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7면에 보도된 '전문직경력 무용지물'에서 5∼7년의 교육전문직 경력과 교감 경력있는 교감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법규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방법은 법규해석의 문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1>의 교장자격 기준(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는 어디까지나 교장 자격기준이지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교감 경력이 3년미만 되는 교감들도 교장 자격연수후 자격증을 받을 때 3년이 되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즉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감경력 2년이상 되는 교감들을 평정점수 순위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방법은 위의 방법과 상통하는 것으로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4조3항에는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3년이라는 기준일을 매년 12월 말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해 교장자격연수가 끝나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다시말하면 12월말 평정할 때 3년이 되지 않아도 다음 자격연수가 끝날 때 3년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셋째 방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별표1>의 교장 자격인가 추천기준 초등학교 교장은 '13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방법이 없으면 이 조항을 적용해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장자격인가 추천기준'을 일반직이나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적용해도 된다고 본다.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열린 교육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법해석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이 내년에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