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남 목포.여수.순천시 3곳도 이르면 2005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지역으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3개 지역을 고교 평준화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고교 평준화는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특별.광역시 포함)에서 시행되고 있고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 학생의 61.1%가 적용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02년 경기 과천.안양.부천시 등 6곳이 평준화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경기 다른 지역 및 경남, 경북, 강원 일부에서도 평준화 도입 논의가 진행중이다.
올 겨울방학에도 교원들의 연수가 한창이다. 방학이면 의례 하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연수에서 요즘에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연수로 변하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연수 중에 이색적인 자율 연수들만을 살펴봤다. 2001년 시작해 올 겨울에 5회째로 실시되는 유네스코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한 국제이해교육 교원직무연수'의 경우 알찬 프로그램에 연수비가 무료여서 매 학기마다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지원자가 많아도 연수인원은 56명으로 정해져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과 이화여대 중등교육연수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 연수는 생활은 한국에서 하고 있더라도 생각은 세계적으로 폭넓게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교과의 학습활동에도 연관이 되며 특히 재량학습 교사들에게 유용하다.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다섯 주제로 세계체제와 세계화, 인권과 정의사회, 갈등과 평화교육, 다문화와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을 다루면서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과 세계적인 동향에 대한 이론과 워크숍을 겸해 실시된다. 직접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국제이해교육을 학교에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의와 발표를 과제로 하여 평가를 하는 등 이론과 실기를 겸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참여 교사간 교류의 폭이 넓고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로만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연구팀을 구성해 관심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이해교육교원연구회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눈길을 끌고 있는 연수 중에는 부산독립영화협회에서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6일간의 '겨울방학 단편영화제작 교사 직무연수'가 있다. 짧은 기간이고, '영화 좀 보고 이론만 좀 익히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6일간 30시간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에는 아이들과 영화보기부터 시나리오 작법, 콘티작업, 촬영실습, 녹음, 조명, 편집에 이르기까지 단편영화제작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현장에서 '제대로' 배운다. 각 조별로 영화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를 만지며 직접실습 할 수 있는 것이 이 연수의 특징. 카메라를 비롯해 각종 영화 관련 기자재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을 위해 강사 외에 각 조별 실습 도우미를 따로 둬 의문점을 즉시에 해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 연수는 새 학기부터 전국에 영화를 가르치는 시범학교가 생겨남에 따라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방송, 영화반을 맡고 있거나 영화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에서는 '신기한 매직월드' 자율연수를 수시로 모집, 운영하고 있다. 마술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수업시간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술기법들과 분위기와 재미를 연출할 수 있는 연출력 등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마술을 활용해 주의집중 효과뿐 아니라, 즐거운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부산 동주대학에서는 26일부터 '현장교사를 위한 아름다운 자신 가꾸기' 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에서는 얼굴 작아지는 미용법, 나만의 이미지 메이크업, 복부미만·경락 등 미용에서부터 내적 아름다움을 위한 자기발견, 건강스트레칭, 재즈댄스, 발 건강법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자신 가꾸기의 다양한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루 종일 서서 수업하는 교사들을 위한 건강관련 연수가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스포츠댄스, 스키, 스포츠 마사지 등은 단골 연수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교사들의 연수가 나날이 다양화되고 전문적으로 변화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알맹이 빠진 연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또한 여전히 많다. 특히 예산지원, 수업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연수를 위한 연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L교장은 교원 연수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L교장은 "바람직한 연수가 되려면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연수여야하고, 이는 바로 수업에 연결돼 수업력이 제고 돼야하는데 현재 교육계에서 실시돼는 연수는 사실 교실수업과는 관계없는 '중견교사들의 점수 따기' 연수가 주를 이루는 형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연수가 학위 따기 위한 대학원 연수라고 말한다. L교장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의 A, B, C 대학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승진점수 1점을 보태기 위해 점수 따기 쉽고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대학원들은 모두가 만원사례라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하류 대학원은 교원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까지 있다고 한다. 부산의 M교사는 연수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는 "일반 기업들도 사원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데 정작 학교는 교사의 연수를 위한 투자가 너무 인색하다"며 "교육청단위로 많은 상설 연수를 개설해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달려가서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IMF후에 연수비나 여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율 연수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모두가 어려울 때니 선생님들도 이해하고 지냈지만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 그 이름으로 개설되는 연수는 모두 본인부담의 연수다"라면서 "사실은 그런 연수가 선생님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연수가 많은데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다. 또 M교사는 "교육청에서 일부러 개설해서 선생님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을 스스로들 하겠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복잡하게 만들어 연수비나 여비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참가자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 부장) -정영선 (교육부 교육자치 심의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이 7년에 걸친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아교육에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유아교육법 제정에 앞장서 온 다섯 분을 초대해,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유아교육법이 7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유아교육 공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소감과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은 지난 1997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왔고 그동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했던 유아교육법안이 1월 8일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2003년 4월 제가 유아교육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 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6대 국회 막바지에 유아교육법안을 새로이 발의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지만 이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유아교육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원영= 유아교육자로서 이번 법 제정은 유아교육 100년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 유아교육계와 더불어 환영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지만 7년여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헌신하신 유아교육과 교수님들, 국·공·사립 유치원 원장님 및 선생님들, 유아교육과 학생들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6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관련 논란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 제정이 유보되었을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유아교육계는 줄기차게 국회 및 정당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아래 2만5천 유아교육자들의 호소가 여의도를 메아리쳤고, 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은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싸움이 아닌 이 나라 유아들을 위한 법임을 설득하고 호소했습니다. ▲정혜손=지난 8일은 우리 나라 교육사에 기억될 만한 중요한 날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그 동안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7년여동안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국공립교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인 우리 회원들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과 유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앞장서왔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때마다 서로 힘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학생과 교수, 공립과 사립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동석=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학부모의 염원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유아교육자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이뤄낸 결과입니다. 교총은 유아교육 관련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구성·운영하면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유아교육자대회 개최('03.6.8)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대국회, 정당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7년만에 이루어진 국회 교육위 통과로 "이제 큰 고비는 넘겼구나"하는 마음이었으나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험난한 과정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보육시설의 강한 반대에 표를 의식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몇 차례 유보하여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및 지구당 방문활동, 사이버 활동, 보육시설 대표와의 면담·설득작업이 주효하여 마침내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영선=지난 7년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오던 유아교육법이 관련단체간의 타협과 조정으로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유아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법 집행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아교육법 통과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는 갈등과 대립을 겪어 왔던 유아교육·보육관련 이해관계 집단간에 대화와 타협,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원단체와 학무모 단체들도 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적 의미로 볼 때, 유아교육법은 그 동안 사교육으로 방치되어 왔던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영=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 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는데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종일반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기초교육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유치원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동석= 그간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 관련 법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에 산재되어 곁방살이를 살고 있다"는 섭섭함을 표출해왔습니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의 완성을 가져왔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정영선=유아교육법 제정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여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공약을 이행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정숙=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으로는 우선 유아교육법 제정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아교육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유아교육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입니다. 둘째, 유아교육법은 유아관련 기관을 유치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안은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기관을 관장하는 법이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지난 1월 3일 유치원 대표와 어린이집 놀이방 대표간의 합의 제안의 제1항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2004년말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통합·일원화하는 유럽 선진국형의 영유아교육보육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이 더욱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함께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샴쌍둥이처럼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동시에 상정되다 보니 동일 연령대에 상이한 법 체제가 필요하냐는 의구심을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결국 보육계의 반대 속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으나 교육과 보호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사안으로 추후 유아교육계가 힘을 모아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혜손=교육비 지원방식인 바우처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교육비를 학부모가 선택한 교육기관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가 인정하는 수준의 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세금이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올바른 교육철학과 신념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는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석=보육시설의 강한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대안 중에 '교육·보호' 조항 중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의미에 보호의 의미가 당연 포함된다'는 국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특성상 보호기능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 및 여론이 형성될 때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도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영선=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간의 합의로 '보호'개념이 빠져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법 조항에는 '보호' 개념이 삭제되었으나 국회에서 가결된 수정 동의안의 수정이유에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보호의 기능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종일제 운영과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의 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해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 향후 추진에 있어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 교육인적자원부령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만 5세아 무상교육의 연도별 확대규모 및 완성연도 등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업무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과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만 3세 및 4세아에 대한 유아교육과 농어촌 지역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지차단체의 보육지원 사업에서 유아교육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건축물의 기본골격은 갖춰졌습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건축물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내부 마감재나 가구와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건축물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기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유아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은 당연 필요합니다. 더불어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상 나타난 유아교육계의 단합된 힘을 지속하여 유아교육 발전과 유아교육법 보완·완성의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법의 시행령 마련안에 있어 지난해에 이어 모든 유아교육 학자, 현장의 교원, 부모들의 바른 의견이 수렴되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이 중요하고 예산확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동석=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모법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및 시행령 제정 과정,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문제 등 험난한 과제가 교육계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유아교육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영선=국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법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2005년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07년부터는 전체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확대규모와 완성 목표연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당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2002년 7월 13일 이후 재임용된 명퇴교사의 명퇴수당은 환수비율에 따라 일정액만 반납시킨 반면 3월 재임용자의 명퇴수당은 전액 환수한 교육청의 처사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수백여명의 재임용 교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명퇴수당 중 일정액을 반납 받게 될 전망된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13일 김 모(54)씨 등 초등교 교사 4명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300만원∼3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퇴직한 원고들을 재임용하면서 퇴직 때 받은 명퇴수당 반납을 재직하지 않은 경과 년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액 환수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 임용시험에 응시했는데도 원고들은 명퇴수당 전액을 환불하게 하고 6개월 뒤 임용된 교사들은 새 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만 반납하게 한 것은 이익의 침해가 원고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씨 등 4명은 지난 98년 퇴직 후 2002년 3월 교사로 재임용되면서 명퇴수당 5490만원∼6580만원을 반납했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명퇴수당환수규정을 신설해 7월 13일부터 적용하면서 9월 재임용된 교사들에게는 퇴직 후 재직하지 않은 경과 년 수에 따라 일부분만을 반납하도록 했다. 즉, 퇴직 후 1년 이내 재임용자는 100%를, 1∼2년 이내 재임용자는 80%, 2∼3년 이내 재임용자는 60%를 반납하게 했다. 이에 김 씨 등은 차등 적용이 부당하다며 2003년 7월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반환청구의 소'를 냈었다. 한편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로 현재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충남, 강원의 경우에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모 교사외 19명은 2003년 8월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강 모 교사 외 11명은 2003년 9월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명퇴수당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물론 해당 교육청들이 불복한다면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법률고문인 남기송 변호사는 "명퇴수당 반환액을 규정 이후 재임용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대구지법의 판결을 받아들여 교육부가 구제 지침을 내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명퇴수당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2년 3월에 발령 나 부당하게 명퇴수당 전액을 반납한 재임용 교사는 전국적으로 165명에 달한다. 2000년, 2001년 재임용 교사까지 합하면 2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이번 대구지법의 판결을 주시하며 향후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국명퇴수당반환청구추진위원회'(이하 전명추) 위원장이었던 경북의 김 모 교사는 "전명추는 시범케이스로 경북 충남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마무리되면 각 시도별로 해당 교사들이 집단소송을 잇따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담당자는 "정확한 판결문을 받아 본 후에 교육부 등과 협의해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판결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 단위학교 업무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의 기준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게 적용돼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장의 경우 관리수당,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의 장학 및 관리업무 등 책임성에 비해 교감의 보수상 처우는 수반되지 않아 일선 교감들의 불만이 비등한 상태다. 교장과의 수당 차이는 인정하나 수당 자체가 없는 차별화에 대해 정부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현재 중등학교는 교직원 인사기록카드를 교감이 관리하지 않고 서무부서에서 관리 및 정리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아직도 교감이 호봉과 인사기록 관리 및 정리, 각종 공문서 처리 및 증명서 발급, 전·입학 및 금전관련 업무 등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업무로 학생지도와 교사의 장학지도에는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의 사기저하 요인인 불평등한 교원정책은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첫째, 교감과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도 직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할 경우 1호봉 승급의 기회를 줘야 한다. 셋째, 원로교사 수당을 교감과 교장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직급에 따른 수당을 앞뒤가 맞게 재조정해 비율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교원에게도 연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여섯째, 초등학교에서도 인사관리를 서무실로 이관해야 한다. 일곱째, 교원의 직급을 늘려 교감, 교장이 되지 못한 교사에게 교원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사의 '기준 수업시수'를 제정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교원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는 이들 사항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말썽 많던 2004학년도 수능시험도 끝나고 정시모집 전형만을 남겨 놓고 있다. 금년 11월에 있을 2005학년도 수능시험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치러지는 최초 시험이라 예비 고3들은 벌써부터 초긴장을 하고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을 정도니 과연 사교육 공화국이라 하겠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평준화로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이 어려워졌고, 또한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의 괴리가 커진데 있다. 이는 고교 교실이 상당한 정도로 붕괴되어 있고 수능시험에서 재수생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웅변해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웬만큼 이름 있는 학원들은 입학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를 앞 둔 예비 고3, 고2 학생들까지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아직까지도 속시원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행 수능시험과 내신점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수능시험과 고교 교육과의 괴리 현상이다. 수능시험은 통합적 내용과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고교 교육은 단편적 내용과 기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 때문에 '내신 성적은 학교 교육이', '수능시험은 사교육이'라는 역할 분담이 공식화되고 있다. 서열화에 집착한 고난도의 수능시험 방식이 고교 교육과의 괴리로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수능시험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 괴리를 빚는 현행의 수능시험은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중하위권의 학생들조차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으니 웃지 못할 현실이다. 둘째, 고교에서 내신 성적을 불합리하게 산출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신을 부풀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서울 강남 소재의 B고교는 50% 상당의 문과 계열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성적을 평어로 '가'를 주고 있다. '부풀리기' 내신이든 '깎아내기' 내신이든 이러한 내신 방식은 학교 교육의 권위와 내신 점수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난센스이다. 셋째, 대학에서 불합리한 내신 성적을 입시 점수로 반영하는 문제이다. 각 대학은 고교의 석차 백분율, 또는 평어를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입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고교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내신 점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석차백분율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평어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다. 몇 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대학 입시에서 불합리한 내신 성적을 전형 자료로 활용한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입시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행 수능시험 방식과 내신 성적 산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고 대학별 본 고사를 다양한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 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평가를 통해 공교육의 붕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학교 교육만으로도 수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내신 성적의 산출과 적용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고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내신 점수를 산출하고, 대학은 신뢰성이 있는 내신을 입시 자료로 활용할 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입시도 공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장들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오는 27∼29일과 내달 3∼5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경제와 문화체험-천년고도 경주에서 만납시다'를 개최한다. 경제 5단체는 우리 국민의 기업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38.2점에 불과할 정도로 반기업 정서가 뿌리깊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의 지속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5개 경제단체장들이 직접 강단에 선다. 첫날인 27일에는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과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이, 29일에는 김영수 중기협 회장, 내달 3일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강의에 나서며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28일과 2월 4일 두차례 강연을 갖는다. 이외에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서울대 유우익 교수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주제로 문화강의도 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참가자를 모집하며 경제특강 이외에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산업체 방문과 전통음식 및 문화체험도 진행된다. 문의=02)316-3706∼7
"와, 정말 겨울여행을 떠나긴 떠나네요?" 12인승 렌트카 속의 아홉 명의 여자들이 충북 단양행 풍경을 내다보며 신이 났다. 어쩌면 어울리기 쉽지 않은 학부형과 여교사가 동행한 이 모임의 공통점이라면 모두 평생교육 '시교실' 회원이라는 점이다. 음성의 고추탑, 충주의 사과탑을 보며 달래강, 주천강을 지나자, 오른쪽으로 월악산과 왼쪽으로는 충주호를 끼고 달렸다. 제천과 단양의 경계선이 되는 고개를 넘자마자 "여기다! 여기야!"하고 정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시인마을'이라 새겨진 팔뚝 길이의 낡은 나무 판자였다. 지난 가을 열린 '제2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한 시교실 회원들의 시화 15점을 그려준 고강 김준환 선생님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정 선생님과 오랜 지인이신 고강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혼자 사신다는 하늘색 슬레트 지붕의 선방에 들어갔다. 순간, 모두의 눈이 동그래졌다. 평생 문학을 사랑하고 그림에 홀린 어느 예술인의 전시장이었기 때문이다. 노랗게 묵은 한지 벽지, 문고리로 이어진 작은 곁방, 벽면과 좌탁마다 시화, 손수 빚은 도자기 등이 한 눈에 들어왔다. 작은 대청 마루나 건넌방, 바깥의 흙벽에도 옛 사물들이 그대로 놓여져 곳곳이 구경거리였다. "사실 도시에 있어도 외롭고, 여기에 있어도 외롭더라고요. 차라리 여기서 외로운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외롭다'는 그 한 마디가 그 동안 내가 가진 것들을 한꺼번에 비워버리는 것 같았다. 새해 들어 쉰한살의 믿기지 않은 나이를 먹는 내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진한 회한이 담겼다. 모두들 숙연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곱 가구 중 빈집이 반인 마을을 걸어나오며 자꾸 뒤돌아보았다. 훗날 깡그리 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여기에 있다는 위안에, 무소유의 용기와 희망을 얻은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든든해졌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3일 전남 신안비치호텔에서 제114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행정 개선'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축으로 한 '초·중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 교육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 '학벌 위주, 학연, 대학의 서열화 등을 타파하고 학교 내 교육만으로 진학과 적성에 의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제화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어·한자·과학 교육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시저소득층·농어촌·도서벽지·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며,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교육행정 개선 부문에서는 ▲교육부 시행 시도교육청 평가의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직급별 정원책정에 대한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관을, 지방교육자치 발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과 관련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개정방향에 대해 시도교육위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예결산안, 기채안 등에 관한 최종 의결권이 시도의회에 있어 이중심의의 문제가 생기는 것과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8조에 규정된 사항 중 조례안 부분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시도교위가 의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교육청에 대한 이중감사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자치법에 교육위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등교장회가 잇단 연수집회를 열고 우리 교육에 대한 현실 진단과 함께 교육자의 자성과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서울 강서고 교장)는 12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한국 중등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연수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으로부터 '한국교육 문제의 원인구조와 해결방향'에 대한 강연을 경청한 2500여명의 중고 교장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원단체들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교육살리기 실천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 당국은 7차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전형방법을 철저히 연구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정책당국도 충분한 여론수렴과 준비과정을 거쳐 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1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는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서평웅·서울 원촌중 교장)가 주최한 '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하는 학교교육' 주제 연수회에 500여명의 교장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학교가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고 선언하고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보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과 학교장 책임경영제 조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문용주 전북도교육감이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신입생 정원의 10%를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 8월 퇴임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문 교육감은 13일, 전날 2004년 주요업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했던 '교장에 학생선발권 부여 방침'과 관련해 "현행 평준화 제도로는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평준화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의 경우 학교장이 신입생의 10퍼센트를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학교는 영어회화 과학능력 수학성적 봉사정신 등을 평가해 학생의 10퍼센트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학생의 학교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다"며 "몇몇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인재 육성을 도맡는 것보다는 이런 방안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교육감은 "곧 교육부총리를 만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현행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마련해 곧 국회 교육위원들을 찾아 설명하는 활동 등을 펼쳐 임기 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옳은 길을 알면서도 반대가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것은 교육자로서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발이 강하더라도 설득과 이해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교육감의 발언과 함께 도교육청은 향후 추진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중등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1차 지망자에 한해 10퍼센트를 학교장이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은 평준화의 약점을 보완하는 최적의 방법일 수 있다"며 "앞으로 여론수렴과 함께 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군별로 추첨 배정하도록 한 시행령을 '학교장이 신입생의 10%까지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되도록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속속 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위법성 논란에 휘말려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도의회를 통과했거나 추진 중인 조례 대부분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 농수축산물' 등 '우리'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와 교육부, 외교통상부는 "이들 조항은 국산품과 외산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통상마찰을 피할 수 없다"며 시행을 막고 있다. 이미 전남과 나주는 지난해 '국내 농수축산물' 규정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다가 재의 요구를 받고 '우수 농수축산물'로 문구를 바꾼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이어 전북, 경북, 경남, 광주에서도 지난해 제정된 급식지원조례들이 각각 교육감과 도지사의 재의 요구를 받거나 대법원 제소를 당하면서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6일 의결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1∼제3조에 명문화된 '전북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문구를 '우수 농산물'로 수정한다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교육청은 소를 취하하고 조례는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원 발언이 나왔을 뿐 의견조율은 전무한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박근배 사무관은 "이번 조례제정의 본질은 지자체장이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굳이 우리농산물을 고집해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북은 지난해 12월 19일 의결된 조례안에 '지역(국내 포함)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12일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한 상태고, 경남(교육부 회신 기다리는 중)도 지난해 12월 29일 통과된 조례안에 '우리 농수축산물'로 공급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 진통이 예상된다. 경남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 담당자는 "도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설사 상위법에 위반되더라도 조례를 공포해 시행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협약 위반은 물론이고 이번 조례가 교육감 소관 조례로 제정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다시 '우수'로 문구를 바꾸고 도지사 소관 조례로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광주가 논란으로 도의회 의결이 보류된 것을 포함, 현재 행자부와 교육부에 보고된 21건의 광역(경기·대구·인천·울산·충북·광주·제주), 기초(울산 동구·북구, 경기 구리·남양주, 경남 진주·창원 등 14곳)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모두 '지역(국내 포함)' '우리' 문구를 담고 있어 향후 제정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자치운영과 담당자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 재의 요구를 하고 그래도 원안대로 재의결 한다면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들 급식지원조례가 WTO 협정의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 △정부조달 협정 위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 및 교육감이 국산품을 외산품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WTO 협정의 일부인 GATT 협정 제3조 제4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또 국산품 구입을 조건으로 보조금(식재료비)을 지원하는 것은 WTO 보조금협정 제3조가 금지하는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된다. 단, 정부가 정부의 목적을 위해 구매하는 현물의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도지사나 교육감이 지역 농산물을 현물 구입하는 것이 정부조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GATT 제3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지자체가 그 같은 목적으로 1년간 지원한 규모가 3억 5000만원을 넘어서면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외교통상부 WTO과 실무자는 "조례들이 위법성을 피해갈 방법은 '우수'로 고치는 길뿐이다. 설사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해도 최종 판단 기구인 WTO에 타 국가가 우리를 제소할 경우 재판에서 진다. 조례에 연연하지 말고 차라리 학교별로 학부모가 우리 농산물 사용을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급식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우리 농수축산물 공급 규정이 협정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관련 조례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급식조례 주민발의운동에 앞장서 온 민주노동당 경남도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서는 국내산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학교급식도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있다"며 "협정위반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 만큼 급식조례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는 되풀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판결까지 최소 6개월∼1년이 걸린다고 볼 때,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조례시행이 불투명하다. 경북도청 담당자는 "도의회에서 문제 조항을 삭제한 수정동의안이 나와 처리되길 바랄 뿐"이라며 "부결돼 폐기된다면 농민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원안이 다시 의결된다면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사이버교육학회(회장 이상희)는 14일 e러닝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e러닝의 새로운 비전 설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e러닝 비전 2004' 세미나를 개최했다. 초등 분야를 주제발표한 티나라 박정규 사장은 "현재의 학습여건, 오프라인 학습과의 비교우위 등의 이유로 e러닝의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며 "학교는 인성 교육 및 기본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산업체는 학력 향상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고등 분야와 관련 메가스터디 손성은 사장은 "e러닝 산업은 중심교육수단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단점 극복과 온라인 전용 컨텐츠 강화로 오프라인 시장을 급속히 대체, 사교육비 해결의 선도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교육시장 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3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에서 매년 성장해 올해는 11%, 2005년에는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금액도 올해 3조8000억에서 내년에는 5조6000억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교육비 절감위해 교사와 자치단체가 나섰다." 갑작스레 날씨가 추워진 13일 서울시 은평구청 4층. 10평 남짓 되는 구청 인터넷방송실이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은평인터넷스터디(회장 김광훈) 소속 교사들이 방송강의를 녹화하고 자신의 강의 계획에 대해 서로 논의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이다. 은평인터넷스터디는 은평구 관내 현직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주요 과목에 대한 강의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모임. 은평구는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로 주거지역 대부분이고 서민층 및 저소득청 등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이 많다. 자연히 자녀의 과외 및 교육비 지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강남·강북간의 교육 불균형에 대한 피해의식이 잠재해 있기도 하다. 구청은 상대적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찾고 있었고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세명컴퓨터고 김광훈 교사가 구청과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이 계기가 돼 인터넷 강의가 출범하게 됐다. 방송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구청이 맡기로 했고 교사들은 무보수로 강의를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모임을 갖고 준비 시작해 3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7월부터 은평인터넷방송국(www.ebn.seoul.kr) 사이트를 통해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갔다. 현재 인터넷 강의에는 고등학교는 수학, 영어, 국어 과목에 5명의 교사가, 중학교는 수학과목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초과정과 수능대비 과정 등으로 운영되고 학기중에는 1주일에 2회씩 나와 방송을 녹화하고 있다. 또 4명의 교사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구청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관내 학생들을 위해 제작됐지만 현재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방송 시청이 길이 열려 있다.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연북중 이재엽 교사는 "현재 1강좌당 500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과목을 확대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홍보가 많이 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재동 구청장은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바로 교육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하게됐고 이는 기초단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학생수가 증가하고 참여교사가 증가하면 지원이 좀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원강사에 의한 인터넷 강의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 곳 되지만 모두 현직교사가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없다. 학원강사가 아닌 현직 선생님이 직접 강의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인 학습보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구청 측의 설명이다. 노 구청장은 "학원강사가 강의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교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거절했다"며 "무보수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덕택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국내 213개 4년제 대학 및 185개 2년제 대학의 관련 자료를 상세히 소개하는 '사이버 학교탐방', 대면상담이 어려운 고민을 사이버공간을 통해 현직 선생님과 상담하는 '사이버 상담' 코너 등도 운영하고 있다. 구청측에서는 앞으로 교과목 선생님이 출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 등 모의시험의 성적을 평가 관리하고 성적 우수자 및 모범학생을 장학생을 선정해 표창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실제 학교 수업을 촬영해 방송하는 등 관내 학교와 연계한 현장 학습 강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학교업무에 바쁜 회원들이 강의까지 하느라 힘든 점이 많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늘 밝게 웃고 있다"며 "고액을 주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과 관련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가 공동 개최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와 대응을 위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아시아 역사연구센터' 설립 등이 제안됐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 이길상 소장은 "해방 이후 역사돼곡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 일은 정부주도의 위원회 설치, 명칭 변경, 담당부서 변경 등이 전부라고 할 수 있고 특히 1982년 일본에 의한 제1차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까지는 외국교과서에 분석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었다"며 "일본이 역사왜곡의 원조이고 중국이 역사날조의 장본인이라면 우리는 분명 역사망각의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국수적 민족감정에 불을 질러 관심을 모으려는 선정주의적 대응은 배제돼야 한다"며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정신문화연구원이 추진하는 한국바로 알리기 사업으로는 중국어로 된 한국이해자료 3종 개발, 중국의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인민교육출판사와 공동으로 한중 교과서 세미나 개최, 중국 교과서 오류에 대한 오류 시정 활동, 학문 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 및 학회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이다. 이같은 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이 소장은 1년 단위의 보조금 형태가 아닌 출연금 형태 지원, 임시 계약직 신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소장은 특히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즈음해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안병우 교과서위원장은 "현재의 대응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주류적 시각"이라며 "발해사는 이미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해 중국사로 가르치고 있는 형편인데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고조선이나 국경문제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중국의 관심은 동북변강 역사와 민족에 걸쳐 있으므로 그 대응은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 공동 번영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따라 "고구려사 왜곡뿐만 아니라 근·현대에 이르는 역사 왜곡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중국의 역사인식을 바꾸도록 민간 차원에서 협력, 연대하는 활동 전개와 더불어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창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아시아역사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문화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발언하고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중국의 민간차원의 학술활동이라고 발언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 3월중 중국을 방문, 고위층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사장 남정걸)과 엑스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교총과 본사가 후원하는 교육박람회가 29일부터 2월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대서양홀에서 열린다. 이 교육박람회(EDUFAIR 2004)에는 교육프로그램, 교육기자재 및 교구, 교육정보화, 교육시설환경 등 60여 업체의 최첨단 제품들이 200여 부스에 설치 전시돼 교육관계자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관을 기다리고 있다. 또 학생들의 미래학교 교육환경 작품, 새로운 학교시설 준공 작품, 사진으로 본 교육환경 100년사 등을 만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개막 당일인 29일 오후 2시∼5시에는 전시장내 세미나장에서 '학교시설 개선 방향' 세미나가, 폐막하는 2월1일은 오전중 '수학교육과 창의력' 초청 강연, 오후에는 '빗물을 이용한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이 발표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1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하고, 수석교사제와 우수교원확보법, 유아교육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내년도 예산안 에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금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로 교총 측이 제안하고 교육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부총리는 경청하면서도 대학의 총장선출제는 폐단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교장선출보직제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단계적으로 초중등 교원의 안식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7년에서 4년으로 주기를 단축해 교수들에게 안식년을 주고 있다"며 "초중등 교원들도 진학·진로분야 탐색 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안식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처음에는 전체 교원의 1%, 단계적으로 2, 3%씩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원전문성 향상과 관련해 이태호 교총부회장(대구 달서초 교사)은 "수석교사제 도입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수차례 합의됐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키며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 측은 "수석교사제 운영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시행이 안되고 있고, 교사 사기를 위해서는 도입에 힘 쓰야 할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다"며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학교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안 부총리에게 "대학의 총장선출제가 성공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부총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의미가 있었으나 요즘에는 폐단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규선 교총 부회장(정읍교육장)은 열정을 가진 교사들의 산골 대안학교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합의) 오래 됐죠"라며 "(제정이 안 되는) 애로 사항이 뭐냐"고 되물었다. 이군현 회장이 "예산 때문"이라고 하자 안 부총리는 "우수한 교원이 미래를 결정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드러냈다. 박규선 부회장은 또 시·도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직선제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제가 돼야 교육감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그는 "시·도의회에 종속된 교육위원회도 독립형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행자부의 시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경우) 한 학교 내에서도 정당별로 편이 나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군현 회장은 "농어촌 교원자녀의 등록금 지원예산이 지난해 국회 교육위까지 통과했으나 예결위에서 부결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또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이 단체 협약에서 합의됐음에도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보험 차원의 전국 단위 학교안전공제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대전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싸우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담임·학년주임·교감·교장이 줄줄이 징계를 당하고, 몇천 만원을 모아 학부모에게 전달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평준화와 관련해서 이군현 회장이 "사학은 등록금 책정,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에 자율권이 부여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사학에게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영재학교와 특목고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사학에 대해서는 평준화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부총리는 "고교 평준화를 해제하면 초·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경쟁의 회오리에 휘말려 들어간다"며 지금보다 특수목적고는 확대하겠으나 하루 아침에 평준화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자립형사립고는 2005년도 시범운영 후 (확산여부를)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흥순 본부장이 "(학생들의)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선택 폭이 너무 제한돼 있다"며 20% 정도는 선택해서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자 안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수요을 강제적으로 막을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으로 풀어야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교육시장 개방에서 초중등 분야 제외 ▲교원지방직화 반대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 ▲교육부 직제에서 전문직 보임 확대 ▲나이스의 합리적 해결 등을 촉구했다. 오후 3시부터 한시간 동안 계속된 간담회에서, 교총은 부총리 취임을 축하했고 안 부총리는 "큰 선물을 받았다"며 화답했다. 13일 간담회는 교총측에서는 이군현 교총회장, 박규선 · 이태호 부회장, 조흥순 교권청책본부장이 참여했고, 교육부측에서는 안 부총리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등이 함께 했다. 교육부는 12일에는 교장단, 전교조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일본의 여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원인을 모르게 하반신 불수가 자주 일어나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 것이 1950년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1960년대 전문지에 실린 기사에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신속하게 복귀하기 위해 사용한 콘크리트 교사(校舍)의 바닥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과 천연방사능에 학생들이 과다하게 노출돼 일어난 것임이 밝혀졌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일본에서는 교실 내장재의 중요성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나무교실 만들기를 바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목재는 황토보다도 원적외선 방사율이 훨씬 높아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목재교실은 α파를 발생하게 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학습효과를 높여준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초고음 영역인 20∼30㎑로 변화시켜 α파를 발생하게 해 정서가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또 목재에서 나오는 향기는 울창한 수풀 속에서와 같이 심신의 피로를 풀어준다. 목재는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각특성, 청각특성, 촉각특성, 후각특성으로 구분되는 감각특성이 매우 우수한 재료로, 교육환경에서 정서 불안정이나 피로 등의 해소기능이 우수하여 이 감각특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각특성은 피로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천연재료인 목재는 '피곤해지지 않는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목재는 피로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수한 재료임이 판명되었고, 아직도 그 구체적 기능을 파악하는 중이며, 목재의 촉감은 보아서 느낌이 좋은 것은 만져보아도 확실히 부드러운 감이 느껴지는 재료이며, 목조교실에서는 덜 시끄럽고 교사의 소리가 아동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므로, 교사나 아동 모두 피로하지 않고 유쾌한 학습시간을 가질 수 있게되어 높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목조교사(木造校舍)의 교실(敎室)은 목재의 특성에 의해 풍부한 인간성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길러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안 이를 우리의 2세들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와 교실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며 유익하도록 만드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다. 우리의 자녀들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의 반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내는 것이 사실인데 말이다. 목재 환경 교실 만들기 운동의 방향과 방법 우선 목재 환경 교실 만들기 운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목재 환경 교실의 유익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노력이다. 둘째는 시범학교를 지정해 실시하고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셋째는 국가와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마련을 하는 등 정책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목재의 행정 당국인 산림청과 교육시설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간절히 바라는 바는 최근 우리 교육시설환경은 많은 투자를 통하여 현대화 및 정보화를 이루었으나 학생들의 인성을 키워줄 교실 풍경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이 산림청이 나서야 할 적시로 초등 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시설은 빈약한 지방교육자치단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들이 교실을 목질환경으로 고치거나, 목조교사를 신축한다고 할 때 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산 목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우리들의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아늑한 목조교사에서, 그것도 목재의 향내가 가득한 교실에서 따듯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 미래의 꿈을 키워내는데 있어서 행정당국이 크게 키여 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12~16일 고려대 BK21 한국학교육연구단의 한국학 공개 강좌에서 최광식 고려대 교수는 "중국의 역사 왜곡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는 이처럼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노골적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대응은 미비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들의 논리와, 정치적 요소를 걷어내면 허점 투성이라는 국내 학계의 반박 논리는 무엇인지 쟁점별로 짚어본다. ◆ 고조선사도 중국사?…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독자 문화권 중국측 주장="단군신화는 한(漢)문화의 영향을 받은 중국문화의 반영이며, 기자조선은 상주사(商周史)의 일부로서 은(殷)나라의 후예가 조선반도에 세운 지방정권이다. 위만조선 역시 전한의 외신(外臣)으로 속국이었다." 반박=계통과 문화가 다른 고대종족을 '고민족(古民族)'이란 개념으로 모두 중국사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단군신화 중 곰 숭배신앙은 중국신화와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 '기자동래설'은 이미 한국학계의 연구노력을 통해 허구라는 것이 입증됐다. 위만 정권이 '외신'이라 하더라도 이는 중국의 내적 통치질서에 편입된 것이 아니었다. 고고학적으로도 지석묘와 비파형 동검문화로 대표되는 고조선의 독자 문화내용은 중국의 청동기문화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 조법종 우석대 교수 '동북고대종족 및 고조선 연구동향과 문제점' ◆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 예맥족은 본래 한반도·만주 일대 거주 중국측 주장="고구려 민족의 원류는 서한(西漢=전한)시대 현도군 고구려현 경내의 변강 민족인 부여족 일파를 기반으로 예맥족(濊貊族)·한족(漢族)·선비족(鮮卑族)·숙신인(肅愼人) 등이 흘러들어 이들 민족이 융합된 것이다.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지배는 그 연원이 오래됐는데 '일주서(逸周書)' 왕회해편(王會解篇)에 나오는 고이(高夷)라는 인물은 고구려의 선조였고, 이는 서주(西周) 때부터 중국과 신속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박='예맥'이란 명칭은 선진(先秦) 시기부터 요하 동쪽에 거주하며 농경을 영위하던 예족(濊族) 일반에 대한 범칭이다. '예'와 결부되지 않은 '맥(貊)'은 중국 북방의 족속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들과 압록강 중류 지역의 주민집단을 직접 연결시킬 수 없다. 고구려를 이룬 주민집단은 본래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거주하던 예맥족의 일원이었으며,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기원전 107년 한 무제가 현도군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한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것이므로 압록강 중류 일대가 본래부터 중국의 고유영토였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일주서'의 '고이'라는 인물이 고구려 조상이라는 설정은 엄정한 사료비판조차 결여된 허구에 불과하다. 주(周)나라의 역사를 서술했다는 '일주서'는 대부분 전국시대 이후에 씌어진 믿을 수 없는 사료이고, 고구려의 '고(高)'자는 본래의 족속 명칭엔 없다가 나중에 첨가된 글자이기 때문이다. - 여호규 한국외국어대 교수 ‘고구려의 족속 기원과 건국 과정’ ◆ 평양 천도 이후도 중국사에 포함?… 정치적 목적 위한 자의적 해석 중국측 주장="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중국 강역 내부에 있던 고구려사의 정치·문화 중심이 이동된 것일 뿐 민족의 속성이나 정권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결국 중국사의 지방정권으로 해석해야 한다." 반박=중국학계는 1980년대 이후 이른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해 '중국의 현재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여기고 있다. 이 논리에 의하면 평양 천도(서기 427) 이후의 고구려사는 한국사가 돼야 하지만, '평양도 과거에는 고대 중국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사로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댔다. 이는 결국 현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근거를 스스로 폐기한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 공석구 한밭대 교수 '고구려의 영역과 평양 천도 문제' ◆ 중국 역대 왕조에 '신하'로 자처?… 책봉·조공은 당시 외교형식일 뿐 중국측 주장="고구려는 줄곧 중국 역대 왕조와 신속(臣屬)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그 관계를 끊고 중국 밖에 존재했던 적이 없었다. 이것은 고구려왕이 중원 정권을 대신해 고구려 지역의 백성을 다스린 것이며, 오랜 기간 고구려는 중국과의 신속관계를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반박=고구려와 부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대회'를 열었다는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의 기록은 이들이 제후국이 아닌 독자적 정치체제였음을 시사한다. - 최광식 고려대 교수 '동북공정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 남북조시대에 중국 세력이 분열돼 주변 국가에 대한 규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선 책봉·조공은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여러 왕조가 주변국과 갖는 외교관계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고구려와 중국 왕조들은 정치적 정세에 의해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다. - 임기환 한신대 학술원 연구원 '고구려와 중국의 조공·책봉 관계'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기록된 '고구려가 점차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더 이상 현도군 치소(治所)에 오지 않았다'는 내용은 고구려가 전한의 예속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남제서(南齊書)' 고려전에도 "고구려는 강성하여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기록돼 '신속'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남북조시대에 고구려는 여러 차례 북위 황제의 조서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남조의 송(宋)과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기도 했다. '광개토대왕비'나 '중원 고구려비' 등엔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天下觀)이 보이는데, 고구려왕은 '대왕(大王)' '태왕(太王)' '성왕(聖王)' 등을 자처했고, '영락(永樂)'과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신라를 '동이(東夷)'라 칭하며 속민(屬民)으로 설정했다.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중국 및 유목민 세계와 대등하면서도 그와 다른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했던 것이다. - 양기석 충북대 교수 '류쯔민(劉子敏) 옌볜대 교수에 대한 토론 요지' ◆ 고구려 유민, 한족(漢族)에 융화?…고구려 자의식은 신라·발해가 계승 중국측 주장="고구려 멸망 후 대다수의 유민들이 한족(漢族)에 흡수·융화됐다. 당시 고구려 인구는 70여 만 명이었는데 당 태종과 고종 때 30만 명이 중원으로 이주됐다." 반박=당나라로 이주한 고구려인은 강제로 끌려간 것이었고, 당은 고구려 유민을 전쟁포로로 인식하면서 그에 대한 지배도 복속민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발해와 신라로 간 유민의 경우엔 모두 자의적인 선택이었다. 신라는 당과 달리 '삼국의 통합'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었고, 고구려 유민들로 구성된 보덕국을 만들고 유민들을 신라의 중앙군단인 서당으로 편제하기도 했다. 이후 고구려의 자의식은 신라와 발해를 계승한 고려에서 이어졌다. - 김현숙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원 '고구려 붕괴 후 그 유민의 거취문제' ◆ 고구려, 수·당간 70년 전쟁은 내전?… 국익 추구에서 비롯된 '국제전' 중국측 주장="'고구려가 본래 한사군의 땅'이라는 당 태종의 언급은 수·당이 고구려에 대해 영토의식과 수복의식이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반면 백제·신라에는 이런 영토의식이 없었다.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국가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중원 통일정권이 변강 소수민족 할거세력을 통제하며 전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반박='구당서(舊唐書)'는 당의 창업주인 고조(高祖)가 622년 고구려 영류왕에게 보낸 공문편지에 '이제 두 나라(고구려와 당)가 서로 화평을 통하게 되었으니(今二國通和)'라고 쓰고,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 때 잡힌 수나라 군인 포로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한 기록을 수록했다. 고구려가 당과 어깨를 나란히 한 당당한 외국 독립국가였다는 의미다. - 신용하 한양대 석좌 교수 2003년 12월 9일자 '조선일보 기고문' 중국측이 제시하는 사료에서 드러나는 수·당의 화이론적(華夷論的) 세계인식은 고구려·백제·신라를 모두 '이(夷)'로 파악하고 있어 유독 고구려만 중국의 '대내정책'의 관철 대상이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5세기 중국 남북조의 북위(北魏) 정권조차 고구려가 만주와 동몽골 일대의 구이(九夷)를 제압한 독자적 세력권을 확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결국 고구려의 대수·대당전은 고구려가 국초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륙정책'이 중국 중심의 일원적 지배질서를 확립하려는 '세계정책'과 충돌한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다. - 박경철 강남대 교수 '중국학계의 고구려 대 수·당 70년 전쟁 인식의 비판적 검토’ ◆ 발해는 말갈국?…발해 세운 대조영은 고구려인 중국측 주장="발해 건국자는 속말말갈이며 건국세력 다수가 말갈족이었다. 또 발해는 당에 조공하고 당의 책봉을 받았으며 한자를 사용하는 등 중국문화를 향유한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반박='구당서'라는 중국사서에는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라는 인물은 '고구려의 별종'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발해가 당과 조공·책봉체제를 맺거나 한자를 사용한 것은 당나라 문화에 대한 수용의지를 나타낸 것일 뿐이다. 발해는 자주국으로서 당과 조공과 책봉이라는 외교행위를 한 것이며 독자 연호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고구려의 주거특징인 온돌장치가 발해 유적에서 발견된 사실은 발해가 문화적으로도 고구려를 계승한 자주국가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한규철 경성대 교수 '발해의 역사적 성격' ◆ 고려·조선은 고구려와 무관?… 당시 중국도 인정한 '고구려 후예' 중국측 주장="고구려는 멸망한 지 250년 후에 등장한 '왕씨 고려'와 하등 계승관계가 없고, '왕씨 고려'의 활동범위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도 왕씨가 전한 당시 낙랑군의 귀족임을 생각하면 한족(漢族)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왕씨 고려'와 '조선'은 고구려와 기자조선을 '도용'한 정권이었다." 반박=고려 태조 왕건은 자손에게 남긴 '훈요십조(訓要十條)'의 제5조에서 "서경은 아국(我國·고려)의 지맥의 근본(根本)이다"라고 했는데, 당시의 풍수설을 빌려 표현했지만 본뜻은 "고려의 근본은 고구려(평양)"임을 자손에게 명백히 밝힌 것이었다. -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왕씨의 선조가 고려(고구려)의 대족(大族)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사'의 '고려세계'에도 왕건의 조상이 백두산을 유력(遊歷)했다고 기록해 왕건의 조상이 고구려나 발해에서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는 건국 직후부터 북진정책을 추진했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西京)으로 바꿔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명확히 했다. 고려의 수도인 송악 역시 본래 고구려 땅인 부소갑(扶蘇岬)이었다. 한반도 중부 일원에는 고구려에 속했던 주민들이 거주했고, 이들은 여전히 '고려인'으로 불리었다. 고려를 건국한 주체세력은 왕건을 비롯한 개성·평주·정주 등 한반도 중부 일원 출신들로 고구려 지향적인 토착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 성종 12년 요(遼)의 대군이 침입하자 서희는 요장 소손녕과 회담하면서 "고려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하며 평양을 도읍지로 삼았으며, 고구려 땅의 경계로 따진다면 요의 동경(東京)도 그 경계 안에 있다"고 반박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도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명백히 했다. 고려가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발해가 고려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인이 쓴 '송사(宋史)'에서도 '고려는 본래 고구려라 한다'며 '고려열전'을 시작했고, 이는 고려가 고구려를 승계한 국가라고 생각한 당시 사람들의 역사의식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훗날 '명사(明史)'에까지도 유지됐다. - 안병우 한신대 교수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계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