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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4월27일자 동아일보 유시민의 세상읽기 "교총과 교육부장관의 갈등"을 읽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교총의 서명운동을 불법 집단행위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교총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활동이 보장된 단체이다. 이러한 합법단체인 교총의 회원들이 그들의 회장에게 서명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단체활동으로써 이미 교총은 수차례 정책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해온 바 있다. 또 법률전문가들도 공히 그 적법성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교원의 노동운동이 법으로 금지된 상태에서의 비합법단체였던 전교조의 서명과 관련한 징계와 연관시켜 교총의 합법적 단체활동을 불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둘째, 수행평가제에 대한 반대와 촌지·체벌로 인한 교원들의 권위실추에 대한 불만을 서명의 주요인으로 보는 것도 현장교원들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교원들은 수행평가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여건이 불비된 상태에서 이를 성급하게 시행해 교원에게는 혼란과 과도한 잡무를 유발시키고 학부모에게는 불안감과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지 말고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번의 교육정책 실패가 학생들에게는 평생의 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촌지의 배격과 체벌의 지양에 동의하지 않는 교원은 없다.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열악한 교실환경과 교권실추, 체벌금지 정책 혼선이 교육의 포기,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셋째, 우리의 학교 현실에서 군사부일체의 관계를 기대하는 교원은 이미 없다. 그리고 교직사회도 경쟁논리가 어느 정도 도입되어야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상품을 주고 파는 경제거래 관계와는 다른 인격적 관계라는 특성을 허물지 않는 전제 위에서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 즉 학부모의 교원평가, 학생의 담임선택제, 재정차등 지원을 전제로 한 교육청 및 학교평가, 교원 성과급제, 계약제 등은 지나친 경제관념에서 도입된 것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돈 타내기 위한 외형적 실적 쌓기 경쟁을 부추켜 교원들을 수업이나 교재 연구보다는 불필요한 잡무 경쟁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교원들의 이해찬장관 퇴진 서명은 이러한 교육개혁 방향과 접근방식의 오류, 교원 경시정책과 교권불신 초래로 교육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모두들 실직하지 않기 위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안달인데 많은 교원들이 앞다투어 교직을 떠나고자 하는 현상을 그저 연금불안 때문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사가 교실에서 숙제를 안해온 중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입이 찢어지고 유혈이 낭자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교사의 한사람으로 어안이 벙벙해 말이 나오질 않는다. 이보다 더 큰 충격과 수모가 어디 있단 말인가. 과연 교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올바른 교사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봄부터 교육계를 마구잡이로 흔들고 뒤틀어 놓았을 때도 참아왔지만 정말 처신을 어떻게 해야 교육이 바로 서겠는가. 정년 단축의 빌미로 촌지문제와 체벌 그리고 컴퓨터를 못하니 새로운 정보에 둔하다는 등 별의별 험담을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마구잡이로 난도질하지 않았던가. 그때 그 열변을 토하던 사람들이여 대안을 말해주기 바란다. 112 순찰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연행하고 교내에서는 어떤 체벌도 못하게 했으며 학교 자체로 체벌 규정을 정하게 하는 등 너무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비참한 현실로 변하고 말았다. 정말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치면 폭행이나 당해야 하는 현실이 아닌가. 만약 그 선생님이 숙제를 안해와도 상관하지 말아야 옳단 말인가.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눈치만 보란 말인지 되묻고 싶다. 오늘날 교육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다. 교육을 바로 보지 못하고 질타한 결과가 1만명이 넘는 명예퇴직 교사를 만든 결과가 아닌가.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어깨가 처진 쪽은 교육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22일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을 보고 느낀바 있어 몇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현장의 여론을 듣는다면서 전교조 복직교사와 개혁성향의 학부모 단체의 의견만 듣고 그밖의 현장 교사나 다른 학부모의 의견은 들을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형평을 잃은 진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요즘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즐거움이나 보람같은 것이 없다. 이는 정년이 줄어서도 아니고 연금이 불안해서도 아니다.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것은 시도때도 없이 날아드는 공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닦달 때문이다. 토론에서 교육부 기획관의 말처럼 교육부에서는 10쪽 정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1천쪽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은 평가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피나는 경쟁이 있기 때문인데 이 잘못된 경쟁을 누가 부추겼는가. 교원정년 단축의 논리를 새삼스럽게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고령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6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폈는데 지난 2월에 퇴직한 9천3백여명의 2.6배에 해당하는 신규교사를 채용했는가'라는 교총 정본부장의 질문에 교육부 S기획관은 분명한 답을 하지 못했다. 내가 알기로는 교사정원을 오히려 줄여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전담교사가 절반으로 줄었고 중등학교에서도 교사정원 감축으로 교사 1인당 수업시간이 늘었다고 한다. 이런 현실은 정년단축 논리와는 거꾸로 가는 교원정책이 아닌가. 초등교원이 모자라서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몇 개월의 보수교육을 통해 초등교단에 세우고 그래도 안되면 교감도 담임을 시키고 기간제 교사도 확대 임용한다고 한다. 초등교사는 숫자가 모자라면 아무나 끌어다 숫자만 채우면 교육이 된다고 보는 모양인데 이는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너무나 무시한 폭거라 할 수 있다. 임시땜질에 지나지 않는 교원수급 계획을 교육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
교육부가 오는 8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1만6백3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월18일 밝혔다. 이중 49세 이하가 2,183명으로 전체의 21%에 달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명퇴신청도 많았다. 현재 49세라면 단축된 교원정년으로 계산해도 앞으로 13년간은 더 교직생활을 할 수 있다. 또 이들은 명퇴수당과 관계되지도 않는다. 명퇴 수당 산정때 65세 정년기준을 적용받는 자는 57세 이상 교사만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다수 교사가 명퇴신청을 한 것은 교원의 교직기피 경향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들은 교육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육계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교원들의 불평-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육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일선 교사들의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다. 생활기록부의 전산화에 뒤이어 도입한 수행평가가 그 예이다. 생활기록부의 전산화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수행평가는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된다. 주당 1시간인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800명 정도의 학생을 수행 평가해야 하니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지도와 평가의 순서는 분명히 지도가 전 단계이다. 평가를 위하여 지도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해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황 부른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21일 전국 1만2천2백36개 초·중·고·대학 학교분 회에 서명운동 취지와 방법을 알리는 전단지와 서명용지를 일제히 발송했다. 분회장들은 이번주중으로 교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시·군교련(광역시의 경우 해당 교련)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교련은 분회별 서명부를 수합해 이를 오는 5월4일까지 교총에 보내면 된다. 교총은 서명운동 취지에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이어져 온 교육부의 교원경시정책은 교원들의 집단퇴직 현상을 초래했고 사상 초유의 교육공황을 야기시켰다"고 전제하고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이해찬 교육부장관을 퇴진케 하고 하루속히 교직안정을 찾자"고 밝혔다. 교총이 17일 대의원회 결의와 동시에 신속히 장관퇴진 서명운동에 들어가자 교육부는 진화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교육부 실·국장 등 간부들은 서명사태와 관련 '서명운동은 집단행동이므로 제지해야한다' '교총이 고사직전에 단말마를 하고 있다'는 등 자못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총은 서명운동은 합법적인 단체 활동이라고 주장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교총은 서명운동 방해 사례 신고 센터(정책교섭국 579-1732∼3)를 개설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한편 언론에서는 한국교총 소속 26만여 교원들이 교육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사태를 중시, 교단안정을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4월말 발표키로 했던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5월말로 또 다시 지연됐다. 李海瓚장관은 지난해말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한 시비가 한창일 때, 교원정책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마련, 올 3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4월초 현장 여론수렴이 덜 되고 몇 가지 쟁점사항이 첨예해 이를 4월말, 발표하겠다고 1차 지연 시켰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교직발전 종합방안' 중간보고 형식으로 주요내용을 언론에 설명하면서 4월말 이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안 발표 예정일이던 20일 돌연 발표일을 또 다시 한달 늦춰 5월 하순경으로 지연했다. 임동권 학교정책실장과 김광조 교원정책심의관은 이와관련, 20일 "쟁점 현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한달여 늦추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일선 교육계는 최근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퇴진 서명운동 등 악화된 여론을 의식, 교육부가 고의적으로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교육부가 성안중인 '교직발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여건 개선=교원 잡무경감과 안전공제회 기능 강화, 시· 도교육청별 고문변호사단의 활성화 등을 통한 교권 보호. ▲우수교원 확보=교대와 사대의 구조조정, 양성기관 평가 등 양성체제 개편, 수습교사제 도입 및 임용고사의 개선, 교원 충원 규모 확대 및 교·사대 정원조정, 통합교과 교사자격증·복수교과 자격증 등 교사자격증 제도 개편. ▲인사·보상제도=직무 수행기준, 표준 수업시수 등 교사의 역할 직무기준 정립, 교원의 업무 평가방법 개선, 새로운 자격·직급체계 마련 등 승진구조 개선, 승진·중임·초빙 등 교장 인사 방법 개선, 성과급제 도입 등. 교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경영책임제'를 도입하고 학교교육 계획서의 심사나 면접 등을 실시하는 교장 임용심사의 실질화. 각종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능력과 성과를 보상해주는 성과급제의 도입. 이와함께 교육부가 검토중인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정체제의 개편=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경력(90), 근무성적 (80), 연수성적(30) 및 가산점 평정시 평정영역과 요소의 재구성 화 및 영역간 배점비율 조정. ▲교원 업무평가 기준 합리화=교원의 업무 평가기준과 평가주 체, 방법 및 평가 대상기간 개선. ▲자격·직급체계 개선=승진욕구를 완화하고 우수교사를 우대 하기 위해 수석교사나 선임교사 등 새로운 자격·직급의 설치. 교원의 자격과 직급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분리하는 문제. ▲전문직 공채 제도의 확대=교육 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 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칭 '교육장학연구직 공개 전형제' 도입 여부. ▲교장 임기제 개선=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 중임 제 개선. 즉 중임제 유지, 혹은 담임제나 연임제도 등으로 개선 등.
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에 연일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네티즌이 올린 글을 교육부가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이름이 자오숙이라는 이용자는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소리함을 통해 "3065번 자오선씨의 '이해찬이 교육망국 주범인 이유'라는 글을 프린트해 읽었는데 5분이 지나 다시 소리함을 찾았더니 삭제돼 있었다"며 3090번의 글에 이 글을 재탑재시켰다. 그러나 이 글 역시 21일 소리함에서 삭제됐다. 이 이용자는 다시 "자오선씨가 자신의 글을 결코 지우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나 또한 지우지 않았다"며 "40만 교육자를 대변한 목소리였으므로 또다시 지운다 해도 계속 올리겠다"고 항의했다. 3065번의 글은 '이해찬장관이 이 나라 교육을 망친 주범'이라는 요지의 글로 최근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다른 이용자 김영희씨는 "어제 글을 읽었는데 오늘 지워진 것을 보고 교육부의 언론통제를 실감했다"며 "국민과 교사의 의견과 바램을 수렴하지 않고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무늬만 민주주의"라고 질책했다. 또다른 이용자 강영지씨는 "설마 언론에 공식적으로 실린 글을 지우지는 않겠지요"라며 동아일보 독자투고란에 실린 교육부의 탁상정책을 비판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그 글들이 가명이고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아 삭제했다"며 "관련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계속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심을 굶는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98년에 7천7백68개교의 13만9천3백명 학생에게 중식 지원을 했으나 올해에는 1만2천여명이 증가한 15만1천3백명이 중 식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98년말 중식지원에 소요된 예산이 3백92억2천만원이었는데, 이는 98년초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 중식지원액 3백92억2천만원은 국고보조금 22억5천만원, 특별 교부금 46억6천만원, 교특 특별회계 1백11억5천만원, 자치단체 전입금 14억9천만원, 급식비 면제 20억, 그리고 성금 1백69억5천만원 등 으로 충당됐다. 성금의 경우, 한국교총이 전국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9억원을 포함, 1백69억5천만원이 전체학생의 43%인 6만여명에게 지원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15만1천명의 결식아 중식지원비로 8백15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중 학기중 중식 지원비 소요액 4백75억은 국고로 확보했으나 방학중 지원비 3백40억 확보를 위해 현재 행자부나 보건복지부, 예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 NGO 등을 대상으로 결식아돕기 모금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금년의 경우 3월초 현재 KBS, 2종교과서 협의회, 교학사, 교육부 직원회 등에서 8천6백80만원을 모금, 지원했다.
20일 마감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공개채용 원서접수 결과 평균 5.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부가 수합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모집인원 3천2백45명에 1만8천8백27명이 지원했다. 교과목별로는 영어가 9백42명 모집에 8천8백44명이 지원, 9.4대 1을 보였고 미술 6.3대1, 음악 4.3대1, 체육 3대1의 순이었다. 시 ·도별로는 서울이 9백명 모집에 5천9백56명이 지원, 6.6대1의 경 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서 11대1이었고 부산 9.5대1, 경북 8.6대1, 경기 5.6대1, 대전·전북 4.9대1, 인천 4.4대1, 충북 4.2대1, 전남 4대1 등의 순이었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4개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고입 무시험 전형이 2000학년도부터는 9개 시·도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8일 시·도교육청별 200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계획을 취합한 결과, 대구·대전과 경기·전남·제주가 추가로 선발 고사를 없애고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영역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학경쟁이 치열한 경기와 제주의 일부 경합 지역은 선발고사를 실시한 후 학생부 성적 등과 합쳐 전형하기로 했다. 또 선발고사를 100% 반영하는 경남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선발고사와 학생부 성적 등으로 신입생을 뽑을 계획이며 경북은 선발고사를 없애는 대신 논술고사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시·도 역시 오는 2001학년도부터 대부분 무시험 전형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고교 선발고사는 조만간 완전히 사라 질 전망이다.
"왜 이제야 이해찬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해찬씨가 나간다고 교육이 정상화되겠습니까. 문제는 이해찬씨가 나가든 말든 교단 황폐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17일 열린 긴급 임시대의원회에서 이해찬씨의 퇴진을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서자 本社에는 이같은 항의성(?) 격려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서울신양중의 한 교사는 "교총이 이제라도 이해찬씨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며 "지난해말부터 퇴진운동을 전개, 이를 성사시켰으면 지금 같은 탈 교단 러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특히 "지금 학교 분위기는 교육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는다"고 말 했다. 이해찬씨의 퇴진요구를 접하고 가족끼리 소주파티를 벌였다는 서울의 한 중등교감은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을 한다는 것은 교원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교사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전교조가 이해찬씨를 감싸고 퇴진운동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의 한 초등 여교사는 "이해찬씨가 장관을 맡은 이후 교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며 "경륜 있고 능력 있는 선배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단을 떠나고 남아 있는 교사들도 의욕을 상실한 것은 오직 이해찬씨의 밀어붙이기식 개혁의 결과"라고 밝혔다. 전남에서 전화를 걸어온 한 젊은 교사는 "왜 전교조는 이해찬씨의 퇴진요구에 동참하지 않느냐. 이해찬씨와 전교조의 관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그것은 전교조에 물어볼 문제이지 교총이나 본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서울의 한 장학관은 "이해찬씨가 교육을 망치는 것은 오히려 둘째 문제다. 지금 이해찬씨는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이해찬씨가 이 정권에 얼마만큼의 부담을 주고 있는 정부는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학관은 특히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의 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방해공 작을 획책할 것"이라며 "모든 교원들은 이에 굴하지 말고 서명에 참여하자" 고 호소했다. 교육장이라고만 밝힌 이는 "이제 교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설 필요도 없다"며 "이해찬씨가 한 것이라고는 교원을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 말고 무엇이 있느냐"고 말했다. 퇴직교원들의 격려도 잇따랐다. 지난 2월 정년퇴직했다는 K씨는 "막상 교단을 떠났지만 교육부와 이해찬씨가 교육을 망치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잠도 오지 않을 때가 많다"며 "궐기대회라도 하면 늙은 몸이지만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퇴직교원은 "어떻게 지키고 가꿔 온 교단인데 아무리 교육을 몰라도 이렇게 망가트릴 수 있느냐"며 "이해찬씨와 그의 주변에서 출세를 꿈꾸며 교육공황을 외면하는 관료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직원들의 전화도 심심찮게 걸려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직원은 "서명에 동참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고 또다른 직원은 "마음으로부터 응원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서울휘경공고 고동석교사의 아들 준한군(상곡초등교 6년)이 '근육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이라는 희귀병으로 투병중에 있으나 2억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근육이영양증'은 전신의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진행성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차츰 악화되어 대개 초등학교 3∼4학년 때 주저 앉으면서 청소년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치료법이 없었지만 최근 미 테네시주 멤피스병원의 세포이식연구재단 피터 로 박사에 의해 완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상 성인의 근육에서 근육세포를 배양, 증식한 후 환자의 병든 근육에 주사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포배양에서 주입 수술까지의 단계에 요구되는 치료비가 15만불(한화 약 1억9천만 원)에 달한다. 그것도 치료전에 송금하고 현지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 고교사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1억원정도를 마련할 수 있으나 나머지 치료비는 감당할 길이 없다"며 "전신이 오그라들어 죽어 가는 자식을 살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동료 교사들도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각계에 도움을 청하는 등 준한이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도움주실분=국민은행(759-21-0019-981·예금주 고동석), 문의 전화 =(02)2216-3643.
교육부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여는 '전국 수학·과학경시대회'(교육부 주최, 서울대 주관)를 앞두고 예고없이 생물, 지구과학을 추가하고 환경경시대회를 신설해 참가예정 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 S 과학고 등은 이들 과목에 대한 준비를 연초부터 해 와 정보유출의 의혹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일선 학교에 '과학경시대회의 시험과목을 물리, 화학 2과목에서 생물, 지구과학 등 4과목으로 늘리고 환경경시대회를 따로 신설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3월초만해도 기존 방식대로 경시대회를 치른다고 설명한 교육부가 한 달만에 방침을 번복된 것. 이에따라 5월29일 시·도교육청 대회를 앞둔 중·고교는 후보 학생들을 새로 선발하고 출제경향을 예측하느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D과학고의 한 학부모는 "시·도대회 한 달전에 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은 우리나라 교육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번 일을 두고 서울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느니 모과학고에만 정보가 미리 유출됐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대는 9월초부터 경시대회 동상 이상 입상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전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 또 서울 Y중 과학주임은 "서울의 경우 환경과목을 가르치는 학교가 10개교에 불과한데 아무 예고없이 환경경시대회를 신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시대회 성적은 과학고 입학이나 대학입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요즘 교육부는 "당장 계획을 취소하라" "어떻게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펴느냐"는 학부모들의 항의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고기간 없이 과목을 추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전부터 경시대회 정상화를 위해 과목수 변경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21일 전국 중학교에 '경시대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추후 계획을 시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고교는 학교장 추천제가 9월초부터 시작돼 8월5일∼6일에 실시키로 했다. 과학고의 한 교장은 "교육부의 깜짝행정 때문에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이 PC통신을 통해 '학생체벌'에 대한 Cyber 대토론회를 실시한 결과, 교사·학생·학부모의 80%가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계속된 토론회에는 총 1백3명(교사69명, 학생 8명, 학부모 22명)이 참여해 82명(교사 52명, 학생 8명, 학부모 22명)이 체벌에 찬성하고 20명(교사 16명, 학생 1명, 학부모 3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교육적으로 필요한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앞도적으로 많았지만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전개됐다. 서원초 장 현 교사는 "질책이 없고 사랑만 있다면 그것은 학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반쪽의 교육"이라고 주장했고, 홍룡초 김현수 교사는 "체벌 후에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관심의 표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방여고 김소연 교사도 "체벌은 교육상 필요하나 방법이 인격적이어야 한다"면서 "체벌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교사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홍경석씨는 "무조건적인 체벌금지는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든다"며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체벌은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대전고 구현모 학생 등 8명은 "체벌은 사라져야 할 방법이지만 현 교육환경에서는 필요악이며 인격적으로 이뤄지는 체벌은 수용할 수 있다"고 긍정론을 폈다. 반대론측은 체벌은 전통주의 교육관의 잔재라고 비난했다. 동명중 김영만 교사는 "교사 중심 교육에서 적용되던 체벌을 금지하고 비행 사례별로 벌점제를 도입해 학생부에 기록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월평중 노희월 교사는 "개별적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순간적인 지도가 가능하다"며 "교사들이 학생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등 대화기법을 연수·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민 송상훈씨는 "체벌행위는 폭력적인 성격과 비민주적인 태도를 기를뿐"이라며 "체벌이 정당화 되거나 교육의 필요조건으로 인정돼선 안된다"고 말 했다. 갑천중 송주용 학생은 "학생들도 하나의 인격체인만큼 체벌로 다스릴 수 없다"며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고 학생을 이해할 때 선생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이 이해찬씨의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괴문서가 난무,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나돌고 있는 괴문서는 '4월24일은 우리 모두 힘을 합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해찬씨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인가", "교원들이여 모두 일어나자" 등 과격한 문구로 되어 있다. 교총은 이 문건이 서명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측에서 교총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의 관계자는 "우리의 정당한 서명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록 작성, 은밀히 유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출처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총과 본사에는 이보다 훨씬 험한 말을 하는 전화도 심심찮게 걸려오고 있다. 전화를 건 이들은 "이해찬씨를 ××××", "××× × 이해찬" 등 선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총은 "우리의 서명운동은 합법적이며 정당한 방법으로 교육자답게 진행될 것"이라며 "방해세력은 언제나 있을 수 있으므로 의연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최근 올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을 확정, 이를 시달했다. 96년부터 시작, 4년차를 맞는 올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 교원분야와 유아·특수교육 분야가 추가돼 총 5개 영역, 19(시지역)∼20개(도지역) 영역별로 6백점 만점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지역을 4개 권역(시1·시2·도1·도2)으로 나눠 권역내 비교평가를 실시했던 것과 달리 16개 시·도교육청 을 시지역과 도지역으로만 구분해 과제와 배점을 차별화했다. 또 평가항목이나 지표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사용키로 했으며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와 같이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 의뢰하기로 했다. 올 시·도평가는 98년 10월부터 실시하는 '새 학교문화 창조'와 교원 인사체제 확립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평가 실시에 따른 일선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특정학교를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개별학교로부 터는 자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또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지난해의 현장방문 평가위원을 현장방문 참관위원으로 변경, 시·도교육청에 위촉해 평가과정을 학부모 등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종래 비교평가에 따른 과열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목표 도달도 중심의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계량평가가 함께 정성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도평가 일정은 5월말까지 시·도별로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6∼7월사이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8 월중 발표한다.
문〉한국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가? 답〉▲교총 정책교섭국=한국교총의 서명운동은 합법적 교원단체가 회원의 의사를 결집하는 정당한 활동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직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교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제15조의 '단결권'과 특별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의 대정부와의 '교섭·협의권' 규정에 의거, 교원단체를 통해 정당한 의사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총이 교육현안의 해결을 염원하는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집하는 서명운동은 이 특례규정에 의한 합법적 교원단체가 그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전개하는 의사표현 활동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1992. 2. 14)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국교총은 법조계 및 학계 등 법률전문가의 법적자문을 받아 1988년 '교원지위법 제정과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1991년 '교육경시풍조 종식을 위한 30만 회원의 서명운동', 1994년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1995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정당·정부 및 관계요로에 건의한 바 있다. -------------------------------------------------------------------- 문〉한국교총이 임시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교육자선언을 채택해 이를 중앙 일간지에 의견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행위 및 교육공황을 초래케 한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위한 교육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답〉▲李石淵 변호사=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적시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법 310조는 공연히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진실성과 공익성의 충족을 전제로 민주주의의 토대인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라는 더 높은 가치를 구현하기위해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조각 사유라는 특칙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취임이후 교원정년단축, 학생에 의한 교원평가, 학생의 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교원의 지방직공무원화 등의 정책을 시행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교육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경제논리와 비교육적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원들의 교육자로서의 자긍심 상실과 집단퇴직 현상을 가져오는 등 교육공황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이익 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써 이같은 논거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는 이해찬장관의 퇴진주장 등은 진실성과 공익성의 요건에 충족돼 명예훼손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해찬장관이 시행한 교원정년단축 등의 정책들이 교육공황 내지 교육위기를 초래하였는가는 사람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룰 수 있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교원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해 정책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자유민주국의 헌법체계하에서 교원이전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라는 점에서 교육부장관에 대한 퇴진 주장이나 서명운동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河竹鳳 변호사=결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첫째 교육정책에 관한 비판을 통해 책임을 지라는 뜻에서 퇴진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한국교총에 이장관의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이른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의 해당이나 위법성에 문제가 있어 명 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없다. ▲趙鏞樂 변호사=서명자료 내용중 '교육공황 부른 이해찬 교육부장관 즉각 물러가라' '정년단축이 교원수급사태등 교육의 질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결국 교육혼란과 교단의 황폐화를 초래케한 교육부장관은 즉각 퇴진하고'라는 부분은 일응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서명자료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판례는 비록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했고 또 그것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 상황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출판물에 의해 제307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죄를 범해야 하는바 단순한 미필적 고의에 머물지 않고 초주관적 요소로서 비방할 목적을 갖고 출판물에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서 나왔다면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속에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숨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없어지게 된다.
학교에서 자아개념의 역할은 학업성취를 비롯해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안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교사의 연구는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교사는 먼저 교사와 아동간의 친밀감과 신뢰감 조성을 위해 사랑의 대화시간, 사랑의 편지 쓰기 등을 운영하고 자아개념 변화 프로그램을 적용, 실천했다. 또한 긍정적 생각 습관화를 위해 하루에 한가지씩 긍정적인 생각 쓰기,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대화하기, 하루에 한가지 칭찬하기, 짝에게 편지 쓰기, 하루에 3번 이상 스마일 거울 만나기, 착한 행동 기록 카드 활동하기 등을 실시했다. 이같은 연구결과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83→92%), 선생님은 우리와 어울리고 친절하게 대해 준다(42→83%),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다(67→88%), 나의 좋은 점을 알고 있으며 나를 좋게 생각한다(29→67%), 선생님은 조그만 일에도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준다(46→92%)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조교사의 연구는 특히 연구자가 담당 학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각종 연구활동 내용들이 보고서의 본문이나 부록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초등학교 일선현장에 쉽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조교사는 "교실 생활장면에서 활동할 계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고자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학년별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환경교육의 방향을 개척하고 실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론적 원론적인 면에 치중해 일선학교에 쉽게 투입되기에는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순규교사의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는 환경놀이를 개발, 적용해 학생들이 환경보전 의식을 생활화하는 교육효과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교사는 먼저 영역별 놀이를 선정하고 자료고안표를 작성해 놀이자료 11점을 개발했다. 또 개발한 놀이 자료를 지도하기 위한 환경놀이 학습모형을 구안, 적용했다. 관련단원 지도시 학습목표를 확인한 후 놀이를 투입해 학습의 흥미를 유발시켰고 개별화 및 코너 학습운영으로 실시했다. 환경교육은 관련교과 시간과 생활전반에 연계해서 지도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학생들의 휴식시간에도 정상운영을 하도록 힘썼다. 간혹 놀이로만 그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학습지를 주제별로 개발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여주고 자가학습으로 환경보존 의지를 인식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같은 연구의 실천결과를 알아본 결과 환경보전 학습의 흥미도 변화에서 90%의 학생이 놀이학습이 매우 재미있었다고 했으며 환경교육에의 공헌도에서는 98%의 학생이 놀이 자료가 환경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반응했다. 쓰레기 처리실태 변화에서 항상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린다고 응답한 학생이 연구초 18.2%에서 81.8%로 크게 향상됐고 폐품 재활용 실태 변화에서는 재활용하는 학생이 연구초 16%에서 91%로 향상됐다. 이교사의 연구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놀이자료마다 자료의 특징, 목표,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일반화 가능성 및 현장 보급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교사는 "환경문제는 어려서부터 습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천이 쉽지 않다"며 "이같은 놀이자료를 활용한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학교와 연계지도도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43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는 시도 연구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받은 1,307편이 추천됐으며 대체로 예년 평균 수준을 웃도는 편이었다. 올해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참여 교사의 수가 증가했고 연구주제와 내용이 다양해졌으며 질적 수준도 상향 균등화 됐다. 전반적으로 연구문제와 내용이 현장연구로 적절했으며 연구결과는 활용도가 높고 현장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론과 실천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연구들이 많았다. 또 열린교육, 수행평가, 수준별 교육과정, 멀티미디어 활용 등 현장의 현안과제를 반영하는 주제가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연구보고서를 구성하는 제목, 주제, 선행연구 고찰, 방법, 결과, 결론의 일관성 결여를 들 수 있다. 제목은 연구주제를 한 마디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문제, 방법, 결과, 결론은 명확하게 대응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대부분 연구내용이 방법 면에서 미숙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증적 연구기법과 미숙한 통계적 분석방법에 의존, 질적 연구방법 과 해석학적 연구와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었다. 또 보고서 형식도 선행연구보고서를 답습, 도식적 체계를 탈피하기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자료처리방법이나 가설검증 방법은 연구방법을 기술하는 장에 포함돼야 하고 연구결과를 기술하는 장에는 연구결과만을 기술하고 필요하다면 논의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연구보고서는 필요없이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고 간명해질 수 있다.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은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논문의 질 적 수준은 향상되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