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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양원숲초등학교(교장 이일권)는 2022년 신설된 학교로서 ‘꿈·열정·감동으로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장 경영 구상 아래, 온고지신(溫高智身)의 교육정신으로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복한 학교다. 지난해 9월 1일 양원숲초에 새롭게 부임한 이일권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친절한 단호함이 있는 인성교육,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초·기본교육, 개인의 욕구가 전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취약한 개인을 함께 보살필 수 있는 공동체교육이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가꾸는 교육, 자유를 잘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등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모든 교육의 큰 밑거름을 가꿔 나가고 있다. 양원숲초는 내적인 학습동기로 학습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성급하게 학생의 능력을 단정하지 않고, 과도한 경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소통역량, 과학적 탐구역량 등 다양한 기초학습능력을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화 기관으로 공공의 질서를 배우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으로, 우리 학생들이 의미 있는 관계와 만남의 경험을 하고 지혜를 배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이 교장 부임 이후 주차장 차단기 설치 및 신규 보안관실 조성 등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학년도 양원숲 주요 교육활동 ●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양원숲초는 2024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지정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에듀테크와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학습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1인 1기기 정책인 디벗과 전자칠판 설치 등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양원숲초는 2024학년도 신규 지정된 교육실습 협력학교로서 최신의 교육인프라와 교원들의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비교원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실습학교 지정 첫해 3학년 수업실습(1학기)과 2학년 참관실습(2학기)을 운영했으며, 교육실습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습생들로부터 5점 만점에 각각 4.89점과 4.96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다.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 역시 양원숲초의 자랑이다.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2023학년도에는 서울시교육감 진로교육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다. ● 깊이 있는 학습, 개념기반 탐구학습 마지막으로 양원숲초에서는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중점사항인 깊이 있는 학습과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연구·적용하고 있다. 1학년에서는 아름다운 우리글(한글익히기) 프로젝트, 5학년에서는 낭독극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지식을 삶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일반화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2022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1~2학년에서는 기초소양과 함께 안정과 성장을 위한 발달을 돕고, 3~6학년에서는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양원숲초의 2025학년도 교육 방향 ●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협력적 의사소통 및 사고력 증진 AI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양원숲초의 인간 중심의 협력적 의사소통능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교육 활동은 계속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독서·토론 프로젝트에 따라 양원숲초에서는 나만의 독서기록장 만들기, 작가와의 만남, 책소개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여러 교과에서 책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함으로써 2025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으로 독서교육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학생별 학습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의 성장 속도와 특성에 맞는 학습경로를 제공하며,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학생 맞춤형학습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수학과와 영어과의 AI 디지털교과서와 교과별 다양한 AI 코스웨어를 통해 기초학력부터 심화학습까지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현하고 수업운영 및 학급운영에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수업의 효율화와 디지털 기초소양도 함께 향상해 나가고자 한다. ● 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다각화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했다. 이는 시대를 관통하여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도 해당 하는 말이다. 신체가 건강해야 올바른 정서와 자신감으로 교우관계, 학업 참여도 및 성취도 등 학교생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평상시에 뛰어놀기보다 학원에 가기 바쁘다. 그렇기때문에 건강한 신체를 지니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진 학생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양원숲초에서는 학교 체육활동을 다각화하고자 한다. 학급 스포츠클럽 활동을 시작으로 아침 및 방과후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대회 참여, 건강체력교실 운영, 중랑구청 연계 전문 스포츠 교실 운영 등을 통해 신체활동을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양원숲초는 2025학년도 개교 4년 차의 학교로서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통해 함께 여는 미래,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초·중등교육에서의 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이는 미성년자를 아직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에서 학부모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또한 「헌법」은 국민에 대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헌법」 제31조)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 교육참여권의 근거가 되며, 교육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학부모’라고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발생했다. 이제 이혼가정도 드물지 않고, 학생의 실질적인 양육 역시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일임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개념에 대한 혼동과 혼선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법」에 따른 ‘친권자’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민법」 제913조). 그리고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게 될 때는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고,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한다(「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에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자녀의 복리와 교육은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부 서로가 본인이 친권자가 되겠다고 다투며 학교를 개입시키는 일이 있다. 또 친권자가 정해진 후에도 친권이 없는 쪽의 부모가 학교에서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친권자는 학교가 이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일도 있다. 가끔은 친권자인 부모가 학생을 방임하고 실제로는 조부모가 학생을 돌보며 학부모상담에 조부모가 가겠다고 하기도 한다. 학교는 이러한 친권자 사이의 다툼, 친권자와 친권자가 아닌 부모 사이의 다툼, 친권자와 학생을 실제 보호하는 사람이 다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가장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교육 관련 법률에서의 ‘보호자’, ‘학부모’ 우선 교육 관련 법령들의 해석 지침이 되는 「교육기본법」에서는 제13조에서 ‘보호자’라는 조문 제목으로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호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부모’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학교회계에 관한 규정에서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라는 용어를 쓴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0조의2). 살피건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 신설된 규정들은 ‘보호자’라는 표현을, 과거부터 존재하던 규정들에서는 ‘학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표현은 ‘보호자’, ‘학부모’라고 나뉘어 있지만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도 딱히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보호자’, ‘학부모’가 앞서 살펴본 「민법」에서 말하는 ‘친권자’ 등과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민법」에서 말하는 ‘친권자’와 교육 관련 법의 ‘보호자’, ‘학부모’ 개념의 차이 만일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이 ‘보호자’, ‘학부모’의 개념을 ‘친권자’ 등으로 한정하는 취지였다면, 보호자나 학부모의 범위에 대해 「민법」의 친권자 규정을 준용하게 하였으면 그만일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기본법」이 별도로 보호자라는 개념을 따로 규정한 점에 따르면 교육 관련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 등의 개념과 「민법」의 친권자 등 개념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민법」이 가족의 권리와 의무, 재산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친권자를 규정하였다면, 교육 관련 법들은 학생의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에 중심을 두어 보호자 등의 개념을 정하였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 자체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교육 관련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의 개념에는 친권자뿐만 아니라 학생의 양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친권자가 아닌 부모 등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는 부모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는 부분이 삭제되면서 학교에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 결국 현재는 학생의 부모에 대한 정보조차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된 것인데, 더 나아가 친권자가 누구인지는 애초에 학교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정보가 된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친권자’라는 「민법」에 따른 개념보다는 실제 누가 학생의 양육을 책임지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령 학생의 주된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개별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등의 기준을 토대로 학생의 보호자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친권자가 아닌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로 상담을 요청한다면 설령 친권자인 학생의 어머니가 거부하더라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업무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침에서 특별히 ‘친권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의 교육환경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학생을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동의를 구해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석의 문제 _ 아동학대 비밀전학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관련된 문제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에 관해 설명하며,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6항). 그러면서도 이러한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친권의 제한이나 상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7항). 결국 이를 해석하자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해당 규정에 대해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의 동의’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지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도 있었지만, 여전히 ‘보호자=친권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당 규정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비밀전학의 근거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 친권자인 부모 두 명이 모두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가해자일 때에는 후견인 선임이라는 법적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탓에 신속한 비밀전학 진행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과 국회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로 다소 헷갈림이 있지만, 시행령의 해석이 그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자체의 해석, 「교육기본법」의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학이 학생 학적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점에서 법적인 신분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규정들의 정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와 보호자라는 두 가지의 표현이 병행해서 사용되고, 「민법」에 따른 친권자 개념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상당하다. 앞에서는 대표적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다루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해 결정된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니 친권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교육기본법」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학생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교육 관련 법령들은 역사가 오래된 경우가 많고 오랜 기간 개정을 반복해 왔기에 쉽지는 않겠으나, 규정들을 정리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5년 3월부터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한국교총이 지난 2016년부터 교섭·협의를 통해 중요직무급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교감·원감에 대한 과중한 업무로 심지어 교감이 평교사로 강등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직무 보상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이 마련됐습니다. 중요직무급수당은 매년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중요 직무를 선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2025년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 11] 제3호 사목 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대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나. 지급 방법: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기준, 지급 기간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교육부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 2025년 운영계획 1. 대상: 국·공·사립/학교급 교감·원감 - 교감·원감 ‘직위’에 대한 수당이 아닌 ‘직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임. 다만 교육부 운영계획에 교감의 담당 직무를 기반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 교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2. 선정 기준: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중요직무(교감·원감 이하) 가. 중요도: 교실혁명, 학교폭력, 교권 확립,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주요 교육과제의 학교 내 실무 관리 및 총괄(보좌) 직무 나. 난이도·협업 정도: 장학 및 생활지도, 학생 관리, 학부모상담, 교원평가, 각종 교무관리 등 추진과 대내외 협업, 갈등관리가 필요한 직무 다. 격무·기피도: 대표적 기피 업무인 교내외 민원 대응 총괄(보좌) 직무 3. 지급 기간: 2025.3.1.~2026.2.28.(1년) 가. 중요직무는 주기적(최소 분기~최대 1년)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어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지급 가능 나.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직무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 기간 중 중요직무 변경도 가능 4. 지급 방법 - 중요직무 수행 교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10만 원 지급 5. 운영 절차 가.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계획 수립 나. 중요직무 추천(시·도별/국립학교별) - 교육부 공문에 따라 2024년 12월 말에 대상자 추천 시행 - 중요직무급 수당은 각 부처가 직제상 총정원의 21%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교육부는 시도별 예산 상황 등 고려해 직제상 총정원의 5%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결정 다. 운영위원회 심의 라. 중요 직무 확정 마. 수당 지급 6. 추진계획 - 시도별, 국립학교별 중요직무급 대상 추천: 2024년 12월 - 중요 직무급 운영위원회 심의·선정: 2025년 1월 - 중요 직무 최종 확정 안내: 2025년 1월 7. 유의 사항 가. 학교별·개인별 순차 지급 또는 성과급과 연계한 보상 차원의 선정 금지, 담합·몰아주기 금지 나. 인사이동·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당초 선정 직무 담당자 변경 시에 해당 직무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일할계산해 지급). 변경 사유 발생 시 학교는 시·도교육청 등의 수당 지급 담당 부서로 변경 지급 요청(수행자 1명의 중요직무가 2명의 교원에게 나눠서 분장 돼도 1명에게만 지급)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교육대학 10곳과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한 결과 정원 감축 등 벌칙성 조치를 받는 C등급 이하는 없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진단 결과 대상 학교 모두 A·B등급을 받았다. B등급 대학은 ‘현상 유지’를, A등급 대학은 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A등급 대학은 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다. B등급은 경인교대와 진주교대다. C등급과 D등급을 받는 대학은 각각 정원의 30%와 50%씩 감축해야 한다. 최하위 E등급의 경우 ‘기관 폐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하는 등 환류(피드백)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1998년부터 역량 진단을 하고 있다. 이번 역량진단 전인 2022~2023년에는 평가 편람을 사전 공개해 교원양성기관이 주도적으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했다. ‘예비교원 역량 강화 혁신 방안’ 등의 주제로 다양한 공개 토론회(포럼)도 열었다. 이번 역량 진단의 대상 기간은 최근 3년(2022~2024학년도 일부)이며 세부지표는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을 준거로 한 총 23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정량지표는 2022~2024학년도 4월1일, 정성지표는 2022~2024학년도 1학기 기준이다. 향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5년 사범대학 설치 및 미설치 대학의 교육과‧교직과정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2026년에는 전문대 및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의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역량 진단을 각각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직 전문성과 미래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형 양성체제 전환 및 기관 특성화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본격 시작을 알렸다. 국교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국교위 대회의실에서 전문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기 첫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제1기 전문위 수립 내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식을 논의했다. 앞서 국교위는 제1기 논의 과정에서 대학입학 개편 자료 유출 등 논란으로 전문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해체 후 제2기 구성에 나선 바 있다. 국교위는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를 제2기 공동위원장으로 정하는 등 21명 명단을 최근 확정했다. 제2기 전문위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한 자문과 사전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제2기 전문위에서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의제와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국교위에 내실있는 자문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며 “교육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미래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노진영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최윤정
교육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측은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사고 당시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없이 대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한국장학재단)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오직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현 거주지’ 취업을 희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에서 여러 차례 진행한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10월 전국 곳곳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유학생 총 12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취업계획 국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2.5%는 ‘한국 취업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또는 본국’은 45.5%, ‘한국 또는 제3의 국가’는 12.0%였다. ‘희망하는 취업 지역’ 질문에는 응답자의 55.1%가 ‘현재 거주지역’을, 37.2%가 ‘수도권’을 꼽았다. 희망하는 취업 산업은 제조업·광업이 16.1%로 가장 높았다. 도매 및 소매업·숙박·음식업(10.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8%), 공공·교육 서비스업(9.5%)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베트남(32.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18.3%), 중국(13.1%), 몽골(6.5%), 일본(0.8%), 미국(0.3%) 순으로 드러났다.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이유로 57%가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조직 내 인재 다양성을 위해’는 22%,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는 17%였다. 향후 5년간 외국인 채용 확대 계획 관련 질문에는 65.3%의 기업이 ‘그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취업 및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한 '케이워크(K-Work)' 플랫폼과 연계해 취업 연결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규정된다. 초·중등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가재정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복무 등에 있어서도 국·공립 교원과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헌법에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한다. 국가 헌법에 교원 지위를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교원 지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더해 별도로 ‘교육공무원법’을 마련하면서 교원에 대한 자격·임용과 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교권 보호에 대한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 의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되고 오히려 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비해 차별받는 요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율 연수 휴직제도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면 3년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6년만 지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원은 10년 이상 근무 후 1회만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차별은 휴직에 대한 근거 법령 차이로 발생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공무원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 참여를 일체 배제하고 운영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문제, 국가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정년퇴직 전 공로 연수제를 교육공무원만 제외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법적 지위 보장하지만 처우·보수 차별 교육당국 법령·제도 개선 적극 나서야 보수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 요소가 존재한다. 일반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이 월봉급액의 9%지만 교육공무원은 7.8%다. 특히 관리업무수당의 경우 2023년4급 이상 공무원 호봉 인상시 동결 조치하면서 교장을 4급 상당으로 취급해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동결시키더니, 차별 해소 요구에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직공무원과의 차별은 지방공무원과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근무지에 근무하는 경우 복무기준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자녀 군입대 휴가제에 있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 행정실 직원은 대부분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는 반면, 교원은 개인 연가를 이용해야 한다. 또 지방직공무원은 대부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장기 재직 휴가가 주어지지만, 교원은 적용받지 못한다. 실제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근무지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학 중 41조 연수를 쓰지 못하지만, 같은 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장기 재직 휴가는 지방직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다.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의 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국회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12월 26일 자율 연수 휴직제의 차별 해소는 해결할 수 있는 첫발을 뗐다. 교총이 제안한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 발의된 것이다. 차별 속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불합리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총 요구를 적극 수용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올해는 교원 차별이 해소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운동선수면서도 예능감이 폭발하고, 끼쟁이로 불리는 이들을 ‘스포테이너’라고 부른다. 스포츠와 엔터테이너의 합성어인 스포테이너는 단순히 운동만 잘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방학은 전문성 키우는 기회 그들처럼, 교사도 교실 안팎에서 매력을 발산하며 전천후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새로운 개념이 바로 ‘쌤테이너’다. 교실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하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다양한 재능으로 여러 역할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력 만점 교사를 말한다. 가르치는 것만이 아닌, 배우고 나누고 창조하는 교사로서의 다채로운 삶, 생각만 해도 멋지다. ‘교사는 그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교사는 교육의 경계를 넓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주인공’이라고 답하고 싶다. 교사로서 도전할 수 있는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다. 학생들의 배움을 이끄는 것과 동시에,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사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열려 있다. 교사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지식을 엮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교과서 집필진, 학술 발표부터 행사 진행까지 지적인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는 교육계 아나운서, 전국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누며 공교육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EBS 강사가 그렇다. 또 글로벌 경험을 쌓으며 교육 경계를 넘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해외연수교사단, 전문성을 쌓으며 자신의 교육적 가치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격증 콜렉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쌤테이너가 되려면 당장 도전도 좋지만, 준비가 먼저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각각의 역할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원격연수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원격연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다양한 연수 메뉴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교총 사제동행은 교사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연수를 제공한다. 최신 교육 트렌드는 물론, 교사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공간 제약없는 원격연수 도움돼 평소엔 바쁘게만 느껴졌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배움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방학이다. 방학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다. 원격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가르침을 줄 준비를 하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며 스스로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지금 쌤테이너로서의 길을 걸어도 될까?’라는 고민 대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자. 바로 지금 그 출발점에 설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방학, 원격연수를 골라 들으며 선생님만의 색깔을 더해 보기를 추천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사의 행복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23년 이후 교권 침해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교사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교사의 소진(Burn out)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다양한 원인 복합적으로 작용 교사들이 소진하는 원인은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량도 교사의 소진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사의 소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과중한 행정업무 및 잡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소진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교사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소진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요인이다. 교사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파견 제도 활성화도 요구된다.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파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교육 관련 기업으로 확장해 교사들의 전문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은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등과 같은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교장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또 평교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프로그램, 연소자나 후배 쪽에서 멘토 역할을 하는 리버스 멘토링 등을 운영한다면 직급 및 세대 간 소통 공간과 교직원 융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한다면 교사는 전문직으로서 자긍심과 만족감, 교육의 보람 등 직무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도 있었으며 교사들에게 체감되지 않았다. 결국,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학생들의 행동은 원인과 대처 모두 학부모 태도에 달려 있다. 아무리 뛰어난 교사라도 학부모의 협조가 없다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이 교사의 소진을 낮추는 핵심 방안이다. 해결 방안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교사의 소진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다양한 구성원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 오랜 시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 또 교사들과 소통하고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꾸준하게 접근해야 한다. 새해엔 교사와 아이들 모두 행복한 학교 교육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망상과 환각은 정신병적 장애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망상(delusions)은 모순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생각으로 크게 기괴하지 않은 망상과 기괴한 망상으로 구분된다. 기괴하지 않은 망상은 주로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이 보통은 일상적 경험에서 있을 법한 수준의 것이다. 반면 기괴한 망상은 자신의 마음이나 신체가 외부 세력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가령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 자신의 생각이 제거됐다거나 외부의 사고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믿는 것 혹은 자신의 신체나 행위가 외부 세력에 의해 작동 혹은 조작되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경험에서 유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믿음이다. 망상의 내용에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는 데 주제에 따라 망상의 종류도 구분된다. 가장 흔한 망상 중 하나인 ‘피해망상’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고 믿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유괴해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과대망상’은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나 부와 명성을 갖고 있다고 믿거나 무언가를 한 번만 보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외에도 자신의 건강과 장기 기능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몸에서 오물이나 배설물 냄새가 날 것이라고 믿는 ‘신체망상’, 대참사나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 믿고 행동하는 ‘허무망상’, 유명 연애인 같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잘못 믿는 ‘색정망상’ 등이 있다. 현실검증력에 상당한 손상있는 조현병 위해 우려 커 입원 및 약물·심리치료 필요 환각(hallucinations)은 외부에 지각 대상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으로, 없는 소리를 듣는 환청이나 없는 것을 보는 환시 외에도 후각, 미각, 촉각 등 모든 종류의 감각에서 환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환청은 가장 흔하게 경험되는 환각경험으로, 자신의 사고와 구분돼 어떤 음성이 지각되는 경우인데, 그 음성은 자신에게 익숙한 소리일 수도 있고 생소한 소리일 수도 있다. 그 내용은 자신에게 주로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비난하거나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이 흔하다. 실제로 또래관계 갈등이 잦고, 적응이 어려웠거나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거나 또래들을 상대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보고하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다. 망상과 환각에 더해 와해된 사고와 언어, 긴장증을 포함한 비정상적 운동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은 정신병적 장애의 핵심 특징으로,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의 경중과 증상의 지속기간에 따라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되며, 조현병, 망상장애, 조현양상장애, 조현형 성격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이 이에 속한다. 조현병은 망상과 환각이 와해된 사고와 언어 중 하나의 증상을 포함해 비정상적인 운동행동과 음성 증상 등 2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진단될 수 있다. 조현병은 현실 검증력에 상당한 손상이 있고, 심각한 부적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비롯한 근본적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 조현양상장애는 간단히 말해 조현병과 특징은 동일하지만 증상의 지속시간이 1~6개월 미만으로 지속 기간에서 차이를 보이며,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의 정신병적 증상과 더불어 현저한 우울증상 혹은 조증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단기정신병적 장애는 조현병의 핵심증상들 중 하나가 최소 1일 이상, 1개월 이내 나타날 때 진단되며,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발생하거나, 히스테리성이나 경계성, 조현형과 같은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망상장애는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진단되며, 망상을 제외한 다른 기능의 손상은 드물고, 행동 또한 뚜렷하게 이상하거나 기이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망상장애의 망상은 환자의 현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망상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망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접근 보다는 기저에 있는 불안과 민감성을 낮추어주기 위해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시적 정신병적 증상 나타날 수 있는 아동, 청소년기에는진단에 각별히 주의해야 망상을 보이는 아동, 청소년에게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 시기는 다양한 이유와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 혹은 유사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기에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의 청소년도 또래갈등이나 부적응으로 인해 피해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우울장애나 불안장애가 극심할 경우에도 망상과 환청을 경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은 스스로 망상과 환청을 착각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겪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표현의 어려움으로 잘못 보고해 오해를 사기도 한다. 또 잠들기 전후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경험의 환각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잘못 보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정확한 감별진단에 따른 적절한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은 드물지만, 청소년에게서 발현 빈도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정신병적 장애의 조기 징후는 사고와 행동, 그리고 정서에 있어 문제를 보이는 것이다. 먼저 사고 문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나 말을 하고, 평상시 보였던 사고력이나 판단력에 변화를 나타내며, TV에서 본 것이나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행동 문제로는 점차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혼자 지내려 하고, 수면의 변화, 빈약한 위생 관리,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 의욕 부진, 학업 성적저하 등 평소에 잘 해오던 일상기능들이 예전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정서 문제로는 우울하거나 과민한 기분, 과도한 불안이나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신,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 표현이나 감정 표현의 극심한 저하, 감정기복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초기 증상이나 징후들을 방치하면 성장하면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더 심각한 후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초기 징후를 보인다면 조기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 같은 증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시기 발현빈도 높아지는 양상보여 초기 증상 나타나면 전문가 치료 시급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다양한데,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 뇌 구조나 기능의 이상 혹은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그리고 출생 시 합병증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스트레스나 심리적 외상, 사회적 고립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상호작용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애는 아동, 청소년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정도로 그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발달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초기 징후에 대한 조기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의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특히 가족력을 고려해야 하며, 아동, 청소년이 처해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조기 개입을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과 선별 검사로 초기 징후를 파악하고 추적 관찰해 적기에 개입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하는 실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위험 요인이 있는 아동, 청소년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에 대한 부모교육과 가족 지원도 필수적이다.
2023년 7월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 교원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늘봄학교의 학교밖 운영과 업무에서 교원 배제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교총교육연구소(소장 주도연)가 발표한 충남 지역 교원 634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6%가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로는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 ‘수업·상담 등 교원 본연의 업무 방해’, ‘부정적 이미지 낙인’, ‘통원 상담·진료와 병원 입원’ 순이었다. 또 사건으로 인해 휴직과 전보를 한 교원 비율도 각각 42.3%와 37.6%로 조사됐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원은 전체 응답자의 80.4%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걱정(불안감)을 가진 교원은 83.0%였으며, 이러한 걱정 때문에 교육활동에 영향을 받는다(소극적 지도 등)는 응답도 80.3%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와 사회적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교권이 경시되는 분위기’(87.7%), ‘교권보호 관련 법·제도 불명확’(76.7%) 등에 대한 응답이 많아 관련 법 개정이 현장의 눈높이에는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도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 주체 간 올바른 관계 형성과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며 “강제력을 가지는 조치사항을 포함한 실효성있는 법령과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총도 지역 내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인식 및 개선 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기준을 따르고 있는 유치원 보직교사 수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초등 늘봄학교와 관련 교육청의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로부터 업무 분리’(25.6%), ‘학생 안전 관리 주체 명확화’(2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착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 확대’(26.9%),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자료 보급’(25.2%)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과 성취평가제 확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효과적이지 않음+효과없음)이 41.4%로 긍정적 응답(매우 효과적+효과적) 18.1%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해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이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의 횡적, 종적 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수석교사의 정원과 트랙의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KEDI BRIEF 22호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3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동기 유발과 지속적 성장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선임교사와 전문교사 자격 신설 등을 통한 종적, 횡적 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1, 2급 자격체계는 교원양성교육과 자격 연수 등을 통해 공식적인 교육과 외부 지원이 있지만 이후에는 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수석교사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수로 선발되는데다 탁월한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폭 확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1급 정교사와 수석교사 사이의 (가칭)선임교사 자격을 신설해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횡적인 분화와 관련해서는 전문교사 자격 신설이 제안됐다. 직무 분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으로 높을 수 있어 직무만족도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전공심화, 교육과정, 학생 생활지도, 신규 교사 지도 등의 다양한 업무로 분야를 다양화하고 이에 맞는 업무분장과 대우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밖에도 현행 수석교사제를 보다 내실화하고 안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우선 수석교사의 정원을 법제화하고 명확한 관리직과 교수직의 이원화를 통해 과열 승진 경쟁에서 벗어나 교수 학습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건비 문제나 추가 채용 등의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단계적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교원 자격제도는 교원 수급계획, 양성, 임용, 연수, 평가, 승진, 보수 등과 같은 다양한 교원 인사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교원 자격제도 개선은 교원 정책의 혁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적적히 대응할 수 있는 교원 자격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의 보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을 제안했던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과 함께 조속한 본회의 의결과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에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교원 자율연수 휴직을 일반직공무원과 같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2015년 도입된 자기개발휴직제가 지난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교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차별을 받는 부분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갈수록 가중되는 행정업무와 교권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의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17년에는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법 개정 추진에 합의하고, 2020년에는 국회 교육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차별 시정 입법 건의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정 의원을 방문해 입법 간담을 갖고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에 조속히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연찬과 자기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갈수록 가중되는 교권 침해, 업무 증가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을 겪고 있다”며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피해로 인해 병가나 휴직을 사용했던 교원의 복귀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 관련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반포를 명문화 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했다. 공교육정상화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일몰규정과 한시규정을 연장해 2028년 2월까지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분담 시한은 2027년 12월 31일이 됐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연장과 관련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소리로 전하는 감동, 2024년 한국문예협회 제4회 전국시낭송대회’가 지난달 28일수원화성박물관 1층 영상교육실에서 열렸다. 한국문예협회(회장 김동석)가 주최하고 한국문예협회 시낭송회(회장 정다겸)가 주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응모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 24명이 참가해 평소 준비한 실력을 맘껏 발휘해 자웅을 겨루었다. 수원을 비롯해 부천, 광주, 파주, 안산, 시흥, 화성, 이천, 군포,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 전주,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원주,충남 논산, 충북 청주 등 지방 곳곳에서 참가자들이 대회장을 찾았다. 참가자는 물론 가족 단위 응원단도 와서 영상교육실은 50여 명이 열기를 채웠다. 이제 시낭송은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초등교사와 중등 국어교사 경력이 있다. 국어 교과서엔 시(詩) 단원(單元)이 있어 학생들에게 시를 지도하였다. 그 단원을 마칠 때면 학생들에게 시 낭송 기회를 주었다. 암송이다. 시 공부 최종단계가 시를 암송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암송 단계에 이르면 그 시의 세계를 90% 이상 알고 있다고 보았다. 학창시절에 외운 시는 어른이 되어서도 흥얼거리게 되고 문학을 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이번 대회 진행은 시낭송회 정다겸 회장이 맡았다. 개회식에서 우영식 대회장은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다. 이 대회는 전국에서 최대규모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시낭송가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 바란다. 내 경험에 비추어보면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경기수필문학가협회 맹기호 시인은 축사에서 “시 낭송은 시와 음악이 합해져야 한다. 시의 생명은 함축과 운율인데 낭송하며 아름다움을 서로 키우게 된다”라며 “시를 가까이 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여기 모인 분들은 아름다운 분들이다”라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의 심사는 다섯 분이 맡았다. 김현순 낭송가, 예찬건 시인, 윤금아 낭송가, 권갑하 시인, 우영식 낭송가,정다겸 회장은 심사기준으로 시의 선택과 이해(20점), 발음·고저장단, 낭송기법(20점), 감정표현과 호흡(20점), 암송(20점), 무대매너·의상·태도(20점) 총 100점으로 제시했다. 본격적인 대회 시작 전 제3회 우승자인 홍찬희 씨가 원재훈 시인의 '은행나무 아래서 우산을 쓰고'라는 시를 낭송해 시 낭송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축하 연주로 팬플룻 마레모예팀이 ‘그대는 나의 인생’과 ‘엘콘도르파사’를 연주해 분위기를 살려 주었다. 이제 본격적인 경연대회다. 참가번호 1번은 경기 수원 출전자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문병란 시인의 인연서설‘을 낭독했다. 배경 음악 없이 시를 낭송하는데 객석이 일순간 긴장하여 고요하기만 하다. 시 낭송 소리만 객석에 울려 퍼진다. 이렇게 24명이 낭송을 마쳤다. 출연자들은 복장도 신경쓴 것이 보인다. 때론 시 낭송 도중에 깜박 잊은 참가자도 있었다. 난감한 순간이다. 다행히 심사위원석에서 잊은 시어를 알려 준다. 시간이 경과한 후 24명의 순서를 모두 마치었다. 심사 결과가 궁금하다. 영예의 대상은 윤영숙(광주광역시) 씨가 차지했다. 그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김승희 시)를 낭송했다. 금상은 윤동주의 하늘(정태운 시)을 낭송한 이자영(경기 안산) 씨. 은상은 ‘한계령을 위한 연가’(문정희 시)를 낭송한 이정순(경기 수원) 씨가 받았다.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 낭송가 인증서가 수여되었다. 동상은 홍정애(경기 수원) 씨 등 7명이 받았다. 장려상은 신병심(세종특별자치시) 씨 등 10명, 특별상은 김미순(충남 논산) 씨 등 4명이 받았다. 수상자들은 단체 사진 촬영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대회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시를 낭송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한국문예협회 시낭송회 정다겸 회장은 “우선 시와 만남이 이루어진다. 시가 품고 있는 향기, 시가 가지고 있는 절제, 시가 내포한 다양한 감정이 낭송가의 마음에 들어오고 낭송을 통해 청자에게 향하는데 이때 누군가에게는 꽃밭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안락한 집이 되어준다”며 “우울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마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된다. 느낌이 있는 언어, 생각하는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가가 감동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시(詩)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5회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일본교육연맹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양 단체 교원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교육연맹 대표단은 발표회 참석에 앞서 서울 중앙고를 방문해 학교를 둘러보고 수업도 참관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원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교원에 대한 처우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발표회를 통해 양국 교원들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 양국 교육 발전의 새로운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오미 타다시 일본교육연맹 회장은 “한·일 교육 문화 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학교 교육 현안에 대응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배우고, 자국의 교육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좋은 기회”라며 “이번 교류가 한일 양국의 교육에 공헌하고 양국 교육 관계자의 우호를 더욱 깊이 다질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올해는 ‘교육 여건과 교원 처우의 실태 및 개선’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변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고, 일본에선 사이토 나오코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 교장이 ‘일본 고등학교의 업무 방식 개혁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회를 마친 후 양 단체는 선물 교환 시간을 가졌다. 교총은 백제금관 장식을, 일본교육연맹은 일본 이시카와현의 특산품인 화병을 준비했다. 아오미 타다시 회장은 “2024년 1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국민이 보내 준 격려와 지원이 많은 힘이 됐다”면서 “고마움을 담아 이시카와현에서 만든 화병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양국의 교육 발전과 문화 교류를 위해 1980년부터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는 한국과 일본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현안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 논의하면서 친목과 우정을 쌓는 한·일 교육 교류의 가교가 돼왔다. ▨ 한·일 교원 처한 현실 비슷해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2006년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한 초등 교사의 죽음과 2023년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면서 양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명 ‘몬스터 페어런츠’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휴직하는 교직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등 학교 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가 기피 직업이 되면서 만성적인 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몬스터 페어런츠는 교사에게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일삼는 학부모를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분석했다. 오 회장은 “그동안 교총은 계속되는 교육 방임 현상과 교원 사기 저하를 우려해 교권 회복, 교원의 근무 여건·처우 개선을 외쳤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면서 “교원들은 서이초 사건을 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인식했고 단체행동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교원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원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외쳤다”며 “이를 위해 교육 활동 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지난해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교육 현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여겼다. 오 회장은 “교권 보호 5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초등생에게 뺨을 맞은 교감 선생님, 운전기사 과실로 체험학습 사고가 났음에도 법정에 선 인솔 교사, 다툼을 중재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등이 있었다”며 “현장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법령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민·형사 책임을 묻도록 교원지위법 개정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보호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 제정 등을 꼽았다. 오 회장은 “전문직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가르침에 집중할 근무 여건 조성과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며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만큼 결국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교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측 발표자인 사이토 나오코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 교장은 “현재 일본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취학 인구 감소로 지방을 중심으로 고교 재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 통폐합, 학교 규모의 축소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와 함께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고하는 업무 방식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일본 고교 교원들도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한국처럼 학교가 대응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교원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특히 학교와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량을 적정화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교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2019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앙교육심의회가 제시한 ‘학교·교사가 담당할 업무에 관한 3분류’에 따라 업무를 나누고 적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사이토 교장은 “학생과 마주하는 시간,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시간, 교사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교사로서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업무 방식을 개혁하는 방안으로는 ▲학교·교사가 담당할 업무에 관한 3분류를 고등학교 상황에 맞게 재정립 ▲교직원 확충 ▲업무 명확화에 따른 외부 인재 배치 및 확충 ▲전문직에 걸맞은 처우 실현 등을 꼽았다. ▨“신뢰와 소통으로 공동체 의식 회복해야”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사토오 도모노부 강동구립 동양초등학교 교장은 “학교만큼 세상에서 훌륭한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하고 가치 있는지를 새삼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 동질감을 느꼈다”며 “한국에서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김성종 교총 부회장은 ‘교사를 향한 신뢰’를 꼽았다. 김 부회장은 “교장이 먼저 교사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 교사들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해낸다”고 했다. 이정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소통’을 말했다. 이 회장은 “서이초 사건 등으로 상처받은 교사들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회복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며 “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후지와라 가즈미 오사카부립 나가노고등학교 교장은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의 나라 한국에서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가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교육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에게 문제를 풀게 했더니 ‘왜 아이를 부끄럽게 하느냐’며 항의받은 일, 아침에 모닝콜을 부탁받은 일 등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받았던 악성 민원 사례도 소개했다. 강 회장은 “핵심은 공동체 의식이 약해진 데 있다”고 분석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자식을 위했다면, 지금은 우리 아이만 잘되면 상관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요. 실패하면서 성장하는데, 그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요. 공교육의 역할은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진철 울산 온산초 교장이 울산교총 제13대 회장에 당선했다. 이 회장 당선자는 울산교총 제13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지난달 20일 당선을 확정 지었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3년이다. A1. “13대 울산교총 회장단은 9년 만의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했다. 선거를 치르면서 힘든 점도 다소 있었지만, 울산교총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게 된 점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당선 후 회장단 모임을 열어 단합의 의지를 다지고 앞으로 울산교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퇴직으로 인해 회원이 줄어드는 데 비해 젊은 교사들이 단체 가입을 주저하기 때문에 해마다 회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회원 감소는 결국 단체의 존폐가 걸린 사항이므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제부터 회원에게 집중하고자 한다. 모든 회원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울산교총이 되고자 매진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원 스스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내 가까이에 있는 친절한 울산교총’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A2. “울산은 7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하에 교육 정책들이 입안되고 진행됐기 때문에 학교 교육 활동에 있어서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떨어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 작은 교육청 지향, 학교 자율 경영 확대 등 울산교총의 역할을 찾고 실천하고자 한다. 학교는 어느새 많은 종류의 직업군이 상존하는 공간이 됐다. 자칫 서로 권익만 내세우다 보면 반목하게 될 수 있다. 서로 소통하며 협력해 학교가 잘 운영되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세대별, 학교급별, 직급별, 타 직군 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그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울산교총이 앞장서서 실천하고자 한다.” A3. “고인 물은 썩듯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머지않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제 교총도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울산교총이 그 변화 중심에 서서 한국교총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교권 회복, 근무 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충, 교직원 상호 간의 상생 가치 존중, 교총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교직 생활에 힘이 되는 울산교총’으로 키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또한, 회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다리를 튼튼히 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교원의 헌신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다. 회원들과 발맞춰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울산 교육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가 태어난 띠에 관심과 애착이 많다. 신중년 나이에 12지간(支干)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띠다’ 하면 나이를 정확히 알아낸다. 우리집 식구는 부모님 사이에서 6남매가 태어났다. 아버지 원숭이띠, 어머니 돼지띠, 큰형 뱀띠, 작은형 원숭이띠, 누나 뱀띠, 나는 원숭이띠, 여동생 돼지띠, 막내 여동생 소띠. 태어난 연도까지온 식구가 꿰뚫고 있었다. 또 띠별로 성격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 자기 성장에도 도움을 받기도 했다. 장점은 키워나가고 단점은 보완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원숭이띠는 재치 있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풍부할 뿐 아니라손재주가 뛰어나다”고 듣고 자라정말로 그런 줄 알고 세상을 살아왔다. 2025년 새해는 뱀띠 해다. 을사년(乙巳年)이다. 한국 전통에서 뱀띠는 12지 동물 중 여섯 번째로 집중력이 높고 현실 판단 능력이 뛰어나며 논리적이고 결단력이 우수한 것이 성격적 특성이라고 한다. 뱀띠의 장점은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의지력이 강하며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필자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만난 사람은 구운초5학년 김엘리(2013년생 뱀띠) 학생 가족. 어머니, 여동생(초교 2학년)과 함께 만났다. 그는 지금 구운초 전교어린이회 부회장이다. 새해 꿈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6학년이 되면 전교어린이 회장에 당선되어 학생들이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어린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집에서는 동생과 싸우는 것을 줄이고 동생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겠다”고 한다. 어머니 성효주(41) 씨는 “큰딸은 행동이 느긋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빠르고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더 잘하려 욕심을 낸다”며 “가까이서 관찰하니 이상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두 딸이 몸과 마음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건강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라고 했다. 올해 수원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진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장희순(1953년생 뱀띠) 총무는 “새해 첫 희망은 4월초 베트남 호이안에서 열리는 세계합창대회에서 큰 성과를 얻는 것이다. 세계적인 송흥섭 지휘자의 가르침에 이상영 단장과 모든 단원 노력하면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 확실하다”며 “노력하는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면 누구든 행복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행복은 사소한 것에 있다. 행복은 향수와 같아서 자신에게 몇 방울 떨어뜨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향기를 퍼트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원시민들에게 “희망은 일상적인 시간이 영원과 속삭이는 대화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곁에 있다.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꿈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희망은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다.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서 늘 마음속에 푸른 마음과 행복의 기억을 가지시길 바라며 늘 가정에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했다. 서호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용(1961년생) 씨는 “어느덧 인생의 중반길, 회사를 운영하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복지관에서 저소득 어르신식사배달 봉사를 한 지도 이제 3년째에 접어들었다. 2024년도는 수원시 방위협의회원, 구운동 통장을 하며 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였다”며 “새해에는 주 3회 이상 저소득어르신 식사배달은 물론 통장으로서 주변에 소외되고 위급하신 분들이 계신지 아파트 경로당 및 관리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수원에서 초·중·고교를 보낸 이실비아(1953년생 뱀띠) 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생각이 애뜻하다. 수원여고 시절 화홍문화제(지금의 수원화성문화제)에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참여한 제등행렬 추억이 생생하기만 하다. 그는 “내 고향 수원이 그리워 10월에 열리는 수원화성문화제 거리퍼레이드를 해마다 동영상으로 촬영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2024년 수원시 최고 행정은 '제61회 수원화성 문화제'라는 소식에 공감이 간다”며 “수원 토박이인 남동생, 두 여동생이 모두 수원에 살고 있어 매스컴에서 수원 이야기가 나오면 주목하게 된다”고 했다.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장희순 총무는 “2024년 막바지에 온 국민에게 다가온 슬픔과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국민들은 능히 극복하고 노력하여 희망의 불꽃을 피울 것이라 믿는다”며 “행복을 위해 오래 인내하기보다는 눈부시게 노력하자. 노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일 것이다”라고 마무리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