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파동'으로 학교 급식에도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광주 일부 초.중학교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김치 납품 계약을 맺는가 하면 열량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급식을 하는 등 급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교육청이 지난달 말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상태를 종합 감사한 결과, 일부 학교는 김치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 W중학교 경우 2003년 3-7월엔 C업체와, 2004년 9-12월엔 Y업체와, 올해 3-10월 말까진 K업체 등 모두 김치제조.가공업 신고 필증을 소지 않은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었다.
더구나 W중학교는 급식비관리와 영양, 식단관리 등 학교급식운영계획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초등학교는 무려 57일 동안 한끼 열량기준(659.6㎉)에 훨씬 못 미치는 34.3㎉-149.7㎉ 열량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S초등학교는 유통기한을 넘긴 쇠고기를 26차례나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S, M초등학교는 급식에 참여하는 영양사와 조리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학부모 김모(45.북구 운암동)씨는 7일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자격도 없는 김치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며 "최소한 학교급식 만큼은 정확한 규정이 지켜질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해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일부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