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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과후 학교' 활성화될까

2년째 시범운영만…관련법 국회 계류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3일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과후 학교' 활성화 계획을 2006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방과후 학교란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당시 방과후 학교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 내외의 시범학교 방문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학부모들의 기대감을 잔뜩 부풀렸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23조2항에 방과후 학교의 수익자 부담원칙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방과후 학교의 영역확대를 우려한 학원들의 반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26일 방과후 학교의 전국적인 확대 방침을 바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범학교를 지난해 48개에서 올해 26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내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600개에서 1천개로 늘려 2만명의 아동을 흡수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30개 지역, 160개교 12만명에게 방과후 학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9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135개교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시범 운영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방과후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과 정규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프로그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실력있는 강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맞벌이 부부 자녀나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의 보육 역할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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