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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장교원들에게 실무중심의 교육전문박사학위제(Ed.D)를 부여하는 방안이 교육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교원양성체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Ed.D 학위과정과 이를 위한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키로 하고 관련대학, 교직단체 등과의 여론수렴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마련한 Ed.D 학위과정안에 따르면, 교수-시설 등 기본요건을 갖춘 대학에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육전문박사학위(Ed.D)'를 신설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반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관련 학술학위과정(Ph.D)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교육대학원은 폐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관련 박사학위체제를 일반대학원의 학술학위과정과 교육전문대학원의 전문학위과정으로 2원화하되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교육대학원과 병행 유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를 원하지 않는 대학은 현재와 같은 교육대학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일부 대학의 반발을 무마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교육전문대학원에는 교육학 석사학위(Ed.M)과 교육전문박사학위(Ed.D)를 설치하되 석사과정은 현직 교사의 편의를 위해 주-야간제로 운영하나 박사과정은 2년(4학기)이상의 수학연한에 주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나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이 달 말까지 수렴해 운영방안을 확정한 뒤 2004학년도부터 도입하되 여건이 충족되는 2∼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고학력화 사회추세에 부응하고 교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 Ed.D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나 현행 교육대학원 학위과정은 프로그램이나 운영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면서 "현행 학문-이론중심의 교육학박사과정뿐 아니라 실무중심의 박사학위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Ed.D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19일, 교원자격증 없는 자의 자격증 취득기회를 보장하는 Ed.D 학위과정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교총은 그러나 현재의 교육대학원을 엄격히 평가해 일정기준을 갖춘 교육대학원에 한해 Ed.D학위과정을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반대 이유로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해 교원양성체제의 변화촉진을 도모한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또 다른 문제를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원양성체제의 변화와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여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현행 교육대학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엄격한 질관리를 통해 정상화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전문박사학위제 추진 경위 = 99년 12월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여건이 구비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 전문박사 학위를 주는 방안이 처음 제시되었다. 2000년 7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도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건의했다. 그 사이 교육부는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두 차례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2001년 7월 최종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교육전문박사'와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도입을 검토과제로 분류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2003년 교육대학원 정원조정계획을 마련하면서 교육전문박사제 도입 여부를 올해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사립학교재단의 고유 권한인 교감연수대상자 선정을, 전체 교사들이 직접 선거로 뽑아 재단에 추천키로 합의하는 학교가 하나 둘 생기면서 이 방식의 확산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사학재단과 교사들간의 이런 합의는 서울에서만 10개 학교에 달하지만, 이미 시행을 한 학교의 재단측도 "교장이 공석인 특수한 상황에서의 한시적인 허용이었다"고 밝히고 있어 전반적인 확산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방식은 기존의 교감자격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교감(장) 자격제를 폐지하고, 보직이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전교조의 선출보직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는 교사들은 "인사위원회 활성화와 더불어 민주적으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다른 사립재단측에서는 "특수한 상황의 사학 재단이 교사들의 요구에 밀린 결과"라며 파급 효과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교감연수대상자를 전체 교사들이나 인사위원회서 선출해 추천키로 한 학교는 성보고, 청원여중, 청원고, 청원정보고, 서울외고, 동구여중, 동구여상 혜성여고(도입 긍정적 검토), 강동고, 배명고등 10개 학교라는 것이 박정훈 교사(이화외고) 교사의 주장이다. 이 방식을 도입키로 한 서울의 7개 학교는 교감연수대상자를 단수 추천하는 반면, 나머지 3개 학교는 복수 추천키로 했고, 연수 추천 대상도 교직경력 15년을 최소 조건으로 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25년을 기준으로 삼는 곳도 있다. 교감이 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성보고교는 지난해 8월 교감을 포함한 교사들의 직선으로 3명의 교감연수대상자를 선출한 뒤 재단에 승인을 요청했다가, 1차 이사회에서 부결당하고 2차 이사회(10월 중)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10일 송 모 교사가 교감으로 임명됐다. 재단측은 "다수결로 교감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일차 부결했지만, 교장직무대리가 추천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감을 임명하는 것도 학교운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행한 단 한번의 한시적인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수강 교장직무대리는 "전체 69명의 교사 중에서 전교조 교사가 38명, 교총교사가 3명이었지만, 선출된 3명은 모두 비전교조 교사였고, 임명받은 교감은 비 교원단체 교사였다"고 한다. 성보고는 기존부터 '교장이 추천하는 3명의 교감 후보 중 재단이 한명을 임용'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서울 K 고교는 2005년부터 이 방식을 도입키로 지난 12월에 합의했다. 서재완 교사(수학)는 "교직경력 15년 이상된 교사를 대상으로, 전체 교사의 투표로 1명의 교감연수대상자를 선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이에 앞서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소위원회(위원 7명)를 구성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런 내용을 재단측과 합의했다. 충남의 금산중학교와 금산상고(같은 재단 소속 학교)는 지난해 교감 두명의 퇴직을 앞두고 교감연수대상자 직선·추천을 교장과 합의하고, 재단의 승인 요청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진행을 멈췄다. "교직경력과 선후배 등의 인간관계를 고려해 볼 때 투표해봐야 어차피 예견된 사람들이 선출될 게 뻔한데, 굳이 학교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금산중학교 한 교사의 설명이다. 한편 이 방식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이상덕 전교조 사립위원장과 김대유 서문여중 교사는 "한번 교감이 되면 다시는 평교사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선출보직제와는 다른 한계를 가지지만, 하향식의 일방적인 인사관행에서 상향식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방식"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반면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재단의 인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소지가 많다"는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의 이방원 정책실장은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노조와 정치활동에 전념하는 교사가 교감이 돼 교무회의를 관장할 경우, 자연스레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전문가들은 "모든 공무원제도가 근무평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데, 교감추천 기준에서 '근평'이 제외된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고 서울시교육청의 윤웅섭 정책국장은 "교육 문제는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다"며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0일 새정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사안별로 살펴본다. #시행령으로 출범하면 안돼 ◇국가 교육혁신기구 법제화 방안=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 기구를 설치하자는 교총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이 동시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이와 관련 최근 인수위는 구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의 성격과 관련 초정권적, 초당적이라는 당초 제안 취지가 다소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수위 일부에서는 이 기구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교육공약을 추진하는 기구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과도기적이나마 시행령으로 일단 교육혁신 기구를 출범시키고 여기에서 다시 교육부의 합의제 집행기구화를 포함한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자는 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행령으로 국가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의미는 과거 정권의 실효성 없는 각종 교육개혁 기구를 답습하든지 초정권적 교육 기구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명실상부한 초정권적 교육기구라면 한나라당의 반대를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교육입국을 지향한다고 했으면서도 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기구는 별도 법률로 제도화하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법제화하지 않았다. 교육 우선 국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교총은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작성해 제시하고 이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9월 교총은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으로 기획예산위원회와 같은 방식의 합의제 행정청형과 시·도교육위원회 또는 방송위원회와 같은 방식의 심의·의결기관형을 제시한 바 있는 데 이제는 단일 안과 법안을 내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같은 방식의 합의제 행정청형은 현행 교육부 직제의 전면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소 비현실적이다. 때문에 심의·의결기관형으로 하고 이 기구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교육부가 집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이 기구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현행 법안 내용과 충돌할 경우 교육부가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추진토록 규정하면 된다. 아울러 이 기구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있어 보통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 기구에 참여하는 인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교원, 대학교수, 교육행정전문가는 물론 학부모, 기업인, 언론인 등 광범위하게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 직제와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양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 이 역시 재고해야 한다. 학생 수 등을 고려하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육부 인력이 적은 편이다. 문제는 교육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행정을 담당한다는 데 있다. 교육부 개혁의 초점을 교육부 기능 축소보다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에 맞춰야 한다. 전문직들도 학교를 몇 년만 떠나 있어도 교육현장과 감이 맞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따라서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와 함께 일부 전문직들은 교육청과 학교현장을 오가며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인수위는 교육정책에서만큼은 대통령 취임 1년 내 개혁을 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 교육정책은 1000만 학생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안이므로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교무위원회도 함께 법제화를 ◇학운위 기능 강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방안=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특히 교사회 부분에서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교사회를 법제화할 경우 교사회 의장이 교장과 맞서게 되고 가뜩이나 위축된 교장의 역할이 더욱 약화돼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은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한편 교사회를 법제화하더라도 간부회의(교장·교감과 부장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교사회장이 참여토록 하고 여기에서 주요 교무학사관련 사항을 협의 결정하면 무리가 없다는 소리도 나왔다. 결국 교사회와 함께 가칭 교무위원회도 법제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학의 교수회의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경우는 초·중등학교처럼 교수회의와 함께 교무위원회도 법제화하되 여기에 교수회의 대표, 학생회 대표, 교직원 대표가 참여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굳이 교장과 교감을 배제한 교사회 법제화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무회의가 법제화된다는 자체만으로도 교장의 일방적인 학교 운영 제동 장치로서 충분히 기능한다고 봐야한다는 것. 아무튼 이 부분에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문제는 법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 그룹에서 무엇을 심의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게 관건이라는 소리가 높았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부장교사를 임명할 때 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던 과거와 달리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 받아 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만 하더라도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돕는 경험을 축적한 상태에서 운영한다면 그 기능을 강화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 그럼에도 단위학교의 경영 책임은 어디까지나 교장이 지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 기능을 지금보다 강화하려면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아울러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 교장의 고유 권한을 분명히 명시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이 합리적이긴 하나 교총이 이를 요구할 경우 자칫 교장 등 관리직만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장 자격과 임용 분리하면… ◇교장 선출보직제 등 임용제도 개편=교장 임용제도 다양화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 교장 선출보직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환근무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공립학교에서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규모가 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범 운영토록 권장할 만하다. 교사협의회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재단이 임명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교장 선출보직제를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측은 공립은 교육감이고 사립은 재단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상 인사권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학 재단 측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설사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하더라도 친목회장을 뽑는 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할 경우 당연히 교장 자격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온다. 일정한 자격 기준은 불가피하리라고 본다. 예컨대 1급 정교사, 교직경력 20년, 연수점수 30점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자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자격마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일반직 공무원 출신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지지할 교원들은 없다고 본다. 자격제는 유지하되 대폭 완화할 필요는 있다. 그 동안 교원들의 과열 승진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승진제도를 수도 없이 고쳤지만 경력평정, 근무평정, 연수·연구평정 점수를 올리고 내리고 한 것이 전부다. 점수제에 의한 현행 교원승진 방식이 교원들을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보다 점수 관리에 열을 올리도록 조장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러한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교장 자격과 임용을 분리해 승진 문호를 과감하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만 하다. 교장 자격 기준도 기본적인 몇가지 사항으로 단순화 해 과열 경쟁 열기를 완화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그 자체로서 전문직으로서의 직위 상승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임기를 마친 교장과 교감들이 교단교사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교장 선출보직제의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과열 승진 열기를 둔화시키는 방안으로 시·군·구 교육청 단위 교장공모제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근무평가 기록, 연수·연구 경력, 교수·학습 능력 등을 참고로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에게는 시·군·구 교육청이 선발한 교장이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교육자들이 교장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한 학교 교장 평균 재임기간이 2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모순이다. 교장되는 게 교사들의 꿈이기에 정년을 1년 남겨두었어도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데, 교장은 최소한 한 학교에서 4년 정도 근무하도록 해야 학교 운영이 안정된다. 이를 위해 교장이 되지 않고 교단교사로서 교직생애를 마감하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와 풍토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그 선거 공약(이하 "공약"이라 한다.)에서 「학교자치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는데, 대학의 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수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사람들은 대학에 교수회가 이미 있지 아니한가 하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법률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학칙상 둘 수 있는 임의기구로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 결과 그것의 설치 여부가 전적으로 학교당국과 교수집단과의 역학관계에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다수 교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생각보다 많지 아니하다. 여기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면서 교수회 존립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관련 대학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둔 상태인 것이 오늘날 대학자치의 현주소이다. 그런 점에서 위의 공약은 꺼져 가는 대학자치의 등불을 되살리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전폭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공약은 초·중등학교의 학교자치 확대와 관련하여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고, 이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지위 및 권한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교사의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단위학교와 교사들이 법령으로 금지하지 않은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가겠다고 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공약의 이러한 내용들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특히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지금까지 학내에서 학부모회의 조직이 관습적으로만 인정되어 왔을뿐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학생회의 법제화 문제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그 자치활동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조직과 활동, 특히 참여에 관한 부분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는바, 그 점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교사의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주장되어 온 「교사의 교육의 자유」(paedagogische Freiheit)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고무적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공약 사항 중 교사회의 법제화는 그것이 대학에서의 교수회처럼 학교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학교의 관리직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평교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법제화할 것까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학교마다 각 교직단체의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합법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약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라 한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 성격과 지위 및 권한을 각급 학교 교사회와 학부모회 등 교육의 주체들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기구를 두기로 한 본래의 취지 중 한 가지는 학교 운영이 학교장의 개인적 지도력의 성격(민주적인 지도력과 권위주의적인 지도력)과 능력 및 자질에 전적으로 좌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간의 교육풍토와 교육력에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의사결정구조상의 최소한의 공통적인 자치제도'를 보장함으로써 그러한 점을 시정하자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공약대로 할 경우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오히려 다수의 학교들에서 그 위상을 놓고 교육 주체들간에 갈등만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학운위의 개선 방향은 위의 공약에 제시된 것에 앞서, 그 명칭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위원장을 학교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과 운영상의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그 위상을 제고하여 의사결정권과 집행권 및 준사법권(準司法權)이 모두 인정되는 이른바 '행정청형 행정위원회'로 규정하여, 여기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학교분쟁 조정'과 '학교폭력 중재'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한 신정부와 학부모단체, 교직단체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2001년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학교 자체에서 사용하던 학교단위종합정보시스템(C/S)을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국 학교는 물론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교직사회는 NEIS의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NEIS가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교사잡무를 감축시키고 국민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원단체 등에서는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입력내용의 과다에 따른 교사본연의 교육활동 위축, 연수 미비 등을 내세우며 3월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도 현장교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3월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더 큰 혼란과 갈등 초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NEIS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원단체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3월 시행을 준비해온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예 시행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교원들도 상당수 있어 학교구성원간의 갈등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단위 교무학사 업무 자체가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교육부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행정적인 지침을 하달하듯 밀어 부치면 교사들이 따라올 것이고, 당분간 혼란이 있어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총은 지난해에 이어 교육부에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를 빨리 구성하여 NEIS와 관련한 논란을 매듭짓자고 재차 제안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동대책기구를 거부하여 NEIS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만큼은 학교단위의 교무학사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원들을 교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라도 NEIS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성의 있는 자세로 NEIS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란다.
3월 1일부터 인천교육대학이 경인교육대학으로 교명이 바뀐다. 국무회의는 18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교대가 경인교대로 바뀌는 것은 기존의 인천캠퍼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초등교원 양성을 담당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에 세워지는 경기켐퍼스를 포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경북대 등에 6개 특수·전문대학원을 신설하며 효율적 학교운영을 위해 여수대에 4개 단과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올부터 정부 18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평가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국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에 지출되는 주요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분석이 실시된다. 국무회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교육부는 추진실적 평가 및 투자분석을 실시해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추진실적 평가는 정부 1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30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이뤄진다. 또한 투자분석은 국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에서 지출되는 주요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재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인사위 위원장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하부기구로서 관련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 등의 생산, 유통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통해 인적자원정책을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지난해 8월 26일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교총은 20일 새정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 교육혁신기구 법제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개편 방안,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문제, 교장 선출보직제 등 임용제도 개편 등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정책들이 중점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먼저 노무현 정부의 국가 교육혁신기구는 과거 정부와 달리 시행령으로 출범하지 말고 특별법 또는 일반 법률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기구는 단순히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교육부는 이 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 그룹이 무엇을 심의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회를 법제화하기보다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교사회와 함께 교무위원회(교사회대표도 참여하는 간부회의)도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됐다. 교장 임용제 다양화 문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학의 경우에는 교사협의회가 복수 추천하는 교장 선출보직제를 시범 운영토록 권장하고 공립은 교장공모제를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교장 자격과 임용을 분리하는 등 자격제는 유지하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현행 교원승진제도에 의한 과열 점수 경쟁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협의회에는 강인수 수원대교육대학원장, 노종희 한양대교수, 정창현 중동고교장, 김철규 신원초교감, 이원춘 성남서고교사, 이창희 강현중교사가 참석했다. 교총에서는 조흥순 정책연구소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다.
일선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이 학생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4월말까지 전면적으로 제·개정된다. 또한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를 지양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를 직무상 알게되었을 때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급회나 학생회·축제 등은 학생들이 주관하고 학교는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학생생활 지도방안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최근 일부 학교 및 교사들이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사위주의 일방적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간의 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흉포한 사례나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제시된 지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 존중풍토 조성 = 학교생활규정중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한다. 학생 징계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가급적 부여하고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같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를 지양하되 사회 통념을 벗어난 지나친 체벌이나 생활지도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적의 조치한다. 또 가위로 두발자르기 같은 반감을 초래하는 비교육적 지도방법을 지양한다. 학생의 범죄행위가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 이외에는 학생의 소지품검사를 지양한다. 특히 교사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율성 확보 = 학교생활규정이 제시한 학생회나 동아리 등의 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학급회-학생회-축제 등 학생활동을 학생들이 스스로 주관하고 학교는 후원하도록 한다. 학교생활규정을 4월말까지 제·개정한다. 개정내용은 거부감을 유발하거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수정하되 이 때에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각급 학교는 4월말까지 제·개정하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6월 전후에 이를 점검한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학교는 반드시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규정이 제-개정된 뒤에는 반드시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학교폭력 예방 = 4월 이전에 교육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운영한다. 핫라인이나 1588-7179, 사이버신고함,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신고망을 홍보한다. 학교별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엄중조치를 병행한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18일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수상자 172명과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 스승 72명을 청와대로 초치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우수인재 대통령상은 21세기 지식경제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 수상자는 고교생 72명과 대학생 100명으로, 이들은 각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다. 고교생 우수자는 성적 우수자, 창의성·지도성·봉사성 등이 뛰어난 학생, 장애인·소년소녀 가장, 특정분야 재능 우수자 등으로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144명 중 선발되었다. 대학생 역시 성적우수자 중 창의성·봉사성·지도성이 뛰어나거나 장애인, 고학자, 만학자 그리고 특정분야 재능우수자 중 대학 총-학장이 추천한 285명 중 선정되었다. 이들에게는 대통령메달과 300만원의 장학금, 사회 기반시설 견학 등의 기회가 부여된다.
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3월 1일자 중등 교원정기전보에서는 외국어 과목 교사의 수요 변경에 따라 애로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어와 일본어 교사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독일어(과원 8명)와 프랑스어(10), 스페인어(3) 교사는 과원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과원과목 교사는 교원수급을 고려해 과목변경 임용하고,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의 교과에서는 겸임(순회)교사를 임용해 해당 교과교사의 수업을 고르게 했다. 이번 전보에서 중학교 교사 922명, 고교 교사 680명 등 모두 1602명의 교사(전체의 7.9%)가 새로운 학교에 발령 받았다. 올해는 전보주기가 변경되는 첫 해로 전보인원이 감소해 거주지에서 먼곳에 배정되는 교사가 많았으나, 인문계 고교의 학급수 증설로 중·고교간 교사 교류는 원활한 편이었다. 초등은 1515명(전체의 6.65%)의 공립 교사가 전보 발령 받았다. 초등전보는 전보대상자의 희망을 받아 지역교육청에 배정했다. 이때 희망교육청이 경합일 때는 거주기간, 교육경력, 보직교사경력순으로 배정했다. 지역교육청별 관내 전보는 도로망(GIS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근거리 학교에 배정방식을 취했다. 또 장애인(장애 1,2등급) 가족을 둔 교사를 배정 시 우대했고, 2년간 전보유예도 적용했다.
교동고 학생들 홈페이 구축##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해 고향의 농산물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 강화군 교동고교(교장 이흥식) '고장쌀 홍보 동아리' 학생들은 1년 전부터 홈페이지(http://my.netian.com/~park8899)를 개설해 교동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쌀을 직거래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연락처(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뿐만 아니라, 우리쌀지키기, 유기농법, 일본쌀농사 등의 정보도 올려놓았다.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생들은, 교동의 쌀 생산량과 판매과정, 친환경오리농법의 실태까지 파악했고, '공장이 없는 지역의 특성도 교동쌀의 친 환경성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김지미 학생(2학년)은 "쌀 수입개방에서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밖에 없다"며서 "특히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소비까지 감소하는 악순환에서 고품질·유기농쌀의 생산은 필수 조건"이라고 진단한다. 오동관 지도교사는 "WTO협상으로 쌀 값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역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의 금년 3월 교원 정기인사에서 타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가 192명(전출 97명, 전입 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올해 시·도간 교류에 의한 타 시·도 전출 희망자는 686명(초등275명, 중등391명)이며, 이중 14%에 해당하는 97명(초등 58명, 중등 39명)이 희망지역으로 전출된다. 이는 지난해 3월 정기인사에서 전출을 희망한 770명(초등 318명, 중등 452명) 중 13%에 해당하는 100명(초등 60명, 중등 40명)이 교류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 전출되는 교원은 부산시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명, 경북 8명, 대전과 울산이 각 6명 등의 순이고, 전입자는 경기도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14명, 울산 11명 등의 순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도간 교류 신청자들은 대부분 부부가 직장관계로 떨어져 있거나, 생활연고지로 전출하기 위해 희망을 하고 있으나, 타 시·도간 교류는 1:1 교류와 시·도별로 교과별 교원수급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교원 수에 비해 교류 인원이 훨씬 적어 적체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년 두 차례 이루어지는 교원 정기인사 중 타 시·도 전·출입 교류에 대해 공정성을 도모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시·도간 교류 지침에 의한 전출 희망자 순위 명부를 매년 공개해 오고 있다.
학교평가에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반영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19일 열린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평가의 방향과 과제"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연달아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유균상 학교평가연구실장(한국교육개발원)은 기조강연에서 "현재 국가수준의 평가와 교육청 평가로 나뉘어 있는 학교평가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학교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택희 선임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도 '현행 학교평가의 실태와 문제'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교육행정의 효율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의해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치 않는 현재의 학교평가는 절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학교평가에 학생의 학업성취도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학업성적 등 각종 학생성취요소를 평가기준에 삽입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원은 "학교평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학교의 책무성 제고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평가결과의 공개를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명수 교수(한국교원대)도 "학업성취도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학교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학업성취도를 학교평가와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세근 교수(건국대)는 '컨설팅으로서의 학교평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교컨설팅은 학교교유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다"며 "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다양하고, 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사회변화를 고려해 볼 때, 학교가 주체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학교컨설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평가는 시장경제논리가 아니라 교육논리가 지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균상 실장은 "시장논리는 학교간의 경쟁을 통해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는 학교는 다양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단절함으로써 스스로 도태되게 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논리는 단위 학교에 대한 자율성이 충분히 부여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교원을 유인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보수체계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학곤 후보(45·동항초 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18일 대의원 만장일치로 제21대 부산교총회장으로 선출된 조금세 교장(55·동아중)은 취임사에서 "60년대까지만 해도 교원봉급 최고 수준이 육군 소장급이었지만 지금은 중령 정도에 불과하다"며 "73년 인재확보법을 통과시켜 교원봉급을 일시적으로 30% 인상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신임회장은 "10년간 동결된 원로교사 수당도 인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금세 회장은 이어서 교단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하며,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 교사 표준시수를 각각 20·18·16시간으로 정해,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임회장은 턱없이 부족한 학교운영비를 증액하여 각종 여비 및 출장경비를 현실화하고, 보결수업수당과 교과전담 교사 수당지급을 추진하고, 학교에 냉난방시설 완비뿐만 아니라 냉·난방경비도 전액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의 소지가 많은 통합조직(유·초·중·대·교사·관리직)의 특성을 감안한 조 회장은 "일회단임제로 대학, 중등, 초등교원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1988년 교원지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부산 교총 사상 처음으로 평교사부회장으로 선출(89년)됨으로써 교총과 인연을 맺었다"는 신임회장은 다섯명의 교육부장관·세명의 교육감과 교섭해본 경험을 토대로 부산교육과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말, 노무현 당선자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고급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면 지방중소도시에서는 평준화 여부를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근 평준화를 도입하려는 일부 지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고교평준화는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노 당선자의 발언과 관련, 현실적으로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평준화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 김태훈 사무관은 "노 당선자의 발언은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각 지방에서 안목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해제하겠다는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도교육감이 내리도록 돼있다. 다만 고교평준화 지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평준화 결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교육부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법령을 개정하게 된다.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총 23곳. 이 중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대도시가 7곳이며 중소도시의 경우, 경기 수원, 안양, 경남 마산,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 16개 지역에서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다. 학교 수로는 전국 1995개교 가운데 999개교로 50.1%, 학생 수는 120만여명으로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지난 74년, 과도한 사교육비와 중학생의 입시 스트레스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실시됐다. 평준화 이전까지는 각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과외율이 90%가 넘고 인문계고 지원자 중 40%만이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평준화 논란의 핵심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으로 압축할 수 있다. 평준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평준화 제도가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평등한 학업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수월성이나 개별화 교육도 평준화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평준화 해제나 도입은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도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해제를 주장하는 쪽은 평준화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작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를 재경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평준화가 시행되면 우수학생이 대도시로 전학하면서 지방 발전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2001년 OECD가 32개국 만15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결과는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동시에 뒷받침해준다. 한국 학생들은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가별 최상위 5% 학생의 점수 비교에서는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나타났다. 평준화가 교육의 수월성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같은 해 5월에 발표한 '평준화정책과 지적수월성 교육관계연구' 보고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국 522개 일반고 학생 10만 2262명이 고1과 고3때 각각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결과, 400점 만점에 평준화고의 평균 점수(267.86점)가 비평준화고의 평균점수(252.51점)보다 15.35점 높았으나 상위권(2.28%) 학생에 대한 점수 비교는 비평준화고(354.63점)가 평준화고(351.85점)보다 2.78점 높았다. 일부에서는 노 당선자의 발언과 관련, 오히려 평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각계에서 실시해온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지지 여론이 전반적으로 폐지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이 같은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평준화 도입을 요구한 목포, 여수, 순천 지역 주민들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각각 71.3%, 68.1%, 77.3%로 평준화 천성의견이 높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3개 시를 평준화로 전환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법령개정을 거치면 오는 2005학년도 고입부터 평준화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현재 경기 광명, 의정부 등에서도 평준화 도입을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된 상태며 안산, 구리, 남양주 지역 학부모들도 평준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김해 지역에서도 최근 연대회의를 결성, 조만간 도교육청에 평준화를 요구할 예정이며 경북 안동에서도 일부 학부모들이 평준화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순천고, 여수고 동문회 등이 중심이 된 '서남권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연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결정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전남도교육청의 여론조사결과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서남권교육발전협의회는 "평준화를 도입하면 우수학생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명문고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9년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평준화 민원이 제기되자 전남도교육청은 여론조사를 통해 평준화정책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평준화 지지가 약간 높았고 도교육청은 "2002학년도 전형부터 적극 검토하겠다"고 결론을 유보해 놓은 상태였다. 올해 1월 10일부터 재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지역 모두 찬성여론이 2/3를 넘은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박내섭 장학사는 "정책을 쉽게 결정하거나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과반수가 아닌 '2/3 이상 찬성'으로 정해놓았는데 그래도 평준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불만이 있고, 반면 일부에서는 평준화를 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장학사는 "평준화를 지지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궁극적 목표는 모두 지역교육발전에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교육청도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교육규제개혁의 국제동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육규제 개혁차원에서 선진국들은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한국은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립형사립고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의 비중이 크지 않아 학부모의 학교선택은 전반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준화정책 중 규제적 요소를 안고 있는 사항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학교의 학생선택권 제한 ▲단위학교 자율운영 규제 ▲사립학교 자율권 제약 등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96년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실시, 97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이동식 수업 확대, 98년 특목고 확대 및 특성화고 도입 등 평준화 보완조치로 학교 및 학생선택권이 부분적으로 확대됐으나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본은 학교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제도를 다양화하고 학구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의 특색, 평가결과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역시 공립학교에 협약학교(charter school)제도를 도입,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준화로 인해 학생선발부터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납입금 정책을 포함한 재정운영 등 단위학교의 전반적인 자율경영도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런 규제들이 사립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사학의 특성이 사라지고 건학이념을 구현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맡겨온 미국은 최근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학교단위 예산제도 등을 통해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학교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관여를 축소하고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에 관해서도 선진국들은 행·재정적으로 자립 운영케 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해 오고 있다. 김 위원은 "중등분야 교육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학교선택 확대 및 단위학교 자율경영, 사학 자율운영 등 평준화정책의 기본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나 수정·보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최전방인 교실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교실은 학생의 성장·발달을 돕는 교육현장이고 국가 경쟁력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선이며,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학습의 장이자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습공간이다. 교실은 또한 교사들이 활동하는 교육의 장이고 생활공간이다. 이처럼 교실은 공교육 활동의 핵심 공간인 동시에 개인 삶의 질이나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활동영역이다. 학교교육에서 이렇게 중요한 교실이 교육개혁의 초점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교실을 빼놓고 교육을 말할 수 없으며, 학생과 교사를 중심에 두지 않고 교육개혁을 논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라 하겠다. 교육개혁은 '교실'에 초점을 맞춰 쾌적하고 유용한 교육환경과 여건조성, 학생의 성장·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고 사기를 높여야 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권위 회복이다. 학교장이 소신껏 학교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육활동의 성공적 수행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 현장의 안정도 중요하다. 학교는 안정된 가운데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질 높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학교의 자율화다, 자치다 하여 본질과 핵심은 뒤로 한 채 주변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혁을 시도한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세력다툼, 주도권 장악,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서는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장선출 보직제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복수교원단체 등으로는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 교육개혁은 '건강한 교실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학생과 교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교실과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기대해본다.
요즘 고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모르겠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소망도 없고 장래에 대한 포부도 없다. 오직 막연하게,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될 거란다. 밤에 잠을 자지 않아 학교에서 조는 아이들도 많다. 깨워도 다시 자고, 불러내 교실 뒤에 세워 놓아도 사물함에 엎드려 잔다. 일류대나 인기학과에 가기 위해 밤늦도록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재수학원에 몰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드물다. 주의를 끌기 위해 질문을 하면 아무 생각하기 싫은 듯 "몰라요"하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대학을 가기 위해 졸업장이 필요한 것일 뿐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이다. 대학 진학에 필요한 것은 주요 교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일 뿐이고, 창의성이나 인성 함양은 교육학자와 정치가들의 허망한 구호로 끝나고 만다. 작년에 총리 서리 2명이 국회 청문회에서 탈락했다. 그런 방식으로 인물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회의 주요 인물이나 인재를 어떻게 발탁하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노력 방향은 결정되는 것이다.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학원에 가서 문제 푸는 재주만 익히면 되는 것인가. 인간성이 나쁘다고 취업이나 승진에 지장을 받는 일도 별로 없다. 그러니 학부모는 아이의 인간성이나 창의력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풀이와 입시준비, 즉 수능시험에만 온통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법과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 잘 되는 사회는 비전이 없다.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은 살기 힘들다'고 믿는 청소년이 60%가 넘고 '남이 안보면 나도 법과 질서를 무시하겠다'는 대답이 30%가 넘는 실정이다. 의식이 잘못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무엇할 것인가. 많이 배운 지식을 사회 발전에 쓰지 않고 오히려 어둡게 하는데 쓴다면 지식인은 사회에 더 큰 피해와 지장을 주게 된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라가 발전하도록 개선하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가. 청소년을, 학교를, 입시제도를 이대로 두고서는 선진국 진입의 구호가 한낱 꿈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체국 앞을 지날 때마다 발길이 멈춰지고 보낼만한 편지가 없는데도 한번쯤은 우체통을 만지고 지나치는 버릇이 생겼다. 지하철 속에서의 낯선 얼굴과 항상 마주치는 사람끼리 무표정하고 바쁘게 지나쳐버리는 출퇴근 시간이 일과처럼 돼버렸지만 빨간 우체통의 정서만은 떨쳐버리지 못한다. 여름방학 때 이메일로 보내는 아이들의 편지는 너무 간략하고 함축되어서 편지다운 편지가 되지 못했기에 겨울방학에는 "정성껏 쓴 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친구와 선생님께 부쳐보도록 하자"는 숙제를 냈었다. 그것도 편지지 한쪽은 꼭 써야 한다는 단서와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아이들로서는 귀찮고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년을 같이 지낸 제자들이기에, 또 숙제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에 편지쓰기가 가능한 일이었을 듯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뭘 하고 지내시나요?"의 안부편지에서부터 스키장에 다녀왔노라는 자랑, 아이들과 선생님이 보고싶다는 애교 섞인 내용은 그런대로 방학의 보람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글씨의 필체나 모양이 2학년인지 4학년인지 모르게 삐뚤삐뚤해서 아파트 경비아저씨까지도 "몇학년 편지에요?" 하고 질문을 던질 정도다. 글씨는 마음의 창이라고 읊었지만 컴퓨터의 자판을 즐겨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글씨 모양을 탓하랴.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선 지금은 경륜과 경험으로 포용력 있게 일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팽팽한 젊음은 아닐지라도 열과 성의는 식지 않았음을 다짐한다. "선생님, 올 한해는 무용 많이 배우고 즐거웠어요. 특히 운동회 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세상'의 율동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자라 훌륭하게 돼서 'TV는 사랑을 싣고'에 선생님을 초대할 거에요. 선생님 사랑해요." 제자의 편지 구절을 떠올리며 일년에 한번만이라도 내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서 메말라진 정서를 되살려 보자고, 이번 방학은 빨간 우체통의 정서를 만끽하였노라고 내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