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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인천대 국립화 문제와 관련, "13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당정 간담회에서 2009년부터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 합의를 통해 인천대 국립화 문제를 사실상 확정했다"며 "인천대 특수법인화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빠른시일내 인천시와 인천대 관계자, 교육전문가, 교육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 김진표 부총리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국립대 특수법인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로드맵 제시 요구에 대해 '추석이후 당과 특수 법인화 방안에 관해 집중 조율,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인천시당은 덧붙였다.
광주시내 한 중학교가 교복을 공동구매하면서 당초 결정된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안내서를 보내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광주 월곡중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교복구입학부모추진위원단(단장 신상배 운영위원장)'은 최근 교복 공동구매 단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남녀 구분없이 B업체에서 제시한 10만원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교복구입학부모추진위원단' 명의로 학부모들에게 보낸 '1학년 교복 공동구매에 관한 설문서'에는 남학생 교복 값은 10만원인 반면 여학생 교복은 10만4천원으로 돼 있다. 학부모 A씨는 "공동구매의 목적은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겠다는 취지인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결정된 가격을 임의로 올린 행위에 대해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학교는 공동구매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를 내거나 업체들의 입찰제안서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B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종호 교장은 "처음부터 교복 공동구매에는 관여하지 않아 가격에 대한 부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장수군 지역 중학교들이 이동식 수업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13일 장수군 교육청에 따르면 계북중과 천천중은 이달부터 '소규모 인접학교 벨트화를 통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추진, 영어와 수학 등 6개 과목에 대해 전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 학교는 또 지난 10일부터 토요일 전일제 수업을 실시, 공동학습 발표회를 통해 우의를 다졌으며 다음달 13일에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에서 체험학습을 한다. 장수군지역은 7개 중학교 가운데 5곳의 학년 당 인원이 20명 미만이다. 장수군교육청은 "농촌학교의 피폐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의 이동식 수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실업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현재 6개인 도내 실업계 특성화 고교를 18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성남 양영공업고등학교를 '지자체협약학교'로 지정해 로봇 관련 특성화 고교로, 파주공업고등학교를 '산업체협약학교'로 지정해 반도체 관련 특성화 고교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07년과 2008년에 3개교씩, 2009년에 2개교, 2010년과 2011년에 1개교씩 실업계 특성화 고교를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협약학교는 도 교육청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업체협약학교는 도 교육청 및 인근 지역 산업체로부터 학교 운영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양영디지털고교로 교명을 바꿔 특성화고로 전환되는 양영공고는 기존 학과들을 모두 디지털로봇과 등 로봇 관련 학과로 개편해 운영하며 파주공고는 미디어콘텐츠디자인과 등 반도체 및 문화콘텐츠 특성화 학과로 개편,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양영공고의 경우 성남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는 로봇 및 유비쿼터스 관련 기업들의 전문 인력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파주공고는 인근 LG필립스 파주산업단지와 파주 출판단지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공급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안산 한국디지털미디어고와 남양주 한국 애니메이션고, 이천 한국도예고 등 6개 실업계 특성화고교가 설립, 운영중이다. 도 교육청은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특정분야 전문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고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법과 농업관련법을 통일적으로 개정해 정부 예산으로 전국적인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공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이군현, 한화갑, 최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과 WTO 협정의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 농산물 급식지원 정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우리 농산물 의무화를 규정하는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 급식프로그램과 같이 중앙정부 특히 농림부가 주관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공공 급식 프로그램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 농업협정의 '그린박스'(Green Box)의 틀을 활용해 "▲영양학적으로 정의한 기준을 갖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입해 이를 급식원료로 공급하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재정으로 구매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우리 농산물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며 ▲주민과 학부모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직영급식을 정착시켜 나가고 ▲학교구성원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료급식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 이빈파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대법원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농산물 지원사용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WTO 위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GATT 협정에서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 조달은 내국민 대우원칙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고 ▲정부조달협정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 조항 예외를 두고 있는데다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농업협정의 국내보조에 해당하며 ▲국민의 세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된다는 점을 들었다. 농림부의 최대휴 식품산업과장은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법령과 조례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용이하고 강력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급식 구매기관의 우리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단계적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부적격 교원 배제 기준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의 솜방망이 부적격 교원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모독"이라며 "형사법상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을 교단에서 배제한다는 너무나 기본적인 조치로는 현재의 혼탁한 교육 현장을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사, 수업 진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교사, 학생 인성지도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교사도 퇴출 대상에 포함시켜 징계와 배제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 회원들은 지난 2일부터 광주, 부산, 대전, 충북 등을 돌며 부적격 교사 퇴출 촉구와 교원평가 실시에 대한 길거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시한이 이번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가파른 대치를 벌이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아직까지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최대 쟁점 법안중 하나이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타결전망이 밝지 않은 것. 여야는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사흘 앞둔 13일 사학법의 처리 방안 및 시기 등과 관련해 지도부까지 전면에 나서 강경론을 펼치는 등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 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주내에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여야 모두 자기주장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일부를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당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표결 처리 의도를 내비쳤다. 우리당 교육위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소집을 신청해놓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우리당은 교육위원 1명씩을 보유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만큼 본회의에서든 교육위 내에서든 표결을 통해 자당의 개정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수적 열세에 몰린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처리 시한을 합의하지 않았다"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양당의 개정안을 더 심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국회운영이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고,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은 시한인 16일까지 무조건 여당안을 표결하든지 올리라고 강요하는데 이는 정치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안은 전체회의에 잡아놓고 저쪽 것(여당 안)을 올리라는 것은 자기들 것만 올려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국회는 끝날 것"이라며 국회 파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의장 측은 "심사기한 지정은 원래 여야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의 심사기한 미합의 주장이 향후 사학법 개정안의 심의 일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서 결론을 못 내리니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한을 정해줬을 뿐이고 한나라당은 민노당과 민주당이 여당안을 찬성하기 때문에 연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최소한 국회법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학교급식 조례제정연대회의(대표 최기호)는 13일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전북도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은 학생들의 건강을 외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또 하나의 국치(國恥)"라고 주장했다. 전북급식연대는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건강권과 지역 농가 보호 등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고집했으나 대법원이 WTO 등 국제기구의 편을 들었다"면서 "이번 무효 판결을 선언한 대법관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대는 또 "대법원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남과 경기, 서울, 충북의 조례에 대해서는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급식연대는 이어 "비슷한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당한 다른 지자체 운동단체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시 전북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열린우리당은 13일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절한 모금 및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개정입법을 정기국회내 발의.처리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작용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을 위한 취지에도 불구, 모금액을 학급별로 할당해 학부모로부터 강제 징수함은 물론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이를 통해 메우는 등 운영상 폐단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 및 울산 국립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어 인천 및 울산 국립대를 설립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학생교육원(원장 기청)은 대천임해교육원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소년 소녀 가장과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가정의 학생과 생활 보호자를 대상으로 ‘2005 청소년 참사랑 가족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참사랑 가족캠프는 주말 1박2일을 이용한 캠프로 1기는 9월 3~4일 179명, 2기는 10~11일 171명이 참가했고, 오는 24~25일에는 211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대천임해교육원에서 마련한 바다체험활동, 오카리나 연주 감상, 비즈공예, 풍선아트 등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권이종 한국교원대 교수와 오성삼 건국사대부속고교장 등의 강연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희망을 키웠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또는 ‘국내산’ 농산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의해서 GATT 협정의 ‘자국민대우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땀흘려온 풀뿌리 자치운동이 열매 맺기도 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협정에는 위반된다는 판단이었지만 문제의 주민발의를 통한 학교급식조례는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단초이기도 하여 그 충격이 더욱 크다. 그러나 정작 WTO 회원국 146개국 중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는 정부조달협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두고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미 학교급식조례 시행을 방해해온 행자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은 물론 이번의 위헌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경직된 법해석 또한 강대국과의 형평성 의혹과 함께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해 통상마찰을 빙자한‘알아서 기는’新사대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WTO 등에 어긋난다는 판결은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할 일이지 정부나 대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해 외국 정부가 문제 삼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스스로 GATT 조항을 직접적인 판단 근거로 삼음으로써 대한민국 대법원이 국제협정을 근거로 국내법령을 무효화한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 법제화를 공약사항으로 국민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국민들이 어렵게 만든 지역의 급식조례를 묵살한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판결로 인해 WTO 협정이나 GATT 협정을 국내 재판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WTO 회원국과는 달리 외국 기업들이 GATT나 WTO 협정 위반이라는 명목만으로도 한국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한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가 조달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물자는 물론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물자까지 급식 재료를 자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한 다른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도 지자체의 예산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그 예산을 정부조달로 볼 경우 자국민대우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또한 급식조례에 ‘우리’또는 ‘국내산’농산물이라는 표현 대신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실제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각 학교나 지자체는 급식의 비용에 따라 국산농산물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아무튼 앞으로 정부의 사대주의적 처사와 사법부의 경직된 판결에 굴하지 않고 범국민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땀흘려온 풀뿌리 자치운동이 열매맺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는 학교급식 방안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충북도교육청 직원들이 하루 평균 1.37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직원 252명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초과근무 시간이 총 1만724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월 평균 42시간 33분, 하루평균 1시간 22분을 초과 근무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총 초과근무시간 1만2천120시간)과 비교해서는 초과근무시간이 1인당 월평균 5시간 38분(지난해 48시간 5분), 하루평균 11분(" 1시간 33분)이 줄어든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었고 신임 이기용 교육감도 절절한 휴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2010년까지 지을 예정이던 30개 학교의 신설을 취소하는 등 학생 수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울산지역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학생 수가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 10만6천967명에서 2010년에는 7만8천856명으로 26.3%나 줄어들고 중학생도 2011년에는 올해보다 3.9%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교생은 2010년에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뒤 2011년 부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청은 이 때문에 2010년까지 신설할 예정이던 11개 초등학교와 14개 중학교 5개 고교 등 모두 30개 학교의 신설을 취소하는 등 학생수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짓지 않더라도 2010년까지의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 평균 34.7명에서 33.4명으로 평균 1.3명이나 줄어들어 과대와 과밀 학급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청은 그러나 앞으로 개발 등 지역에 따라 학교 신설 요인이 생기면 학교를 다시 지을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16일로 지정한 심사기일까지 한나라당이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후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열린우리당로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대해) 계속 '무조건 안된다'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버티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 개정 논의의 데드라인은 16일"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16일 이후는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지 정당 간사나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혀, 사학법을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뒤 표결처리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16일까지 사학법을 처리하지 않고 연기하려는 지연전술을 쓰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장이 교육위에 숙제를 줬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숙제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방학을 연기할 궁리를 하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은 더이상 지연시킬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이 방학동안 숙제를 못했다고 연기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국회의장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도 "오늘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를 소집 요구했으며 (이 회의에서) 사학법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계속 의사일정을 파행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이달 16일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여당은 여당안을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열린우리당이 여당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처리시한을 정해 이에 대해 강력 항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제출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선 상정,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고,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여당이 제출한 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의에 응하지 않은 채 무조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해 달라고 일방 통행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안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특히 열린우리당이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이 협상을 거부해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한다는 것은 상임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면서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강행해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인천지역 고교생의 전체 6.8%에 달하는 학생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체 고교생(9만9천140명) 가운데 6.8%인 6천738명이 수업료(29억9천여만원)를 내지 못했다. 수업료 미납은 실업계의 경우 전체 2만7천743명 가운데 2천817명, 일반계는 7만1천397명중 3천921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납률도 실업계는 10.2%로, 일반계(5.5%)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올해 미납률은 지난 2003년(5.4%)에 비해 1.4% 포인트나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율(6%)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고교생 가운데 1만8천531명이 수업료를 전액 지원 받거나 감면 받았으며, 올들어 지난달말까지는 1만9천852명이 혜택을 받았다.
국내 고등학생들은 지난해 매일 76명꼴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의원이 13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전국 고교생 174만6천여명 가운데 2만7천630명(1.58%)이 강제 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업을 그만 뒀다. 학업 중단 사유로는 학교 생활 적응 미숙이 4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정불화 및 경제난(33.6%), 질병(5.1%), 품행불량(3.4%) 등이 뒤를 따랐다. 계열별로 보면 실업계 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3.33%로 인문계 학생의 0.85%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전북(2.01%), 충남(1.96%), 전남(1.89%), 광주(1.73%), 대구(1.14%) 등의 순이었다. 학업을 중단했다 복귀하는 비율인 복학 및 재입학률은 14.1%였다. 복학.재입학률은 인문계가 18.2%로 실업계의 11.6%를 앞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학업중단율은 높고 복귀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학교 생활 부적응과 가정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소외계층이 되거나 부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 상담 활성화, 저소득층 학생 학비 및 생활비 지원, 대안학교 설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시·논술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2008학년도 대입논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특집 EBS논술설명회'가 오는 오늘 TV를 통해서 방송된다. 수시·논술 학습법을 이원희 EBS입시전문위원(잠실고 교사)이, 수능 마무리학습법을 이남렬 EBS입시전문위원(한양사대부속여고 교감)이 설명하고, EBS논술연구소 부소장 박정학 성균관대 교수가 2008학년도 대입논술에 대해 해설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일 오후 3시에 한양대 서울캠퍼스 백남음악관에서 90분간 진행된 ‘EBS논술설명회’를 녹화·제작한 것으로 이날 설명회 현장에는 2천여명의 학부모와 수험생이 몰려 논술이 대입의 '뜨거운 감자'임을 입증했다.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규정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효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학교급식 조례안'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범국민적 선호 정서보다는 법리적 판단을 중시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서울 제주 경기 전북 충북 경남 등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나 시민단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 역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왜 무효판결 났나 학교 급식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자는 움직임은 2001년부터 본격화됐다. 식중독 및 식습관 왜곡 등 급식사고가 빈번한 현실에서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였다. 광역.기초의회 역시 조례가 제정되면 일선 학교를 통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와중에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교급식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급식업체를 지원한다는 전북도의회의 조례는 수입산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명시한 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GATT)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취지에 어긋난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판결 따른 영향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부산과 강원을 제외하고 이미 조례가 제정된 14개 의회를 비롯한 82곳과 입법예고된 63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GATT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경우 철원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에 있고, 도를 비롯해 춘천 원주 등에서는 기초의회와 시민단체 차원에서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등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전국 처음 조례가 제정돼 올해만 179억원의 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전남지역은 앞으로 예산지원이 곤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북도는 곧 의회를 소집,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조례정비에 나서기로 했으며, 우리 농산물 조항을 조례에 명시한 서울 경기 충북 경남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같은 작업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우리농산물의 학교급식이 당장 중단되거나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몰려드는 사태는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이 삭제돼도 '친환경' 혹은 '품질좋은 우수 농산물' 등의 표현으로 충분히 본래 의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 자체가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단체까지로 한정돼 있고 교육청이나 학교 모두 가능한 한 국내산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대법원 판결대로 '우수농산물 용어'를 사용하되 실제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점차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우리 농산물 대신 값이 싼 수입농산물로 대체되고 비중도 높아져갈 것이라는 이른바 '시장논리'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 각계 반응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반색했고 교육 및 시민단체는 거세게 비난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2일 "대법원의 결정이 아이들의 건강권을 박탈하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지나치게 얽매인 반농업적 판결로 강대국의 눈치때문에 국민 밥상은 돌보지 않는 한심한 처사"라며 대법원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식량 자급률 25.3%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 주권을 지켜내고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도 "대법원이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법제화를 무효로 판결한 것은 전국의 300만 농민과 한국 농업에 대한 말살책에 다름없다"며 대응방안 모색을 천명했다. 반면 우리 농산물로만 급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들은 우리농산물 급식 조례가 GATT 협정 위반이란 사실을 수차례 알렸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교육부도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우수 농산물' 정도로 바꾸면 값싼 농산물이 학교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향후 과제 시민과 학부모들은 최근 중국산 농수산물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당국 차원에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학교에서 부식재료를 구입할 때 장부에 원산지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 저질 외국산 식재료가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농 강원도연맹 장동화 회장은 "이번 판결로 조례제정이나 시행을 앞둔 일선 시.군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안전한 급식의 제공이 우리의 교육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제정, 일선 학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교육의 질 개선보다는 각종 시설 개선에 치중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도내 일부 시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이 교육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투자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관련 조례로 예산 규모를 정해놓고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창원시는 최근 시세의 5%(지난해 기준 75억원)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특수목적고와 '영어마을' 설립에 대비하고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증가추세와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도 높은 보조기준액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와 마산시도 최근 의원 발의로 시세의 1% 범위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김해시는 지난 6월 시세의 3% 범위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했고 양산시는 2003년말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의원입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2년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양산시의 경우 지난해 4억2천여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3억7천만원으로 급증했지만 약 4분의 1인 3억3천만원이 급식시설 확충에 사용됐고 정보화와 방송시설 지원 등에 2억여원이 투입되는 등 각종 시설개선에 치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무분별하게 예산을 요청해와 일정 규모별 자부담 기준을 정하는 등 보완에 나서고 있다"며 "지원 내역도 학생과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내적 부분보다 시설 개선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 관계자도 "시의원들이 지역사업과 연계해 선심성 예산 요청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들의 자질 향상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도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돼야할텐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