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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흔 나이에 옥동자를 탄생시킨 작가가 있다. 시조 쓰는 달콤함에 푹 빠져 밤낮 가리지 않고 작품을 쓴 지 2년, 어언 700여 일. 한 주에 두 세 편씩 쓰다 보니 300편에 이르렀고 이 중 190편을 첫 시조집에 담았다. 6개의 꿀단지에 나누어 총총히 담았다. 맛샘 홍영복(글쓰기 교육자, 작가) 전 서울경일초 교장 이야기다. 그는 오는 10월 18일 오후 3시, 2호선 강남역 7번 출구 갤러리 카페 G아르체에서 첫시조집 「마음신호등」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그가 출판기념회 갖는 이유는 첫 시조집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또 우리 시조를 세상에 알리고픈 마음에서 시조쓰기 생활화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다. 시조는 학창시절 아주 짧은 시간 옛시조를 접하였으나 생활시조는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다. 이번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생활시조를 보급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작가의 발자취 영상시청, 참석자의 축사와 격려사, 작가의 인사말씀에 이어 축시 낭송, 작가의 시조 낭송, 축하 음악공연(바이올린 연주, 오카리나 연주, 독창춤), 작가 사인회 및 덕담 나누기, 시화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맛샘의 시조 전시와 함께 현재 한국문예작가회 주관 광화문 교보문고 입구 전시 작품 4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자리에는 대학동기 및 선후배, 대학원 동기, 풍문여중고 동창, 학교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초등·중등 제자와 학부모, 문학회 회장, 문학회원, 문해교육 수강 어르신, 고등학교 문예반 선생님, 시조시인 문학박사, 학교장, 현직 초중등 교사, 가족, 친척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의 시조 작법은 소소한 일상에서 색다르게 톡 쏘는 느낌으로 다가올 때 바로 메모하고 운율에 맞게 구성하는 것. 이번 시조집은 참 좋다, 참 기쁘다, 참 멋지다, 참 넉넉하다, 참 포근하다, 참 그립다 여섯 부로 분류했다. 그가 아끼는 시조 몇 편을 꼽아보면 풀꽃 사랑, 마음신호등, 단비, 붕어빵 가게, 편의점 여행, 에스컬레이터, 행복은 여기, 그리운 선생님, 딸의 생일, 어버이날 등이다. 시화전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 대다수다. 그는 세계문인협회 문화예술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고 문학세계 문학상 수상, 한국문예 기행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 님의 사랑 닮아/꿈나무 별빛 행진/ 지극히 정성 뿌린/향 짙은 당신 말씀/새기고 아로새겨서/이어받은 푸나무 ― 「그리운 선생님」 3수 그는 수필, 동시, 시로 등단하여 글을 써 오다가 우리의 시조를 배우고 싶다는 신선한 충동으로 광진문화원에서 시조시인 원용우 문학박사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수강 중이다. 시조작가의 좋은 점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장, 상징적 비유, 참신한 생각이 샘물 솟듯 솟아올라 순간순간 경쾌한 기쁨을 느낀다는 것. 삶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일상 중 사소한 부분에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그는 글쓰기 교육자다.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글과 친해질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하여 201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지도하고 있다. 한두 줄 쓰던 아이들이 몇 장씩 글을 쓰며 몰입하는 모습에서, 솔직하게 내면을 끌어내는 글을 쓰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에피소드 하나. 초교 6학년 남학생이 맛글쓰기 일 년을 배우고, 풍부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서울교대 영재원 토요 무료 수업을 일 년간 받기도 했다. 이 학생은 현재 중3인데 매주 목요일 논술 쓰기 수업으로 다양한 주제의 논술이 수십 편에 이른다. 그림도 잘 그려 이번 첫 시조집 4부 표지 그림으로 넣었다. 글쓰기의 교육적 효과는 글쓰기를 어려워하던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다는 것. ‘매일 십분 글쓰기’ 습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긴 시간 몰입하며 글을 쓰고 있다. 시집을 내고 싶다는 어린이도 여러 명 나왔다. 그는 글쓰기 제자들 모임을 소개한다. 방과후 맛글쓰기 수업, 늘봄 문해놀이, 글놀이, 책놀이 수업, 논술쓰기 수업 등이 바로 그것. 홍영복 작가에게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물었다. 다년간 지도 경험 덕분일까 술술 나온다.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본대로 느낀대로 있는 그대로 쓴다.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상세히 표현하면 글맛이 있다. 지체없이 얼른 메모하되 자세히 적어둔다. 메모장과 필기구를 항시 휴대하여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르면 바로 적는다. 틈나는 시간에 짤막 메모를 줄글로 적는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듯 물을 먹듯 펜을 든다. 다음은 홍 작가의 독자들을 향한 고백이다. “지금까지 글을 수백 편 썼어도 책 출간은 처음이다. 내 글에 대한 자신감이 출간을 결심하게 된 동기이다. 한 편의 글 속에 나의 삶이 녹아 있다. 세상의 독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웃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참 행복하겠다하는 용기가 솟구쳤다. 제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다. 매일 몸 샤워하듯 마음 샤워하면 날아갈 듯 상쾌하다고, 참 개운하다고.”
일본 교육당국이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 작업 부회는 약 1년간 논의한 결과를 이와 같이 정리했다. 일본은 그동안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 ‘대체 교재’로 규정해 왔다. 정식 교과서로 최종 인정되면 검정을 거친 후 초·중학생에게 무상 제공된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2030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이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학습 내용 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 10년마다 개정된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는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해 단말기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지만, 정보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교과서 검정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요미우리신문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종이 교과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부과학성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디지털 교과서의 적절한 취급 방법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한 단위의 수업 시간을 현행 45분에서 40분으로 줄이는 방안 등도 2030학년도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위한 기본방침 초안에 포함됐다. 문부과학성은 초안에서 학생의 개성을 반영해 수업시간을 유연하게 조합하고 탐구적인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현행 45분제인 초등학교의 단위 수업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줄인 시간으로 ‘조정 수업 시수’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탐구나 교원 연수 등 시간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현재 수업 시간을 40분제로 단축 운영하는 시범 학교에서는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을 아동의 서투른 분야 학습 등에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새 학습지도요령을 내년 봄까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발트 3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과 함께 학생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드론이 현대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지난달부터 학생·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제작과 조종 방법 교육에 돌입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드론 교육센터 3곳을 개소하고, 2028년까지 총 9곳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2028년까지 어린이 7000명을 포함해 2만2000여 명에게 드론 조종과 제작을 포함한 일명 ‘드론 통제 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이 목표다. 초 3학년에 해당하는 9세 때부터 학생들은 실험과 게임 방식을 통해 드론 제작 방법을 배우게 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과정을 심화하고 고등학생 때는 지역 혹은 전국 대회에 참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리투아니아의 비정규 교육청(LINESA)은 성명에서 "드론은 과학과 산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어렸을 때부터 이 분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엔지니어와 활동적인 시민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리투아니아와 발트 3국으로 통하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도 유사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에스토니아는 올초 연립정부 구성 합의에 국가 민방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라트비아는 지난 7월 드론 비행과 전자전의 기초를 교육하는 ‘드론 조종사 캠프’를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발트 3국은 러시아 접경지 일대에 일명 ‘드론 장벽’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에스토니아는 2027년 초까지 국경 일대와 주요 도시에 드론 조기 탐지 체계를 갖출 계획도 내비쳤다.
교사들은 58세가 되면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 한다. 정년을 5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하면 본봉의 절반 되는 금액의 5년 치를 한꺼번에 명예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교사들의 경우 만 58세에 퇴직해도 곧바로 연금이 나온다. 그래서 30년 이상 재직하였으면 학교 근무할 때 소득의 70%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임용된 교사들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년퇴직해도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58세에 퇴직을 하면 연금 개시일까지 7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률은 교원의 약 1.8%이고 6,500명 정도 된다. 1995년에 주로 임용된 1972년생이 58세가 되는 2030년까지는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2036년까지는 명예퇴직이 급감하는 시기다. 2037~2041년까지 정년퇴직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해서 퇴직자 수가 203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2031년을 기점으로 발생할 ‘명예퇴직 급감’ 현상을 분석하고, 정년연장의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글이다. 명예퇴직 급감 시나리오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 소득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명예퇴직률의 최저점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통 가정 - 전체 교원 수는 학생 수 감소로 2025년을 기준으로 매년 0.5%씩 감소한다. - 모든 시나리오는 2031년 명예퇴직률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2036년부터 최저점을 형성한 뒤, 2037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V자형 패턴을 따른다. ● 세 가지 시나리오 - 시나리오①(최악): 명예퇴직 빙하기(2032~2036년) 동안 명예퇴직률이 0.2%까지 하락하는 가장 비관적인 상황. - 시나리오②(중간): 명예퇴직률이 0.5% 선에서 유지되는 중간 수준의 상황. - 시나리오③(최선): 명예퇴직률이 0.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장 낙관적인 상황. 시나리오별 전체 퇴직자 수 전망 비교 세 가지 시나리오는 2031년 이전까지는 동일한 퇴직자 수를 보이지만, 명예퇴직이 급감하는 2031년부터 그 격차가 발생하며 2036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정책 제안 ● 안정적 명예퇴직 확보를 위한 방안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명예퇴직을 할 때 받는 소득을 한번 분석해 보았다. 교대를 졸업하고 1996년에(만 22세) 임용된 교원이 58세 이후 명예퇴직하면 연금 개시일은 65세이다. 7년간 소득이 없다. 같은 만 22세지만 1995년에 임용된 교사는 58세 명퇴 후 곧바로 연금이 지급된다. 1995년 임용자와 비교하면 소득이 7년 동안 약 2억 4천만 원이 적다.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몇 개월 차이로 엄청난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1996년 이후 임용자들에게 새로운 유인책을 제시하여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고임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그 자리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재정적으로도 유리하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장점도 있다. 재정적으로 유리한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의 증액 방식을 계산해 봤다. 분석의 객관성을 위해 정년(62세)을 5년 앞둔 만 57세(재직기간 35년의 40호봉 교육공무원)인 가상의 인물과 신규 임용된 9호봉 교육공무원 가상의 인물 2명을 설정하고 5년간의 누적 재정 효과를 추적했다. 고임금 공무원의 5년간 총고용 비용은 1억 791만 8,703원이고, 신규 임용자의 고용 비용은 4천322만 3,259원이다. 따라서 고임금 공무원이 퇴직하면 발생하는 재정적 이익은 6천469만 5,444원이다. 이 금액에 비추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퇴직수당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 제도 개선안 • 현재 산정 공식 수정 방안 • 현재 공식: (월 봉급 × 68%) × 0.5 × 잔여 월수 • 개선 공식: (월 봉급 × 68%) × 0.66 × 잔여 월수 고임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정책은 상당한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 공공 부문의 재정 부담 완화와 청년 고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단순한 비용 절감책이 아닌,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정년연장을 위한 10년 주기 안식년제 도입 교사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젊은 신규 교사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10년 주기의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들은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 개시까지 최대 3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사회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기에 최근 주 4.5일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개발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고, 주기적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여 교원의 전문성 개발과 재충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안식년 기간 동안 빈자리에 신규 임용을 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교사들에게는 안식년을 통해 자신의 전문영역에 대해 연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 안에는 다양한 전문교사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가 2024년 기준으로 2.1%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공립학교의 학생 중 15%가량이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이다. 미국의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은 학습장애(32%)이다. 공립학생의 4.8%의 학생이 학습장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0.02%의 학생만 학습장애로 지원을 받고 있다. 기초학습부진 학생의 대부분은 학습장애 가능성이 있다. 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기초학력전문교사가 필요하다. 정서행동지원전문교사도 꼭 필요하다. 생활지도전문교사들도 필요하다. 안식년 후 관련 전문 분야에서 5년 동안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어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검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전(前)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세부내용에 관한 판단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는 여러 단위에서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 정부에서 고용시장의 정년연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호봉제 중심의 급여 체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제도 도입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년연장은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실행이 쉽지 않다. 특히 교원 정년연장 문제는 단순히 고경력자들의 근속 연장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층, 즉 예비교사들이 교육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수 있다. 정년연장과 신규 인력 유입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다만 일반공무원과 교원은 근무 형태와 직무 특성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교원의 현실과 여건에 맞춘 정년연장의 가능성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년연장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이는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정년은 현재 만 60세로 통일되어 있다. 과거에는 5급 이상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기준이 달랐으나, 이를 만 60세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공무원 중 예외적으로 더 높은 정년을 보장받는 직군도 있다.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은 만 70세, 판사와 대학교수는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교원 역시 IMF 이전까지는 만 65세 정년이었으나, 이후 3년이 단축되면서 현재의 제도가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명예퇴직’ 제도가 함께 도입되었으며, 그사이 적지 않은 논란과 혼란이 있었다. 현재 국공립 기준 교원의 정년은 만 62세다. 그러나 실제로 정년까지 교단에 남는 교원은 관리직(교장·교감)을 제외하면 많지 않다. 명예퇴직 기준은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력 20년 이상인 교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현실적으로는 매년 기준이 변동되지만, 대체로 23~27년 경력 사이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S초 사태’ 이후 교권 추락의 영향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승진하지 않은 평교사의 경우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율이 낮으며, ‘승진해야만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은 향후 정년연장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약 5,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57.6%가 정년연장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금 수령 전 공백 해소’였으며, 반대 이유로는 ‘세대교체 지연’이 가장 많았다. 찬성과 반대가 어느 한쪽으로 압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년 이후 연금 공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국 교원의 평균 연령이 40대를 넘긴 상황에서, 정년과 연금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층(예비교사)과의 일자리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고통 분담 없이 기존 경력자만 혜택을 본다면, ‘세대 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도입 방식과 문제점 정년연장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도입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논의가 뒤따르겠지만,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세부적인 논의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일단 방향이 확정되면 세부사항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 첫째, 교원단체·일반 교사가 주장하는 ‘정년 환원’ 방식 과거 교원의 정년이 만 65세였던 만큼, 이를 ‘정년연장’이 아닌 ‘정년 환원’으로 보아 단계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행 만 62세에서 다시 만 65세로 늘리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언뜻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정년을 환원하면 관리직(교장·교감)의 임기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이미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리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젊은 교사들의 승진 기피와 부장 기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고경력자만 혜택을 누리고 저경력자와 청년층(예비교사)의 기회를 빼앗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가장 단순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 ● 둘째, 임금피크제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 보정 방식 병행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나 그에 준하는 급여 보정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현재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때 ‘14호봉 제한’을 받는 제도와 유사하다. 이 방식은 고경력자의 고액 연봉 구조를 조정해 세대 간 부담을 분담하려는 취지지만, 기준 설정과 대상 범위 결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승진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불확실하다. 당사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세대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경우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 셋째, 정년 유지 + 재고용 계약제 확대 정년 자체는 현행대로 두되, 정년 이후 계약직(기간제·시간강사 등) 형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부 교원은 정년 후 희망에 따라 개별 학교 단위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확대한다면,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희망자 전원이 만 65세까지 계약직 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직 신분 특성상 승진이나 발령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경력자의 대규모 재고용이 청년층 기간제교사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계약제 시장 자체가 지역별 격차가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대규모 시장 형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나가며 정년 연장은 단순히 근속 연장을 넘어 교단 구조 전반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명예퇴직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시점 이후에는 명예퇴직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신규 채용 축소, 교원 과잉 문제와 직결되며,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구조적 충돌을 야기한다. 또한 지역별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달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실효성이 낮다. 고령 교원을 기피하는 현장 여건과 교육재정의 제약도 변수로 작용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만 70세 정년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며, 이는 단순히 연금 재정 문제를 넘어 ‘100세 시대 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전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교원 정년연장은 청년 교사의 일자리, 교단 고령화, 교육재정, 교권 회복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는 복합 과제다. 어느 한쪽의 이해만을 반영해서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며, 교원 사회 내부의 자율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원평가제도는 목적에 따라서 근무성적평정(1964~), 성과상여금평가(2001~), 교원능력개발평가(2005~)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교원평가 전면 개편에 따라 중복된 평가를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2023년부터 현재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전문성 신장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평가를 유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2026학년도 시행 예정인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거 가.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나.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요 가.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목적에 따라 근무성적평가(1964~), 성과상여금평가(2001~), 교원능력개발평가(2005~)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나. 2015년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통해서 중복된 평가를 통합·단순화하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 중 3. 교원평가 운영 현황 가. 교원업적평가 1) 개요: 성과평가로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로 구성되며, 학교관리자 평가와 다면평가 합산 방식 2) 근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등 3) 활용: 승진 인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근평 60% + 다면평가 40%), 다면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액 산출 근거로 활용 [PART VIEW] 나. 교원능력개발평가 1) 개요: 전문성평가로서 체크리스트(5점 척도) 및 서술형 평가로 실시,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 2) 근거: 「교육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실시훈령」 등 3) 활용: [우수]학습연구년, [일반]직무연수, [미흡]능력향상연수 등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 제공 4. 교원평가 운영진단 가. 평가부담 _ 중복평가 등에 따른 현장의 부담 발생 1) 중복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와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정성평가)가 평가지표 등이 유사하여 중복평가 지적 2) 평가 부담: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업적평가의 평가 기간, 관련 위원회 등이 달라 학교업무 부담 증가 나. 평가 신뢰도 _ 평가 결과의 비일관성, 형식적·온정적 평가 경향 1) 비일관성: 역량을 평가하는 유사한 평가에서 개별 교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른 경우(격차 발생 등)가 있어 평가에 대한 신뢰 저하 ※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상위인 교원이 근무성적평정은 하위 결과 발생 2) 관대화 경향: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는 상대평가로 순위 산정에 치중되어 평가 요소별 점수가 왜곡되기 쉽고, 동료교원평가는 절대평가로 온정주의적 평가로 관대화 경향이 높음 3) 자기효능감 저해: 학생 만족도 조사가 교원을 평가 대상화하여 자기효능감을 저해하고, 역량진단에 한계 4) 제한된 정보: 학부모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나 제한된 정보를 통한 평가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실 평가 우려 5) 유치원 특성 고려 부족: 일부 병설유치원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원과 통합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유치원의 특성 고려 부족 다. 평가 내용 _ 현장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과 평가지표 간 불일치 1) 직무 중심: 디지털 대전환, 저출생 등 시대 변화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원의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직무 중심 평가 실시 2) 획일적 지표: 공통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로 교과·경력 등에 따른 교원의 다양한 역할과 전문성에 맞춤형 역량 진단 및 분석 곤란 라. 평가 인식도 _ 교육3주체(교원·학생·학부모) 인식도 저조 1) 관심도 격차: 교원평가결과에 대한 체계적 피드백이 적어 승진 대상 교원과 다수의 일반교원 간 인식도 및 관심도 격차 발생 2) 인식도 악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학부모 참여율 지속 하락, 서술형 평가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로 부정적 인식 확산 마. 결과 활용 _ 노력하는 교원에 대한 혜택 부족 1) 소수 혜택: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는 학습연구년제 선발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소수 교원에게만 적용 2) 주도성 저해: 교원을 평가 대상화하여 결과에 따른 능력향상연수를 제공(의무화)하는 것이 자기주도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 존재 -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스스로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원’을 위한 ‘질 높은 연수’로 초점 전환 요구 5 교원평가 개편 방향 가. 개편 중점 교원이 교육전문가로 존중·대우 받고, 자기주도적인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개편 나. 개편 체계 현장부담 완화, 신뢰도, 타당도 제고,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노력하는 교원 우대 6.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가. 개요 •다양한 진단 방식(동료교원+학생+자기)을 활용하여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로 개선하여 평가 신뢰도, 타당도 제고 •평가 영역·요소별 결과, 연도별 변화 추이 등 진단 결과 누적 제공 •교원역량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기준 등 마련 추진 •교권 침해 사례가 있는 서술형 평가 폐지, 학부모 조사는 학교(유치원) 평가로 대체 나. 동료교원을 통한 역량 진단 1) 다면평가 연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를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의 정성평가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대체해 활용 - 수석교사: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동료교원평가 활용 - 기간제교사: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운영, 다면평가 결과는 미제공 - 학교관리자: 학교(유치원)평가 내 교원의 평가항목 2) 다면평가 개선 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노력이 다면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평가’로 개선 ② 학년 초(2월경), 학교 단위로 ‘다면평가 운영 및 교원역량개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교원 간 교류·협력활동(학습동아리 등), 자율적 멘토링 등을 통해 관찰·확인된 결과 반영 ※ 교사 학습공동체, 교과·부서협의회, 자율적 수업공개, 연수비 지원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성원이 함께 수립하여 학교 내 교원 간 교류·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다. 학생 성장과 변화를 통한 역량 진단 1) 학생인식조사: 기존 학생만족도 조사를 개선해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교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인식조사 추진 ① 학습지도(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및 생활지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인식·행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 ② 학생인식조사 참여 전 자기성찰 질문에 응답한 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교권침해 사례가 있는 서술형 평가 폐지 ※ 질문 예시: 1)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2) 나는 선생님의 생활지도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지킵니다. 2) 학부모 조사 대체: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을 포함한 학교경영 전반 관련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유치원) 평가로 대체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19조 등에 따라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매년 시행 라. 자기역량진단 1) 교원에게 필요한 공통역량과 학교 조직 내 교사의 역할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역량 등 교원 핵심역량 도출 2) 교원 전문성 기준 및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자기역량진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역량지표 개발 3) 경력단계·학교급(유치원 포함)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역량지표를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4) 국가 수준의 교원 전문성 기준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개발하여 교원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활용 마. 교원의 역량 개발 정보 제공 1) 교원의 자발적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진단 결과 정보 제공 강화 - 다면평가 및 학생인식조사, 자기 역량진단의 평가 영역·요소별 결과, 연도별 변화 추이 등을 누적 제공(NEIS 최근 5개년) 2) 교육활동 피드백을 활용한 교원의 자발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교원성장지원 체제 마련 7. 개편 일정 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1) 2024년~2025년: 교원개발능력개발평가 폐지 - 법령정비, 학생인식조사 개발 - 학생인식조사, 다면평가 연계(시범) 2)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 학생인식조사 실시 - 다면평가 연계(적용, 과정중심평가) - 자기역량진단(맞춤형 역량개발 지원) 나. 국가수준전문성 기준 마련 및 역량개발·체제 개선 등 1) 2024년~2025년: 교원전문성 기준 마련(교육공동체 협의체 구성 운영) 2) 2026년: 교원전문성 기준에 따른 교원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체제 개선 추진
세상은 속도를 묻고, 교육은 방향을 묻는다. AI가 정답을 더 빨리 보여줄수록 우리는 더 좋은 질문을 만드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힘은 독서로 단단해지고, 토론으로 확장된다. 이는 소크라테스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며 핵심 아이디어 중심 수업설계,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경험 제공, 사고하고 탐구하는 수업을 말한다. 이에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깊이 있는 배움에 이르는 독서·토론 수업의 사례를 나누고자 한다. 초등학생이 가장 쓰기 어려워하는 글, 논설문 초등학생에게 가장 어려운 글은 단연코 논설문이다. 그럼에도 논설문은 타당한 근거로 생각을 조직하고 타인을 설득하는 중요한 삶의 역량으로서 제대로 배워야 하는 글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논설문 쓰기 수업을 재미있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논설문 쓰기를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경지식의 부족이다. 주제에 대한 정보가 얕아 아무리 논설문의 형식과 구조를 배워도 그 구조 속에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독서로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고, 토론으로 자신만의 관점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 주제에 대해 잘 알아야 쓰고 싶어진다. 그래야 쓰는 것이 재미있다. 논설문 쓰기 수업에 독서와 토론을 적용하면 배경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주장 형성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 믿는다. 핵심 아이디어와 탐구 질문으로 단원 설계의 방향 설정 6학년 독서 단원과 논설문 쓰기 단원을 연계하여 교과 내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를 파악한 후, 가르쳐야 할 핵심 개념을 도출하고 쓰기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를 초등학교 6학년 단원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에 닿기 위한 탐구의 출발점이 될 탐구 질문을 생성했다. 단원을 설계할 때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과정이다.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알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평가를 설계하고, 학습활동을 구상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해진다. [PART VIEW] 주제와 도서의 선정이 반이다!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의 도출과 도서의 선정이다. 학생의 삶과 연결되면서 쟁점이 있어 토론이 가능한 주제를 도출하고 도서를 선정해야 논설문 쓰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학생들이 흥미가 있을 만한 주제는 무엇일까?’ 많은 고민 끝에 선택한 주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담임 선생님이 될 수 있는가?’이다. 이 주제를 위해 우리가 함께 읽을 도서는 담임 선생님은 AI1로 정했다. 이 책은 미래초등학교 5학년 1반에 인공지능 로봇이 담임으로 배정되면서 아이들과 AI 선생님이 겪는 갈등과 문제의식을 다룬다. 출간 당시에는 ‘만약’을 상상하게 하는 소설처럼 읽혔지만, 몇 년 사이 인공지능의 빠른 확산으로 이 주제는 공상을 넘어 현실의 논점이 되기에 충분해졌다. 모든 학생의 삶과 연결된 ‘학교’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인공지능 로봇 선생님’이라는 등장인물은 학생 수준, 시대적 흐름을 모두 담고 있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와~, 진짜 재미있겠다! 참여하고 싶은 동기 만들기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려면 왜 배우는지에 대한 목적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목적이 분명해질수록 과제는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된다. 따라서 본 단원은 백워드 설계의 원리에 따라 수행과제를 먼저 정하고, GRASPS 모형2으로 목표와 맥락을 학생 언어로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차시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어주고, 수행 과제를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편지는 단원이 끝날 때까지 게시판에 붙여두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이 상황을 진짜로 믿는다. 그래서 단원이 끝나면 자신들이 쓴 논설문을 진짜로 교육부 장관에게 보냈는지, 답장은 왔는지 궁금해한다. 그만큼 수행 과제의 설계가 중요한 것 같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흥미롭고, 도전해 보고 싶은 과제 말이다. 수행 과제를 안내하고 이 과제를 해내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어떤 순서로 배우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한다. 물론 이미 교사는 학습활동까지 모두 설계해 두었지만, 학생들이 교사의 안내대로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무엇을 배울지 정한다면 훨씬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과 함께 계획한 배움 내용은 단원이 끝날 때까지 칠판 한쪽에 기록해 두고 하나씩 체크해 나간다. 단원 분석과 평가 설계에 이어 학습활동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소리 내어 함께 읽기로 배경지식 만들기 지역과 학급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스스로 텍스트를 끝까지 읽어내지 못해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 수업의 출발점은 읽기다. 읽어야 토론할 수 있고, 그래야 논설문을 쓸 수 있다. 따라서 본 단원에서는 소리 내어 함께 읽기를 통해 주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보장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해력 전문가 조병영 교수3는 적절한 읽기의 속도는 소리 내어 읽는 속도라고 했다. 읽기는 사고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읽는 것은 글자만 해독하고 의미를 놓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리 내어 읽기’는 스스로 읽기 어려운 학생을 독서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방법이며, 빠르게 ‘눈으로만’ 읽던 학생에게는 생각의 속도에 맞춰 제대로 읽게 하는 방법이 된다. “선생님, 혼자 읽으면 재미없는데, 수업시간에 함께 읽으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책이라면 담쌓고 사는 어느 학생의 말이다. 경험상, 혼자 읽기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함께 읽으면 엄청 좋아한다. 문해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글자의 해독에 얽매여 책의 재미를 느끼기 어렵다. 반면 교사와 친구들이 뜻을 살려 소리 내어 읽어주면 문자에 의미와 맥락이 덧입혀져 이해가 열리고, 그때 비로소 재미가 생긴다. 이 과정이 곧 학습 참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된다. 함께 읽기는 의미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수업전략이며, 재미를 통해 읽기-토론-쓰기의 선순환을 여는 출발점이 된다. 학생 수만큼 책을 준비하고, 합창독, 에코 리딩, 역할 읽기, 짝 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기를 할 수 있다. 필자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눈치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눈치 읽기이다. 기본은 한 페이지씩 읽기인데, 교사와 학생이 한 페이지씩 번갈아 읽되, 학생들은 누구라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읽기 유창성이 부족한 친구들도 한 번은 꼭 참여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글밥이 좀 적은 페이지를 골라 읽는 것을 볼 수 있다. 읽기에 참여는 하되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부담은 줄여주는 방식이다. 토론으로 나의 관점 정하기 5학년 2학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토론의 순서와 방법을 토대로 하되, 절차를 조금 단순하게 변형하여 진행하였다. 토론의 목적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 형성이기 때문에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4과 Pro-con 토론 방법을 적용하여 찬성과 반대 양쪽 입장을 모두 경험하도록 하였다. 두 입장에서 토론을 경험한 뒤 최종 관점을 정하도록 하면, 논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되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 읽은 책 담임 선생님은 AI라는 책을 토대로 인간 선생님과 인공지능 선생님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과 자질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다. 다음의 사진은 각각 작년(왼쪽)과 올해(오른쪽) 판서 내용이다.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은 원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토론을 하기 위해 4인 1조로 모둠을 편성하고, 모둠 내에서 2명씩 A팀·B팀으로 나눈다. 1차 토론에서는 각 모둠의 A팀이 찬성, B팀이 반대 입장을 맡는다. 2차 토론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A팀이 반대, B팀이 찬성으로 하되 각 모둠의 A팀은 그대로 앉아 있고, B팀을 +1팀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조합을 구성한다. 같은 모둠에서 입장만 바꾸면 1차 토론의 논거가 반복되어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을 바꿔 교차 토론을 진행하면 논거의 다양성과 상호 검증이 강화된다. 토론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토론에 앞서 모둠 내 같은 팀 2명이 입론을 공동 작성한다. 서로 협력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뒷받침 내용을 작성한다. 이 과정은 논설문의 쓰기로 직결된다. 1차 토론을 마치고 2차 토론을 하기 전에도 입장을 바꾸어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때는 1차 토론에서 상대 입장을 직접 주장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상 반론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취약한 근거를 교체·보강할 수 있다. 그 결과 입론의 질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상대방 입장에 대한 반론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1·2차 토론을 모두 거친 뒤 주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고 논설문을 쓰도록 하면, 자신의 입장뿐 아니라 반대 입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설득력 있고 균형 잡힌 논설문을 작성할 수 있다. 나아가 서론·본론·결론의 구조 속에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대응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논증의 깊이가 한층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론의 결과를 논설문의 형식에 담기 이제 단원의 최종 목표인 논설문 쓰기를 할 단계이다. 먼저 쓰기의 전 과정에서 기준이 될 평가기준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해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토대로 개요를 짠 뒤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이후 자신의 글을 평가기준표에 비추어 점검하고, 고쳐 쓰도록 한다. 이렇게 완성된 글은 친구와의 상호평가, 교사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점차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다. 과거에 필자가 논설문의 형식과 구조를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했을 때, 학생들의 결과물은 개별 배경지식과 자료 수집 역량에 따라 편차가 컸다. ‘모든 학생이 최소성취기준에 도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여러 시도와 성찰을 거쳤고, 그 결과 독서와 토론을 글쓰기와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공통 텍스트로 배경지식을 확보하고 토론으로 논거를 검증한 뒤 쓰기로 전환하자, 글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었고 특히 낮은 성취 수준의 학생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수업이 모두 끝났을 때 내게 울림을 준 학생들의 말이다. “선생님, 논설문 쓰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선생님, 제가 쓴 논설문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기 전에 복사해 줄 수 있어요?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배우고 얼마나 성장했는가? 마지막 차시의 성찰은 이번 단원의 완결이자 다음 배움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이 자신의 변화와 배움을 자기 언어로 요약하고, 그 의미를 삶과 다음 글쓰기에 어떻게 전이할지를 스스로 계획하는 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학생 주도성의 핵심이다. 아래와 같은 성찰 문항과 배움 문장 정리를 통해 학습 내용을 메타인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다음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교사는 이를 근거로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 논설문을 배우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무엇을 더 잘하게 되었나요?) • 좀 더 노력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 배운 것을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이번 논설문 쓰기 단원에서 떠오르는 배움의 키워드 2~3개를 써보세요. •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이번 단원의 배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글로벌 무한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국가는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인재 양성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월성’ 제고를 토대로 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수월성 교육은 교육 수요자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가는 이러한 교육으로 사회·문화·경제·복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다수가 누릴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모든 학생을’ 지향하는 수월성 교육 사례인 ‘공동 프로젝트 ‘(학업)성취가 학교를 만든다’(Gemeinsame Initiative ‘Leistung Macht Schule’(이하 LemaS)’를 소개하고, 독일의 보편적 수월성 교육정책과 그 실천 사례가 우리나라 교육의 수월성 제고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보편적 수월성 제고 교육개혁 프로그램 독일은 2001년 수월성 교육의 방향을 영재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기초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박성익, 2015, 61). 소수의 영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평범하게 보이는 아동이라도 스스로의 노력과 외부의 지원 하에서 영재(소질 향상) 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포용 교육’이 독일교육의 철학이자 이념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독일의 16개 주의 문화부장관협의회(Kultusministerkonferenz, 이하 KMK로 약칭)와 독일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이하 BMBF 약칭)는 2016년에 학업성취 육성계획인 LemaS를 최종 합의하였다(BMBF KMK, 2016). LemaS 프로젝트는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학습환경과 교육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수월성 제고 교육개혁 프로그램으로 초·중·고등학생(1학년~10학년)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독일 정부가 대학 연구자들 및 학교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독일 연방 차원의 교육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도에 독일 전역 16개 주에서 총 10년 동안 5년 단위의 2단계 과정으로 시작되었으며, 2025년도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이다. Lemas 1단계(2018년~2023년 6월)에서는 ‘영재 학생’뿐만 아니라, ‘개별적 맞춤 지원을 통해 잠재 능력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대규모의 파일럿 프로그램 형식으로 연구하였다.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이 개별적 진단을 통해 가장 최적의 맞춤형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모듈식 구조인 LemaS에는 ‘성취 향상 및 협력적 네트워크망 구축에 중점을 둔 학교 모형 개발’과 ‘정규수업에서 도전 및 지원’이라는 수업모형 개발 등 두 개의 필수 핵심 모듈이 주축을 이룬다. 1단계에 참여한 300개의 모든 학교가 이 두 핵심 모델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정규수업에서의 도전 및 지원’ 모듈은 교과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연구과제로, 대상 교과목은 수학과 같은 자연 과학 등으로 이루어진 STEM 교과목 및 독일어(작문과 논증의 언어능력)와 외국어(영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사회·정서적 잠재력과 예술·창의적 잠재력, 체육 잠재력도 연구 대상 영역이다. 핵심 모듈 2 ‘정규수업에서의 도전 및 지원’의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enölken et al. 2019, 오혜림. 2020, 재인용). 핵심 연구 모듈 2: 하위 연구과제 4 ~ 하위 연구과제 연구과제 4~6에서는 성취에 강한 학생 및 성취가 기대에 못 미치는 학생에게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맞춤 진단과 지원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과제 4는 초등학생(1학년∼4학년)과 중학생(5학년∼8학년)의 흥미·소질·학습성취능력을 진단·검토하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진단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단 영역과 학습주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검토 후 선택된 영역과 학습주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련의 평가과정이 포함된 결과를 문서화하였다. 연구과제 4에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지원 필요를 확인하였다면, 연구과제 5는 이를 토대로 한 집중 훈련 활동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과제는 정규수업에 필수적인 학습자 동기부여 방식과 초인지 학습능력 촉진 전략을 개발하였다. 연구과제 6은 동기 결함, 자기조절, 신체 또는 정서적 문제, 이민자 배경 등의 이유로 사회적 제약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와 동일하게 진단 및 지원 전략을 검증하였다. 연구과제 21에서는 기존의 학내 멘토링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전문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특정 과목에 학업성취가 강한 영재들에게 전문가들이 집중 1:1 멘토링을 제공하였다. 이 과제에서도 일차적으로 집중 진단을 통해 개별 학생을 위한 학습 경로를 계획하여 실행하고, 전문가 집단이 적어도 1년 이상에 걸쳐 다각도로 조정을 하면서 이 과정에 관여하였다. 특히 ‘사이버멘토플러스 CyberMentor Plus’ 프로그램은 STEM 과목에서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이는 여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5학년부터 12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교사 지도하에 ‘STEM 방과후활동’과 더불어 STEM 분야(학계 혹은 경제활동)에서 현재 활동 중이거나, 이 분야에 재학 중인 여대생 멘토가 짝을 이루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동의 STEM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였다. LemaS 2단계(2023년 7월~ 2027년)는 1단계의 결과를 학교 현장에 확산해서 적용하는 단계이며, 1단계에서 성공적 검증 및 평가가 이루어진 구상과 전략이 독일 전 연방에서 광범위하게 확산 적용 중이다. 특히 1단계에 참여하였던 학교 중 적어도 하나의 학교가 주축이 되어서 1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최대 10개의 학교가 하나의 학교 네트워크망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100개의 학교네트워크망에 독일 전역에서 대략 85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2단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기관인 ‘LemaS 연구연합’은 다학제적 프로젝트 집단이다. 이 연구연합은 심리학 분야(심리학적 진단과 평가 연구, 중재, 연구 방법), 교과 교육 분야(수학·화학·생물·정보학 등의 교과 과목), 교육학 분야(인류학과 교육이론, 교육연구, 교육학적 진단, 학교 지도, 학교 발달, 학교 연계망 구성), 교육공학 분야(수업 연구 및 수업 개발, 학교 연구, 교육제도에서 능률 연구)의 교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LemaS의 다양한 연구 과제는 각각 설정한 구체적 목표는 다를지라도 학교와 수업에서 (잠재적으로) 성취가 강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적응 전략, 구상, 방안 및 자료(LemaS-산물)의 개발과 구현을 목표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접근 방법을 취하였다. 우선 ‘Lemas 연구연합’은 개개 학교와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개개 학교의 출발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의 요구를 정밀 분석하면서 개별 학교에 적합한 맞춤형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학교 현황의 파악 및 진단 후에는 전문가 집단의 투입과 지도를 통해 교사의 재교육과 전문화 교육을 수행하였다. 이어 진단 도구와 교수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여 최적화 단계를 거치면서 그에 따른 성공 조건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인식에 기반한 전략풀과 자료풀은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교사의 재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과 자료는 Lemas 2단계에 참여하게 된 학교들에 확산 및 전파되고 있다. 이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의 기존 상황을 최대한 연계하여 각 프로젝트 참여 학교의 필요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학교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검토하면서 학계와 학교 현장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하위 연구 과제의 고유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콘셉트를 개발·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러한 독일의 수월성 교육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독일은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가치 달성 정도에 기준한 교육체계의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교육의 형평성 원리에 입각한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모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나아가 심화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대폭 확대 실시하는 등 개별 맞춤식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LemaS의 사이버멘토링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지역 단위별로 일반 중·고등학교를 클러스터화하고 이를 대학과 연계하여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수한 지역 인재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일정 정도 해소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일은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에서 소외된 교육계층, 특히 이민 배경의 계층을 아우르면서 잠재적 능력을 지닌 대상을 포용하려는 파일럿 연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초·중·고등학교의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개인별 맞춤 교육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체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한국 사회에도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민 배경 아동 청소년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고 신장시키는 것은 향후 중요한 국가 과제의 하나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면한 우리나라의 인력 양성 문제를 풀어낼 정책을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초석을 다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의 의미 한국 사회에서의 ‘내 집 마련’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집은 일상을 이어가는 삶의 기반이자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은 실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때는 계약 만료라는 불확실성이 따라붙고, 아이 학군이나 생활권을 유지하는 데에도 늘 제약이 생긴다. 반대로 자기 집을 가진 순간, 최소한 거주만큼은 안정이 확보되고 삶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안정감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집은 단지 편안한 거주의 수단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가장 확실한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동하고, 실제로 부동산 보유 여부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크게 갈라놓았다.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노후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까지 덧붙여진다. 집을 가졌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에게는 중요한 선결 조건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집은 보여지는 자산으로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주거의 안정, 자산의 축적, 사회적 인정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겹치면서,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은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 하고, 내 집을 마련한 순간 심리적 안도와 자부심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교사라는 직업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 유리한가? 교사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힌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분명히 유리한 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월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이 크다. 경기가 침체해도 해고 위험이 적고, 매달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기에도 유리하다. 이런 특성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하지만 불리한 점도 분명하다. 교사의 급여 체계는 안정적이지만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 치솟는 물가와 빠른 자산 가격의 상승 앞에서, 교사의 월급 인상 속도는 느리게만 느껴진다. 또한 겸업이 제한되어 부수입을 얻기가 쉽지 않다. 결국 교사의 장점인 ‘안정성’은 ‘자산 증식 속도의 한계’라는 약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핵심지 집값을 생각해 보면 그런 약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소득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따라잡기 어렵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보통 첫 내 집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점은 결혼을 앞둔 때인데, 나이로 보면 대체로 30대 초반 무렵이다. 그렇다면 부부 교사의 경우, 이 시기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자본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을까?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예비부부가 현실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 원 내외이다. 연차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교사 한 사람이 자력으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이고, 그것도 생활비를 절약하고 꾸준히 모았을 때 가능한 수치다. 결국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2억 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2억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아파트 가격은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내가 가진 자산’과 ‘내가 원하는 집의 가격’ 사이에는 뚜렷한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대출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겪게 되는 현실이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감당 가능성’이 핵심 대출은 흔히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 내 보폭보다 훨씬 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평생 도달하기 어려운 집값에 비교적 빠르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다. 즉 대출은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대출을 ‘실제로 감당해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은행이 정해주는 한도는 단순히 ‘빌릴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고, 그것이 곧 나에게 적정한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숫자로는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대출이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출 한도’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상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월 원리금 상환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따져보고, 그것이 내 생활비와 소비 구조 속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한도에 맞춰 대출을 끌어안는다면, 내 집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 약 2억 원의 시드가 있다면 내 집 마련, 얼마까지 가능할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두 사람이 모은 자본금이 약 2억 원 수준이라면, 이 부부가 현실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먼저 소득을 가정해 보자. 30대 초반의 부부 교사라면, 합산 연 소득은 세전 9천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실수령은 약 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월 실수령 500만 원은 연중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이나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교사 소득의 특성상 상여금이나 수당이 몇 차례 들어오지만 1년 내내 크고 작은 목돈 지출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예비비 성격으로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럼 이 정도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 보자. 금융권의 대출 규제 기준 DSR 40%1를 넘길 수 없으므로,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 금액의 한도는 약 3,600만 원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300만 원 수준이 된다. 즉 월 원리금 상환액이 300만 원이 되는 대출금이, 이 부부의 대출 한도라는 것이다. 숫자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출 상환의 무게 다음에서 제시한 표는 ‘연이자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대출을 실행했을 때의 대략적인 원리금에 대한 정보이다. 숫자만 보면 부부 교사의 월 소득 500만 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원리금으로 보인다. 그리고 6억 원을 빌려도 월 원리금 상환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니, 6억 원 모두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실제 삶은 숫자와 다르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했을 경우, 매달 약 143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실수령의 약 28% 수준으로, 생활비와 저축, 유동성 유지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이 정도 선에서는 재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 4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상황이 달라진다. 월 상환액은 200만 원에 육박하고, 실수령 대비 원리금 비율도 40%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이 구간부터는 생활비를 일부 줄이거나 저축을 희생해야 하는 선택이 필요해진다. 일상에서 체감되는 재정 압박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대출금이 5억 원을 넘어가면 부담은 한층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 월 상환액은 24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는 부부 중 한 명의 월급이 대출 상환에 소진되는 구조다. 자녀 계획이나 비정기 지출(명절·병원비·경조사 등)을 고려하면 여유 자금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그러면 작은 돌발 변수 하나만으로도 가계가 흔들릴 수 있다. 6억 원 이상의 대출은 현실적으로 맞벌이가 아니면 유지하기 어렵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임신·출산·육아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버텨내기 힘든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출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느냐’이다. 숫자 속에 숨어 있는 부담의 무게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출발점이다. ‘실수령 대비 원리금 30%’가 일반적인 기준 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몇 %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월 소득의 30% 내외에서 원리금 상환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구조라고 말한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생활비에서 조정이 필요해지고, 40%를 넘어가면 소비 여력과 저축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월 소득 자체가 커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득이 높은 가구라면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더라도 남은 60%만으로 생활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다. 생활 수준을 특별히 높게 잡지 않는 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급격히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만 원인 가구가 500만 원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과, 소득이 500만 원인 가구가 250만 원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상황을 비교해 보자. 산술적으로는 둘 다 소득의 50%로 생활을 해야 하지만, 남는 여유 자금의 절대 금액은 2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소득 대비 몇 %가 적정하다’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 소득 규모, 소비 패턴, 부부의 지출 성향 등 개별적인 요인을 고려해 자신만의 적정 상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같은 소득이라도 달라지는 가격대의 범위 소득 수준이 같더라도 부부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대출 규모가 달라지면,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집값의 범위도 달라진다. 앞에서 가정했던 부부 합산 소득 9천만 원, 월 실수령 500만 원인 상황을 기준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보자. 먼저 보수적인 부부의 경우이다. ‘빚은 최소화하고 생활의 여유와 저축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성향을 가진 부부는 무리한 대출보다는 안정감과 저축 여력을 더 중시한다. 이 경우 자본금 2억 원에 3억 원 정도를 대출하여 5억 원 내외의 주택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간 성향의 부부는 ‘입지와 상품성도 어느 정도 보되, 무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가진다. 입지와 실거주 만족도를 고려하면서도 대출 부담이 일정 선 이상을 넘지 않도록 조절한다. 미래 자녀 계획, 출퇴근 거리, 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자본금 2억 원에 4억 원의 대출을 활용해 6억 원 내외의 주택에 접근할 수 있다. 반면 공격적인 부부는 ‘입지가 최우선, 지금 아니면 못 들어간다’라는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미래 자산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소 무리를 감수하더라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먼저 진입하려 한다. 따라서 자본금과 대출 규모 모두에서 보다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자본금 2억 원에 5억 원의 대출을 활용해 7억 원 내외의 주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자금을 더 끌어 쓰기도 한다. 결국 부부의 합의, 목표 의식, 재정 관리 능력, 그리고 부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매수 전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소득 조건이라도 선택에 따라 다른 가격대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내 집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절대적인 대출 금액으로 본다면, 연 소득 1억 원인 부부가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는 더 큰 대출을 버텨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훨씬 적은 대출에도 불안함을 느낀다. 내 집 마련에 있어 정답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가진 자본금의 크기’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이다. 같은 조건, 같은 자본금, 같은 연봉을 가진 부부라 하더라도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부부는 넉넉하지 않아도 여유 있는 일상을 중시한다. 또 다른 부부는 다소 빠듯하더라도 입지와 자산 상승 가능성을 우선시한다. 어떤 부부는 당장 매수를 서두르기보다 청약을 기다리며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을 택한다. 결국 ‘좋은 선택’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스스로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스트레스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했는가이다.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일까?’를 자문하며, 그 선 안에서 현명한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란다.
가을은 운동회의 계절이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단체 경기와 매스게임 등 운동회 연습이 한창이다. 많은 학부모는 학교 운동회를 통해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자녀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는 모습을 보며 함께 즐거워한다. 최근에는 운동회를 이벤트사에 맡기는 경우가 늘면서, 교육적 의미보다는 노는 것을 추구하는 이른바 ‘외주형 운동회’라는 비판과 함께 운동회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외주형 운동회에 대해 긴 시간의 준비 단계를 없애고 축제로 즐기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시간이 줄고, 지나치게 흥미 위주라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이제 운동회는 체육교육과 학교교육의 결과물이라기보다 단순한 명랑운동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확산은 불가피하게 학교교육의 정체성과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운동회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학교의 상황과 여건들을 고려한 정합성이 있는 미래지향적 운동회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위탁형 운동회의 확산 배경과 문제점 ● 위탁형 운동회 확산의 배경 최근 위탁형 운동회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교사들이 운동회 준비와 진행을 큰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대도시 초등 학교장들은 교직원의 특정 성 비율이 90%를 넘고 심지어 100%에 이르는 상황에서 운동회 진행이 어렵다고 말한다. 어떤 초등교사는 체육수업도 스포츠 강사가 하는 상황에서 누가 운동회를 반기겠느냐고 반문한다. 둘째,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 민원 제기에 대한 부담이다. 과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학부모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으로 인한 공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다. 자녀를 특목고와 의대 준비 등 사교육 경쟁에 내몰면서, 학교에서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운동회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는 운동회를 선호한다. ● 위탁형 운동회의 문제점 위탁형 운동회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학교 측은 수백만 원이 들더라도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재미를 더해 교사와 학생의 반응이 좋다고 주장한다. 준비가 필요 없는 당일 이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가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교육적 의미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교사들도 있다. 외부 사람의 진행으로 교사와 학생 간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시간이 없어져 운동회 본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어떤 교사는 위탁형 운동회에서 학생의 선언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등의 비교육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어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또한 운동회가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흘러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한다. 운동회의 의의 ● 교육적 의미 교육적 의미란 학생 시절에 배운 내용이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말한다. 그렇다면 운동회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정의적·정서적인 면에서 운동회는 친구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유대감과 즐거움·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노력을 통해 어려운 과업을 해냈다는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집단활동을 통해서 협력·협동의 가치를 배우고, 세계 시민의식 고취 등과 같은 인성 함양의 효과가 있다. 경쟁활동을 통해 승패를 경험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연습 과정에서의 피로감, 학생 간의 갈등, 승패에 대한 부담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도 하게 된다.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운동회의 기획과 평가 등에 직접 참여하며,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획력과 실행력 등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 능력을 평가하고, 집단활동을 통해 나와 타인의 공간을 인식하는 기회도 얻는다. 아울러 집단 경쟁 속에서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익히며, 미래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비 경험을 쌓게 된다. ● 학교공동체에 주는 의미 운동회가 학교공동체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회는 학교공동체의 축제로서 학부모·학생·교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이 모여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기회의 장이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집단이 학교공동체에 기여한 것과 앞으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보를 나누고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운동회는 학교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총체적인 결과물로서,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상호토론의 장이 된다. 셋째, 운동회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친교를 나누는 장이다. 즉 운동회는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의 만남과 연대, 협력과 소통을 실현하는 시간이자 공간이 된다. ● 가정에 주는 의미 학부모는 운동회를 통해 자녀와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는 알기 어려운 자녀의 학교생활을 엿볼 수 있다. 운동장에서는 교실과 달리 신체활동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끼를 본능적으로 표현하고 발산하기 때문이다. 물론 운동회가 갖는 부정적인 비교육적 요소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창 시절 운동회의 경험이 어른이 된 현재의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학생 시절의 운동회 경험이 어른이 된 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미래형 운동회 ● 기본 전제 이제 학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교직원만으로는 운동회를 운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지도, 행사 진행·준비 등을 보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미래형 운동회① _ 여러 학교가 함께하는 연합형 운동회 전국적으로 소규모학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소멸·지역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소규모학교들은 교사 수와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체육활동조차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다수의 지역에서는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 ‘작은 학교 어울림 운동회’ 등과 같은 연합 운동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연합 운동회는 현재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적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담고 있는 연합형 운동회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운동회는 학교 간 연대감을 강화하고 농·어촌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미래형 운동회② _ 여러 학년이 함께하는 모둠형 운동회 이 운동회는 대도시의 대규모학교에 적합한 형태다. 대규모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를 보통 3개 학년씩 오전·오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활동 후 다음 활동을 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불편하다. 또한 전통형 운동회의 단점인 지나친 연습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가중과 학생들의 피로감 등의 문제도 필연적으로 남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소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힘과 지혜를 겨루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 운영 방식은 학년당 단체 경기나 매스게임 중 1개와 개인달리기를 실시하되, 연습은 최소화한다. 그리고 3개 학년이 한 모둠을 이루어 학부모들이 진행요원으로 운영하는 부스를 방문하여 과제를 수행한다.5 이 경우 모둠별 활동은 긴 줄넘기나 큰 공 넘기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종목으로 구성하되, 별도의 연습 없이도 체육교육의 효과를 살리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단, 청백 계주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 여부를 정한다. ● 미래형 운동회③ _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사회형 운동회 기성세대의 추억 속에 자리 잡은 운동회는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의 활동을 함께 지켜보며 학교교육에 동참하고 후원을 하는 자리였다. 더 나아가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기는 기회였으며, 마을 간 대항전을 통해 공동체의 단합을 도모하는 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마을과 지역이 함께하는 좋은 전통은 오늘날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전래의 민속놀이와 같은 지역 전통문화를 운동회 프로그램에 접목한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다. 어느 고장·지역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래 민속놀이를 학생들이 운동회에서 공연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민속놀이를 지역 주민들이 방과후 자원봉사자로 지도한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마을 조상들의 전통을 이해시키고, 전통을 보존하려는 정신을 함양하는 데 큰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올해 5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건수는 4,234건이었다.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늘어났다(2023학년도: 583건 → 704건). 이는 교육활동 침해의 저연령화,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증가라는 추세를 의미한다. 필자 역시 서울 소재 학교들에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하며,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대한 보호자 민원에 ChatGPT 등 AI까지 동원되는 것을 보고 달라진 추세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현장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됨에 비하여 우리의 제도 개선은 너무 느리다. 사실 제도에 대한 비판은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같은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절과 대책을 위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디 관련 정책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약간의 아이디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필요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은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과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두 가지뿐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는 형사적인 제제가 아니어서 경제적 부담 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이므로 그 자녀인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원은 해당 학생을 계속 지도해야 한다. 결국 교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와 분리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의 보복이 발생하는 일도 생긴다. 수업과 지도 방법에 관한 계속된 민원이나 상담의 요청, 극단적으로는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학교는 공공기관이므로 민원에 응해야 하며, 학생에 관한 상담이란 명분으로 요청하는 면담을 거부할 수도 없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설령 억울할지라도 경찰의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기까지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첨단 무기를 들고 온 상대방에게 맨주먹으로 대응하는 셈이다. 이러한 보복의 우려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가 범죄까지 되는 행동이라면 피해자인 교원이 고소하는 등 법적인 절차에 나설 수 있다. 또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 무고로 응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 계속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 「형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면 공무집행방해의 방식을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 한정하고 있다. 때리는 행동이나 위협하는 언행, 허위의 신고를 하는 등으로 매우 제한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이 포함되어 공무집행방해보다 그 범위가 넓지만,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있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참조).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은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 범위는 너무 좁다. 무고죄는 또 어떠한가? 흔히들 무고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무고죄의 주된 목적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를 속이는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다. 또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관점에서 쉽게 무고죄를 인정하게 된다면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무고죄의 인정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보호자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드러나는 방법을 통해 교원을 괴롭히는 것은 드물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에도 자녀인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기에 고소하게 된 것이지 허위는 아니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가 현행의 법체계에서 범죄로 인정되기가 극도로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보호자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엄격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교원들도 교육활동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마음, 최소한 상대와의 무기가 대등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금지 등 학교에서의 배제를 위한 근거 필요 물론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자녀의 일로 어려움을 겪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여 과도한 언행을 할 수도 있다. 교원들도 이런 경우까지 무조건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저 같은 행동이 반복되거나 보복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처벌 외에도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게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검사는 아동학대 사안에서 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될 때는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처분의 종류 중에서는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비단 아동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이 확인된다. 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에 이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므로, 당장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재발할 우려가 크니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고려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으니, 교원은 계속하여 해당 보호자의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인 보호자와 피해자인 교원이 계속하여 만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과 유사한 지점이다. 이런 유사 법제를 고려하여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고, 입법 자체의 난이도가 몹시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캐나다 등 해외 각국에는 교원과 보호자를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보호자를 학교교육 참여에서 일부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세계적 표준에서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산발적 민원 제기 방지를 위해 대한 통합적 처리 절차 필요 학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해당 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므로 교육청을 통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에 협조해야 하며 감사나 특별장학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청 외부 학생인권센터 등이 있는 시도에서는 이에 의한 조사가 별개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 외에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일도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자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조사 권한과 권고 등 의견 표명에 대한 권한이 있다. 학교로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결국 학교는 한 명의 보호자가 학교로 직접 제기하는 민원, 교육청에 제기하는 민원, 학생인권센터로 제기하는 민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제기하는 민원 등 다수 기관의 동시다발적인 민원에 각기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가장 흔한 편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내용,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이었다는 내용, 피해·가해학생의 분리가 부적절했다는 내용,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족,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를 처리하는 기관마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령이나 절차 등에 대한 부분, 학교라는 기관의 특징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각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학교의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의 대상이 된 교원들의 고충이 극심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매번 정리하는 일만 하더라도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 일부 보호자들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소위 ‘민원 폭탄’ 방식으로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민원에 대한 통로를 하나로 통합하여, 학교가 다수 기관의 민원 처리 요청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학교 내부 민원대응팀 구성이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청 등 학교 외부에서 민원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중복적이고 방만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정리한다면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은 오히려 절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와 교사에게 행정 민원 처리를 맡기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무단 촬영과 녹음, 합성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총,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교내 무단 녹음 전면 금지와 처벌’을 주제로 발제를 한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지도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무단 녹음, 촬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이 해당 녹음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녹음 자체가 교사의 수업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이 인간관계와 상호 소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라는 기능이 개입되면서 본질이 훼손됐다”며 “교실이 선생님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촬영, 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만을 교육활동 침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촬영, 녹음, 합성 유포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민원 제도화의 한계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제하며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학교민원 처리)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송 소장은 “해당 조항이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교권침해의 상당 부분이 본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적 개념이 교권침해의 본질을 외면하고 학교와 교사를 행정 민원 처리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정책적 오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소장은 문제해법에 대해 행정민원은 교육청이 처리하고 학교와 교원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를 행정기관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을 폐기 또는 전면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교실을 신뢰와 소통이 아닌 의심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우리 교육 현장은 현재 극심한 혼란과 충격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교원의 진료 건수가 34만 건이 넘었다”며“교사가 혼자 맞서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국회가 법과 제도로서 교사의 삶과 교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정훈 의원도 “교권 침해의 문제가 몇몇 개인의 정서나 소통 부족으로 축소돼선 안 된다”며 “선생님과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은 토론회에서 최근 개발한 교권119 플랫폼을 발표하고 세부 기능을 시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교권과 학습권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실이 교육 공간이 된다”며 “이제는 선생님들이 교육 외 다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초이음교육과 어초이음교육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늘봄초(교장 임순하)가 중심이 되어 이 사업을 운영하며, 이화유치원과 능동어린이집이 참여해 교육과정 연계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늘봄초는 학령기 전환 아동의 학습·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간의 교육 연계를 강화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교사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 수업과 연계 활동을 설계했다. 학교 측은 놀이 중심의 유아 교육과 기초 학습 중심의 초등학교 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놀이+학습 융합 수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느낄 수 있는 학습 격차와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있다. 임순하 교장은“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이 초등학교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 간 협력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이 아이들의 학교 적응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화유치원과 능동어린이집은 늘봄초를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연계 수업을 함께 진행했다.김한별 이화유치원 교사는“아이들이 늘봄초교실에서 다양한 체험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감을 키웠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교육의 연속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주연 능동어린이집 교사도“어린이집에서 배운 놀이 활동이 초등학교 수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며 매우 감동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되어 만족도가 높다”라고 전했다. 연계 수업에서는 학교 시설 관찰, 물음표 나무 만들기등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치원·어린이집 친구들에게 궁금한 점에 답변하는 ‘작은 멘토 활동’은 참여 아동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 2학년 학생은“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놀아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도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생각이 났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학교 간 연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교육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학부모 설명회와 마을 연계 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공동체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늘봄초, 이화유치원, 능동어린이집의 협력은 유초이음교육과 어초이음교육의 모범 사례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계 모델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학습 연속성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교원 정신질환 증가세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4.8% 증가했으며, 승인 건수 역시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4% 급증했다. 특히 4년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는 62.4% 늘었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 9446명으로 67.6%,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3%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3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원실은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정보관리와 심의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육부가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도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4년 교육감 자체처리 2건, 기타 1건 처리에 불과해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8차 교권옹호기금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침해사건 97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건 등 53건에 대해 총 1억29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인 교사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학교와 지자체가 마련한 등하교 승하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했다. 이를 학교장이 불허하자 학부모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0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이 유의사항 위반으로 교내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당선 무효가 결정되자, 학부모가 교감을 상대로 신체폭력과 아동학대로 허위신고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고소 이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300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학교 업무에 지장을 주고, 수시로 내교, 전화, 메일 등으로 교육활동을 간섭했다. 이에 학교장이 명예훼손으로 학부모를 고소했으며, 이 건에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24년 충남 특수학교에서 학교장이 특수교육실무원의 수업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법정 휴게시간인 30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내부 지시를 하자, 노조가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학교장을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무협의로 종결했다. 교총은 이 사건에도 변호사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급식소 개축 공사와 관련해 교장, 교감, 영양교사가 갑질을 했다며 현장 소장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민사사건에도 변호사비 1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고등법원에서 기각돼 승소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마음 편히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총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총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총이 전액 부담해 조성한 기금이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소송은 심급당 최대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원소총심사 청구 등 행정절차의 경우 200만 원이 내로 지원된다. 특히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행비도 지급한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개정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 가이드라인과 사회 공동 책임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지정토론을 통해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학령기 발달과업을 위협하고, 교실 수업의 몰입 문화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 근거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던 것이 1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고민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김 부회장은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학칙에 위임돼 법 취지에 맞는 학교별로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습권과 교권침해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보관 분실·파손의 책임 문제나 수업 중 사용 제한 위반 시 제재방안 명확화, 학교별로 부과된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대한 기준과 자료 제공, 가정과 연계한 공동 책임의식 실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을 한 송준서 경기 정현고 3학년 학생도 “법 개정 전에도 상당 수 학교에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심판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계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의 규제와 교사 지원방안, 명문화된 세부 규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스마트폰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프리운동에 참여하는 각 지역 학부모가 교내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의 원칙적 금지를 표명하고 교사도 이를 지지해야 한다”며 “학칙에 ‘교내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총 등 교원단체가 현장 교사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공동대표(평택대 총장)는 축사를 통해 “OECD 국가 중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율 1위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폰 프리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친구와 눈을 마주치고, 책을 통해 사유와 상상의 힘을 키우는 건강한 교실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급을 초월해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연합한 이색 행사가 열렸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나포초(교장 백운숙), 나포중(교장 김영미), 성산초(교장 최은영)가 그 주인공. 행사는 지난 5일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를 여는 ‘3개교 연합 에듀테크 캠프’를 주제로 나포중에서 진행됐다. 캠프는 3개교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디지털 리터러시 ▲진로연계 SW교육 실현 등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학생들의 논리력과 창의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특히 에듀테크 메이킹 및 에듀테크 체험 부스가 설치돼 AI 로봇, AR, 메타버스, 자율주행자동차, 머지큐브 증강현실, 드론 체험 등 청소년의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행사는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 뜻을 함께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더했다. 나포중 관계자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고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융합적 인재로 키우기 위한 시간으로 준비했다”며 “능동적으로 미래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대학 수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7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권 하락, 학령인구 감소 등 이유로 하락하던 교대 입시 경쟁률이 2년 연속 상승세로 반등한 것이다. ‘유웨이’ 등 교육업체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12일 마감된 전국 11개 교대 수시모집 결과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대구·부산교대를 제외하고 일제히 경쟁률이 상승했다. 특히 춘천·진주교대는 전년 대비 2배 넘는 급 상승세로 나란히 전체 1·2위를 차지했다. 춘천교대는 11.90대1, 진주교대는 9.21대1를 기록했다. 일반대 초등교육과까지 확대하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12.70대1로 가장 높다. 교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원 감축 등과 맞물려 초등 교사 인기도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작년부터 반등세로 돌아섰다. 2024학년도 대입까지만 해도 매년 지역별로 등락을 반복한 것과 대조되는 분위기다. 전국 교대 중 2023학년도부터 4년 연속 상승 지역은 4곳이었지만, 2024학년부터 3년 연속 상승지역은 6곳으로 늘어나는 등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유웨이는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업 불안으로 교직 안정성재평가, 교육부의 장기적 교사 수급 안정화 정책, 교권 강화 대책, 교사 처우 개선 논의, 지역 거점대 회복 등 영향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경쟁률 상승이 합격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유웨이는 “교대 가운데 2배 이상 경쟁률이 뛰는 곳들이 나왔지만, 실제 합격선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단순 숫자 대신 과거 합격자 성적, 커트라인, 추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정리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사항을 미리 살펴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 제정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일선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권침해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서다.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의 전화 민원에 시달렸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비극의 반복에 따라 한국교총 등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범주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악성민원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학교민원 처리 시스템의 교육활동 보호 실효성 여부, 학교별 민원대응팀에 대한 제도 개선, 학부모 교육 확대 등 현장 밀착형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와 대책 마련도 주요 관심사다. 학생들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과목 지도, 출결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미이수제 등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교총 등 교원단체는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강사채용 및 인력풀 운영, 학교밖 교육 지원 강화,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학생 관리 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총 등은 교원의 수업 및 업무부담 해소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성보의 교사 책임 완화, 교원 증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시 제도 개선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8월 1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DT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도입 대상과 교과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AIDT 선정학교 비율이 낮았던 이유, 도입 과정에서 시범운영 기간 또는 학교 선정 재량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AIDT의 명칭 정리,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에 대한 지침 마련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과 자료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효율적 대책, 초등돌봄체계의 내실화 우선순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이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6일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경기 서농초(교장 김학현)정문과 후문에서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4~6학년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주도한 이번 활동은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폭력 방지, 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 악플없는 날(선플)을 목표로 했다.캠페인은 학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경기도 조례 제6850호에 따른 '학교 언어순화운동 교내 행사(연 1회 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순화 운동'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맞이하며, 바른 언어문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언어가 부드러우면 문제 해결이 원활해진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전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교육자료로 ‘초등용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 언어폭력 편’(유튜브)과 사이버폭력 예방 언어문화개선 UCC 최우수 수상작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다졌다. 학생자치회 한 임원은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면 우리 반 분위기도 달라지고, 싸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당 교사는 “작은 말 한마디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언어문화를 바꿔 나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학생자치회와 함께 다양한 폭력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아침 등굣길에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쓰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언어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따뜻한 선플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나누며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김학현 교장은 “오늘 캠페인은 단순히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문화를 바꾸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이들이 ‘말의 힘’을 깨닫고 바른 언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서농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다양한 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따뜻한 말이 오가는 교실, 서로 배려하는 학교를 만드는 힘은 바로 학생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번 서농초언어순화 캠페인은 단순히 하루의 행사를 넘어, 학생들이 바른 언어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갈등을 줄이고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는 힘이 된다는 메시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에게 울림을 주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형성된 따뜻한 언어문화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