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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언> 교원 처우 개선해야


현재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 단위학교 업무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의 기준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게 적용돼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장의 경우 관리수당,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의 장학 및 관리업무 등 책임성에 비해 교감의 보수상 처우는 수반되지 않아 일선 교감들의 불만이 비등한 상태다.

교장과의 수당 차이는 인정하나 수당 자체가 없는 차별화에 대해 정부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현재 중등학교는 교직원 인사기록카드를 교감이 관리하지 않고 서무부서에서 관리 및 정리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아직도 교감이 호봉과 인사기록 관리 및 정리, 각종 공문서 처리 및 증명서 발급, 전·입학 및 금전관련 업무 등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업무로 학생지도와 교사의 장학지도에는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의 사기저하 요인인 불평등한 교원정책은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첫째, 교감과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도 직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할 경우 1호봉 승급의 기회를 줘야 한다.
셋째, 원로교사 수당을 교감과 교장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직급에 따른 수당을 앞뒤가 맞게 재조정해 비율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교원에게도 연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여섯째, 초등학교에서도 인사관리를 서무실로 이관해야 한다.
일곱째, 교원의 직급을 늘려 교감, 교장이 되지 못한 교사에게 교원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사의 '기준 수업시수'를 제정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교원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는 이들 사항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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