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7월 13일 이후 재임용된 명퇴교사의 명퇴수당은 환수비율에 따라 일정액만 반납시킨 반면 3월 재임용자의 명퇴수당은 전액 환수한 교육청의 처사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수백여명의 재임용 교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명퇴수당 중 일정액을 반납 받게 될 전망된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13일 김 모(54)씨 등 초등교 교사 4명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300만원∼3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퇴직한 원고들을 재임용하면서 퇴직 때 받은 명퇴수당 반납을 재직하지 않은 경과 년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액 환수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 임용시험에 응시했는데도 원고들은 명퇴수당 전액을 환불하게 하고 6개월 뒤 임용된 교사들은 새 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만 반납하게 한 것은 이익의 침해가 원고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씨 등 4명은 지난 98년 퇴직 후 2002년 3월 교사로 재임용되면서 명퇴수당 5490만원∼6580만원을 반납했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명퇴수당환수규정을 신설해 7월 13일부터 적용하면서 9월 재임용된 교사들에게는 퇴직 후 재직하지 않은 경과 년 수에 따라 일부분만을 반납하도록 했다.
즉, 퇴직 후 1년 이내 재임용자는 100%를, 1∼2년 이내 재임용자는 80%, 2∼3년 이내 재임용자는 60%를 반납하게 했다. 이에 김 씨 등은 차등 적용이 부당하다며 2003년 7월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반환청구의 소'를 냈었다.
한편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로 현재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충남, 강원의 경우에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모 교사외 19명은 2003년 8월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강 모 교사 외 11명은 2003년 9월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명퇴수당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물론 해당 교육청들이 불복한다면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법률고문인 남기송 변호사는 "명퇴수당 반환액을 규정 이후 재임용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대구지법의 판결을 받아들여 교육부가 구제 지침을 내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명퇴수당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2년 3월에 발령 나 부당하게 명퇴수당 전액을 반납한 재임용 교사는 전국적으로 165명에 달한다. 2000년, 2001년 재임용 교사까지 합하면 2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이번 대구지법의 판결을 주시하며 향후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국명퇴수당반환청구추진위원회'(이하 전명추) 위원장이었던 경북의 김 모 교사는 "전명추는 시범케이스로 경북 충남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마무리되면 각 시도별로 해당 교사들이 집단소송을 잇따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담당자는 "정확한 판결문을 받아 본 후에 교육부 등과 협의해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판결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