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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4일자 7면에 보도된 '전문직경력 무용지물'에서 5∼7년의 교육전문직 경력과 교감 경력있는 교감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법규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방법은 법규해석의 문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의 교장자격 기준(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는 어디까지나 교장 자격기준이지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교감 경력이 3년미만 되는 교감들도 교장 자격연수후 자격증을 받을 때 3년이 되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즉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감경력 2년이상 되는 교감들을 평정점수 순위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방법은 위의 방법과 상통하는 것으로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4조3항에는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3년이라는 기준일을 매년 12월 말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해 교장자격연수가 끝나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다시말하면 12월말 평정할 때 3년이 되지 않아도 다음 자격연수가 끝날 때 3년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셋째 방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의 교장 자격인가 추천기준 초등학교 교장은 '13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방법이 없으면 이 조항을 적용해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장자격인가 추천기준'을 일반직이나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적용해도 된다고 본다.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열린 교육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법해석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이 내년에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교육부는 16일 교총과의 2차교섭 소위원회에서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섭'용어를 삭제하겠다던 종래의 입장을 바꿀수 있음을 비쳤다. 합의서가 정식으로 교환된 상태가 아니므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이는 정부가 앞으로 노조가 아닌 전문직단체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아직은 교섭 타결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여전히 많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섭사항과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단계이다. 지난해 교원노조법 통과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교총이 '뚝심있는 버티기'로 교섭권을 유지·확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총은 16일 전국1만2천여 학교 분회에 '교총 교섭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동요하지 말라'는 전단을 배포했다. 올 상반기 단체교섭에서 교총이 교섭권을 확고하게 지키면 교직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이 지난해부터 흔들림없이 주장해 온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살펴본다. ◇교육적 측면=전문직주의를 지향하는 교원의 대정부 교섭 공식창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교육계 소수 세력인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교원을 보호하기위해 '교원노조법'을 제정했다면, 이념 및 권리행사를 달리하기를 원하는 전문직단체를 지향하는 대다수 교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 교원노조에만 교섭기능을 부여해 전교원의 노동자 가입을 제도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스승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전통적 법감정에도 배치된다. 교원노조로는 교육의 전문직적 특성을 발전시킬 수 없다. 전문직단체가 초·중등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 그리고 대학교수 등 광범한 참여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은 전문직단체는 정부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있는 정책을 발굴,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존재의 의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원노조는 교육비전문가인 교육외적 세력과 연대해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활동에 치중하게 돼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및 대학교수 등이 배제된 교원노조만으로는 전체 교육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 ◇법률적 측면=전문직단체 교섭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31조제6항 및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취지는 교원에게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법률로 그 지위의 보장에 관한 단체결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헌법 33조제1항에 의해 노동3권의 보장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교원의 노동법적 지위는 헌법 제31조제6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다. 교섭의 주체가 반드시 노동조합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단서조항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교원의 조직 가입의 기구가 반드시 노동조합의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단체교섭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했고,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단체는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전문직 교원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에도 부합한다. 전문직주의를 표방하고 회원수가 2백40만명인 미국의 전국교육연합회(NEA)는 교장·교감·교육전문직을 포함한 전체 교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 ◇법률전문가 의견 △이석연 변호사=일반근로자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과는 달리 교원의 노동3권은 헌법 제31조 제6항 및 제31조 제4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오히려 후자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강인수 수원대교수=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의 교섭관련 기본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가칭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김일수 고대교수=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교원지위법에 의한 전문직 교원단체는 교섭·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바, 양자는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양립이 가능하다.
일차적으로 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들에게 학업과 생업 중 하나를 포기하게 만든다. 인천 소연평도에 있는 연평초 소연평 분교(학생수 6명)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학교는 9월 폐교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남부교육청은 대연평에 기숙사를 만들어 아이들을 수용하거나 인천지역 학교로 전학시키고 매달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부모 대부분이 꽃게 잡이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전학은 생이별을 뜻하는 것이어서 반발을 샀다. 한 교사는 "자식교육을 위해 쉽게 생업을 포기하고 이사갈 수 있겠느냐"며 "폐교는 곧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는 커녕 "정부시책이라 따라야 한다"며 통폐합을 '통지'하는 교육청의 편의주의적 행정도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소연평 분교의 경우는 '도서벽지 등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는 통폐합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을 거스르면서도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아 반발을 초래했다. 주민들은 "통폐합을 기정사실화 한 후 주민들이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반발하면 협상하듯 접촉하는 이같은 사례가 어디 이곳 뿐이겠는냐"며 비난한다. 실제로 충남 천안시 도화초등교, 경기 화성군 청원초등교는 현재 학생수가 90명선이라는 이유로 분교가 추진됐으나 1, 2년 안에 학생수가 1백명을 넘는다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유보됐다. 사전협의 없이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교육당국의 행정이 등교거부, 항의시위 등 마찰을 빚은 셈이다. 분교로 격하되는 대다수의 학교가 주민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는 것도 '분교=폐교=마을 황폐화'라는 인식 때문이다. 경기 해운초 이승룡 교장은 "이웃 함산초등교가 분교로 개편된지 1년도 안돼 폐교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 마을이 황폐화 됐다"며 "주민들이 학교를 지키는 건 곧 마을을 지키려는 절박한 심정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분교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 질 저하다. 분교가 되면 교장과 교감, 교담교사가 없어지고 또 긴급한 보수 외에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주민들은 "지금처럼 학교 재정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전세집과 같은 분교에 얼마나 투자하겠냐"며 "이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통폐합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각 교육청은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중심학교에 집중 투자해 더 좋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수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준=초등교 본교의 경우 학생수 1백명 이하, 분교장은 학생수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통폐합이 추진된다. 그러나 '1面 1본교' 원칙은 유지하고 도서·벽지 등 통학여건이 안 좋은 지역과 인구증가가 예정되는 지역은 제외된다. 중·고교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일 때 통폐합한다. ◇방법=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2002년까지 1천5백30개교를 대상으로 본교폐지, 분교장 폐지, 분교장 개편, 초중등통합운영 등 4가지로 이뤄진다. 올해는 7백18개교가 통폐합되는데 본교 또는 분교 폐지가 4백56개교, 분교장 개편이 2백18개교, 통합운영이 44개교다. ◇지원=금년에 통합하는 학교에 교육부가 3천억원, 시·도교육청이 약 1천억원을 지원한다. 통합 대상학교 중 선발해 30∼70억원을 지원해 현대화시범학교로 만든다. 본교폐지, 통합운영교엔 5억원, 분교 폐지에 2억원, 분교장 개편에 2천만원이 지원된다. 폐지학교 학생들에게는 통학버스나 통학비·하숙비를 지원하고 기숙사를 제공한다. 또 교직원은 희망하는 학교로 우선 전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고 교직원용 관사를 건립·제공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자치과 김재금 사무관 -왜 1백명이 기준인가. "학급당 20명이 이상적이 규모로 알려져 있다. 초등교의 경우 6학급이면 1백20명이 되기 때문에 1백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관련법상 교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규모를 5학급, 학생수 1백명 이하로 하고 있다" -올해는 1백명이 안되지만 1∼2년 내에 1백명이 넘는 곳은 어떻게 되나. "몇 개 학교들이 그런 케이스다. 이 경우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통폐합 대상학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분교장 개편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것 아닌가. "학생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학교에 교장 교감 행정직원까지 있는 것은 혈세 낭비다. 도시학교는 교원수가 부족해 2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다. 줄일 곳에서 줄여 쓰일 곳에 더 쓰여야 한다. 분교장도 본교의 교장 교감이 충분히 보살필 수 있고 순회교사가 활성호돼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본다"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통폐합을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지역적 특수성 통학거리 주민정서를 고려해 문제를 보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왜 9월에 맞춰 조급히 통폐합을 실시하는가. "그 부분이 정책추진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이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 문제가 시급하고 소규모 학교에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인한다" -복식수업을 하거나 학생수 20명 이하인 분교는 모두 폐교시켜야 하나. "물론 그렇지는 않다. 지역여건과 교육효과를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 그 예로 현재 10명 이하 학교가 전국에 2백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 "계속 반대하면 결국 추진이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2년 시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도에 교원처우가 다소간 개선될 듯하다. IMF사태 이후 삭감된 체력단련비가 내년부터 일부 보전되고, 담임수당 역시 백%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IMF사태 이후 공무원 급여가 대폭 삭감돼 일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가계를 꾸려가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 국내 경제가 다소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삭감된 공무원보수를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액 삭감된 체력단련비(연간 월본봉의 2백50%)를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월 3만원인 담임수당이 내년도에 6만원으로 백%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담임수당을 현재의 3만원에서 2천2년까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 이중 내년도 인상 소요액 21만1천7명명분 7백62억(국비 3억9천6백, 지방비 7백58억)을 기획예산청에 요구했다. 기획예산청도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담임수당 인상을 긍정적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국립대학 시간강사료를 현재의 시간당 2만3천원에서 3만원으로 7천원 인상하기 위한 추가예산 1백60억원(48개 국립대 시간강사 2만7천4백57명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부가 요구한 2천년 교원관련 예산액은 △교원 금강산 연수 27억8천 △교원정책 공모제 1억원 △스승의 날 운영 1억4천만원 △교원 지역교육청별 자문변호인단 운영 8억4천만원 △교원 노사관계 기반조성비 4억2천만원 등이다.
교육부는 8월말 퇴직하는 교원중 일부 교장·교사를 1년 단위로 계약임용하는 초빙계약제 실시방안을 6월중 확정, 시·도별로 대상자를 선발키로 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토중인 초빙계약제안에 따르면 초빙대상은 62∼64세의 정년퇴직자를 主대상으로 하되 교육감 판단에 따라 일부 명퇴자도 포함토록 했다. 초빙계약의 범위 역시 지역실정을 감안, 교육감이 결정토록 했으나 정년퇴직자의 10∼20% 선이 될 전망이다. 초빙교원의 보수는 퇴직당시의 보수와 연금지금액의 차액 수준으로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월 1백8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초빙기간은 1년단위로 하되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은 초빙교원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6월중 구성, 7월중 희망자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24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회의를 소집, 실시방안을 점검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6학년 경수는 지난주부터 동네 아저씨, 아줌마의 손을 잡고 등교했다. 책가방도 메지 않고 교실에도 물론 들어가지 않았다. 하루종일 교실 뒤편 숲속에서 친구, 동생들과 그네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경기 화성군 서신면 해운초등교 학생 76명과 학부모들은 14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9월중에 분교가 된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이 "농촌학교 말살정책"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도 떠나고 학교도 없어진데요" 흙장난을 하던 정우열(10)君도 학교사정을 안다는 듯 그늘진 표정이다. 학부모 김창식(40)씨는 "분교가 되면 생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수원으로 이주하겠다는 주민이 많다"며 "농촌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초 화천분교. 전교생 65명인 이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조건부 폐교 보류' 결정을 얻어냈다. 주민 2백여명이 아산시교육청에 몰려가 항의시위를 하고 1주일 동안 등교거부까지 한 결과다. 그러나 이젠 '조건'을 맞출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7명뿐인 4학년 학생을 내년 3월까지 9명으로 늘려 6학급을 계속 유지해야 폐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천리 주민들은 인근 도시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데려올 궁리지만 내년에 5학년이 되는 아이를 찾기도 어렵고 또 누가 그 아이를 돌 볼 지 큰 부담이다. 유재덕(42)씨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맘대로 폐교 결정을 내린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는데 왜 주민들은 여기저기 아이를 구걸하러 다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교사들도 승진이 막히고 학교를 옮겨야 하는 등 불익이 예상되지만 교육청-주민 사이에서 하소연도 못하는 신세다. 해운초의 한 교사는 "통폐합 학교마다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가 여러명 있지만 누가 관심이나 갖겠냐"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올해 안으로 전교생 1백명 이하의 1천1백36개 소규모 초중고교를 통폐합하거나 분교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시골 말살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통폐합, 분교개편 학교에 최고 5억∼최저 2천만원을 지원해 통학버스 운영, 교육시설 확충 등의 보완책을 내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지도 않고 학생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교육불평등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요즘 시골 농어촌은 교육청-지역주민간 마찰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지난달에는 40여개 학교 주민과 시민단체가 연합해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회장 장호순·순천향대 교수)이란 모임까지 결성됐다. 이들은 17일 교육부 청사뒤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등 통폐합 저지에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운동'차원으로 번지고 있는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통폐합 선고를 받은 많은 학교 중에는 경기 수입초, 세월초, 충남 도화초, 인천 소연평 분교 등 계획이 보류된 곳도 수십여 학교에 이른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부 보류여서 언제 어떻게 통폐합 논의가 재론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장호순 회장은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지역의 정신적 문화적 구심체인 학교를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떠나가는 농촌을 만들 뿐"이라며 "학교 존속을 원하는 지역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통폐합은 농어촌에도 도시지역에 뒤지지 않는 지역중심학교를 만들어 떠나가는 농어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올 여름방학부터 초·중등교원들의 금강산 통일연수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동안 세차례로 나눠 2천4백명의 모범교원을 선발, 비용일체를 정부와 현대그룹이 부담하는 3박4일간의 금강산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비용의 일부를 교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년 4천∼1만명 규모의 교원 금강산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연수는 1차(8월23∼26일) 8백63명, 2차(8월24∼29) 7백37명, 3차(8월26∼29일) 8백명 등 2천4백명이 참여한다. 연수 대상자는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자中 성적우수자, 스승의 날 모범표창 교원, 우수 교과연구회 회원, 학교 교육계획서 우수교 교장 및 교사, 시·도교육청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추천해 선발한다. 올 연수비용 26억중 13억은 정부가, 13억은 현대측이 각각 부담한다. 그러나 유람선이 출발하는 동해항까지의 교통비는 연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에 1만명의 교원을 금강산 연수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소요예산 27억8천만원(할인 20%, 국가 및 개인부담 各27만8천원)을 기획예산처에 이를 요청했다. 교원 금강산 통일연수는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정책고문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날 金大中대통령은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통일의지 고양 방안의 하나로 교원들의 금강산 연수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교총 등 교직단체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연수계획을 확정했다. 올 연수참여 인원은 시·도교육청 선발 교원 2천4백명과 국립학교 교원, 기자단 및 교육부 실무자 등 별도 배정인원 64명 등 모두 2천4백64명. 교육부는 내년부터 매년 1만명 이상의 교원을 금강산 연수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대측이 개발한 3박4일 일정의 관광프로그램을 활용하되 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용을 가미할 계획이다. 연수 일정은 ▲1일차 오후 7시 동해항 출발 ▲2일차 오전 6시 북한 장전항 도착 ▲구룡폭포 코스 관광 ▲3일차 만물상 코스와 해금강 코스를 돌아보고 오후 6시 장전항 출발 ▲4일차 오전 8시 동해항 도착으로 되어있다. 연수비용은 1인당 55만원. 총 경비 26억원중 절반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현대측이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동해항까지의 교통비는 연수자 부담이다. 교육부는 금강산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사전·사후연수를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연수는 △정부의 대북정책 내용 △교육과정과 통일교육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며 사후연수는 금강산 연수 소감문 발표나 현장 적용방안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7월 10일까지 연수대상자 추천을 받으며 7월 중순 사전답사와 예산배정,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8월23일부터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순계규모 18조6천4백54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이는 올 예산 17조5천5백93억원보다 6.2% 늘어난 액수다. 2천년 교육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2조6천1백72억과 특별회계 6조2백82억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회계는 올 비교 13.3% 증액된 규모나 교원 명퇴증가로 인한 추가소요액 7천3백억(증액교부금 5천억, 사립교원 퇴직수당 2천3백억)을 제외할 경우 실제 증액비율은 6.7%선이다. 특별회계는 오히려 올 명예퇴직 재정융자 특별회계 9천억 부담에 따라 6.1% 감소됐다. 예산요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2만명 추정(9천억 소요, 재정융자특회 융자금으로 확보)에서 1만8백여명이 늘어나 5천3백억의 소요예산이 추가 발생했다.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정 5백개교에 교당 5억씩 2천5백억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시·도평가에 따른 자구노력 차등 지원예산 5백억, 38개 신설학교 재정융자 특회 3천억 등이다. 사학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퇴직하는 1만6천여명의 국가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학자금 대여사업비로 4천3백74억을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보조에 1백65억7천만원, 특수교육 지원 확대예산 2백50억, '두뇌한국 21' 사업비 2천1백억, 대학개혁사업 추진 1천억,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차보전 1백44억 등이 포함돼있다. 2천년 교육예산 요구액 확정은 정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심의 확정 과정을 거쳐 연말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교육비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듯 학교운영비의 수준이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정부는 학교운영비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GNP5%의 교육재원이 확보되면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는가 싶더니 IMF 사태로 인해 수포로 끝나고 말았다. 학교운영비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학교현장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한 교육예산 자체의 위축을 감수하더라도 학교운영비의 위축이 심각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비롯해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다.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운영비가 위축돼 공공요금과 같은 고정적 지출 경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교수-학습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경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재정의 70%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학교운영비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의 경우처럼 명퇴수당 등 인건비을 추가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학교운영비의 부족은 학교교육의 질 향상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자율역량 신장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한 학교교육 개혁은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새학교 문화 창조'도 지장을 받게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비의 위축이 교육 발전에 끼치게 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학교운영비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당분간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계속되더라도 학교운영비 만큼은 적정수준을 보장해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학교운영비의 적정수준을 밝히고 단계적인 확보전략을 수립·제시해야 한다. 이는 학교현장의 신뢰회복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최근에 학생이나 교원들 모두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하고 있으며, 심지어 통일 기피증까지 보이고 있다. 교원들 역시 학생지도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통일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강산 연수 사업은 교원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적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동기는 우선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년단축, 교육개혁의 실천 과정에서 교원들이 소외되고 개혁으로 대상으로 전략해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해방 이후 초유의 교육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 사태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금강산 연수 실시는 다분히 전략적이며 즉흥적인 조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교원들 사이에서는 이 조치에 대하여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실시되는 교원 금강산 연수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면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교원들에게 단순히 관광 차원의 금강산 연수를 실시한다면 그 의미는 무색해 질 가능성이 높다. 교원들에게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로서 자리잡아야만 금강산 연수 사업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이며, 교원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금강산 연수 일정에 맞춰 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북한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면 교원에 대한 통일연수 과정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연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교원의 금강산 연수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원 금강산 연수 사업을 계기로 하여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연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교육현장은 황폐화되었다거나 교육위기 상황으로 표현하는 등 혼란스러움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교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교육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어느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채 교원 정년을 일시에 3년씩 단축시켰으며, 부적격 교사의 수업 제한 및 퇴출, 참교사 인증제, 촌지 신고 보상제, 성과급제, 계약제, 학생의 담임 선택제, 교사 평가제 등을 내세워 교원들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했다. 많은 교원들은 50년 전통의 교육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며, 밀어 붙이기식 위로부터의 개혁을 거부하고, 정년 단축 반대, 前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과 궐기대회에 참가하여 어색한 함성과 몸짓을 보여주었다. 일부 교사들은 합법 교사 노조 쟁취를 환호하며 승리감에 들뜬 채 근로의 신성함을 내세워 노동자를 자처하고 젊은 층의 심리적 충동을 기대하는 한편, 교장·교감 선출 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과 내면에 눈이 어두운 학부모 일부는 경제 논리를 내세운 교육 개혁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군사부 일체감으로 결속되어 공동 노력을 해도 선진국을 따라 잡기에 힘겨운 우리 현실인데 사분 오열되어 참담해진 교단 정서에 아연 실색하게 된다. 정부·교원·학부모·학생들! 네 바퀴가 따로 놀면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교원 정년 단축의 명분을 국민들에게 내세울 때 원로 교원 1명의 퇴출로 신규 교사 2∼3명을 임용할 수 있으며, 군살을 빼고 인력을 정예화하여,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회복시키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찢겨진 교단 정서는 정년 단축으로 예정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명예 퇴직 교원이 늘어나 초등 교사 신규 임용을 추가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부족이니, 중등교사 유자격자를 초등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는 궁여지책을 강구하는 등 무자격 교사를 초등 교단에 세우게 되었다. 마치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유치원, 초·중등 교사가 될 수 있으며, 대학 교수는 유·초·중등·대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어느 해인가 스승의 날 1일 명예교사로 위촉된 모대학 교수가 3학년 어린이의 자연과 1시간 수업을 마치고 나왔을 때, '만족스러운 수업이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 이마의 땀을 씻으며, '혼났습니다. 1시간이니 겨우 해낼 수 있었으나 하루도 못 가르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이번에 추가로 임용된 초등 교사들은 모집 인원에 미달된 상황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과거 교직 적성이 맞지 않아 중도 하차했던 사람이나 사회 각 분야에서 머무르던 이도 포함되어 있다. 젊음이 곧 유능하고 존경받는 교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흡연율은 부끄럽게도 세계 최고라고 한다. 젊은 교사들은 고교생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못 본척하고 지나치지만, 원로 교사는 112에 신고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런 학생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교원의 전문성은 주로 학습지도 기술을 일컬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자질은 교원의 태도로, 올바른 국가관이나 교직 사명감, 진실된 제자 사랑의 사도정신이오, 가장 상위의 교원 자질은 덕을 상징하는 인격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빈자리, 교원 조직상 원로 교사의 몫인 인간 교육의 주체를 누구로 삼아야 할 것인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중등 교사들을 초등학교에 임용하는 일은 그 후유증이 심각하며, 이를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게 요구될 것이다. 교원들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 교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교원단체에 가입하여 상대방을 헐뜯고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면 온국민은 흉을 보게 되며 학부모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교사노조가 한국교총을 테니스회와 같은 단체로 아무 힘이 없다고 비하시키면 26만이나 되는 회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모두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 긍극의 목적을 두고 국민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이제 사분 오열된 교단 정서를 잘 추스려야 한다. 정부·여당에서는 지난 교섭·협의때, 군림하는 교육 개혁이 아닌, 교원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개혁을 약속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교원들은 절망감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국가백년지대계를 그르치지 않도록, 누가 알아주든 말든 옛날처럼 투철한 사명감을 가득 채워나가고, 교단의 분열을 막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학부모·국민들과 언론은 교권을 소중히 여기고 이기심을 버리며, 학교와 교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권고하고 싶다. 교육은 분명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렇기때문에 분열은 조속히 치유되어야 하며 결속된 교단 분위기로 매진되어야 한다.
'여름날에 반가운 소낙비 우리들은 물장난에 즐거워했죠/ 이제 엄마는 비가오면 비 맞으며 마냥 놀지 말래요…'(산성비 때문에中에서) 다이옥신의 허용 기준치는 얼마고 폐기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하며 오염이 어떻고 또 그 피해는 얼마며 등등. 환경문제 하면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환경사랑연합(공동대표 이강수·정성갑·최지헌)은 재단법인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협조를 얻어 환경교육교재와 동요집을 발간, 서울시내 600여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94년 창립이래 6년간 동요를 통한 환경운동을 펴온 환경사랑연합이 환경의 날을 맞아 발간한 "환경사랑 동요사랑"은 노래로 환경문제에 접근 후 그 주제에 맞는 환경이야기를 신문기사를 통해 배우고 워크북스타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도록 구성돼 있다. 환경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동요집에는 서울경복초등교 허미경교사의 지도로 박혜령 어린이외 10여 명이 부른 '나는 환경어린이'(작사·곡 박용진) 등 16곡이 수록돼 있다. 환경사랑연합 이강수 공동대표는 "어깨띠 두르고 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는 것이 환경운동의 전부는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책과 동요를 를 이용하면 학교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다. 그 하나는 행정고시나 공무원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원출신의 전문직이다. 그간 교육행정을 움직이는 이 두 수레바퀴는 협력보다는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대지를 힘차게 달리려면 두 바퀴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바퀴의 크기와 속도가 각기 다르니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교육행정의 역사는 일반직 권한 확대의 역사요, 전문직 권한 축소의 역사였다. 법무부, 외무부, 국방부는 검사, 외무공무원, 현역군인이 주도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교육부만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모든 것을 주도해왔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부직제 개정을 보면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개중 전문직은 겨우 4개에 불과하다. 5년전만해도 국장급 이상의 전문직이 10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뿐이다. 교육부내의 전문직은 숫자에 있어 열세일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수립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리가 없다. 일반직은 교육부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데 전문직은 왜 교육부를 등지려 하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오늘의 학교현장의 혼돈과 갈등, 교원들의 분노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의 모든 권한은 일반직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산, 조직,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전문직 인사권까지도 쥐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는 전문직이 일반직 눈치를 보면서 일할 수밖에 없으니 전문성이나 교단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구에서 대학자치는 교육자치가 생기기 훨씬 이전인 중세기에 이미 확립된 원칙이다. 그런데도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는 대학관련 실`·국의 조직과 업무는 강화하고 전문직이 담당하는 장학업무는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아예 없애버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가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한 교육자치라는 구실로 장학업무를 없애서는 안된다.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행정관료의 노력과 공헌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훌륭한 엘리트 집단이고 유능하며 추진력, 기획력, 순발력에 있어서 남다르다. 아쉬운 것은 현장감과 포용력 그리고 유연성이다. 그들이 좀더 열린 마음으로 전문직과 대화하고 일선 학교현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만과 독선 그리고 편견 때문에 일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행정이 아니며 운동이 아니다. 그간의 교육개혁이 교단분열정책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은 유감이다. 교장임기제,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노조, 교육자치, 교원정년단축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교단이 분열되고 흔들릴 때 그 틈바구니에서 일반직의 영토는 확장되고 더욱 공고화되었다. 시대의 흐름과 국제화에 역행하면서까지 일반직이 앞장서서 교원정년단축을 강행한 것은 교원을 우습게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직안정을 위한 교원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맺은 자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 結者解之는 일반직의 몫이다. 첫째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 실시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교육개혁이란 교육재정을 늘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일본의 인재확보법 제3조를 보면 "교원의 급여에 관해서는 일반공무원의 급여수준과 비교해서 우대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은 매년 교원처우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둘째 교육부 직제중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야 한다. 법률인 정부조직법에서는 교육부의 실·국·과장 임명에 전문직의 보임을 가능하도록 개정해 놓고 하위법인 교육부 직제령에서 이를 막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셋째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고 교육감은 선출제로 해야 한다. 교육감 피선자격인 교육경력 5년을 다시 종전으로 환원해서 최소한 15년으로 해야 교육위원과의 균형이 맞고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교원정년단축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년단축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고 IMF를 졸업하는 마당에 명분까지 잃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경로니 충효니 하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이런 정신적 고갈 상태가 사회적 구심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데 있다.
이제 정년을 맞이해 45년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평범한 교원의 한사람이다. 최근 전통적인 스승상인 군사부일체 사상을 고루하며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구호의 걸림돌 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이런 경향은 군사부일체 사상의 한쪽면만을 보고 경솔히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君의 의미는 오늘날 국가 또는 정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나 자신도 젊은 교사시절에는 이 사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교원은 부모와 동격으로 학생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했다. 물론 군사부일체의 사상에는 3위가 모두 절대적이고 은혜로우므로 소중한 존재로 섬기고 감사와 보답을 해야한다는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군사부의 역할과 관련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3위가 공동체로 우리 후손인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큰 뜻을 읽을 수 있다. 군사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오직 꿈나무들의 미래를 알차게 가꾸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해 도움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교원·학부모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육공동체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군사부일체의 사상을 대접받을 때만 일체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역할을 할 때는 일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선 안될 것이다. 우리 교원들은 君師父一體라는 전통사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생각하고, 이 말의 뜻을 거울삼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되는 군사부라는 3위의 위상과 역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군사부일체의 복합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 학생들은 스승을 내부모처럼 존중하고 따르며, 교원들은 부모와 같은 정성으로 학생들을 내자식처럼 돌보아야 할 것이다.
운동권 출신의 이해찬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입각했을 때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교단은 공동화 일보직전에 있고 교사들의 위상은 끝없는 늪속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장관답게 '한건주의'에 충실했다. 교육이 위기임을 이구동성으로 소리 높여 외치고 그 책임의 일부를 교사 집단에 전가하기 전에 과중한 수업과 업무 부담, 박봉,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개선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발 벗고 나섰다면 교육문제가 오늘날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사기 진작방안'으로 당근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교육당국이 당연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써 교원의 불만을 수습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어찌됐든 교육의 주체는 교사집단이고 교육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이윤추구가 목적인 경영논리의 교육정책으로 교사의 질이 일시에 향상될 수 있다는 발상을 갖는다면 참으로 위험천만한 착각일 뿐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정부나 교육당국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투자없이 틀이나 제도를 바꾼다고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개혁의 해답은 자명하다. 외부로부터 강한 제도적 통제나 하향식 개혁보다는 교사의 자질을 스스로 향상시키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물적 토대가 선행돼야 하며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임 김덕중 장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더 큰지 모른다.
타시·도와 달리 명예퇴직 신청자 중 일부만 수용키로 해 해당 교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대구시교육청이 당초 방침을 바꿔 명예퇴직을 추가로 수용키로 했다. 9일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까지 마감하는 2차 교원 추가모집지원자수와 명퇴신청 추가 철회자수를 감안해 명예퇴직을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시 일부만 수용해 불만을 사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대구시처럼 2차 교원 추가모집을 할 형편이 안돼, 명퇴신청 교원들로부터만 계속 철회 신청을 받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는 지난번 초등교사 모집 공고에서 대구시가 40세로 연령을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45세로 연령을 제한해 더이상 가용자원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경우 중등 명퇴신청자들은 3백20명 전원이 허용된 반면 초등은 명퇴신청 5백여명중 3백30여명만이 허용된 상태이다. 대구시도 중등은 전원 허용됐으나 초등희망자의 절반정도 교원만이 허용된 상태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이래 올 8월까지 교단을 떠나는 사람이 20%가 넘어 부득이 전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내년 2월에는 전원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 이용하면 약물보다 더 위험한 것이 통신입니다" 무한한 정보교환을 위한 사이버공간이 폭력과 포르노의 장이 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이 보장되는 까닭에 예절은 사라지고 각종 음란물 유통의 주요 경로가 되는 등 통신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위원회가 집계한 97년도 비음성 매체의 위반 현황을 보면 언어폭력이 56.9%, PC통신 및 음란물 유통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매체 이용자의 80%가 청소년이고 이같은 행위에 대한 무감각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중고생 9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0.6%가 오락게임 등 불법복사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13.1%는 PC통신 상에서 욕설이나 음란한 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행위라 할 수 있는 음란물의 판매, 구매, 해킹시도, 메일폭탄 발사 등도 각각 1.9%, 4.1%, 3.1%, 1.4%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설문통계일뿐 실제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시간을 통해서도 이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주임교사들에 따르면 컴퓨터를 살펴보다보면 학생들이 음란물을 다운받은 것이 상당수 된다는 것. 교사는 지우고 학생은 다시 받는 일이 거듭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외부의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정보윤리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학교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학교의 정보교육이 컴퓨터 활용에만 치중하고 컴퓨터에 대한 윤리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그나마 정보윤리 관련 내용은 소극적이고 역기능적인 내용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서도 이같은 실정이 드러난다. '학교에서 정보통신 윤리내용을 충분히 배우고 있다'는 응답이 10.8%, '컴퓨터 범죄에 대해 배운 적 있다'는 4.3%, '네티켓에 관한 교육경험이 있다'는 1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정보활용 기능 못지 않게 정보윤리에 대한 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르면 올 2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 의해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일반인도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일 대학에서 받은 학점만을 인정하는 現 '고등교육법' 규정(23조)을 고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입법중)에 의해 취득한 학점으로 전문대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일반대학 편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일반대, 산업대에서 2학년을 마쳐야 일반대 3학년에 편입학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로 80학점(대학 2학년 수료 인정 학점)만 취득하면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대상자가 편입학 대신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신청하면 학점은행에 의한 전문학사가 2학기에 처음으로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1백61개 전문대 중 45개교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과 특별과정도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논문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 중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학점은행제 대상기관을 3백여개로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학점은행제는 현재 교육부 인정을 받은 74개 학원, 71개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등 1백80곳에서 학점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누적 학점이 80학점 이상이면 전문대 졸업, 1백40학점 이상이면 일반대 졸업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이 교육청으로는 처음으로 전 도시의 학교를 교육정보망과 인터넷에 연결하는 도시교육망 개념의 광주교육종합서비스망(KETISNET) 1단계 구축작업을 완료, 8일 개통식을 가졌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정보화 5개년 계획(98∼2002년)을 수립, 지난해 7개교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시범운영한 데 이어 이달 2개 기관(본청, 연구원)과 119개 학교에 광역도시 교육망을 구축했다. 이번 1단계 사업에 포함된 모든 학교의 교실사이의 연결은 10Mbps, 교육청과 학교는 E1급(2.044Mbps),교육청과 ISP간에는 45Mbps의 초고속 전용회선으로 연결되며 전 교실에는 3포트의 인터넷 전용선이 제공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단계 구축작업이 완료됨으로써 학생들은 교실내에서개인학습 또는 소집단학습시 필요에 따라 인터넷과 광주교육정보망에 탑재돼 있는 각종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1단계 구축작업에서 제외된 나머지 8개 기관과 109개 학교는 올해내로 2차 구축사업을 통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