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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6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8일 오전 경기 안양시 만안구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 개최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분과 류진주 화개초 교사, 박진호 화개초 교사, 김도형 노량초 교사, 강세윤 화개초 교사가 '액션리딩 온엔온 프로그램으로 5C 역량 기르기'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코로나 19의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참가교원의 발열 및 시간체크, 출입명부 작성을 하고 있다. 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고대혁(왼쪽·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심사위원장과 함께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 현장을 순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제6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의 안전을 위해참가 교원들의 거리두기와 발열 및 시간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전·사후 소독은 물론 귀가 시 발열 및 시간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며 행사를 진행했다.
1등급 후보작 총 105편 경합 행사 최소화…방역·위생 철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제6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8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개최됐다. ‘따뜻한 마음, 새로운 생각, 실천하는 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310명에 달하는 현장 연구 사례가 출품됐으며 시‧도 대회를 거쳐 236편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발표대회에서는 이 중 1등급 후보작을 낸 105편, 117명의 교원들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놓고 최종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별도의 개회식이나 내·외빈 참석, 발표심사 참관 교원 없이 발표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행사를 축소했다. 교총은 참가 교원들의 거리두기와 발열 및 시간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전·사후 소독은 물론 귀가 시 발열 및 시간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며 행사를 진행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학교현장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반복되는 개학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등 유례없는 일을 겪었다”며 “이런 극심한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학생교육에 힘쓰며 국가적 위기극복에 애쓰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 남다른 노력에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또 “대한민국에 있어 교육은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그 중심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다”며 “작금의 위기 상황 또한 선생님들의 부단한 노력과 교육적 실천을 통해 극복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우리 교육의 희망이고 미래인 선생님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끊임없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본 대회를 통해 학교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안들이 연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격적으로 대회 장소를 제공해준 고대혁(심사위원장) 경인교대 총장은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전국 교육자들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 신장, 지적인 탐구 영역에서 결실을 맺는 중요한 대회인데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면 교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방역과 위생, 생활수칙 등을 철저히 지키면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 드러났듯이 이번 대회도 이런 부분에 충실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믿기에 장소 제공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국무총리상은 현장 실사 등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교총은 1등급 연구물을 비롯한 입상작들을 교총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 탑재,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총이 교원단체 설립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교섭권을 침해할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한국교총 회장단과 17개 시·도교총 회장의 연석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 0.4%로 구성된 극소수단체에도 교섭권을 준다면 사실상 한국교총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들 단체가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고 대다수 교원이 원하는 교섭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총 회장들은 "교섭권을 양보하는 순간 교원단체로 힘이 없어진다", "단체교섭권이 분산되면 조직력도 약화된다", "교육부 간부의 약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법률 개정으로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육부안을 강행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반응했다. 교섭을 다원화하는 것은 사실상 교섭권을 와해해 교원단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령에서는 이 때문에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복수노조 간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위원을 선임토록 했다. 특히 교섭위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소수점 이하는 0으로 본다’고 규정해 사실상 10%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조합만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교원단체 교섭에 소수단체도 참여시킬 경우 교원노조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원단체 설립 요건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하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4일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 간담 결과 △퇴직교원이나 학부모 등 비교원이 아닌 교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중앙 뿐 아니라 일부 시·도조직도 사단법인인 단체 △특정 학교급, 직급, 교과 등에 제한되지 않은 통합단체를 교원단체 자격 조건으로 하라는 요구가 수용됐음을 밝혔다. 그러나 시·도교총 회장들은 "전체가 무리하다면 최소한 절반 이상의 시·도조직은 사단법인으로 구성해야지 소수 시·도만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특정 친정부 단체를 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중 하나인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의 설립이사였던 김 실장이 자신이 설립한 단체를 교원단체로 인정받도록 ‘셀프 입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김 실장은 공대위 결성 당시에도 이사직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단체는 정관에 학부모와 교육운동가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순수한 교원만의 단체도 아니다. 공대위에 참여한 다른 단체들도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의 단체로 꼽힌다. 이들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 회장은 시·도회장들의 요구에 "비상체제로 전환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교섭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19차 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사회적 협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회적 협의에서는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교육과정)’, ‘학습자를 지원할 교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교원)’, ‘역량 있는 교사를 양성할 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교원양성체제 개편)’를 논의한다. 특히 교원양성체제 방향에 대해서는 핵심 당사자의 집중 숙의와 일반 국민의 온라인 숙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11월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집중 숙의에는 예비교원, 교원단체, 교원양성기관, 교육청, 전문가, 학부모, 일반 시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양성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협의문을 도출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9~11월에 8번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숙의’에서는 일반 국민 300여 명이 참여해 집중 숙의에서 좁혀지지 않은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을 확인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숙의를 통해 교·사대 통합을 비롯해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 전환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실습학기제 도입, 초·중등 자격 연계, 개방형 임기제 등 양성·자격체제 개편을 검토 중이지만, 양성체제 개편 숙의 결과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와 함께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관한 지역 경청회를 8월 중 3회, 국민 여론조사를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여당이 민주시민교육 관련법 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역사에 이어 다시 한번 정권이 교육의 내용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박찬대 의원은 각각 6월 1일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지난달 16일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 제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두 법안 모두 정부와 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제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이는 남 의원 법안에는 행안부장관 소속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고 지역 민주시민교육에 좀 더 방점이 있지만, 박찬대 의원 법안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차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발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지향’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민주시민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도 ‘총론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우리나라 교육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사회 교과와 도덕 교과 교육과정 역시 민주시민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근거가 없어서 교육이 안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현장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의 사회교과, 도덕교과와 범교과 학습주제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에서 잇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법 제정을 발의하자 야당에서는 ‘어용시민법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 발제를 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남 의원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단일한 가치를 지방에서부터 중앙에 이르는 일사분란한 행정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촘촘히 강제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어용시민양성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민주시민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두고 "정파와 이념의 자기 무리를 만들고, 먹거리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2 발제를 한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해당 법안이 △정치선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이용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미비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어용화 불가피 △친여 시민단체와 친정권 인사들을 위한 먹이 생태계 구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가자 교육계에서는 역사에 이어 사회 교과에서 제2의 국정교과서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사회교육과 교수는 "여당이 되니 시민교육을 다루는 사회교과를 두고 새로운 교과를 만들고 그 내용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비판한 지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이미 사회교과에 충분히 반영된 민주시민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회과 교사들을 폄하하는 처사"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총도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핵심 교육 가치로 교육과정과 학생지도 과정상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야 한다"면서 "별도 교과 신설 등의 방식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또 "정치이념 편향 문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가치중립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일부 시·도의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천 명 이상 대폭 감축하면서 현장의 반발이 일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방안을 통보하면서 서울·대구·인천·광주·강원·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의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대폭 감축했다. 반면 순회교사 정원 548명을 시·도교육청별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은 초등 558명, 중등 570명 등 총 1128명의 감축을 통보했다. 감축 인원은 초등은 최근 3년간의 평균 대비 2.5배, 중등은 2배다. 대구시교육청도 초등 74명, 중등 160명 등 234명의 감축을 통보받았다. 인천은 중등 일반교과 교사 60여 명, 강원은 중등 교사 224명, 광주는 초등 56명, 중등 28명 감축을 통보받았다. 전남은 초등 78명을 증원했지만, 중등은 224명을 감축한 방안을 통보받았다. 해당 시·도교육청들은 이에 반발했다. 서울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가 정원 배정을 요구했다. 대구·인천·광주·강원·강원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원 재배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교육 여건을 하락시키고, 특히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하는 대규모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추가 배정에 나서야 한다"며 "고교학점제를 지원한다면서 감축 정원에 비해 적은 수의 순회교사 정원만 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등 교사 정원을 이처럼 대폭 감축한다면 농어촌 학교의 교사는 더욱 줄고, 과밀학급 해소와 거리두기 등 방역 차원의 적정학급 조성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회교사에 대해서도 재고를 촉구했다. 교총은 "일반교사를 줄이고 순회교사로 대체하면 기존 교사들의 수업 시수 증가, 담임 등 업무 부담이 증가해 교육력 저하만 초래할 수 있다"며 "순회교사의 복무, 업무, 수업 질 관리, 향후 인사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는 상황에서 과연 희망자가 있을 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과 교원이 부족한 농어촌 과소학교가 수두룩하고, 도시 과밀학급이 수만 개에 달하는 등 도농별 특성이 존재한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고, 학급 규모 감축과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원정원 목표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대규모로 줄여야 한다면 그 근거와 산식부터 교육부는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수능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총은 감독교사를 위한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 관리방향의 기본원칙은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체계 구축과 방역 관리범위 내에서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수험생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일반 시험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일반 시험실도 최대 24명으로 배치기준을 조정하고 칸막이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대학별 고사에서도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설 마련을 권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교총이 요구한 유증상·자가격리 수험생의 수능 응시권 보장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14일 교육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이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교총은 "수능 감독교사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유증상·확진 수험생을 감독할 교원에 대한 완벽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독교사도 언제든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능 당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를 대비해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능 감독교사의 근무 부담을 해소하는 확실한 지원대책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최소한 키높이 의자를 제공하고 교사 1인이 2개 교과 이내에서 수능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근 교육부가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초등 교원을 300~400명씩 줄여 2024년까지 총 1300여 명을 감축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등 교원 선발 인원도 올해 선발 인원 3916명보다 363명 줄어든 총 3553명으로 예고했다. 또 교육부는 최근 서울교육청에 2021학년도 초등 558명, 중등 570명 등 총 1128명의 교원정원감축안을 통보했다.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은 교육의 질 제고다.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원 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제고,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 등 5개 시·도 중등 정규 교과 교사 정원을 1000명 이상 줄여 가배정한 반면, 전국 순회교사 정원을 548명 증원 배정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대비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고교학점제 본질과는 상치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다양한 교과목·영역·프로그램 등을 개설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정규교사 증원인 관건인데, 정규교사를 줄이고 순회교사를 늘리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물론 고교학점제 도입 시 농산어촌 소규모 고교의 교사 수급은 별도로 정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교육회의가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사회적 합의(안)를 발표하고 교육과정·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시사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전문가들의 ‘정책집중숙의제‘를 통해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교·사대 통합, 수석교사제 확대 등 의제를 다룬다. 이런 민감한 의제는 결국 교원 수급과 직결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의 일관된 교육정책 기조인 교육의 질 제고,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포용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OECD 회원국 수준으로 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2020학년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31명 이상인 전국 초·중·고교 2만2510개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순회·상치 교사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도농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도 과제다.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교원 수를 감원할 게 아니라, 정규교원 증원이 필요하다.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재’. 2019년 11월 28일 고교 서류 블라인드 제도 시행을 포함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교육부 보도자료 중 일부이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지만 생기부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의 평가와 생기부 기록 역량 강화는 필요하다. 기록의 주체인 교원은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닙(Nib)'의 여행 ‘지하철 생쥐 '닙'은 위험하면서 아름다운 터널 끝을 이야기하는 늙은 생쥐들의 이야기를 좋아했어. 터널 끝을 상상하게 하는 잡동사니를 끌어안고 자기만의 보금자리에 살며 터널 끝을 꿈꿨지. 어느 날, 첫 열차가 지나가며 날린 아주 작은 깃털에 영감을 받은 '닙'은 터널 끝으로의 여행을 결심하지. 갈라진 벽 틈에 끼어 자면서 배고픔을 견디다 또 다른 터널 마을에 도착해. '닙'은 터널 끝이 늙은 생쥐들이 하는 말일 뿐이라던 롤라와 함께 과자 봉지를 깨끗이 핥아 먹고 강낭콩 젤리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며, 이어지고 이어지고 또 이어진 터널을 끝없이 걸었지. 표지판마저 사라진 곳에서 포기 선언하던 롤라가 발견한 작은 깃털을 두고 싸우다 터널 끝에 도달했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꿈꿔 왔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터널 끝에.’ 그림책 터널 밖으로의 주인공 '닙'을 관찰한 기록이다. 터널은 길다. 실제 '닙'의 여행기는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만약 꿈만 꾸는 '닙'만, 롤라를 자신 있게 설득하지 못하는 '닙'만, 깃털을 두고 싸우는 '닙'만 본다면 우리는 '닙'을 어떻게 생각할까. ‘닙’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 전체를 길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 모두가 강제로 여행기가 만들어지는 점이 다르지만, 대입을 위한 생기부 역시 그렇다. 서류 블라인드 속에서 평가자, 기록자, 피평가자 모두 터널이 길고 또 길며, 각자가 긴 터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제 ‘닙’과 비슷한 듯 다른 ‘딥(Deep)’의 이야기를 보자. '딥'에 대하여 ‘지하철 생쥐 '딥'은 언제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는 의지가 높아. 위험하면서 아름다운 터널 끝 이야기를 듣고 목표를 세우더니 터널 끝을 생각나게 하는 잡동사니를 3년 동안 수천 개나 모으더라고. 어느 날 첫 열차와 함께 지나간 작은 깃털에서 터널 끝 세상에 대한 영감을 얻자마자 터널 끝으로 떠났어. 배고픔과 도둑 누명,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 등 수많은 난관에도 계속 나아갔지. 확실하고 빠른 실행력과 예리한 직관의 조화가 아주 강점이야. 여행의 시작까지도 그렇지만 포기하는 동료 롤라와의 다툼 속에서도 변화를 알아채고 터널의 끝을 알아냈거든. 의심하는 동료마저 꿈꾸게 하면서 이어간 ‘딥’은 결국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꿈꿔 왔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터널 끝에 다다라서 만족스러워하면서도 더 깊은 터널 속 탐험 계획을 세우고 있어.’ 평가자는 학업 능력을 포함한 학생의 특성이나 역량 및 비전을 알고 싶고, 교육자는 배움과 성장을 바란다. 사실적인 ‘닙’의 기록보다 사실에 근거한 특성이나 능력, 비전을 담은 ‘딥’의 기록일 때 양측의 요구가 만날 가능성이 생긴다. 평가자는 긴 시간에 걸친 많은 사람의 기록으로 ‘딥(Deep)’을 더 깊게 볼 수 있고 교육자는 배움과 성장에 더욱 충실하면서 대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자들은 교육심리학자 블룸(1913~1999)의 교육목표나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등의 평가 틀에 기대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닙’도 어려운데 어떻게 ‘딥’이 될 수 있을까, ‘딥’을 기록할 수 있을까.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지점장 국간용)은 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장학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은 2012년부터 매년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도 어려운 환겅에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1971년 한국교총장학회를 설립했다. 한국교총장학회는'교육희망사다리 사업'의 하나로, 매년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국간용(왼쪽)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받고 있다.
얼마 전 구청에 볼일이 있어 간 적이 있다.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리다 호명하는 창구에 갔더니 대뜸 선생님이라고 한다. 순간 멈칫하며 어떻게 직업을 알았느냐 되물었더니 자기가 어떻게 ‘교사’인걸 알겠느냐며 통상적으로 그냥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호칭은 선생님이다. 경찰서나 관공서 심지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찾아온 모든 이에게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이다. 누구나 한 번쯤 운전하다 보면 음주운전 단속에 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갖다 대면서 하는 말이 있다. “선생님, 더 부세요. 더, 더, 더...” 이때도 호칭은 선생님이다. 다만, 이 순간 부르는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인 선생님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인 선생님이다. 자고로 선생님이란 먼저 태어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호칭은 대상을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행위 호칭은 단순한 언어나 문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호칭은 대상을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행위다. 호칭은 생각의 출발이고 동시에 행동의 준거다. 정확한 호칭은 대상이 지닌 고유의 모습과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일차적 수단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호칭 ‘선생님’. 예전에는 사장님이라고도 불렀다. 문의해보니 경찰서나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마땅한 호칭이 없어 그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제안하고 싶다.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고객님, 민원인님…. 생각하면 적합한 호칭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가해자와 피해자, 원고인와 피고인처럼.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을 불러주는 이름이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했는가. 그 어려운 교대, 사대를 졸업하고 다시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단에 서야 비로소 선생님 호칭을 들을 수 있다. 좋은 교사는 학생과 학과를 연결하는 그물망을 짜는, 하나의 베틀이 된다. 훌륭한 가르침은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에서 나오며 하나의 기술로 격하되지 않는다. 훌륭한 교사는 유대감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있어서 학생들 스스로 하나의 세계를 엮어내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가르침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열게 하며 심지어 마음을 깨뜨리기까지 한다. 비로소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선생님을 보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언행과 품성에 주목할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면 선생님으로서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덕적이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통해 학생들도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역시 선생님의 본 모습이다. 훌륭한 선생은 교사가 아니라 스승이 되어야 한다. 스승은 제자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는 스승의 삶의 모습에서 지혜를 얻고 스승과 함께 생활하며 그 모습을 배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원하는 ‘선생님’ 과거 어른들은 우리를 일깨웠다. 으슥한 골목길의 불량청소년들은 어른이 나타나면 흩어져 버렸다. 요즘은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성인은 많은데 우리 사회를 깨우쳐 줄 어른이 적다. 기자는 많은데 올곧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진정한 언론인은 적다. 선생님은 많은데 제자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스승은 적다. 모두가 선생님 호칭을 들을 수는 있지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스승이 아쉬울 뿐이다.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업방법도, 학교 교육도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스승의 힘은 학생의 내면에 진리를 일깨워 주는 능력에 있다. 교수 방법과 인품이 일치할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며 선생님의 호칭 또한 제 주인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옛날 동네 쌀가게 아저씨가, 예비군 중대장님이 출근길에 나와 존경의 마음으로 불러주었던 선생님, 교문에 들어설 때 교실 창가에 앉아 기다리던 아이들이 교문까지 뛰어나오며 불러준 선생님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선생님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시골 농산어촌 마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 경제활동 할 일손은 부족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젊은 세대도 주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마을이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다. 경남 남해군 고현면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매년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 지방자치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백종필 고현초 교장과 정금도 도마초 교장은 지난 2월, 각각 현재 학교에 발령받고 위기에 놓인 지역의 상황과 학교 통폐합 문제를 마주했다. 같은 처지에 놓은 두 교장은 학기 시작 전 만나 ‘통폐합 시나리오’를 만들어봤다. 두 학교 어느 곳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결과가 예상됐다. 백 교장은 “고현초와 도마초를 통폐합하면 결국 둘 다 없어질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고현면 소재지에는 고현초와 도마초가 있습니다. 작은 학교 두 곳을 보태 큰 학교가 돼야 통폐합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통폐합 후, 읍에 있는 개축 학교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커 보였습니다. 둘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까지 황폐해집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함께 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학교 살리기에 공감한 후 이들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지난 3월, 남해교육지원청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약속받았다. 학생 수 부족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풀어낸 것이다. 새남해농협도 찾아갔다. 류성식 조합장은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통과 역사가 끊어지는 것과 같다”면서 마을, 학교와 상생해야 하는 공동운명체라는 데 동의했다. 류 조합장은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장학금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창회와 지역 언론사에도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구했다. 인구유치를 위해선 주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한편, 고현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장들은 “고향도 아닌데 학교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다”면서 빈집 찾기에 발 벗고 나섰다. 백 교장은 “이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확보한 집만 24채”라며 “개교기념일을 맞은 5월,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귀띔했다. 지난 7월에는 ‘남해군 고현면 인구유치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캠페인을 기획했다. ‘꿈꾸는 전원생활·행복한 아이 교육! 남해 고현면으로 오시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가능한 모든 면민이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에 백 교장과 정 교장은 온 마을을 누볐다.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입소문을 냈다. 그리고 7월 28일, 면민들이 자발적으로 인구유치와 학교 살리기에 나선 전국 최초의 움직임으로 기록됐다. 고현초 45회 졸업생인 하윤수 교총 회장도 이날 캠페인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하 회장은 "앞으로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아니면 학교도 마을도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모두가 고현면을 살리는 주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바닷가 마을의 장점을 살린 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생태체험 중심의 특성화 교육을 기본으로 ‘꼬마 박사 멘토링’, ‘바이 북 바이 로컬 프로젝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꼬마박사 멘토링’은 귀촌, 귀농한 교육자들을 멘토로 위촉해 학생들과 팀을 이뤄 활동하는 탐구 프로젝트다. 자연을 관찰하고 조사, 연구하고 보고서를 완성해 책으로 펴내는 과정이다. ‘바이 북 바이 로컬 프로젝트’는 관심 있는 분야를 주제로 정해 지역과 생활에 대해 살피는 진로교육 활동이다. 전국 최초로 학교의 벽을 허문 방과후학교 ‘꿈빛학교’도 운영 중이다. 학생 수가 부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작은 학교의 단점을 ‘공동 운영’이라는 카드로 극복해냈다. 고현초와 도마초는 캠퍼스학교로 지정돼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홍보캠페인 이후 전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었다. 전화 문의와 상담을 요청하는 가정이 100여 가구를 넘었다. 정 교장은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층간 소음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다”면서 “10월 말쯤 전·입학 관련 설명회를 열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소통하다 보니, 진심을 알아주더군요. 상담하면서 집과 일자리 문제가 전입을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직접 각 기관과 단체를 방문해 알아보니 생각하지 못한 일자리가 상당수 있었어요.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한다는 걸 새삼 느꼈죠. 앞으로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고현면으로 전입할 분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행복하게 배우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고현면은 전입 가정을 위해 주택 제공과 농사지을 토지 무상제공, 농기계 대여, 농사기술교육 등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이 지난 5월 27일 개정 · 시행돼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과 절차 등이 변경됐다.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 절차 개정 기존에는 모든 외부강가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강의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인 경우,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 됐다. 종전에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이나 또는 하고 난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등 행정처분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외부강의 등 유의 사항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근무시간 내의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원의 담당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하고 있다. 강의시간이 과다해서 다음날 교원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 장소 등의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의 경우 시간당 40만 원으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Q. 교원이 직무와 관련된 강의 영상 등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탑재하는 것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요? A. 외부로부터 강의 등을 요청받은 것이 아니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를 통해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라 겸직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 Q. TV나 라디오 인터뷰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요? A. 직무와 관련하여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하거나 기자와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내용으로 포함되어 송출되는 것이라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요? A.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이 강의료 상한액이고, 1시간 초과 시에는 상한액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1시간 30분의 외부강의를 할 경우 2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건지요? A. 교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별도로 총액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1시간 30분의 강의를 한 경우 시간당 상한액 100만 원 준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례금 상한액일 뿐이므로 각 기관의 내부 지급 기준에 따라 상한액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같다면, 과정도 같아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삶은 다르다. 결과가 같더라도 과정은 천차만별이다. 누군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서 결과에 이르는 반면, 누구는 태어나보니 ‘금수저’여서 손쉽게 결과에 다다르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운 좋게도’ 느닷없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이처럼 인생의 과정에 놓인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은 사람들을 희망에 들뜨게도, 좌절하게도 한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Z세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들에겐 ‘과정’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 #부러진 펜 #로또취업 얼마 전 터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사태를 바라보며, 고등학생 딸아이는 “좋은 대학(좋은 회사)을 가기 위해서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과정이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나타냈다. 분노의 핵심은 ‘과정의 불공정’이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정규직 청년의 호소 역시 자신들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닐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서명 후 쥐여준 연필엔 ‘#부러진 펜’이 적혀있었다. Z세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혹은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한다. 예전처럼 ‘좋은 게 좋은 것’, ‘어쩔 수 없는 희생’ 같은 말은 통하지 않는다. 게다가 Z세대는 사회적 이슈를 텍스트가 아닌 동영상으로 접한 세대이기 때문에 민감성이 더 크다. 더불어 이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그 부당함을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지를 공감하고 연대한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결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압박한다. 다음 시대의 주인공, Z세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마치 40여 년 전,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청년들처럼 말이다. 물론 지금의 Z세대는 이념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앞장서기 보다 부당함·불공정성·불의함 등에 맞서는 개념이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그때그때 얘기하는, 바로 그런 세대임을 보여준다. # 일본 불매운동 # 착한소비 일본 불매운동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에도 일본 불매운동은 있었지만, 얼마 안 가서 흐지부지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꾸준히 유지되었고, 유니클로를 비롯해 일본 맥주, 자동차 등은 큰 타격을 입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Z세대의 멋진 사고방식이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필요는 하지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 여겼던 기성세대와 달리 Z세대는 ‘멋지고 세련된 당연한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반일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당시 Z세대는 ‘일본인에게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51%로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음에도 불매운동 참여율은 76%에 달했다. 최근엔 오뚜기 기업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갓뚜기’라는 애칭을 얻었고, 매출이 급상승했다. 반대로 미스터피자, 남양유업 등 갑질논란이 있는 기업은 불매운동을 하며 철저히 지갑을 닫는다. 기왕이면 착한기업의 물건을 사고자 하는 Z세대의 ‘미닝 아웃’ 소비는 기성세대가 잘못임을 알면서도 ‘관행’처럼 여기며 지나쳤던 사회 부조리를 바로잡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업들이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Z세대답게 돈을 벌어서, Z세대답게 사용한 미담 사례가 있다. 작년 프로게이머 13명이 “평소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국종 교수님과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을 존경해왔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으로 외상센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우승상금으로 받은 2억 5백만 원을 이국종 교수팀에게 기부한 것이다. 정말 멋지지 않은가?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Z세대는 오히려 ‘내 돈을 가치 있는데 쓰겠다’는 착한소비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 요즘 애들이 세상을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다. # 졌잘싸 #메달색깔은 중요하지 않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Z세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 과정에서 만끽하는 소소한 기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들에게 행복의 기준과 가치는 남이 아닌 내가 세우고, 부여하며, 따르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남들이 추천하는 안전한 길보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주인공들에게 공감하고 응원을 보낸다. 그들의 생각에 어른들도 공감했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스포츠중계에서 “메달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노력을 격려해야 한다”는 멘트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비인기종목의 설움을 딛고 은메달을 따낸 컬링 여자국가대표팀과 2019년, 36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한 U-20 청소년 축구대표팀에게 왜 우승을 하지 못했느냐며 안타까워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격렬한 응원으로 끝까지 잘 싸운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변화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지금의 10~20대는 어떤 세대로 기억될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나이를 먹고, 누군가는 태어난다. 신세대는 항상 있었고 늘 연구대상이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왜 이토록 ‘지금의 세대’를 버거워할까. 아마도 각 세대가 겪은 시대적 경험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3대가 겪은 경험은 도저히 같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친 80대 노년층은 늘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새마을 운동과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50~60대는 ‘헝그리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고도의 산업경제와 무너지는 경제를 함께 겪은 30~40대 역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열정’을 불살랐다. 조금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지만 그들의 방식대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 지금의 10~20대는 어떤 세대로 기억될까? 나는 ‘Z세대답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요즘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소신 있게,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그때그때 얘기하는 아이들을 ‘말대꾸하는 버릇없는 아이’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아이들을 ‘생각 없이 일부터 저지르는 개념 없는 아이’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분명 이들은 세상을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모든 세대가 이전 세대의 걱정을 뒤로하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사회를 성장시켰듯이 말이다.
공무상 재해란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공무상 부상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는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는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을 주로 하고, 최근에는 민원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재해가 발생하여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최근 교사가 제기한 공무상 재해 관련 하급심 판결을 통해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공무상 재해가 문제가 되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지 살펴보자.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29) 사실관계 ● 해당 교사는 2016년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함. ● 학생 학부모가 2016년 5회에 걸쳐서 학교장에게 전화, 국민신문고・교육청 등에 민원으로 교사가 욕설을 하였으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함. ● 해당 교사는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하고 지도에 불응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교육적 효과가 없어서 선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욕설을 하였다고 답변함. ● 2016. 10. 19. 부모・교감 2명・해당 교사가 면담을 하였는데 나중에 교사가 쓴 유서에 “이 자리에서 이 사건 학생 아버지가 망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해서 임○○ 교감선생님이 일어나서 막았다”라고 기재되었음. ● 해당 교사는 민원으로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하였고, 2017. 8. 31.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017. 2. 28.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 ● 학교장은 사직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병가를 신청하라고 하여 병가를 신청하고자 진단서를 발급받음. ●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사직서 문제로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마라”라고 말하고 집을 나감. ● 해당 교사가 사망 직전 작성한 유서에는 “괴로워”, “미안해”, “힘들다”, “한 아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파괴되었다”라는 말을 강박적으로 반복하고 있었고, “교감님이 나를 또 괴롭히려고 전화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가지고 뛰쳐나왔다. 무섭다”라고 기재되었고, 2017. 3. 7. 강릉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 망인이 사망할 당시 업무가 과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경력이 긴 교사를 배려하여 달라는 망인의 의사가 직무 결정에 반영된 점, 망인은 2016. 12.경부터 자택에서 휴식하다가 겨울에 정신과 진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의로 이를 거부한 점, 이 사건 학생과는 2016. 10. 19. 이후로 추가적인 마찰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판결 요지 사망 당시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을 이미 잃은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망인은 이 사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본인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위 학생에 대한 자신의 지도방법이 같은 분야의 전문가인 ◆◆◆초등학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큰 충격까지 받았으며, 그 결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망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면서 2017학년도에 5학년으로 진학하는 이 사건 학생을 피하고자 6학년 실과과목을 선택하여 배정받았으나, 다른 학생들도 제대로 지도할 수 없으리라는 염려에 사직을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행정절차 상의 이유로 그가 바라던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사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사직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초등학교 교감의 전화를 악의적인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상황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울증의 원인이 된 학교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무작정 집을 떠나 객지에서 자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통상적인 초등학교 교사라면 하지 않을 행동 즉,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심리상태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사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이 사망한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비록 망인이 사망하기 전 중증의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스스로 정신과 진찰과 치료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성추행 누명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689) 사실관계 ● 해당 교사는 2017년 전교생이 19명(여학생 8명이고 그중 1명은 장애학생)인 학교에서 수학교사, 교무부장,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함 ● 2017. 4. 19. 해당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성추행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7명의 여학생이 진술서를 작성함. 학교는 성폭력 사안으로 교육청 보고 및 경찰 신고를 함. ● 2017. 4. 19. 언론에서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성추행 의혹이 있어 교육청에서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2017. 4. 20. ‘해당 교사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여학생들이 성추행 피해를 진술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이나 교사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추가 보도가 이어짐. ●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학생들은 모두 “망인이 수업시간에 수업태도를 지적하며 머리・팔・어깨를 만져 기분이 나쁜 적은 있지만, 망인이 추행할 의도로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도 없다. 수사 진행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학부모들도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함. ● 경찰은 2017. 4. 24. 내사종결을 결정하고, 2017. 5. 1. 해당 교사에게, 2017. 5. 2. 부안교육지원청에 결과를 공식 통보함. ●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7. 4. 20. 학교폭력 사안보고를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2017. 7. 3. 피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행위를 하여 육체적 성희롱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감에게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함. ● 2017. 4. 24. 부안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에게 직위해제를 함. ● 2017. 8. 3. 전라북도교육청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2017. 8. 4. 이를 해당 교사에게 통보함. ● 2017. 8. 5. 해당 교사는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함. 인사혁신처의 주장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결 요지 망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증상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한 당일, 망인이 사건 내용이나 경위를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성추행 의혹’으로 인터넷 언론보도가 이루어졌고,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망인의 출근이 정지되었다. 이에 망인은 갑작스럽게 사건이 확대되면서 별다른 해명의 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주위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자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를,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7. 4. 24.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17. 4. 24. 경찰에서 내사종결을 결정하였다는 결과를 전화로 통보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이 학교 면담과 경찰 내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망인이 피해 여학생들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망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피해 여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해 여학생들은 경찰에서 ‘망인이 수업에 집중하게 하려고 한 행위이거나 장난으로 한 행위일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교육청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진술서에는 망인이 칭찬해주거나 다리 떠는 것을 지적하거나 수업 잘 들으라고 한 행동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고 기분이 나빴다고 적었으나, 망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였으며, 직접 망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위 탄원서 내용과 같이 사과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조사가 완료되고 망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모두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자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을 체벌하고, 피해 여학생들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하여 체벌을 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성적 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성숙과정에 있는 여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망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접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 점, 망인은 학생들의 수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체벌을 하였고, 수업에 집중하게 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여학생들 모두 망인의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망인의 체벌과 신체접촉은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⑤ 망인의 자살은 비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였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망인의 목적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 등 인권침해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느꼈던 데다가 앞으로 이어질 조사과정에서도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⑥ 망인의 의무기록, 망인이 남긴 메모나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8. 4. 특정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나서는, 감사담당관 역시 믿을 수 없으며 다시 조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자살 직전에 불안과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⑦ 망인은 30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망인은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고, 업무와 관련 없는 별개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불안 및 우울 증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한국스카우트 지도교사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익사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04누15439) 사실관계 ● 해당 교사는 전북 남원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아울러 한국스카우트에 가입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도교사로도 활동함. ● 2003. 7. 13. 2003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지역대연합회가 개최한 '2003년 스카우트 소년소녀대 지도자 래프팅 체험' 행사에 참가하여 남원 요천에서 섬진강 탐사 래프팅을 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남원시 도통동 부영 5차 아파트 앞에서 보트가 전복되어 익사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장 해당 교사가 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함. 판결 요지 망인은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 학생 33명이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단체인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로 활동하여 왔는데, 청소년단체활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특별활동의 하나로서 남원교육청교육장은 관내 초・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가입 적극 권장, 청소년단체 수련활동기간을 체험학습기간으로의 인정,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출장비 지급 등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관내의 많은 초·중학교에서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하여 업무를 경감하여 주고, 출장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망인이 재직하던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에서도 교육청 주관 스카우트대원회의 등 참석 시에 지도교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점,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연합회는 약 200명의 초·중·고등학생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인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중 하나인 래프팅에 대한 사전탐사를 목적으로 그 자체로서 청소년단체활동이라 할 수 있는 '대원 단합, 인공호흡 구조법 구명승을 이용한 구조법 익히기'를 행사내용으로 하여 학생인 스카우트 대원의 학부모들을 포함하여 대원 및 대장에게 래프팅 체험행사를 통보하고서 위 행사를 개최한 점, 망인은 위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의 부서책임자로서 행사의 사전준비 및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7월 행사인 섬진강탐사를 위 행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장의 승낙 하에 위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가 당초의 계획대로 개최되었고, 인원초등학교 학생 28명이 위 행사에 참가한 점, 망인은 당초 계획된 1차 래프팅 실시 후 2차 래프팅을 실시하다 보트가 전복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망인을 비롯한 래프팅 참가자들은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래프팅을 좀 더 체험함으로써 향후 대원들에 대한 래프팅 지도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2차 래프팅을 실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인 망인은 청소년단체인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연합회가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하여 개최한 위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여 래프팅을 실시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위 행사 참가 및 위 행사에서의 1, 2차 래프팅 실시는 교육과정의 하나인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한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이 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체육대회 중 쓰러져 뇌내출혈로 사망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898) 사실관계 ● 망인은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2017. *. **.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여 이 사건 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2017 ▲▲군 교직원 OOO 체육대회에 참여함. ● 이 사건 체육대회는 같은 날 13:00경 시작되었고, 경기운영 시간표에는 13:20경 이 사건 학교의 배구 예선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위 예선경기에 참여한 망인은 13:40경 경기 도중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선수 교체 후 경기장 옆 의자에 앉아 있었음. 잠시 후 망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됨. ● 망인은 뇌내출혈, 심부뇌내출혈, 뇌간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7. *. **. 05:11경 사망함.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내출혈로 기재되어 있음.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 ‘망인의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은 이번 계기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근무내역 확인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적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질병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일주일간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직무상 요인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지병이 자연 악화하여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을 거부함. 판결 요지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도 망인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고혈압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촉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이지만, 과로・스트레스・흡연 등을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급격한 정서적 충격이나 변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행동, 성교, 외상, 목욕, 배변 등 일반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촉발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나) 망인이 참여한 경기는 13:20경부터 이 사건 학교 강당에서 이루어진 배구 예선경기였는데, 망인은 경기 중반 무렵인 13:40경 약간 높이 떠오른 공을 오버리시브로 처리하려고 몸을 공중으로 솟구치는 순간 균형을 약간 잃으면서 공을 토스하지 못하고 껴안은 채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졌다. 망인은 일어나 경기에 다시 임하려고 하였지만 어지러움을 느낀 듯이 한 손은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허리를 잡은 채로 이 사건 학교 체육부장 ●●●과 심판에게 선수교체 요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앞서 본 사실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망인은 만 60세의 적지 않은 연령이었던 점, ② 망인은 넘어질 때까지 20여 분 동안 계속하여 배구를 하였던 점, ③ 망인은 점프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직후 허리 부분에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결국 경기를 계속하지 못하고 선수교체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넘어질 무렵 운동이나 넘어진 후의 요통으로 인하여 혈압이 평소보다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 망인은 넘어진 후 선수 교체되어 경기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다른 학교 교장이 망인이 얼굴색이 변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던 점, *** 보건선생이 망인을 바닥에 눕게 하여 망인의 호흡과 의식 상태를 체크하였는데, 망인은 거친 호흡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13:45경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넘어진 직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운동 또는 넘어진 후의 요통 등 혈압상승의 요소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불과 수분 내외였고 그사이에 다른 요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병원 의사 □□□도 이 사건 상병이 경기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요통 및 경기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도 원고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 고혈압 환자 중 운동 후 약 17%에서 과도한 혈압 상승이 있었으며, 망인에게서도 비슷한 반응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망인이 운동경기에 참여한 것에 의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된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기여도를 25%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3)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학교의 공적 행사인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있던 중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공무상 재해 관련 소송의 쟁점은 ①해당 업무가 공무였는지(부상), ②공무가 원인이 되어 재해(질병, 자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다. 쟁점 ①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공무의 범위를 좁게 보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는 공무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공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는 공무상 재해의 기준과 관련하여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사적행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쟁점 ②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은 여전히 인과관계를 엄격히 해석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사고, 업무나 민원에 의한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경우 등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8년 OECD 주관 국제 교수・학습 조사에서 우리나라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평균 이하였으며, 한국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다른 OECD 교사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증가하는 교사의 업무량,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왕증을 촉진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할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교사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를 넓게 인정하는 공무원연금공단 및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EBS 펴냄, 196쪽, 1만4000원) 창의체험활동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 학습도서로 현직 초등교사들이 주제 선정·집필·삽화 등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EBS2·EBS+2와 인터넷을 통해 강의도 방송된다. 친근한 동물 캐릭터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 교과의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 자연스럽게 주제통합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책의 각 페이지에는 ‘인성·지성·감성·창의’ 등 4개 핵심 역량이 표기돼 있어 교육과정 재구성에도 도움이 된다. 총 10강으로 쓰기·만들기·그리기·보고서 작성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 도서로 학교 예산으로 구입해 도서관이나 학급도서·돌봄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 목차 탐구 1 _ 영양소 이야기 탐구 2 _ 밥상의 주인공, 곡식 탐구 3 _ 고기가 좋아 탐구 4 _ 채소와 과일로 건강 UP! 탐구 5 _ 미식의 세계 탐구 6 _ 맛은 어떻게 느낄까? 탐구 7 _ 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탐구 8 _ 소화하고 흡수하고 탐구 9 _ 우리가 더럽니? 똥과 오줌 탐구 10 _ 화장실의 비밀 2권 어쩌다 동물 탐험 목차 탐구 1 _ 생명을 품은 알 탐구 2 _ 물에서 산다 탐구 3 _ 미끈미끈 촉촉, 우리는 양서류 탐구 4 - 치명적 매력, 파충류 탐구 5 - 내 머리가 어때서? 새 탐구 6 _ 지구의 지배자, 곤충 탐구 7 _ 우리는 포유류 탐구 8 _ 동물원에 가요 탐구 9 _ 고마워, 가축 탐구 10 - 친구처럼 가족처럼, 반려동물
방구석에서 읽는 수상한 미술 이야기 (박홍순 지음, 맘이 드림 펴냄, 220쪽, 1만4000원) 미술작품은 작가의 세계관이나 내면세계 등 수많은 요소가 서로 얽히고설켜 있는 종합예술이지만, 미술 감상은 다소 따분하고 또 어려운 미션처럼 여겨지기 쉽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작가가 심어놓은 다양한 상징과 은유, 은밀한 코드를 찾아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꽤 흥미진진한 감상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야기가 있는 방언사전 (박미연·강아네스·금성원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340쪽, 1만6000원) 현직 사서교사 3명이 오랜 시간 자료를 수집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방언을 선별해 완성한 방언사전이다. 표제어의 유래나 설화·역사·문학작품 등을 참고해 실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며 관련 속담과 예문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