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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복지시설·건강센터 학교 설치 가능해져

학교복합시설 설치법 국무회의 통과
‘어린이집 삭제’ 교총 요구 반영돼
학생 안전 확보 위한 관리방안 규정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복합시설에 건강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포함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마련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은 올해 3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교총이 학교복합시설의 범주에 ‘어린이집’을 삭제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 교총은 지난 5월 어린이집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시행령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학교복합시설로 규정했다. 또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장,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받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 방안,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총은 “주차장 설치도 학생 최우선 원칙에 입각해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학교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학교 복합시설 설치·운영 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방어 및 주의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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