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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고교 사학법인을 일정 기준에 따라 자립형과 규제형으로 분류해 개별 사학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변호사)가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선진 사학 교육체제 모색’ 세미나에서 이명현 서울대 교수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사학 간에 ‘사회협약’을 맺어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 스스로 정관에 예결산 공개, 학운위 지정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사, 외부 저명인사로 이사 충원, 공개모집 등을 담도록 하되, 강력한 사학윤리위를 가동해 운영의 비리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중고교 법인을 △완전자립형 △자율규제형 △공립화형으로 분류해 사학 스스로 개혁방향을 정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는 “현재처럼 정부의 재정지원과 학생배정을 받는 자율규제형 사학 외에 재정지원과 학생배정을 받지 않는 완전자립형 사학을 두자”며 “귀족학교가 되지 않도록 학생의 20%를 저소득 계층에 할당, 장학금을 지불하고 공립학교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생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으로 사학을 줄이기 위해 요건이 안 되는 사학에 대해서는 설립자에게 보상을 전제로 기부를 받고 공립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여건이 좋은 사학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여건이 힘든 사학은 정부가 사실상 운영하는 형태로 개편함으로써 사학의 비율을 줄이는 것은 사학법 개정보다 시급한 사학육성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학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 학부모에게 줌으로써 비리사학이 스스로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남승희 공동대표도 “사학의 유형을 나누고 사학이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개정 사학법의 소급 입법적 위헌 요소를 피해갈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자립형사립학교의 법제화를 통해 학생선발권을 제도화하면 학교선택권으로 사학의 비리나 부정 등 폐해를 견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무오류의 경전이다. 학부모들 가운데도 교과서를 검증하자는 사람은 없다. 왜 일까. 바로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과서는 과연 이러한 무조건적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근․현대사교과서 내용을 착실히 익힌 학생이 해방공간의 혼란한 상황에서 건국을 결단한 초대 대통령의 모습은커녕, 실체도 잘 모르고, 대한민국 헌법의 윤곽조차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편 20세기의 계몽화된 정치사에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부자간 권력세습이 이루어지고 반인권국가로 낙인찍힐 정도로 가혹한 전체주의적 수령통치를 일삼아온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가꾸는 사람들로만 알고 있다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퇴행하지 않을 것인가. 또 강제동원된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국의 성공한 새마을 운동은 폄하하는 교과서라면, 학생들에게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상황처럼 ‘아노미’ 현상을 강요하게 되지 않겠는가. 유감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은 배우고 시험을 보며 또 그런 내용을 위주로 서술된 참고서를 사서 열심히 본다. 또 그런 왜곡된 교과서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세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단연 1948년 8월15일의 건국이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 갖는 문명사적 의미는 분단국가의 결핍적 범주를 능가하는 것이다. 건국을 계기로 유교국가의 ‘조선인’이 근대의 ‘한국인’으로 바뀌었으며, 협력과 경쟁의 게임규칙이 억압과 일방적 지시를 기조로 하는 왕조국가나 식민지국가의 인치적 통치에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및 시장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의 규제 하에 놓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집단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됐던 개인은 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서 ‘권리의 담지자’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헌법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건국을 미군정과 일부 단정세력에 의한 집권정도로 ‘에피소드화’하고 있는가하면, 시대정신의 구현이라고 해야 할 산업화도 집권세력이 정권의 정당성확보의 차원에서 추진한 ‘왜곡된 산업화’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래서 말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도 문명사적 의미보다는 문제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소개되어있다. 확실히 이러한 서술방식은 편향된 서술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역사를 보는 데는 반성적 성찰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과 진실까지 왜곡할 정도의 자학사관은 곤란하다. 왜 교과서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실패했다는 죄의식과 더불어 실패한 국가이며 반인권적 국가인 북한을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권으로 평가하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까. 경제에 관한 서술역시 부실하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기업가정신과 시장질서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담보될 수 있고 제2의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세계적 기업가들이 출현할 수 있는데, 시장행위나 기업활동 등을 고무하기는커녕,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표현들이 부지기수다. 그것은 지금 한국이 누리는 번영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민주화에 대한 기술이 온통 각종 운동사로 점철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서민들의 일상적 노고를 경시한 채 저항적 운동만이 가치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학생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왜곡서술들을 보면 교과서 저자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외부세계와 단절된 나머지 비교사적 안목과 성찰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한 채, 자신만의 좁은 생각에 갇혀 있다. 교과서가 편향되었다는 지적은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요지부동, 고쳐진 것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게으른 지성’이거나 ‘편향된 고집불통의 지성’의 소산이며,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아이 사랑하지 않는 선생 중 몇 놈이 교장으로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등 교원폄하 발언으로 장관직을 박탈당한 최 모 씨가 떠오르는 요즈음이다. 그처럼 교직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불신하는 세력이 교육계 안팍에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들은 교원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교사의 교사라고 하는 교장 자리에 올리지 못해 안달하면서 교장 하는 데 교사 경력이 없으면 어떻고, 교장 연수도 필요 없다는 식이다. 이러한 발상이 교육부 방안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최순영 의원 발의 법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에게 교장 자격 강화가 세계적 추세이고 교장 자격 연수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외길 사도를 걸어 온 사람들을 제치고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 장사꾼이 교장 자리를 차고 들어온다는 것이냐는 교원들의 원성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세계 각국이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진력하고 있는 마당에 왜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정책 개선의 화두가 교직 전문성 강화 방안이나 수석교사제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논란이 무성하고 영국에서는 폐기하고 있는 무자격 교장제 이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지난달 19일 열린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 특위 워크숖에서는 ‘세계에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이주호 의원과 ‘교장 자격을 강화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무자격 교장제는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를 뿐 아니라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개악 정책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교육혁신위 구성원의 성향이 제각각이어서 정치적인 흥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데, 이럴 경우 교원들의 거센 반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교총 이사회는 지난달 24일 각급학교에서 2월중 학교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올 스승의 날인 5월15일(월)을 휴무일로 지정토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학과 함께 올 스승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문제가 각급학교별로 또는 시군구별 교장회에서 활발히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이 올 스승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는 ▲스승의 날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선생님을 찾는 날이 아니라 자신의 선생님을 찾아뵙는 날이라는 뜻을 기리고 ▲스승의 날을 전후한 촌지 잡음을 차단하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운영 개선 방안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학교 축구선수들이 수업에 빠진 채 각종 주중 대회에 참가하는 일이 차츰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교육감기 축구대회 주중 실시 금지와 고교 진학 체육특기자 입상실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 참가 각종 축구대회의 참가방법 개선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국 대회 4강 또는 8강 이상 진출해야만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 선수들이 학업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대회에 참가하거나 연습에 몰두하는 학원 축구의 고질적인 폐해를 극복하려는 교육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급 학교에 "학생 선수들이 주중에 개최되는 단체장기나 시.도협회장기, 전국체전 예선대회 등 각종 축구대회에 참가하지 말고 수업 손실이 적은 주말리그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체육특기자의 자격 요건으로 전국대회 4강이나 8강 이상 입상해야한다는 실적 제도를 폐지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입상실적 반영제도를 폐지했지만 부산과 경기도 등 8개 시.도는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중 토너먼트 전국대회 중심의 학원 축구를 주말 리그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은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추이를 지켜본 뒤 야구나 농구 등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주중 대회 금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올해를 '공부하는 축구 원년'으로 정하고 초.중.고교 전국대회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각종 학원축구 대회를 시.도별 상설 주말리그로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의 2006년 사업계획을 의결, 올해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1일 임시국회 개회와 발맞춰 의원총회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안의 방향을 밝힌데 이어 2일 사학법재개정특위(위원장 김성조․법사위)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대토론회와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해 재개정안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우당이 논의와 합의는 별개라는 입장인 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5․31 지방선거 전까지는 죽어도 합의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2월 국회에서 교육위는 또다시 사학법 공전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1일 의원총회에서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개정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초중등 학교와 대학을 구분해 적용하고 법이 아닌 정관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학운위나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되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자율형 사립학교의 제도화도 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시이사 파견 제한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교원 노동운동 면직사유 배제 규정 삭제 여부 등도 개정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당초 당내 교육위원 5명으로만 구성했던 개정특위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 확대 개편했다. 위원장에 김성조 법사위원, 부위원장에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그리고 이군현 교육위 간사, 박재완 보건복지위 간사, 주호영 법사위원,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 제성호 중대 법대 교수, 조남현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사무차장, 이두아 뉴라이트 사무국장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2일 첫 회의를 연 개정특위는 6일 복수의 개정초안을 마련해 7일~10일 중 권역별 지역토론회를 가진 후, 13일 헌정기념관에서 사학법 재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최종 수정작업을 거쳐 15일 재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초안은 제성호, 강경근 교수가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개정 논의가 교육위 차원이 아니라 정조위도 함께 참여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1일 총회에서 이재오 원내대표는 “법안이 상정되면 교육위가 논의하겠지만 그냥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칠 수 없기 때문에 논의 주체에 정조위도 포함시켜 사학법 재개정을 양당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방호 정책위의장도 “교육위와 정조위 합동회의를 개최해 양쪽 간사를 선출해 간사를 통한 협상에 활용하겠다”며 “정치적 타결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4월 마무리론을 제기했지만 지방선거 전까지 사학법 재개정 작업이 완료될 지는 회의적이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국회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6월 국회까지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부분의 한나라당 교육위원실 측은 “5월 지방선거까지는 절대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며 2월 국회에서도 교육위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상림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오 의원이 큰 건을 물어 곧 터뜨릴 거란 얘기가 무성하다”며 “사학법과 윤상림 게이트를 놓고 정치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까지 서울교육연수원에서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학생용 책걸상 전시회’를 열어 학생 및 교원․일반인에게 공개 전시하고 있다.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 회원사와 비회원사 총 18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각 사의 우수제품과 200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범교구 공모전 당선작’ 등 23개 제품이 함께 전시된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학 교과서가 생활과 흥미 중심의 새로운 학습서로 거듭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고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과학교재 개발팀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과학 교과서를 개발, 서울 이화여고와 수원 성호고.수원여고, 인천 학익여고, 신송고 등 수도권 5개 고교에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교과서는 축구 등 실생활 중심의 과학 소재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과 그림 등을 추가해 시각적 효과를 높였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무상 보급되는 이번 교과서는 특히 분량도 약 200쪽에 불과한 기존 교과서와 달리 약 550쪽으로 늘려 다양한 자료와 설명을 곁들였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현직 교사들과 과학교육 전공교수들이 '차세대 과학 교과서 개발위원회'에 참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교과서는 과학개념을 자세히 소개, 학생들이 참고서적이 없어도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특히 고화질 사진과 그림을 충분히 곁들인 만큼 이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부는 일단 이화여고 등 5개 고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올 연말께 종합적인 평가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일선 학교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 건물 접근로 설치 등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의 교육복지 지원이 크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57개 4년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보고서를 평가해 2일 발표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6.5점으로 집계됐다. 65점 미만인 '개선요망'이 96곳, 90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가 8곳,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우수'가 17곳, 65점 이상 80점 미만의 '보통'이 36곳이었다. 장애학생 지원책이 거의 없어 자체 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57개 대학을 포함하면 전체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수준은 낙제 수준으로 풀이된다. 영역별로 보면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157개 대학 가운데 58곳(344명)에 그쳤다. 시설ㆍ설비 영역은 50점 만점에 평균 33.9점으로 69곳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물 출입구 접근 가능여부, 승강기 설치 등 내부 시설은 30개 대학만이 '우수'이상으로 평가됐고, 보도 및 접근로 등의 매개시설, 위생시설, 체육관, 기숙사 시설 등은 '우수' 이상이 30%에 불과했다. 교수ㆍ학습영역에서 장학금 지원은 '우수' 이상이 82개 대학이었으나 교수ㆍ학습 지원센터 운영은 '우수' 이상이 21곳이었다. 시험지원이나 생활 및 진로지도, 교수ㆍ학습 기자재 구입 등의 항목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곳은 30%에 그쳤다. 전체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은 나사렛대, 성균관대, 대구대, 서울대, 삼육대, 신라대, 우석대, 강남대 등이며, 우수 대학은 한일장신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이다. 성균관대의 경우 장애학생 전용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장애학생 도우미 등 봉사활동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의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대는 장애학생에게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학생에게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제공하고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연결해주는 데일리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특성화 평가 등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장애 관련 예산지원때 재정배분의 기준으로 삼는 한편 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은 57개 대학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전국 대학의 장애학생 수는 4년제 대학 1천307명, 전문대학 508명, 산업대학 29명 등 모두 1천844명으로 파악됐다.
우리가 가진 틀로 타인을 지각 이것이 대인지각 오류의 원인 졸업시즌이 다가옵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다음과 같은 회상에 잠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녀석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참으로 괜찮은 놈이었지.” 또 “저 녀석은 참 괜찮은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속을 꽤나 썩였지.” 학년 초에 학생들을 처음 대하면서 느꼈던 학생들의 인상이 어떤 경우에는 맞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타인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틀 속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첫째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한다고 믿어지는 일련의 성격특성입니다. 따라서 고정관념과 상반되는 특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가령 학생의 부모의 직업이라든가 교육수준, 생활환경 등 그 학생 안팎의 수준에 따라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므로 실제로 그 학생이 가지지 않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갖지 않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후광효과입니다. 후광효과는 어떤 특성이 좋으면 다른 특성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인격도 좋고 교우관계도 좋고 봉사활동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후광효과는 특히 외모와 같이 겉으로 타인을 평가할 때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외모에 별 호감이 가지 않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는 기대입니다. 기대는 한편으로 학생들의 성취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피그말리온 효과), 기대에 어긋났을 때에는 성격특성과는 무관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넷째는 귀인 착오입니다. 귀인은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착오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처럼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의 개인적인 원인을 과대 강조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원인을 강조하지 않는 경향(기본적 귀인 착오)이 있으며, 자신의 성공은 노력이나 자질(‘내가 잘나서’)에 귀인시키고, 실패는 외부요인(‘운이 나빠서’)에 귀인시키는 경향(방어적 귀인), 그리고 나쁜 일은 나쁜 사람에게 일어나며, 좋은 일은 좋은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가정(공정한 세상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택적 지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받아들이게 되어 타인에 대한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 타인을 평가할 때 가급적 좋게 평가하려는 경향(관대화 경향)이라든가, 자신의 감정이나 특성을 개입시켜 주관적으로 평가(주관의 객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타인을 지각할 때 대부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특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현장에서는 극복되어야 할 대인지각의 오류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최근 발표한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실시방안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학습부진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본다. 그동안 이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기에 이번의 확대방안 추진은 학생들을 위해서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두개의 단계로 실시하던 수준별 이동수업을 세단게로 나누어 실시토록 한것도 수준별 이동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해당교과의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기로 함에 따라 교사들의 부담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중점학교를 운영한다는 방안도 긍정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좀더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100%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실시하고 평가역시 그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매월 평가를 실시하여 수준을 한단계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생각만큼 탁월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래도 학부모들이 학교수업보다 학원수업을 더 신뢰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수준별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일정비율을 제시하면서 학교에서 따르라는 식의 발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의 실정을 좀더 이해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무조건 비율을 정해서 실시하라고 하더라도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선 학원에 비해 학교의 학생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략 학원에서 실시하는 수준별 수업의 급당 인원은 20명 선이다. 대략 세단계 또는 네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학교도 그 정도의 인원이 된다면 충분히 학원보다 더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본다.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평가문제이다. 수업을 다르게 한 만큼 평가도 달리해야 하는데, 그 평가결과가 결국은 내신성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만일 평가를 달리한다면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성적이 역전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준별 이동수업이 훌륭한 방안이긴 해도 그에 따른 선행조건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동안 여건개선없이 실시했던 수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이미 실시중인 수준별 이동수업,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여건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해 수업을 실시한다는 '방과후 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밝힌 것이 불과 3개월 전이다. 그 이후 방과후 학교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학교의 학원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어왔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기관 위탁운영’ ‘수익자 부담원칙’ 조항에 반발한 학원측의 압력 때문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시 교육위로 유턴될 전망이기 때문이다.(한교닷컴 2월 1일자) 이제는 학교의 학원화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되어 버린것이 아닌가 싶다. 학원연합회 등의 주장에 이끌려 법개정이 늦추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는 학교의 현실에서 학원연합회의 압력으로 인해 한발짝 더 물러선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편성에서조차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집단의 압력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질수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학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앞으로의 학교교육이 염려스럽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까지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학교가 이해집단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원연합회에서 주장하는 학원의 생존문제를 학교교육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학교교육의 독립성을 더이상 지키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는 방과후 학교, 그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지만 그로인해 이해관계를 따지는 지경까지 왔다는 자체가 교사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이런식의 사교육비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부터 파악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에도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무조건적인 운영은 옳지 않다. 이해관계가 얽힌 방과후 학교운영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강원지역 16개 초등학교가 올해 신입생 없는 신학기를 맞이하게 됐다. 2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0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예정학급 편성 결과 도내에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홍천군 율전초 방내분교, 정선군 남선초 남창분교 등 16개교이며 신입생이 1명 뿐인 학교도 29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교생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공립 초교 440개교 중 174개교(39.2%)로 나타났으며 분교는 2개 학급에서부터 적게는 2명만이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는 소위 도심과 거리가 먼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분교 등 소규모 학교들로 이농 현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 규모 축소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진학을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다 보니 1982년부터 24년 간 도내 초등학교 370개교와 중학교 3개교 등 모두 373개교가 폐교되고 총 220개교가 본교에서 분교로 개편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교육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없다"며 "농어촌지역에 편중돼 있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안있는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 유일의 환경전문 교육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환경연수부를 환경과학원 조직에서 분리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환경인력개발원은 환경 공무원과 초등교사, 대학생들이 실제 환경 현장을 체험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환경인력개발원 교육 프로그램은 물환경 시설 탐방과정, 자원순환 시설 탐방과정, 실내환경 관리과정, 실내공기질 측정과정, 실내 공기질 측정기술 요원 과정, 초등교사 환경연수 과정, 대학생 대기 및 수질 측정 과정 등이다.
최근 ‘발바리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과 언론에서 처음 사용한 ‘발바리’란 말은 개처럼 날랜 동작으로 요리 조리 발발대며 경찰의 추적을 교묘히 따돌리는 범인의 신출귀몰함을 빗댄 표현이라는 설명도 있고, 예쁜 여자들만 밝히며 집적거리는 만화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어원이야 어찌되었든 듣기에도 끔찍한 천인공노할 연쇄 성폭행범을 보도하는 언론은 이른바 ‘대전 발바리, 후배 발바리, 원조 발바리’ 등 애완용 강아지로 희화화하면서 ‘탈옥수 신창원 사건’ 때처럼 범죄 대상, 시간, 방법은 물론 경찰의 치안망을 빠져나가는 방법까지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범죄의 본질과 심각성을 가림은 물론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고 있다. 사건자체만 부각시키는 ‘단순사실’ 보도와 사건본질과 교육적 측면은 외면한 채 ‘왜곡’ 보도를 일삼는 우리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 행태는 최근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를 더욱 자극하고 보편적 사회가치를 변질시키는 역기능을 더욱 양산하는 처사이다. 최근 사건, 사고를 재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모방송사의 프로그램은 첫 회부터 PC게임에 미쳐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소년을 시작으로 중풍에 걸린 노모를 고려장 한 30대 아들의 이야기, 여대생 영아유기사건, 열다섯 살 티켓다방 소녀, 할아버지 사기단, 친구 살해사건까지 매회 마다 살인, 사기, 성매매, 패륜 등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주요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범죄수법과 정보를 너무도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잠재적인 모방범죄 수법을 학습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현대인에게 TV와 인터넷은 이미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있다. TV와 인터넷을 보면서 많은 지식을 얻기도 하며, 사회의 흐름을 진단하는 등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어른들을 보고 미래의 자신을 꿈꾸기도 하며, 그들의 이야기들을 맹신한다. TV를 보거나 채팅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더 머리에 잘 들어온다는 아이들도 있고 출연한 연예인들의 복장,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유행어는 순식간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번진다. 실제로 TV에서 본 방법대로 하고 싶다며 자는 동생을 손도끼로 살해한 사건이나 핸드폰수능부정, 연쇄살인, 연쇄방화, 사제폭탄제조 등 수많은 범죄사건이 모두 TV나 인터넷에서 배워 그대로 옮긴 모방범죄였다. 또한 TV 보도나 음란영상물을 흉내 내 중학생이 동네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가 하면 남녀 초등학생들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행위를 하며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 모두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단순한 모방심리와 호기심으로 저지른 `모방범죄'로써 TV와 인터넷이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진 사회문제의 온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맹자의 모친이 어린 아들을 위해 이사를 세 번이나 다닌 것도 학교 울타리 밖이 또한 학교였기 때문이다. 사회는 곧 ‘학교 밖의 또 다른 학교’이며 교실 안에서 주입된 가르침은 교실 밖에서 검증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실 밖의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TV와 인터넷이 폭력과 힘의 논리를 용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보니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어지간한 폭력에는 무감각해지는 불감증에 걸리게 하고 있지 않는가. 언론이 모방범죄 수법을 학습하는 역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매스컴보다 보다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으며 때로는 모방범죄로 실천에 옮기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한 사회가 이렇게 거대한 비교육과 반교육의 ‘타락한 교실’로 변질되면, 아이들도 그 비교육과 반교육을 보고 배우며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발 빠른 보도를 통해 유사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 또한 언론의 중요한 순기능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만한 선정적이고 잔인한 각종 범죄사건을 여과 없이 재현 보도하는 것을 좀더 심사숙고함으로써 ‘학교 밖의 또 다른 학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위한 언론들의 교육적 배려와 각성이 요구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 시교육위원회에 부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바꾸고 국내 교육정책의 개발·운영·평가 사항을 총괄하는 교육정책과를 신설했다. 또 과학평생교육과와 교육정보화과를 통합했다. 아울러 체육보건과를 평생체육보건과로 개칭하고 과학평생교육과가 맡아오던 평생교육업무를 담당시켰다. 시교육청 조직개편과 함께 관내 지역청의 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지역교육청의 학무국을 교육국으로 명칭 변경했으며 기존 학무국에서 수행하던 행정전산업무를 관리국으로 이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육환경에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해 지방교육자체제 정착에 따른 능률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직 개편안은 시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이 변하기 위해선 교사부터 변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실력을 키우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특성상 우물안의 개구리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움으로써 안목을 넓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육력 향상의 밑거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올 겨울도 중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분들은 바로 중국 합비시 제일중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입니다. 2002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는데, 겨울에는 선생님들만 상호 교환 방문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번에 오시는 중국 선생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교문에 환영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머나먼 이국땅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환영 현수막을 보면서 좀더 친근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제주도특별법)이 2월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제주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자치도로 통합하고 2개의 행정시로 개편하며, 기초의회도 폐지해 특별자치도의회(도의원 36명, 교육의원 5명)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 부수 법안을 토대로 정작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자치모델을 담고 있는 본법인 제주도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특별법 조항 중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초중학교에 국제학교 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조례에 위임 등의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는 민노당의 반발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특별법이 담고 있는 의료, 교육 부문의 내용이 중대하고 방대함에도 교육위나 보건복지위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졸속처리하는 느낌”이라고 법사위 계류를 요청했었다. 같은 당 현애자 의원도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및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입학방법, 수업료 등 운영의 자율권을 완전히 허용하는 것은 귀족학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이 없는 한 민노당의 협조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최근 연 당정협의를 통해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즉, 국제학교 설립 대상에서 초중학교를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학력 인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민노당이 우려하고 있는 교육개방 및 귀족학교 출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희석된 상태다. 그러나 정작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특별법 조항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를 둔다’는 데 대해서는 행자위, 법사위에서 전혀 문제 제기가 없는 상태다. 더욱이 교육위의 통합과 분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채, 5개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각각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들도 모두 함구한 상태다. 이미 백원우 의원을 통해 교육위 통합법을 제출한 열우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도 교육위원 간 통합, 분리에 대해 이견이 커 당론이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 교육위원 실의 한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인만큼 통합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귀띔한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실 측도 “학교자치 보장 등을 전제로 한다면 통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이 문제는 특별히 쟁점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자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는 자구 수정 정도만 한다는 점에서 교육위 통합 조항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 조항의 중대한 결함을 인정하고 행자위가 법사위에 번안을 위한 법안 반려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안 수정은 물 건너갔다는 판단이다. 김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은 “15일 의장단 협의회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예 교육계와 담을 쌓은 참여정부에 대해 역부족을 느낀다”며 “제주도가 교육자치 말살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육자치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주도만 통합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통합할 경우 정당 출신의 의회 의원들과 도지사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 운영이 수단시 되고 교육투자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허용과 함께 내국인 입학과 학력인정의 특례를 인정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의 특례 등도 허용하는 것은 국내 초·중등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투자하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1일 임시국회 개회와 발맞춰 사학법 재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복수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성안해 동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당 사학법재개정특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재개정안 제출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재개정안 처리는 늦어도 4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정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재개정 복수안을 만들고 교육위와 정조위 합동회의를 개최, 양쪽 간사를 선출해 협상하겠다"면서 "정치적 타결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2대 원칙과 7대 쟁점사항을 확정해 발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2대 원칙에 대해 "첫째는 사학 투명성 강화, 두번째는 사학 자율성 강화"라며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당이 앞장서고, 선진 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7대 쟁점으로 ▲개방형 이사제 자율 도입 ▲감사기능 강화 ▲임시이사로 인한 관치 최소화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자율형 사립학교 제도화 ▲교원 노동운동 면직사유 배제 규정 삭제 여부 ▲교육선진화 입법 추진 등을 들었다. 그는 특히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이사회를 개방하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며 "개방형 이사는 지배구조를 과격하게 흔드는 만큼 우리는 학부모가 선택하게 하고 자율형 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장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것이나 이사장의 친인척은 교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선 "광역단위 노동운동이 허용돼있고, 기타 규정으로 충분히 징계할 수 있으므로 배제할 지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향후 예정된 다섯 차례의 사학법 무효화 촉구 장회집회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서울시의 강북지역 자립형 사립고 설립 움직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아현, 은평,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008년까지 은평,길음,아현 뉴타운에 1곳씩 자사고 3곳을 세우기로 했다"며 "강북 학생들에게 입학 정원의 50%를 의무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자립형 사립고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학생 모집이나 선발 범위와 관련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규모를 20개 정도로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2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귀족학교'라는 학부모ㆍ교육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시범운영 확대 여부를 확정짓고 최종 제도화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정할 방침이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2002년부터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