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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교육의 두 수레바퀴

교육부에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다. 그 하나는 행정고시나 공무원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원출신의 전문직이다. 그간 교육행정을 움직이는 이 두 수레바퀴는 협력보다는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대지를 힘차게 달리려면 두 바퀴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바퀴의 크기와 속도가 각기 다르니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교육행정의 역사는 일반직 권한 확대의 역사요, 전문직 권한 축소의 역사였다. 법무부, 외무부, 국방부는 검사, 외무공무원, 현역군인이 주도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교육부만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모든 것을 주도해왔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부직제 개정을 보면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개중 전문직은 겨우 4개에 불과하다. 5년전만해도 국장급 이상의 전문직이 10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뿐이다. 교육부내의 전문직은 숫자에 있어 열세일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수립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리가 없다. 일반직은 교육부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데 전문직은 왜 교육부를 등지려 하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오늘의 학교현장의 혼돈과 갈등, 교원들의 분노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의 모든 권한은 일반직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산, 조직,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전문직 인사권까지도 쥐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는 전문직이 일반직 눈치를 보면서 일할 수밖에 없으니 전문성이나 교단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구에서 대학자치는 교육자치가 생기기 훨씬 이전인 중세기에 이미 확립된 원칙이다. 그런데도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는 대학관련 실`·국의 조직과 업무는 강화하고 전문직이 담당하는 장학업무는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아예 없애버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가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한 교육자치라는 구실로 장학업무를 없애서는 안된다.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행정관료의 노력과 공헌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훌륭한 엘리트 집단이고 유능하며 추진력, 기획력, 순발력에 있어서 남다르다. 아쉬운 것은 현장감과 포용력 그리고 유연성이다. 그들이 좀더 열린 마음으로 전문직과 대화하고 일선 학교현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만과 독선 그리고 편견 때문에 일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행정이 아니며 운동이 아니다.

그간의 교육개혁이 교단분열정책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은 유감이다. 교장임기제,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노조, 교육자치, 교원정년단축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교단이 분열되고 흔들릴 때 그 틈바구니에서 일반직의 영토는 확장되고 더욱 공고화되었다. 시대의 흐름과 국제화에 역행하면서까지 일반직이 앞장서서 교원정년단축을 강행한 것은 교원을 우습게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직안정을 위한 교원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맺은 자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 結者解之는 일반직의 몫이다.

첫째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 실시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교육개혁이란 교육재정을 늘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일본의 인재확보법 제3조를 보면 "교원의 급여에 관해서는 일반공무원의 급여수준과 비교해서 우대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은 매년 교원처우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둘째 교육부 직제중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야 한다. 법률인 정부조직법에서는 교육부의 실·국·과장 임명에 전문직의 보임을 가능하도록 개정해 놓고 하위법인 교육부 직제령에서 이를 막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셋째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고 교육감은 선출제로 해야 한다. 교육감 피선자격인 교육경력 5년을 다시 종전으로 환원해서 최소한 15년으로 해야 교육위원과의 균형이 맞고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교원정년단축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년단축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고 IMF를 졸업하는 마당에 명분까지 잃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경로니 충효니 하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이런 정신적 고갈 상태가 사회적 구심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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