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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은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갑작스런 사퇴로 참담함과 비통함, 그리고 자괴감까지 느끼는 분위기다. 교육부 직원들은 이 부총리가 임명된 뒤 곧바로 도덕성 시비가 불거지고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설마 그만두기야..."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이 부총리가 7일 전격적으로 사퇴하자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이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각 실.국별로 새 부총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준비했으나 사퇴가 공식화된 뒤에는 아예 손을 놓기도 했다. 교육부 직원들이 부총리실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것은 이날 오후부터. 이 부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장관간담회에도 참석했고 오후에는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부총리실로 옮겨 차관보.실장회의를 열었으며 오후에는 기획관리실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 그는 이날 낮 정부중앙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이 "물러날 것이냐"고 물어봤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했었다. 그러나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업무보고가 갑자기 중단되고 김영식 차관 등이 부총리실을 급히 드나들자 `뭔가 중대사안이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자 교육부 관계자가 오후 6시께 부총리실을 나서면서 "6시30분에 부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고, "사퇴냐"는 질문에 "또 뭐가 있겠느냐"며 사의 표명 계획을 확인했다. 교육부 간부들은 이어 침통한 표정으로 이 부총리의 사퇴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실·국장들은 또 즉시 회의를 열어 "부총리가 없어도 각종 정책이 표류해서는 안된다"고 결의하는 등 민첩하게 대처하기도 했다. 한 국장은 "지난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공무원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으며 예전에도 몇차례 비슷한 사태가 있었지만 크게 동요하는 일은 없었다"며 "다행히 연초여서 큰 업무 공백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과장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적격·부적격 논란이 이어지고 자리에 안착하더라도 무슨 문제만 터지면 희생양으로 교체 대상이 돼서야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제대로 세워지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교육부 수장의 잦은 교체를 자조하는 직원도 많았다. 또다른 과장은 "종무식, 시무식, 퇴임식, 취임식 등으로 연말연시에 4차례나 행사를 치렀는데 금방 또 취임식이 열리게 됐다"고 꼬집었고, 이들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산하단체 기관장도 "요즘은 아예 교육부로 출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참여정부 들어 장관이 벌써 세번째 경질되다니..." 참여정부 들어 2년이 채 안된 사이 경질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윤덕홍 부총리, 안병영 부총리에 이어 이기준 부총리까지 모두 3명이다. 이 부총리는 취임 사흘만에 교육부 홈페이지 역대 장관/부총리 코너에 등재되게 됐지만 앞선 두 장관의 임기도 윤 부총리는 8개월여, 안 부총리는 12개월여 밖에 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때 오병문.김숙희.박영식.안병영.이명현 장관 등 5명,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해찬, 김덕중, 문용린, 송 자, 이돈희, 한완상, 이상주 장관 등 7명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까지 합치면 12년간 15명이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셈이다. 평균 재임기간은 9.6개월. 이런 탓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들은 작년 봄 집회를 열고 "장관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런 점이 아니더라도 빈번한 장관 교체 때문에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교육·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몇 개월씩 걸린다는 점에 비춰보면 수없이 바뀐 교육부 장관들은 업무보고만 받다가 장관직을 끝낸 셈이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정책은 일관성, 안정성, 장기적 설계가 중요한데, 잦은 장관 교체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여러 혼란이 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 방향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 대변인은 "교육장관이 소신껏 교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임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만 좋은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며 "정치적 입김에 의해 교육부 수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7일 오후 6시 30분, 임명 된지 57시간 만에 전격 사의를 밝힌 데 대해 교총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의 발표 이후 차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갖고 '흔들림 없이 기존 업무를 추진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총은 "그동안 도덕성 문제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할 결정"이라며 이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환영했다. 아울러 "부총리가 취임 3일만에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민적 요구에 의해 사퇴로 결말난 것은 교육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로 야기된 것인 만큼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고 안정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총리가 갖춰야 할 최소 요건으로 교총은 도덕성, 교육의 전문성, 갈등 조정 능력, 교육개혁 추진의 안정성과 균형성,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대체 능력, 교육시장 개방에의 효율적 대처와 국제 감각 등을 꼽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인물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되는 지 지켜보겠다고 논평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사흘만에 사의를 전격 표명한 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해 일고 있는 도덕성 등의 시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그 부담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어떻게든 시비가 가라앉아 교육부 수장직을 수행하더라도 이 문제가 각계 이해관계를 반영해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하리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총리가 임명된 직후부터 서울대 총장 재직시 드러났던 도덕성 시비가 또다시 표면화됐다. 서울대 총장 재직시의 사외이사 겸직, 연구비 미신고, 판공비 과다지출 문제 등이 재점화됐고 다른 공직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부총리직에는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것. 때문에 수능부정 파문이 일면서 급격히 하락한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사립학교법 등을 둘러싸고 커져만 가는 교육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회의가 교육계에서 일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은 `잘못된 인사'라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즉각 가세했다. 이에 대한 이 부총리의 대응은 한마디로 '대가를 치른 과거사'일 뿐이라는 것. 임명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기자들의 잇단 질문 공세에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어 그런 일이 벌어졌다. 다시는 안생기도록 노력하겠다", "오늘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도덕성을 강조하는 일도 많이 해왔다"는 등으로 비켜나갔었다. 또 청와대도 과거에 대가를 치름으로써 `면죄부'가 주어졌고 대학을 개혁해야 할 적임자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거들었으나 네티즌 등 국민의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 이후에도 이 부총리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몇가지 더 노출됐고 이에 대해 이부총리측은 일부는 해명을 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무응답으로 대했으나 악화된 여론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싸늘해졌다. 과거의 흠결이 시간이 지났다고 덮어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 신뢰를 회복하자'거나 '수능부정 사건을 계기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겠다', '비리 사립대를 개혁하겠다'는 등의 정책이 먹혀들겠느냐는 지적이 교육계 내부에서도 강하게 일었다. 따라서 7일 오전까지만 해도 부총리직 수행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던 이 부총리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라'는 시민.사회단체 및 일부 여당의원까지 가세한 정치권의 요구와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기류 변화를 감지,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에도 몇몇 교육부 장관이 비슷한 문제로 변변히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수장에서 물러났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임명될 교육부총리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사전 검증절차를 철저히 밟아야 한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도 네티즌 반응은 하나같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정책의 본질과 관계없이 이념 논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이 교육계인데 이를 수습하고 봉합하려면 최소한 교육부총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사의를 표명한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의 사의표명 수락 여부와 관련, 해외 출장중인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귀국하는 8일 이 문제를 협의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총리의 사의는 기자회견 직후 교육차관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사의 표명에 대한 판단은 노 대통령이 내일 이해찬 총리와 협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 총리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뒤 8일 오후쯤 이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또 "이 총리가 내일 밤 귀국할 예정인데 언제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이 총리가 입국해 협의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협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총리 사의표명 이전에 청와대측 의사가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자회견 이후에 교육차관이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에게 공식 사의를 전달했고, 김 실장이 노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을 뿐이며 그게 전부"라며 "다만 비공식적인 것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이 교육부총리 외에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 중 동반 사퇴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은 7일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가 서울대총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과다사용,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등 도덕성 시비로 인해 불과 사흘만에 전격 사퇴한 데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이 교육부총리의 인사 파문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왔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 스스로 결단을 내려 정부 여당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나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을 입증한 사건"이라며 인사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능력있는 분인데 개인적인 일로 인해 그만두게 돼 안타깝다"며 간단히 언급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자칫 교육계가 분열되고 대립할뻔한 위험한 일이었는데 막아서 다행"이라며 "인선의 가장 귀한 원칙은 첫째 도덕성, 둘째 민의, 셋째 개혁성이 돼야 할 것이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화합력과 지도력을 가진 교육계의 인물중에서 다시 인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역시 교육위원인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교육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인사가 돼서 걱정됐는데 조기에 결단을 내린 것은 잘한 것"이라며 "우리 교육이 대중.보통 교육을 추구하고 대학개혁 등 현안을 많이 안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 교육부총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병문(池秉文) 의원도 "교육부총리 임명 뒤에 생겼던 청와대의 대처나 반응을 보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인적이나 인간적으로 유감스러우나 교육부 장관은 엄격한 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된다"면서 "이 부총리 사태를 교훈삼아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공직의 기회가 올 때는 자기가 적절하고 흠결이 없는지 생각하고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하고 정실에 의한 것인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소속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워낙 흠결이 많이 드러나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적합한 인물을 빨리 선정해서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떠난 사람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일은 아니나, 인사라는 것이 충분히 채널을 가동시켜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며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코드에 맞는 사람을 또 임명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민주당 = 민주노동당 홍승하(洪丞河)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적절한 인사와 잘못된 교육관으로 인해 교육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 일이 사흘만에 끝나 다행스럽다"며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혁신을 위한 진정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도덕 의식 마비와 인사 시스템 붕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자고나면 속속 드러나는 도덕적 하자에도 인사철회를 거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고위직 인사의 기준과 인사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임 기자회견후 질문을 받지 않은 채 회견장을 나섰다. 다음은 사임 기자회견 전문. "국민 여러분, 교육부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장관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저의 문제로 인해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직을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생각하고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려고 많은 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무리를 빚게 된 데 대해 교육가족 여러분과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 주위의 가까운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사임으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임명되자마자 도덕성시비에 휩싸인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교육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임코자 한다"며 "저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장관직을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알고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여러 일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가족과 교육부 직원 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2분여간의 짤막한 사의표명 원고를 읽은 뒤 일문일답 없이 곧바로 브리핑실을 떠났다. 이 총리의 사의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최단명 교육부 수장으로 기록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각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했으나 오후에 갑자기 차관과 공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만해도 정부중앙청사에 들어서면서 "물러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며 사의 가능성을 일축했었다. 이 부총리는 임명되자 마자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과다 사용,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켜 교원.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자진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최단명 교육부 수장은 제41대 송자 장관으로 2000년 8월7일 취임했다가 24일만인 같은 달 31일 자진 사퇴했다. 이 부총리 후임으로는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조규향 방송대 총장, 김신복 전 차관, 이현청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국교총이 주관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현금영수증으로 제대로 세금 내는 나라 만들기’ 캠페인의 시행사인 (주)신보람은 지난달 29일 성공적인 캠페인 진행에 대한 답례로 캠페인 참여 1호 학교인 보길동초등학교(전남 완도군 보길면 소재)를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와 학생 희망도서를 증정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보길동초등학교 정두현 교장은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를 통하여 서울이 아닌 남도의 조그만 섬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실생활에 이용하는 성장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또한 교사 및 학부모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 캠페인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전국 1만1000여개 초 중 고 대학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00여 학교, 약 50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가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현금영수증 보너스 가맹점을 방문 또는 전화로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연말소득공제, 포인트 적립, 장학기금 조성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참가 신청을 접수한 학교뿐만 아니라 추후 참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여 모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본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 발급을 원하면 한국교총 회원복지홈페이지(www.kftaplus.com) 또는 굿보너스 홈페이지(www.goodbonus.co.kr)에서 안내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 문의 : 02-5686-114
임명직후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이기준(李基俊) 신임 교육부총리의 수원에 있는 땅 150여평의 투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가 수원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팔달구 인계동 1042의2 밭 515.2㎡(156평)로, 이 부총리는 건설부에 의해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1980년 5월29일)된 지 1년후인 1981년 11월 19일 이 땅을 매입했다. 당시 사업 시행자인 수원시는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이 일대 70만여평에 대해 3단계로 나눠 구획정리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리가 소유한 땅 주변은 1987년 수원시청이 이전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차츰 상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수원시청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1981년 이 일대 땅은 구획정리 사업 결정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아 투기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현지 부동산업자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들어 시청주변을 중심으로 금융권.백화점.관공서 등이 속속 입주하면서 급속히 발전해 이 부총리 소유 땅값이 급등, 현재는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 땅은 지난 2002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가 ㎡당 120만원(6억1천824만원), 2003년 150만원(7억7천280만원), 2004년 170만원(8억7천584만원)으로 최근들어 토지값이 상승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001년 10월18일 이 땅에 1층 규모의 경량철골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266.96㎡를 지어 장남 명의로 건물등기를 해 놓았다. 현재 이 건물은 식당으로 임대, 임대인이 식당 228.42㎡, 창고 38.54㎡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 부총리가 이 땅을 매입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투기와 연결짓기는 무리라고 현지 부동산 업자들은 말했다. 이들은 또 이 부총리의 장남인 동주(38)씨가 한국국적을 포기(2001년 9월)한 지 한달만인 10월 18일 이 땅에 지어진 81평 규모의 단층집에 대해 동주씨 명의로 건물등기가 이뤄졌지만 단층건물값은 거의 쳐주지 않는 점에 비춰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1981년 당시 이 일대 땅은 팔려고 내놓아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이 때 매입한 이 부총리가 투기를 위해 땅을 매입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공한지세를 면하기 위해 공터로 방치된 땅에 경량철골조 단층 건물을 지은 것은 당연하며, 단층 건물값은 거의 쳐 주지 않는데 장남의 이름으로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2001년 문제의 땅에 장남명의로 지은 건물은 같은해 재산변동신고에서 고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1998년 재산을 처음 등록하면서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직자재산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내보이기 위해 교육부 상징 캐릭터로 `배움이'와 `희망이'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배움이'와 `희망이'는 각각 `배움을 사랑하는 마음', `다양함을 포용하는 열린 마음'등을 뜻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친근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학생층과 일반인을 상대로 캐릭터를 공모했다.
전북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큰 폭의 가산점을 받는 유공자 대다수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1차 합격자 339명(총 응시자 3천396명) 가운데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받는 유공자(독립, 국가, 5.18광주민주화 유공자 등)의 합격자 수는 29명에 불과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유공자는 모두 119명이었으나 9명은 가산점에 관계없이 자력으로, 나머지 20명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다. 나머지 90명은 각 과목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받고도 무더기 탈락했다. 유공자의 합격률 8.6%는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 9.5%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으나 평균 1점 안팎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교원시험의 특성상 10점의 가산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하다. 특히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4천여명은 지난해 말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이 심판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유공자의 합격취소도 예상된다.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게는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1995~2000년도 교육청별로 2~3점의 가산점을 줬으나 가산점 부여 대상에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 해석에 따라 2001~2004년도에는 부여하지 않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상외로 유공자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해당자들이 가산점에 의지, 시험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말 마련한 인사제도 혁신방안중 대표적 제도인 지역교육장 공모제가 오는 3월 인사에 본격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7일 현 교육장이 내달말로 정년퇴임하는 진해와 사천교육청 등 2곳을 공모지역으로 한 `교육장추천후보자 공개모집요강'을 발표하고 교육장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이 요강에 따르면 교육장 응모자격은 현재 도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 학교장과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고 임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교육경력과 교육전문직 경력이 통산 22년 이상인 자,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등이다. 또 임용절차는 응모신청이 끝나는 오는 14일께 별도의 전형위원회가 구성된뒤 이 위원회에서 소정의 전형을 거쳐 2배수를 선발한뒤 인사위원회의 적부심의를 통과한 사람중 적임자를 교육감이 선정, 교육부에 최종 추천하게 된다. 교육장 공모에 응모하려는 교육공무원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자기소개서와 경영실적, 경영제안서 등을 제출해 서류전형(50점)을 받은뒤 면접(50점)을 통해 학무행정과 관리행정 능력을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해 거제공고와 경남자영고 등 2곳에 대해 실시했던 교장공모제를 내달말 정년이 예정된 진주천전초, 창원반송여중, 마산고 등 초.중.고등학교 1개교씩에 확대 실시한다. 현재 초.중등 공립학교 교장 또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현임지 1년 이상 근무자와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임기는 4년 이내이며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공모 신청을 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제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학무.관리행정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을 교육장과 교장으로 선발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해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의 한 농촌 고등학교가 학생수 감소에 따라 폐교 위기에 몰리자 자구책으로 격투기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청운고는 7일 "올해 신입생이 21명에 불과하고 갈수록 학생수 감소가 예상돼 학교운영위원회와 총동문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격투기 분야 체육특기생을 양성하는 가칭 '청운격투기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계반은 그대로 두되 대학 체육관련 학과나 경찰.경호직, 체육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태권도, 유도, 복싱, 레슬링, 검도 등 특기생들을 전국단위로 모집해 특성화반을 편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운고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60억원 규모의 체육관 및 기숙사 신축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1968년 청운산림고로 문을 연 청운고는 80년 9개 학급으로 증설될 정도였으나 90년대 들어 학생수가 급감, 지난해 4학급에서 올해 3학급으로 줄었다. 대학 체육학과 출신인 청운고 이중호 교장은 "병설 중학교의 경우 학년당 학생수가 20, 30명에 불과해 이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3년 뒤에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며 "앞으로 교육청과 본격적인 예산지원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여주 이포고는 올해 처음 골프과 신입생을 선발했고 창명여종고도 골프과 신설을 검토하는 등 학생수 감소와 정원 미달로 폐교위기에 몰린 농촌학교들이 체육분야 특성화고교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3일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론에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더욱이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시점이어서, 분리론자들에게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 내용 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추출해, 요약 소개한다. 1.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상 근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 영역이 일반 행정 영역과 별도로 자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 근거다. 2.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본질 지방교육자치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적 자치로서의 성격과 함께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문화적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 속성으로 갖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 있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 제11조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기본적 권리다. 헌법재판소(93헌마192)는 교육받을 권리를 문화국가·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로 판단했고, 교육은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2000헌마283)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서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을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자치가 만족시켜야 할 세 가지 가치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의 세 가치는 부분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민주주의 가치를 우선시하면 교육자주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교육자주의 가치만을 강조하면 민주주의의 가치가 후퇴할 수도 있어 어느 한 가지 가치를 절대시할 수는 없다. 3. 교육의 자주성 헌법재판소(2000헌마278)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자치의 지도원리로서 교육영역이 일반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자유, 교육내용에 대한 권력적 개입의 배제, 교육관리기구의 공선제 등을 포함한다. 일반행정과 독립해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것은 일반 행정 영역에서는 대의정치, 정당정치에 의한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반면 교육에서는 문화적 의사결정 혹은 교육적 가치에 의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 존중의 원리를 지방교육자치제에서 구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과 교육인사행정의 자주 실현,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권 확립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조례, 예·결산안, 주민의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기채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자치권 중 교육입법권과 교육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 교육의 전문성 헌법재판소(2002헌마573)에 따르면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 정책의 수립·집행을 포함해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교육적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제도적인 형태로는 교육전문가의 주도 내지는 참여의 보장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해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5.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교육은 특정 정치권력이 승인하고 요구하는 사상을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주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89헌가106)에 따르면 교원은 그의 수업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종속된 행정 집행자나 법규의 적용자가 아니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나 학생들의 부모 및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들의 지시에 단순히 복종하는 사람도 아니다. 교원은 미래지향적, 가치 창조적 입장에서 홍수같이 밀려드는 정보를 학생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에게 사고의 방식을 길러주며,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력과 통찰력을 개발하도록 하여 지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사물에 대한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가질수 있도록 가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으로서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고려를 최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시·도지사 및 의회의원에게 교육 결정권이 부여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당파적 이익에 의해 희생될 것이 명백하므로 예방적 견지에서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마땅하다. 6.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 초·중등교육은 지방 고유의 사무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하는 단계의 교육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이다. 지방자치 아래서 어느 정도 지역 간의 교육재원이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더욱이 양 재정의 통합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재의 여건에서는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비 감소가 불가피해 교육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확대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의 문제다. 교육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는 상당히 우수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시·도교육청 간 교육비 배분의 공평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 아래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전제할 때 현행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기피 원인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지원되던 재원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원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교육재정이 저절로 확충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다른 부문과 경쟁할 때 교육성과의 장기성, 평가의 곤란성, 비긴요성 등의 특성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돼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양 재정이 분리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데 있다. 교육성과의 장기성, 평가의 곤란성, 비긴요성 등은 교육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비효율적이거나 비생산적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교육의 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구조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의 구조는 비탄력적이고 영세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전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7.8%에 불과하다. 2004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56.3%에 불과하다.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며, 시·군·자치구를 포함할 경우 88%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악화돼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는 미국 76%, 일본 80%인 반면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하며 2003년 현재 지방정부의 총예산 중 교육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2%이며, 이 중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구조, 재정자립도 면에서 매우 영세하고 열악해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과 통합될 경우 교육재정을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 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일반자치와의 통합을 통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보다는 교육재정의 전용 및 유용 가능성이 높다.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58년 교육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교육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나타난 내무행정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던 중등교원봉급 반액이 1963년 지방교육교부세로 전환된 것은 교원봉급을 유용한 사례에 대한 개선책이었으며, 시·군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도 시·군 교육비의 유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62년 개정 교육법에 의해 교육자치제가 폐지되고 이법에서 교육재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교육비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것도 시·도지사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일부 도에서는 회계의 일원화를 이유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을 내무부 회계과에서 관장하기도 했으며, 일부 군에서는 교육재정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다리는 건설하다 중단하면 불편할 뿐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간에 중단되면 그 시기에 교육받은 학생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장기사업이다. 따라서 3년 내지 4년 만에 바뀌는 정치적인 영향은 최소화돼야 한다. 10. 교육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통합론자들은 교육서비스를 일반 공공서비스와 동일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 채 교육서비스의 제공 문제를 접근한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의 경우 일반 공공서비스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교육의 기회와 결과에 대한 양도곤란성, 소급보완의 곤란성이 그것이다. 교육은 교육받는 자에게 내적 결과를 남길 뿐이지 구체적인 외적 산물을 양산하지 않는다. 교육은 그 내용의 수준과 전달방법에 있어 정연한 계열성을 지니고 있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상실한 교육기회를 그 후에 소급해서 보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서비스의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교육서비스는 효율성보다는 기회균등과 공평성의 논리에 의해 제공돼야 하며, 경제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관련자들에게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공판부 김용빈 검사와 형사1부 김용규 검사는 6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 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능 부정행위 사건 심리 및 결심 공판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수능 부정행위 사건 관련 첫 심리였지만 변호인측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조사가 없어 ‘간이 공판 절차’에 따라 바로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단․장기형은 탄력적 법적용을 위해 통상 20세 미만 소년범들에게 적용되며 6개월이 지나고 복역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석방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7명) 또는 불구속 기소(24명)된 관련자 31명이 법정에 섰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부 인정신문, 검찰측 피고인 신문, 변호인측 반대신문, 검찰의 구형, 변호인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오후 2시 7명, 오후 3시 21명, 오후 4시30분 3명 등 3차례로 나눠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가 인정되지만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 이 정도의 구형량이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구형량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각 피고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데다 부정행위로 인한 처벌이나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한결같이 "깊이 죄를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가겠다"고 말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신분인 피고인들은 2003년과 2004년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방학때가 되면 학교 현장은 휴면상태에 들어간다. 학생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각종 연수에 들어가고 교장, 교감 그리고 일반직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학교를 말그대로 '지키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방학때 가장 바빠야 한다고 본다.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학생이 있을때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못한 여러가지 일을 하고 각종 환경정리를 실시해야 한다. 교원들은 2학기나 다음 학년도에 필요한 학교교육계획서를 짜고, 학년 배정을 미리 하여 교실도 정리하고 새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방학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현장은 이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 인사이동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의 빈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고 우선 학교현장에서 해야 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매꾸어 넣으면 된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결국은 잘 안될 것으로 믿는다. 물론 되면 좋지 하면서도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 우리 학교가 학기중보다 방학을 더 바쁘게 보낸다면 그것은 곧 아이들의 학습력 향상, 학교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평가를 대비해서도 아니고, 누가 감독을 해서도 아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새로 맞는 학기는 더 알찬 학기가 될 것이다. 우리 교원 모두가 이번 방학부터라도 새 학기에 해야 할 것을 한 두가지라도 미리 찾아서 준비했으면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직영급식 전환을 위해 17개 고교가 요구한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 정책이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직영급식으로 바꾸기 위해 예산지원을 요구한 고교는 송탄고 등 공립고 15개교와 안성공고 등 사립고 2개 등 17개교이며 지원요구액은 모두 54억여원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들 고교가 위탁급식을 하며 이용한 시설이 노후화 됐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시설확충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올해 본예산 편성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위탁급식을 하는 115개 중.고교에 대해 94억여원을 지원, 직영으로 전환키로 정책을 세운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직영전환 지원예산을 본예산에서 제외했다"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추경에 해당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6일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과 광주지역 초일류대학 육성, 여수엑스포 특별법 제정 등에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광주시당을 방문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호남지역 발전 주요 계획들을 일부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우선 이 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완공을 목표로 건설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에 부지매입에 들어 가 2015년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광주첨단산업단지와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광주에도 포항공대와 같은 초일류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이다.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 관련 특별법 조기제정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밖에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발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광양만권-진주-해남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방안과 해양생산물기지인 '아쿠아폴리스'를 건설하는 계획 등도 공개했다. 또 광주와 대전, 대구를 중심으로 삼각 테크노벨트를 구성해 내륙에 강력한 성장거점 도시를 세워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이 의장은 밝혔다. 그는 "이같은 계획들은 한나라당이 작년 9월부터 외부용역중인 내용들 가운데 일부"라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해 수권정당으로서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한나라당이 철저히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오늘(6일) 시작했다.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주시교육청, 경찰청 등이 대상기관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12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수능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대응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한편 수능감독 실태에 대해 조사를 마친 교육부는, 부실 감독 교사 징계를 감사원 감사 이후로 미뤘다. 감사 결과와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교사 징계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교육부에서 일정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대상이나 징계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수능감독 교사를 징계할 경우 당장 올해 치를 내년도 수능 감독관 차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