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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1일 오전 10시. 大寒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황학저수지(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소재)를 보며 흐뭇해하는 아이들이 있다. 오늘은 어상천 초등교(교장 김학선) 선암분교의 겨울운동회날. 날렵한 빙상복에 스케이트를 신고 일찍부터 빙판을 지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운동장 대신 100미터 링크에서 선서를 하는 1학년 동규와 언니, 오빠들은 오늘 하루 운동화를 신지 않는다. 100·200·500미터 개인 경기부터 1000미터 계주까지 모든 경기가 은반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흘리게 1학년도 발놀림이 맨땅보다 자유로워 걱정은 없다. 아이들 대부분이 빙상부기 때문이다. `하나∼둘, 하나∼둘' 은빛 스케이트 날을 뽐내며 힘차게 얼음을 지치는 아이들. 급한 마음에 서로 부딪치고 코너를 돌다 넘어져도 마냥 즐겁다. "은반의 요정 같죠? 자동차처럼 빨리 달리면 얼마나 재밌다구요" 상으로 탄 공책을 자랑하는 수진(12)이의 얼굴이 환하다. 겨울운동회는 어상천면 잔칫날이기도 하다. `썰매타기 계주' `함지박 타고 뒤에서 밀기' `300미터 계주' 등 가족경기가 많아 모처럼 스케이트를 신은 어른들이 동심으로 돌아간다. 겨울운동회만큼 독특한 먹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떡과 잡채는 기본이다. 큼직한 가마솥에선 뼈다귀김칫국이 요란하게 끓고 연탄·장작불 위에서는 맘먹고 잡은 돼지가 맛좋게 구워진다. 유혹에 못 이긴 아이들은 경기 도중 둑 한편에 설치된 비닐 하우스에 숨어들어 서둘러 배를 채우다 쫓겨나기 일쑤다. 내내 소주잔을 기울이던 어른들의 얼굴이 붉어질 때쯤 운동회도 끝이 난다. 선암분교의 겨울운동회는 작년부터 시작됐다. 아이들 대부분이 빙상부여서 스케이트를 잘 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선암 아이들에게 스케이트는 `자신감'의 상징이다. 전교생 31명인 보잘 것 없는 농촌학교가 작년 충북 초등부 빙상경기에서 종합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아이들은 날 듯 기뻐했다. 도시학교 못지 않게 당당히 내세울 자랑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학교도 이런 아이들을 자신감을 계속 키워주기 위해 겨울운동회라는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김길수 교사는 "스케이트를 타는 동안만큼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9시면 선암 아이들은 황학저수지로 모여든다. 겨우내 열리는 빙상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힘든 훈련임에도 빠짐 없이 참여하는 아이들이 조금은 극성스럽기까지 하다. 학부모들도 스케이트장에 식당 겸 휴게실용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고 당번을 정해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매일 링크를 쓸고 물을 뿌려 빙질을 관리하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다. 그래도 씩씩한 아이들을 보면 그저 대견스럽기만 하다. 유영예(42)씨는 "추운 날씨에도 움츠리지 않고 매일 스케이트를 타더니 이제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다"며 흐뭇해했다.
조기 자비유학에 대한 규제조항을 없애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조기유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조기유학은 계층간 위화감 조성, 현지 적응 실패 등 부작용을 낳기 쉬워 유학 목적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성공적인 유학의 조건'을 살피고 조기유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뚜렷한 목표의식=`아이의 장래희망은 뭔가' `무엇을 배울 건가'를 생각하고 국내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인지 따져야 한다. 영어라도 배워오겠다는 마음으로는 학습이나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하기 쉽다. ▶학비조달 능력=교육부와 각 사설 유학원이 제시한 유학비용을 보면 한해 생활비만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이 들고 학비도 미국 사립학교의 경우 한해에 2천만 원이 넘는 곳이 있다. 유학 대상국과 지역, 학교 설립형태(공사립), 유학기간, 기숙사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학 능력=유학 대상국의 언어 구사능력이 어느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력이 모자라 원서 독해나 리포트 작성을 못하고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학습가능한 수준의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지혜다. ▶준비기간은 최소한 1년=유학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수집이 필수다. 유학 경험자나 각국의 대사관·문화원에서 참고자료를 구해보는 것이 좋다. 어학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준비기간은 최소 1년은 잡아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나. "초·중·고생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 고졸 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됐던 유학 자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녀를 해외관광 명목으로 출국시킨 뒤 현지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게 됐다. 유학자격을 심사했던 시·도교육청 산하 유학자격심사위원회도 없어진다." -언제부터 갈 수 있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2월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신학기부터 조기유학이 가능해 질 것이다." -유학 절차는. "원하는 나라의 학교를 직접 골라서 입학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조기유학 중 18세를 넘기면 병역문제 때문에 귀국해야 하나. "이제는 외국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만 2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 27세를 넘기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귀국 후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송금 제한은 있나. "재경부의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월 생활비 3000달러와 학교 납입금을 송금할 수 있다." -유학 뒤 국내 학교 편·입학은 어떻게 하나.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편·입학이 허용된다. 단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만 가능한데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특례입학 요건이 학교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오는 3월부터 사용되는 초등 1, 2학년 교과서가 표지와 삽화, 내용구성 등에서 이전과 다른 참신함으로 호평 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어렵거나 생소하고 학교 현실을 무시한 교과 내용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징=새 교과서는 재미있는 실례나 삽화 등이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사람의 일생이나 민들레의 성장과정 등을 한 눈에 보도록 접고 펴도록 한 날개 페이지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스티커도 넣는 등 기존 교과서의 틀을 과감히 깼다. 학습량도 30% 가량 줄었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선택활동이나 심화학습 자료를 담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는 `십자말 맞추기'와 `속담 알아맞추기'가 등장하고 교통안전은 `네거리 놀이'로 배운다. 수학도 종전의 정답 맞추기 식이 아닌 놀이나 동작으로 원리를 깨우치도록 꾸며졌다. ▲문제점=지난 한해 이 실험본으로 시범교육을 했던 교사들은 개선해야 할 점도 상당수 눈에 띈다고 지적한다. 서울 안평초등교 J 교사는 "1학년 즐거운 생활 중 가족 놀잇감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효과가 낮고 보행자와 운전자, 보행자 신호등과 운전자 신호등이 함께 움직이는 네거리 놀이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놀이여서 삭제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또 "1학년 즐거운 생활의 경우 아동 정서나 수준에 안 맞는 노래가 많고 교과서에 실린 전래동요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라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주 도남초등교 1학년 지도교사는 "국어교과가 전체적으로 어휘수준이 너무 높고 단어의 양이 많아 보통 수준의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2학년 말하기·듣기 교과서 15쪽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미흡한 저학년에게 거친 말을 찾고 고운 말로 고치기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거친 말을 가르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놀이·체험중심 교과과정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광주교대부속초 1학년 K 교사는 "국어 수학은 수준별 교육이 강조돼 있는데 과밀학급 등 현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토로했다. 또 광주 겸양초 L 교사는 "즐거운 생활 등은 탐구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어 풍부한 자료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관련 시디롬 등의 개발보급이 절대 부족해 수업진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사들은 "소꿉놀이 역할극 등을 통해 통합학습을 하도록 짜여져 있지만 자칫 놀이 자체만을 즐길 수도 있고 도시지역 과밀학급에서는 공간부족으로 실천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결석은 중퇴를 낳고 중퇴는 비행과 범죄의 징검다리라는 사실과 관련해 미국의 각 주와 시는 부모들에게 무단결석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강력한 치료·예방프로그램을 학생과 부모가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퇴서가 유일한 해결책인 우리 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이들의 대안을 소개한다. 애리조나 메리코파 시는 무단결석을 부모의 범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 6∼16세의 학생이 3일간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는 부모에게 연락하고 부모는 학교에 잘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5일간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학교는 이 문제를 검찰청에 통보하고 검사는 두 번째 서신을 부모에게 발송한다. 6일간 결석이 발생하면 검찰이나 법 집행기관이 부모를 처벌하게 된다. 만약 가족간의 유대나 학교 출석 강화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학생과 부모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뉴멕시코 주 로스웰 시에서는 출석률을 높이고 비행을 막기 위해 수업시간 중 학생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약물남용, 강도, 절도 등 학생범죄가 주로 수업시간인 낮에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에서 무단 결석한 학생을 심문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은 지역봉사에 동원하고 부모에게 1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이로써 학생과 학부모는 무단결석에 대한 법률적 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다.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집에 있거나 거리를 배회할 수 없으며 대신 낙서를 지우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활동에 동원된다. 캔사스 주 네쇼시는 `바르게 학교 다니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시 법에 따라 결석 학생들은 `바르게 학교 다니기' 본부와 지방 검찰에 이 사실이 통보된다. 검찰은 결석자와 그의 가족을 방문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며 이에 동의하면 90일간의 참여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감독자는 매일 해당학생의 출석을 확인하고 처음 30일 간은 매주 3∼5회 학생과 상담한다. 감독자는 사회복지부, 검찰청, 학교, 가정 사이에 연락 책임을 맡는다. 이밖에 오클라호마 시에서는 계속해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은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 결석자 관리소에서 특별 교육을 받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무단결석 학생을 이 관리소로 데려오고 검찰청, 공립학교에서 파견된 전문 상담원과의 면담을 거쳐 구류(교육) 기간 등을 정해 부모에게 통보한다.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
올 2월말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공립의 경우 초등 2755명, 중등 1343명 등 모두 409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명예퇴직 희망자가 폭증했던 지난해 2월의 7999명과 비교해 절반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규모다. 올 명퇴는 당초 5019명이 신청했으나 이중 921명이 중도에서 명퇴를 철회했거나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특히 경기도와 충북의 경우 명퇴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사정과 교원수급 등을 감안, 선별 수용해 희망자의 절반 수준만 명퇴가 성사됐다. 한편 연도별 명퇴실적을 살펴보면, 95년 2318명(공립 2128, 사립 190), 96년 1922명(공립 1716, 사립 206), 97년 1602명(공립 1377, 사립 265), 98년 5147명(공립 4414, 사립 733), 99년 공립 18103명 등 이었다.
최근 교육부가 전라남도 교육감이 추천한 부교육감 후보자를 놓고 1개월이 지나도록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군림행정의 잔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첫째, 반려사유가 부당하다. 교육부는 부교육감 추천 반려의 사유로 중앙행정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여전히 행정의 중앙 독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을 중앙의 통제와 지시에 종속된 기능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바람직한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선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능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교육의 실정을 잘 아는 인사를 추천한 교육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부가 사실상 일반직 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7이었으나 현재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의 비난이 거세었으나 교육부는 부교육감 인사권의 분산을 빌미로 반강제적으로 일반직 인사를 강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교육부가 부교육감 인사과정에 강력히 개입해 왔다는 의혹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교육감의 임명권은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며, 장관의 제청은 대통령 임명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교육감의 적법한 추천권을 묵살하는 것은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말로만 행정권한의 위임 확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더 이상 부교육감 임명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제도적으로 부교육감을 교육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 확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교육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임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교육부터 달라져야한다"며 `교육부개혁론'을 내세웠다고 한다. 제대로 교육현실의 맥을 짚은 것 같다. 학교교육부에서 국민교육부로 시야를 확대하고, 인적인프라 구축의 부총리제를 위해서도 교육부가 달라져야겠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교원을 사랑하고 격려하기위한" 교육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 敎心離叛으로 교육부와 교원의 마음이 따로 놀고 있다. 기름과 물과 같이 되었다. 정년연령단축으로 교원의 목을 사정 없이 내리 치고, 교육개혁을 한다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너무 걷잡을 사이 없이, 숨쉴 틈도 없이 몰아 붙이기만 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또 촌지교사·체벌교사, 노동자 신세로 싸잡아 매질하여 이제 한국의 교사는 존경도, 자존심도, 사기도 논하기에 염치 없고 더 이상 물러설래야 물러설 벼랑도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낭떠러지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교원 세계까지 이판사판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심정을 모르는 일반직이 온통 다 차지하고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고있는 것으로 교원들 눈에 비쳐지고 있으니 교육부는 이제 교원과는 멀리 떨어진 독불장군이 된 것이다. 교육부 혼자서 실컷 교육개혁 잘 해보라고 교원들은 체념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리들은 그 동안 세불리기를 한다고 자기무덤을 판 결과 '교육부 무용론'까지 나온 것이다. 문용린 장관도 관리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재임 중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초반에 장악하지 못하면 어렵게 된다. 전임장관들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감이나, 총학장·교장 모아 놓고 무슨 지시나 하고, 공문이나 내 보내고, 무슨 평가나 해서 돈 준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부는 교육의 본질적인 일을 좀 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우리 나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좀 철학적인 일을 해야한다. 우리 나라 교육이 나아갈 큰 흐름과 방향만 올바르게 잡아줘도 교육부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교육 통계나 잡아주고 장학적 조언이나 해주는 기능을 할 생각을 해야한다. 나머지 방법적인 일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 맡겨야 한다. 교육부 관리 몇 명이 우리 나라 교육을 다 챙겨 주기에는 우리 나라는 이미 너무나 큰 나라이고, 너무나 수준이 높아진 나라이다. 돈 나누어 주는 일은 공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지방과 대학에 떨어지게 하면 된다. 청와대에 무얼 보고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된다. 교육개혁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도 않는다. 교육이라는 농사는 최소한 10년, 30년 농사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달라지려면 교육의 본질과 질관리, 철학과 연구 쪽으로 교육부의 조직을 바꿔야 한다. 만일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놓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조직을 바꾸지 못한다면 급한대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교육부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직도 인력도 그대로 둔 채 "교육부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장관 혼자서 외쳐대봐야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 올 뿐이다. 장관이 한 마디 한다고 달라질 교육부였다면 우리 나라 교육을 이렇게 까지 흔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도 교육부총리제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것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교육이 국가의제의 최우선순위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육부 장관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교육부총리제를 제안했던 것은 교육·훈련과 고용·문화·과학·정보를 한 부서로 통합하는 안이지 지금처럼 여러 부로 나눠 놓고 부총리 주재하에 회의나 하고 조정이나 하는 정도의 부총리제는 아니었다. 예날의 '문교부'처럼 지식과 정보·인력을 다루는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안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부총리 밑에 여러명의 차관급이나 실장급을 두는 형태를 생각했던 것이다. 부총리제가 되기 전이라도 교육부는 달라져야 한다. 헌법 정신대로 중앙집권과 통제로부터 지방분권과 대학자치로 넘어가야 한다. 교육의 본질과 철학의 방향을 잡고 교육의 질관리 하는 일을 중심에 놓도록 교육부의 조직이 달라져야 한다. 조직개편에 시간이 걸리면 교육을 연구하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조직도 사람도 안 바뀌고 장관만 바뀌어 가지고는 교육부는 더 이상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신임장관의 모처럼의 올바른 현실파악이 제대로 관철 되어 교육부가 달라져 교심이반 현상이라도 봉합되길 기대한다.
올 교원연수의 기본방향은 △주요 개혁정책에 대한 실천의지 강조 △자율연수의 기반조성 △수요자 중심의 연수과정 운영 및 연수기회 확대 △연수의 질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올 연수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 실천의지 배양=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학교급별, 교과목별, 영역별로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의 경우 5∼6월 사이 470명 규모의 교육청 교육과정담당자 연수와 7∼8월 계열별 고교 전문교과 연수, 8월 인정도서 및 지역교과서 개발담당자 연수, 4∼5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위원 연수 등이 실시된다. 시·도교육청별로도 7차교육과정에 대한 각종연수와 단취 학교별 연수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7차교육과정의 11개 통합과목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와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가 실시된다. 부전공연수는 연수개시 60일 전에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14학점 이상)이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한다. 7차교육과정 대비 연수는 개인차를 고려해 기본과정(15시간)→심화과정(30시간)→전문과정(60시간) 등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2002년 새 대입시제 정착을 위한 연수와 교육개혁 실천을 위한 관리직 능력배양 연수가 다양하게 운영된다. 후자의 경우 모범학교 방문보고서, 5분 훈화, 회의주제 시뮬레이션 등 참여토론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수과정의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하며 60점미만의 일정수준 미달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한다. ▲자율연수 기반조성=단위학교나 지역간 학습조직화를 지원 조장한다. 교과교육연구회의 경우 금년에는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현재와 같은 공모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학교단위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며 현장에서의 당면 문제해결 중심의 실질적 연수로 운영한다. 특히 연 5일 이상 연수출장제를 실시한다. 지역내 연수기관이나 장소를 다변화하고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를 강화해 승진, 보수 등에 반영한다. 국악 등 전통 예술분야를 교원연수에 포함시키며 국립국악원 등을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밖에 교원들의 계절제, 야간제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되 주간대학원 진학은 휴직후 진학외는 불가토록 했다. 또 우수교원을 발굴해 국내·외대학에 위탁연수를 실시한다. ▲수요자중심 연수과정 운영=연수내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접목성 높은 내용으로 편성한다. 우수교관 및 강사를 확보해 운영하기 위해 강사진 DB화 및 풀제를 운영하고 강사선정 사전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연수프로그램을 실시 1∼2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고 연수기관장은 연수개시 30일전에 연수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97년에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라 교원의 연수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과열화돼는 점을 감안,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특정인에게 과다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동일과정 연수를 반복해 받지 않도록 지명권을 철저히 이행하며 연수대상자 지명권을 교장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화 연수 활성화를 위해 원격연수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하며 재택이나 단위학교 등에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연수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해외 체험연수 및 민간기업체 위탁연수를 확대하며 퇴직 전후 교원의 인적자원화 교육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한다. ▲연수 평가체제 확립=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해 금년중 `양성연수기관 인증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거쳐 2001년 이를 실시한다. 또 연수기관별 특성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고 연수과정 실명제를 실시한다. 연수성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채점성적을 접수해 지정기일내에 상위 자격증을 발급한다. ▲행정사항=각종 연수에 남녀교사의 차별을 지양하고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설정 운영한다. 또한 연수비용 부담시 수익자부담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자격연수의 전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평가시 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하고 60점 이상 자에 대해서는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연수평가 처리시 송부된 자격연수 이수상황 및 국가정책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하되 그 밖의 연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초등학교에서 6학급 미만인 경우 1인, 27학급 이상 35학급까지의 경우 9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됐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보직교사 인사기준 개정 등을 포함한 12개 현안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임용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거나 이미 임용된 기간제 교담교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연장하지 않고 임용고시를 거쳐 교담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교사가 시·도교육청 장학사(연구사)로 전직할 경우 현재 `5년 이상' 재직하면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규정중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과 현재 국가직공무원으로 보임하는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현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산망 구조 개선=시·도교육청과 소속 초·중·고간은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시·도교육청은 곧바로 초고속국가망인터넷으로 연결하되 인터넷 사용은 무료로 하자. ▲중학 급식지원 강화=시·도별로 부족한 재원은 국고로 지원하되 신설학교의 급식 전담직원(영양사)은 총정원 외 별도정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 ▲기초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확대=지방세법이 개정돼 종전의 7.5%에는 10%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행자부의 조속한 협의 요청. 이 때, 세수 증액분에 대한 경비지원을 요구하고 경비 보조시 대상사업 결정 및 지원조건 등은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교원 평정방법 개선=92년부터 적용된 종전규정에 따라 평정된 연수성적이 60∼79점인 교원의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해 최하점인 80점으로 환산 평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 ▲학생 급식비 지원=농촌동으로 편입된 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도 농어촌 읍면지역 학생과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 ▲특별교부금 교부방법 개선=특별교부금을 상반기에 교부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당해 연도 특별교부금 규모를 조기에 알려줘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자. ▲특기적성교육 개선=국고지원금으로 최소한의 교재나 교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목적을 확대하고 지원금 집행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 ▲교감자격연수자 불균형 개선=국·공립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학교 교원의 교감자격연수 인원 배정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국립교 교원과 공립교 교원의 인사 평정점 수준과 균형을 유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168개 초등학교에 기계용역 경비제도를 도입해 올 1월부터 교직원의 숙직을 완전 면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교사 업무가중, 당직후 휴무에 따른 인적·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계용역 경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억3140만원의 예산을 반영,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교 34교, 북부 72교, 동부 38교에 기계용역 경비제를 도입했으며 강화교육청 관내 초등 19교, 중등 5개교는 지역 여건을 감안 당직 전담원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교사들, 서울시교위 중재안 수용 농성 풀어 尙씨측 로비 의혹 등 불씨는 여전 지난 94년 비리 혐의로 구속된 서울 상문고 상춘식(尙椿植) 전 교장의 부인 등 상(尙)씨 친인척들이 학교 재단이사로 복귀하면서 불거진 상문고 사태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7일부터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4층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온 50여명의 교사들은 27일 시교위가 제시한 3개항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하고 11일간의 농성을 일단 풀었다. 시교위의 중재안은 ▲다음달 7일까지 새 이사진의 퇴진 ▲후임 이사 선정을 위한 상문고 정상화 추진위 구성 ▲교육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종합감사 실시 등이다. 정상화 추진위는 교원대표 2인, 학부모·상씨 문중·동창회 대표 각 1인, 교육청 간부 2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번 사태를 오래 끌수록 득 될 것이 없는 시교육청은 21일 상문고 재단법인인 동인학원에 계고장을 보내 새 이사진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늦었지만 문제 해결의 자세를 보였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문고 사태가 조기에 정상화 될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우선 '상씨 측과 시교육청-상씨 측과 정치권의 커넥션 의혹'이 남아 있다. 유인종교육감은 25일 "사립학교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승인을 안해줄 수 없으며 이번 사태는 '법'과 '도덕'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 법대로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유교육감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씨 측근 복귀=교사 반발'이라는 상식적인 수순을 간과, 이사 승인이 이뤄진 점과 당연히 해야 할 횡령액 변제가 면죄부가 됐다는 점에서 '또다른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시교육청 간부 C씨와 상씨측의 유착. C씨가 교육감의 신임을 이용, 새 이사진 승인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품로비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농성을 끝낸 교사들도 "C씨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 의법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인 H씨의 이름도 흘러나오고 있다. H씨는 지난 98년 하반기에 상씨의 부인 이씨와 재단 소유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라운딩을 함께 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소문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새 이사진 승인을 둘러싼 시교육청 내부의 갈등설도 풀어야 할 과제다. 당시 주무과장이 원칙론을 고수하며 '게임'에서 발을 빼려 하자 이 과장을 전보조치 시키고 '뜻 맞는' 사람끼리 처리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봉합되기 위해서는 상씨 측근의 완전한 배제와 로비설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승인 취소로 물러나게 될 이사진의 행정소송 등에 시교육청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육감 추천인사 교육부서 반려 말썽 교총 "부당한 간여말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13일 전남교육감이 교육전문직을 부교육감 임명후보자로 추천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추천서류를 반려하고 1개월이 넘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교총 등 일선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일반직공무원 출신 부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 제기가 없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 후보자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도 부교육감 자리는 지난 94년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에 4대 11로 크게 역전된 후 작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돼 있다. 그동안 이러한 일반직 편중 보임에 대해 교육부는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남 부교육감 추천 반려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일반직공무원의 부교육감 임용을 은밀히 강행해 오던 교육부가 앞으로는 노골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총은 이 사태를 중시 24일 성명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법규정에 따라 행사한 정당한 추천권을 특별한 이유없이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묵살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 취지와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통제위주의 관료적 횡포"라고 지적하고 "전남 부교육감 임용후보자 추천과 관련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어 △전남교육감이 추천한 부교육감 후보자를 즉각 임용할 것 △일반직 위주의 부교육감 임용을 중단하고, 부교육감을 교육공무원만으로 보임토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0조를 개정할 것 △교육전문직 보임부서를 대폭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98년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이행 정부는 24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 초·중등 퇴직교원의 훈격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제까지는 초·중등 퇴직교원 중 재직기간이 45년 이상이어야 국민훈장모란장(2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정 지침에 따라 5년이 단축돼 40년 이상의 경력자에게 황조근정훈장(2등급)이 수여된다. 홍조근정훈장(3등급)의 경우도 종전 39∼44년에서 38∼39년으로 1∼5년이 단축되고, 녹조근정훈장(4등급)은 종전 36∼38년에서 36∼37년으로 1년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2월말 포상 대상자의 경우 종전 기준에 의하면 황조근정훈장(2등급) 대상자가 2명이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를 경우 전체 포상자의 7.8%인 744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3∼4등급의 수혜자까지 포함할 경우 총 973명의 퇴직교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재직기간 산정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임용전 군경력과 일반공무원 경력을 모두 인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로는 973명보다 더 많은 퇴직교원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월말 초·중등교원 포상 예상인원 은 7586명이다. 이 가운데 744명(9.8%)이 황조근정훈장을 392명(5.2%)이 홍조근정훈장을 366명(4.8%)이 녹조근정훈장, 1237명(16.3%)이 옥조근정훈장, 63.9%인 4847명이 근정포장 및 표창장을 받는다. 이와 함께 2월말 퇴직교원 포상대상자부터는 국민훈·포장을 변경해 근정훈·포장을 수여하게 된다. 그동안 교원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주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한 국민훈·포장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사립교원들을 근정훈·포장 대상에 포함하면서 교원들도 근정훈·포장을 받도록 변경한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부합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막바지까지 행정자치부에 황조근정훈장의 기준년한 대폭 하향을 요구해 관철시킨 교총은 "교육부와의 98년 상반기 정기교섭에서 합의한대로 이번에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퇴직자 포상자 재직년수를 훈격별로 동일하게 하고 훈격도 상향조정 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반겼다.
한국교총은 4.13 총선에 대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교총은 26일 '새천년 교육입국을 위한 총선대비 활동 방향' 자료를 통해 "교원들은 졸속 개혁시책으로 교육경시 풍조와 학교붕괴 현상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16대 총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의원이 낙선되고 교육발전을 지원할 선량들이 대거 선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이 선거혁명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일부 순수성을 의심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교총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루어지고 교원단체의 건전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이번 16대 총선과정에서 그동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여 온 각 정당 총재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등 정치활동 수준을 한단계 뛰어넘는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빠른 시일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총선대비 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동시에 사안별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교총이 1차적으로 제시한 총선대비 활동 방안은 △교원대상 여론조사 △의원 후보자 대상 교육정책 소견 공개질문 △교총 홈페이지와 한국교육신문에 교육발전 지원·저해 의원 관련 정보 제공 △각당 총재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개최 등이다. 비상대책위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민단체에서 낙천·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된 의원들 가운데 그동안 교육발전을 지원해 온 의원들에 대한 태도를 교총이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총은 정치권이 선거관련 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단체의 합법적인 정치활동 폭을 확보하기 위한 건의활동도 아울러 전개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 및 용역 발주 계획을 매 분기별로 인터넷(http://edukn.or.kr) 등을 통해 공고하고 이를 발주할 경우 견적서 제출 공고를 해 제출을 희망하는 적격자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19일부터 시행하는 이 견적 입찰제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 중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일반공사는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에 게재함과 동시에 관련 협회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운용된다.
총선시민연대가 24일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속한 국회교육위 소속 함종한(한나라당·원주갑)·김봉호(민주당·해남진도) 의원은 각각 해명자료를 내고 명단 공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함의원은 "지난해 8월 학운위 자문기구화, 임시이사의 임기제한, 공익이사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을 본인이 주도했으며 그 법안이 개악된 것이라며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함의원은 사립학교법을 주도했다는 총선연대의 주장에 대해 "여당의원이 다수(9명)이고 본인이 속한 야당의원이 소수(6명)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위원장이 주도했다고 확정짓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오류이며 개인의 명예를 상당히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은 개악법이 아니라 점진적 개선법률"이라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마저 시민단체가 간섭하고 억제하는 일이 계속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도 해명자료를 통해 "총선연대 발표에 대해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방법을 통해 정정과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총선연대가 91년 광역의원 선거 당시 2억원을 수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91년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것은 개인비리가 아닌 야당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정권의 야당탄압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 건으로 인하여 본인이 낙천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만약 선거출마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받아 유용했다면 그 당시 검찰에서 특가법(뇌물수수)으로 기소하지 어떻게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었겠느냐"며 "당시 문제가 되었던 특별당비는 영수증까지 발행했고 그 영수증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해다"고 강조했다.
부산교련은 21일 제49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 제20대 회장으로 강정호 현 회장(경성대 예술대학장·57)을 재 선출했다. 강회장은 "회장에 재선된 것은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회장은 또 "교단 황폐화와 교원 동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교원연금의 확실한 보장이 절실하다"며 "사상초유의 학교붕괴 사태 초래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회장은 특히 "교직안정을 위한 관련법 제정의 실현을 위해 총선 국면을 활용, 이를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이경철교감(대변초등교), 이성근교사(모덕초등교), 조금세교감(동아공고), 박득조교사(동래원예고), 강도분교장(송정초등교), 허만성교수(성심외국어대)가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전북교련(회장 유정복)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19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제2차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보직교사 경력 5년 준수 등 4개항을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지난 97년 시·도교육감이 합의하여 보직교사 경력을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했으나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 법개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2월말·8월말 명예퇴직 희망교원을 전원 수용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특히 학년별 평균 수업시수 이외의 수업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교련은 교총에 각각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사립간 수업료 격차도 2001학년도에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교련에서는 교섭·협의과제외에 ▲시 편입 지역 급식비 보조 ▲장학직 일·숙직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교섭·협의 합의사항 이행 등 4개항을 건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회장외에 마영만·정옥채·우재복회원, 김강원·류종권대의원, 허만희이사가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문교육감과 정동선초등교육과장, 오근량중등교육과장, 박명일학교운영지원과장, 이재현기획예산과장, 김경균행정과장, 황영주재무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제주교련은 21일 제52회 대의원회를 열고 제23대 회장으로 고태우교수(한라대·47)를 선출했다. 고회장은 "대의원들이 교원단체의 변혁을 바라는 뜻에서 뽑아준 것으로 알고 열심히 뛰겠다"며 "약속한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고회장은 또 "임기중 회원 수혜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원연금의 안정적 보장,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위해 한국교총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고수언교장(외도초등교), 김성익장학사(제주시교육청), 고경표교수(제주대), 변인자교사(남광초등교)가 부회장에 선출됐다.
한국교총은 24일 교원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검토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육부 시안에 대한 총평에서 종합방안이 목표로 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교원처우 개선 의지가 미약하고 또 교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은 구체성이 결여돼 앞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보완돼야 할 정책방안으로 △유·초, 초·중연계 교사자격제도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 △교원 승진제도 개선안 △수석교사제 등을 꼽았다. 연계 교사자격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 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 수급 부족사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수급의 탄력을 위해 굳이 필요하다면 일부 교사들에게 복수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복수 자격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연수와 연구 결과를 학점화해 승진과 보수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1500시간을 연수해야 1호봉을 올리는 방안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들에게 제도적으로 연수를 강요하다시피 해놓고는 각종 연수 경비를 상당부분 자비부담으로 하도록 해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이 지적됐다. 그래서 최소한 교원 1인당 4회이상의 자격·일반연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원 승진제도의 경우 시안은 경력평정기간을 줄이고 근무평정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자문위원들은 경력평정기간은 현행대로 25년을 유지하고 근평 비중도 오히려 낮추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근평 비중을 높여야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열중하는 교사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3가지 형태의 수석교사제 방안을 예시했는데 자문위원들은 대체로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교장·교감 자격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총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도 제정 △정률 수당제 확대 △학급당 교사 정원 비율 상향 조정 △석·박사 학위 소지 교원 우대 △복수 자격증 소지 교원 우대 등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새롭게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