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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군대 폭력 드라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민석(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생 344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응답 건수는 5만2336건이며, 이 중 5만472건(96%)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후속조치는 1864건인3.6%에 불과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학생은 총 85명이며, 그 결과 검찰 송치 2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조치 29명, 내사 종결 53명, 수사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후속조치 비율은 인천(20.6%)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15.9%), 대구(15.6%) 순으로 높았다. 세종이 0%로 가장 저조했으며, 응답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만4660건 중 2.5%(607건)에 불과했다. 안민석 의원은 "설문조사 문항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어려워 제대로 조사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교육당국이 수년 동안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방관한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방치하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문항 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데 한계가있음. ▲둘째, 익명으로 하다 보니 실태조사만 할 뿐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음.▲셋째, 매년 실태조사로 교원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 참여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음.▲넷째,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사항 안내’에 따르면 후속조치 대상은 설문조사 서술형 신고 문항을 작성한 학생 중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내용(장소, 일자, 시간, 피해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만 해당된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이 반인권적인 폭력과 따돌림으로 계속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폭력 문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도 군대폭력 드라마‘DP’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 근절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교육당국의 대표적인 부실행정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남아있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하다”며 “실태조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8471건, 2020년 2730건의 학생 언어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발생 건수가 3분의 1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올해 9월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피해유형별 비중에서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집단따돌림 14.5%, 신체 폭력 12.4%, 사이버폭력 9.8% 순이었다. 언어폭력은 지난해보다 8.2%p 증가했는데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언어폭력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언어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모든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심신의 상처를 남긴다. 그런데 언어폭력은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지나가는 욕설이나 농담으로 가볍게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언어폭력은 피해 학생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는 가해 행위다. 모멸감과 자존심 훼손, 자신감 저하, 대인기피, 우울증 등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가정이 지속해서 함께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교총이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개하는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은 2011년 시작되어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캘리그라피 부문과 UCC 동영상 부문에 많은 학생과 교원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캘리그라피 공모전 학생 부문 대상(강지민 광주 효천초 학생)과 교원 부문 대상(홍진희 경기 솔빛초 교사) 수상작을 보면 절로 미소가 나온다. UCC 동영상 부문에서는 ‘다음은 너 차례’를 제작한 김도헌 경북 선주초 교사와 김우진·김지원 학생, 정종우 경북 인의초 교사가 대상을 차지했다. 출품된 작품들 하나하나의 아이디어와 언어폭력 근절 의지, 사제 간의 아름다운 모습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수상 여부를 떠나 참여한 학생, 교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강제와 처벌만으론 변화 못 해 이처럼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의 인식 전환과 실천이 중요하다. 강제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 특히 언어 습관은 태어나서부터 가정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된 언어 습관을 교정하기는 쉽지 않다. 학생 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에서 언어 습관 자기 진단 도구로 학생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둘째, 가정에서의 노력이다. 학부모의 언어습관은 그대로 자녀에 투영된다.셋째, 교육 현장의 적극적 참여다. 많은 학교가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20일∼10월 9일)에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이 전국 학교로 확산·지속되면 언어폭력 예방과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언론과 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말에는 말과 관련한 속담이 많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 ‘죽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속담 하나 하나가 칭찬이나 좋은 말은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주지만, 나쁜 말은 세상 어느 흉기보다 무섭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은 모두 함께 계속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전국 초‧중‧고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는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예방 대책과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윤영덕(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전년 대비 0.7%p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원격수업 증가로 학교폭력 발생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폭력의 대표적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도 계속해서 초대하는 ‘카톡 감옥’, 이와는 반대로 대화방에 일부러 초대한 뒤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퇴장하는 ‘방폭’과 ‘데이터 셔틀’ 등 유형도 다양하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사이버 따돌림’만 학교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을 통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윤영덕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신설된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3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윤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임 법률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다른 부처와 통합적인 대책을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라는 규정”이라고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 법률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 추가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부는 해당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통일된 법률 규정이 없어 기존 학교폭력예방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을 적용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사이버 학교폭력은 가해자 처벌보다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와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의 고운 말은 너의 바른 말이 되어 돌아온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서로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고 막는 백신이다.” 올해 학생 언어문화개선 공모전 캘리그라피 학생 부문 대상은 광주 효천초 강지민 학생에게 돌아갔다. 강지민 학생은 ‘우리 마음의 백신’이라는 제목의 캘리그라피 작품을 출품했다. 둥글둥글한 글자와 주사기 그림을 조합한 작품은 ‘백신’이라는 키워드를 활용, 시의성까지 반영해 눈길을 끌었다. 캘리그라피 교원 부문 대상은 ‘너와 나 오고 가는 다정한 한마디에 꽃피는 우정’을 쓴 홍진희 경기 솔빛초 교사가 받았다. 홍 교사는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말하기’ 수업을 했던 경험을 작품에 녹여냈다.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은지’를 묻고, ‘잘 될거야’, ‘내가 도와줄게’. ‘지금도 충분해’, ‘네가 최고야’ 등 아이들의 대답을 배경으로 작업했다. 여기에 기분 좋은 말들로 즐겁게 웃음꽃 피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위에 글자를 썼다. 그는 작품 설명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사소한 말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을 줄이려면 욕설, 비난, 조롱 등 나쁜 말 대신 고운 말, 바른 말,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말을 사용하면 서로 기분이 좋고 웃는 얼굴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폭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UCC 동영상 부문에서는 ‘다음은 너 차례’를 제작한 김도헌 경북 선주초 교사와 김우진·김지원 학생, 정종우 경북 인의초 교사가 대상을 차지했다. 영상은 선생님에게 놀아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시작한다. 선생님은 ‘고운 말 말하기 놀이’를 제안하고, 박자에 맞춰 세 글자로 이뤄진 고운 말을 순서대로 말한다. 놀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칙도 만든다. ‘고운 말은 들어도 들어도 기분 좋기 때문에 또 말할 수 있다’, ‘고운 말을 할 때는 어울리는 표정과 말투로 하기’가 그것. 즐겁게 놀이를 진행하는 중에 흐름이 끊어지자, 모두 다음 차례인 친구를 따뜻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말한다. “다음은 너 차례야! 너도 할 수 있어!” 김도헌 교사는 “다음 친구는 누구였을까.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다음 순서의 친구였을 수도 있다. 해석은 영상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최종 수상작은 대국민 투표 결과와 전문가들의 심사 결과를 합산, 선정했다. 대국민 투표에는 약 5000명이 참가해 이번 공모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수상작은 학생 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www.goodwor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캘리그라피 대상작은 포스터와 휴대전화 배경 화면 이미지로 제작돼 배포한다. 한편, 한국교총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9일까지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학생 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어문화개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와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를 내려받을 수 있다. 작은 이벤트도 진행한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한 수업 사례를 홈페이지 ‘활동 자랑하기’ 게시판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준다. 수상자 명단 ◆캘리그라피 학생 부문 ▲대상 광주 효천초 강지민 ▲최우수상 경북 장곡중 박성현, 충북 복대초 최지윤 ▲우수상 경남 삼현여고 정가영, 세종 양지고 김정은, 경기 광명남초 박예지 ▲장려상 서울 예림디자인고 이한비, 경북 포항중앙여고 송유진, 인천신정중 조민서, 경기 호매실고 사공은, 충남 서산여중 장서희, 강원 버들중 최윤정 ◆캘리그라피 교원 부문 ▲대상 경기 솔빛초 홍진희 ▲최우수상 인천청라초 임정훈, 대전관평중 김민진 ▲우수상 경기 양성중 김보영, 경북 기계초 한순옥, 전남 생영초 전은채 ▲장려상 서울 성덕여중 이석민, 경북 기계초 권현정, 대구남양학교 권희경, 서울 주몽학교 좌용주, 서울묘곡초 김지숙, 경북 형곡중 이효진 ◆UCC 동영상 부문 ▲대상 경북 선주초 김도헌 교사 외 3명 ▲최우수상 경북 동양초 양만주 교사 외 1명, 경기 두레자연중 오길영 교사 외 3명 ▲우수상 전북 김제초 김태성 교사, 전남 강진고 강에스더 외 3명, 대구 유가중 김나연 ▲장려상 경북 하양초 이재영 교사 외 3명, 충남 천안불당고 정민혁 외 3명, 인천신정중 진성원 외 3명, 대구 경원고 배준서 외 2명, 대구 경원고 윤대원 외 1명, 경기 일산동고 장승아 교사 외 1명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이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교육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에 불과했고,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90.9%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이 66.7%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대전 75%, 대구 77.6%, 경남 79.5%, 충남 81.8%, 세종 85.7%, 광주 86.2%, 울산 87.5%, 충북 88.1%, 경북 88.5%, 경기 90.4%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93.3%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북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82.5%에 불과했다. 인천 92.6%, 강원 94.8%, 부산 96.9%, 전남 98.6%로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105.2%, 전북 101.5%로 두 곳만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을 충족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수와 전국 초‧중‧고 학교와 학생의 수를 비교한 ‘학교전담경찰관’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전담 인력이 정원에도 못 미치는 탓에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할 학교와 학생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교육부가 제출한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등 학교와 학생의 수는 12,112개교에 5,374,515명이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배치되어 있는 1,020명의 인력이 1인당 11.8개교 정도를 담당하며,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5,269명 정도이다. 윤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게 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부 및 교육청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2012년에 도입되어 학교폭력‧청소년 선도 업무 전담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한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 이례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찾아온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 의지가 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산하기관장, 교대·사범대협의회장, 한국교총, 학부모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교육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화두는 학력 격차·기초학력 부진 팬데믹이 가져온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과 전문가 모두 공감했다. 특히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다양한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하반기부터 투입된다. 하반기에만 5조3600억 원 이상을 교육 회복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교육부가 2600억, 시·도교육청이 5조 1000억 정도의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교육 회복뿐 아니라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이 포함됐다. 학습 격차 해소 및 심리#65381;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에 1조5817억, 학교방역·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8093억,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2조7017억 원을 지원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별도의 교육회복지원 조직을 만들어 세부 사업을 계획·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취지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우려도 제기됐다.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그만큼의 사업이 함께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순간도 일선 교원들은 방역과 안전에 신경 쓰며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증적 접근보다 근본 해결책 필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대증적 방식의 접근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에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선결 조건임에도 교육당국이 기간제 채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수급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에 상세하게 담기지 않은 학교폭력 대책도 보완점으로 지적됐다. 등교 확대에 따라 학교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기존의 진단 도구로는 파악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기초적인 영양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지자체와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과 돌봄의 이관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며, 교육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회복은 물리적인 재정 지원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다층적인 접근과 고민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원회에 기대해본다.
“명퇴를 신청해야겠어. 너무 힘드네.”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명예퇴직(이하 명퇴)’ 얘기를 하게 돼요. 아이들을 대하는 게 힘들어서, 학부모 응대하는 게 힘들어서 명퇴를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교직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가끔 역대급으로 마음을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인물이 꼭 등장해요. 막장 드라마처럼 말이지요. 수업을 방해하고 학교폭력 사안까지 일으키는 학생. 일상적인 일에도 ‘내 아이가 상처받았어요’라면서 교사를 공격하는 학부모. 업무를 진행하면서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게 만드는 동료. 여느 직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터도 여러 사람이 모인 곳.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감정 소모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문제는 그런 감정 소모 덕분에(?) 우리는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해요. 우리의 생각은 곧잘 ‘명퇴’에까지 다다르게 되지요. 오죽하면 ‘명퇴당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저런 상황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런 책, 저런 책을 읽으며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한결같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요. ‘끊어버리세요. 퇴근하면 직장 스트레스를 끊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쓰레기를 전해준다면 받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타인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책을 읽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래, 맞는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책은 책일 뿐, 나는 나일 뿐이니까요. 내 마음인데도 마음 씀씀이가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건 참 안타까워요. 그럴 때 막힌 마음을 깔끔하게 뚫어줄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해요. 퇴근하면 학교 생각 그만하기.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거절하기. 누군가의 감정 섞인 비난을 ‘웃기고 있네’라는 마음으로 흘려버리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일단 무언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흘려버리고 활력을 주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태도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분석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 말한 동량의 원리를 느끼게 돼요. ‘어떤 정신적 요소에 있던 에너지의 양이 줄거나 사라지면 같은 양의 에너지가 다른 정신적 요소에 나타나는 일’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부글부글한 마음이 똑같은 양만큼 산뜻한 마음으로 대체되는 것이지요. 퇴근 후에 여행을 검색하면서 주말에 놀러 갈 계획을 세우는 일. 교외에 나가 바람을 쐬며 바다를 구경하는 상상을 하면 여행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저녁에 맛있는 요리를 해 먹으면서 혹은 어딘가에서 외식을 하면서 우리의 미각을 자극해 주는 일.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나 골라서 정주행(?)하며 킥킥 웃기도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일.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을 하며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일. 이런 일들 모두 생각을 끊어내기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몰입은 잡생각이 들어올 틈을 막아주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직은 크고 작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명퇴를 당해야 할 만큼 말이지요.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런 고통을 흘려보낼 힘도 우리에게 있지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상황을 더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든 일을 겪으며 ‘기승전-명퇴’를 생각하게 될 때. 상황을 이겨 낼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어요. 명예퇴직 대신 정년퇴직!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우리 사회가 학교폭력(학폭)을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지난 2011년 한 중학생이 학폭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때부터 학폭을 단순히 학생들끼리의 다툼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SPO) 제도도 그때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폭의 현주소는 어둡기만 하다. 매년 학폭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고, 새로운 피해 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이승은 울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는 “10년 전 그때처럼,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사는 최근 청소년 일러스트 작가 6명과 함께 학폭 예방 도서 ‘나와 내 친구를 위한 학교폭력 이야기(학교폭력 이야기)’를 발간했다. ‘오리 오린이’, ‘까마귀 남준이’, ‘알파카 알파고’, ‘해파리 세실·셀리나’, ‘외계인 민둥이’, ‘사막여우 호식이’ 등 캐릭터들이 대화하듯 학폭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Z세대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게 특징이다. 학폭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학폭 처리 절차 정보도 담았다. ‘학교폭력 이야기’는 울산북부경찰서(서장 진상도) 여성청소년계의 안심 학교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지역 학생들을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왔고, 책 출간 경험이 있는 이 경사가 집필을 맡았다. 그는 “‘내 친구 뽀로로’처럼 의인화한 캐릭터를 등장시켜 편하게 다가가고 싶었다”면서 “관내 청소년문화의집 웹툰 과정에 있는 청소년 작가들에게 협업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였어요. 경찰서로 초대해 사무실을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 학폭 피해 경험이 있었던 터라 책의 기획 의도에 공감했고, 그 자리에서 참여하겠다고 결정했죠.” 이번 작업에 참여한 청소년 작가는 서보은(울산현대고 1학년·오리 오린이), 김미경(화봉고 3학년·까마귀 남준이), 이예원(효정고 1학년·알파카 알파고), 김정희(울산예고 2학년·해파리 세실과 셀리나), 오승혜(울산 생활과학고 1학년·외계인 민둥이), 지연주(울산애니원고 1학년·사막여우 호식이) 학생 등 6명이다. 출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청소년 작가들의 의견이었다. 청소년 작가들이 캐릭터의 콘셉트와 이름을 정한 후 이 경사가 실제 학폭 사례를 모티브로 스토리와 콘티를 만들고 다시 작가들에게 그림을 의뢰했다. 이 경사는 “스토리를 짤 때도 미리 청소년 작가들에게 내용을 보내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면서 “주 독자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는 학폭 예방 가이드북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작 중단 위기도 겪었다.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라서 예산 지원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경사는 끝까지 작업을 마무리한 청소년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자비를 들여 편집하고 초판 10부를 인쇄했다. 울산교육청 장학사들에게 초판을 전달해 감수도 의뢰했다. 장학사들에게 “단숨에 읽을 정도로 재미있고 교훈적이다”. “청소년에게 충분히 권장할 만하고 감동적이다”, “울산 지역 모든 학교에 배포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주변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책을 읽고 나서 캐릭터 이름과 스토리를 줄줄 읊었다. 이후 울산북부경찰서 치안협의회와 울산지방경찰청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예산 지원에 나섰고, 울산 지역 학교 248곳과 유관 기관에 무료 배포할 책을 인쇄할 수 있었다. 청소년 작가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도 마친 상태다. 까마귀 남준이를 그린 김미경 학생은 평소 좋아하던 조류를 캐릭터로 만들어냈다. “처음 디자인하면서 고민하던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다”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림체를 위해 열심히 그렸다”고 소감을 전했다. 알파카 알파고를 작업한 이예원 학생도 “학폭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학폭의 심각성을 더 알게 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게 됐다”며 “오랜 기간, 많은 시간을 들인 그림이 실제 책으로 나온 것을 보니 신기하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 경사는 최근 발표된 학폭 실태조사 결과를 걱정했다. 울산 지역의 피해 응답률 자체가 지난해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피해 신고는 가족, 학교 선생님 순으로 했고, 학폭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경사는 “학생들을 만나보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얘기해도 소용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얘기해도 도와주지 않는데, 경찰이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진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홍보하는 겁니다. 학폭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데, 학생들은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학교 안에 들어줄 사람이 많아져야 해요.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학폭 업무를 선생님 1명이 담당하니까, 학생들과 충분히 라포를 형성하고 면담할 시간이 부족해요.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이 경사는 블로그와 SNS 등을 활용한 학폭 예방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어른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면서 “책을 쓰는 데 사명감을 가진 이유”라고 귀띔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태조사 결과만 반복해 발표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해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생이 3만6000여명에 달하고, 1만2000여명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다'고 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으로 등교 확대에 따른 피해응답률 증가, 특히 초등학생의 학폭 피해와 신체 폭력 증가를 꼽았다. 2학기 등교확대가 학폭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에게 누적됐을 우려가 높은 심리·정서적 불안감도 학폭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방안이 방역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학폭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담임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살필 수 있는 교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이 힘을 모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23일 시행 이후 학교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관련 법령 개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관련 지침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 학교에 탄력성을 부여하라는 제안이다. 또한 △학폭위 지역교육청 이관 1년 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 △전문상담교사 전국 학교 확대 배치 촉구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속에 치유와 관계 회복 목표 정립(갈등 조정 제도 강화 및 의무화 등)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범위)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잇따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침묵할 게 아니라 민감성을 갖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총은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며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기 마련이다. 제일 급하고 아쉬운 사람이 서둘러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안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법령 등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인 파장과 우려가 큰 학교폭력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과 총28회의 개정을 통해 예방 대책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교폭력 심의가 매년 3만〜4만여 건에 달하고, 점차 저연령화되는 등 사회와 학교의 큰 고민거리다. 현실 외면한 법, 학교 부담 가중 교총의 노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돼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힘들다. 특히, 학교 현실을 고려치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는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에서 학생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대낮 도심에서 학생의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장의 어려움과 잇단 중대 학교폭력 사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침묵한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교육 성과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보도자료를 내 입장을 밝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자 교총이 나섰다. 교총은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중·장기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0일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 절박함이 담긴 위원회의 출범에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책임 교사, 담당부장, 학교장, 장학사, 연구위원과 변호사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상의 문제를 핀셋같이 발굴해내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는 쉽게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에 대해서는 약한 경우가 많다. 교직 사회 내의 다양한 해법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현실과 괴리되거나 반대가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즉시 분리 조치'부터 개선해야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 매뉴얼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을 중·단기로 구분하고 구체화해 정부와 국회에 제시해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당장 급한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를 ‘지체없이 분리’로 지침을 개정해 학교 현장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줄기차게 요구해야 한다. 교직 사회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와 교사의 편리성에만 치우쳐 학생, 학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이라면 비판만 받을 뿐 법령 개선은 어렵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 현장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행정적·법률적·도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교총 접수 교권 사건 총402건 중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18건에 달하고,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학교폭력 관련해 징계받은 교원이 77명에 이른다. 학교폭력 관련 문제점 개선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한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교총 학교폭력 대책위가 되길 바란다.
주위에서 아무개 교사가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으로 고충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교사가 뭔가 잘못을 했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여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성폭력은 평범한 교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평소 학생에 대한 열정이 넘치거나 학생과 소통을 잘한다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확률은 올라간다. 아동학대·성폭력으로 문제가 되면 교사들은 ①교육활동 중에 학생을 지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학대나 성폭력의 고의가 없었고, ②지속적이 아닌 일회적인 해프닝이었고, ③신고학생이 평소 지도에 따르지 않는 문제학생이었고, ④신고학생의 주장과 같이 심한 말을 하지 않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①아동학대·성폭력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대부분 교육활동 중에 학생을 지도하다 발생하는 것으로 교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학생이 정신적 고통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아동학대나 성폭력은 성립할 수 있고, ②아동학대나 성폭력은 일회적이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③아동학대 또는 성폭력이 성립하는데 신고학생이 모범생이었는지 문제학생이었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오히려 문제학생을 지도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④교사와 학생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대부분 학생의 주장이 인정된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을 때 가해학생이 흔히 주장하는 것이 ①장난이다, ②평소에 친하게 지내다가 어쩌다 한번 발생한 것이다, ③가해학생은 교우관계가 원만한 모범생이고 피해학생이 이상한 학생이다, ④나는 때린 적이 없고 살짝 밀기만 했다는 것이다. 가해학생이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행위가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요즘 추세인데, 교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진 지도행위였고, 신고학생이 평소에 문제를 일삼는 학생이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행위가 있었다면 아동학대나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최근의 분위기이다. 정서학대로 신고되는 사례 체벌·교육벌이 교육현장에서 사라지면서 신체학대가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정서학대·성적학대(성희롱)는 여전히 많다. 폭력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고, 사회적으로 폭력에 대해 엄격해진 것도 영향이 있으나 교사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무심결에 문제가 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는 중등과 달리 일부 교과수업을 빼면 담임교사가 대부분 학생을 지도하므로 아동학대에 취약하다. 담임교사의 지도방식과 맞지 않거나, 학생이 문제행동을 하여 매시간 또는 날마다 교사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된다면 학급 학생들도 저 학생은 항상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으로 낙인을 찍고 무시한다. 학생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학교에 가기도 싫어진다. 학부모가 이를 알게 되면 담임교사의 지도방식 또는 지적을 문제 삼아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학교가 이에 불응하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아동학대사안으로 발전한다. 공개사과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학생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당사자에게만 따로 사과하도록 해야지 학급 학생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시키는 것은 학생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학부모는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다. 공개사과와 반대로 다른 학생들에게 특정 학생의 단점을 얘기하도록 시키는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친구가 없는 것이 고민이고, 같이 놀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평소 다른 학생들을 놀리고, 때리고, 참견하고, 눈치가 없어서 학생들로부터 비호감인 학생이다. 어느 날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자신도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자 선생님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학생들은 “○○학생이 안 때리면 좋겠어요”, “○○학생이 저를 □□□라고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생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면서 수업이 ○○학생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어버렸다. 얼마 후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교사가 ‘인민재판’을 했다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다. 성적학대(성희롱)·성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 최근에는 여교사도 성적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 뚱뚱한 여학생에게 이렇게 살이 쪄서 나중에 연애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말을 하거나, 생리를 이유로 체육시간에 자주 빠지거나 결석을 하는 학생에게 자꾸 이러면 선생님이 진짜로 생리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여학생이 칭찬받을 행동을 해서 엉덩이를 토닥이면서 격려해준 행위 등이 여교사가 가해자로 신고된 사례들이다. 남교사들은 여학생의 어깨나 등을 토닥이는 행위, 컴퓨터 수업을 하면서 마우스를 잡은 손을 포개 잡아 마우스를 조작하는 행위, 체육시간에 시범을 보이면서 여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상담을 하면서 손을 잡았다는 것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교사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대부분은 학생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 최근 TMI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교육현장에서도 아동학대나 성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를 보면 TMI가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건화가 되어 조사를 받다 보면 굳이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왜 했을까, 저런 행동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나는 학대나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감정이 들고, 불필요한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면 아동학대·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교사가 교육자적 양심과 사명감·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했더라도 이를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려는 의도에서 말을 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나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말만 하고 불필요한 농담이나 사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가급적 학생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지도방법 역시 학생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고,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허용된 지도만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필요 최소한의 허용된 지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하고 아직 확립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괜히 지도를 해서 오해 살 행동을 하느니 학생의 문제행동을 보더라도 지도를 포기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명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스승, 선생님보다 직업으로서의 교사가 되어야 무탈하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식 출범했다.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위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교사·관리자·장학사·변호사·연구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2시 화상으로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하윤수 회장은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지만 교육당국도, 사회도 무덤덤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반면에 학교는 학폭 예방과 대응에 갈수록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으로 국가적 시스템은 갖춰졌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학교와 우리 사회의 큰 고민거리”라며 “교총은 현장 중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효과적‧현실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고 교사(한국교총 부회장), 부위원장에는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를 선출했다. 이번 회의의 첫 번째 화두는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범위였다.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학원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6개 학교가 공동위원회를 운영했던 힘든 경험을 털어놨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는 “학교 ‘내와 밖’이라고 하니 학생에 대한 모든 폭력이 학교폭력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라며 “학교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 가정폭력까지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종 전북 전주송북초 교장(전북교총 회장)은 “학교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했지만, 업무 감소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한 개선요구도 이어졌다.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한국교총 부회장)은 “가·피해자 분리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공간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법 때문에 교사와 학생만 고생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만수북중 교사는 “인지 후 3일 안에 분리하라는 지침 때문에 학교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교총은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교육부에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확한 판단 없이 가·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위험하다. 학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안에 대해 분리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보복행위나 반복적 폭력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폭력행위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담아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최우성 경기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도 “즉시 분리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실효성도 낮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차기 회의부터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학교폭력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낼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화두 AI와 메타버스. 세상 모든 것을 바꿔버릴 듯한 기세는 우리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코로나19와 맞물린 급격한 변화가 학교 현장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IT·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류세기·경북 경안여중 교장) 주관으로 24일 개최된 ‘AI와 메타버스 활용 교육혁신방안’ 화상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AI와 메타버스가 교육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장 한선관 경인교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교육혁신’ 주제발표에서 인공지능의 개념과 개발 역사, 적용 사례, 사회적 이슈 등을 소개했다. 그는 AI가 우리 생활을 크게 바꾼 바퀴, 전구, 자동차 등과 비교하며 피해 갈 수 없는 대세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봉제 서울교대 교수와 임준호 블루가 대표는 ‘AI 기반 학습자 학습유형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학생의 학습 성향과 태도를 진단해 구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I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에 맞는 새로운 교사상 정립에 힘써줄 것을 교총에 요청했다. 임 대표는 개발 중인 솔루션을 예로 들며 AI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상철 NHN에듀 부대표가 메타버스를 다뤘다. 김 부대표는 최근 들어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는 이유와 여러 유형, 특성을 소개한 뒤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을 소개했다. 토론자들은 이 같은 신기술을 교육에 접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경계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학습 내용과 원하는 교육 내용이 집적·분석되고, 더 좋은 수업을 위한 선순환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신기술에 대한 교사나 학생 간의 인지 수용성 차이로 되려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일선 교사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내놨다. 학교가 교재·교구팔이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AI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혁신을 이루려면 교육철학적 고민과 학교 현실에 입각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와 메타버스를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자료나 도구로 활용해야지 목적과 수단이 도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미영 AI교사협회장(인천송명초 교사)는 지능화된 교실 구축을 요청했다. 최근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로 수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개선과 노력도 당부했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인천 만수북중 교사)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부소장은 "사진을 동영상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메타버스에서도 폭력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실수하고 반성하며 성장하는 교사의 모습 그 자체가 불완전한 인간인 아이들에게는 가르침이 된다"며 '인간 교사'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재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소속사에서 진행 중인 교육 사업을 소개하며 사회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교육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전체적인 도입에 부담이 있다면, 파일럿 형태로라도 진행해 볼 것을 권했다. 김상태 서울 과학고 교사는 AI 솔루션이 학생의 선호와 능력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 인간의 메타인지를 돕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교사는 전문성과 교육관을 개선하고 학생은 개성과 역량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 샘TV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안심사위원들이 18일 오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이 18일 오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정의만으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 실태를 파악하거나 효과적인 적시 대응을 위한 사안 조사와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8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한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에서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사회 공동의 노력과 협력으로 전사회적인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임 부회장은 이 중 교사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참여했다. 실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은 2016년 9.1%에서 2020년 12.3%로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대폭 감소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언어폭력과 스토킹, 신체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는 감소했으나 사이버폭력(3.4%p)과 집단따돌림(2.8%p)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회장은 “교사들이 예방을 위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 상담과 지도는 물론 사이버폭력을 선제적으로 인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급 단체 카톡방이나 SNS방의 글귀와 분위기를 살피면서 이름보다 비하성 별명이나 호칭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이 갑자기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를 삭제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교사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 수준의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최신 동향과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이버폭력 특성상 가·피해 학생을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연수 등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조 강연은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이 ‘뉴노멀 시대의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놀이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가 아이들의 갈등 관리 기술 습득 기회를 빼앗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결과 갈등 발생 시 폭력이나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의존성이 높아져 사이버폭력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스크린을 통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등 정서맥락단서를 읽는 능력이 줄어드는 부분도 우려했다. 면대면 의사소통이 줄면서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부족해지고 결국 갈등 폭발과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공감 교육이나 손글씨 교육을 통해 생각과 행동의 속도를 차이 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밖에 미디어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시간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Z세대 학생의 주체적 활동 방안’에 대해 토론한 강주현(한국삼육고 2학년) 군은 “학생들의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먼저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사회 전반에 예방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생님과 부모님, 다양한 인터넷 매체, 그리고 전국민이 함께 관심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에서 고교생 여러 명과 시비가 붙은 30대 가장이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고등학생 A군 일행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서로 주먹이 오간 뒤 B씨는 길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A군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고교생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7일 게재됐다. 피해자의 선배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12일 오전 현재 5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의에 참여했다. 일방폭행, 쌍방폭행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범행에 가담한 학생들이 평소 상습적으로 고의로 어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교육계에서는 학폭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과의 다툼으로 30대 가장이 사망한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사회폭력은 물론 학교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다시금 알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8월 중 학폭 예방과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그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 국회와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도부원 폭력 전치 32주 중상 전북 익산 A고교에서 1학년생 B군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는 폭력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B군 가족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경 A고 강당에서 2학년생 4명이 1학년생 B군을 1m 아래 단상으로 던졌다. 크게 다친 B군은 전치 3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은 모두 나이가 같지만, B군이 중학교 때 1년을 쉬고 고교에 입학해 선후배 사이가 됐다. B군 어머니는 “쉬고 있던 아들에게 상급생 중 한 명이 텀블링하자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3명을 더 불러서 팔과 다리를 잡아 아래로 던졌다”며 “명백한 학교 폭력으로 아들은 유도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B군 가족은 진상 조사를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교육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교육청 감사관실에 관리자 징계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A고 측은 가해 학생 등을 불러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학생은 고의가 없었다고 하고 있다. 학생 간 폭력여부, 코치의 학생 관리 소홀 등을 철저히 조사해 필요할 경우 징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교 보건교육에 스마트폰 중독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체력증진을 위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온라인 도박과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2020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 재학 청소년 약 6만 6000여 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등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 보건교육 대상에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 시기의 각종 중독 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을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 예방교육이 실시되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따라 A 선생님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평소 교직에 대한 열정으로 싱그러움을 뿜어내던 4년차 고2 담임인 A 선생님의 표정이 출근길 제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A 선생님이 저에게 교내 메신저로 편한 시간을 알려주면 만나러 오고 싶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이들 면담을 해보니, 애들이 힘들어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작년보다 학교 다니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코로나19로 격주 등교를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계속 이동수업을 한 탓일까요? 힘들다는 아이 중 몇 명은 자퇴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문제일까요? 작년보다 더 힘들다는데, 제가 학급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A 선생님의 표정에서 혼란스러움과 좌절감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A 선생님은 학급에 친구가 있음에도 학교가 재미없다는 아이, 교사가 보기엔 서로 이야기도 곧잘 하는 친구 사이인 줄 알았는데 친구 때문에 자퇴하겠다는 아이,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과 접촉하지 않으며 ‘떡진 머리’로 점심도 먹지 않는 아이 등 다양한 문제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상황이 A 선생님의 역량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야기한 빈익빈 부익부는 사회적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격주 등교에도 불구하고 친구관계 형성 역량이 뛰어난 아이들은 나름 안정적이게 친구관계를 형성하고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하려면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알트만(Irwin Altman)과 테일러(Dalmas Taylor)는 친밀해지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상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단계로 서로에게 다소 거리감이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좀 친해지면서 감정을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말도 많이 하지만, 아직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개방을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대에게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하면서 서로 간에 칭찬과 비판을 자유자재로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소유물도 편안하게 나누는 단계로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로서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 단계 정도만 되어도 학급이 편안할 터인데, 6개월이 지나도 학급에 여전히 첫 번째 단계를 넘지 못한 친구만 있다면, 학급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힘들 것입니다. 예방과 치료에 대한 공중보건모형에 의하면 학생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개입서비스는 3단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Merrell Gueldner, 2011). 첫째, 그림 1과 같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수준의 보편적 예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0%의 학생들은 아마도 1차 수준의 보편적 예방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A 선생님 학급 학생 중 학급에 친구가 있음에도 학교가 재미없다는 아이는 1차 수준의 보편적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1차 수준은 학급풍토(classroom climate)를 건강하게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급풍토란 학급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사회·심리·정서적 분위기를 말합니다. 긍정적인 학급풍토를 촉진하는 시도를 예로 들면 그림 2와 같이 3분 인터뷰를 학급 대상으로 진행하여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3분 동안 서로에 대해 인터뷰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는 예시로 19개 정도의 문항을 만들어 제시하고, 20번 문항은 빈 칸으로 남겨 놓습니다. 아이들은 3분~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서로에게 질문하고 기록을 하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3분 인터뷰를 촉진하기 위해, 교사는 긍정의 효과 즉, 학급 내에서 서로 편안하고 긍정의 마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 서로를 돕는 일이라는 점을 교육합니다. 3분 인터뷰와 같이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는 특히 더 동기유발에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만난다면 2차 수준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에 놓여있거나 문제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학생이 보이는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표제적 예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관찰로는 친해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 중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한 반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다시 중학교 때와 같은 따돌림이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면 2차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이 상황은 면밀하게 살펴보기 전까지는 실제 따돌림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과거 학교폭력 경험을 했던 피해학생이 확증편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따돌림이 일어난 상황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고, 만약 따돌림이라고 한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속한 개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따돌림이 아니고 피해학생이 과거 상처로 인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확증편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증편향이란 인간이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근거보다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근거를 더 열심히 찾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인지적 오류를 수정, 사회적 관계에서 역기능적 요소를 제거해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위클래스 등의 도움을 받아 학생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3차 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은 예를 들면 학급뿐 아니라 학교구성원 그 누구와도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가족 관계도 단절되어 있으며, 오직 소통하는 대상이 게임에서 만나는 아이들이어서 밤새 게임을 하고 위생관리도 못 한 채 등교한 후, 수업 중에 자주 엎드려 자는 등 심각하고 만성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입니다. 3차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 포괄적으로 함께 개입하여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도 협업이 필요하며, 학교 밖 기관들과도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3차 수준의 학생은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교사가 노력하여도, 여전히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상당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상처의 골이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에게는 지치지 않고 늘 같은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참 좋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시선과 지속적 관심만이 아이를 지킨다 정리해 본다면, 서먹한 아이들의 관계에 온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긍정적 학급풍토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앞의 예와 같이 3분 인터뷰를 시행해도 좋고, 그림 3과 같이 감사일지를 적는 이벤트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감사와 친교 등 긍정적 요소가 학급구성원들 안에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징후를 가진 친구들은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것이라면 학교 내외의 협업을 통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정작 학생이 그 어떤 도움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개입하려 하기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보다 따뜻한 햇살이 나그네의 옷을 벗게 하는 것처럼 따뜻한 관심만이 방어를 녹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며 학교 내 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별·직종·나이 등의 위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의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학교 내 성폭력 실태를 보면 2021년 기준 최근 10년간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아 담임에서 배제된 자가 46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교내 불법 카메라 설치, 학생들에 의한 교사 성희롱 및 신체 촬영, 위계를 이용한 교직원 간 성폭력은 증가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중 신체폭력은 줄어든 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발생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와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은 행위 유형별 분류, 관계별 분류, 대상별 분류 등 여러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2차 피해와 증가 추세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가. 2차 피해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후 행위자나 주변인 조직(공동체) 구성원에 의해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말·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이는 피해자의 학습환경 또는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학습권 또는 노동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초래한다. 피해자 보호조치 등 피해 구제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PART VIEW] 나.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유포하거나, 이에 관여 또는 소비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 행위이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 유형은 더 새로운 유형으로 심화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문화적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촬영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촬영과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공유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공간에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의 대표적 유형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인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다. 기타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메시지·야한 사진·동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미행·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이 또한 성희롱·성폭력 유형이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가. 일반적 사안처리 절차 나. 사안처리별 주요 내용 다. 주관위원회 처리 절차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학교 내 담당 주관위원회와 처리 절차가 조금씩 상이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가 학생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학생과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며,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처리도 가능하나 판단 여부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안은 제외된다. 2)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기구로 피해자가 교원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최된다. 3) 「양성평등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근거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교직원과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처리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자치기구로 학교규칙을 위반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최되고 사안을 처리한다.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는 일반적 사안처리 절차를 기준으로 각 대상 유형별 특징과 주요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학생(피해자) - 학생(가해자) 간 사안처리 1) 신고 및 접수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교원은 사안의 가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으로 의심되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사안을 접수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신고내용을 접수대장에 기재 후 접수 사실을 신고자·보호자·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전담기구는 사안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서면보고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유선 보고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 및 초기 대응 피해학생은 필요시 응급처치 및 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나 전문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치료기록 및 사안 발생 현장의 CCTV 화면을 확보한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심신안정, 신상정보 등에 대한 비밀 유지, 인권보호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안전 여부를 파악한다. 3) 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피·가해내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안처리 관련 서식 등을 활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되, 피해학생 조사 시 가급적 외부 성폭력 전문가를 동석시켜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서면으로 확인 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4) 심의 및 조치 결정 5) 징계 및 종결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한 조치결과를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또한 피해학생은 교육장이 내린 선도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교육장이 내린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의 선도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학생(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간 사안처리 1) 신고 및 접수 동료학생 또는 교직원의 목격·상담·실태조사, 타 기관의 통보 등을 통해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학교폭력전담기구와 성고충 상담창구는 사안을 접수한 후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전담기구는 사안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서면보고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유선 보고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또한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담당자는 통보일자, 통보 방법 등 통보 사실을 기록한다. 2) 응급조치 및 초기 대응 3) 조사 학생에 대한 조사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교직원에 대한 조사는 성고충 상담창구에서 진행하며, 피해학생과 가해 교직원 면담 시 육하원칙에 맞게 조사하고, 장애학생 또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 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절차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사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사안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4) 심의 및 조치 결정 - 학생 보호조치의 심의 및 결정 _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가해 교직원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조치 결정 _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성희롱 성립에 관한 판단과 조치를 심의·결정한다. 5) 징계 및 종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가해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가해 교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결정과 집행은 기본적으로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처리된다. 6) 사후처리 대상자 사후 모니터링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2차 피해가 발생했을 시 추가조치 하여야 하며, 학생 치유활동,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학교 단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다. 교직원(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간 사안처리 1) 신고 및 접수 신고 및 조사 요청이 있거나, 피해 교직원이 성고충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 후 공식적인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접수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때 신고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교육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2015년 9월 21일 발표) 관련 계획에 근거하여, 교원 간의 성폭력 사건도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2) 조사 조사는 피해 교직원이 접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되며, 학교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2~4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성고충상담원은 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3) 심의 및 조치 결정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성립에 관한 판단과 조치를 심의·결정한다. 4) 징계 및 종결 학교장은 피해 교직원의 상태 및 학교 실정,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피·가해 교직원과의 공간 분리, 부서 전환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내부 해결이 되지 않았거나,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제기 등이 가능하며, 이를 가·피해 교직원에게 안내한다. 라. 교직원(피해자) - 학생(가해자) 간 사안처리 1) 신고 및 접수 학생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사를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성고충상담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한다. 2) 초기대응 피해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 교직원, 가해학생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분리, 보호한다. 3) 조사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교직원과 가해학생을 조사하되, 조사는 ① 피해 교직원 ② 참고인(필요시) ③ 가해학생 순으로 조사하고, 사안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권보호 위원회 보고자료, 사안 심의·조치의 자료, 교육청 보고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결정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직원에 대한 조치 결정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4) 심의 및 조치 결정 5) 징계 및 종결 위원회의 조치 결정 사항에 대해 피해·행위 측에 조치결과통보서를 서면으로 발송하며, 조치결과 통보 시 재심,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또한 피해 교직원은 조치에 불복 시 수사기관에 사안을 신고하여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 학생·보호자·교직원이 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만 가능하다. 나가며 지금까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과 일반적인 대응 절차를 알아보았다. 교육부는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및 2차 가해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처 매뉴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상 유형별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고 지원 단체 등의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는 형식적인 예방교육에서 벗어나 실천적인 예방교육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교육과 대면 집합교육을 동시에 활용하고 소규모 토론회나 집단상담, 상황극 등 체험위주의 교육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지역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