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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Q. 얼굴에 살이 없어서 그런지 첫 인상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학부모 면담 때면 예민해 보인다거나 너무 꼼꼼한 성격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도 혹시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니냐고 자꾸 물어볼 정도입니다. A. 체질적으로 살이 잘 안찌는 사람이라면 얼굴에도 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얼굴에 살이 있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흔히 젖살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노화 현상입니다. 피부는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각각 세포층의 세포들이 모양을 유지해주는 덕에 얼굴의 볼륨감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 내 수분과 영양분 등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보송보송했던 이불의 숨이 죽는 것처럼 세포층의 부피감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던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마저 탄력을 잃으면 환자는 얼굴 살이 빠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노화가 오기 전 마사지나 운동으로 관리해주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완벽하게 노화를 막을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살이 빠지는 것과 섬유세포의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화가 찾아왔다면 남는 지방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허벅지나 배와 같이 지방이 많은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해 정제한 뒤 주사로 필요한 부위에 이식해 줍니다. 시술 방법도 간단하고 1시간 정도면 원하는 부위에 이식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이식한 부위와 양에 따라 다르지만 코나 꺼진 눈은 주말동안 이식하고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인공 보형물을 이용했을 때와 달리 인상이 부드러워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도움말=박현성형외과 박현 원장(02-511-9200, www.smallface.co.kr)
전주예술고(교장 한계수) 과학연극동아리가 한국과학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제작한 과학연극 '원자야, 놀자!’가 무대에 오른다. 이번 연극을 기획한 박교선 지도교사는 작년에도 대한민국과학축전을 통해 국내 최초로 고교생들이 만든 과학연극 '이중나선’을 선보인 바 있다. 박 교사는 작년 '제1회 올해의 과학교사’에 선정됐고 올해 8월 북경에서 열린 제3회 APEC청소년과학축전 과학전시부분에서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처음에 과학연극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 “7년전 고등학교 교단에 서기 전까지는 계속 대학에 있었다. 이론강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학습목표를 깨닫게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답답해서 화를 내기도 했는데 점차 내가 수업준비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화살을 내게 돌리게 됐다.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각 단원의 학습목표에 맞는 재미있는 실험을 찾기로 했다. 수업 때마다 실험이 들어간 역할극이나 과학마술 등을 시도했더니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업에 적용해보니 효과가 있었나. “학습효과가 뛰어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평소 수업시간에 과학마술을 많이 사용하는데 가령 '연소’ 단원이 나오면 물체가 연소할 때 빛과 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펑하고 폭발하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식이다. 눈앞에서 실험을 보고나면 아이들은 '그건 왜 그렇게 돼요?’ 하며 계속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한 시간을 끌어갈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뭘 보여줄 거냐며 과학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연극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기존의 과학연극은 대부분이 어린이 대상이었다. 그러다보니 내용도 흥미 위주, 저학년 위주로 흐르기 쉬웠다. 사실 과학연극을 교수-학습 목표에 맞게 제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사가 만드는 과학연극인만큼 상업성을 배제하더라도 교과내용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이중나선’도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DNA 구조나 복제 등을 다루다 보니 학생들이 어려워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의 언어에 가깝게, 최대한 일상적인 구어체로 풀어쓰고 코믹하고 재미있게 꾸미려 노력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다. 수업준비에 연극지도까지 하다 보면 수시로 밤 11시, 12시를 넘긴다. 연극동아리 아이들도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느라 힘들 텐데 예술고 학생답게 잘 따라와주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다. 연극을 무대에 올리려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다행히 올해 5월 과학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넉넉하진 않지만 공연을 하게 됐다.” -이번에 공연되는 '원자야, 놀자’를 소개한다면. “2000년 수업 당시 조금씩 선보이던 역할극을 모아서 하나의 연극으로 엮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중·고등학생이 과학시간에 배우는 '물질’ 단원의 화학결합을 연극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이온나라, 공유나라, 금속나라를 등장시켜 고대부터 현대까지 물질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원자와 분자는 어떤 구조로 돼있는지, 화합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재미있게 엮었다. 극본을 쓸 때 국어 담당인 임미숙 선생님께서도 도움을 주셨다.” -앞으로의 계획은. “작년에 연극을 끝내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지’ 싶었는데 피곤이 풀리니까 또 시작하게 됐다. 지금도 몇몇 주제들을 머릿속에 구상해둔 단계다. 내년에 다시 연극을 기획한다면 사라져가는 동식물이나 핵폐기물 문제 등 환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싶다. 또 서구 중심 과학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훌륭한 과학자들도 조명해보고 싶다. 현재 전북과학교사교육연합회 교사들과 함께 일반인들에게도 과학마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활동도 꾸준히 병행할 계획이다.” 연극 '원자야, 놀자!’는 22일 오후 5시, 7시 두 차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 무대에 오른다. 공연시간은 1시간이며 입장료는 무료.
▶환경의 역습=실내 공기에서 바깥 공기, 먹는 음식물 등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문제와 해결책을 모색했다. 1년간 북미, 유럽, 일본 등 각국 전문가와 피해자들을 취재한 내용을 통해 건축자재, 플라스틱 등 유해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의 유해성을 밝히고 있다. 박정훈/김영사 ▶2배 빨리 2배 야무지게 책읽기=전체보기, 읽는 방법의 선택, 속도 조절이라는 3가지 기본 방법을 통해 서서히 읽는 속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글을 읽으면서 속독과 독해력을 발전시키는 방법, 학습과 메모, 인터넷 정보 탐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도 수록했다. 릭 오스트로브/수희재 ▶수학은 아름다워=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 개정판이 새로 나왔다.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함수의 예와 응용, 우리 생활과 연관이 많으면서도 그만큼 오해하기 쉬운 변환과 확률, 통계 등 세부 내용들을 쉬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육인선/동녘 ▶누가 박석모를 고자질했나=학교 교사인 저자가 현장경험을 살려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풀어냈다. 6학년이 되도록 읽고 쓰기를 제대로 못하는 석모 이야기 외에도 아빠는 조각가, 용을 탄 아이들, 바둑 등 7편의 단편동화가 수록돼 있다. 소중애/청개구리 ▶우리 아이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30여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일화를 옮긴 책. 어리고 엉뚱한 아이들이 빚어낸 재미난 에피소드와 학습 지진아, 장애아에 대한 지도경험을 사례별로 실어 학부모와 후배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순/사람과책
최근에 어디를 가나 이른바 기성세대들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현 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대도 정부에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칼자루를 마구 휘둘러대고 있다. 그 소용돌이 속에 교육도 휘말려들었다. 몇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써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이다. 사학과 공학은 우리 교육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학을 죽이려 하고 있다. 사학재단을 설립할 때는 설립자가 나름대로의 건학이념에 따라 천하영재를 모아 교육하는 즐거움을 맛보려는 욕망과 그에 따른 확고한 교육방침이 있다. 따라서 건학이념이나 교육방침에 찬동하는 자들을 교직원으로 임용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그러한 학교의 특성과 교육방침을 찬동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야 사학은 제구실을 할 수 있고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려갈 수 있다. 공공성을 내세워 경영권을 내 놓으라는 것은 공권력을 빙자한 강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다만, 비리나 부정을 행하는 일부 사학에 대해서는 초강경 정책을 써서 발을 못 붙이게 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육적, 비민주적인 학교경영이나 부당한 교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완대책은 필요하다. 둘째, 대학입시정책이다. 열다섯번이나 바꾸었지만 여전히 파행적인 교육은 계속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에 쩔쩔 매고 있고, 학생들은 과외학습으로 지쳐있다. 평준화 정책 30년에도 학교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등급화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하고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권도 넓혀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가 기본 방침을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처방만 되풀이 할 것인가. 그러다가는 대학입시정책을 백번 바꿔도 서울대학은 영원히 세계 100위권 안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교육분야에서 가장 먼저 개혁해야할 영역은 교육행정체제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손을 대지 않는가? 교육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교육행정에 있으며, 교육행정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다. 정부가 좋아하는 OECD대비 통계자료에서 우리 교육여건이 언제나 꼴찌만 하는 것은 교육행정담당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OECD국가 중 기초학력은 1등이며, 각종 세계학력경시대회에서 늘 우리나라가 1등만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면 교육의 국가경쟁력이 꼴찌이며, 상위권 학생들의 창의력이 꼴찌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마 가기 싫은 아이들을 학교에 붙들어두기만 하면 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는 않겠지.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런데도 주요교육정책 입안과정에서 교육현장전문가들의 참여가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부 간부급에 교육전문직이 거의 없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모두 일반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 넷째, 교육은 투자이다. 돈이 없으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놓고 가르치는 것과 35명을 놓고 가르치는 결과가 같기를 기대하는 것은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더구나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준비는커녕 정상수업진행마저도 방해받을 정도로 엄청난 잡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재정5개년계획에 보면 교육투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GNP 6% 확보도 슬그머니 포기하고 말았다. 어째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생각이 일개 가정의 부모들보다 못하단 말인가? 다섯째, 교육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교육전문가라고 자처하지만 과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하는가? 학업성취도로 평가받기를 거절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평가도 거부한다. 학습지도안 검열을 거부한다면 최소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대학교수도 기간제로 임용되고, 학생들로부터 강의평가를 받고, 연구실적 평가도 받고 있다. 교장 8년, 정년보장은 전문성과 그 능력이 인정받을 때라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무능한 교원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유능한 교원과 무능한 교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명확해야 하며,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북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일 경북교대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향후 5,6년 후면 상당부분 초등교원의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므로 교육대학 추가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사실 교원 정년 단축 후 경북에서 초등교원 부족은 어느 시·도보다 심각했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 물론 향후 5,6년 후에는 교원이 남아돌 수도 있다. 각 교육대학의 입학정원만 늘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초등교육 차원에서 경북교육대학은 필요하다. 현행 초등교원 임용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해마다 1월 같은 날에 임용고사 1차 필기시험을 친다. 응시자격은 전국의 교육대학의 출신자와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심지어 현직에 근무하는 교원도 타 시·도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이 없는 시·도는 울산과 대전, 경북과 전남 모두 네 곳이다. 산골 벽지가 많은 경북과 섬 지방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특히 교대도 없는 지역에 응시하는 교원이 누구겠는가. 교원이 선호하는 도시와 자기 향토지역 임용이 힘든 응시자가 쉬운 곳을 찾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방방곡곡에서 모인 교원이 초등학교, 나아가 관리직 교육행정을 맡을 것이며, 세월이 갈수록 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교원자격증으로 숫자만 충족시키면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경북지역에 교대가 없기 때문에 등 하나 넘고 강 하나 건너면 언어와 풍습, 예절 등 다른 현실이다. 같은 학교, 학년, 반마다 출신 지역이 다른 선생님이 모여 어린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육 기본법 5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초·중등교육법 23조 교육과정의 2항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 부분도 있다. 일선 교사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타지역에서 모인 교원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 또한 많은 수의 교원이 객지 생활을 하고 있어 연 220일 수업일수 이외는 자기 고향에 머물려 한다. 더구나 시·도간 교류, 또는 다음해 임용고사를 대비하려는 것도 예측 가능한 일이다. 경북은 인구수로 보면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다음으로 다섯 번째를 차지한다. 앞으로 지방 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문도 준비를 해야한다. 과거 어려운 시기에도 안동과 목포에 사범학교와 교대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때 배출된 교원들이 경북 지역교육에 힘쓰고 있다. 만약 국가가 경북을 외면한다면 고등교육법 42조에 '교육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는 법 조항을 적용하여 도지사, 의회 및 각 시·군에서 도민의 장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경북교육위원회와 학교 운영위원들이 앞장서 경북교대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학부모들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런 많은 이들의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힘을 가진 소수의 책임자들이 적극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나 교육에 관한 정부의 확실한 교육정책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떤 교육제도가 수립이 되더라도 경북교대 설립은 현실을 참고해 관철돼야할 것이다.
1. 한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사 범위 스스로 한반도에 국한 기술 오류 범해 한국 ‘세계사에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 강조 중・일 시간경과에 따라 민족 확대・발전으로 이해 “중・일 교과서의 한국사 기술은 질과 양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 이는 한국사의 체계적 이해보다 자국사 설명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한국사를 기술하기 때문이다. 중국사의 경우 특히 현 영토기준으로 과거 역사를 해석, 의도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서술이 제외되어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불거지면서 고구려사 전공자들은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구려사가 왜 한국사인가’라는 물음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어떤 고민이나 성찰도 없었던 것이 의아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매일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도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과 유사하다.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것을, 한국인이나 전문 연구자라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국인 혹은 한국민족은 누구인가, 한국민족의 활동범위는 어디인가, 한국사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가, 한국사란 무엇인가, 또 이러한 의문에 대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 한국민족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이 ‘황색 피부, 검은색 머리 등의 신체적인 특징을 지녔으며 인종적으로는 몽고 인종에 속하고 어족으로는 터키・퉁구스・몽고어와 함께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주변 민족과 구별되며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부터라고 한다. 이것을 고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우리 민족은 반만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고 하며 단일 민족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들의 교과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자신들의 민족이나 시조에 대한 설명만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으로서 ‘중화민족’이라고 하지만 전체 인구의 91%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의 전신인 ‘화하(華夏)족’의 시조는 지금으로부터 4~5000년 전에 있었다는 전설상의 염제와 황제라고 한다. 이들은 황하유역과 장강유역에 있었는데, 당시 동방의 강대한 치우(蚩尤) 부락을 물리친 이후 오랫동안 발전을 거치며, 뒷날의 화하족을 형성하였다고 기술하고 황제의 모습과 그의 능묘 사진도 싣고 있다. 염제와 황제는 화하족을 ‘염황의 자손’이라고 할 정도로 한족을 넘어 오늘날 중국 민족의 시조로 존숭받고 있는데, 우리의 단군에 비견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인의 출자에 대해 언급한 경우는 드물다. 제국서원의 ‘고등학교 세계사’가 북방의 고구려는 맥족, 남방의 삼한은 한족이나 예족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되는 기술일 뿐이다. 한편 일본열도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10만 년 전이며, 죠몽인의 조상은 약 3만5000년 전 중국 남부에서 건너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명성사의 ‘고등학교 일본사’도 ‘죠몽(繩文)시대까지 일본인의 祖型(원 일본인)이 형성’되었고 여기에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혈이 더해지고 다시 야요이(彌生)시대와 고분시대에 도래인의 혼혈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일본인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중국과 일본이 고대 이래 시간의 경과와 함께 민족이 확대, 발전해 갔다고 이해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반만년 이상 단일민족으로 지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 한국민족의 활동지역 우리 국사 교과서는 한국사의 범위를 한반도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다. 만주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역사시대보다도 그 이전의 선사시대의 경우는 만주지역이 당연히 우리 한국사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거주한 지역을 설명할 때는 ‘중국 요령성, 길림성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이라고 하지만, 구석기문화나 신석기문화에 대한 기술은 전적으로 한반도에 국한시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청동기 시대는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지역의 청동기 시대의 개막을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 만주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분리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 내용이나 사진자료는 모두 한반도의 유적, 유물만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한국(엄밀하게는 한반도 지역)이 나타나는 것은 서한시기 이다. 서한의 강역을 표시한 지도에서 한반도의 중부 이북과 요동 지역이 서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남쪽은 제외되어 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군현이 설치된 기원전 108년 이후의 시기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고구려나 부여 등의 국가 표시가 없다. 한편 중국은 자신들의 선사문화의 범위를 운남성으로부터 북방지역에 이르는 오늘날의 중국 전역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원시인류 화석이 발견된 유적을 표기한 지도에는 요동지역의 약 28만 년 전 금우산인(金牛山人)과 압록강 중류의 안도인(安圖人) 유적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동북지방 유적은 지역적으로 보아 중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사와 관련된 유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본 교과서는 한국민족의 초기 거주지나 분포지역을 설명할 때, 한사군 설치 전에 고조선을 언급할 경우는 한반도와 오늘의 중국 동북지방을 포함한다. 그 후 고구려를 설명할 때도 이와 비슷하지만 한국사와 관련된 설명을 할 때는 조선반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가령 동경서적의 ‘고등학교 세계사’의 이와 관련된 단원명이 ‘조선반도와 일본열도’인 것이 그 좋은 예이고, 또한 일본사의 범위는 명실상부 일본열도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민족의 활동지역을 우리는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말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한반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일본의 교과서도 비슷하다. * 한국사의 시작 국사 교과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라 하고, 신석기 시대는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을 상한으로 기원전 8000년경부터로 편년하고 있다. 이어서 한반도는 기원전 10세기경, 만주 지역은 이보다 앞서 청동기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바로 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세워졌으며, 기원전 4세기경 철기 문화가 시작되면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부여, 고구려 등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고조선은 기원전 194년 위만에 의해 대체되었으나, 한 무제의 공격으로 기원전 108년 멸망하고 한 군현이 설치되었다. 중국 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은 기원전 3세기부터 나타난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진한(秦漢)시기 우리나라와 조선반도와의 관계는 밀접하고, 경제문화교류도 늘어났다. 한조의 주동(鑄銅)과 칠기 기술이 조선에 전해지고, 조선의 이름난 말 등의 특산품이 중국에 수입되었다’라고 하였다. 고등학교 고대사 교과서에는 ‘양한(兩漢) 시기 조선반도 남부의 삼한(三韓)이 여러 번 사람을 한(漢)에 파견’하였다고 해, 삼한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는 한국사를 한사군, 혹은 고구려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본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조선반도에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윽고 청동기 문화가 퍼지고, 더 나아가 철기도 사용되었다. 기원전후 경에는 북부에서 고구려가 일어나고 중국의 동방지배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남부에도 1세기경부터 작은 나라들이 나타났다’고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내용의 각주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의 나라가 ‘古朝鮮’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연표에서는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국서원의 ‘고등학교 세계사’에도 조선반도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에 신석기시대가 시작되고, 위씨조선과 한4군을 표시하며, 진번군을 한반도 남부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동경서적의 ‘고등학교 세계사’도 위씨조선의 존재를 기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한국사에 대한 기술은 질과 양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한국민족은 고구려와 삼한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고, 활동 지역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한국사의 시작도 선사시대에 대한 짧은 기술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 군현의 설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자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보조적으로 한국사를 기술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중국사는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함으로서 의도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서술이 제외되어 있다. 일본은 일본사의 공간이 일본열도라는 지역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유입에 관심을 갖으며, ‘조선반도’는 바로 그 주요한 루트로 인식하고 있다. # 다음 회는 ‘고구려의 국가성격과 한국사의 관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중·고교에 국어 애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다. 중학교 자료는 우리말 실력을 묻는 퀴즈 문제, 우리말 관련 영상 자료, 한글날 훈화 자료, 학습 자료 등으로 짜여졌고 고교 자료 중 ‘우리말 으뜸왕 뽑기 대회’는 학교에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속담·고사성어, 맞춤법, 고유어 등의 문제를 시나리오와 함께 제시했다. 게시 자료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말 유래 알기’ 역시 언제든 출력해 학생 왕래가 잦은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편집돼 있다. 또 고교 학습자료로 개발된 ‘문학 어휘 사전’은 고교 국어 교과서 상·하, 18종의 문학교과서, EBS 방송교재 등에 수록된 소설 작품 61편의 주요 어휘를 조사해 풀이한 것으로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자료는 도교육청과 교육정보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되며 ‘문학 어휘 사전’은 책자로 발간해 곧 보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자료를 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해 한글날 행사에 활용한다면 국어 담당 교사의 일손을 덜고 한글날 행사도 내실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일반계고 2, 3학년 중 사탐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8개 고교에서는 아예 근현대사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아 국사 교육 강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전 국민이 우리 역사 지키기에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70%의 고교생이 우리 근현대사는 외면, 곧 ‘읽어버린 역사’로 전락될 지경이다. 15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반계고 2, 3학년 중 ‘한국근현대사’를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26만 3461명으로 전체 2, 3학년 80만 8146명의 32%에 그쳤다. 1학년 때 배우는 국사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아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70%의 고교생은 우리 역사의 중요 부분인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258개 고교에서는 선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상의 문제로 근·현대사를 개설하지도 못해 근현대사를 아예 도교육청 지정과목으로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K고 역사교사는 “자신의 진로를 떠나 학생들은 공부하기나 점수 따기 편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불행히도 근현대사는 쉬운 과목이 아니다”며 “중국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학생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 S고 역사교사는 현재 1학년 때 배우는 400페이지 분량의 국사를 제대로 배우려면 시수를 최소한 6단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렇게 해야 국사 끝부분에 맞보기로 나오는 근현대사 수업을 어느 정도 충실히 할 수 있다”며 “그게 아니라면 근현대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 그건 또 과목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일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근현대사의 선택 비율은 다른 사탐과목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만큼 도 지정 과목으로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학생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국사 교육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업계고의 경우는 통계조차 잡지 않고 있다. 대부분 직업탐구 영역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탐 영역 선택과목 개설, 이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그렇다면 실업계고 학생들은 ‘근현대사’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고 지적한다. 인천 A공고 교사는 “2, 3학년 전문교과 과정을 편성하다 보니 1학년 국사 외에 근현대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여타 실업계고도 편성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국사 수업시수를 늘려 근현대사 수업에 할당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전면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국사는 초중학교에서 독립과목이 아니라 사회과목의 일부로 통합돼 수업시수도 줄었다. 초등교의 경우 국사는 5, 6학년에 한 학기씩 사회과목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고, 중학교에서도 국사는 사회과목의 일부로 통합되는 바람에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이 됐다. 6차 교육과정 때는 중학교에서 국사는 2, 3학년 때 독립과목으로 주당 2시간씩 다뤄졌다. 또 고교에서도 1학년 때 배우는 국사(4단위)는 고대~실학시대 중심으로 배우고 개항 이후 역사는 간략히 언급된 채 2, 3학년 때 선택과목인 근현대사(8단위)에서 배우도록 돼 있다. 실업계고는 대부분 1학년때 편제된 국사 외에 별도의 역사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한중일 삼국은 지금 역사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고구려사와 발해사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1980년 이래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해석 차의 해결을 위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실상과 그 전후처리에 대한 역사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영토문제 논쟁도 심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한국과 중국은 간도,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제도 등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국 간 역사와 영토분쟁의 궁극적 대상은 각국의 역사교과서입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05년도에 개정될 중국 역사교과서 기술 내용에 최종 목표를 두는 것도 교과서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 때문입니다. 본지의 이번 시리즈는 이처럼 같고도 다른 삼국의 역사인식을 확인하고 바로잡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등 3인의 전문가 칼럼으로 격주 10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한국사를 중심으로 한・일, 한・중 간 공통의 역사를 삼국의 교과서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 지를 비교, 분석하게 될 ‘같은 역사, 다른 기술’ 기획시리즈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간친화지능은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그에 관한 새로운 상징체계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어찌 보면 ‘사람을 잘 사귀는 능력이 지능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친화지능은 사회적 성공의 기본이 되는 능력으로 이 지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는 인생의 성공과 관련된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친화지능에는 각 개인 간의 차이점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과, 사람들의 기분, 성향, 동기, 의도 등을 알아내는 능력이 포함된다. 인간친화지능이 높으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느낌, 동기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자신의 행동 결과를 계산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회사업가, 정치 지도자, 교사, 상담가 등이 이 지능을 갖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인간친화지능을 보여 준 전형적인 예로는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회사업가로 키운 앤 설리번을 들 수 있다. 그 자신도 20세가 채 못 된 때에. 7세의 헬렌 켈러를 교육시키는 임무를 맡아 작은 맹수나 다름없었던 헬렌 켈러를 길들이고 그녀의 장점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헬렌 켈러에게 ‘삼중고(三重苦)의 성녀‘라 불리는 영광을 안겨 주었다. 이는 앤 설리번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관한 통찰력에 기인한 것이다. 또 이 사례를 통해 인간친화지능이 꼭 언어를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인간친화지능과 관련된 두뇌의 영역은 전두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다른 능력은 그대로인데 대인 관계를 맺는 성격적인 측면에 변화가 나타나 종종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치매에 걸려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족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치매에 걸렸어도 인간친화지능은 정상인 경우가 있다. 치매의 한 종류인 알츠하이머는 두뇌의 후두엽이 손상되는 병으로 공간 ‘논리‘ 언어적 능력에만 문제가 생긴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사회적인 관계 수행은 정상적이어서 자신의 실수를 알고 사과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두엽 손상에 의한 치매인 픽스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치매 환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정상인 경우가 많고, 하루 종일 뜨개질과 같은 한 가지 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수의 청각 장애인들이 언어 능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인 관계를 맺는 능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간친화지능은 다른 지능과 독립된 하나의 지능이라 할 수 있다. 인간친화지능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타인의 숨겨진 욕망, 걱정, 동기에 더욱 예민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세분화된다. 이 시기에 인간친화지능이 크게 발달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동화되고 이입되면 자원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의 고민을 자기 일처럼 해결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2004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올해의 OECD 교육지표는 49개 국가(회원국 30, 비회원국 19)가 제출한 2001~2003년 자료를 토대로 발간됐으며 총 29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 최저수준=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지수(2001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 731.99원)로 환산한 결과 초등교육 3714불, 중등교육 5159불, 고등교육 6618불로 OECD 국가평균(각각 4850, 6510, 고등교육 1만 52)의 66~79%에 머물렀다. 이는 2003년의 63~73%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최고수준=2002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5.7명, 중학교 37.1명(OECD 평균 각각 21.8명, 23.7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1.4명, 중학교 20.7명, 고등학교 16.5명(OECD 평균 16.6명, 14.4명, 13.1명)으로 여전히 높다. 이는 2001년 학급당 학생수인 초등학교 36.3명과 중학교 37.7명에 비하면 다소 개선된 것으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원보수=2002년 기준 우리나라 교원의 초임 연간법정급여는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 2002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은 1불당 733.84원)를 기준으로 할 때 초등교원은 2만 6983불, 중학교와 고교 교원은 2만 6852불로 OECD 국가평균(초등 2만 2910불, 중학교 2만 4236불, 고교 2만 5292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호봉자의 연간법정급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교원 7만 4672불, 중학교와 고교 교원은 7만 4541불로서 OECD 국가평균(초등 3만 7778불, 중학 4만 117불, 고교 4만 2683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국가평균인 24년보다 훨씬 많은 37년으로 나타났다. 아무튼 이번 OECD 발표는 최고 호봉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교원을 월등히 앞서 세계 최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지 기사(9면 참조)에 따르면 한 영국 경력교원의 경우 연봉이 3만 4000파운드(7000만원 정도)이고, 교장 연봉은 5만 파운드로 우리나라 교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OECD 통계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초등교원 수업시간 많아=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원의 순 수업시간(국가마다 수업시간 단위가 달라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한 값)은 초등학교 811시간, 중학교 554시간, 일반계 고교 531시간이며 법정 연간 노동시간은 1613시간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OECD 국가평균(803시간)보다 많으나 중학교, 일반계 고교 단계에서는 OECD 국가평균(각각 717시간, 674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연간 노동시간도 호주(1261시간)에 비해 많으나 독일(1708), 일본(1940)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 역시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된 나라보다 노동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의 보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수업시간은 가장 적은 편이라는 OECD 교육통계가 올해도 어김없이 발표됐다. 이 같은 통계는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십상이다. 본지는 최근 몇 해에 걸쳐 거듭 교육부에 OECD 교육통계 가운데 교원 보수, 연간 수업시수 등 교원정책 수립의 핵심 지표이면서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통계 수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해 왔다. 지난 해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태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검토·연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1년이 넘도록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다. 올해도 실무자들은 외국의 교원들이 우리나라 교원의 보수 수준을 알면 깜짝 놀란다는 등 통계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정녕 우리나라 교원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의 교원들 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번 호 본지 기사(9면)는 영국의 한 경력교원 연봉이 3만 4000파운드(7000만원 정도)이고 교장은 5만 파운드라고 전하고 있다. 개인을 상대로 한 인터뷰 기사에 불과하지만 솔직히 OECD 통계보다 더 신뢰가 간다. 보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원들 연간수업시간이 주5일 근무가 정착된 선진 외국 교원보다 적다는 OECD 통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식 밖의 통계에 대한 진상 규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무의미한 일인가. 교육부는 교원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통계부터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외국에 파견돼 있는 교육관들을 독려해서라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양사에게 영양교사 자격증을 주고 내년 말부터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로 채용한다는 교육부 정책이 7일 발표되자 전국 가정교사·교수들이 ‘영양교사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각 시도별로 잇따라 대책위를 결성한 가정교과 교사, 교수 등은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 및 공청회 개최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 ▲대상 대학 항의 방문 및 반대 팩스 보내기 ▲영양교사 관련법 헌법 소원 및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도 높은 활동을 결의했다. 이들은 대책회의에서 “급식 환경과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영양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이지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될 이유는 없다”며 “교육부는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급식법, 올 1월 초중등교육법이 ‘영양교사’를 두도록 개정된 데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등을 고쳐 교육대학원이 있고 학부에 식품영양학과를 둔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 신청’을 15일까지 받았다. 그 결과 여수대, 조선대, 상지대, 경남대 등 50여개 대학이 영양교사 양성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영양사 중 이수예정자를 11월 선발해 내년 3월부터 학사 소지자는 1년(21학점), 전문학사 소지자는 2년(36학점) 과정을 이수케 하고 영양교사 자격증을 줄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12월 중 임용고사를 치러 영양교사를 임용, 영양교육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각 대학이 양성과정 개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가정과 교사·교수 등이 시위를 벌이며 지속적인 반발 의지를 내비쳐 향후 제도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미숙 부위원장(전남 송원여정보고)은 “현재 영양교육을 맡고 있는 가정과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 전과를 시키는 마당에 영양교사를 새로 만들어 영양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교육부는 가정교사의 수업시수를 늘여 영양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영양교사 양성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송미선 정보부장(경상사대 부속중 교사)도 “학교교육과정을 분석하면 영양교육은 이미 초등 실과, 체육, 바른생활에서, 그리고 중고교 가정을 중심으로 체육, 과학, 생물 등에서도 배운다”며 “똑같은 수업을 하도록 영양교사를 둘 게 아니라 영양사가 급식 업무에 전념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급식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현재 일반대학의 경우 상위 10%만 교직 이수 기회가 주어지는데 식품영양학과 학생은 경과조치를 둬 30%까지 교직 이수 기회를 주고 있다”며 “형평성을 떠나 교원자격 남발과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영양교사 TO로 인해 여타 교사의 수급과 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S고 교장은 “영양교사 티오 때문에 교사 총정원이 크게 늘면 당분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일선 학교로서는 영양교사를 받게 되면 다른 교과 교사를 못 받게 되므로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책위는 현재 전국 교사를 상대로 ‘영양교사 임용 등 시행령 제정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전남대, 전주대,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영양교사 양성과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설하지 않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7일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연 전남대는 “교사 자격을 남발해 임용 적체와 교육현장에 갈등을 초래할 부당한 제도의 실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또 “교육대학원은 2000년 이후 교사 재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화했는데 영양교사는 특별법을 제정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 영양사회와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은 잇따라 학교를 방문해 “이 과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초중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는 동문을 배려 않는 처사이며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 학생들의 영양교사 진출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영양교사 티오는 그대로 교사직 티오로 넘어가 교사 총정원이 늘어나 문제가 안 되며 앞으로는 식품영양학과 재적학생 10%에 허용된 가정교사 자격을 반납하고 영양교사 자격을 얻게 되므로 오히려 가정교사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건교사처럼 주1시간 미만 정도 영양교육을 진행하므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높이거나 급식업무를 소홀히 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양교사대책위는 16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인경 위원장(교원대 교수)은 “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기에 현장교사와 교직단체, 교육청, 대학, 교육부까지 반대했었다. 일부 단체의 압력에 밀려 통과된 법과 정책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제도 시행을 유보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공청회 개최, 항의 집회,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0일 연세대 공학관에서 '한국사회의 학벌과 대학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학벌 없는 사회 공동대표'인 연세대 홍훈 교수는 "한국사회는 사람을 졸업장 하나로 간단히 평가하는 사회"라며 "이는 처절한 입시경쟁을 유발하고 대학 서열화라는 고리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인해 교육열이 높다는 인식은 옛 말"이라며 "요즘의 교육은 자식이 향후에 누리게 될 사회경제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투자"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 교수는 또 "이러한 학벌주의로 중・고교는 경쟁의 장으로, 대학 교육은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서열 앞에 무력해지게 된다"며 "학벌의 가치를 영(零)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어려운 전문대학재정 해소방안으로 '영리법인의 전문대학설립 허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일반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전문대학 교육 투자를 허용한다면 대학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경영기법이 대학경영에 자리잡게 되면 대학은 경영방식에 있어 투명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설립 주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묶어두는 일은 원천적으로 이런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전문대의 발전을 위해 대학설립 주체를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김윤수·개군중 교장)가 17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사립교장회는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사학의 자율성과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학법 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려는 사학법 개정을 정부가 중단할 때까지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날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장회는 교원임면권 학교장 이양 거부를 골자로 한 6개항의 결의문을 공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교장회는 결의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설립 주체의 학교 경영권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로 학교법인을 무력화시켜 사학을 말살시키려는 일체의 기도에 맞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교원 임면권의 학교장 이양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반헌법적 방안임을 직시하고 이를 결단코 거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학의 건학이념 실현을 지원하는 획기적 육성책 마련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교장회는 결의대회 후 여의도로 옮겨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점과 교장단의 반대 의지를 알리는 가두행진을 1시간 동안 벌이기로 했다.
2004년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9.2%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이하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이다. 그 결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의 증가로 교사가 수업준비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투입해야 최소한의 시간확보마저 어려운 지경이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학교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교원법정정원 확보, 초등학교의 교원배치기준과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중요 교섭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불행히도 교육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인원증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예산확보는 기획예산처 소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그 동안 수차례 교원 증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한 주된 이유도 이러한 정부 내의 역할 분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섭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원법정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매년 2만 7천명씩 확보해야 하는 데 현재와 같은 전체 공무원 정원 틀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내년 공무원 증원 인원이 1만 명 정도인데 이들 모두를 교원으로 뽑아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에서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부족 교원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의 적절한 방향설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과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는 것이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정당도 교원법정 정원확보 관심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실도 법정정원 확보의 좋은 여건이다. 이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의지와 인식 전환만 남은 셈이다. 한국교총도 교육부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한번도 수립·추진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4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원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진정 학교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면 볼륨(정원)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
지난 9월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교대와 사대 지역가산점 양자 폐지 법안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양자 유지 법안이 격론 끝에 9대 5대 1이라는 표대결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제안한 수정법안에 의하여 대체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교대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고, 사범대 가산점만 폐지를 전제로 경과 규정을 두자는 것인데, 이르면 금주 중으로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안다. 법안 작성 과정에 한때 교대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교육위와 법사위가 신속하게 보완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관계 의원들과 전문위원, 보좌관들의 신속한 노력을 평가하는 바이다.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즉, 11조 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던 것을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 요소 등” 구체적인 예시조항을 적시하여 위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11조의 2를 신설하여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에서 가산점의 종류를 교대와 사범대등 졸업자의 지역가산점, 부전공 가산점, 복수자격 가산점, 어학⋅정보처리등 특수 분야 가산점, 도서벽지 가산점 등 5가지로 한정할 것으로 안다. 끝으로 부칙에 적용시한 규정을 두어서 위의 가산점 가운데 사범대 등 졸업자에게 주는 지역가산점은 현재 재학생들 및 내년도 입학생에게만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25일 이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었다. 종전에 부령에 근거를 두었던 지역가산점을 법률에 규정하게 된 것은 1990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5년만에 겪는 큰 변화라 하겠다. 당시 이 제도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학 우선 채용 방법이 전국적인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환되면서, 예견되는 응시자들의 대도시 편중 현상을 막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를 몇 가지 정리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교원양성체제를 교대와 사범대 중심으로 형성해가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었다는 점,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각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귄리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는 점, 차제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교원양성⋅연수⋅평가에 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제시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피력한다면 그것은 지역가산점의 존폐문제를 초등과 중등의 교원임용시험에서 각각 달리 취급하였다는 점이다. 지역가산점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등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 헌재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이 사범대 가산점이라 하여, 초등과 달리 중등임용시험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십분 고려되는 방향으로 임용시험방법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예컨대, 현재 전국적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시험을 지역화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자들이 궁금해 할 것은 한 쪽에서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법원에서 계속 이 제도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지난 9월 5일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까지 포함하여 관련 판례를 챙겨보니, 인천과 대전, 서울등지에서 모두 4건이다. 흥미로운 것은 인천지법에서 나온 판결에는 지역가산점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인데, 헌재의 다수 의견이 이것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일지도) 모르되”라고 판단한 이후, 서울에서 나온 두 판결이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위법 판단보다 그 법적 근거 없음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가산점 자체의 위헌 시비는 남아 있으며, 대법원과 헌재가 학계등의 판단과는 별개로 다시 어떤 탁상의 판단을 내릴지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교육계, 정부가 이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같이 찾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교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비록 내년도 입학생과 재학생 등에게는 가산점 제도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2011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만약에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확정된다면 이것은 교사교육에 심히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해온 가산점은 임용시험의 전체 점수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했지만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사범대가 목적형 교원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면 일찍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사범대에 입학하여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즉, 교사 이외의 다른 매력 있는 직업들을 찾아 헤매다가 그게 좌절되면 아무런 교직의식도 없이 교사나 해보자는 식으로 교직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없었던 것은 상당수 의원들이 사범대 가산점 부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 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여 가산점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또한 사범대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도 가산점제도 자체보다는 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위헌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 제도의 폐지 쪽으로 성급하게 가닥을 잡은 것은 헌재 결정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범대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유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양성 및 임용체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교육이며,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의 양성과 확보가 핵심임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분주하다. 내달 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 교육부분 국정 감사는 4·15 총선으로 다수당이 바뀌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했으며 19명의 국회 교육위원들 중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구성돼 예년과는 달라진 국감 분위기가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개방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17대 첫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이하 가나다 순) 국정감사는 일회적 소재에 치우치지 않고 근본적인 교육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한 번의 국정감사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고질적 교육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면, 그건 허풍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선을 다해 단 하나에서라도 책임 있는 대안을 내겠다. 국감을 맞아 동북아 고대사의 체계적 연구와 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 청소년의 역사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부 차원의 관련 사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연구센터(가칭)’와 같은 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을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밑거름을 더 튼실히 다지고자 한다. 사립대학 현황, 부정비리와 감사, 대학재정 운영현황과 자체감사의 한계 등을 포함하는 ‘사립대학백서’도 준비 중이다. 사립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교육의 최대 개혁과제임이 이번 국정감사에도 확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를 따지겠다. 최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각종 사업의 법령위반 여부도 중요하다. 법이 정한 기준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확대, 왜곡하였는지 나아가 불법사례는 없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다.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어 국감준비에 애로점이 많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 혹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교육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미래를 살아갈 후세대에게 거는 기대요 책임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폭로성 보다는 정책, 제도 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 첫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 우선 원칙은 반드시 대안이 있는 정책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에 대한 나름의 원칙은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국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선진화된 교육체제와 환경을 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원칙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학생의 학습권 저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걸친 학습의 질 저하 실태 및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에 의한 교육 실정, 막대한 교육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대책을 따지는 국감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재정·회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감사제도 강화로 부패에 대한 사전방지 장치를 갖추는 반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사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2008년 대입제도개선(안), 대학구조조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공청회를 마치고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입제도는 벌써 15번이나 바뀌게 되는 것이다. 2002년 바뀐 수능시험을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또 다른 개선안이 발표된 것이다. 교육백년대계라면서 적어도 1~2년 앞이라도 내다보는 계획은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발등의 불끄기식’ 정책대안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짚어나갈 생각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을 비롯, 2008년 대학입시제도개선(안)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부 대책, 사립학교법개정, 국공립대학병원운영실태와 국공립사립대학 회계·재정투명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정감사 준비가 만만치 않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실효성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국회는 어느 때보다 교육관련 쟁점사항이 많으며, 특히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개혁의 본질은 끊임없이 부정부패로 얼룩져왔던 사립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등을 통해 학생들은 건강하게 공부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우려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입시제도, 대학 서열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학생과 학부모를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상황은 공교육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제는 교육주체들이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사학비리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 건전사학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사학 대부분이 법인 이사회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배제된 상태여서 적지 않은 사학비리가 여기서 시작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이 이사회 고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이는 잘못 이해된 것으로 실제, 우리나라 중·고교 교원 봉급은 정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한국교육의 질적 비약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육부가 자립형사립고교의 재정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30%에 불과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학 및 학문분야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는 별도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4일 이틀 동안 설악산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주요 간부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기관장들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교육현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들을 시사했다. 정책협의회서는 여러 교육 기관들의 주제 발표도 이어져 수석교사제, 차터스쿨 등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김인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시범운영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끝나는 2005년도에 자립형사립고교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기본틀을 유지하되 자립형사립고제도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선방안으로 그는 현재 20%인 법인전입금 비율과 일반고교의 3배 이내로 규정된 납입금 상한규제를 완화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교를 전체 고교의 20%와 중학교까지 범위를 넓히고,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며 재정관련 규제를 폐지하라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설립준칙주의 적용은 사실상 고교 평준화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고, 재단 전입금 비율 폐지는 추가 투자 의지 없이 납입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학생납입금 상한제 폐지는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기옥 교육부 장학관은 현재의 30% 정도인 수준별 이동수업을 현장 여건을 고려해 2005년 40%, 2006년 45%, 2007년 50%의 비율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최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대학 통합 및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정원 감축 및 대학연합·통합 지원 등을 위한 구조개혁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 대학 및 학문 분야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미국의 차터스쿨과 비슷한 국공립자율운영학교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율운영학교는 교원인사와 재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완전한 자율을 보장받는 학교로, 학교를 경영코자하는 팀이 국립은 교육부장관, 공립은 교육감과 계약을 맺어 운영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 원장은 "학교교육에 대해 같은 가치관을 갖고 협동적 공동노력을 펼칠 수 있는 전문적교사공동체를 형성해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교사에게는 희망학교 선택권을, 교장에게는 전체 교원 10% 범위 내에서 전입교사 요청권과 전출교사 지정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전문적 공동체에 의한 자율운영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은 바람직한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교육과정정책연구실장은 "2급정교사->1급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뤄진 교원자격제도는 신규교사와 중견교사의 자격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교직에서의 성장욕구를 반영 못해 중견지도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최상위 직급인 (가칭)수석교사가 교내 장학과 교육과정운영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교체제를 인문고교-통합고교(인문·직업과정)-전문고교(실업계, 특성화고, 특목고)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학도 학문중심대학과 실무중심대학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