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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현상 전북 임실교육청 장학사는 21일 서울 효제초 강당에서 열린 제36회 한인현 글짓기 시상식에서 지도상을 수상했다.
손정선 광주시교육위원(광주교대 교수)은 19일 광주시교육정보원에서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느 날 교장실 문이 열리더니 어린 학생들의 머리가 보였다. 문 쪽을 바라보면 얼른 닫고 또다시 살짝 열어보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들어오라고 했다. “너희들 어떻게 왔니?” “교장실에 들어오고 싶어서요.”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소파에 앉히고 사탕과 과자를 먹으라고 줬더니 얼른 받아먹으면서 계속 재잘대며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 학교에 들어와서 상을 몇 번이나 받았니?”라고 물으니 자기들이 받았던 상의 종류와 등급까지 정확히 말하면서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교장 선생님도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하고 한 명이 묻는다. “어른들도 상을 받니? 상장은 학생들이나 받는 거지.” 다른 아이가 이의를 제기한다. 웃으면서 “어른들도 잘하면 상장을 받을 수 있단다”하고 말해줬다. 그러자 한 학생이 “교장 선생님, 그러면 우리 미술 선생님한테 상장 좀 주세요”라고 말했다. “왜?”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주시니까요.” 그러면서 꼭 상장을 주라고 여러 번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보면서 언젠가 학교 영양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느 날 급식 식단으로 도토리묵을 내놓았다고 한다. 식판을 들고온 1학년 꼬마가 배식 중이던 영양사에게 “어제 도토리 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다. 학교 급식을 처음 한다는 영양사는 어린 아이의 티없이 순수한 칭찬에 큰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다. “이 말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학년 꼬마들도 그렇게 사랑을 느낀다. 어린 제자들이지만 사랑받는 것을 알고 또 무엇인가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닌 것을 보면서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교사들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은 역시 제자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씨일 것이다.
교원정책 ▲특수학급 순회 치료교사 첫 배치=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둔다’는 배치기준이 마련돼 올해 130명이 처음으로 선발, 배치된다. 현재 특수학급 수는 4366개로 뽑아야 할 교사 수는 총727명이며, 교육부는 향후 4년에 걸쳐 나머지 인원을 선발,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 교사는 지역교육청 소속이 된다. 그러나 행자부의 요구로 배치기준에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정원확보가 백퍼센트 달성될 지는 미지수다. ▲영양교사 1712명 9월 발령=올해부터 영양교사제가 도입돼 모두 1712명의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우선 3년 이상 학교에서 근무 중인 영양사 4200여명을 영양교사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중 2164명은 현재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이수 등을 밟고 있으며 1월 중 연수가 끝나면 4, 5월 중 별도의 임용고사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발령 시기는 9월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영양사에 대해서도 올해 교직을 이수시킨 후 임용고사를 통해 2000명 이상을 선발, 내년에 배치한다는 목표다. 여기서 탈락한 영양사들은 2008년부터는 각 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직 이수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들과 임용고사를 함께 봐야 한다. 현재 배치기준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1명을 두도록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영양교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으며 인접한 2개 이상 학교에 급식대상 학급 수가 12개 학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는 5800여명이 필요하다. ▲국립사대 미임용자 1000명 진출=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지만 헌재의 우선 임용 위헌 판결로 임용되지 못한 미발추․군미추 교사 1000명이 관련법 개정으로 15년 만에 중등교사로 교편을 잡는다. 미발추 교사는 올 중등임용고사에 총 606명이 응시해 이 중 500명이 선발되며 △1차 합격자 발표 내년 1월 10일 △2차 면접시험(1월 중)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미발추는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500명이 별도 정원으로 선발된다. 군미추 교사는 총 617명이 시험에 응시해 역시 500명이 1월 10일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중 부전공 과목으로 나가야 할 교사는 연수를 거쳐 2007년 발령을 받게 된다. ▲명퇴 전원 수용=올해부터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교사도 명퇴를 신청하면 전원 수용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명퇴와 관련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국고에서 이를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교원도 요건만 갖추만 전원 명퇴가 가능해졌다. ▲유초 교사 장애인 채용=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 초등교 교사의 2%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 적용이 2006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선발해야 하며, 실제로는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에서 선발해야 한다. 즉, 전체 유․초 교사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 중에서 선발한다. 물론 그만큼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지원자로 채워진다. 시도별 선발인원의 5%를 적용하면 초등은 별 문제 없지만 과목별로 선발하는 중등은 최소 20명을 선발해야 1명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정책 ▲사립학교에 개방형 이사=사학이 제기하는 사학법 헌법소원이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7월 이후부터 사학 이사진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사학은 이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의 인사 중 반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개방형 이사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적용된다. 학교장은 예산을 편성해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학교 회계 예ㆍ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학생 건강검진 실시=올해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대신, 3년마다 학교 인근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검사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앞으로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들은 학교가 선정한 검진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시·청력 △콧병 △편도선 비대 등 목병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병 △충치 △혈액 △호흡기·소화기 등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초등 2~6학년과 중 2, 3학년, 고 2, 3학년은 교직원이 학교에서 예방접종 실시 여부, 건강행태와 생활습관 등에 대한 ‘건강조사’를 벌인다. ▲교사 공기질 기준 강화=‘새학교 증후군’ 측정이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 규제 항목을 현재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2종에 포름알데히드 등 10종을 추가해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했다. ▲주5일 수업 월 2회로=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 1, 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 3학년∼고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이에 따라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국공립대 부설교에 특수학급 설치=국공립 교사대,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 유초중고에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40개 부설교에 단 한 학급의 특수학급도 개설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예비교사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우선 올해 8개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 시범운영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월중 8개 학교를 선정해 2월까지 시설 지원, 교사 선발, 학생모집 등을 거쳐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교육용 전기요금이 올 1월부터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이에 따라 현재 kwh당 80.07원인 원가가 74.61원으로 낮아져 연간 약 543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전기료는 학교 공공요금의 46%를 차지할 만큼 부담이 되고 있어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과의 우수학생 유치 경쟁에서 늘 열세에 몰렸던 지방대학들이 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각종 파격적 인센티브를 앞세워 '우수학생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누리사업(지방대학역량강화사업) 참여 대학들의 경우 막대한 누리 장학금으로 우수학생들의 관심을 끌면서 수도권 대학과 정면 대결도 불사할 태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지방대학들의 모집 요강 중에는 신입생 전원 장학금, 해외연수나 유학비 보조, 교수 우선임용 등 눈길이 확 쏠릴 만한 '특전'이 적지 않다. 한마디로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4년 내내 VIP 대접을 받으며 대학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대학들의 우수학생 공략 포인트다. 28일 지방 소재 대학들에 따르면 한국해양대는 수능우수 신입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면제에다 학비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100만∼200만원을 지급하고, 해양대를 대표하는 해사대학은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4년간 수업료 면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물류시스템공학과 등 누리사업 참가 10개 학부(과)는 수능 우수학생에게 100만∼500만원의 장학금과 해외연수.유학.어학향상 취업인턴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7개의 누리사업단을 운영중인 부경대는 기존 장학제도 외에 우수 신입생 등 1천700여명에게 20억원의 누리장학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산지역 사립대학 중 최다 누리사업을 수행중인 동서대도 신입생 1천명에게 입학금 면제부터 전액 장학금까지 다양한 장학 혜택을 부여키로 하고 우수신입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서대는 수능 우수학생에게 해외 교환연수 기회에다 졸업 후 교수채용시 특전을 주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대전 한남대는 우수 신입생을 대상으로 4년간 등록금 50% 지급과 기숙사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생명나노과학대학'은 합격자 중 40%를 선발해 등록금의 80%를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대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과별 '글로벌 리더십해외연수'를 실시키로 했으며, 충남 금강대는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 계명대는 우수학생에게 2년간 등록금 전액 및 도서비를 지급하고 3∼4학년 때는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미국 이스턴 미시건 대학에서 수학, 두 대학에서 모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최고 1만1천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EMU 복수학위제 특별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대구가톨릭대도 '미국 복수학위 장학금'과 '중국 복수학위 장학금'을 신설, 수능 우수학생을 각 30명씩 선발한 뒤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3∼4학년 때 미국 유명 주립대학이나 중국 산동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제반 경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대는 수능우수 500명을 선발,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한 미국.캐나다.호주.중국.일본 등의 대학에 5∼6주 어학연수를 보내줄 계획이다. 내년 3월 여수대와 통합하는 전남대는 1천명을 선발해 장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조선대는 지난해 처음 도입했으나 해당자가 없었던 교수요원 육성 장학생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4년 학비 전액 지급과 기숙사 무료제공은 물론 국내외 석박사 과정 이수시 학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학위 취득 후 교수로 우선 채용한다. 전남 동신대는 신입생 전원에게 누리장학금 등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과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충북 서원대는 우수 신입생을 대상으로 내년초 개원하는 말레이시아 현지 어학원(SLS)에서 무료 어학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충북 주성대는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 등에서 3박4일 코스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주대는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 여부를 가리는 특별전형을 도입했다. 이는 내신 성적은 좋지만 수능시험을 망친 학생이나, 내신 성적은 좋지 않지만 수능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내신 성적 우수자 20명과 수능 우수자 25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전북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면제 등 기본적인 지원과는 별도로 유학자금, 해외연수 등 다양한 지원 조건을 내놓고 있다. 전북대는 인문.자연계열 성적 우수 신입생에게 졸업 때까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졸업 후 유학을 떠날 경우 '교비유학생'으로 지정, 1만 달러의 유학 자금을 지원한다. 전북 원광대는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신입생 50명을 선발, 첫 여름방학 기간 영어권 국가로 4주 동안 무료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이다. 부산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원을 채우는 것도 급하지만 우수학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입시홍보의 승패가 달려 있다"며 "대학구조조정이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지방대학들이 우수학생유치를 통해 대학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조조정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거의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이같은 출혈,과다 경쟁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어떤 도움을 줄 지 미지수"라며 "자칫 실속은 없이 겉만 과대포장되는 격이 될 수 있는 만큼 대학마다 내실을 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도 대입 정시 모집 마감일인 28일 충북도내 주요 대학들의 원서 접수 서버가 다운돼 큰 혼란을 빚었다. 각 대학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서 접수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충북대를 비롯한 청주대, 서원대 등 도내 주요 대학 인터넷 원서 접수 서버가 다운돼 원서 접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원수 접수 마감시간을 연장했으며 응시자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한 가운데 일부 응시자들은 창구 접수를 하겠다며 학교를 찾기도 했다. 충북대는 오전 10시께부터 서버가 다운되자 이날 낮 12시였던 마감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으며 오후부터 5대의 팩스를 이용해 팩스 접수도 받았다. 청주대도 오전 11시께 서버가 다운되자 마감시간을 낮 12시에서 오후 5시로 연장했다. 마감시간이 오후 6시였던 서원대는 오후들면서 원서 접수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서버가 제기능을 못해 몸이 단 서울 등 외지 응시자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 왔으며 e-mail과 팩스 접수도 허용했다. 서원대는 원서 접수 마감을 29일 오후 5시로 늦췄다. 팩스나 e-mail 접수가 허용되면서 각 대학들의 원서 접수 현황 집계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인터넷 원서 접수자들이 팩스나 e-mail로 중복 접수했는가 하면 팩스 및 e-mail 접수자들의 경우 29일 오후 4시30분까지 전형료를 입금토록 허용해 전형료 입금 여부에 따라 응시자 수가 결정되기때문이다. 이때문에 충북대는 28일 오전 지원 현황만 공개하고 있으며 최종 집계는 29일로 미루기로 했다. 각 대학들의 원서 접수 서버가 다운된 것은 올해부터 창구 접수없이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접수케 한데다 눈치작전을 펼치던 접수자들이 마감일에 몰렸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후기 평준화지역의 일반계고교 입학전형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6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입학전형 원서접수가 어제 충북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며 "사학단체가 사학법 개정에 반발, 신입생 배정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서접수를 거부한 학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초 원서 접수 예정인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비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계고교의 원서접수도 모두 끝났으며 중학교 배정원서접수도 별 문제없이 완료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중고교 학생회를 법적기구화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학칙에서 학생회 및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교내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회라는 명칭만 없을 뿐 이미 학생 자치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기능만 구논회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학법인측은 “학생회란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참여의식을 배우기 위한 경험의 장이지 구성원간의 이해관계 및 결정사항을 학운위에 알리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회 법제화는 잘못된 주체의식을 형성 시킬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교육위에 계류된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를 당연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학생회법제화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병역의무로 인해 교원에 미임용됐던 국립사대 출신 현직 초등.사립학교 교사들이 임용적격여부 심의대상자에 제외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군복무피해 교원미임용자협의회(군미협)소속 초등.사립분과위원회는 28일 특별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직 초.사립교원들이 심의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됐다며 춘천농공고에서 열린 심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군미협은 "똑같은 피해자에게 균등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임용인원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를 1천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군미협은 또 "현재 초등학교 및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것이지 국공립학교의 중등교사로서 권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며 "심의대상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미협은 이어 "현직 교원 신분으로 노출을 꺼려 전면에 나오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임용하는 취지인 만큼 이미 교원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도내 미임용 대상자 39명에 대해 논술과 면접을 통해 임용적격여부를 심의를 했으며 현직에 있는 초등학교와 사립학교 교원 8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올 4월 개설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월 중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정비가 끝나면 곧바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으로부터 연수과정 개설신청을 받아 지정한 후, 3월 연수생 모집(연수생 선발은 대학에 일임)을 거쳐 4월 1일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개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30~40개 대학원을 지정해 대학마다 30명 1개 반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지 않은 2정 자격자들은 42학점 630시간(일반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특별과정)을 이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800여명이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는 점 등을 감안,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2년간만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과정 개설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지만 예비교원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다.
충북 충주시 종민동 구 성남초등학교 종인 분교장 자리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교직원복지회관을 지어 12월 27일 오후2시 개관식을 갖고 오는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댐 수몰로 인해 종인초등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하였으나 점차 학생수가 줄어 분교장으로 운영되어오다가 10여 년 전에 폐교되어 일반인에게 임대되었었다. 단양까지 이어진 넓은 충주호와 멀리 월악산이 바라보이는 절경에 위치하여 교직원들이 숙박도 하고 편히 쉬면서 세미나, 각종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교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 될 전망이다. 충청북도교육감(이기용)을 비롯한 교육위원, 충북도의회의장, 충부시장, 시군교육장 및 각급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고 대천 임해수련원에 이어 내륙호수가에 지어진 복지회관은 교원들의 휴양과 건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저출산에 따른 유휴교실(빈교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팀'을 신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교육청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을 개정한 뒤 내년 2월 대책팀을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오는 2008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팀은 앞으로 저출산 추세를 감안한 학생수용 장기계획 수립, 학생수 감소에 따른 빈교실 활용대책 마련, 학구의 합리적 조정, 학교설립계획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03개의 초.중.고교를 신설하면서 이들 학교에 36만4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말 현재 각 학교에는 당초 수용 목표보다 21.2%(7만7천여명) 적은 28만7천여명의 학생만 재학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학생부족으로 이들 학교의 전체 교실가운데 35.2%인 2천612개의 교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채 빈 상태로 남아돌고 있다. 도 교육청은 저출산 대책팀 신설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도내 교육공무원 정원을 1천992명 늘리기로 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이 28일 제기한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어 이번 사건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헌소 대상 법조항은 =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 및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된다. 개방형(외부)이사제는 학교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게 골자고 감사선임규정은 감사를 2명으로 늘려 그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장 친족의 이사 참여를 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 조항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학교장 임기제를 도입한 조항도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 법적 쟁점은 뭔가 = 이 같은 개정 조항들은 사립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재단운영을 투명화하며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무엇보다도 사학법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이 아니라 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기부해 만든 '재단법인'은 '공공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법인(公法人)'은 아니기 때문에 사적자치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외부(국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는 법인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도와주고 그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지원과 감독을 해야지 그 이상의 개입은 월권이며 재산권과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청구인측은 개방형이사제가 시행될 경우 사학의 공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학교법인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기 침해될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보고 있다. 일부 비리사학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행 민ㆍ형사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규제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방법의 적절성ㆍ법익의 균형성ㆍ피해의 최소성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또 종교단체가 세운 사학을 외부인사가 통제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정교(政敎)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합헌 입장에서는 사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훨씬 클 뿐 아니라 개방형이사제를 실시해도 참여하는 외부인사가 의사정족수인 과반수에 못미치는 만큼 사학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 헌재 심리절차와 전망은 = 헌법재판소는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심사하게 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요건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라서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다. 헌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증거조사를 하거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려면 전체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 주변에서는 최근 헌재 재판관들이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재판관들과 개혁적 가치를 지향하는 재판관들로 대별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춰 이번 사학법 헌소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의견 대립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단체 등 각 기관들이 펼치고 있는 교사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간사를 맡고 있는 기업사랑협의회는 최근 경제단체 등이 실시중인 경제교육프로그램 참여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교육이 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이 87.0%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에 관해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향상'(44.8%), '기업 발전의 국가경제 기여도 이해'(24.4%), '기업의 경영 환경 어려움 이해'(10.6%)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교사가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기업 CEO 강연과 기업 현장학습 등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고 기업들이 국가.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교육 실시 후 기업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기여'(38.4%), '사회에 대한 공헌'(26.2%), '고용창출'(24.2%) 순으로 응답했다. 희망하는 경제교육 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동영상 자료(39.8%), 일반교재(24.2%), 시뮬레이션(24.0%), 게임(4.2%), 영화(3.8%), 만화(2.6%), 소설 또는 동화(1.4%)등 다양한 형태를 답했다.
중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은 ‘十一五 계획’ 기간이다. ‘十一五’ 기간이란 열한 번째 맞는 5개년 계획 기간이라는 의미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5년을 단위로 국가 전 분야의 사업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각 기관별로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는 기간이다. 이러한 ‘十一五’ 계획의 적용은 교육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동안 달성해야 될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항목들에 대한 점검이 한창이다. ‘十一五’ 교육계획과 관련하여 장쑤성(江蘇省)의 성도(省都)인 난징에서도 새로운 교육계획의 수립에 분주한 가운데, 지난 11월말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교육관련 회의에서 시정부는 ‘교육도시건설과 교육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十一五’ 기간 동안 10억 위엔(약 1,300억원)이라는 거금을 교육 분야에 투입하여 난징을 현대화된 새로운 교육도시로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난징시의 교육현대화를 위한 4대 지표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중학교 졸업률을 98% 이상, 대학진학률을 60% 이상으로 높인다. 둘째, 교사의 자질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초등학교 교사의 8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하며, 중학교 교사의 70% 이상을 4년제 대학 졸업 수준으로 높이며, 고등학교 교사의 12%를 석사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한다. 셋째, 교육재정의 확보, 교사에 대한 안정적 급여의 제공, 학생 1인당 공용경비의 증액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적인 투자를 강화한다. 넷째, 학교운영조건과 교육의 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시 전체 초등학교의 60%와 중학교의 20%를 학급당 인원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 동안 달성해야 교육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까지 의무교육단계에서의 무상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중국에서는 초․중학교 9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우리와는 달리 잡비, 교재비 등을 내야한다.) 이를 위해 난징시는 2006년부터 빈곤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잡비, 교재비, 과제물 교재비, 정보통신기술교육비, 사회 활동비, 신체검사비 등 6가지 항목의 비용을 우선 면제해주고, 이어 2007년부터는 농촌지역, 2010년부터는 시 전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모든 비용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고등학교 이상에 진학하는 빈곤가정 학생들의 취학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사 봉급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교사의 평균 봉급을 해당 지역 공무원의 평균 수준에 이르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교직원들의 주택적금, 의료보험과 기타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교사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초․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농촌에서 장기간 근무한 특급 교사, 시급 우수 청년교사, 초․중학교 고급교사들에게 업무보조비를 지급하여 격려할 예정이며, 낙후된 농촌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골 및 변두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교사들이 몇 년간 의무적으로 파견 근무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교사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교사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경제적인 보조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난징시 교육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난징시 교육발전을 위한 ‘十一五’ 계획의 초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5년간 10개 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관들을 불러들여 합작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70여 개인 합작학교 외에 1-2개의 국제교육기구와 연계한 국제학교를 세워 적극적으로 국외학교 만들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과정을 들여와 시행하는 동시에 우수한 외국인 교사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농민공(農民工) 자녀들에게 난징시의 일반 아이들과 동등한 학습권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난징시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당장 내년 1월부터 농촌 및 낙후된 지역에서 난징시로 들어와 잡일을 하며 생활하는 이른바 농민공(農民工)자녀들을 난징시의 보통 아이들과 동등하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돈벌러 나온 농민공들의 자녀는 해당 도시의 호적을 얻을 수 없어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난징시의 이번 조치로 농민공의 자녀들도 해당지역 일반 시민들의 자녀들처럼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국에서 교육개혁은 국가 중점 사업으로, 현행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있기 때문에 난징의 ‘十一五’교육계획과 같은 국가시책에 맞춰 각 지역별로 추진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중국 교육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사학법을 의결한 데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사학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총장, 교장, 학부모, 학생 등 15명이 참여했고, 청구 대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맡았다. 청구인단은 ▲개방형 이사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규정 ▲감사 선임 규정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관련 규정 ▲대학평의원회 ▲교비회계 전출 규정 ▲사립교장의 임기연임 및 중임제한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학교법인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인으로서의 재단법인인 성격을 공법인화 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복지기관 등 사법인의 경우 이사선임권을 구성원에게 이양한 예가 없고 공공법인인 학술진흥재단 및 국립대부속병원도 이사선임권은 설치.경영자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사학법인에만 개방형 이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차별로서, 배분의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학법 개정과정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및 헌법 제40조의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적 흠이 있어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열며 사학 측을 압박했다.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그러나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천주교 개신교 사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위원회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관 등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 영통에 있는 청명고(교장 김청극)에는 한 달에 한 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천국도시가 만들어진다. 아니 느닷없이 웬 쌩뚱맞은 소리? 아니다. 벌써 3년째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수원 인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왜?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의 날'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같은 민족끼리 만나게 해 주고 실컷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성탄절 날 아침. 휴대전화 부재중 전화 9통의 송신자를 확인하니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 협의회(약칭 경자협) 이상민 사무국장(반월정산고 교사). 그러고 보니 바로 오늘이 바로 며칠 전 약속한 그 날. 경자협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활동 담당인 박일곤(이현중 교사)팀장님과 통화하니 수원역과 병점역 근처의 외국인을 데려오라는 지령이 떨어진다. 방글라데시인 5명을 태우고 청명고에 도착하니 주차장엔 차량이 가득하다. 임시 식당인 1층 교실에는 떡국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명고 학부모지도 봉사단 십 여분, 청명고 학생들이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찬을 보니 김치, 잡채, 떡, 치킨, 귤이 차려져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교실에 꽉 차 있다. 13:00. 식사가 끝나자 2층 회의실에선 '성탄절 축하 공연'이 열리고 있다. 사물놀이,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송, 탈북자 예술인의 가요 그리고 태국인과 방글라데시인들의 장기자랑 무대가 이어진다. 14:00. 다시 1층으로 내려가니 복도와 교실에 장이 섰다. 옷가게, 쌀 가게, 생필품 가게 등. 스웨터가 500원, 샴푸가 500원, 타월도 500원, 쌀(러브 米)은 3Kg이 2천원이다. 가전제품도 보인다. 가격을 물으니 이건 시중 가격이 아니다. 너무나 싸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존심을 생각하여 약간의 값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다. 교장실 앞에는 병원진료를 위한 접수대가 있고 그 옆에는 혈압측정 등 기초진료를 하고 외국인 환자와 학생도우미가 1 : 1 매치가 되어 진료를 종료하고 모든 서비스 이용한 뒤 이 천국도시를 떠날 때까지 밀착하여 안내를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교실 두 칸에는 약국,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치과, 피부과, 정신과가 개설되어 외국인과 탈북 이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복도 한 쪽 끝에는 미용실이 차려져 있다. 경기도의 최고의 미용사(기능장소지)님들이 정성스럽게 찾는 이들의 머리를 정리해 준다. 한편, 외국인들에게 우리 말과 글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이 정도면 하나의 도시라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이 행사의 주관처는 새인류운동본부(본부장 권길중/한국시민사회봉사회 서울포럼 위원장)와 경자협(회장 이중섭)이다. 권 본부장은 "2003년 9월, 최정숙 교장선생님의 협조로 학교를 빌려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를 시작했는데 후임 교장이 반대를 할까봐 크게 걱정을 했다"고 한다. "다행히 김청극 교장이 경자협 부회장이어서 안심을 했고 지금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김 교장은 한 술 더 떠 "어느 교장이 와도 변하지 않게 아예 학운위에 안건을 올려 학교 장소 제공을 통과시켰다" 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리고 오늘 나누어 줄 타월 100개를 꺼내 보인다. 학운위원장이 속한 모 단체에서 기증한 것이란다. 그렇다면 권 본부장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 하는 이 어려운 일을 왜 시작했을까? 그는 몇 해 전 태국을 여행하다 반한(反韓)단체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한국을 다녀간 태국인들이 임금을 못 받아 '한국은 나쁘다'며 단체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일인 것이다. 권 본부장은 "그들은 병원에 가려 하지 않아요. 웬만큼 아파도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자원봉사 변호사를 활용하여 악덕 사업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받아내기도 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외국인들이 귀국 선물을 이곳에서 사는데 만원 정도면 부모, 형, 동생, 가족 모두의 선물을 푸짐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며 알뜰 시장을 자랑한다. 알뜰 시장은 자원봉사를 맡은 임원들이 선물 받은 물건 중 사용하지 않은 것을 기증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활동의 경자협 실무팀장인 이현중 박일곤교사는 "이 봉사활동이 작은 민간외교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 임금 떼어먹기 등으로 안티코리아로 번지는 것을 바로잡아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맨 처음에는 태국인들이 제일 많았지만 지금은 태국,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몽고, 필리핀, 베트남,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스리랑카 그리고 탈북이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고 귀띔해 준다. 오늘 참가한 근로자는 태국, 방글라데시, 몽고, 필리핀, 베트남에서 외국인과 탈북자등 총 백여명 정도. 귀가길에 그들은 선물 가방을 하나 씩 들었다. 그 속의 내용물을 보니 치약, 수건, 양말, 화장품, 탁상시계, 녹차, 브래지어, 스타킹 등이 들어 있다. 경자협 등 이 활동을 돕는 단체에서 준비한 물건들이다. 16:00. 진료를 마친 방글라데시인들이 귀가할 시간이다. 세 명을 태우고 화성시 정남농협을 향한다. 차안에서 그들에게 물었다. 방한한 지 5년째라고 한다.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나요?" "한국, 참 좋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돈 벌러 왔는데 돈을 벌게 해주어서 좋고요. 한국엔 깡패와 도둑이 없어서 좋아요." 새인류운동본부와 경자협, 그리고 청명고등학교 선생님과 자원봉사 학생들, 그리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는 여러 단체와 사람들. 국가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청명고등학교는 행복마을로 변한다. 외국인 근로자나 봉사에 참가한 내국인이나 모두 행복감에 젖는다. 소외된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실천! 오늘 본 성탄절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광주지역 사립 중.고등학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광주시회는 28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내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 지역 사립학교는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42개 등 총 68개다. 앞서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연합회 전남지회는 16일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2006년도 공립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에 따른 '규칙 개정안'을 평균 3%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의 연간수업료는 1급지의 경우 평균 2.9%, 2급지 '가'지역은 2.7%, '나' 지역은 평균 2.9% 인상되고 1급지 입학금도 현행 2천원에서 2천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고교의 수업료는 1급지 3.0%(비실업계.실업계), 2급지 '가'지역 3%(비실업계.실업계), '나'지역 2.9%(실업계) 인상된다.
최근 사립학교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사학연합회등의 사학재단들간의 대결양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과는 깊은 관련이 없지만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의견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여당 의원 14명이 중고교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다. 학생회 법제화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사회 및 학부모회 법제화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끈질기게 주장해 온 사안이다. 전교조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학교 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동아일보, 12월 27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지적을 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학생회는 전교조 중심의 교사회와 함께 정치투쟁의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적지 않다. 학생자치권을 인정하는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 운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전교조 입김에 휘둘리는 판에 학생회까지 법제화되면 학생회가 전교조의 전위부대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물론 다소 극단적인 우려를 나타낸 부분도 없지 않긴 하다. 그러나 그 지적이 전혀 황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지적이라고 본다. 일반인들이 보면 그것이 어떻게 전교조와 관련이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교조의 행보를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전교조에서는 민주적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현안들을 다루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등이다. 교사라면 이러한 주장들이 수년전부터 전교조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해온 결과 최근에 교장자격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루었다. 이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개정된 법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일선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합의'이다. 즉 학교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때 전체교사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과정이 조금이라도 생략되면 불법, 독단 운운하면서 학교장을 질타한다. 그렇다면, 교장자격제도 개선이나 사립학교법 개정도 '합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들 법안은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반대하는 집단과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거나 충분한 토론없이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교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장자격제 개선안을 내면서 교장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하이다. 법안을 만들면 무엇이든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해집단들의 의견이 포함된 합의된 법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교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다. 학생회 법제화와 관련하여 어느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오류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