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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이 26일 오전 수원시 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등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의 학폭 책임교사 등 학교의 부담 감소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학폭 담당자 업무를 더욱 줄여 가·피해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등이 개정 학폭법 1년을 돌아보는 의미로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사진)’을 공동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실제 지난 1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신체폭력은 줄어들었으나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증가세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증가 역시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조사 자체가 복수응답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폭력이 주로 학교 밖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학폭 범위가 광범위해져 학교 내의 교우관계 증진 등 교육적 목적과 관계없는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학교와 교육청이 가·피해 학생 간 화해와 치유, 회복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날 콜로키움에서 나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전담 장학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학폭법 개정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학교에서 학폭 부담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체감됐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등 학폭 범위가 확장돼 전체적인 학폭 업무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학교 밖의 학원과 같은 공간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 간, 그리고 서로 다른 시·도의 학생들 간 벌어진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까지 학폭으로 적용되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그만큼 교육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학폭법은 교육적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학폭법 제1조(목적)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근본적 학폭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은 “학폭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학폭심의위 개최 전후로 화해 및 중재를 위한 노력, 가해학생의 반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폭법 상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청소년분야‧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해야 특정 시기의 폭력을 성인 폭력과 구별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직란 경기도의원은 “학폭 심의기구 이관에 따라 학폭 전담교사가 느끼는 업무량 감소는 30% 정도인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해 초기부터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2019년 8월 학폭법은 교총 주도로 대폭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폭대책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내용 등을 포함됐다. 학교자체해결제는 곧바로 도입돼 학교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고, 학폭대책위 교육지원청 이관은 이듬해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적용하면서 개정 학폭법 완수가 이뤄졌다. 하윤수 회장은 “교총이 3년여 노력 끝에 2019년 8월 학폭법 개정을 관철해 낸 이유는 학교와 교원이 학폭 처분‧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과 치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오늘 토론의 지혜를 모아 학폭 없는 학교, 학폭미투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할 경우 현행 법률상에서는 경범죄로 취급돼 ‘10만 원 이하 벌금’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토킹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고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총 등 55만 교육자의 염원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스토킹의 예방과 근절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그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입법 건의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총은 학생과 교원의 보호를 위해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2013년 서울에서 제자가 짝사랑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2020년 박사방 여교사 살해 협박 사건,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10.6%를 차지하는 등 이미 학생과 교원들의 스토킹 피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노력으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학생과 교원이 스토킹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때 가십거리 여기면 또 다른 미투 반복될 뿐 평생 트라우마…처분‧처벌만으로는 상처 그대로 종결 및 심의 때, 사과-용서-화해 과정 있도록 제도 점검하고, 법적·정책적 보완과 지원 나서야 조기‧반복 예방교육, 갈등 중재 교원연수 내실화 “가정, 지역사회 교육적 협력 방안도 모색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학폭미투’가 잇따르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폭로되는 학폭 사건이 대부분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만큼 피해자가 오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창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물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로서, 교원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폭의 심각성과 근절해야 할 이유를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근본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회장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학폭미투를 한때의 가십거리로만 삼는다면 또 다른 고통과 미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학폭 발생 시점과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학폭 예방과 가‧피해 학생의 진정한 관계회복에 초점을 둔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곳곳서 폭로되는 학폭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애들 때는 다 그렇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분명한 처분‧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처와 앙금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정 어린 사과와 용서, 치유와 관계회복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0년 학폭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증가로 학생 간 사이버폭력이 급증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언택트 시대, 달라진 학폭에 걸맞은 예방,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의 학폭과 미래의 학폭미투를 예방하는 진정한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으며 가정, 사회 모두의 교육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학교는 학폭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가정이 함께 협력하도록 학부모교육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예방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이 잘 적용되지 않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폭 상황에서 교사가 갈등조정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 현직 연수도 내실화해야 한다”며 “교‧사대 교육과정과 신규 교사 연수, 1정 자격연수 등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사 생활지도권의 강화와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갈등 조정과 중재를 꼬투리 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책임만 묻는다면 교사는 회복적 생활지도보다 사안 처리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종결이 가능한 경미한 학폭 사안이든, 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가는 중대 사안이든 처분‧처벌과 함께 관계회복 과정이 있는 학폭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폭 사안처리 전, 중, 후 때 갈등조정과 추수 지도가 잘 이뤄지도록 교육당국은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푸른나무재단이 수행한 ‘2019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연구’에서 학폭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 후, 가장 필요한 것’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43.5%가 ‘가해학생이 사과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낸다’에 답했다. 학폭 가해자에게도 ‘학폭 가해 후, 가장 필요한 것’을 물었더니 67.7%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낸다’에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이해와 협력도 당부했다. 교총은 “관계회복보다 처벌 위주로 가려는 경향과 심지어 변호사까지 동원하는 대응방식으로 인해 진정 학생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것도 다 학폭이고, 결국 학교로 넘어와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학폭이 일어난 지역사회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피해자 측이 격앙된 상태로 학교로 넘어올 때는 처벌을 전제로 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폭이 일어난 지역사회의 각 관리 책임자가 적극적인 중재와 가‧피해 학부모 간의 노력 이후 학교로 넘어온다면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전문기관과 인력,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중앙과 지역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여전히 학폭이 만연하고 사이버폭력이 급증하는 등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폭 근절과 학폭미투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교육부는 당장 무엇을 할 것인지 의지를 밝히고 근본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보복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사이버폭력이란 용어가 없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보복행위 등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의 개정안에는 학폭법에 명시된 학폭 유형 중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폭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의를 재정립 제고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게 금지된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사이버폭력 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등의 연수·지원 신설 △가해학생 ‘대안 교육기관’ 교육이수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요청 가능 등이 포함됐다. 교육계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학폭법은 ‘사이버 따돌림’으로만 한정돼 실제적으로 사이버폭력 전체를 규율하는 등 법과 현장의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수년째 이어졌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 IT기구를 이용한 학폭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에 대한 법률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교육부가 1월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유형별 비중 가운데 ‘신체폭력’은 5년 간 감소 추세인 반면 ‘사이버폭력’은 증가세다. 2019년 조사에서 전년대비 1.9%p 줄어든 8.9%로 잠시 주춤했던 사이버폭력은 지난해 3.4%p 늘어난 1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단 따돌림도 증가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관계자는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학생 조치 중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서 ‘대안교육기관’ 추가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에 요청 가능한 신설안 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 입장이다. 대안교육기관의 추가의 경우 그 필요성 여부, 전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장에게 지속적 학폭 가해자에게 전학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 학폭대책심의위를 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그에 앞서 ‘지속적 가해’에 대한 개념조차 불분명해, 현실적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피해학생 보호 중심주의 학폭 예방 및 대응에는 동의하나, 교육지원청에 학폭대책심의위를 두도록 한 개정 취지에 안 맞는 부분 등은 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년 정도 회원이었다가 탈퇴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의미를 못 느꼈다고 했다. 교총의 도움을 받을 일은 없을 거로 생각했다. 학교폭력 문제로 힘들어하던 선배 교사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다시 가입하자’ 마음먹었다고 귀띔했다. 한때 교총을 탈퇴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학교 분회장을 거쳐 지금은 인천교총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열혈’ 활동 중이다. 이경화 인천 부원초 교사 이야기다. “당시 선배가 학교에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았어요.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선배는 교총을 찾았어요. 교총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힘을 얻더군요. 조금씩 문제도 해결해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2009년에 다시 교총에 가입했어요.” 2016년부터 3년 동안은 분회장을 맡았다. 학교 분위기가 좋아서 뭘 하든 동료들끼리 의기투합했다. 교총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우수활동 분회로 소문나 지원도 받았다. 특히 교권 침해사건에 휘말린 후배를 위해 교총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함께 대응했다. 교총에 자문도 요청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사안을 마무리했다. 김 교사는 “그때 열심히 활동했던 게 인연이 닿아 인천교총 부회장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행사는 못 하지만, 매달 임원단 회의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을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고 결정하지요. 가장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건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학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무조건 지원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안까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교사는 교총 활동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고 말한다. 이전까지는 학생들과 즐겁게, 무탈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면, 지금은 교사들의 고충이 뭘까 고민한다고 했다. 동료들에게 교직 생활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직접 교총에 문의해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는 “내가 가진 것을 좋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귀띔했다. 초등 1~2학년 우선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도 대변했다. 특히 등교하지 않는 원격수업 대상 학생에게도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탄력적 희망 급식’으로 인해 고충이 많다고 했다. 이 교사는 “수업을 준비하기에도 빠듯한데, 모든 교사가 탄력적 희망 급식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면서 “탄력적 희망 급식에 따른 방역 문제, 급식 인력 문제 등 모든 걸 학교에 떠맡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빨리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직에 있다 보면, 여러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 어디든 적을 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할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교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세요. 관심을 가져야 보입니다.”
오래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있었던 날. 교장 선생님의 한 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학부모님들, 손가락 있으시지요? 손가락 있으시다고 핸드폰 버튼 막 눌러서 담임 선생님에게 함부로 전화하지 마세요.” 민원이 잦은 학교여서 스트레스를 받던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의 한마디는 말 그대로 사이다였어요. 학부모님들은 ‘뭐지?’ 하는 표정으로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셨지요. 교장 선생님은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쁘다. 아이들 가르치랴, 싸움하는 거 말리랴, 거기에 학교 업무까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생님에게 신경질을 내면서 전화까지 하면 그 스트레스는 다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교장 선생님 자신도 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아이들에게로 스트레스가 갈까 봐 교장실 밖에는 안 나가려고 노력한다. 교장 선생님 얼굴 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 학교장도 선생님들을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학부모님들도 학기 초에는 선생님들을 믿어 주시면 좋겠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민원이 쑥 줄어들더군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왠지 신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교사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해요. 누군가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 여기서 밀리면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다는 느낌. 그렇게 느낄 때, 어떤 일이든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두려움 없는 조직 The Fearless Organization의 저자인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드슨 Amy C. Edmondson 교수는 심리적 안정감을 ‘인간관계의 위험으로부터 근무 환경이 안전하다고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어요. 조직의 구성원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솔직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조직은 비로소 활기를 띨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말이지요. 심리적 안정감은 학교라는 조직을 지탱해주는 가장 커다란 힘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민원을 맡는 업무의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웬만한 학교에서 생활 인권부장을 맡은 선생님들치고 정신의학과에 한두 번 안 다녀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일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물론, 일도 힘들지요. 학교폭력 사안 한 번 터지면 최소 3~4일은 사안 조사하고 보고하느라 야근을 해야 하니까요. 일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어요. 싸움은 아이들이 했는데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 책임 교사에게 원망을 쏟아놓는 것은 다반사. 심지어 학교폭력 건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담당 선생님에게 짜증을 내며 전화하는 때도 종종 있어요.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다 받아내는 사람들도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토닥거림이 절실하거든요. 퇴근 무렵,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원인이 무작정 학교에 찾아와서 “교장 나와!”라고 말하며 무례하게 행동하던 어느 날. 아무나 사장님(?)께 가도록 만들 수는 없었지요. 일단 담당자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민원인에게 말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니 벌써 해가 져 버렸어요. 집에 가려고 복도를 나서는데 환하게 켜져 있던 교장실의 형광등. 혹시나 해서 교장실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끝났어? 기다리고 있었지. 저녁 시간인데 밥이나 먹고 퇴근하자.” 그 한 마디에 울컥하게 되더군요. 힘들게 남의 짜증을 받아주고 난 다음, 누군가의 지지는 상한 마음을 다시 되돌려 주는 특효약이니까요. 거리를 지나치다 보면 가로수의 버팀목을 볼 수 있어요. 흔들리는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은 튼튼하게 나무를 지켜주지요. 학기 초, 업무에 지치고 감정 소모로 마음이 힘들 때에요.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들에게는 버팀목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교육부는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을 마련한다.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회 실시되었으며, 2019년과 비교하여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신체폭력 등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뽑혔다. 이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형국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면서 사이버공간 속에서 관계형성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 등 사이버의 다양한 폭력의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폭력 양상의 변화 가령카톡방, 익명방, 메신저방에서 특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왕따(따돌림, 괴롭힘) 등을 자행하면서, 톡방 속에 있는 동조나 가담한 관련 학생들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다수 대 소수의 가해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이 지속되면서, 실제적으로 만남이 이뤄지고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이 병행되는 폭력의 변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익명질문을 통해서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이면서도 고의적인 언어성희롱, 합성한 사진 투척 등으로 폭력이 가해지고 있지만, 가해자는 폭력의 심각성을 모르며, 나의 폭력이 경찰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착각으로 지속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통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의 사이버 수사를 의뢰하면, 진범을 특정할 수 있으나,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겪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괴롭힘이 오래 지속되고, 가해자가 밝혀질때까지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는 오래간다는 점이다. 유명인 학폭 미투 확산 연일 폭로되는 학교폭력 미투로 인해서, 관련있는 스포츠계, 연예계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학교폭력 휴유증을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호소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구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에게 피해를 호소하여 해소하고자하는 정화작용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 소속팀이나 소속사의 대응은 강경한 대응, 유연한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폭로된 것이 과거의 학교폭력의 사실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과거의 학교폭력이 사실일 경우에는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상처와 트라우마를 어루 만질 수 있어야 한다. 폭로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를 구하지 못하고, 순간 때우기식의 사과문이나 전문 등은 오히려 역효과를 거둘 수 있다. 피해자가 폭로한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피해자들은 삶이 힘들고 트라우마와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학교폭력으로 가해를 저지른 유명인이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용납할지 못하는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떳떳하고 성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지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속팀이나 소속사에서는 유연한 대처가 요구되는 것이다. 폭력의 뿌리는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청소년 폭력의 단초를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소년들의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기관에서 형성되는 언어사용문화에서 폭력의 시발점을 인지할 수 있다. 요즘, 청소년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대화 내용의 50% 이상이 욕, 욕설, 비속어, 짧은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특수한 욕설은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면서도 게임속에 존재하는 시나리오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들도 포장되어 있기에,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폭력에 무뎌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수용하는 것이다. 또한, 매스컴의 선한 영향력이 아쉬운 현실이다. 채널을 돌리면, 등장하는 예능, 드라마, 뉴스 속에 등장하는 사건 및 사고의 폭력적이면서도 선정적인 부분을 여과없이 방송하면서, 청소년들은 폭력이 때론, 당연하고 문제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제, 어른들이 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을 배양시켜야 하며, 청소년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성이 먼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인격체로 바라보기 폭력은 상대방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소중한 인격체로 바라보기 위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고, 존중어, 존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언어가 순화되지 못하면, 언어폭력으로 비화되기 십상이다. 올바른 언어 순화 및 사용 습관이 폭력을 줄이는 시발점이다. 또한,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착근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지니고 있기에, 학교나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의 유명인이나 공인으로부터 과거에 당했던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상당 기간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인에서 시작하여 체육인, 그리고 공무원으로까지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과거의 사태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사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후에도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이 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과 성인을 찾아 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단죄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이다.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학폭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잊었다가도 유사 사태가 보도되면 불쑥 되살아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길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사례들이 미래의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타산지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학계와 언론도 함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어린 시절의 폭력 행사가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자신은 잊고 지내더라도 피해자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를 미리 알게 한다면 어린 학생들의 충동적 행동 조절에 조금은 보탬이 될 것이다. 어떤 핑계도 학교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번에 드러난 사건만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폭력사례, 가해자와 피해자의 졸업 이후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분석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교육자와 부모만이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인 학생들에게도 정리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 성과평가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뭐라고 핑계를 대더라도 폭력 행사 주체인 가해자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사회(부모와 가정, 학교와 교사, 교육청과 국가, 그리고 사회 전반)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찬반 논란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생활기록부 기재 찬성론자들은 경고 효과로 인해 학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기재 반대론자들은 가해자의 인권과 낙인효과, 그리고 기록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도한 소송전 등을 근거로 삼아 강하게 반대했다. 2019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1)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등 가벼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처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적지 않도록 했다. 이때에도 다양한 찬반 논란이 진행되었다. 찬반논란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효과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거나 되지 못했을 경우 법을 집행하면서 과연 기대한 효과나 문제점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기대와 다른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 개정 후에 정책과 제도 성과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 서둘러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다시 뒤로 밀어놓았다. 학교폭력만이 아니라 많은 이슈가 그렇게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바란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할 때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학생들을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 당사자인 학생들이 그 누구보다 학교폭력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절실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분석 및 해결 주체가 되도록 할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도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될 것이다. 스포츠 스타들이 남긴 학교폭력의 상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제대로 화해하고 사건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학교폭력사태 처리 종료 후 피해학생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과 예산도 마련되어야 한다. 가해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 교육예산과 인력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기존 학교 인력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할 인력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최적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이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 그리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 즉, 학생 징계권과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도권 행사는 교장의 권한이다. 교장의 임무에는 교무 통할만이 아니라 ‘학생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학교장이나 교감의 업무가 이미 과중하다고는 하지만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처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의 고유 업무로 부과하는 방안을 차제에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추진할 때 정부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학교장들을 참여시켜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게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이 학폭 가해자였던 그 시절, 이들은 대부분 철없는 미성년자였다. 과거의 그들이 저질렀던 폭력에 대한 사회적 단죄와는 별도로 오늘의 그들이 진심어린 사죄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새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려운 제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범죄자를 대하는 사회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미래 지향적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 1월에 제정되었다. 그간 27차례의 관련 개정이 이뤄졌지만, 학교폭력이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인간사회의 각종 범죄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학교폭력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법과 제도를 통해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를 줄여갈 수는 있다. 그리고 발생한 학교폭력을 잘 대처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교육청)·학교·학부모·학생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하우를 축적해온 시민단체,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해온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처음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다. 교장선생님이 점심시간 급식지도를 하고,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학생지도를 전담한다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교과수업은 물론 동아리반 지도까지 한다. 교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 중 하나인 ‘당번근무’도 대신 맡았다. 학교알리미를 통해 드러난 지표도 눈을 의심케 한다. 지난해 학교폭력신고 건수가 제로(0)이다. 선도위위원회도 열린 적 없다. 고교 입시를 앞두고는 전국의 유명 사립고 10여 곳이 학교를 찾아 신입생 설명회를 연다. 서민 밀집지역이어서 녹록하지 않은 학교로 알려졌는데 드러난 결과는 딴판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중학교 김현태 교장. 지난해 공모교장으로 부임한 그는 교사들이 수업과 상담 등 생활지도에만 전념하는 여건 조성을 약속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신림중은 지역 명문학교로 급부상, 세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선생님들은 수업에만 전념하세요” 김 교장은 수업하는 교장으로 유명하다.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좀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수업을 자청했다. 또 아직은 교단에서 아이들과 눈 맞추고 호흡할 자신이 있었다. 그는 일주일에 4~6시간 수업을 맡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사가 수업할 수 없을 때면 보강은 김 교장이 맡는다. “교장은 지시하고 행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도 직접 해내야 하죠. 그래야 교사들이 교육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수업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실제 김 교장은 서울동작관악 수업지원단 단장을 맡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다. 수업만이 아니다.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한다. 자유학년제 주제인 창의과학반·과학실험반을 맡아 원격수업으로 진행한다. 유튜브 제작에도 능해 그가 만든 다양한 수업자료와 동아리활동 자료는 학생들 사이에 인기 만점이다. 교무실 분위기 역시 남다르다. 우선 수업과 상담 등을 제외한 웬만한 업무는 교장과 교감이 맡아서 한다. 선생님들은 다른 일 신경쓰지 말고 좋은 수업만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는 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자 방역 담당을 자청했다. 교문에서 발열체크는 물론 손씻기까지 일일이 지도하고 자가검진도 매일 확인했다. 점심시간이면 급식지도를, 수업과 수업사이 쉬는 시간엔 복도 생활지도가 그의 몫이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 김 교장의 노력 덕에 학생들이 달라졌다. 학교폭력이 사라졌다. 선도위원회에 올라온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생활지도가 잡히자 김 교장은 학력신장으로 눈을 돌렸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전반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조짐이 보였다. 고심 끝에 인근 서울대 사대 김희백 학장을 찾아갔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용기를 내 서울대생을 멘토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대 측은 흔쾌히 동의했다. 중학교 교장이 서울대를 찾아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은 김 교장이 처음이란다. 이후 멘토링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맞춤형 교육이 실시됐다. 서울대생 1명이 신림중 학생 1~3명을 개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입 설명회에 전국단위 자사고 몰려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됐다. 겨울방학 땐 윈터 스쿨을 개설, 서울대생 10명이 신림중 학생 56명을 단과반 형식으로 가르쳤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어·수학교과에 집중했다. 단순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수월성교육까지 이뤄졌다. 윈터스쿨에 참여한 김다현 씨(서울대 국어교육 3)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학생들의 열정에 가르치러 왔다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올해 새 학기를 맞아 서울대와 신림중 멘토링 2.0 스쿨을 개설, 원격으로 질문과 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보다 발전된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엔 신림중 개교이래 처음있는 일이 발생, 주위를 놀라게 했다. 고입 전형을 앞두고 김 교장은 또 한 번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진로에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국 유명 고등학교 관계자들을 학교로 불러 진학설명회를 연 것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자율고 등이 몰려와 학생들과 1대1 상담을 가졌다. 신림중 개교 이래 이처럼 많은 고등학교가 찾아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김 교장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직접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선택 전략'이란 특강을 열었다. 직장인 부모들을 고려, 오후 6시 반에 시작한 특강은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조차 자리를 뜨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던 학부모들에게 진학설명회와 김 교장의 특강은 큰 도움이 됐다. 3학년 담임을 맡았던 정소영 교사는 “고등학교 진학은 물론 대입 전략까지 장기적 안목으로 통찰력 있게 맥을 짚어주는 바람에 학부모들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학부모 최정순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무척 어려웠는데 학교측이 마련한 입학설명회는 다양한 학교들이 참석해 비교 분석까지 가능했다”며 고마워했다. 예상 밖 호응에 학교 측도 놀랐다. 김 교장은 올해는 5~6월경 진학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1학기에 미리 진로를 정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서울 협력교사제 꼭 성공하고 싶어” 신림중은 반듯하고 공부만 잘하는 학교가 아니다. 축구 하면 또 신림중이다. 지난 1983년 창단한 신림중 축구부는 전국대회 제패는 물론 수많은 국가대표와 프로선수를 배출한 명문이다. 단순한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축구와 관련된 생리학·심리학 분야까지 연구하고 지도한다. 어린 나이에 혹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학적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선수로 육성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 기치에 맞게 학업에 충실한다. 축구부 교실에 학습독서실을 만들어 운동을 마치면 언제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실제 신림중 축구부 학생들은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 김 교장은 “당장 눈에 띄는 선수보다 앞날을 내다보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것이 신림중 축구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김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협력교사 프로그램이 기대를 걸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수학교과에 꼭 필요한 협력교사를 임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란 듯이 성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학생이 1대1 매칭이 돼 함께 책을 읽는 독서교육활동도 올해 그가 이루고 싶은 소망의 하나다. “교사가 본분에 충실한 교육, 그것이 교육의 왕도”라고 김 교장은 말했다.
방학을 보내고 있는 50대 교사 D는 요즘 30대 교사들이 쓴 책을 주로 읽고 있다. 방학을 맞으며 SNS에서 인기 많은 교사가 쓴 책이나 밀레니얼세대 교사들을 인터뷰해서 썼다는 책을 구매했다. 20년이나 후배인 교사들을 옆에서 지켜보니 그들은 소통 DNA가 조금 다른 것 같았다. 학부모나 학생과 소통하는 방식을 대하는 마인드, 학생들과 나누는 이야기, 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름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지난 10년간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세상이 바뀌는 속도만큼 가장 빨리 변해야 하는 곳은 학교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교육이란 교사·학생·학부모라는 인적 요소가 핵심인지라 산업발전 속도와는 사뭇 다른 속도감을 느낀다. 학교가 공교육체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이자 관료제라는 점은 변화에 유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있다. 바로 소통방식이다. 많은 교사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소통 방식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느낀다. 10년 전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카카오톡의 시작이라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2007년 미국에서 아이폰이 등장했고 2009년 삼성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갤럭시를 출시했다. 2010년 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붙어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만큼 서로를 잇는 시간, 잇기를 요구하는 시간도 늘었다. 그전에도 핸드폰은 있었지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차원이 달랐다. 상대방이 내 문자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고,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며 외모에 대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단톡방을 만들었다. 단톡방은 새로운 소통의 장이자 사이버 학교폭력의 터가 되었다. 단톡방에서는 문자와 함께 얼굴과 기타 정보가 가득한 사진,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소통채널은 교사에게 더 밀착하여 수시로 확인하기를 요구했다. 양날의 칼은 그렇게 사람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교사들은 24시간 소통 대기와 신속 대응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존중받을 때 통하고 싶다 다행히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로 소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기는 끝나간다. 밤늦은 전화나 문자 때문에 교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2018년 즈음부터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에 투폰 지급 등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2019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전국 각 지역교육청마다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다. 업무용 휴대폰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투폰 서비스,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학교나 학년 차원에서 뜻을 모아 학교의 공식적인 내선번호로만 연락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학교장이 학교 차원에서 교원 개인번호 공개 금지 원칙을 학부모에게 제시하여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학교도 있다. 가상전화번호로 학생·학부모와 문자·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업체도 여럿 생겼다. 교사들은 학교 차원의 공동구매나 개인 구매를 통해 해당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심지어 학급 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동학년 교사들과 학교에도 가상전화번호 또는 듀얼폰 전화번호만 공개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다. 메신저에서 제공하는 오픈채널이나 오픈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 외에 연락할 경우 지금은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기도 한다. 실제 개인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으면 사제지간, 동료지간에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단절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며 사생활 시간을 보호받는 교사들은 오히려 적당한 거리두기 덕분에 에너지 소모가 없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업무시간에는 업무의 연장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연락받지 않는 시스템이니 개인생활도 더욱 존중된다고 느낀다. 존중받으니 얼마든지 기꺼이 통할 마음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한동안 교사 개인 SNS나 전화번호로 수시로 연락하던 학부모들도 점차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며 적응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학급마다 e학습터 같은 온라인 소통창구를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개설하게 된 상황도 학부모들의 적응을 도왔다. 간접 채널을 통한 소통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익숙해지고 있다. 전화 · 문자 그 이상의 연결 필자는 종종 2030 교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영상을 찾아본다. 필자도 30대이지만 복직을 앞두고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2030 교사들은 아이들과 급식 먹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아이돌 춤을 아이들과 함께 추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그 선생님들에게는 그 시간이 오늘 급식을 같이 먹은 학생, 오늘 춤 연습을 같이 한 학생을 알아가고 교류하는 시간이다. 교사가 먹방(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기도 한다. 어릴 때 화장을 하면 좋지 않은 이유나, 클렌징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기 위해 자신이 화장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담아 보여준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고, 선생님은 “화장하지 말라고. 피부에 안 좋다니까” 말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직접 어떤 화장이 피부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바른 화장인지를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직접 찍어 보여주는 방법을 택한다. 개인 연락처가 아니지만 유사한 반응속도로 소통이 가능한 학급 밴드, 공식 SNS 댓글 등의 채널도 활용한다. 기술이 발전하며 사람들은 교사에게 완전밀착형 소통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술은 또다시 적당한 거리두기를 가능하도록 발전하였다. 그만큼의 거리를 확보한 2030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 또 다른 차원의 대화를 아이들과 해나간다. 채널은 변했지만 인간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생과의 소통이라는 점은 그대로다. 2030 교사들은 학생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며 그들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다. 간접채널이 주는 단절감을 그들은 그들만의 유연성으로 허물어버린다. 24시간 연결되는 직통 개인전화도 보장해주지 못했던 유대감과 친밀감을 2030 교사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법적 다툼의 대부분은 법리가 아닌 사실관계 다툼이다. 법정으로 가는 학교 내의 분쟁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교권침해·아동학대·직장내괴롭힘의 주된 쟁점은 행위자가 문제 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선한 의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좋게 말했다고 반박한다. 과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고 했으나 요즘에는 백문이 불여 ‘녹음파일’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릴 때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진술이 아닌 녹음파일을 제시하면 사실관계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같은 녹음파일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해석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한다). 최근에는 대화 또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도 되는지 묻는 의뢰인이 많고,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면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흔히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이 허용되고, 타인 간의 대화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당사자 간 대화에서 녹음이 허용된다는 것은 형사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민사에서는 당사자 간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책임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제3조·제14조), 이를 위반하여 녹음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불법녹음은 벌금형과 징역형만 있으므로 중범죄에 속한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 A와 B의 대화를 C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당연히 통비법 위반이고, 설령 A나 B 중 1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도123 판결). ● 학교현장 사례 학교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밀녹음은 보호자가 학생의 가방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감정을 실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다소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을 보호자가 몰래 녹음하여 아동학대(정서학대)로 고소한다면 녹음파일은 증거로써 인정될까? 대화자는 교사와 학생이고, 보호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다. 따라서 보호자가 녹음하는 것에 학생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몰래 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다.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의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동이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시청한 사건이다. 1심은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업무공간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노1809 판결). 위 판결 이후 보호자의 비밀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민사책임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비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대화자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민사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다음은 음성권 침해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 판결)이다. ● 사실관계 ● 판결 교사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나가라고 소리치자 피고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음을 하였다. 녹음된 부분은 23초에 불과했고,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녹음을 한 것이다.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녹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성권의 보호법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음성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위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형사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으나,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형사적으로는 당사자 간 대화는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녹음이 가능하고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증거로 쓰일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타인 간 대화 녹음이라도 비교형량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동의 없는 비밀녹음은 음성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35년 전 때린 제자에게 30여년 전. 가는 학교마다 6학년 담임을 내리맡았다. 학생수는 늘 40명에 가까웠고 학사 일정은 빡빡하기만 했다. 마치 시험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매달 치러지는 학력평가로 인해 학생도 선생님도 긴장의 연속이었다. 요즈음처럼 체험학습이 있거나 수학여행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야영캠프가 있는 것도, 즐거운 야외 학습도 없던 시절이었다. 큰 행사라고는 가을이면 치러지는 대운동회가 전부였다. 그것도 보여주는 운동회라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무용 연습을 하거나 단체 게임 연습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얼굴은 구릿빛이 되곤 했다. 이제 와 돌아보면 제자들과 즐거운 추억이 별로 없다. 그 시절에는 담임이 가르친 내용으로 시험을 보던 시절이 아니었다. 문제지를 사다가 보던 시절이었다. 도덕부터 체육까지 지필평가 성적으로 다달이 학력우수상을 주던 시절, 학년이 다른 반과 학급 평균을 비교 당하는 어이 없는 일이 해마다 벌어졌다. 초등학생이었던 내 제자들은 그야말로 공부기계, 시험보는 기계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그러했다. 중학교 입학마저 시험을 치러서 반을 배정하던 시절이었고 1등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교의 자랑이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반 친구들의 점수가 모두 공개되던 시절, 선생님의 교권이나 학생의 인권이란 단어조차 생소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단어도 없었다. 선생님들에 의해 벌어지는 학교폭력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도 일상이었지만 누구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던 슬픈 시절이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 시절 나의 제자들은 무슨 재미로 학교를 다녔을까? 선생님들 또한 교사로서 보람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내 반 학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학력우수상을 많이 타는 반 선생님은 1등 선생님이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 성적 올리기에 올인하느라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은 학력 향상이 화두였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부터 문제집을 풀었고 사설 시험 제작소의 시험지가 곧 교육과정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무엇이 나올지 쪽집게처럼 잘 찾아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대접 받았다. 과학 수업을 실험실에서 제대로 하거나 체육 실기 수업을 충실히 하는 반의 성적은 늘 하위였다. 요즘 말로 하면 참교육을 하는 선생님 반은 늘 눈총을 받아야 했다. 지필평가로 학력을 재던 시기였으니 운동을 잘 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려웠다. 참으로 부끄러운 시절이었다. 학생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한답시고 평가계를 맡은 선생님은 시험 때마다 전교생이 교실을 바꾸거나 채점 감독 교사를 바꿔서 시험을 치렀고 1등 부터 꼴등 까지 모든 성적이 공개되었다. 성적이 나쁘거나 학습 부진아가 많은 반 선생님은 늘 기를 펴지 못했다. 고학년을 맡은 선생님은 연임이 기본이었고 연세가 들었거나 시험 성적이 부진한 담임 선생님에겐 고학년을 맡기지도 않았다. 타고 난 얼굴 모습이 다르듯 모든 학생은 재주가 다르다. 그럼에도 지필평가라는 한 가지 잣대로 모든 학생을 한 줄로 세워 서로를 짓밟게 하고 성적이 낮은 친구에게 갑질을 일삼게 했던 학교 시스템의 부작용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직 시험 성적으로 상위 집단, 엘리트 집단에 합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갑질의 행태는 참으로 다양하다. 엘리트 집단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기업인이 되어 노동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생명까지 잃게 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돈에 눈이 어두운 그들에게 노동자는 부품에 불과하니 언제든 새로운 부품을 끼우듯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갈아치우는 일은 다반사다. 심지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조차 갑질이 횡행하는 현실이다. 관리자들이 선생님들에게, 대학교수가 제자들에게, 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선배 선수가 후배들에게 저지른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성추행, 학교폭력 등, 하루도 거르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직에 몸을 담았던 나 역시 잘못된 시스템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는 학력평가를, 학교장의 명에 따라 실시했을 뿐이니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 수는 없다. 지필 성적으로 한 줄을 세우고 비교, 평가하는 대열에 반기를 들지 못했으니 잘 가르친 선생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은 교육의 결과는 사회 곳곳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자신이 없다. 세상이 힘든 것은 모든 잘못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남 탓을 하는 손가락질 문화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요즈음 나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깊이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지,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지. 혹시 내가 가르친 제자는 아닌지. 교직에 있을 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곰곰이 따져 보곤 한다. 학교폭력 기사가 나오면 그 잘못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음을 먼저 아프게 반성한다. 나는 결코 학생들을 때리며 가르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숙제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거나 친구를 고의로 괴롭히고도 사과를 하지 않을 때, 부모님께 불효하고 불손하며 공부를 태만히 할 때 등등 말로 타일러도 반항을 하거나 대드는 학생을 끝까지 좋은 말로만 훈육했다고 볼 수 없으니. 마음 같아선 나도 학생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커밍아웃을 해야 마음이 편할 것만 같은 요즈음이다. 그러니 세상의 선생님들은 학교폭력 기사에 남의 일처럼 말하며 삿대질을 안 했으면 싶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공범이 아닌가! 제자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들었을 뿐이라고 강변할 것인가? 모든 게 남탓인 것처럼, 사회나 정치 탓인 것처럼, 숭고한 선생님인 것처럼 세상 탓을 하는 일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폭력 사태에서 자유로운 선생님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언어폭력까지 더해지면 살아남을 선생님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요즈음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지 않으리라 반성하는 중이다. 세상 어디에선가 혹시 나에게 받은 언어폭력으로, 사랑의 매라는 학교폭력을 잊지 못하는 제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용서를 구할 것이다. 수년 전 6학년 때 가르친 제자가 부모님께 함부로 행동해서 매를 들어 훈육한 일을 기사로 써서 공개적으로 반성한 적이 있었다. 말로 타일러도 꿈쩍하지 않아 감정이 폭발해서 저지른 젊은 날의 오점이었다. 그때 때리고나서 너무 많이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공개 사과 기사를 보고 그 제자에게 전화가 왔다. 자기 잘못 때문이었고 다 잊었으니 선생님도 잊고 마음 편히 사시라고. 몇 번 문자 메일이 오갔지만 아직도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내 몫이니 어쩌랴! 그날 이후 나는 교실에 매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30센티미터 플라스틱 자는 종종 사용한 적이 있으니 그것도 매는 분명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의 매조차 들지 말아야 진정한 선생님이다. 그걸 깨닫고 노력했던 것은 불과 몇 해 전이니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이다. 옆반에서 과도한 매를 때리는 선생님을 말리지 못했고, 내 반 아이가 선배 선생님에게 뺨을 맞고 들어와도 달려가 항의하지 못한 비겁한 선생이었음을 기억해내고 부끄럽다. 30년 전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심부름을 보낸 선배 선생님 반 아이에게 쉬는 시간에 오라고 했다가 된통 당했던 기억은 어제 일처럼 또렷하다. 그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사과 받지 못한 억울함이 남아 있다는 증거가 분명하다. 사람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결코 잊지 않지만 자신이 행한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당한 사람은 잊지 못하는데 행한 사람은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는 순간, 변명보다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잘못을 덮을수록 과오는 더 커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나에게도 학력제일주의의 우산 아래에서 성공한 제자들이 많이 있다. 최고의 대학에 다니거나 해외 유학을 갔거나 이름 있는 집단의 일원이 된 제자들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쩌면 나는 그들에게 최고가 되라고 부추기고 일등이 되라고 몰아부친 선생이기도 하다. 성공한 뒤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되라는 말도 잊지 않았지만 그것까지 지키며 사는 제자가 많기를 기원하고 싶다. 나에게 과도한 매를 맞은 張군! 몇 년 전의 공개 사과에도 아직도 나는 마음이 아프네. 그대는 잊었다고 했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았네. 혹시 이 글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용서를 받고 싶네. 함께 늙어가고 있을 나의 제자 얼굴을 마주 보고 깊은 용서를 구할 참이네. 부디 건강하시게! 그날이 오기를 빌며. 못난 선생의 마음을 글로 먼저 보내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3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체육 활성화와 학생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과 대한체육회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육계와 체육계가 함께 학생 선수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도 구축한다. 학교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내실 있는 체육활동 운영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교육부의 학교 체육 관련 예산(학교 체육 특교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710억 원, 2018년 524억 원, 2019년 570억 원으로 감소세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운동 부족 비율도 94.2%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양 단체는 앞으로 다양한 체육수업 활성화와 여러 분야의 체육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설 등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방역과 등교수업 확대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뉴스 보고 알았다”라는 교사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수시로 바뀌는 학사 운영에 온갖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산전수전 다 겪어 내성도 생겼지만, 등교수업 확대로 챙기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방역은 기본이고 학습, 생활지도, 관계 형성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교에 자주 오지 않다 보니 과거보다 교우관계, 사제 간 신뢰가 많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도 늘 것으로 보인다. 학기 초, 학교폭력은 물론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각종 비위 보호받을 수 없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교총이 현장에 배포한 ‘2021년 1월 최신 교육 관련 사건·사고 및 판례 안내(교총 홈피 교권·교직 상담란, 교권예방 뉴스 제13호 참조)’는 교직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만7765건의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당연히 보호받고 구제돼야 한다. 문제는 각종 비위로 인한 교원징계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교원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69건에 달한다. 교통사고, 금품수수, 성 비위, 체벌과 아동학대 등 비리 유형도 다양하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1위로 해당 기간 2111건이나 된다. 이러한 비위는 정당한 교육활동, 즉 교권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교총이 뽑은 최신 법원 판례는 ‘잘못된 언행을 한 교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은 학생에게 경고의 의미로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갖다 댄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중학생에게 야동 시청을 권유한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 고교생 제자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내 며느리 하라’라고 말한 교사에 대해 벌금 250만 원 판결한 2심 법원, 수능 수험생에게 ‘맘에 든다’라며 카톡 보낸 감독관 교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 등 교총이 꼽은 사례 하나하나가 경각심을 갖게 한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꿀밤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으냐는 인식도 버려야 한다. 대법원은 수업 중 딴짓을 한 학생에게 꿀밤을 준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150만 원을 판결했다. 또 올해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여비를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받으면 중징계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도덕성, 교권 지키는 첫걸음 ‘교육에만 매진하다 보니 법령 개정사항을 몰랐고, 시대적 흐름에 둔감했다’라는 핑계는 사회적인 인식이나 징계위원회, 특히 법정에서 이제 더는 용인되지 않는다. 2000년 6월 대법원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학생 체벌, 욕설, 모욕 등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언행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세상이 됐다. 더는 ‘라테는 말이야’, ‘친근감의 표시’,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교육적 목적’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교총은 ‘억울한 교권 침해는 교총이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도 ‘깨끗한 교직 생활이 스스로 교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새 학기를 맞으며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키고 교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교원에게 큰 응원을 보낸다.
최근 겨울 스포츠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배구계에 학교폭력(학폭) 광풍이 불고 있다. 남녀 스타 선수들의 과거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져 그 파문이 일파만파 일고 있다. 쌍둥이 자매 이재영·다영 선수는 중학교 시절 동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당시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 사태에 따라서는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엘리트 체육의 고질병 작년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가 체육계 폭력을 고발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고질병을 앓고 있다. 두 선수는 여러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팬덤이 많고 한국 여자배구의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끈 주역이어서 충격이 크다. 우선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선발에서도 제외됐다. 하지만 여론은 징계 수위가 약하다고 들끓고 있다. 출장 정지 등 일회성,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태가 가라앉으면 복귀시킬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런 미온책으로는 운동부 학폭의 악습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쌍둥이 자매 선수를 영구제명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10만명 이상 동참할 정도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인권 의식이 향상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초·중·고교 학생 선수 5만755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4.7%가 학생들이 학폭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피해자의 79.6%는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학폭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가 체육계 학폭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폭 관련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한다. 교육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적인 학폭 전수조사의 틀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재능보다 인성이 먼저다. 교육 당국은 스포츠 운동부 학생들의 인격·인성 수양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아무리 실력과 재능이 뛰어나도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화 장치가 가동돼야 한다. 기존 학폭 관련 정책도, 우리나라의 일등 제일주의,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학원 스포츠의 풍토도 재검토해야 한다. 엘리트 스포츠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도 전면 되돌아봐야 한다.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학폭·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성장통이기를 바란다.
유네스코(UNESCO, 2020)에 따르면, 전 세계 91.3%의 학생들이 학교가 운영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교육격차와 불평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격차와 불평등에는 물리적·환경적 조건도 포함되지만,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 가정격차에 따른 온라인학습에 있어서의 격차, 문화의 격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배울 수 있는 힘(능력)의 격차 즉, 학력(學力)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 나갈 것을 주문한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강요된 변화 속에서 초래되는 격차와 불평등 문제, 그에 대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가온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며, 교육에서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특히 그 안에서 교육의 핵심 의제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현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잠시의 혼란이라 생각했다.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공포를 몰고 왔지만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웠지만, 교육현장의 혼란은 그 어떤 곳보다 컸다. 일시적일 줄 알았던 온라인교육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우려 또한 함께 커졌다. 학력격차에 대한 부분은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 중위권이 약화되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예상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해 고3을 지도했던 입장에서, 코로나19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온몸으로 느꼈다. 11년간 준비해왔던 꿈이 예상치 못했던 1년으로 뒤바뀌는 경우를 보며 안타까움이 컸다. 학력격차는 분명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많은 대책과 방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갑작스레 찾아온 상황이었던 만큼 2020년의 학교는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증적으로 대처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여기에서는 학력이 아닌 영역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패턴을 급격히 바꿔놓았다. 코로나 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시기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에게 더욱 크게 작동한다. 학교급이 바뀌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한 번도 제대로 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들 역시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한 채 재수를 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다. 이런 환경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로 바로 이어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원인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코로나블루’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창 활동적으로 생활해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 심리적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이 어렵고, 어느 하나의 접근으로만 해결이 어렵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의 노력과 치유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머지않은 시간 안에 코로나는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럼에도 남아 있을 트라우마는 크게 남을 것이다. 우리는 20여 년 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며 세계 경계가 무너지고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었다. 하지만 테러와 경제전쟁으로 얼룩진 현실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상징적인 말로 기술과 혁신이 가득한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갇혀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특히 아이들이 겪게 될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단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사이버폭력과 생활지도의 문제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며 학교에서 일어나던 문제들이 온라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문제는 대면 상황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전수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비율은 감소한 수치로 집계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폭력의 비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수업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대한 부분도 언론에서 보도된 것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폭력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이 표출될 수 있었던 온라인 상황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온라인수업 상황에서의 사이버폭력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익히 알고 있듯이 익명성은 폭력적인 성향을 크게 만든다. 온라인수업에서 아이들의 실명이 공개되지만 온라인 상황에 익숙한 관성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이버폭력과 생활지도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를 구성하여 대응 방법과 매뉴얼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아이들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연구 협력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정확한 진단과 이해가 전제될 때 온라인수업에서의 정확한 생활지도가 가능할 수 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대인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과 지도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일부 연구회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차원에서 논의되는 쌍방향수업 상황에서의 기술적인 수업기법의 차원을 넘어 훨씬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논의된 결과를 현장의 교사들이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 영양과 안전에 대한 관리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가 발생해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는 코로나가 빚은 가장 안타까운 단상이었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학교의 현재 여건만으로는 안전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다. 지역사회와 다른 행정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역량을 여기에 맞춰야 한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난을 겪게 되는 자영업자가 늘고, 실업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가정의 안정적인 역할이 부재되는 경우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의 급식은 체계적인 영양관리의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영양 불균형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꾸러미 형태의 식자재 공급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도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양의 중요성은 학력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 역시 심각히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난 한 해는 코로나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학교의 느린 대응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법률에 얽매여 유연하게 적용시킬 수 없었던 상황과, 학교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업무추진방식 때문이었다. 수업시수와 일수만 강조한다면 위기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침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신속한 판단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제약을 풀어주어야 한다. 학교현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주말에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교육당국의 정책들이었다. 뉴스를 통해 들은 내용을 학부모에게 문의 받는 동안 공문은 여전히 도착하지 않고, 감감무소식인 상황에서 학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의 반복이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코로나로 얼룩진 2020의 교육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는 연초부터 학력 격차와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들은 근본대책 없이 학교와 교원의 헌신에 의존하는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학교현장에 필요한 실제적인 정책의 갈증이 크다. 부디 공허한 말들로만 끝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 학기에도 그리 낙관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며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들어가며 3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감사는 학교현장을 긴장하게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곤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야근을 해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출력하고 분야별로 분류하여 감사장에 세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려고 교사가 되었지, 이런 행정적인 서류처리하려고 교사가 되었나’하는 푸념을 동료교사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승진을 준비하거나 앞둔 교사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경고 이상을 처분받지 않으려고 감사기간 동안 마음 졸이며 감사를 받곤 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감사가 있어 교육전문직을 긴장시키곤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감사에서 더 많이 지적을 받는 ‘웃픈 일’이 발생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학교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 대비 주안점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대비해야 할 감사 주의점 등을 사례를 통해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개념 및 교무학사 분야 주안점 가. 감사의 법적 개념은 무엇인가요? 감사(監査)란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거자료에 입각해서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는 ‘감독(監督)하고 검사(檢査)’한다는 뜻으로서,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의미한다(「헌법」제97조). 나. 학업성적 관리 분야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수행평가 ‘학업성적 관리규정’과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수행평가는 교과협의회에서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교과담당교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채점 등 평가결과를 전산처리할 경우, 교과담당교사는 전산처리결과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ART VIEW] 2) 지필평가 평가문제는 타당도·신뢰도·객관도·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 평가기준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교과담당교사 간 협의회를 통한 공동출제로 학급 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모든 출제의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점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 ▲평가문항 수 증대 ▲문항 당 배점 다양화에 유의하며, 특히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하여야 하고, 난이도(상 20%, 중 50%, 하 30%) 배점에 차등을 두며(역배점 지양), 그에 부합하는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되는 중요자료이므로 신뢰성·객관성·정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하고 동일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특기사항은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상담교사·교과담당교사의 상담 및 권고한 내용 등 기타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하여야 한다. 당해 학년도 이전의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하여야 한다. 2)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감사 사례와 처분 결과 사례1 관내 OO초등학교는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가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채 내부 교원들만으로 구성하여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함.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소속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2 관내 OO고등학교에서는 장학생 추천 시 특정 학생을 단수 추천하였고, 장학생 선정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근거 : 교육청 장학생 선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장학생 선발 시 반드시 복수로 추천하고, 장학생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중수혜 방지를 위해 장학생 명부를 지속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함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3 OO초 교감 D는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에 대한 어떤 절차 및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단 1회의 공고를 시행한 후, 정년 초과자만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년초과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함. ● 관련 근거 :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Ⅱ. 운영방향 계약제교사는 해당 학교급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되 상한 연령은 62세까지이며, 최소 3일 이상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만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친 후 연령 초과자를 임용할 수는 있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4 관내 OO초등학교는 휴식, 해외어학연수 등을 사유로 결석한 학생 98명에 대하여 미인정 결석이 아닌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고, 그 사유를 전혀 입력하지 아니한 상태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마감 처리하였음. ● 관련 근거 : 2019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중 기타 결석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 봉양·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납금 미납에 의한 결석일 경우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의 경우 그 사유를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란 특기사항에 1일이라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5 관내 OO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1학기 A과목, B과목 수행평가에서 교과 관련 불특정도서를 읽고(가정에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A4 3장 분량의 독서감상문을 제출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 2019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수행평가는 과제형(숙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시 사유, 구체적 운영방법, 성적처리방법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6 관내 OO고등학교 A과목 담당교사 C는 2019학년도 1학기에 자신이 지도한 2학년 학생 121명 중 84명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특정 입력 문구를 만들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기재하였음. ● 관련 근거 : 2019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의 수업참여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7 관내 OO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2학기 C과목, D과목의 수행평가계획을 변경하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내부결재만으로 변경 처리하였고, 평가시행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시 공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근거 : 2019 ○○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9조 제10항 확정된 평가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평가 시행 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변경된 사항을 평가 실시 전에 다시 공지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8 관내 OO유치원은 해당 유치원 규칙에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경우 수료 및 졸업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유아 47명을 수료 및 졸업으로 인정하고 학적처리하였음. ●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9 관내 OO고등학교는 학교폭력으로 제1·2·3호 처분을 받은 B 학생의 조치사항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음.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 1·2·3·7호 처분 : 졸업과 동시 삭제 제 4·5·6·8호 처분 : 졸업 2년 후 또는 심의 후 졸업과 동시 삭제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0 OO초 교감 A는 2019년 10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병가로 담임의 직을 면한 교사 B의 인사기록을 나이스 인사기록시스템에 기재하지 않아 담임수당을 B가 지급받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을 지급한다. ※ 각 학교 교(원)감은 담임 등 보직 관리를 담당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1 관내 OO고등학교에서는 2020학년도에 ○○과목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개별 학생들의 연구보고서 제목을 포함하여 기재함. ● 관련 근거 : 2020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정규 교육과정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수학과제 탐구·사회문제 탐구 등은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 제목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음.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2 관내 OO중학교는 테니스부 3학년 ○○○학생이 국어·수학 교과목에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수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음. ● 관련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기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3 관내 OO중학교는 2018학년도에 ‘○○영어 능력 인증제’라는 인증시험제도를 시행한 후 학생들의 인증시험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 영어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관련 근거 : 2018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2010학년도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 등은 기재할 수 없음. ● 처분 결과 : 주의 마치며 몇 년 전 광고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라는 의미겠지요. 열심히 일했더니 감사 때 여러 지적을 받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겠지요. 교육전문직으로서 감사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법규나 관련 근거를 숙지하여 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아서 소송과 씨름한 지도 거의 1년째. 1심에서 승소하고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곧바로 2심. 어찌어찌 소송을 이어왔지요.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변론에 하나하나 반박을 해주고, 3년 전 일이라 있는 공문 없는 공문을 다 찾아가며 증빙을 했지요. 드디어 선고기일. 얼른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고기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웬걸. 법원에서 통보가 와요. 변론 재개!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통보. 끝나나 싶던 소송 준비는 다시 시작돼요. 나름대로 관리했던 멘탈은 다시 심연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다른 업무를 맡은 분들은 방학이라 여유로울 때, 학폭이 터져서 정신력이 소진되고, 그나마 조금 추스르려고 하니 소송은 변론부터 다시 시작. 이럴 때는 아무리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도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교직에 있다 보면 꼭 학교폭력 업무를 맡지 않아도 정신력이 바닥을 칠 때가 종종(이라고 쓰고 많이, 라고 읽는 것은 비밀이지만) 있어요. 교실로 걸려 온 말도 안 되는 민원 전화에 짜증이 올라올 때, 보통 2월에 있는 업무분장, 남들은 쉬운 업무도 잘만 받는데 어렵고 무거운 업무를 받아서 마음이 쳐질 때,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답답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바닥을 치기 딱 좋은 순간이지요. 그럴 때는 아주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기 연민은 아주 힘이 세요. 한 번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허우적허우적 숨이 막히기도 해요. 그런 순간에는 마음 한 자락을 제대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불현듯 자기 연민에 휩싸이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는다. 모든 건 필연이었을 거야.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측은지심을 느껴선 안 돼. 이런, 가브리엘, 약해져선 안 돼. 베르나르 베르베르가의 소설 죽음의 한 구절이에요. 영문도 모르게 죽어 버린 주인공 가브리엘. 유령이 되어서도 감정이 있는지 갑자기 우울감에 빠져버렸지요. 가브리엘은 자신에게 측은지심을 느끼지 않겠다고도 다짐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은 축 처지는 감정에 지배당하기도 하니까요. 일단 ‘내가 불쌍하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감정에 지배당하기 시작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업무는 업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 어떤 업무이든 업무 그 자체로서 처리할 부분을 처리하면 그뿐이에요. 때로는 AI인 것처럼 ‘업무 처리를 위한 알고리즘은 무엇일까?’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더군요. 물론, 중간중간 감정이 훅 치고 들어오는 것은 함정이지만요. 짜증 나는 업무 때문에, 혹은 답 없는 업무 분장표 때문에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다면 저 같은 사람을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위로 삼으세요. ‘행정소송’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초빙으로 와서 학폭을 담당하는 어떤 사람. 1심만 하고 끝날 줄 알았던 소송이 항고심까지 가고 자칫하면 대법원까지 갈 것 같아서 노심초사하는 사람. 그런 최악의 경우도 교직 생활을 하다 보면 있으니까요. 최악의 업무를 맡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사실 다른 분들을 보면서 힘을 내기도 해요. 저는 그래도 행정소송만 하는데, 어떤 학폭 담당 선생님은 행정소송에, 민사에 형사에 3종 세트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최악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죠? 지금은 방학이라 마음이 편하실 테지만, 앞으로 업무분장을 받고 나면 싱숭생숭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쟤보다는 낫네’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살짝 위안으로 삼길 바랄게요. 새 학기를 준비하는 1·2월 잘 보내시고, 마음에 안 드는 업무분장 표를 보더라도 마음을 잘 지키길 응원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피해 응답률은 0.9%로, 2019년 1차 조사(2019.4.1∼2019.4.30) 대비 0.7%p 감소했고, 학생 천 명당 피해 응답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모든 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 일수가 대폭 감소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이버폭력(3.4%p), 집단따돌림(2.8%p)의 비중이 증가한 점에 주목해 예방교육 방향을 정해야 한다. 시대상 반영된 학폭 양상 첫째, 직접적 물리적 폭력 행위보다 집단따돌림 양상이 고착화, 일상화하고 있다. 지속적 괴롭힘과 따돌림, 익명 앱에서 뒷담화, 혐오 표현을 포함한 언어폭력 및 따돌림, 조롱, 욕설, 째려봄, 그룹으로 때리고 욕함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집단따돌림은 집단으로부터 배제, 조롱과 뒷담화 등을 수반하며,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가 부족하므로 정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현재일선 학교, 교육청 등에서 교육과정 속에 어울림 프로그램,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녹여내 개발·보급하고 있지만, 온·오프라인 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집단따돌림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사이버폭력 증가에 따른 관련 교육이 절실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따라 온라인은 급속도로 청소년들의 생활을 파고들었다.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성과 장난 등을 가장한 각종 사이버폭력과 채팅방 등에서의 따돌림(일명, 블링) 등은 온라인의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사이버폭력은 그나마 증거가 확보되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된다. 청소년들은 사이버상의 예비 가해자로 둔감할 수 있기에 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네티켓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정의부터 바꿔야 예방교육 못지않게 학교폭력의 정의를 다시 살펴야 한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정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업무 과중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기피 업무로 전락했는데,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을 학교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상해, 감금, 폭행 등 여러 행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전담 기구에서 사안 조사 시 양쪽의 입장과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교육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지만, 근거 부족, 상반된 진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학교폭력의 정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자녀를 둔 가족 간 함께 놀러 간 뒤 벌어진 자녀들 간의 싸움도 학교폭력인가. 아니면 자녀 간의 싸움일 뿐인가. 현행법의 정의로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된다. 실제 이런 사건이 학폭으로 신고돼접수·처리되고 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정의를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