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 관한 법 규정 강화에 나섰다.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4개 진보교육감들이 대통령령과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 것. 개정안의 요지는 18조(교원평가) 1항의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21조의2(교원평가 연수 실시 등)에 ‘교과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교원평가 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이 수립한 교원평가 연수 기본계획에 따라 연수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과부가 이렇게 강제성 조항을 신설한 데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4개 시도에 시정을 요구, 22일까지 정부 지침대로 계획서를 다시 내도록 시정명령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비롯한 교과부의 평가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평가의 경우, 지난해 이 문제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도 진보 교육감들의 단합을 이끈 계기가 됐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설세훈 과장은 “이미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어 법 개정을 예고 한 것”이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지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지키지 않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입법 예고와 함께 직무이행명령, 직무유기 고발 순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교총은 “일부 교육감의 정책무력화 시도 불식과 평가 안정성을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취라는 점은 공감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과부장관이 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권한남용 우려가 있다”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민주성 확보와 전문성신장 확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원단체-학부모단체-전문가-정부 등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우대 요구'에 교육계 "변종 고교등급제 안돼" 혁신학교 학부모 설명회에서 “새로운 입시명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서울 중위권 대학 5, 6곳과 혁신학교 출신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한국일보가 21일, 25일 연달아 보도했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다. 도입 3년째를 맞는 혁신학교는 올해 첫 고교 졸업생을 배출하고 대학에 진학한다. 혁신교육을 하면 성적·창의성·지성 모두에 효과적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진학률이 저조할 경우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계를 비롯한 현장 교원들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지원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대입까지 특혜를 주려는 것에 그동안 참았던 혁신교육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A고 B교장은 “혁신학교 도입 후 사립 교장들 사이에서는 공·사립 간 차별이 심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입까지 차별을 두려한다면 참 심각한 문제”라며 씁쓸해 했다. 대전 C고 D교장은 “여러 대학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학생들 사기가 꺾인 마당에 교육청까지 나서 특정학교에 대한 우대를 요청했다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우리학교가 왜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지 모르겠다”며 “대입지도에 있어 다른 학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경기도의 한 교장은 “혁신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재정을 1억, 1억2000씩 지원한 학교와 다른 학교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이 돈으로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라며 “혁신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은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따져보자”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교육과정이 입학사정관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각 대학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을 뿐 혁신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6일 강원 횡성에서 열리는 혁신학교 교사 워크숍에 이들 대학 관계자들을 초청,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대학에 혁신학교 출신자 우대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교등급제와 다를 바 없다”며 “김 교육감이 특목고의 어떤 우대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철학적 신념을 나타내면서도, 혁신학교 대입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입학사정관제도는 학교성적과 수능 등으로 미처 드러나지 못하는 학생의 잠재력과 각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목고를 비롯한 특수한 학교 학생에게만 유리한 입학전형 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동시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한 지 2년이 넘어서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감의 강력한 지위를 통해 정치권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교육감직선제에서 기대했던 이런 장점들은 퇴색되고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에 편승한 인사가 그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편향인사와 비리를 자행하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빚는 등 부정적인 요소들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됐다.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직선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의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감간선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로 인한 임기도중하차 등의 충격이 직접적인 교육감직선제 도입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주민 직선제 이후에도 여전히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부정․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감이 5명이나 된다. 본지가 올해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직선제 유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23.5%에 그쳤다.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저지른 일련의 비리와 교육정책의 파행적 운영,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지역 교육력 저하 문제 등이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전에는 압도적이었던 교육감직선제 찬성여론을 급격히 낮춘 배경이 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출마자의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오히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의 출마가 더 어려워져 교육전문성보다는 정치력을 갖춘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주민직선 교육감 2년, 더 이상은 ‘피고 교육감’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교육계를 중심으로 책임감을 갖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어 큰 사회적 근심거리다. 교과부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경찰도 더 이상 학교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직접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나 경찰의 이런 대응은 일시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눈앞의 다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미래를 짊어질 학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있다. 어떤 이는 입시위주의 강압적 교육이 학교 폭력을 불러왔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지나친 실용주의 교육 즉 교육을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일련의 교육개혁 방향이 학교폭력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즉 인성교육의 부재를 탓하는 것이다. 모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모두 틀린 말일 수도 있다. 학교폭력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의 일부분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인성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입시위주의 공부에만 몰입하다가 막상 대학에 가면 그것을 보상이라도 받는 듯 지나치게 노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공부하지 않는 대학생 문제가 심심찮게 신문지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현상에는 부족했던 인성교육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대학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고등학교 때 까지 입시에 매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막상 대학생이 돼도 이른바 취업에 필요한 스펙 쌓느라 여념이 없다. 오죽하면 고등학교의 연장이라고 자조할까. 그렇게 우리 학생들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단순 제조업부터 첨단 분야까지 휴머니티가 반영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전문성보다는 인성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인성이 모든 분야의 경쟁력의 원천인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초·중등교육에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은 심도 있는 학문을 공부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곰팡이는 따뜻한 햇볕을 쬐면 저절로 사라진다. 초·중등교육에서 단편적인 지식 습득보다 더불어 사는 삶, 양보의 미덕, 성실과 같은 인성 개발을 강화하면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일은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얼핏 규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방종이나 무질서를 연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잘 준비된 창의성 교육은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고도의 교육이다. 엄청난 내적 에너지가 폭발하는 청소년 시기에 그 에너지가 잘못 분출된 형태 중 하나가 학교 폭력이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해주는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면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 들 것이다. 혹자는 자유를 존중하는 창의성과 질서를 존중하는 인성교육은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할 모르나, 인성교육 역시 개인의 잠재된 선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점에서 창의성교육과 일맥상통한다. 인성교육은 규율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 인성 교육이든 창의성 교육이든 결국 그 성패는 교육자의 손에 달려있다. 교육자의 교권이 서 있고, 의욕이 충만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 사회가 교육자를 무시하고, 교육자 스스로 교직을 3D업종으로 폄하하는 분위기에서는 어떤 교육도 성공할 수 없다. 교육자가 신이 나는 교직분위기 조성에 전 사회가 나서야 한다. 무릇 대부분의 사회적 현상들이 그러하듯이, 학교폭력 역시 한 가지 처방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이 잘 융합되고 그것을 교권이 보장되는 교육자가 실행할 때 학교폭력은 추억 속의 용어가 될 것이다.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첫해…경기·강원·광주 등 자체·설문평가만 교과부 “권한 없다” 뒷짐, 자율권 줘도 국가 최소 공통지표 필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이어 학교평가도 일부 교육감들이 역점사업 홍보에 활용하거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평가에 대한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다. 3년 주기로 학교자체평가, 현장 방문평가, 서면평가 등으로 실시되던 학교평가의 주기, 절차, 방법, 평가 및 활용까지 모두 교육감에게 일임한 것이다. 22일 경남교육정보원에서 열린 ‘학교평가의 현황과 발전과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강원교육청은 학교평가를 자체평가로만 실시하기로 공고했고, 광주는 자체평가도 없는 설문평가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할 필요도 없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평가의 방법도 그렇지만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공통지표를 설정, 혁신교육 직무평가 요소(혁신교육의 이해 및 자발적 참여, 창의지성교육과정, 배움 중심 수업실현 평가 혁신, 인권 및 평화교육, 소통문화 조성 및 교육인프라구축, 업무 경감,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감의 이념과 정책 주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천의 한 초등 교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교육에 쏟은 돈이 있으니 애착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자체평가인데 ‘혁신’하고 있다고 해 버리면 그뿐이지만 성취도평가도 그렇지만 학교평가의 목적이 국가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맞기는 하냐”고 되물었다. 학교평가의 목적이 국가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자율권을 줘도 국가가 최소한의 공통지표는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천의 한 고교 교장도 “경기도는 공통지표를 정하는데 교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시도 자율성확보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가가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저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인권‧평화교육이 교육의 본질 측정을 위한 공통지표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느냐”고 질타했다. 자체평가의 결과 활용도 평가로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자체평가 결과를 어떤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고 개선사항을 지원컨설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일반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학교가 요청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고, 그나마 경기교육연구원이 밝힌 컨설팅교의 숫자는 20개다. 경기도내 총 초중고교 수는 2230개로 요식행위로 보기조차 구차한 숫자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강원(43개교 컨설팅 지원), 전북, 서울 등이 컨설팅 지원 외 평가에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안산의 한 중학교 교감은 “평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의욕적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노력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떠한 형태로던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우수한 학교라 할지라도 학교교육의 책무성 차원에서 외부 시각으로 학교를 돌아보고 분석해주는 것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진보교육감 시도에 그친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더 많은 시도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21일 경기도 주관 교육연구원 워크숍이나 22일 경남에서 열린 ‘학교평가의 현황과 발전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시·도간 형평성을 들어 압박을 받게 되면 대부분 직선교육감들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구자억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한 자체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평가만으로 학교를 평가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부득이 자체평가로만 학교평가를 해야 한다면 명확한 규정과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본부장은 “경기도의 경우 자체평가로 학교평가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교육청수준의 지표는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표가 교육감의 시책사업이나 철학중심이라면 문제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자체지표는 학교평가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학교교육 질 개선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과부는 학교평가는 교과부 권한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교과부 양승택 교육정보기획과 사무관은 “교과부에 시도교육청평가 권한이 있지만 시도가 학교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지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면서 “경기도의 공통지표 등 문제점이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논란에 따라 시도교육청평가를 포함, 각종 평가의 지표 보완 및 개선을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 2012 학교평가 어떻게 달라졌나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고 2012년 3월 법이 발효되면서 학교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졌으며, 2011년부터 학교평가 업무는 시도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의 연구·정보원으로 이관·추진되고 있다. 2012년 평가영역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경영, 교육성과, 만족도로 구분한 2011년 평가지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표의 선택은 물론 지표 영역의 비중, 지표별 가중치 부여 등 지표와 관련한 부분을 대부분 시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은 끝났지만 후폭풍은 길어질 기세다. 법 개정 등 시험 개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반영하는 시도교육청평가, 학교평가, 학교성과급, 교장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한 시점에서 학교평가를 중심으로 관련 평가 활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구자억(사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에게 들어봤다. 기초학력미달률 반영 교육감에 결정권 평가부서 일원화·지표통합 부담 줄여야 - 논란 중인 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평가의 연계 항목은 기초학력미달률이다. 성취도평가에 있어 이 부분의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수준에서는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학교평가의 시도 이관은 올해부터 이지만 작년에도 평가지표의 영역별 비중은 시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표별 점수도 시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북이 제시하는 기초학력미달률 지표는 5점이다. 물론 이 지표의 가중치도 시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또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다.” - 학교평가지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영은 하면서 문제 삼는 것은 모순 아닌가. “맞는 말이다. 학교평가지표만 본다면 시도교육청에 선정 자율성이 있으니까 의지(시도교육청평가 연계 무시)가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다. 사실 학업성취도는 학교교육의 질을 재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육감들도 이를 알기에 지표에 넣은 것이다. 문제는 학업성취결과의 줄 세우기에 대한 거부감인데, 학업성취결과를 이용하는 그룹(예를 들면 국회, 언론기관 등)에 대해 법률적 사용제한을 두면 된다. 교육감이 나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교육감은 학업성취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나타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자체평가만 진행 시 공정성 담보, 피드백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마련되어 있나. “없는 것으로 안다. 자체평가를 제대로 하기위한 시스템이나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자체평가만 실시하지만 AdvancEd 등 외부 인증기관의 평가를 거쳐 검증을 받는다. 자체평가로만 학교평가를 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모델이 있어야 한다.” - 교원평가, 교장평가, 학교성과급 등 유사한 평가도 지표가 달라 학교와 교원의 불만이 많다. 지표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학교평가만 제대로 하면 사실 많은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교장 경영능력, 교원평가, 학교평가로 다 가능하다. 학교평가를 모은 합으로 시도교육청평가도 할 수 있다. 교과부의 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 지표를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전교조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경쟁교육을 조장한다고 국제교원단체(EI)에 주장한 것에 대해 공식서한을 보내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공식서한을 통해 “학업성취도평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이며,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해 학교교육 개선을 모색하고 보정학습을 통한 학생의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평가의 목적을 설명했다. 전교조의 주장이 실제와 다름도 지적했다.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결과 순위를 정부가 공표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공개와 예산 차등배분은 지자체별로 시행돼 높은 성취도를 보인 학교들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교총은 EI에 무엇보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학생들의 입시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취도평가가 학생 간 경쟁을 조장하고 과중한 학습부담을 준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교총은 “성취도평가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 개선은 필요하지만, 성취도평가 자체는 학교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당국의 책무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대안학교인 ‘키다리학교’를 서울, 고양, 안양, 청주지역에서 내년 1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키다리학교는 ‘키우자! Y다운 리더학교’란 뜻으로 주5일수업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마련됐다. 주말 불법과외, 기숙학원 등 사교육이 심화되면서 갈 곳이 없어진 맞벌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건강한 자기 이해, 협업능력 향상, 자신과 지역사회를 둘러싼 문제 해결력 등 여행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가진 청소년리더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서울지역 키다리학교 참가자들은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인권관련 기관 방문, 인권 영화 감상, 인터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청주지역은 인문학을 주제로 평화여행가 임영신과 함께하는 워크숍, 예술공장 두레 견학, 청소년 성 차이 알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안양지역에서는 재능기부를 주제로 청소년 재능 찾기 교육과 재능기부 축제를 실시하며 고양지역은 평화여행을 주제로 DMZ여행을 준비 중에 있다. 키다리학교 서울지역의 모집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다. 서울YWCA 홈페이지(www.seoulywc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에게는 활동 확인서와 봉사활동 확인서를 지급한다. 그 외 지역은 안양=031-455-2700, 청주=043-265-3702로 문의하면 되고 고양지역은 마감됐다.
가사사건 부부·가족캠프, 부모교육 권유…양육협력관계가 관건 소년사건 무조건 처벌보다 교육통한 사회복귀, 맞춤 처분 필요 “모든 해답은 가정교육 기능을 살리고 학교와 소통하는 데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은 대담 내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가정붕괴와 가정해체 현상이 심화된 지금, 온 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된 학교폭력, 비행 청소년, 나아가서는 사회의 문제들도 난제 같지만 결국 가정의 교육력 회복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교권붕괴로 인한 학교위기가 이제는 더 이상 학교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안 회장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침해가 빈발하고, 검찰이 학교폭력을 방조했다며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회 각계가 교권수호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사법부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학교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학교폭력 문제는 무엇보다 교육계와 법원, 수사기관 등을 아우르는 유관기관의 전 방위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는 만큼 가정법원도 이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 “효과적 학생지도 위해 학교도 가정환경 이해해야” 김 법원장 “사법부 후원·복지기능까지…가족해체 줄이려 노력” 안양옥(이하 안)=학교폭력과 교권붕괴로 인한 학교의 위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다. 지금의 학교위기는 이제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교총이 나서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각계에 교권수호 동참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용헌(이하 김)=안 회장님 말씀처럼 학교폭력과 교권붕괴는 곧 우리 사회와 국가 차원의 문제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의 기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안=김 법원장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큰일을 하시더라. 가정법원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 연수’에 참여한 서울 학교장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다. 특히 통고제 안내와 소년부 판사와의 간담회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학교폭력 해결에 법원도 동참하고 노력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나. 김=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당시 보도된 유서 내용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했고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법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아 나선 것이다. 교장연수는 2차례 했는데 첫 번째 연수의 반응이 좋아 참여 교장수가 50명에서 23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학교폭력 문제에 가정법원의 통고제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그 외에도, 교원 대상 직무연수에 소년부 판사들이 출강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가해 학생 및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이행할 때 법원이 적합한 기관을 추천해주는 등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안=법원장님 말씀대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통고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학교에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통고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나. 또 통고제 외에 학교가 가정법원의 도움 받을 것이 있다면. 김=학교폭력의 징후가 포착되면 학교에서는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한데, 이 경우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가해 학생은 소년법에 따른 통고제를 활용해 가정법원에 통고하면 좋다.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으며 비행교정을 위한 각종 보호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다. 통고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원과 일선 학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적극적인 상호 협력도 요구된다. 또 청소년참여법정도 학교에서 활용하면 좋다. 또래 청소년으로 참여인단을 구성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인데 비행소년과 참여인단으로 참여한 청소년 모두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감능력 향상 등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비교적 경미한 비행이나 교칙 위반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자치법정이나 또래 조정 등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안=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은 2009년 11만3022명, 2010년 8만9776명으로 한 해 평균 10만 명에 달한다. 소년 범죄자 가운데 재범자·전과자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소년사건을 다루시는 만큼 법원장님은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 남달리 고민이 많을 것 같다. 김=소년사건은 대부분 가정환경이 열악하거나 가족과 학교로부터 소외돼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을 하면서 환경과 심리상태를 개선시켜 소년들의 비행성을 감소시키려고 청소년참여법정, 화해권고제도, 심리상담조사제도, 보호처분 전 교육명령 등 새로운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범의 재범 증가도 말씀하셨는데, 형사처벌은 낙인효과와 범죄교육 효과 때문에 계속 범죄자의 길로 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 폐해가 크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집행과정에서 소년범이 사회에 잘 어울려 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각각의 청소년들에게 합당한 맞춤형 처분이 요청된다. 안=소년범의 복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법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 교육적인 지도로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학교에 복귀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 아닌가. 하지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가해 학생 등의 문제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교원들의 교육적 노력과 지도, 인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도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조건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학교, 학부모, 사회가 나서 교육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학교폭력 등으로 생기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을 온정적으로만 대처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 있다. 일종의 과도기적 충격요법으로 지금은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확고한 인식의 전환을 갖게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인성·예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보살핌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나서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법원장님 말씀에 공감한다. 교총에서도 학생들의 인성을 키워야 근본적으로 모든 학교·사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인성교육실천 범국민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별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을 되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1000쌍 당 9.4쌍 정도가 이혼하고, ‘가족 해체’, ‘가정 붕괴’라고 불릴 정도로 가정교육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특히 이혼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걱정이다. 김=가족 구성 방식이 다양해지고 이혼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회의 변화라고 본다. 가정법원은 전통적인 사법기능에 머물러서는 제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여기서 나아가 후견·복지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부부캠프나 가족행복캠프를 개최하는 등 가정의 해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이혼 후의 적응 문제 등 복지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판결보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미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부부상담 또는 부모교육을 받도록 권유하는 등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안=가정법원에서 최근 양육비 산정표를 제정해 공표한 것으로 안다. 1963년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 재판에 따라 천차만별로 혼선을 빚던 양육비 산정에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혼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문제점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일조할 것 같다. 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것은 이혼 가정의 신속한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양육비 산정의 통일화 및 안정적 지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혼 가정 자녀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나아가 비행의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청소년이 가정 내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비행 예방책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절차 자체에서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조사관이 출장조사를 나가 양육환경을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부모-자녀에 대해 심리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혼절차에 대한 상담과 조사관에 의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이혼해도 부모가 합심해 자녀를 양육하도록 돕는 법원의 활동이 인상적이다.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가정환경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촌지 등으로 인해 가정방문이 폐지된 것이 아쉽다. 여기에서 가정방문은 교원들이 문제학생의 가정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실천적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그다음 문제 아닌가. 김=옳은 말씀이다. 일차적으로 ‘가정의 교육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개입은 질과 양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에게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의 보금자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가정법원과 교총이 협력해 나가자. 학교장 연수도 더 실효성 있게 만들고, 자치법정, 또래 조정 등이 학교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 지원하겠다. 안=교총도 통고제를 학교현장에 적극 알리는 등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사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권수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 김용헌 법원장은…“문턱 낮춰 친근한 신뢰 구축” 김 법원장은 법원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 끊임없는 ‘소통’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의 문턱은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친근한 법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했다. 서울가정법원장 부임 초 가정법원은 애절한 사연과 가슴 아픈 상처의 당사자들이 많이 찾는 법원인 만큼 법정에서의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상처를 보듬어줄 온화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하자며 판사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해 ‘가사소년법관 18조’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당사자의 발언을 끝까지 진정성을 갖고 경청하자’, ‘후견적·복지적 자세로 재판에 임하자’, ‘가사분쟁은 합의에 의한 마무리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의 재판 소회를 담은 에세이집 ‘사랑을 꿈꾸는 법원’을 발간하기도 했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주최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대상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가정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강연하기도 했으며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 연수에도 직접 참여 하는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발로 뛰어 문제를 해결해왔다. 1955년 충북 영동 출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회 사법시험(연수원 11기)을 거쳐 1981년 판사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0년 대전지방법원장을 거쳐 2011년 2월 서울가정법원장이 됐다. 민·형사는 물론 행정 분야 소송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8개월간 조사받은 서울 S중은 지금… 검찰이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학교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서울 S중의 학교폭력예방설문 통계를 담당했던 윤모 교사를 추가로 입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생이 자살한 사건으로 8개월간 서울시교육청 감사 및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아온 S중은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의 큰 소용돌이를 겪게 됐다. 26일 S중은 검찰의 교사 추가 입건에 크게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교원들은 기자에게 “윤 교사는 김모 학생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데 이렇게 혐의를 묻기 시작하면 모든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소리냐”며 “대체 언제까지 학교가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나”라고 하소연 했다. 검찰은 S중 압수수색 이전에 이미 윤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고,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와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 등 두 가지 혐의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중은 지난해 학교 현황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 년에 네 차례(4, 6, 9, 11월) 학교폭력예방설문을 했다. 검찰은 이 설문을 담당했던 윤 교사가 4, 6, 9월분 설문조사 결과를 축소해 결과를 냈다고 보고 있으며, 교장 결재 후 관련 설문지를 폐기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S중 교장은 “교육청 등에서 지시가 내려온 공식적인 일도 아니고, 담임들을 통해 학교폭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학교 자체 조사였다”며 “상식적으로 학생 자살 사건이 일어난 11월 이전인 4, 6, 9월 설문조사 결과를 윤 교사가 조작할 이유가 있겠나”고 설명했다. 윤 교사도 “학급별 통계를 취합해 학년 통계와 전체 통계를 내고 결재까지 마친 상태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학급별 통계표를 폐기할 권한도 없다면 학교업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검찰이 학교업무를 잘 모르고 법적 잣대로만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이 넘고 전체 50학급인 S중에서는 담임교사가 설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두 또는 전화,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보관은 의미가 없다”면서 “내 역할은 전체를 수합한 뒤 통계를 내고 보고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S중 교감은 “8개월간 이 일로 언론, 각종 조사 등에 시달리면서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조금만 아파도 병가를 내고 싶어 하는 등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학교 분위기도 엉망이다”라며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해왔다는 교감도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모든 선생님들이 이 일로 지쳐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교원, 학생,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30차례 이상 했을 정도로 S중의 모든 교육의 중점을 ‘학교폭력 예방’에 놓고 학교가 이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오해만 받으니 안타깝다”고 했다. 학생들도 학교의 이런 상황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던 한 학생은 지난해 자살기도를 해 학부모가 큰 충격에 빠졌다는 전언이다. 교원들에 따르면 이 학생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는 등 한때 학교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이 학교 O교사는 “어떻게든 학교에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에 분통이 터진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S중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남부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온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생 생활지도나 교사의 직무범위는 명확히 규정될 수가 없는 교육의 일이고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 오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교원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윤 교사의 입건은 학생이 자살한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문제이므로 검찰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문서무효죄 국공립학교 적용, 전례 없는 일” ▨추가 입건된 윤 교사 혐의는 담임교사에 이어 추가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 S중 윤모 교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용서류무효죄 두 가지다. 학교에는 생소한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해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이 죄의 적용범위는 넓으며 주로 수사기관이나 경찰서가 증거나 진술 서류를 받아 놓았다가 임의로 없애는 경우 적용해왔다”며 “이를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다루는 모든 서류를 공용서류라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를 무심코 버리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 현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사의 변호사도 “공용서류무효죄는 권한이 없는 자가 파기해야 죄가 성립되는데 당시 윤 교사는 통계를 수합하고 보고 하는 권한을 학교로부터 위임받았던 것으로,권한이 있는 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허위공문서작성죄도 4, 6, 9월 수합된 결과로 통계를 내 보고를 했으므로 조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건물이 아닙니다. 학교는 그냥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학교는 아파할 줄 알고, 눈물 흘릴 줄도 알고, 행복에 목말라합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듯이,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듯이 학교를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내주십시오.”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덕여대공연예술센터 대극장에서 한국교사연극협회(이사장 김정만)가 공연하는 뮤지컬 ‘귀를 기울여주세요’의 기획의도다. 이번 공연은 제42회 정기공연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등 오늘날 청소년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본을 쓴 조한신 작가는 “우리는 청소년들의 불행한 소식이 종종 들려올 때마다 안타까워하지만 곧 잊어버리곤 한다”며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 그 미래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교사연극협회는 연극의 교육적 효능을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접목하려는 의지를 가진 교사들의 모임으로 연극교육 연구 및 학술활동, 연극부 지도교사 및 학생을 위한 연극교실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만 이사장은 “연극을 통해 나누는 사제동행의 보람은 그 어떤 교육수단보다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입장권은 어른 2만원, 학생 1만5000원이고 한국교사연극협회 홈페이지(www.ktta.org)에서 예매하면 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아이빛연구소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전국 초등학교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히든카드’를 12월까지 총60회에 걸쳐 무료로 공연한다. 공연은 특별활동으로 뮤지컬을 배우고 있는 ‘원래’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 안 왕따, 학교폭력 등의 문제와 우정의 소중함을 다루면서 학생들이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뮤지컬 내용에는 금융관련이야기도 가미돼 있다. 공연팀은 신청동기 및 인원, 지역 등을 고려해 문화혜택의 기회가 적은 곳을 고려해 공연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관람인원은 250명 내외이고 인원이 적을 경우 여러 기관이 연합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은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홈페이지(www.liscc.or.kr)에서 10월30일까지 선착순 접수되며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02-2113-8018
• 학교 차원 긍정적 행동 중재‧지원(SW-PBIS) 가·피해자 아닌 전학생 예방교육 하교 후 부모가 행동평가표 확인 • CHCM(Calm Heart Calm Mind) 프로그램 자민족 우수문화 토의로 자아정체성 길러 학부모·지역사회 함께 프로그램 평가·진행 “학교에서 일부학생의 문제행동만 바로잡아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학교를 기반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효과가 유지되도록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과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회장 이원찬)가 지난달 22일 공동 개최한 교육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 미국의 학생 문제 행동과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소개한 전문가들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사훈 미네소타대 교수(사진 왼쪽)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 개인에 국한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보인다”며 “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전체 학생들의 사회성을 길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폭행이나 집단 괴롭힘 등에 개별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응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반,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 차원 긍정정 행동 중재와 지원(SW-PBIS)’ 프로그램의 활용을 제안했다. SW-PBIS는 특수교육에서 활용되는 PBIS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이다. PBIS는 학생들이 해야 할 긍정적인 행동의 조작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문제 행동의 발생과 반복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테면, ‘책임감’이라는 가치에 대해 ‘과제를 빠짐없이 해 온다’, ‘활동 중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돕는다’와 같은 정의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규정한 후 이를 학교 공동체의 규칙으로 만드는 데까지 프로그램은 이어진다. 일반적인 학교의 학교규칙은 금지와 제재 규정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반해 이런 과정을 거친 PBIS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교들은 안전, 책임, 존경 등 가치 중심의 행동을 기르는 방향으로 학교규칙이 달라진다. PBIS의 적용 대상을 특수교육이 필요한 문제행동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통학차량 기사, 급식조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 구성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SW-PBIS다. 홍 교수는 SW-PBIS의 특징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중심의 포괄적 접근, 학교 전체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운영, 객관적 자료 중심의 평가 등을 꼽았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서 학부모들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들에게는 일일 행동 평가표가 배부되는데, 하교 후에는 부모가 이 평가표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 학교 수업 시간 외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다. 홍 교수는 “학부모들과의 협력체계가 확고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정한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정의를 공감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운영 효과는 학교를 벗어나면 지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라 조 김 조지워싱턴대 교수(사진 오른쪽)도 미국의 아시아계 중고생들의 학교폭력 감소를 목표로 고안한 사회성·정서 발달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 김 교수가 소개한 CHCM(Calm Heart Calm Mind)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민족 문화의 좋은 측면에 대한 토의 등을 통해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 학부모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모여 학교폭력 문제나 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들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CHCM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인수 이화여대 교수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오 교수는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나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력해서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며 “학교에서는 순응하는 척하던 학생들이 하교 후 문제행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 국내 상황에 적합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학년 후배,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됐고 팀워크도 생겼습니다. 자연 풍경을 감상하면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대구 정동고 2학년 김익종) 지난 10일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대구 정동고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낙동강 자전거길 문화탐방’ 1차 라이딩이 시작됐다. 4대강 자전거길 개통 후 학교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이 체험활동은 10월13일까지 5차례 이어질 예정이다. 1차 문화탐방에서 자전거동아리 학생 23명과 인솔교사들은 안동물박물관에서 라이딩을 시작해 이동 루트에 위치한 안동생태박물관, 선사유적지 등을 차례로 탐방하며 구담교까지 약 50km의 구간을 완주했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비 및 의무도구 등 교사들의 철저한 준비 속에 1차 문화 탐방은 순조롭게 이어졌다. 남은 4차례의 문화탐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낙동강변에 위치한 선산 금오서원, 왜관 호국 전적지, 밀양 예림서원 등을 거치며 약 350km의 구간을 이동할 계획이다. 낙동강 자전거 탐방의 의미는 체력증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종주 내내 직접 디자인한 ‘폭력 STOP, 멈춰 폭력!’이라고 적힌 깃발을 각자의 배낭에 꽂고 달리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담당교사인 이경석 학생부장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뒤처지는 친구를 배려하고 이끌어주며 자연스레 호연지기를 배우게 된다”며 “인성교육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학업에만 열중하느라 건강관리에 취약한 요즘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며 체력을 기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불어 가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설명=지난 10일 ‘낙동강 자전거길 문화탐방’ 1차 라이딩에 참여한 대구 정동고 23명의 학생과 인솔교사가 50km 구간을 달려 안동 구담교 부근의 결승선을 통과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 국무총리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전국을 돌며 “필통톡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 학생, 교사와의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모습에 귀 기울여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의 개선 없이 피로감만 더해가는 상황에서도 ‘폭력’으로 인식되는 ‘폭력’만을 잡으려는 교육당국과 경찰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교사들이 무엇을 했나 하는 마음에 어깨가 무거워진다. 기존의 학교폭력을 바라보던 틀로는 지금의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다. 한 예를 들면 언제부터인가 학교 현장에 슬며시 들어와 이제 독버섯처럼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게 번진 학교폭력 형태 중 하나로 ‘은따’라는 것이 있다. ‘은따’는 은근한 따돌림의 줄임말로 대놓고 따돌리는 ‘왕따’와 대비된다. 특히 여학생들 중심으로 발생하는 은따는 명확하게 폭력이라고 드러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 교실 문을 들어서면 수근거림을 시작으로 감시와 욕설이 이어진다. 물론 겉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듯해도 자신을 찍어놓고 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를 당하는 학생은 알고 있다. 때리거나 욕설을 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모여 해당 학생에 대한 뒷말을 일삼는다. 급식시간에는 심부름을 시키거나 따로 먹지 않지만 같이 먹는 척하면서 옆으로 등을 돌려서 먹는다던지 일부러 급식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혼자만 남겨두고 자리를 뜨기도 한다. 갈취도 하지 않지만 학급 학생들에게 “돈 필요하면 누구에게 말해보라”고 말하는 등 간접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 복도에서 우연을 가장해 길을 가로막는다든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에 불러서 장시간 동안 과거 알고 있던 사생활을 문제 삼아 대답하라고 요구하고, 나댄다고 모함하기도 한다. 이런 은따는 좀처럼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고민은 더 심각하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는 달리 숨어서 집요하게 집단화해 심리적 폭력 휘두른다. 때리고 갈취하는 폭력보다 더한 심리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의 암적 요인으로까지 번진 이런 심리폭력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다. 그런데 현실은 수업시간의 정상적인 훈육도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이런 갈등이 다시 교사의 과잉지도 혹은 무관심으로 왜곡 보도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상황이라 생활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은 더욱 움츠려 들고 있다. 학교폭력근절 정책의 내용을 봐도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복수 담임제도를 도입해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듯이 교육현장과 너무나 먼 이야기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현장에서 복수 담임을 할 인적 자원도 없고, 누적된 학생생활지도 기록을 생활지도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생활지도의 본질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사실 대다수 학생이 지도교사를 무시하거나 반항하고 어떤 훈육적 언어도 부정적 시각으로 인식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이런 대책들은 교사들의 절망감만 더한다. 학부모와 상담 과정도 비슷하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학부모, 학교에서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식의 무관심한 학부모, 불가피하게 전학을 권유해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학부모들도 있다. 이런 학부모를 대상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특별교육을 개설하는 등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무척 바람직해 보이지만 실상은 문제 학생의 학부모가 학부모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정말로 더 큰 반발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할지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갖게 한다. 물론 지금 우는 소리를 하며 교사가 생활지도를 못하겠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교사라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활 지도는 멈출 수 없다. 은따나 왕따와 같은 갈등을 방지하려면 서로 미래를 위한 설계를 도와주고 상생하는 관계가 아름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는 교육으로 학생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힘들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큰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이 답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요즘 많은 학교들이 그렇듯이 안전한 생활에 대한 위협, 교우 간의 갈등, 수업 시간 경시, 용의 불량, 이기적 생활, 습관화된 비속어 사용, 교사지도 불응 등의 문제가 수시로 노출되곤 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큰 비중의 교육력을 투입해 행동 수정과 바른 인성 내면화에 매진하고 있다. 학교에서 전개한 다양한 인성교육활동 중 3학년 1반에서 했던 ‘학급 규칙 만들기’ 프로그램 활용 수업을 참관한 소감을 동료 교사들과 지면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규칙의 필요성 먼저 공감해야 ‘학급 규칙 만들기’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블록타임으로 운영해 시행했다. 네 명씩 8개 모둠을 구성한 후, 먼저 준비된 자료를 읽게 했다. 자료는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의 일부분이었다. 자료를 보고 무인도에 표류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처음에는 규칙을 정하고 지키다가 나중에 서로 분열이 생겨 규칙을 지키지 않게 된 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예측해보게 했다. 그리고 만약 자신들이 섬에 남은 아이들이었다면 무슨 규칙을 만들었을지 모둠에서 논의한 후 발표하게 했다. 다음은 자신이 속한 학급의 장점과 단점 생각해 보도록 했다. 학급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해 자신들이 원하는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토의와 발표를 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 학급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핵심을 지적하며 창의적인 극복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놀라웠다. 담임교사의 지적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인 학생들 스스로가 제시한 의견은 “우리 학급은 너무 소란하다”로 집약됐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모둠의 발표마다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나중에 담임교사에게 확인해 보니 학생들이 원하는 학급과 담임교사가 원하는 학급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음 활동은 모둠별로 학급 규칙 하나를 제안하고 그 제안 이유와 벌칙을 결정해 발표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제안된 규칙과 벌칙에 대해 찬성과 반대 토론을 통한 수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규칙들은 수업 시간에 졸거나 떠들지 않기, 교과교실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기, 책상에 낙서하지 않기, 교복 바르게 착용하기, 파마와 염색하지 않기, 선생님께 공손한 말투로 예의바르게 행동하기 등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서약서를 갖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선서식을 가지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제는 스스로 만든 규칙을 수행하는 일만 남았다. 학생들이 직접 찾은답 수용도 잘해 활동 과정에서 몇몇 장난스러운 제안이나 발표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곡을 찌르는 지적과 대안에 적잖이 놀랐다. 더욱이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이 매우 진지하게 활동에 임했기 때문에 지도 교사 역할은 진행 절차 안내, 토의 독려, 칭찬, 격려 등이 전부였다. 특히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토론과정에서 평소 규칙 위반이 심한 학생들 몇몇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자 전혀 불평 없이 수용했다는 점이다. 문제점과 장단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토론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면서 학생들 스스로 찾아가며 깨닫고 결정하는 장(場)을 마련해주는 교육으로 안전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학교공동체를 지향하려는 의지가 더욱 굳건해졌다.
1. 컨설팅을 하기 전에 컨설팅 의뢰를 받고 수업을 동영상으로 보았다. 수업을 직접 볼 때와 차이점이 많다. 우선 어려움이 많다. 녹화 상태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미심쩍은 부분은 다시 돌리고 보면서 거의 4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시원하지 않다. 답답하다. 렌즈가 한 곳으로 고정되어 있어 수업 상황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교사의 지도 모습보다 학생이 무엇을 배우느냐에 초점을 두고 촬영한 의도는 알겠지만, 컨설팅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제대로 수업을 관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컨설팅을 한다니 조심스럽다. 자칫 일부만 보고 혹은 잘못 보고 왜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유는 컨설팅에서 컨설턴트는 의견을 제시할 뿐, 그 내용을 선택하고 수용하는 것은 의뢰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 초점이 있다. 나는 수업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 형식화된 모형에도 집착하지 않겠다. 의뢰자의 수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특히 수업을 보고 내가 몰랐던 것을 스스로 찾아보고자 한다. 2. 좋은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것 수업 컨설팅은 과거의 수업 장학 지도와 다르다. 수업 장학 지도는 수업만 보고 1회성 지도를 하는 경향이 많다. 수업 컨설팅은 수업은 물론 수업 전후 과정까지 협의와 지도 조언을 한다. 수업 전에 교수-학습 지도안 과정부터 공동 작업을 한다.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업 컨설팅의 영역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컨설턴트도 요구에 부응하는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의뢰인도 필요한 영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정보 교류로 둘 사이에 수업 방법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사실 컨설팅을 할 때 수업 관찰 후 이것저것 지적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수업 전 협의를 통해 지적할 사항을 미리 수정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수업 전에 의뢰인에게 고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다. 그리고 수업 초안을 작성하여 함께 예상되는 수업 상황에서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의뢰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줄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및 기타 이메일 연락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단계는 컨설턴트와 의뢰인 간에 친근감과 신뢰감을 준다.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상호 수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수업컨설팅의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컨설팅은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 아쉬움이 남는다. 3. 좋은 수업에 대해 수업 공개 때에 기자재를 필요 없이 무리하게 사용하는 때가 있다. 컴퓨터, 빔프로젝터, 기타 카세트까지 동원한다. 그리고 수업 때도 동영상 등 보조 자료를 많이 보여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수업 외적인 것인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하면 선생님의 수업은 이런 것이 없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 수업은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학습할 내용을 확인하고, 주제를 스스로 찾기를 한다. 이 과정에선 선생님은 ‘시적 대상에 느끼는 정서’가 주제라며 주제를 찾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학습 목표가 정해졌고, 또 학생들이 주제를 찾는 학습 형태도 정해졌다. 다시 말하면 이 수업에서는 필요 없이 기자재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이 수업의 핵심은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찾는 일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제 찾는 방법을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방법을 제시해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만 비추어 보면, 그의 수업은 맨손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수업을 통해 주제 찾기를 완성하는 목표를 충분히 도달하고 있다. 활동 중에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행하고 있는 장면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재 사용은 오히려 수업 목표와 방법을 흐트러지게 할 수 있다. 4. 전시 학습 확인과 동기 유발 선생님이 긴장한 탓인지 도입 단계에서 전시학습 확인 단계가 없었다. 미리 배포한 학습지도안에는 전 시간에 배운 정지용의 ‘향수’ 내용과 형식, 중심 정서를 상기시킨다고 되어 있다. 이때도 주의할 것이 있다. 바로 전 시간에 배운 지식을 단순히 상기시키는 전시 학습 확인 방법은 지양한다. 전시 학습과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상기시켜야 한다. 동기유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선생님은 동기유발을 위해 자신의 과거 사진과 학급의 추억 거리 동영상을 제시했다. 시의 내용에 맞게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했다. 그러나 동기 유발은 도입 단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 수업 시작 직후에 많은 공을 들여 동기 유발을 하고 있다. 동기 유발은 수업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 단계에 꼭 특정한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계적인 생각도 고쳐볼 필요가 있다. 매 시간마다 달라지는 교과의 내용과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전개될 수 있는 수업을 그려보는 것이 좋다. 5.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까 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시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다. 시를 읽고 정서를 파악하고 주제를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문학 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이 수업에서도 학생들과 교사는 학습 목표에 매끄럽게 접근해 가고 있다. 교사는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고 주제를 찾아 간다. 교사의 훌륭한 리드에 학생들이 목표하는 바에 순순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수업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라면 무슨 고민이 필요한가. 수업은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과 현실이 형성되어 나타난다. 순응적인 수업의 모습에는 교사와 학생의 어울림이 없다. 수업의 주체인 학생의 현재의 삶과 미래 삶에 대한 고민도 없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모습과 성실히 배우는 당연함만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우선 시 감상을 혹은 텍스트를 표준화된 수업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시를 감상하는 일은 통일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 더욱 개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양한데 수업 장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시의 내용이 ‘추억에서’라고 해 과거의 경험으로 치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학생 중에는 현재 자기 어머니가 처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에게는 수업이 아니라, 개인의 비극을 후벼 파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금물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가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별 학생의 실질적인 경험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개별 감상의 폭을 인정하는 언급이 있어야 한다. 시를 감상하는 내용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특히 문학 감상은 일률적인 학습 정보를 저장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감상을 하는 학습 프로그램만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고 감상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시를 읽고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해석하고 감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6. 남기는 말 동영상으로 수업을 본 결과 선생님은 수업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개 수업을 하고 스스로 부족한 것을 찾으려고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유는 그가 스스로 단련해 가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 성장해 갈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노력하는 선생님의 태도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모습이다. 실제로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면서 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뛰어난 프로선수도 자신의 동영상을 보며 코칭을 받는다. 마찬가지다. 우리도 우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을 공개하고 고칠 점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의 수업은 훌륭했다. 수업에 대한 기술적 측면이나 혹은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없다. 아쉬움은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협의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기대가 남는다. 혹시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그런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리라고 믿는다. 사실 수업 공개는 부담이 많이 간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시도를 했다. 이 시도는 당사자가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지만, 수업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으로 초대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나를 포함해서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20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던 학교폭력의 잔상들이 지난해에 들어서 언론을 통해 집중조명을 받음에 따라 학부모들을 비롯한 일반인은 ‘학교가 이 지경이 되도록 교사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새학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대다수 학교 ‘학생생활인권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승복하지 못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부쩍 늘어난 결과이다.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으로 처벌한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법에 대해 학생생활인권부장과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의 담임교사들이 학생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류의 목소리와 학교폭력은 이제 교육적인 지도만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이다. 즉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입장과 학교폭력은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별됨을 알 수 있었다. 마침 인근 학교에 갔을 때,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는지 학생생활인권부장과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모습을 외부에서나마 지켜볼 수 있었다. 피해자나 가행자 모두 일방적으로 자기 자식 입장에서만 의견을 개진하니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학생생활인권부장이 전했다. 요새는 학교폭력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다보니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사항을 승복하지 못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기능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학교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성향을 보이는 일명 ‘몬스터 패런츠(Monster Parents)’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님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학교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학교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생들과 래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교사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과 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어쩌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일 수 있다. 과거 문제 학생에 대한 온정주의가 오늘의 학교폭력을 더 키운 점이 있다. 학교 현장교사들이 학교 폭력은 물론이고 교사들에게 불손한 행동을 한 학생들도 대학입시를 앞둔 시점에 가서는 그 학생의 대입추천서에 온갖 미사려구를 동원해 칭찬 일변도로 일관하는 것은 그 학생을 대학에 입학시킨 공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는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그 학생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일 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이 후배학생들에게도 학습이 되어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교칙을 가벼이 여기게 되고 학부모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대입추천서는 당연히 그렇게 작성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추천서를 대학 당국에 내밀면서 합격되기를 바라는 것은 교사가 입으로는 학생들 앞에서 착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해 놓고 뒤로는 추악한 입시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 배운 학생은 사회에 나아가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처럼 개방사회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무관용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이처럼 문제 학생에 대한 온정주의가 문제학생을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더 문제 학생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다른 학생생활인권부장은 학교 폭력은 학교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의 학교 폭력을 자행한 학생은 어떤 형태의 강력한 처벌을 해도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더 심한 아이들은 부끄러움도 없다고 했다. 즉 이런 아이들은 미성년자(未成年者)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사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편류이론을 예로 들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즉, Matza와 Sykes가 주장하는 편류이론(偏流理論)(1964)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이란 일시적인 하나의 편류현상과 같은 것으로 본다. 청소년들은 때때로 정상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지만 이런 행위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언젠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을 자행하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오히려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려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지만 이것 역시 그 또래 중고등학교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우리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이 어느 시기에 잠시 옆길로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학생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기에는 요즈음 벌어지는 학교폭력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심이 지난 해 대구와 광주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한 생명이 꽃도 피기 전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의 어느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학교폭력은 하면 안된다.’는 교육적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평소에 착한 학생도 장난으로 출발한 것이 큰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접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말처럼 급소 한 방으로 장파열과 같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데, 그 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소년원까지 간다면 이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학교폭력을 유발한 고3 학생이 권고전학 처분을 받은 후 졸업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퇴하겠다고 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교사들은 그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보다는 그냥 덮어버린다고 한다.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모를 것이라고 했다. 어느 학년부장선생님은 마녀사냥식으로 한 명으로 몰아가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했다.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강제적인 조항을 넣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다른 일반교사는 ‘학교폭력은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부각시킨 결과 요즈음 학생지도가 작년에 비해 훨씬 수월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교육적으로 지도해도 불가능할 경우,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처럼 여러 현장선생님들의 의견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교사나 학부모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는 자기 자식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그 이전에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형태는 바뀌어야 한다. 교사 앞에서 자식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처벌 받을 순간이 되면 안면몰수하고 일방적으로 자식편에서만 의견을 개진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선후를 따져서 자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미래의 참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모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자식의 입장에서 두둔하다가는 사회에 나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에 알려졌던 기사처럼 교사를 교실바닥에 무릎을 꿇리게 하는 것은 순간의 화는 풀릴지 모르지만 그 교사에게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자식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 떼를 쓰면 통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학습시켜 우리 사회를 더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제자를 사랑한다는 점에 대해서 나무랄 수는 없지만 일정한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한 명의 제자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올바른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에게 남을 이기는 공부가 아닌 남과 함께 하는 공부를 시켜야 한다. 비인격적인 행동을 한 학생을 지적하면 ‘저 다음 번 시험에 몇 등 올리겠습니다.’라고 어이없는 말을 학생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성적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핵심가치인‘인성’교육 소홀한 점을 반성하고 학생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학생들의 관심을 다른 곳을 돌려야 한다. 학생들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실천․체험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한다. 교사는 사회의 목소리에 편승해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발상에서 벗어나 교사로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교육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무엇이 미래를 밝혀줄 인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충일을 전후해 보도를 통해 극성스럽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체제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뜻있는 국민들은 자못 섬뜩한 마음으로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 우리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남긴 6.25 남침 전쟁을 상기 하면서 보훈의 뜻을 기리는 현충일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온 몸으로 막고 산화(散華)한 우리 젊은이들과 UN군 참전용사들에게 참 면목이 없게 됐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의 유공자들에게도 말이다. 사선(死線)을 넘은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꾸짖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라 하질 않나 북한인권법은 내정 간섭이요 종북 보다는 종미( 從美)가 문제라 한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의 국가관과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굶주림에 시달린 탈북자는 살기 좋은 따뜻한 내 조국 남한을 찾아온 우리 동포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역군이요, 조국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문화생활 등을 교육시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통일 시대의 지도자들이다. 우리 애국가는 임시정부 이래 1948년 정부수립 때부터 국민의례에서 나라사랑을 다짐하며 부른 국가(國歌)다. 타국에 가서 태극기만 봐도 반갑고 우리 애국가를 들을 때면 반가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네 정서다. 북한 인권법은 천부인권설에 따라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거늘 이를 비난하거나 북한 동포의 아픔에 침묵한다면 되겠는가? 북한은 계속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에 주체사상을 표방하며 이제는 헌법에 핵무기 보유국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선군 사상, 방대한 군사력 구축, 간헐적 무력 도발, 호전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어 빈틈없이 경계해야 한다. 북녘 동포들은 배급제 폐지 이후 굶주림과 자유의 억압 속에서 탈출의 기회만을 찾고 있다. 기아상태의 국민들을 탄압하는 저 북한체제를 추종하며 국익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을 혼미케 하는 이가 있다니 정부 당국은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되며 법에 의해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통일세 신설을 제안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현충일 추모사에서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바른 국가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무튼 이런 건전한 흐름 속에서도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들을 예의 주시하고 경계해야 하며 국토를 초토화 시키는 전쟁을 실감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안보태세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시의적절하게 군에서 종북세력 관련 정신교육을 하고 숙명여대 안보학 연구소에서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전망과 대비책’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대학생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연이어 모든 교원들에게 통일안보 연수를 하고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범교과적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날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북한 체제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하늘도 무심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가 반드시 이길 것이며 민족 사랑의 열정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할 것이다. 뜻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력으로 애국가를 높이 부르며 일치단결하여 불쌍한 북한 동포를 구원하고 통일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자.
새로운 법령에 의해 수석교사가 됐다. 자격이 변하면서 근무 형태도 달라졌다. 수업도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지원 활동을 한다. 그러다보니 내 뜻과 상관없이 남 앞에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번에도 경기도 국어과 신규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수업 전문가라고 소개를 한다. 실제로 수석교사를 선발할 때 이 역량을 검증하기도 했으니, 합당한 이름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업 전문가라는 면류관을 덥석 쓰기에는 부담이 간다. 수업 전문가라는 표현에는 수업을 잘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내가 수업을 잘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읽은 책 중에 ‘아웃라이어(Outliers, 말콤 글래드웰)’가 있다. 여기에 ‘일만 시간의 법칙’이 나온다. 이는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틴(Daniel Levitin)의 말이다. 그에 의하면 세계 수준의 전문가,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간은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약 20시간 일 년에 약 1,000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10년을 보내면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수업을 하루에 3시간씩 20년 넘게 했다. 1만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2만 시간을 넘겼다. 평면 비교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이 논리에 기대면 나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아웃라이어가 아니다. 창피하다. 2만 시간이 넘었는데, 수업 전문가라는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다니.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해 왔는데도 고개를 못 들겠다. 이유가 무엇일까. 수업은 다른 직종처럼 반복적인 숙달이 기능을 향상시키지 않는다. 수업이 학생에게 단순히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교사의 수업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될 것이다. 그야말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러나 수업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다. 수업의 큰 틀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 과정에 소통, 나눔,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그 과정은 시간이 지나도 경험으로 숙련되지 않는다. 오직 정성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다. 교직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가르치는 일은 고도의 정신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더욱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과정으로 그 학생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오히려 미성숙한 인간을 교사의 숙련된 기술로 키우면 위험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사의 행위 과정이 전문적이지 행위가 ‘숙련공’처럼 익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교사를 반성적 실천가라고 한다. 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반성적 실천은 바로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필수적 요소라는 것이다. 반성적 사고라는 개념은 듀이(Dewey)로부터 시작했다. 그는 사고의 전개 과정 자체를 되짚어보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 능력이라고 했다. 내게 부족했던 것은 이것이 아닐까. 수업 상황은 복잡하기 그지없다. 학습 동기 유발부터 창의성을 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업 시간에는 지식을 분석하고, 창조해 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수업은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밀어 넣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식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교사는 끊임없이 ‘수업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더 나은 선택은 없었는가?’와 같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큰 것도 교사가 반성적 사고를 해야 하는 이유다. 교사는 교실에서 절대적 존재다. 즉 교사는 자신의 여과되지 않은 사고와 지식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영향은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오직 교사 스스로 반성과 고뇌를 통해 확인된다. 교수 행위에 대한 반성적 사고는 반성적 실천으로 완성된다.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을 반성하고, 교과 내용 지식의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효과적인 발문 기술의 부족과 적절하지 못한 교수 언어 사용 등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개선, 실행하려는 반성적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모습이다. 수업은 교사의 역량보다 학생의 성취 결과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수업 전문가’라는 피상적 이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교사는 아웃라이러가 될 필요도 없다. 교사는 학생을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수업도 다를 바가 없다. 학생들이 배움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 후에도 다시 반성을 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교사의 반성과 실천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시시포스(Sisyphos)가 바위를 힘들게 반복해서 끌어 올렸듯이, 교사의 수업에 대한 고찰도 영원히 등질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