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사립학교가 가진 태생적인 특성,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창의성과 개성을 보장해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앞서 말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교원 확보다. 우선 사립학교 간 교원 교류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뿐 아니라 경력직 채용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법인 간 인사 교류를 통해 과원 문제, 상치교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Q. 사립학교장회의 비전이 궁금하다. “사학의 자주와 자율성 속에 신뢰받는 사학인상을 구현하는 것이 본회의 창립 비전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사학, 교육 관련 법과 제도 개발·건의다. 또 하나는 초·중등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단체와 연대, 협력을 통해 계속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지도자로서 역할, 글로벌 교육의 비전을 선도하도록 공교육의 한 축이자, 사립학교 대표 교직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Q. 임기가 끝난 후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임기 4년 동안 교육입국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겠다. 특히 사학만의 장점을 잘 살려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 수 있는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7일 서울 금천구 소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박상규(중앙대 총장) 제28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성택(전남대 총장)·변창훈(대구한의대 총장)·곽호상(국립금오공대 총장) 부회장 등 신임 회장단과 함께 직전 회장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참석한다. 박 회장은 미리 공개한 취임사를 통해“좋은 말들로 인사를 드리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다. 고질적인 대학의 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정원과 RD 예산 삭감, 무전공 제도 도입 등 연일 고등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며 “이토록 중대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박 회장은 임기 동안 눈앞의 이슈 해결은 물론, 대학들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등록금 관련 규제 개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1961년생인 박 회장은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통계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미국 버팔로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95년부터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입학처장, 기획처장, 미래기획단장, 행정부총장 등 보직을 두루 거치고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또한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및 의약품심사자문단 위원,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제5기, 제6기) 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허상수)는 5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법률 서비스 지원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제주교총 법률 고문 자문 활동 등에 공동 노력한다. 서영삼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새 학년 신학기를 맞아 11대 교권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5일 “모든 학생과 학습권의 보장은 교권확립에서 시작된다”며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관철하기 위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밝힌 11대 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총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로 인해 일반직이나 다른 특수 직역의 공무원에 비해 낮은 순직인정률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인정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개선과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수업 중 몰래한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이 인정돼 지난달 1일 주호민 작가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의 구명을 위해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아울러 교총은 악의적,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을 교권침해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고,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내용을 살펴 무분별한 요구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학교내 설치 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성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성도 없는 교원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위원회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인천, 대전, 충남 등에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을 주도해 관철시킨 교총은 올해도 교권 입법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무죄나 무혐의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보 즉시 삭제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절차 마련 등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 활동 중으로 조정해 방과후나 가족 여행 등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학교가 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교 안전 사고 시 학생 보상 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교원 책임 감면을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도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조기 지원을 통한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보장하는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도 촉구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선생님 등의 희생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들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를 안착시키는 보완, 지원 강화와 함께 국회, 시·도교육청이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에 나선다면 온전한 교육권 보장과 학습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들어가며 2024년 용의 해이다. 초등학교의 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돌봄기관으로의 전락이 우려된다. 정체성으로서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위태로워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사회·문화의 빠른 변화와 파생된 갈등 등으로 교사들은 좌절하고, 교장은 자율경영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끝없는 요구와 수요(갈증)를 달래지 못한다. 지난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늘봄학교가 올해는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교경영 자율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복잡한 퍼즐 맞추기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가르치는 보람은 없어지고, 관리 행정만 늘어나게 되어서 초등학교는 총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말았다. 법적 근거 미비로 초등교육 정체성의 위기 1995년부터 초등학교에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 2004년 도입되어 2010년부터 확대 운영된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초등학교는 본질(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보다 ‘방과후·돌봄·늘봄·각종 지침’ 등의 업무가 더 비대해지면서 학교구성원 간 이해가 맞부딪히는 부실한 초등교육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렸다. 결국 직접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거리가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학교에 들어옴으로써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여가 증대하였다는 것이다. 학교 조직은 법과 규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복잡하고 다양한 초등학교 조직 내 갈등상황에서 법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갈등의 해결을 오로지 이해당사자에게 맡김으로써 학교경영의 어려움은 더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권한은 축소된 반면, 여전히 교육부에 의한 하향식 정책은 일사불란하게 작동되므로 상향식 의사결정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과 하향식 정책추진 시스템 사이에 충돌하는 학교 현장이 되어버렸다. 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원들의 법적 리스크는 증가했다.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경영은 한계를 보이고, 정해진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교육하려는 움직임은 늘어 교육적 열정은 사라지거나 무력화되어 버렸다. 정책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전면적 시행은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늘봄학교의 질적 측면 제고 학교 내에서 작동하는 돌봄의 종류를 보면 4종류로서 일견 매우 역동적이다. 종류가 많다는 것은 아주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거의 없다(세금이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는 역설이 될 수도 있다. 백화점식 누더기 정책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며, 안정적인 정책 수립이 아쉽다.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융통성이 필요하고, 초등학교의 전문성을 믿고 과감히 초등교육 자율권을 확대해야만 복잡한 맥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나 개혁, 자율성의 밝은 면만 바라보고, 급하게 목표만을 향하여 나아간 결과 오늘날 우리 교육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워졌다. 경제적인 이유, 시간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등 어떤 외적인 이유가 개입하여 결국 원래 계획했던 2022 개정의 학교자율권 확대는 점점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축소되거나 후퇴하면서 결과가 나쁘게 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는 교육과정조차도 수많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법령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의 초등학교처럼 초등교사 지원자가 없어서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급변하는 교육정책 현장 속에서도 자기 연찬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보람을 갖고 교직활동에 애정을 쏟고 있는 열정적인 대다수 많은 교원이 있기에 우리 초등교육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더 이상 초등교원의 열정페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학교 부담을 덜어준다는 좋은 취지로 만든 늘봄학교 정책이 오히려 학교가 떠안고 가야 할 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원래 취지대로 학교관리자의 부담과 책임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정책당국에 바란다. 사회의 교육관련 각종 제도와 법 정비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통해 저출산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을 지양하며, 정말로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효성 있는 제도 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늘봄학교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자율성을 회복하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알튀세가 말한 것처럼 교육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초등교육이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면 이 자율성에 바탕을 둔 교육적 변화를 통해 사회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교육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문화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늘봄학교 정책도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관점과 원칙을 분명히 견지한다는 전제하에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늘봄학교에서 기존 교사의 업무 배제를 위해 정부가 빼어 든 카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당장 시작해야 할 2024년 1학기 늘봄학교에는 종래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던 교사를 존치하고, 이 프로그램과의 연결은 물론 공문 수발 등의 행정처리를 담당할 늘봄지원실무담당인력을 별도의 기간제교사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지방공무원이나 전문직 등의 행정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가 운영되며, 교사와는 별개의 조직이 가동된다고 한다.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별도의 기간제교사’를 두겠다는 약속을 보고 필자는 세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가장 먼저 ‘한 학기만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면, 그다음은?’ 이어 ‘교사의 업무부담 배제를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 등의 실무문제와 담당은 누가?’, ‘공무원이나 공무직·단기계약직·퇴직교원이 노조 등에 가입해서 파업이라도 하는 날엔 늘봄학교가 마비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은 향후 늘봄학교는 ‘교육’과 별개인가 하는 것이었다. 지금 늘봄학교는 두 군데에서 모두 난관에 봉착했다. 늘봄학교가 봉착한 난관, 해법은 어디에? 출산 기피를 넘어 결혼 기피로 인한 인구절벽을 타개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돕겠다는 적극적 출구전략이 늘봄학교로 이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필자 역시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지금까지 34년째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계속할 이유보다 많았다. 그날들을 얼마나 힘겹게 견뎌야 했는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 맡길 데를 찾느라 눈물을 뿌리고 헤맸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정부가 발 벗고 나서겠다는 늘봄학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대로 ‘업무 배제’ 약속에 불신을 보이며, 다른 기관으로 넘길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존 교사에게 결국은 업무가 추가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돌봄교실 업무로 힘들었던 교사들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온 탓일 것이다. 오후돌봄에 방과후를 묶어 주어지던 업무에 추가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그리고 다양한 선택형 방과후학교까지 열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늘봄학교는 어쩌면 기존 학교에 별도의 학교가 얹어졌다 할 정도로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별도의 학교가 기존 시설에 더 추가되는 것이니만큼 기존 인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니 교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프로그램이긴 해도 비슷한 경험(늘봄)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직이나 교육공무원 측에서도 교사들의 ‘기피 업무’를 떠맡게 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니 지금 사면초가에 봉착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디 있을까. 행정 처리도 가르침도 교사가 잘한다지만 기간제교사의 성격은? 애초에 돌봄교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교사들을 ‘질리게’ 한 것은 업무 폭주 때문이었다. 수업과 학생 관리에 ‘케어’가 들어올 때부터 그 업무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했다. 업무가 쏟아져 내려왔지만 ‘일과시간 중에 진행되는 일에는 별도의 수당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승진가산점을 유인책으로 내세웠지만 이것 역시 ‘뜻이 있는 사람’에게만 당근이 될 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돌봄이 겉옷만 갈아입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했고, 그것에 대한 ‘처방’이 지금 기간제교사 배정이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는 단지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식 발령을 받지 못했을 뿐, 정규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한 교사이다.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간제교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늘봄실무직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는 따로 돌아가고 있으니, 신규로 발생하는 늘봄학교의 빈 시간만 채워줄 강사를 뽑고 운영하도록 늘봄실무직원(기간제교사)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어떤 지역의 학교는 전담인 교사 업무에 신규 늘봄업무가 슬쩍 붙어 있어 벌써부터 교사에게 다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학교는 늘봄 TO 신청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해야 할 것이며, 혹여 관리(담당)자의 잘못으로 기존 교사에게 늘봄업무가 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늘봄실무직원(기간제교사)은 기존 교사와의 업무성격이 다르고 근무시간 조율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논의할 세부사항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이제 시작이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의 시작인만큼 완벽하게 설계한 후 시작하려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1학기에 투입 예정된 기간제교사의 역할은 어쩌면 잡무에 가까울 만큼 행정업무처리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 교육의 최전선에 있게 되는 늘봄 신규 업무담당 기간제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각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늘봄이든 수업이든 교육의 뿌리는 같기 때문이다. 필요한 기간제교사는 누가 채용할 것인가 수업이 아닌 행정업무를 담당해 줄 기간제교사 채용은 교육부 혹은 교육청 담당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암묵적 약속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를 구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지원자도 없거니와 학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필요한 인력이 대기 중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늘봄학교를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만일 채용까지 해당 학교가 해야 된다면 교사들의 반발로 늘봄학교 실현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1학기에 늘봄실무자 역할의 기간제교사 재공고를 두 번까지 해도 구하지 못할 경우, 무리수를 두어 기존 교사에게 짐 지우고 강행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2024년~2025년까지의 늘봄학교 로드맵을 보면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교사 임용 루트는 별도로 분리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늘봄’을 전담하는 기간제교사는 그 업무만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각종 행정업무처리와 공문처리 등을 맡아 하거나 정규수업시간에 아주 소량 시간이더라도 수업까지 담당한다면 자칫 업무 과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부러워하게 될지, 위로하게 될지 늘봄업무를 담당하게 될 기간제교사는 2024학년 한 학기만 운영된다. 기존의 학교 교사들이 이 한시적으로 업무담당할 기간제교사를 부러워하게 될지, 위로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늘봄학교 신규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늘봄학교라는 시대적 요구가 작동될 것이다. 한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이라고 일을 몰아주거나 업무영역이 애매한 일을 은근슬쩍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일부 수업을 담당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거친 전문교사이고 동료라는 사실은 다 함께 새겨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늘봄업무가 교육영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한 번쯤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가 교사에게 어떤 역할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아이들끼리의 문제나 안전사고의 문제 등 책임질 일이 발생할 시, 그에 따르는 안전판만큼은 공간(학교)에 그 책임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 책임 소재만 분명하다면 저출산 해결과 사교육비 절감에 분명 도움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보아도 지금 바로 현장에 투입될 기간제교사에게 주어질 일이 녹록하지 않을 것 같다. 이 3월이 그분들께 쉽지 않은 시간일 테지만, 그분들께도 봄은 봄이길 바라본다.
‘늘봄 로드맵 나왔지만 … 왜 우리가 맡나 갈등 계속(YTN, 2024.1.27.)’, ‘전국 시행 코앞인데 … 늘봄학교 커지는 갈등(서울신문, 2024.1.19.)’, ‘늘봄학교 교사 부담 줄인다며 기간제 뽑아 쓰라는 당국(뉴시스, 2024.1.21.)’. 2024년 1월에 언론을 통해 다루어진 늘봄학교 관련 기사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이 그 운영 주체와 운영 공간, 전담인력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충분한 숙의 없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늘봄학교 전면도입에 초등교사는 92.4%가 반대하는 한편 학부모의 49.6%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연합뉴스, 2024.2.7.), 현장에서 늘봄학교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와 갈등이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교직사회 일각에서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방과후에 교육·돌봄을 받게 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아동학대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해외와의 비교를 토대로 한국의 초등학교 정규수업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며 미국·프랑스 등도 방과후에 학교에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에듀프레스, 2024.1.25). 여기에서는 늘봄학교정책의 주요 쟁점인 운영 주체 및 공간, 전담인력 등에 초점을 두고 해외 각국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전일제학교 먼저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방과후돌봄정책 설계 시, 참조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초등학교 교육체제는 낮 12시면 수업이 끝나서 하교하게 되는 반일제학교(Halbstagsschule)가 일반적이다. 이에 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초등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 확대를 추진하였다. 전일제학교는 모든 학생이 전일제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형(gebundence Form)과 참여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방형(offene Form)으로 구분된다. 먼저 의무형 전일제학교는 8시부터 16시까지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며 교과형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배움과 휴식시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다. 반면에 개방형 전일제학교는 기존의 반일제학교 틀을 유지하면서 오전에는 교과형 의무수업을 진행하고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전일제학급을 재편성하여 학교 과제, 개별 취미 및 여가활동, 상담 및 지도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 자발적 참가형 신청수업을 진행한다. 2020년 현재,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전체 학교의 71.5%이며, 이 중 의무형 전일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44.9%, 개방형 전일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55.1%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는 개방형 전일제학교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일제학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서 각 주정부에서는 지역에서 전일제학교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 전일제학교 운영에 대한 자문과 전일제학교 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는 등 전일제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일제학교의 관리와 운영 주체는 학교이며, 학교 일과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학교의 상시적인 조직에서 담당하되, 부가적으로 특별한 영역이나 목적을 위해서 학교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일제학교는 학교 외부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21년 9월에는 「초등연령아동 전일제 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6년부터는 전일제학교 보장이 각 주정부의 법적 의무가 되었다. 즉 2026년 초등 1학년에서 시작하여 초등 4학년까지 모든 학생은 원한다면 전일제학교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며, 2029년에는 모든 학생에게 이러한 전일제학교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동 법률에 따르면 전일제학교는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동안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부모와 학생이 원한다면 최대 4주 범위에서 전일제학교를 이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프랑스의 여가센터 두 번째 사례는 프랑스의 여가센터이다. 프랑스의 방과후돌봄정책은 맞벌이가정의 자녀에 대한 안전한 보호에서 시작되었으나, 공공서비스 관점에서 교육부와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교육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프랑스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방과후돌봄이 사교육 대체재가 아니라 정규교육과정과의 일관성·연속성을 지닌 보완재로 바라보는 교육계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방과후돌봄은 여가센터(L’accueil de loisirs)로, 돌봄에 교육활동이 더해진 형태의 돌봄교실이 제도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여가센터로 발전하였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수업이 끝나는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주된 활동은 실내·외 소그룹 활동과 미술·스포츠·놀이활동 등이며 이용 비용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된다. 여가센터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리하게 여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적은 소규모지역에서는 거주지 인근의 타 학교나 구청에서 마련한 공간으로 학생들이 이동하기도 한다. 여가센터의 강사 고용 및 자원봉사자 모집은 지자체가 담당하며, 구체적인 교육활동 내용과 학생 배치 등은 각 여가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돌봄교실이 여가센터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여가센터는 기존의 자원봉사자 혹은 은퇴교사 등의 인력구성에서 벗어나서 국가 발행의 미성년자 단체활동 지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를 고용하여 배치하고 있다. 스웨덴의 프리티즈햄 세 번째 사례는 스웨덴의 프리티즈햄4(fritidshem: leisure-time centre, 여가활동센터)이다. 스웨덴은 별도의 돌봄정책 혹은 별도의 돌봄기관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국가와 사회가 가정과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지원으로 아동중심의 돌봄을 중요한 정책 기저로 삼고 있다. 실제로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의 퇴근시간은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는 프리티즈햄의 종료시간에 맞춰지며, 프리티즈햄이 종료되는 시간 이후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웨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이 방과후돌봄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 등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을 사실상 통합하고 보건사회부와의 이원체계를 교육연구부로 단일화하면서 방과후돌봄정책의 추진체제를 더욱 안정화하고, 학교에서의 모든 방과후돌봄 활동이 교육법 및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방과후돌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교사양성시스템을 개혁하여 학위취득을 통한 전문과정을 도입하고, 방과후돌봄 관련 인력인 여가지도교사(leisure-time pedagogues)에 대한 기준체계를 마련하였다. 여가지도교사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전공 180학점을 이수하고 장기간 실습을 마쳐야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전공지식은 모든 유형의 교사들에게 동일하게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긴밀해져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방과후돌봄은 아동의 관점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삼아 아동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매일 야외활동을 장려하며,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그룹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 마지막 사례는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이다. 일본의 방과후돌봄은 문부과학성이 관리하는 방과후아동교실과 후생노동성이 관리하는 방과후아동클럽 간 프로그램과 시설의 적극적인 공유를 모색하는 일체형 혹은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어서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지역 및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돌봄사업들이 학교 내의 여유교실 공간을 함께 활용한다. 실제로 방과후아동클럽에 관한 관리·운영 주체는 시·정·촌의 복지부국이며, 방과후아동교실의 관리·운영 주체는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같은 학교 공간에서 프로그램과 활동,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일본의 지역사회에 근거한 평생학습은 방과후돌봄에도 영향을 미쳐서 토요학교·지역학교협동본부·지역아동교육실천운영협의회 등 방과후돌봄 관련 지역사회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방과후아동클럽과 방과후아동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법률뿐만 아니라 특별법까지 관련 법제를 정비한 것이다. 늘봄학교 정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사례는 해당 국가의 역사·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물론 복지 및 교육시스템과 철학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과 정교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늘봄학교 정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은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프랑스의 여가센터, 스웨덴의 프리티즈햄, 일본의 방과후돌봄은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전일제학교와 같이 학교가 운영 주체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련 지원센터를 두고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 각국은 방과후돌봄 관련 전담인력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국가 발행 미성년자 단체활동 지도교사 자격증 제도, 스웨덴의 여가지도교사 등은 장기적으로 늘봄학교 전담인력 제도 마련을 위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스웨덴 프리티즈햄의 아동 중심 활동(충분한 휴식 및 야외활동 등)을 비롯하여 프랑스 여가센터에서의 소그룹 활동, 독일의 전일제학교에서의 배움과 휴식, 여가시간의 균형적인 운영 등 해외 각국의 방과후돌봄은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프랑스·스웨덴·독일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방과후돌봄 활동이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 혹은 정규교육과정의 보완재로서 설계되고 있어 안전한 보호로서의 돌봄과 질 높은 교육활동이 결합된 모습이 포착된다. 넷째, 독일의 전일제학교,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 등에서와 같이 해외사례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제화가 마련되어 있다. 다섯째, 해외사례에서는 학교에서의 방과후돌봄에 관한 법제화(교육법 중심)는 물론 일본에서의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학습관련 법제 정비, 스웨덴에서의 프리티즈햄 종료시간에 맞춘 퇴근시간 제도 등 방과후돌봄과 함께 관련 사회적 제도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외사례는 우리의 늘봄학교가 가진 쟁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일 뿐이며, 아동이 방과후에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한 늘봄학교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고민과 숙의가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벌써 전문직 길라잡이 집단면접 마지막 시간이다. 앞서 다섯 번의 원고를 통해 집단면접의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마지막 시간으로 ‘집단면접 집중 연습’으로 기조발언, 교육정책 집단토의, 다양한 관점, 기출문제를 통해 집중 연습을 한다. 기조발언 집중 연습 먼저 집단토의에서 중요한 기조발언에 대해 살펴보자. 기조발언은 자기주장의 핵심 내용과 논리적 근거를 간단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자 말하는 속도에 따라 1분 안에 여는 말 1줄, 핵심 내용 3~4줄, 닫는 말 1줄 정도로 하면 좋다. 예를 들어 AI 활용수업이 학교 현장에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방안과 장학사의 역할에 대한 주제에 대한 기조발언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 여는 말: 관리번호 ○번 기조발언하겠습니다. • 핵심 내용: 현장에서 AI 활용수업에 대한 어려움, 교육청 지원 필요성 • 닫는 말: 학교 현장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방안에 대해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기조발언의 첫 소절을 ‘미인대칭(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기)’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면 좋다.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조발언에서 토의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토의 주장의 관점, 이유, 기대효과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좋다. 또한 사회자가 있는 집단토의의 경우 토의 방향과 규칙(발표 의사 표시, 발언 기회 배분과 시간), 보충발언과 대안제시에 대한 표시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도 좋다. 아래의 기조발언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 시·도교육청의 최근 현안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면 좋다. 간단히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만 메모하고, 1분간 기조발언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첫 발언부터 어색하고 핵심 키워드를 연결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하루에 1번 또는 일주일에 1번 이상 반복하여 연습한다면 어떤 토의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조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조발언 예시❶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새로운 교육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학생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교육의 주체로서 강조한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생중심 교육방법 지원에 대해 여러분과 토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PART VIEW] 기조발언 예시❷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자율’, ‘균형’, ‘미래’를 경기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교육에서 추진하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이룩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치로 생각하며 오늘 이 가치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토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제시문을 읽고 이러한 문제상황은 우리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모두의 문제인 만큼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의 측면에서 이를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은 행복한 배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교육주체가 교육에 참여하고 토의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토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이루어 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 집단토의 실습 교육정책 집단토의 실습을 돕기 위한 의제 선정에 따른 주제발언·자유발언·정리발언의 예시를 살펴보자. 먼저 참가자들이 제시문을 살펴보고 협의하여 토의 주제를 선정한다. 사회자 또는 첫 번째 발표자가 토의 주제에 대해 발언한다. 자유발언을 통해 최선의 내실화 운영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정리발언에서 토의 과정 속 의미 있는 성찰과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신문기사 또는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교육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단토의 실습을 한다면 집단면접 능력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의제 선정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점제 내실화 운영 방안 ● 주제 발언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년단위학점제 운영으로 인해 교사들이 강제적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교사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 자유발언❶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제 선정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점 및 참여 인원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지원이나 양질의 워크숍 지원 등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촉진책을 마련합니다. 학교별 전문적학습공동체 담당교사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취지와 운영 방법을 바르게 알고 교사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 자유발언❷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강사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학점 및 참여 인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주고, 정산 기준을 완화하여 교사들이 스스로 기획하여 만들어가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교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리 발언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역량을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서적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연습 교육전문직을 준비할 때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 연습하는 것이다. 기출문제를 통해 제시문 분석, 정확한 문제 인식, 시간과 방법 등의 제한사항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스터디에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실제 평가장처럼 환경과 조건을 구성하여 연습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먼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자. 코로나19가 나타난 지 3년이 되어가던 2022년에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대전환, 고교학점제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다. 아래의 문제와 메모카드 양식을 활용하여 개인 또는 스터디에서 직접 연습해 보기를 권한다. 기출문제 예시 ● 문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시·도교육청 장학사로서의 지원방안 ● 조건 1. AI 에듀테크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미래형 공간혁신 3. 마을교육공동체 4. 생태전환교육 5. 역량 중심 교육과정 ● 시간: 팀당 30분(6인 1조) ● 방법 구상시간(10분) → 기조발언(2분) → 질의응답(3분 30초) → 정리(1분) → 최종 발언(1분)
기획에 적합한 인간형 기획에 적합한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알차고 유익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자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고 어떤 형태의 기획적 습관을 반복하여 체득화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우석이 나열한 기획에 적합한 인간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우석은 기획에 적합한 인간형으로 ▲커뮤니케이션형 인간, ▲호기심형 인간, ▲창조형 인간, ▲전략형 인간, ▲비전형 인간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커뮤니케이션형 인간은 자기보다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 커뮤니케이션형 인간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처한 지금 상황은 어떤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 프로젝트를 좋아할까, 상대방의 새로운 욕구는 과연 무엇일까’ 등의 생각을 기초로 앞서 나가는 기획, 성공하는 기획을 창출하고자 노력한다. 상대방의 생각·태도·신념·가치관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코 기획의 출발선을 넘을 수 없다. 둘째, 호기심형 인간은 호기심이라는 에너지와 수단으로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획 재료 등을 모으고, 기획 역량을 축적해 가는 타입이다. 호기심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낼 수도, 기획할 수도 없기에, 호기심형 인간은 항상 ‘왜’라는 단어를 붙들고 모든 사물에 관심을 기울인다. 호기심은 항상 새로운 것을 접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고 듣는 것의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를 구체화하는 동력이 된다. 셋째, 창조형 인간은 호기심형 인간이 되려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인간형이다. 창조형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파괴성이다. 창조형 인간이 파괴성을 띠게 되는 것은 기존 질서와 체계에 안주하여 익숙한 것에 자신을 맡기기 보다는 새로운 질서와 비일상적 체계를 실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 보는 사고·행동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창조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습관이 필요하다. 창조형 인간은 익숙한 것을 많이 보고 다르게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진다. 넷째, 전략형 인간은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기보다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다.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성취욕·과시욕·경쟁심·조급함 등의 감정적 요인이 전략 수립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기획안의 시야와 사고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감정을 배제하고 대상을 바라보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현시점에서 어떤 목표가 수립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날카로운 관찰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PART VIEW] 전략적 사고의 의미는 객관적 자료가 전략을 이끌어 낸다는 점을 알고 실천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전략형 인간은 훌륭한 전략의 비밀은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료들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전략적 사고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적 사고와 차원이 다르다. 창의적 사고는 자유분방한 발산형 사고가 요구되지만, 전략적 사고는 분석적·과학적·체계적·입체적 사고의 틀과 도구를 기초로 한다. 전략적 사고는 결과를 예측하고 여러 대안을 강구한다. 유능한 전략형 인간일수록 한 가지 목표나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수립한다. 대안을 대상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겨둔다. 마지막으로 비전형 인간은 미래 지향적 인물이다. 축적하는 모든 지식과 경험은 미래를 예측하고 헤쳐 나가는 것에 역점을 둔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으며, 새로운 변화에 진취적·발전적·생산적으로 접근한다. 비전형 인간은 반드시 공통의 과제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성취를 위해서 모든 조직원은 시스템적·유기적 협동체제가 필수임을 감지한다. 비전형 인간은 항상 미래를 위해 몸과 마음을 열어놓고 동료·팀원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손을 잡고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 기획에서 왜(why)의 존재 의미 기획과 계획의 차이점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제의식(why)이나 목적의식이 있는가에 있다. 기획은 제일 먼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한다. 기획의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고 기획을 구상한다. 기획의 목적은 ‘왜’로 집결된다. 목적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므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는 활동과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 기획에서 ‘왜’가 중요한 이유는 ‘왜’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기획의 목적과 본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why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다면 ‘기획을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why를 고민하지 않고 계획만 하면 기획의 본질이나 문제핵심에 다가가지 못한 채, 피상적 수준의 해결책만을 강구하게 된다. why에서 시작하는 ‘기획’과 what에서 시작하는 ‘계획’은 큰 차이가 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처럼 why를 토대로 한 생각은 일의 목적·본질에 접근하여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최선인가?’ 등의 사고를 이끌어 내고, 결국 what에서 시작하는 사고와는 다른 차별화된 해결책을 창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획에서 why부터 시작하는 사고가 중요한 이유이다. 기획은 계획과 다르게 ‘왜’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제시하여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설득의 과정이며, 문제해결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why에서 시작하는 문제의식을 통해 일의 목적을 생각하고, 이를 구조화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이어지는 기획력은 남들과 차별화된 역량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에서 다루는 문제는 기대(요구)하는 수준과 현재 상태 수준과의 차이, 또는 현재 수준과 미래 기대 수준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바라는 것과 현실과의 차이’로 규정한다면, 문제는 목표와 현재 수준과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기획에서 말하는 요구 수준과 기대 수준은 결국 목표로 연결된다. 문제는 현재 수준과 목표의 차이이며, 달성된 목표는 또 다른 현재 수준이 되어 새로운 목표와 문제를 만들어 낸다. 이때 현상과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상은 어떤 ‘문제’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며,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상은 문제라는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화된 사실일 뿐이며, 진짜 문제는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상을 문제로 착각하지 않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상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해결책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문제에는 이미 해결책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획에서 ‘과제’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행 가능한 형태의 ‘일 또는 방법’이다. 결국 기획에서 문제해결은 발견하고 정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행 가능한 형태인 ‘일·방법·과제’로 변환하여 시행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의 선정과 시행 과정이 기획에서의 문제해결이 된다. 기획안 작성 시 필요한 사고 유형 기획은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는 사고과정이다. 기획안은 이러한 기획을 통해 도출한 문제와 해결책을 가지고 기획 대상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며, 향후 기획을 시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설계도나 지도와 같은 문건이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시스템 사고란 전체와 부분을 균형감 있게 볼 줄 아는 사고이다. 비유컨대 숲도 보고, 그 안에 있는 나무도 볼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기획에 있어서 전체와 부분을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시스템 사고는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된다.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부분적인 정보가 아닌 전체 정보 속에서 파악해야 제대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또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도 문제를 입체적·다각적으로 모색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사물이나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체크하거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 등은 시스템 사고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복합적으로 처방하는 시스템 사고는 일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가설 지향적 사고도 필요하다. 가설 지향적 사고란 기획의 시작 시점이나 정보 수집 시점에서 잠정적인 해결책인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지향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기획은 자신이 발견한 문제와 해결책(가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여 주어진 정보 및 경험을 통해 나만의 잠정적 결론, 즉 해결책을 선정하는 것이 기획에서의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여 근거로 제시하며,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기획인 것이다. 기획안 작성 시 용어·분류체계·인과관계를 분명히 할 때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 역시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정보와 정보 또는 현상과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된다. 논리적 사고의 토대가 되는 인과관계 흐름은 대체로 ‘So what?’, ‘Why so’의 질문으로 명확해진다. ‘So what?’은 어떤 사실로부터 결론을 도출해 내거나 원인에서 결과를 찾아내는 질문이고, ‘Why so’는 결론이나 결과를 두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질문이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2024년의 교육 트렌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정책안을 분석해 본다.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의 추진배경과 디지털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개념을 정리해 보고, 기획안 작성에 시사하는 바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Ⅰ. 추진배경 ■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맞춤교육 필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역량 및 선호·학습 속도에 최적화된 맞춤교육 체제 실현이 중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삶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필요 ※ (영국) ‘Third Space Learning(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1,200여 곳에 도입, 교사는 학생별 학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수시로 난이도 조정 ■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 제고 가능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누구나 자신의 역량에 맞는 교육목표를 자기주도적으로 성취 가능 ※ AI는 기존의 표준화된 획일적 교육에 혁신을 불러와 교육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평가된다(Baker, Smith Anissa, 2019). •첨단 기술을 통해 시·공간 한계 극복이 가능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객관적 교수·학습으로 수준 높은 교육 가능 ※ AI는 불가피한 이유로 집·병원 등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에게 또는 긴급·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이 지속되어야 하는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UNESCO, 2019).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공교육의 내용과 방식 전환 요구 증대 •민간에서는 디지털기술을 빠르게 교육에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교육 현장의 변화는 더딘 상황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교육내용·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교육에서도 과감한 변화 노력과 시도가 필요 ※ AI는 교육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학습도구와 방법, 지식 접근성, 교사 양성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오드레 아줄레 UNESCO 사무총장, 2018). ☞ 추진배경이나 필요성은 기획의 명분이며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상과 사실에 기초한 사실을 토대로 기획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감정에 호소하거나 당위적 주장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Ⅱ. 디지털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 ■ 기본방향: 교육 본질의 회복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비판적사고력·인성·협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개념 중심, 문제해결 중심 교육 강화 •모든 학생이 자신의 학습목표·학습역량·학습속도에 맞는 맞춤교육을 받고, 교사와 학생이 인간적으로 연결되는 체제 구현 ■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협력활동·토론 등을 통해 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역량·학습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경로를 구축하고, 희망할 때 손쉽게 보충·심화학습 가능 ■ 교사: 학습멘토·코치, 사회·정서적 지도자 역할 확대 •‘AI 튜터’의 분석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역할 수행 •학생 개인의 학습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학습설계와 함께, 사회·정서적 변화를 관찰·진단하여 안정적인 상담·멘토링 제공 ■ 수업: 토론, 프로젝트학습, 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 등 확대 •지식의 습득보다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 학습, 팀 학습, 자유토론 등 학생 간 상호작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수업으로 전환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상호존중·협력 등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 ☞ 방향이나 지향성은 기획의 제목이나 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획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디지털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은 교육 본질의 회복에 있다고 보고, 그를 위해 학생과 교사들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