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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성수 | 전북 익산 삼기초 교사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소리는 유난스럽게도 경쾌하다. 우리 조상 님들께서 오죽했으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말했겠는가. 어느 때는 4교시쯤 되면 급식소에서 풍겨 나오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시켜 학습분위기를 망치기도 한다. 오늘도 배속에서 쪼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마치고 우리 반 아이들을 앞세우고 발걸음도 가볍게 급식소로 갔다. 먼저 온 저학년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도 이런 때는 다 예뻐 보인다. 급식소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니 영양사에게 주의를 받고 있는 아이가 눈에 띄었다. 보나마나 식판에 음식을 남긴 아이가 영양사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음식을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느니, 음식은 고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느니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도무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하니 주의를 받는 아이는 실로 죽을상이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전임지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우리 반 여학생 하나가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점심을 굶어 버리는 것이었다. 이 학생은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아예 급식소에 가지 않는다. 이유는 돼지고기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온몸이 가려워서 못산다는 것이었다. 언제나 배식구에서는 조리원 아줌마들이 학생들의 연령이나 체격 또는 음식에 대한 기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의 비슷한 양을 일률적으로 배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양사는 영양사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음식은 절대 남겨서는 인된다고 강조한다. 그 여학생뿐만이 아니다. 다른 아이는 계란 부침이나 닭고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고 식판에 퍼 준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묻고싶다. 음식의 양도 문제이다. 아이들마다 섭취량이 다른 게 사실인데 거의 같은 양으로 주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을 다 먹어야한다고 강요한다면 이 또한 죄악이 아닐지? 일률적으로 주는 음식이 어떤 아이에게는 많아서 걱정이고 어떤 아이에게는 적어서 불만이다. 음식 맛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게 현실이다. 조리원이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가 만든 음식은 대체로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조리원이라면 그가 만든 음식은 대체로 매운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은 아이는 짠 음식이 싫고, 짜게 먹는 습관을 갖은 아이는 싱거운 음식이 싫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헤쳐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음식을 뷔페식으로 나열하고 배식은 셀프로 한다. 이 말이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음식을 뷔폐식으로 진열해 놓고 스스로 음식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혹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음식 종류마다 고학년 도우미를 세워서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음식을 싱겁게 만들어 놓고 간을 맞출 수 있도록 소금, 간장, 고춧가루 등 조미료와 향신료를 준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짜게 먹는 사람은 짜게, 맵게 먹는 사람은 맵게, 싱겁게 먹는 사람은 싱겁게 자기의 입맛에 맞게 먹도록 배려한다. 셋째, 식사지도는 이해와 설득으로 한다. 뷔폐식 식사는 시행 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기의 양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종류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너무 짜게 먹거나 너무 맵게 먹는 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가져가는 아이는 결국 건강을 헤치거나 편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데 이 때 지도교사나 영양사가 역량을 발휘해서 편식을 하지 않도록 식사 지도를 해야 한다. 즉 너무 짜게 먹거나 맵게 먹으면 왜 건강에 해로운지, 편식은 왜 몸에 좋지 않은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아이에게 이해시키고 설득 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지도를 했음에도 어떤 음식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 반응을 나타내거나 신체적으로 이상이 올 때는 의사와 상담을 하여 심리적 치료나 의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 식사지도 역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식사지도가 어려운 것이고 이 어려운 일들을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가서 억지로 물을 먹인다면 그 말이 고분고분하게 물을 먹겠는가. 우리 아이들의 식사지도 역시 강요나 지시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도할 때 지겨운 식사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기다려지는 식사시간이 될 것이다. 밥상머리에서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식사시간을 잘 활용하면 생활지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즐거운 식사는 아이들의 몸을 튼튼히 하고 그 튼튼한 몸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것이다.
박노영 | 강원사대부고 교사 몇 년이 지난 것 같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길쭉한 얼굴에 반 들창코, 비루먹은 말처럼 여윈 체격에 항상 눈곱이 붙어 있는 게슴츠레한 눈을 가진 녀석이었다. 나보다 잘 생겼다거나 부티가 난다거나 멋이 있는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녀석이었다. 연 초에는 그래도 녀석 앞에 서서 대학을 보내보겠다고 침을 튀기며 열을 냈었다. 해가 지면 옆에 앉혀 놓고 “녀석아 최선을 다해 보는 거야. 계획표를 세워 놓고 앞만 보고 뛰는 거야”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꿈이 담긴 얘기를 해주었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녀석은 아무 대꾸도 없이 늘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다. 나는 녀석이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난 녀석이 바보가 아님을 봄 소풍날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녀석 앞에서 늘 내가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아침 일찍 조그만 트럭을 타고 중도 배 나루터에 도착한 녀석과 또래는 무지막지한 짐을 내려 배에 옮겨 싣는 것이었다. 나는 여태껏 만져보지도 못한 앰프며 이상하게 생긴 기타 등을 담임인 내게 인사도 없이, 아니 아주 무시한 채 열심히 옮겨 싣는 데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 때 녀석의 눈에는 눈곱이 없었으며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다. 주변머리 없는 나는 녀석의 눈을 보고 무척 놀랐다. 녀석은 마치 봄 소풍을 위해 태어났거나, 아니면 봄 소풍을 위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저 녀석이 저 길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더욱 추하게 늙고, 머리카락도 훨씬 적을 즈음 한 잔 술에 몸을 맡기고 마이크를 잡았을 때, 반주를 해주면서 나의 그 잘난 노래 솜씨를 비아냥거리지나 않을까?’ 이런 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강을 건넜다. 그런데, 녀석은 나를 완전히 실망시켰다. 녀석이 드럼을 쳤는데, 음악에 무지한 내 귀에도 그것은 리듬이 아닌 깡통소리에 불과했다.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때 내가 녀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다. “녀석아, 넌 안 돼, 네 머리로는 음악을 할 수 없어”라고 점잖게 잘라 말했던 것이다. 나의 무시하는 말을 듣고 녀석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드럼 치기를 그만두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속으로 “어, 괜찮은데”라고 약간 감탄했다. 나는 저만할 때 마이크는 고사하고 숟가락 들고 노래 한 번 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용기조차 없었다. 지금 저 나이에 저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다. 잠시 뒤에 하숙하며 눈치 밥 많이 먹은 용철이가 마이크를 잡더니 “다음은 훌륭하시고 잘 생기셨으며, 우리들의 마지막 영웅이신 담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뒤이어 많은 녀석들이 ‘아버지’하며 악을 썼다. 나는 잽싸게 어느 지하실 주점에서 노래 부르던 생각을 했고, 그 중 가장 많이 부르고 자신 있는 ‘18번’을 반주 없이 내뽑았다. 딴에는 녀석에게 지지 않으려고 목청을 돋워가며 악을 썼다. 가까운 곳에서는 ‘어쭈!’, 좀 먼 곳에서는 ‘야아!’, 아주 먼 곳에서는 ‘와아!’ 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노래를 끝냈고, 곧이어 어느 촌놈이 앙코르를 외쳤다. 나는 또 한 번 ‘어쭈!’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부터 생겼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 강의를 시작하면 채 5분이 안되어 녀석은 자기 시작하는 거였다. 녀석의 자는 폼은 선생인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자세였다. 기가 막히게도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녀석은 잠을 잤다. 그래도 몇 번은 주의를 주고, 타이르고 어르면서 강의를 했으나 녀석을 이길 수는 없었다. 나는 급기야 녀석과 타협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게 해 진학포기란 결론을 내렸으며, 녀석의 꿈인 드럼을 공부하게 해주었다. 녀석의 드럼에 대한 집념은 대단했다. 그 날부터 녀석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의 시간에는 어쩔 수 없었다. 강의가 시작된 지 빠르면 2분, 늦어야 5분 이내에는 결코 자고야 마는 것이었다. 나는 녀석을 ‘잠보 1호’로 지정한 지 한 달도 못되어 ‘도사님’으로 승격시켰으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했다. “도사님, 저희 속세의 무리들은 지금부터 대학을 가기 위해 발광을 해 보겠습니다. 주무시는데 불편하시거나 방해가 되더러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받은 ‘도사님’ 녀석은 뜻 모를 웃음을 질질 흘리다가 미처 거두지도 못 한 채 잠이 들었다. 녀석의 모습은 완전히 현실을 초월한 도사님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녀석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지극히 모시면서 강의를 해야 했다. 봄 소풍 때 당한 무시를 녀석은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하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녀석이 어떻게 해서든 잘되기를 빌었다. 시골에 조그만 밭뙈기를 가지고 있는 촌로가 어느 날 갑자기 임자를 만나 수 억 원대의 재산을 챙기고 팔자 걸음을 걷는 횡재가 녀석에게도 있기를 바랐으며, 깡통 두들기는 소리가 새로운 리듬으로 창조되어 람바다가 되기를 기원했다. 교문에는 졸업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리고, 나는 아이들과 이별의 악수를 끝낸 뒤 자리에 돌아와 허탈감에 잠겨 있을 때, 뜻밖에도 녀석이 찾아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그래, 이젠 그만 자고 열심히 살아라”했다. 그 때 녀석의 표정은 새 생활을 맞이하는 어떤 기대와 희망에 차 있었다. 나는 그렇게 녀석과 헤어진 뒤 허탈하고 씁쓸한 심정을 달래려고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삼켰다. 그리고 녀석을 서서히 잊어갔다. 그런데 며칠 전 명동에서 우연히 녀석을 만났다. 녀석은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찍구’를 발랐으며,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꼭 잡지에 나오는 모델 같았다. 녀석의 곁에는 웬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내 마누라보다 키도 훨씬 크고 뚱뚱하지도 않았으며 엄청나게 더 예뻤다. 녀석과 그 여자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녀석의 눈에는 눈곱도 없었다. “야! 도사님이구나. 요즘 어디서 뭐하니?” “회사 다녀요.” “뭐 하는 회사?” “조그만 건설회삽니다.” “그래, 재미 좋아?” “뭐, 그저 그렇죠.” “요즘은 안 자냐?” 히죽히죽 웃으며 말이 없다. 곁에 있던 여자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눈이 동그랗다. “그래, 그럼 또 만나.” “예 선생님,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 먹고 사느라니 별 수 있나.” 그렇게 악수를 한 후 헤어졌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누워서 생각하니 녀석의 모습이 보였다. 수업시간이면 늘 잠만 자던 눈곱 낀 녀석의 모습이 밝고 활달한 모습으로 지나갔다. 앞으로 또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궁금해진다. 녀석의 앞길에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길 빌어본다.
이성재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권부장 Q1.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약 70%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방안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이 수해,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을 경우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동 시행령에서는 재해의 범위를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됩니다. 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주택이 완전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3미만의 주택 피해자(유실 또는 파괴) - 건물의 용도가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 - 전답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이 침수만 되고 유실 또는 파괴되지 않은 경우 - 축대나 담이 무너진 경우 부조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재해부조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해상황확인서 1부 -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1부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 수령확인서 1부 (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본인소유 주택이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나, 주민등록만으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적등본 1부 추가 첨부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위의 조건이 갖추어지고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수월액의 4배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지만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그 주택에 공무원이 상시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는 피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재해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예, 정부보조금, 수해복구비, 수재의연금 등)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즉, - 정부보조금 등 〉 재해부조금 ⇒ 부지급·종결 - 정부보조금 등 〈 재해부조금 ⇒ 차액 지급 Q2. 교원이 학생을 인솔하여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을 야간에 지도한 경우 교통비 및 숙식비와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2. 교원이 학생들의 수학여행경비(교통비, 숙식비)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비,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정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인 버스회사 및 숙박업소에서 인솔교사에 대한 교통비 및 숙식비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 당해 인솔교사에게 교통비 및 숙식비는 지급하지 않고 일비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회신문, 2000. 10. 18).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학교장의 근무명령을 받아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수학여행 기간 중 초과근무가 인정된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행정자치부 급여 12507-34, ’98. 4. 18). 한편, 교사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해양소년단 등의 단체를 인솔하여 고적답사나 야영훈련을 할 경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기관장의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라면 여비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기관장의 출장명령 없이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단순히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장명령에 의한 출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야외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므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교육부급여 12507-257, ’9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