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을 시달했다.
시범학교는 내년 8월까지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1개교씩 모두 48개교가 지정돼 A,B안 가운데 1개안을 골라 운영한다.
희망 학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ㆍ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일선 교육청은 15일까지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는 곧바로 시범학교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정도와 인화력 등을 기준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되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제도를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학교가 신청하면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2천만원 가량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해 월 0.021점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내실있는 시범운영을 위해 컨설팅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분석한 뒤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