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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매스컴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사가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1학년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머리에 던졌다. 또 옆 반의 신발장을 어지럽혔다고 반 학생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려 머리에 2㎝가량 상처를 입혔다.' 학교를 방문했던 학부모의 휴대전화 동영상을 통해 남자 어린이가 책에 맞고 휘청거리는 모습과 여학생이 뺨을 맞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고,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모든 것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철부지들이 대상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고, 낯이 뜨거워 얼굴 들기도 겁이 난다. 우리들이 피해 당사자의 학부모라고 생각해보자. 아이의 잘잘못을 떠나 교사들에게 화가 나고 원망도 할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준 것’이라는 교사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겨우 7살 먹은 아이들이기에 심하게 때린 것은 ‘체벌이 아니고 폭행’이라고 한들 변명할 건더기도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일반 사회구성원들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한다. 범죄 집단이나 사용하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해당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의 서버가 다운될 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는 학부모들의 항의는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할 얘기는 하자. 흔히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어울린다는 말을 한다. 즉 어른은 어른답게 점잖아야, 아이는 아이답게 천진난만해야 보기에 좋다는 얘기다. 바라만 봐도 즐거움을 주는 1학년 아이에게 뭐 그리 바랄 것이 많은가? 조잘조잘 떠드는 게 더 귀여운 1학년 아이에게 수학성적이 뭐 그리 중요한가? 아무리 활동을 해도 피곤한줄 모르는 1학년 아이가 신발장을 어지럽힌 게 뭐 그리 잘못인가? 교사들이 먼저 아이들을 이해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저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열심히 사랑을 주면 이루어진다고, 열심히 잔소리를 하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사들의 욕심이다. 아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주며 그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해줘야 한다. 욕심을 줄이자. 같은 사람의 손가락 길이도 제각각이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데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바라는 게 바로 욕심이다. 욕심을 내다보면 무리를 하게 되어 있다. 때로는 억지도 부리면서 외골수로 빠진다. 그게 바로 이번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문제를 일으킨 교사도 분명 할말이 많을 것이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교육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억울하고 실망도 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없다. 교사들의 할말이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몇 명만의 잘못이라고,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이 부끄럽다.
오늘은 2006년도 단계별 맞춤형 학교혁신 관련 제2기 연수를 초.중,고 교감 70명을 대상으로 울산교육연수원에서 6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은 초임시절 새마을연수, 교감연수, 교장사전연수를 받은 곳인데다 6개월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근무했던 곳이라 기대를 하면서 출근하였습니다. 앞에는 동해앞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송림이 우거져 있어 그야말로 경치 좋고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라 정이 가는 곳이고 언제 가도 좋습니다. 오늘 57세인 어느 교수의 6시간 강의는 인상적이었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해박한 전문지식에다 전문외적인 관련지식, 거칠 줄 모르는 달변가인데다 조금도 변함이 없는 우렁찬 목소리로 열강하시는 모습은 지금도 쟁쟁합니다. 6시간을 단 5분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일찍 마치고자 하는 연수생들의 배려도 없이 교육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끝나고서는 뒷풀이 고사까지 곁들어 말씀하시면서 인간미 넘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도록 강조하시면서 끝을 맺는 교수님은 전국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으며 인기가 많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사님 말씀처럼 시간당 100만 원짜리 강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강의해 주신 교수님처럼 폭넓은 전문지식, 관련 지식, 열정, 책임감을 두루 갖춘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 교수님처럼 50분 수업을 알차게 하고 있는지, 거침없는 말솜씨로 학생들을 휘어잡는지, 조금도 쉬지 않고 강의하시는 열정이 있는지,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감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지, 시간이 끝나서도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는 애살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혁신을 위해 먼저 저 자신부터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변하기 전에 저 자신이 변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에게 아무리 마음이 들지 않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말에 대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렵지만 선생님들의 장점만 발견하고 그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단점과 허물은 보지도 말고 덮어주고자 하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로 인해 즐거워야 할 학교가 짜증스러워 진다면 그건 큰 죄를 저지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가 아침 조례시간부터 불쾌감을 준다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할 것이고 그 영향이 학생들에게까지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가 무게 지킨다고 권위를 가진다고 얼굴을 무겁게 하고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침부터 보지 않았더라면’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혁신은 아주 작은 것부터, 즉 저 자신부터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연수의 큰 수확입니다. 연수를 마치고 집에 와서 메일을 열어보니 엊그제 ‘인격수양’이란 메일을 보낸 선생님께서 오늘은 ‘무식’이란 제목으로 학교소식을 알려 왔네요. 내용을 보니 귀가 찹니다. 학부형들의 횡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싶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만 학교혁신을 위해 연수시키려 하지 말고 교육주체의 하나인 학부형에게 학교혁신을 위한 단계별 연수를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일 내용은 이러합니다.‘제 일은 아니지만 아침부터 무식한 학부형 한 명이 선생님들 전부를 마음 상하게 해 놓았습니다. 교문 앞이 좁다보니 아픈 아이를 제외하고는 학부형 차를 교문 안으로는 들여보내지 않는데 그런다고 교문지도 하는 선생님께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과목과 이름을 수첩에 적고 참 사진이라도 찍어둬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학부모는 나이도 어린 여자이고 교문지도 하시는 선생님은 저랑 동갑인 말씀도 우아하게 하시는 분인데 봉변에 가까운 일을 당하셨죠. 아침 자율학습 하던 아이들이 큰 소리가 나니 창밖으로 목을 내밀어 쳐다보고. 교사는 온통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는 이 시대의 초라한 직업인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한번씩 이런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기운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열을 내서 가르칠 필요도, 애들 일거수일투족 지도할 필요도 없나 싶기도 하구요. 영 뒷맛이 개운치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예전에 들은 얘긴데 영국은 아이가 잘못하면 학부모도 책임을 물어 함께 벌준다던데 참 비교가 되네요.’ 이런 학부모를 어찌 그냥 내버려둬야 합니까? 왜 기본이 통하지 않는 학부형을 조금이라도 교육시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학부형만큼 똑똑하지 못합니까? 왜 학부형에게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침부터 전 선생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는 이와 같은 학부모의 무식을 그냥 무식하니까 하고 위로하기엔 부족합니다. 제발 선생님들 기 좀 살리는 그런 정책 좀 펼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돈 드는 일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젊은 학부형이 자기보다 연세 많으신 선생님에게 아침부터 교문지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는 못할망정 마음 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다니. 제발 학부모님들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교직생활 28년째, 어느새 연륜이 그렇게 쌓여버렸다. 하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뚜렷하게 줄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4년전부터 생각한 것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힘들고 지친 날도 많았고, 정말 책을 읽어주고 싶지 않은 날도 많았지만 그 시간들을 넘기며 읽어준 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뿌듯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이젠 나를 스쳐간 아이들이 나를 ‘책 읽어주는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만들어버렸다. 지금 나는 1학년을 맡고 있다. 갓 입학한 아이들에게 ‘딸꾹이는 1학년’이란 책을 읽어줬더니 자신들의 세계와 맞았는지 무척 좋아했다. 요즘엔 ‘선생님이 들려주는 효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는데 하루는 텃밭에 씨앗파종으로 바빠 수업 중 단 5분도 짬을 내지 못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오늘은 효 이야기 안 읽어주세요?” 한다. 이럴 때면 ‘벌써 이 녀석이 동화 읽어주기에 맛 들였나보네’ 생각하며 내가 하는 일에 작은 보람을 느끼곤 한다. 어느 날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중학생이 된 제자의 메일이 도착했다. “선생님, 아직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고 계시겠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반은 많은 책을 알게 되었어요. 전 중학생이 되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책도 많이 읽고요. 지금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읽고 있는데 다음은 삼국지를 읽을 생각이에요. 선생님은 무슨 책을 읽고 계시나요?” 다른 어떤 선물보다 가장 사랑스런 선물이 이런 것이다. 이런 제자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힘을 내어 동화책을 주문하고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는다. 열심히 책을 읽고 나면 아이들은 영락없이 “선생님, 그 책 빌려주세요”하는 주문을 해온다. 나는 거기서 내가 교사로 살아가는 이유를 찾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짐한다. ‘내가 물러나는 그날까지 난 책 읽어주는 선생님이다.’
미국 대학교육이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이 전한 바에 따르면 대학교육위원회는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조사보고서 초안을 통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육비, 대학의 재정운영 등 대학교육 전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교육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데다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졸업생들이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가고 있다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고교에서 이미 배우고 왔어야 할 영어와 수학을 배우는데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 '대학생 학업평가' 같은 평가제도의 도입과 성적공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대학진학 요건 강화와 대학당국의 비용관리 능력 향상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어 합리적이지 못한 지원정책 등으로 인해 교육비용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교육비 마련에 애를 먹는 사례도 발견됐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와 17개 프로그램으로 분산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효율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대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반적인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비판 수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등 보고서가 벌써부터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장인 찰스 밀러는 이번 보고서가 대학교육에 대한 토론을 확대시키는 게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위원들은 현재의 대학교육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위원으로 참가한 비영리사립 온라인대학인 웨스턴가버너스대학의 로버트 멘델홀 총장도 이번 보고서 내용이 대학교육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이라고 비판했으며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로버트 젬스키 역시 이번 보고서가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보고서 재작성을 주장했다. 19명으로 구성된 대학교육위원회는 마거릿 스펠링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졌다.
자립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를 운영하는 강원도 횡성군 소재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이 자립형 사립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족사관학원은 지난 3월 '민족사관고 내 건물을 활용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민족사관중학교를 세우겠다'는 내용의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민족사관학원은 학년당 4학급, 학급당 15명씩 총 180명 정원의 자립형 사립중학교를 설립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자립형 사립중학교의 경우 무료 의무교육 과정인 현행 중학교와는 다르게 수업료가 책정돼야 하는 등 학교 설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설립인가 여부는 유동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립형 중학교 설립이 가능한지 재단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이라며 "자립형 중학교 설립인가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수업료 책정 등 여러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족사관고 관계자는 "영재교육의 완성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설립을 준비해 모든 여건을 갖춘 상태"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설립인가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16일 이후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급식(유사 식중독)환자가 34개교 2천638명으로 늘어났다. 2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6일 이후 발생한 급식환자는 34개교 2천638명으로 서울이 21개교 1천5명, 인천이 9개교 1천398명, 경기가 4개교 235명이다. 이 가운데 홍대부여고 등 31개교 2천335명은 CJ푸드시스템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발생했으며 3개교 303명은 동원캐터링(중랑중 187명)과 SF캐터링(광영고ㆍ광영여고 116명)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발생함으로써 급식사고가 다른 업체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현재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이들 3개 업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식자재를 납품해 급식을 하는 103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27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연장까지 거부하는 '강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후 브리핑에서 "어차피 7, 8월이 방학이라 급식수요는 9월로 넘어간다. 어느 법안 하나에 쫓겨 당이 취해야 할 기본 입장을 바꾸면 안된다"며 "학교급식법을 오는 30일 통과시킨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좀 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누가 보더라도 민생법안적 성격이 분명한 만큼 이 원내대표가 사학법 개재정과의 연계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한나라당에게도 심적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학교직영 급식 확대, 우수 식자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대입 수능시험때 반입금지품을 소지했다가 시험무효 및 올해 응시자격 박탈 조치를 받은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을 주기 위한 구제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원내대표의 강공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즉 우리당에 대해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에 응하라"는 배수의 진을 치는 한편, 한나라당에게는 "원내대표로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란 것. 이 원내대표가 지난 1월 사학법 개재정을 약속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이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내달 11일 당대표 경선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대표출마를 선언한 강재섭(姜在涉)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사학법 개재정 약속을 지키라며 직ㆍ간접적으로 이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원내대표가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대권,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권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머리에 이고 있어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문제의 발단은 사학법 재개정과 타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사학법 개재정을 거부하는 우리당"이라며 "이 원내대표는 당론에 입각해 연계처리 방침을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내에 사학법 재개정과 타 법안을 철저히 연계해야 한다는 강경파도 있고, 일부 민생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재개정 투쟁을 해야 한다는 온건파도 있는 만큼 2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급식 학교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급식사고가 급식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이번 수도권 급식사고는 위생관리, 감독체계가 부실한 민간업체 위탁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영리에 눈먼 급식업체가 싼 재료만 찾기 때문에 식품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촉구하고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비용 부담이 적지않고 식중독 사고도 근절될 수 없다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아 학교급식 운영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직영-위탁급식 장ㆍ단점은 = 전문가들은 학교측이 조리사와 영영사를 직접 두는 직영 학교급식의 장점으로 학교장 책임운영이 가능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균형된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고 위생안전과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조치가 가능한 점도 직영급식의 좋은 측면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교장을 비롯,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설비 및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으로 해당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급식설비 및 인력부족으로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기 어렵고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와 관련자를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에 위탁급식의 경우 우선 다양한 형태의 위탁급식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교의 급식관리 업무부담도 줄어 그만큼 교직원이 학사지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또 민자 유치로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학생들에게 기호도에 따라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생사고 발생시 계약해지 등 업체 제재조치가 가능한 점도 상당수 중ㆍ고교로 하여금 위탁급식을 선호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업체가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할 경우 급식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식생활지도 등 교육적 급식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 식품비 등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위탁급식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또 영양사와 조리사가 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낮고 잦은 이직으로 급식관리가 미흡하며 인스턴트와 냉동식품 메뉴 등 학생 기호도에 치우친 식단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단점이다. ◇ '직영만이 대안'…교육계 "글쎄" =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가 당장 쉽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위탁급식을 운영 중인 전국 1천655개 학교들의 급식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당 2억원씩만 지원해도 총 3천31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또 현재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들어오는지 추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영급식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식중독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 집계결과를 보면 직영급식 학교에서도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모두 49건으로 5천60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위탁급식 학교에서는 19건(환자 2천7명)이 발생했다. 직영급식 학교가 전국적으로 8천793개교로 위탁급식 학교(1천793개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 학교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직영학교라 하더라도 급식사고에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하면 시설이나 인건비 추가 등이 결국 학부모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직영급식이 반드시 좋은지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전한 먹거리 확보방안이 급선무" = 전문가들은 급식체제를 둘러싼 논란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재료가 전제되지 않으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기농 등 우수농산물이 학교 식단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급식을 하는 각급 학교와 유기농 농산물 등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촌마을을 직접 연결해주는 '학교-농촌 연결사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급식용 식재료의 이동 과정을 위생측면에서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위생감시체제를 갖추고 여기에 정부당국은 물론 학부모, 식품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급식체제를 전면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학교급식 전반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식대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내려왔더니 책상위에 곱게 포장된 새하얀 백설기 두 덩어리가 놓여있었습니다. 웬 떡인가 했더니 우리학교 이은경 선생님께서 돌리신 백일 기념떡이랍니다. 선생님께선 얼마 전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셨는데 오늘이 벌써 100일째라네요. 눈처럼 희고 깨끗한 백설기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가 이 떡에는 담겨 있을 겁니다. 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이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하더군요. 정말 자랑스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위생 관념 부족과 각종 전염병 등의 만연 때문인데 대부분의 영아들이 태어난 지 백일 안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군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흰 떡을 해서 먹이기 시작한 거랍니다. 그럼 왜 굳이 흰떡이냐면, 흰색에는 병마를 물리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전통적 정서가 요즘에도 그대로 전해져 백일잔치에는 으레 백설기가 빠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백일 기념떡을 보며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월요일(26일) 아침 교실 분위기는 여는 때와 달리 조용하기까지 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침에 출근을 하면 선생님과 아이들의 모든 화제는 지난밤에 있었던 월드컵 이야기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합이 있는 날은 유별나게 교실은 들뜬 분위기로 자율학습과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에 실패를 한 탓일까? 가끔 몇 명의 아이들만이 모여 지난 토요일(24일) 새벽에 있었던 스위스전의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할 뿐 나머지 아이들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우리나라의 시합이 있을 때마다 뜬눈으로 응원한 아이들이었다. 이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7월초 기말고사를 앞둔 담임으로서 내심 아이들의 성적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16강 좌절은 애석한 일이지만 다시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잊고 공부에 전념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월요일 수업시간이었다. 수업을 시작하려고 책을 펴는 순간 한 여학생이 볼멘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스위스와의 경기 보셨어요? 그리고 심판의 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닷없이 던진 그 아이의 질문에 갑자기 교실은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하고픈 이야기를 술술 내뱉는 것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공부에 전념하리라 생각했던 잠깐의 생각이 빗나갔다. 그러고 보니 아이들은 스위스와의 경기를 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위스와의 결과를 두고 애석해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심판의 오심에 대해 분개하였다. 특히 질문을 한 그 여학생은 경기 중에 있었던 심판의 오심 내용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열을 내어 이야기하였다. 어떤 여학생은 시합을 보고 난 뒤 울었다며 그때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월드컵은 아이들 모두에게 잠시나마 꿈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 분명한 듯싶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입시와 공부에 쌓인 모든 스트레스를 월드컵을 통해 훨훨 날려 보냈건만. 마음 아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무슨 말로 아이들을 위로해 주어야 할지를 몰라 한참을 서 있었다. 16강 좌절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이랴. 이것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해야 할까? 그래도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새로 시작하자구나. 그리고 최고보다 최선을 다한 태극전사들에게 국민들이 찬사를 보내듯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아이들은 내 말에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 시끄러웠던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 둘씩 책을 펴며 정면을 주시하였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이 오늘따라 더욱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비록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아이들의 목청껏 외친 6월의 함성은 영원히 울러 퍼지리라.
일본의 경우 2004년 5월 1일자 조사에 따르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93.4%에 해당하는 1033만 2360명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 1996년 학교급식을 먹은 아동이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의한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한동안 학교급식에 공동 조리 방식을 채택했는데 자제 급식보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1960, 70년대에 걸쳐 전국에서 급식센터가 건설됐고 1981년에는 자체 급식을 하는 학교를 웃돌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배송에 따른 위생문제를 안고 있었다. A시에서도 원래 시내 두 곳의 공동 조리장에서 전 초등학교 23교의 급식을 조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생을 배려해 2001년부터 각 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하는 단독 방식으로 변환을 개시했고, 현재 7개교가 드라이 시스템이나 에어 샤워실을 마련한 단독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고액의 비용 때문에 단독 급식방식의 확산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고후시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 조리 업무 검토위원회’가 발족, 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를 이유로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고후시는 현재 26개 초등학교에서는 직영방식을, 10개의 중학교에서는 1998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끼에 드는 비용이 중학교 215엔에 비해 초등학교 711엔(2002년도)으로 3배 이상이어서 직영방식의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초중학교 PTA 연합회는 ‘음식의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현재의 직영 방식견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시는 검토위의 보고서를 기본으로, 금년도 중에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쿠와나시도 올 10월부터 시립 탁아소 2곳이 급식 조리 업무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40만엔의 인건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한다. 반면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니가타현 고센시, 카나가와현 아츠기시 등은 자체 급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이타마시에서는 자체 급식 이행에 수반해 전 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변화의 과정에 있기에 전체적으로 자체급식이 어느 정도인지, 위탁급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는 ‘2006년 평등법(Equality Act 2006)’에서 ‘혼성애자’ 문제를 놓고 영국 국교 성공회와 교육부가 아직까지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평등법’은 “개인이 어떤 형태의 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시설 이용, 교육을 받는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학교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려면 학교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혼성애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해야하지만, 성공회는 여기에 반해 ‘혼성애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1975년 성차별 금지법’은 남녀 성 또는 장애에 의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2003년 법(Employment Equality(Sexual orientation) Regulation 2003)’에서도 대학에서의 동성애자(레즈, 게이), 양성애자(바이섹슈얼), 반성향자(헤테로색슈얼)를 포함한 ‘혼성애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2006년 법’이 추가한 부분은 그 차별금지 적용 범위를 사회전체에 확대하고 ‘학교 영역’에까지 내려온다는 것이다. 이 법령이 학교에 적용되면 먼저 ‘학생 자신이나 보호자 또는 가족이 혼성애자라고 해서 입학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에서 볼 때 이런 문제는 그다지 일반적이지도 않고 흔한 경우가 아니기에 크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은 2005년 10월에 발효된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s for all'이라는 백서의 규정과 ‘2006년 평등법’이 겹쳐지는 부분이다. 영국에서는 학교 안에서 왕따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에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백서’는 특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뿌리를 둔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실천 강령을 만들어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는 소수 민족 자녀, 비기독교 학생이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왔듯이, 혼성애자 아동 역시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혼성애자의 숫자 자체는 사회 구성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비율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들은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국민적 관심사가 된다. 현재 영국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과목은 PSHE(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이다. 이 과목은 한국의 국민윤리, 도덕 그리고 보건 같은 과목을 합친 것과 유사하다. 즉 사회통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과목이다. 영국에는 윤리나 도덕과목의 수업이 없는 대신에 종교교육이 들어있다. 영국 교육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4년 법’에서는 모든 학교가 조례와 같은 형태로 ‘기독교형’ 예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례 형태로 예배를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은 88%, 중등은 17%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국정교과과정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 PSHE의 과목은 ‘가르쳐야 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가르쳐야 될지 그것은 개별 학교 학운위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이제 혼성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뜨거운 감자’는 각 개별 학교 단위의 학운위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만약 혼성애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경우, 지방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방교육청은 가해자를 색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혼성애 교육을 적절하게 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게 된다. 여기서 혼성애 교육을 ‘대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교는 왕따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혼성애 교육을 하자니 아직 선뜻 내키지를 않고, 안 하자니 사후에 생길 사건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이 결정이 더욱 고민스러운 곳은 전체 학교 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교회와 같은 종교법인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들이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학운위에는 교회가 파견하는 목사나 신부가 2-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혼성애 교육’을 종교의 신념상 허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27일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과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낮 학교급식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방동 숭의여중을 방문, 학부모 대표, 급식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배석한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에게 "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식자재 유통 및 학교급식 관련 비리유착 관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데 대해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엄중히 처벌, 솜방망이로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급식배급의 직영운영 전환을 최대한 확대하고 납품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한편 검수 과정에서 학부모와 전문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급식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구 설치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급식시설의 현대화 및 관리체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산부터 조리과정까지 체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나 지도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먹걸이 담당 부처를 통합,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로 학생과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뒤 "각 지자체와 교육청도 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교장 문책, 재료 가공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직영급식 확대, 정부의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부모 의견 등을 토대로 9월 새학기 개시전까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이종서(李鍾瑞) 교육부 차관, 변재진(卞在進) 보건복지부 차관, 문창진(文昌珍) 식약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배옥병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개정 국민운동본부 대표, 박경양 전 참교육학부모회장, 손숙미 가톨릭대 교수, 임경숙 수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숭의여중은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아왔으며, 식중독 추정 급식사고로 13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시교육감 재선거와 대전.충남교육위원 선거가 다음달 31일 동시에 실시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교육감 재선거를 교육위원선거 예정일에 함께 치르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21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31일 투.개표가 실시되며 시교육감 재선거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이틀 후인 8월 2일 결선 투.개표가 진행된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은 현 학교운영위원들이 가진다. 교육감 입후보자는 3천만원, 교육위원 입후보자는 600만원의 기탁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체벌해 물의를 빚은 여교사가 직위해제 됐다. 전북 군산시교육청은 27일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 지나친 체벌을 해 말썽을 빚은 교사를 오늘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해당 A(53.여)교사 대신 다른 교사에게 임시 담임을 맡겼으며, A교사는 학교 출근이 금지되는 등 수업권을 박탈당했다. 군산시교육청은 또 이날 오후 문원익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군산 S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교사는 지난 21일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했으며, 당시 학교에 우연히 들른 한 학부모가 창밖에서 휴대전화로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난 5월부터 새터민 강성모(가명․중1) 군을 집으로 불러 영수 과외봉사를 하고 있는 이용원(대원외고 1년) 군. 벌써 다섯 번째 같은 수학문제를 설명해 달라는 통에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가슴이 철렁한다. 학교 선생님께 배운 대로 다시 설명하니 이번엔 이해를 한 듯하다. ‘더 쉬운 방식이 있는데 왜 저렇게 설명하시지’ 하고 거만(?)하게 바라봤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기왕에 하는 봉사활동이니 뭔가 색다르고 의미 있는 것을 해 보고 싶었다는 용원이. “5월부터 쉬는 토요일을 이용해 영수 과외를 하게 됐어요. 부족하다 싶으면 주중에도 할 생각이고요.” 옆 반 친구도 새터민 6학년 과외를 함께 시작했다. 하지만 용원이는 과외 첫날부터 오히려 강 군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한국에 먼저 와 있는 부모님을 찾아 2002년 탈북한 용감한 동생이에요. 여름방학에는 중국어 공부를 위해 동생과 단 둘이서 배낭여행을 떠난답니다. 나로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에요.” 생생한 북한 문화를 전해 듣는 건 덤이다. “평양시에 있는 고급차들은 모두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고 그 외 지역엔 낡은 화물차만 다닌데요. 화물차가 언제 차도를 벗어날지 몰라 횡단보도에서는 2미터 뒤에 서 있는데요.” 새터민 강 군은 아직 1차 방정식 ‘X 플러스 Y는 3(x+y=3)’을 ‘X 더하기 Y 같기는 3’이라고 읽어야만 이해할 정도로 수학용어에 낯설다. 하지만 몇 번이고 되물어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학습의욕과 탐구력은 대단하다. 용원 군은 “국내에는 이처럼 공부가 하고 싶은 새터민 학생이 많다고 들었다”며 “과외봉사가 활성화되고 영어마을과 방과후 학교에도 이들이 마음껏 참여하도록 나라에서 충분히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①매년 2월 둘째 주에 교섭·협의를 개시한다. ②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이행협의회를 개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2003년 및 2004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②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 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한다. ③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공가로 인정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 회의 ④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⑤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3조(사학법인과의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교원단체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법인과 교섭·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제4조(한국교총 원격교육대학원 설립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한국교총의 원격교육대학원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참여 교원 출장 조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제7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①200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를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한다. ②2007학년도부터 수업일수 조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제8조(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의 잡무가 감축되도록 2007년도에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수 감축) 2007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제10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11조(NIE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12조(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평가권을 확대해 학교교육과정이 상급학교 선발자료로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유아교육 지원) ①유치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를 월 60,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③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7년도에 마련한다. ④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보건교육 지원) ①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보건표시과목을 둔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교사 배치항목과 일치되도록 개정한다. ③보건교사가 임용 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력산정 시 100% 인정한다. 제15조(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가 1학교마다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16조(실업교육 지원) ①실업계학교의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을 국·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전원 구제한다. ②임용전 각종 경력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제17조(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제18조(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운영 보고 폐지) 학교휴업일 체험활동과 관련한 운영결과 등의 교육청 보고를 폐지한다. 제19조(교육개방 신중) 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내국인 입학생 비율 축소, 학력인정 교육과정 이수 수준의 상향조정, 외국인 교원의 질적 관리 강화 및 국내 교원과의 차별 방지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②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규정과 WTO DDA 1차 양허안에서처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이익여부에 따라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 제20조(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직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 ①교원승진제도는 교단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②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자격제를 유지·강화한다. 제22조(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제23조(교원 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보조한다. 제24조(교원연수예산 의무확보제 실시) ①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연수예산 의무확보제를 실시한다. ②교원직무연수경비를 100% 지원하고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당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한다. ②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해 선출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제26조(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제27조(교육정책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①교육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의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②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를 자제한다. 제4장 교권신장 제28조(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초·중등교원에게 학교 및 학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 피선거권 인정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9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개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원·학생·학부모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사립학교의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개정한다. 제31조(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필수기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개정한다. 제32조(비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부부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33조(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 2007년도부터 5년 주기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제34조(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 전출 허용) 국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과교사가 일반 공립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5조(기간제 교원 보호) ①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대한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기간제 교원 신분 및 복무조건에서도 계약기간 내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신분 및 복무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①대학 시간강사의 연구활동 진작 등을 위해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정액 지급제’를 도입한다. ②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100% 인정)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교사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전 경력을 보수 및 경력상에 100% 인정한다. 제5장 교육소외 계층 지원 제38조(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실효성 확보) ①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 등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제39조(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입) ①대학과 지역학교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한다. ②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에게는 유인가를 제공한다. 제40조(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①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산, 전문인력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제41조(교원의 처우 개선)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①교원의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한다. 1.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③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④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한다. ⑤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뤄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한다. ⑥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한다. ⑦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42조(대학교원 교직수당 부활·지급) 대학교원에게 교직수당을 부활·지급한다. 제43조(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교원자녀 1인에 대해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44조(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이 일반직 공무원 및 군공무원 최고호봉 봉급액과 균형에 맞도록 상향조정한다. 제45조(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유·초·중등 교사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지급하고 비과세한다. 제46조(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지급연한 하향조정)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55세 및 30년 교육경력)을 각각 3년씩 하향 조정한다. 제47조(교원성과급 지급 개선) 2006년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2007년부터는 2월과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확정한다. 제48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가입 방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배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비용 증빙 방식을 집행 후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③맞춤형 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도간 복지예산 격차를 해소한다. 제49조(의료보험 감면 혜택 확대) 의료시설이 빈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감면 지역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장 여교원 보호 제50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①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보수의 50%로 현실화한다. ②출산 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①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한다. 제52조(학교 유아방 설치)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을 유치원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제53조(병설유치원 설치 학교 우선 전보)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보 칙 제5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본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논의된 내용의 의문점을 명확히 하고 보다 심화된 대책을 찾아보는 좌담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개천에서 용을 내려면’ 투자와 교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은 KEDI 류방란 연구위원, 김홍원 학교혁신연구실장, 김정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특임 팀장, 이혜영 교육복지 연구실장, 박인종 연구위원 등 필자 6인과 서혜정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류방란 KEDI 연구위원“양극화 원인이 교육에 있지 않지만,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홍원 KEDI 학교혁신연구실장“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김정원 KEDI 부연구위원“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이혜영 KEDI 교육복지 연구실장“재원은 조세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박인종 KEDI 연구위원“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소외계층 평생교육 예산 증액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이번 기획의 목적은 ‘양극화를 교육으로 풀어보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이 양극화 극복대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처럼 부각되거나 교육을 통해 다 해결될 것처럼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경쟁력 강화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류방란=사회 양극화 현상은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그에 따른 소득 수준 등에서 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교육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사회 양극화 해소의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교육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보조가 아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가지고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복지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서구 여러 나라들의 경험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양극화를 교육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소득 혹은 고용의 양극화에 의해 파급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교육에서의 양극화 해소가 소득 양극화 해소의 직접적 해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치된다면 소득을 비롯한 사회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지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 받아 독립적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김홍원=모든 학생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하는 수월성 교육과 성, 계층,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차별 없이 제공되는 평등성 교육을 통해 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의 조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다양한 흥미, 능력, 학습양식 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편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반응은 소극적 내지 부정적인 편입니다. “학원 선생에 교실을 빼앗겼다”는 의식도 없잖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 교육이면서 동시에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박인종=방과후 학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회피감과 피해의식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과 경쟁하는 것이다 라던가, 일이 더 늘어난다 하는 부담감을 불식시켜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방과후 학교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또 이를 담당하는 교사나 학교에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기 제도 정착까지는 대규모 방과후 학교활동 교육박람회나 이벤트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원=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적절한 수강료를 받아 자생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교사의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6.15 남북공동수업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새터민에 대해 학생들의 이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새터민이나 코시안 등을 끌어안으려면 정책보다는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김정원=정부가 2009년부터 개편되는 초중고 교과서에 다문화 지향적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다룬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개념, 패러다임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며, 재해석할 것을 지향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새터민, 코시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집단들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며,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며, 그러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중국이 농촌 의무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지역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극화 해소책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혜영=지역 간 격차는 경제적 부의 소유 정도와 중첩됩니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 사이의 격차가 그 좋은 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는 계층과 인종 또는 민족이 결합된 거주지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외 지역이 생겨나고 있고, 소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협하기 때문에 각 국은 소외 지역의 삶의 기회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부유한 지역의 교육재정 중 일부를 빈곤층 지역에 투입하는 로빈 후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EAZ, ZEP라는 교육우선지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두 정책 모두 빈곤층 등 소외 계층 밀집 지역에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방란=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ZEP 정책은 굳이 낙후 ‘지역’을 규정하지 않고 빈곤층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인접 학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이 빈곤 지역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복지 정책은 여러모로 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이농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농산어촌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정부여당에서 2010년 실업고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수혜범위를 일반고와 대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돈’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일 텐데,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지요? 이혜영=유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정책 추진 재원은 조세를 통해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는 교육복지 관련법을 제정해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의 교육복지 재정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민간 부분의 기여금을 사회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김홍원=양극화 해소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교육청이나 행정자치단체 모두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조지소로스의 OSI(Open Society Institute)와 뉴욕주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출자해 방과후 교육활동에 투자했습니다. 1998~2003년까지 OSI는 약 800억원, 뉴욕주는 그 3배에 달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박인종=평생교육부문도 매우 열악합니다. 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미국의 경우 2004년 연방교육부 예산중 직업, 성인교육 예산 비율은 3%)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보다 적극적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사기진작 7가지 대책’ 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극소수 교원의 촌지수수, 학생체벌, 성적조작 등 사안이 전체 교직사회 현상처럼 침소봉대되어 교원사기가 저하” 되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기진작 7가지 대책의 글씨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 7일 ‘교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 (이하 징계처분기준) 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 고 쐐기를 박아 놓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자세한 내용은 피하려 하지만, 골자는 10만원을 받고도 해임, 그 이상이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반발을 의식해서였는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에 걸맞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1999년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59만 2천원 추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부의 징계처분기준이 ‘오버’ 라는 단적인 예이다. 아니나다를까 이미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에는 교사들이 각각 3만원이 넘는 사례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촌지교사를 처벌할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듯 징계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알다시피 김대중정부이래 교원은 정년단축과 체벌금지따위 설익은 대책 등에 의해 사기가 확 꺾인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이 교원폄하 발언을 예사로 하며 실효성 없는 방과후 학교에만 집착하는 등 학교현장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일반고는 휴일에도 강제 자율학습 등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고는 정체성 위기에 내몰린 채 신입생모집난에 애로를 겪는 대학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교사들 역시 갈수록 떨어지는 법정 정원율 등 격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같은 실업고 교사야 촌지의 ‘촌’ 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남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교육부의 병주고 약주고식 처신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컨대 성과급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찾고 촌지문제만 특수직 운운하는 발상도 가증스러워 보인다. 무엇보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매도이다. 예로부터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우리 아이 잘 봐달라’ 며 촌지를 내미는 학부모는 아무 잘못이 없고 교원만 단돈 10만원에 해임⋅파면된다면 어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교육부는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하지말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초등학교 교실에 필요한 미니냉장고따위 각종 비품을 학부모로부터 기증받는다는데, 열악한 학교여건 그게 교사만의 잘못인가? 분명한 사실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면 무너진 학교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부결된 교장 공모제’안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19일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것이 조사의 주된 이유라고 하니 정말 중요한 교장공모제가 부처간에 세(勢)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은 권력의 힘겨루기에서 우위에 있는 부처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강정길 과장은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배제돼 있어 두 차례 걸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며, 이는 혁신위와 합의된 사안”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하니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빠진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아닌가? 또한 현장교원은 참여기회를 어떻게 주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실질적인 영향이 미칠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 되어야만 실패한 정책이 안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되는 것이다. 교장은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훌륭하게 기르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이다. 부결된 안을 세(勢)로 밀어붙여서 급조된 정책이 현장에 튼튼한 뿌리를 내려서 우리교육이 되살아 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잘못이다. 반대 여론이 나올만한 부처나 단체는 배제된 상황에서도 부결된 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이미 힘이 빠진 것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