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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운동부 지도교사 우대

대전교총 2004 교섭


대전교총(회장 김관익)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10일 2004 상반기 정기교섭·협의회를 갖고 운동부 지도교사 우대 조항 등 39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현재 중등의 경우 외국어 전공 교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국외 연수 기회를 타 교과 담당 교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처우개선 부분에서는 상업계 교사에게도 농·공·수산계처럼 실과 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규정 개정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100퍼센트 인정하고, 교담교사에게 보건교사에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단체 및 개인경기에서 8위 이내 입상 지도교사에게 연구실적 평정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퇴직 예정 교원의 전보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고,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유치원 종일반·시간 연장반 교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는 대전교총에서 김관익 회장, 정효영 부회장, 하헌선 부회장, 이도찬 부회장, 박인기 부회장, 정태원 부회장, 김상철 이사, 오만진 이사, 오서균 한국교총 대의원, 전선희 유아교육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대전교총은 19, 20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서 임원, 대의원 90명을 대상으로 조직 강화 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는 한국교총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조개잡이, 갯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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