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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교권위원회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0일 11건의 교권 침해 사건을 심의하고 이중 5건에 대해 100∼2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기로 한 서울 Y여고 P교감은 지난해 10월 H학생의 사주를 받은 A학생이 교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 고초를 겪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성추행을 기정사실로 보도한 언론, 방송사에 더해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에 성명서를 배포하고 P교감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위와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양과 부모가 H양의 사주로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 인정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올려 일단락됐고, P교감은 KBS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대전 C여고 Y·C 교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고 이에 반소한 경우다. 지난해 5월 학교에 전교조 소속 3학년 부장 P교사의 공금횡령 및 착복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배달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P교사는 이 학교 Y·C 교사를 배후로 지목하고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대전지검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이에 두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히려 P교사는 대전시교육청 조사에서 불법사실이 확인돼 견책 처분을 받았고, Y·C 교사는 P교사의 근거 없는 고소에 맞서 P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교총은 학교법인 측으로부터 위법한 해임처분을 받은 경기 D고 교감, 과장되게 부풀려진 체벌을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손해배상과 사직을 요구받은 서울 J여상 S교사, 경북 G대학의 불합리한 재임용 탈락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K교수의 교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기로 했다.
미발추(회장 문영미)가 11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미발추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미발추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미발추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미발추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발추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채용에 대한 규정'이 아닌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법제정의 목적을 변질시켜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발추는 성명에서 "이미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친 우리에게 또 한번 교사가 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미발령 교사들의 굴욕을 다시 강요하는 기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원 확보와 다양한 임용 방법 적용이 대원칙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위는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문제의 심각성과 미발령 교사들의 처지를 악용해 교대 편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변질시킴으로써 미발령 교사와 교대를 새로운 갈등관계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발추는 "미발령 교사의 권리를 압살하는 졸속적인 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래의 '미발추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천여명의 미발추 교사들은 끝까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15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해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DB 서버를 학교별로 나누되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모아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서버까지 학교별로 따로 둬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과 서버는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하되 논리적으로 나누면 된다는 교육부 입장의 절충안이 채택된 것. 그러나 큰 틀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학교 단독이나 그룹별로 운영한다고 규정해 그룹을 어떤 기준에 따라 묶느냐는 문제 등을 놓고 앞으로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합의내용과 배경 = 이날 합의한 시스템은 NEIS 27개 영역 가운데 회계.인사 등 24개를 빼고 인권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완전 분리, 학교별로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되 시.도교육청별로 같은 장소에 모아 관리하는 방식. 중앙과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학교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및 기술적 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학교의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이 보장되고 기술적인 운영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민간기관에 위탁되며 이를 민간이 포함된 감독기구가 감시하기 때문에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 샐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교사는 학생 정보만 입력하면 돼 업무부담도 늘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 3개 영역의 331개 정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 정도에 따라 정보입력 단계에서부터 학생의 극히 개인적인 신상 등 담임교사만 알 수 있는 정보와 성적 등 제한적 공개가 필요한 법정정보 등 '가', '나', '다' 3개 부문으로 나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대신 예산과 인력을 감안해 규모가 큰 학교는 학교별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몇개 학교를 묶어 하나의 서버를 사용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3개 영역을 나누되 교육청별로 서버를 통합 운영하자는 교육부 안과 학교 단위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을 수용, 절묘하게 절충한 것으로 양쪽의 체면과 위상을 모두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세중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인력과 예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합의 내용과 전망 = 위원회는 그러나 그룹별로 서버를 통합 관리할 학교의 규모와 소규모 학교라도 그룹에서 제외되는 대상 학교, 학생들의 정보 삭제 청구권 허용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3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큰 틀에는 합의하고서도 작지만 미묘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룬 '미완(未完)의 결정'인 셈. 특히 몇개 학교를 같은 서버를 사용하는 그룹으로 묶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는 가급적 모든 학교에 독립 서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많은 학교를 묶어도 논리적으로 분리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버가 적게는 시.도교육청별로 하나씩 16개에서 많게는 1만400여개로 전체 초.중.고교 숫자만큼 가능하기 때문. 학교별로 모두 두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주장했던 '통합 NEIS'나 전교조가 요구했던 '학교별 NEIS' 가운데 어느 한 쪽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정보삭제 청구권에 대해서도 전교조 등은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가급적 전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외한 공통의 정보는 모두 담아야 한다고 강조,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정보의 입력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모두 삭제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정보관리와 대입전형 등에 큰 혼란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수목적고나 특수학교 등 일부 학교는 규모에 관계없이 별도 서버를 운영하는 것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고 감독기구 구성 등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돼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NEIS 문제를 놓고 서로 비판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5개 교육단체가 이례적으로 교육부총리 교체론에 '함께' 우려를 표명하며 손을 잡았지만 NEIS 문제가 완전 해결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전망이다.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2003년 계미년을 보내면서 올 한해 교육정책과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느낀 점, 새해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우선 참여정부 1년의 교육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에 관한 질문에서 교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교사들은 참여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기대를 걸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육정책의 추진과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교육계 갈등과 혼란을 불러 온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1년이 지난 참여 정부의 공과는 실망스럽다. 의욕만 넘쳐 많은 정책을 내놓기만 했을 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용두사미 격이 되고 말았다. 우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두고 갈팡질팡해 교육계 혼란을 가중시켰고 교원의 지방직화, 교원의 승진제도 개선, 수석교사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한 가지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충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박은종) "지금까지의 나열식, 미사여구 일변도의 교육정책 공약(空約)에서, 젊음과 새로움을 대변한다는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이제는 원칙과 신뢰 속에서 일관되고도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교육정책의 흐름은 목소리 큰 소수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와 함께 다수의 소리 없는 교직 변화의 목소리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한 해였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정부의 확실한 교육에 대한 비전이 없고 김대중정부의 무분별한 교육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 교육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 과거에 시행한 잘못에 대한 과감한 시정의 노력이 없다. (강동초 문삼성) "참여정부는 '참여교육'을 정책목표로 설정해 교육개혁에서 분권, 자율, 책임의 원리를 강조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벽에 부딪쳐 소리만 요란한 격이 되었고 피부로 느끼는 변화와 개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교동초 오하영)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소신 있는 교육정책도 펼치지 못했다. 특히 NEIS 문제를 너무 오랜 시간 질질 끌면서 새로운 교단갈등을 가져왔고, 이에 매달리다 보니 다른 분야의 교육정책 추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강현중 이창희) 정부의 교육정책보다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가져다주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에 몸담은 교사로서 2003년은 매우 속상한 한해였다. 어떠한 정책의 실패와 오류보다도 교육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과 교육 외부로부터의 지탄에 맥을 못 추는 힘없고 나약한 교육 행정부에 대한 연민마저 느낀 한해였다."(경상북도 교육연구원 서인숙) 교사들은 올해 교육 현장에서 느낀 점으로 '교육 위기'를 느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직을 성직으로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교육에 임해 왔는데 선생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도달해 있다. 생활지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교칙에 의한 안내와 훈계가 먹혀들어 가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도무지 막무가내다. 한마디로 각자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규칙인 셈이다."(대명초 이호연) "뭔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들을 지도해도 뭔가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 학교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원들은 교원들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손발이 잘 안 맞는 느낌이다."(강현중 이창희)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공교육이 내실화 되려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매우 불가능하다고 본다. 진정한 인성교육이 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 하든가 대학수학능력을 폐지해야 한다."(성환고 전웅주)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서상목 교장의 자살사건, 대학수학능력 시행 관리 부실 등 거듭되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으로 학교에 무관심과 불신 풍조를 길렀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의 대다수의 교사들은 NEIS 문제, 서교장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학부모간의 갈등과 일부학생들의 혼란해 하는 모습, 관리자인 교장과 교사간의 반목과 질시를 보아야 했고, 또 머리띠 두른 선후배 교사들을 봐야 했다. 이런 모습들은 학교현장의 불신과 무관심의 풍조를 길렀고, 선후배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정책 입안자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하는 데로 지켜보면서, 너는 얼마나 잘 하나 보자' 라는 식의 냉소 중심의 학교 현장으로 변해버린 듯해 너무나 안타깝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사회나 언론이나 모두 대학입시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 실업계고등학교가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교사도 있다. "일선 실업계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사회나 언론에서 대학입학시험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전선에 뛰어 들지 못하고, 다시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아쉽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산업일꾼으로 큰 몫을 다할 수 있지만, 학벌위주의 현실을 인정하기에 또 다시 대학에 진학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안산공고 최우성) 새해 교육정책에 바라는 점으로 교사들은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육정책 추진, 교육계 갈등 해소, 공교육 내실화, 교원복지 증진 등을 꼽았다.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바른 논리로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혜안이 필요한데 자기의 주장의 모순을 찾지 못하고 무조건 고집만 하고 있으니 타협을 할 수가 없다. 내년에는 정책 입안자나 교직 단체든 간에 서로 토론을 통한 바른 정책 입안이 이루어져 시끄러운 일없이 교육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인구초 윤종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교육현실은 맞지도 않는 외국의 이론들을 우리의 교육현장에 실험해보는 실험장화 되어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져 가는 교육정책들이 남발되어 왔다.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교장선출보직제 등 지난 것들을 무조건 바꾼다고 해서 교육개혁이 아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육혁명을 바라지 않는다. 조금씩 우리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찾아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과 끈기를 가지고 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변화를 해야만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을 즐겁게 해주고 또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는 교육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장명초 이준열) "침체돼있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으로 교원들의 복지 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며 교육부다운 부서로써 신뢰를 회복하여 믿음을 주는 교육부 자승의 해로, 최선을 다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전 충북제천교육장 한현구)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들의 입시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꼽은 교사들도 있었다. "방향은 딱 두 가지이다. 학생들의 입시지옥해소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이 그것이다. 공청회다 뭐다 하며 시간만 허비하다가 참여정부의 남은 4년도 금세 지나가 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다."(전주공고 장세진) "학원으로 변한 학교는 교육하는 장으로 바뀌어야 하고 사교육비문제로 가계가 위협 당하는 방향 없는 교육정책 대신 학교는 즐겁게 공부하고 특기를 기르며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인격도양의 장이 되어야한다."(약수초 강수경)
그 동안의 국가교육통계는 40년이 지나도록 그 내용이 분리돼 실시되지 않고 분량만 방대해져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체제의 혁신을 위해 교육기본통계조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국가교육통계체체 혁신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기본통계조사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국가교육통계체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적절한 시기와 내용을 기준으로 분리실시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자료집을 발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교육관련 통계조사는 교육인적부 훈령 565호에 따른 '교육기본통계조사'가 유일한 것이다. 이 조사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이것을 위탁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시한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이전의 조사원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교육통계 관련 발간물도 1950년대이래 '교육통계연보'가 거의 유일한 교육통계발간물이고 연보를 요약한 '교육통계편람'이 발간돼 오다가 개발원이 2002년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매년 5∼10종의 통계자료집을 발간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가교육통계체제의 문제점으로 먼저 처음 실시된 후 40년이 되도록 국가교육통계조사가 적정하게 분리되지 않은데다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내용이 계속 늘어나 비대화 되어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꼽았다. 또 단 하나의 조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각 분야 조사의 개발이 미흡한 점, 거대한 단일 조사체제로 인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증가 및 관리가 곤란한 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인한 전산화에 지나치게 치중하다가 정작 조사의 분리 개발은 소홀히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교육기본통계조사는 과대한 조사항목으로 통계조사로서 갖춰야할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육기본통계조사와 통계연보발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1997년부터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의 우리 나라 교육통계사업이 교육통계의 본연의 목적인 여러 종류의 통계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 보다 '교육통계연보'라는 통계자료집 발간에 목적을 둔 데 그 원인이 있다. 연구 보고서를 발행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박재윤 소장은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나 학계에서 국가교육통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통계연보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조사결과보다 책 발간이 더 중요한 사안처럼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예산 부족도 한 원인이다. 박소장은 "통계조사를 하나 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든다. 특히 교육기본통계조사가 교육정보화사업 안에서 추진되다 보니 통계조사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 정작 교육비, 평생교육, 교원 등 주기적으로 해야할 중요한 조사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조사가 자동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므로 급한 조사의 경우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먼저 정착 시켜야 한다"면서 "한 예로 교육현안에서 중요한 교원조사의 경우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면 통계조사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드는 돈은 4∼5억원선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교육통계가 공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체제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교육체제의 실상을 알게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전문연구자들의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나아가서는 단·중장기 미래예측에까지 이용되는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그 중요성도 높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의 교육통계는 단 하나의 국가교육통계로서 활용도는 매우 높은 반면 학교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평생교육이나 취업, 교원조사 등 정작 교육현안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관한 정보의 깊이가 없다는 것도 취약점이다. 박소장은 "교육기본통계조사가 우리 나라의 하나뿐인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 국회, 학계에서도 이 자료를 사용하고 외국에까지 모두 제공돼 활용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조사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아 한정이 돼 있고 정작 필요한 교육계의 깊이 있는 정보들은 알 수가 없다. 한번에 몽땅 조사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조사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조사하는 조사를 운영하면서 특정 영역의 통계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조직과 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통계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타 분야의 통계정보와의 연계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통계 정보 데이터 베이스가 꾸준히 개발돼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교에 관한 기본 사항 조사는 현행 교육기본통계 기본조사는 학교기본조사로 명칭을 바꿔 기본 사항만 매년 조사할 것, ▲교원에 대한 조사는 기본조사에 포함돼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조사로 분리해 실시 할 것, ▲교육제정에 관한 조사는 교육행정비, 학교에서 운용되는 경비, 가정에서 지출되는 교육관련 경비 등 세 가지 정도로 분리해 실시할 것, ▲학교시설과 설비에 관한 전문적 사항도 기본조사와 분리해 별도의 조사를 통해 수집할 것, ▲학교보건에 관한 통계조사도 별도의 조사체계를 구축해 실시하고 ▲취업자통계, 평생교육통계 등도 향후 개발해 분리 실시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들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통계인 만큼 각 조사별로 조사지침이 개발되고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정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장은 "일본의 경우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착실하게 필요한 조사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라며 "통계자료는 정책 수립자 교육연구에 많이 쓰이고 학부모와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교육통계는 교육예산 책정이나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인력, 예산 운영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통계 조사이고 그렇게 될 경우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나 필요 없는 부분에 교육 예산이 허비되는 문제는 확실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교육기본통계조사는 매년하고 있는 사항이고 취업통계조사와 평생교육통계조사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특히 현재 가장 취약한 평생교육통계조사가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학교외 교육기관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매번 학원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통계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교육계의 갑론을박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문제가 큰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교육관련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라 통계결과의 차이가 크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어느 통계조사를 믿어야 할지 의문점이 든다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련된 통계만 봐도 그렇다.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는 나이스 거부고교가 7개인 반면 19일 전교조 발표는 무려 80∼100개에 달한다. 교육 관련 통계들의 신뢰도 문제에 관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도순 교수는 "정확한 표집 안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사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사 결과의 차이는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위험성이 크고 가치 중립적이 되기 힘들다"면서 "교육관련 통계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조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교육분야가 아닌 경제나 사회 등 여러 곳에서 교육관련 통계조사하고 있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다 보니 신뢰도 문제가 더 불거져 나오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교육문제는 교육관련 연구기관 발표하는 통계조사 결과가 교육현안과 정책들을 고려해 제대로 실시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교수는 "하지만 교육관련 통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 기준을 한 곳에서 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며 "신뢰도 있는 통계도, 국가 교육통계도 중요하지만 통계라는 것은 한 곳에서 집중 관리되면 왜곡·조작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가 불리하면 발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교수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같은 사교육비관련 통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의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다른 조사와 비교해 받아들일 수 있다"며 "조사 대상을 명백히 밝혀야하고 조사상황 정확히 분석·제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보도를 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통계를 접하는 사람도 교육관련 통계를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을 하는데 여러 요소들 중 하나 또는 경향성정도로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육통계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돼야 하고 계속해서 그 자료도 공개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교원 증원이 늘어나는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해,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되고 교과전담교사확보율이 낮아져 교육여건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통보 받은 가배정을 근거로 신학기 교원정원을 배정하고있는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은, '급당 학생수를 감축해 학급수를 줄이느냐,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돌리느냐'는 선택에서 고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들이 내년도에 모두 2만 1000여명의 교원을 증원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정원과 예산 조정권을 갖고 있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를 거치면서 결국 4945명만 증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 증가폭이 큰 수도권 지역의 교원수급이 유난히 진통을 겪고 있다. 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이 활발한 경기도는 내년도에 3875개(초등 2495, 중등 1380)의 학급 증설이 예상되나 교육부에서 배정 받은 교원증원은 2126명(초등 929명, 중등 1132명)으로 초등에서만 1300명 정도의 교원이 부족하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안으로 기간제 교사와 전일제 강사를 늘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아, 학급당 학생수를 한 명 정도 늘이거나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돌리는 방안, 교원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급당 학생수를 늘이는 방안은 '7·20교육여건사업의 후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어 도교육청으로서는 선택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7·20사업으로 2003년도 급당 학생수가 2001년도에 비해 1.4명 준 39.2명이지만, 시지역의 학급편성기준은 46명(읍면 41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또 확보율 43.5%에 불과한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돌리는 방안은 관련 수업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배치기준 완화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교원의 수업시수 부담을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비슷하다. 중등의 경우 내년에 370학급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교원은 179명 늘었다. 게다가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중학생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 2월 5일 예비소집 전에는 전체 학급수 산정도 어렵다는 것이 담당자의 하소연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33.4명(중학)인 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늘리면서, 전체 학급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월말 교원정배정 때는 설립학교수에 비해 부족한 교장·교감수는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교원 총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전문가들은 행자부가 갖고 있는 교원정원조정권을 교육부가 넘겨받아,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3년 3월 현재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90.6%로, 초등 96.6%, 중학 83.4%, 고교 86.5%이다.
최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12월 들어 연속적으로 전체 회의가 개최되고 있어 NEIS 관련 결정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내년 2월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남아있으나, 신학기가 가까워 오고 결정 이후에 이어져야할 후속조치들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처지도 아니다. 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않아 있던 학교현장의 논란과 갈등도 다시 증폭될 수 있어 이래저래 위원회의 결정을 주목된다. NEIS에서 핵심 쟁점은 인권 문제이다. 우리는 NEIS에서 인권의 문제는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적 필요성이나 가치가 약한 항목은 NEIS에서 제외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하는 등 보안수준을 높여 정보집중과 정보유출에 따르는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다. 또한 NEIS 정보가 교육 목적이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를 운영하여, 열람 및 접근 기록을 철저히 감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NEIS를 폐기하고 학교단위의 교무학사시스템을 운영하자, 시스템 선택을 학교에 맡기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학교단위의 교무학사시스템 운영은 수천억원의 예산 소요도 문제지만 또다시 이전의 CS와 같이 교원이 시스템 관리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시스템 선택을 학교에서 맡기자는 주장은 지난 6월 1일 교육부 발표처럼, 학교내외에서 불어닥친 혼란과 갈등을 또다시 부추길 소지가 있고, 시스템 선택 책임을 학교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이제 공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돌아갔다. 위원회는 그동안 토론회와 공청회, 위원들의 검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리라 본다. 이제는 NEIS를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NEIS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주장들이 과연 정보화시대의 발전방향과 맞는지, 학교행정의 투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교원의 교육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수기능을 빼내어 이를 민간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편수국은 1948년부터 문교부의 수석 부서로서 출발하여 초 중등학교의 교육내용 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6년 7월 직제개편의 미명 아래 편수국을 폐지한 후 계속 편수 전문직을 줄여서 현재는 교육과정정책과에 겨우 20여명의 전문직만 남겨두고 있었다. 이는 편수행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인 것이다. 초 중등 교육의 교육내용과 방법, 교과서 등에 중대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주무 국장과 전문가도 없는 한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편수행정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강화하기는 커녕 이번에는 편수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 중등 교육을 시 도 교육청에 위임하는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큰 착각이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극히 위험한 시도인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심화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국가수준의 관여가 더 강화되어야 할 부문이 생긴다. 그런 분야가 바로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인간으로 기를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재정, 시설, 인사, 사무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영역은 그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를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설계도인 교육과정 즉 소프트웨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을 수 없는 전 국가적인 영역인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구미에 맞는 교육에 힘쓴다고 하더라도 초 중등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그 지역의 주민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길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이미 철저하게 지방 분권화되어 있는 선진제국에서도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만은 중앙정부가 관여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분권화가 심화되면 정치적, 행정적으로는 공통화, 통합화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권화가 진전될수록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장치로 교육의 공통화, 국민의식과 기본자질의 공통화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남북의 교육통합 준비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통합이 가장 우선적인 작업인데 이처럼 중요한 일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교육과정의 위기는 교육의 위기이고, 교육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강화된다고 해서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는 원칙에 휩쓸려 교육부의 편수기능과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혹시 각 시 도교육청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그릇된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부디 초 중등교육에 큰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 어리석은 결정은 피할 것을 간곡히 충고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10일 국가 또는 장관이 행사하던 초·중등교육 정책결정권을 원칙적으로 교육감 또는 단위 학교장에게 이양한다는 방침 아래, 초·중등 교육 관계 법령을 2005년까지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등 23개 정책을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위임키로 한 상반기의 발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모두 21과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장관이 정하는 학교급식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지정권도 교육감이 행사토록 했다. 국립영재학급의 설치 및 지정 취소도 공립과 같이 교육감이 시도영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장관이 정하는 공·사립 각급 학교의 수업료와 납부금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장관이 정하던 공립 초·중등학교회계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지정토록 하고, 교육감이 정하던 귀국학생등의 전·입학, 편입학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넘겼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재능우수자의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립학교운영과 국가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및 학교평가, 교원자격기준·양성·임용 등 국가 수준에서 최소한의 표준화와 기준통일, 공교육의 책무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등에 대해서는 부내 정책토론 등을 통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법률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2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에 위탁하고(본지 8일자 보도)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려의 목소리는 "지방분권도 좋으나 국가가 맡아야 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정부수립 후 편수국이 3번의 폐지·부활의 과정을 거치다가 97년 완전 폐지되고 난 뒤에는 교육과정정책과로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마저 민간으로 이양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의 지방화·민간 이양 방침과는 달리 일본은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편수국, 48년 설치 97년 폐지=1948년 대통령령(제 22호)에 의해 문교부 직제가 제정되면서 편수국이 설치된 후 1996년 7월 5일 편수국이 폐지되기까지 편수국은 무려 3번이나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96년 이후 교육과정심의관제가 운영되다가 2001년 이마저 폐지되고, 편수직제는 교육과정정책과가 전부였다. 48년 문교부 직제는 비서실,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국, 문화국, 편수국을 두는 1실 5국 체제였고 편수국은 편수과, 번역과, 발행과등 3과를 두었다. 편수국은 미군정 문교부직제 시설부터 계속 유지돼 온 셈이다. 1961년 군사정권은 각령(제810호)에 의해 문교부직제를 1실 4국 1과(기획관리실, 학무국, 학교관리국, 체육국, 문예국, 총무과)로 바꾸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이를 학무국에 통합시키면서 대신 수석편수관제를 도입했다. 편수국은 그러나 1963년 각령(제1737호)에 의해 다시 부활돼 3번의 문교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돼 오다가 1978년 대통령령(제8889호)에 의해 다시 폐지된다. 이때 편수국은 장학실에 통합되고 직제에 없는 교육과정심의관제를 운영했다. 장학실 밑에는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 교과서행정담당관을 두었다. 1980년 편수국이 다시 부활됐다. 대통령령(제9788호)에 의한 것으로, 편수국 밑에는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고 교육과정심의관제를 교육과정담당관 변경해 직제화했다. 1년이 조금 더 지난 1981년 다시 편수국은 폐지되고, 장학실과 편수국은 장학편수실로 통합된다. 장학편수실장 밑에는 편수총괄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및 자연과학편수관을 두고, 편수총괄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뀐(1990년) 4년 뒤인 1994년 편수국이 부활했다. 장학편수실을 장학실과 편수국으로 분리하고 편수국에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을 두었다. 다시 1996년 7월 교육부조직을 확대 개편학고 정원을 조정하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교육과정심의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교원정책심의관 아래에는 교육과정담당관, 교육평가담당관, 편수관리담당관을 설치했다. 1998년 다시 교육부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과정에서 초중등교육실을 폐지하고 학교정책실을 신설하면서, 학교정책실 밑에 학교정책심의관,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뒀다. 1999년에는 학교정책실에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두고, 교육과정정책심의관 밑에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발행과, 유아·특수교육과를 뒀다. 2001년 1월 29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제를 폐지하고 교과서발행과를 평가관리과로 변경했다. ▲일본=일본은 교육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 초중등교육국이 있고, 문부성 산하 국가기관인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 교육과정연구센터, 중앙교육심의회에 초중등교육분과회의가 운영된다. 문부성 산하 초중등교육국에는 초중등교육기획과와 교육과정과, 교과서과가 있는데, 교육과정과와 교과서과에는 각각 65명과 108명의 담당자가 있다. ▲영국=교육과정관리기관으로 교육기능부(DFES),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QCA), 교육기준청(OFSTED), 국가교육연구재단(NFER)등이 있다. 교육기능부는 국가교육과정 및 평가체제를 개발 운영하는 국가교육의 질관리 기관이다.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유효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다. 교육기준청은 공립학교의 정기적 평가, 학교 수준 및 교육의 질에 관해 자문하는 민영기관이며, 국가교육연구재단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교육과정과 학생평가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등을 수행한다. ▲뉴질랜드=교육부와 교육평가청, 자격인증청, 민간기구인 뉴질랜드교육연구소가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및 핵심사항을 결정하고 교육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업무를 맡는다. 교육평가청은 교육과정 관련 정책수립과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학생 성취 수준의 향상 및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자격인증청은 국가 자격인증의 승인·조정업무를 주로 맡고, 뉴질랜든교육연구소는 교육문제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출간하며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발전적 비판도 행한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내년 여름까지 미주, 유럽, 대양주, 일본 등 선진국의 교육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2300명 규모의 교원특별연수가 실시된다. 연수는 선진학교 문화체험(1200명), 전문성 함양(600명), 영어체험연수(500명) 등으로 구성되며, 매번 10∼15명의 연수단이 각 지역에서 10일 가량(영어교육체험연수는 3∼4주) 체류하게된다. 선진국의 학교 운영과 근무여건 등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선진학교문화체험은 해외연수경험이 없거나 농어촌 지역등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을 우선 선발하며, 교장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250명 규모의 연수도 실시된다. 교원전문성함양테마는 담당교과나 업무등과 관련한 연수팀이 연수계획을 제안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해, 연수주제 및 연수단 구성에서 현장 교원의 수요가 최대한 반영토록 했으며 연수단에는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선진영어체험연수는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교사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에서 3∼4주간 머물면서 회화중심 지도를 받게된다. 또 비영어권 학생들이 영어를 체득하게되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연수도 별도로 시행된다. 테마별 연수공모 및 선발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연수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교장과 전문직 대상 연수는 교육부에서 주관한다. 교육부의 연수계획은 교원단체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교총은 94년부터 단체교섭을 통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5일 대구에서 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 학원화 반대 등 5가지 현안과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논의중인 학교의 학원화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한 모든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줄 것과 방과후 학교 시설 활용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연구학교를 확대해 줄 것은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군지역 학생들은 멀리 떨어진 시험지구에서 1박을 하고 수능시험을 보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설치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수능시험장 설치기준에는 한 시험장에서 1개 학교의 수험생 구성비가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협의회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시도교육청의 인사평정 기준에 맞도록 교원인사평정 그룹과 일치시켜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정원 책정을 교육감의 권한인 교육규칙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시 정원 책정은 조례료 정하도록 돼 있어,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교육감들은 학교 시설의 일조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무총리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8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정보화위원회 분과별합동위원회(위원장 손봉호)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합동위원회가 제안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스템은 3가지 안 중에서 선택될 전망이다. 선택 가능한 3가지 안은 ▲나이스 서버를 지금처럼 시·도교육청에 두되 3개 영역은 암호화해 분리하는 안 ▲학교별 서버를 두되 서버를 교육청에 모아 두는 안 ▲각 학교별로 서버들 두고, 각 학교가 서버 관리 및 유지를 선택케 하는 안 등이다. 8일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의 논의를 발전시켜 현행 나이스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되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며, 기술적인 관리 운영은 국가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키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위의 3개 영역에 대한 3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선택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학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위에 언급한 세 가지 형태의 시스템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단위학교별 서버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정보담당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회장 김형운)는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협의회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CS와 같은 학교단위교무학사시스템으로 결정할 경우 교사의 서버 관리·유지가 어렵다"며 "전국 학교의 70% 이상이 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느 날인가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선생님, 예슬이 없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장실에서 좀 늦나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시간의 수업이 다 끝나도록 예슬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선생님, 제가 찾아볼게요" 하면서 교실 밖으로 나간 아름이는 곧 돌아와서는 예슬이가 화장실 네 번째 칸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기저기서 4학년 때 있었던 예슬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수학이나 미술시간 등 자기가 못한다거나 하기 싫은 일은 전혀 하려 들지 않고 무슨 불만이 그리 많은지 말을 언제나 퉁명스럽게 내뱉고…. 이 일이 있은 후 예슬이가 화장실 네 번째 칸을 찾는 일은 두 번 더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뜀틀운동을 하는 체육시간이 돌아왔다. 역시 하려 들지 않는 예슬이에게 방법을 재차 설명하고 용기를 주며 넘어보게 했다. 예슬이는 자신도 모르게 뜀틀을 훌쩍 뛰어넘었다. 성공을 축하하는 아이들의 환호 속에 쑥스러움과 기쁨으로 어쩔줄 몰라하던 예슬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고 교실에 들어와 포상까지 해줬다. 이 일을 계기로 예슬이의 행동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전혀 하려 들지 않던 미술작품을 완성하기도 하고 학부모 공개수업날에는 역할극을 멋지게 해내 칭찬을 받기도 했다. 수학시간에도 문제를 풀려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모둠토의 학습 후에는 발표하겠다고 손을 번쩍 드는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 학급의 마니또 행사에서 최고의 천사로 뽑힌 5명에게는 내가 상을 주고 최악의 천사 4명에게는 학급회의를 통해 한달 간 청소라는 벌이 내려졌다. 예슬이도 최악의 천사로 뽑혀 한달 간 청소를 하게 됐다. "선생님, 전 한달 동안 봉사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니, 예슬이가 그런 멋진 생각을 하다니! 그래, 어차피 할 일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바꿔 생각하는게 즐겁겠지?" 오늘도 손에는 빗자루를, 얼굴에는 미소를 담고 즐겁게 청소하는 예슬이를 보며 나는 마냥 행복해진다.
서울교총이 서울시교육청에 현장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전교조 출신의 교육위원과 일부 표리부동한 비전교조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한 예는 비록 서울교총만의 예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교원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1999년 이후 교총을 노동조합으로 오해하고 노동조합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는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집행해야할 정부가 법을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법 인식에 의한 탈법적인 법 집행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 먼저 전교조와 교총은 법리상 무엇이 다른가. 교총의 설립근거인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총에 두 가지 권리가 부여하고 있다. 첫째, 국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까지 전문성을 지원하는 교원(교사, 교감, 교장)전문단체이다. 둘째,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근무여권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권이 부여된 노동조합과 같은 자주적 조직단체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포함한 교사노동조합은 일반노동조합과 같이 사용자를 포함한 국가가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단체이다. 전교조를 지원하면 왜 위법인가. 교원노조는 일반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적용 대상이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다만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에 조합운영비를 포함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사무실과 사무실 집기, 행사비 외에는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위법이다. 교총을 지원하지 않으면 왜 위법인가.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총에 운영비를 포함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더라도 하등의 위법성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 합의인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국가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유일한 단체인 교총을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위법인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서울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들의 서울교총에 대한 열정과 사랑, 서울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결의에 찬 눈빛에서 서울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사)한국민속박물관회와 공동으로 2003학년도 제2기 '국립민속박물관 초·중등교원 우리민속연수'를 실시한다. 전국 초·중등교원 각 40명씩 총80명을 대상으로 박물관과 식민주의, 주제로 알아보는 민속, 박물관 탐방 등 학교와 연계된 박물관 교육 및 전통 문화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지도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기간은 내년 1월5일부터 14일까지이다.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홈페이지(www.nfm.go.kr)에 올려져있는 연수신청서를 작성, 학교장 추천을 받은 후 팩스(02-734-2161)로 전송하면 된다. 문의=02)734-1341,1346
'대한민국 싸우지마'란 노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여당 야당 천년만년 서로 싸우고/좌익 우익 해방 때부터 아직까지 싸운다/노사파업 죽자 사자 밤새고 싸우고/잡초 약초 민초 골초 뒤엉켜 싸운다/참교육과 공교육은 나몰라라 싸우고/어린 청춘 사교육에 시들어간다/촛불시위 몸싸움에 하루해가 저물고/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눈뜨면 싸운다." 직설적인 노래가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사 중간에는 교육계 갈등과 심각한 사교육 등 교육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어 눈길을 끈다. 학교교육을 소재로 삼은 노래는 많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편향돼 있다. 우리 교육현실을 비판해 대중적 인기를 끈 대표적인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였다. 매일 아침 일곱시 삼십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전국 구백만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며 고등학교를 지나 우리를 포장센터로 넘겨/겉보기 좋은 날 만들기 위해 우리를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 버리지 학교문화를 비판하는 노래는 청소년 팬을 공략한 10대 그룹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메뉴로 자리잡았다. HOT는 학교폭력을 다룬 '전사의 후예'로 인기를 끌었다. 아침까지 고개 들지 못했지 맞은 흔적들 들켜 버릴까봐/어제 학교에는 갔다왔냐 아무 일도 없이 왔냐/일러 일러 봤자 안돼 안돼 아무것도 내겐 도움이 안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젝스키스 역시 주입식 수업과 학벌 중심주의를 꼬집는 '학원별곡'을 발표했다. 음악 미술은 저리 미뤄두고 국영수를 우선으로 해야/인정받고 일류 대학으로 간다/꿈속에서 난 새가 된다/어느새 나타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를 향해 총을 쏜다/딴 생각들은 집어치워 그저 시키는 대로만 달달 외워라/난 컴퓨터가 될거야 이러다 미쳐 버리고 말거야 이처럼 대부분의 가요에서 학교는 '폭력과 강압만이 있는 감옥'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억압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졸업'을 소재로 삼으면 학교풍경은 한없이 아름다워진다. 뒤늦게 깨달은 친구와 선생님의 사랑을 담은 노래가사는 감동 일색이다. 사랑으로써 나와 친구들을 아낌없이 가르치신 선생님들/고마움을 이제 깨달았어 나는 이제야 느꼈어/이젠 안녕/오랫동안 정들은 친구들과 내 학교 선생님들께/나는 감사드려요 (언타 이틀 '졸업') 좋은 학교는 항상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일까. 지나간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인간사라지만 학교에 대한 비난만 있고 애정이 사라진 노래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먼 옛날이 아닌, 우리 주변의 따뜻한 학교를 담은 노래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가슴에 가득 꿈을 안고 살아라/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결석은 하지 말아라/공부를 해야 좋은 사람 된단다/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 (양희은 '내 어린날의 학교')
바빌로니아에서 0은 독자적 의의는 없고 다른 숫자의 자릿값을 정해주는 보조적 수단이었을 뿐이다. 이런 관습은 그후 그리스 시대에 이어지도록 변함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기준으로서의 0'이란 관념은 17세기에야 생겨났다. 0의 개념이 가장 먼저 싹튼 곳은 바빌로니아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형성된 0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0을 '없음'의 개념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오직 '자릿수'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1004란 숫자를 보자. 이것을 한자로 쓰면 '一千四'가 된다. 로마숫자는 한자의 표기법과 약간 다르며 이에 따르면 'MIV'로서 1000을 뜻하는 M과 4를 뜻하는 IV를 그냥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것을 IVM으로 쓰더라도 역시 1004가 된다. 어쨌든 한자나 로마숫자는 각 글자가 고유의 값을 가질 뿐 쓰인 위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에서는 숫자가 쓰인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 '자릿수법'을 최초로 개발했다. 그리고 이것은 수학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자릿수를 처음에 단순히 '띄어쓰기'로 해결했다. 즉 '십사'는 '14' '백사'는 '1 4' '천사'는 '1 4' 등으로 썼다. 하지만 이것은 혼동의 우려가 너무 많았으므로 마침내 빈자리를 나타내는 0을 발명하여 '천'을 '1004'로 쓰게 되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004'에서의 0은 오직 1의 자릿수가 '천'이란 점을 가리키는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즉 이때의 0은 독자적 의의는 없고 다른 숫자의 자릿값을 정해주는 보조적 수단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관습은 그후 그리스 시대에 이어지도록 변함이 없었다. 그리스 수학은 오늘날 모든 학문의 원류라고 간주될 정도로 발달했다. '만물은 수'라는 절대적 신념을 피력한 피타고라스, 불멸의 저서 '기하학원론'을 쓴 유클리드 등이 그 위대한 전통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이 '무로서의 0'의 관념을 모른 채 그토록 심오한 연구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 돌이켜보면 신비로울 정도다. 그러면서도 0보다 훨씬 난해한 개념으로 보이는 무리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남겼다. '무로서의 0'의 관념은 인도에서 비로소 형성되었다. 그것도 기원 후 7세기경이라는 늦은 시기였다. 하지만 한번 완성되자 그 편리성이 즉각 인식되어 동으로는 중국 서로는 유럽으로 순식간에 전파되었다. 인도는 '무로서의 0'이란 관념뿐 아니라 ?'의 기호를 이처럼 '동그라미'로 완성한 곳이기도 하다. 이후 '인도-아라비아 숫자'는 전세계로 퍼져 적어도 숫자에 있어서는 전 인류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끝으로 '기준으로서의 0'이란 관념은 17세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중세와 근세의 수학자들은 수식을 풀 때 자꾸만 등장하는 '음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무로서의 0'의 관념에 따르면 0의 크기는 없다. 그런데 음수는 그것보다 더 작은 크기를 가진다는 뜻이어서 불가사의와 같았다. 그러다가 0을 기준점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음수와 양수가 대칭을 이루며 배열된다는 관념을 얻게 된 후 깨끗이 해결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0은 이러한 3대 의미를 가진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 역사적 과정을 잘 음미하게 하면 선현들의 노력과 0의 의미를 함께 깨우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제안된 유아교육법이 7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교육위를 통과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또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대편입학을 통한 농어촌지역 발령을 내용으로 통과됐다. 국회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9개 관련 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유아교육법은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고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세부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할 때 교육적 기준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발추법'은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수정, 의결됐다. 교대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다. 미임용자들은 서울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육대(한국교원대 포함)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고, 이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또 편입학 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으로 당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에서 2년간 복무했거나 9개 지역에서 2회 이상 공개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들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연도별 교육대학 편입학 인원은 2005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범위 안의 인원에 500명을 합한 인원이며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 안의 인원이다. 편입학을 원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채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다른 과정없이 미임용자의 자격만을 심사해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원안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이 이에 얼마나 응하게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 문영미 회장은 "미발령 교사들에게 교대편입을 해서 시험을 치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의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립사범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미발령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지 국가와 국회에 교단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다"며 "기만적인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발추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도 "사범대 측은 수용을 하지 않은면서 전문성이 다른 교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법 제정은 명분이 없다"며 "법안을 유보해 교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문 상담교사 배치와 사서교사 자격기준 세분화, 영양교사 자격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 등 7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학교급식법 등 14건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의키로 했으며 영재교육진흥법 등 6건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