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46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소중한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모의 마음과 달리 아이들의 세계는 녹록지 않다.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 사회라서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특히 친구 관계는 학교생활 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방법은 ‘말’이다. 회피하거나 공격적인 말 대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할 말은 해야 한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지 예상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저자는 상황에 따른 말을 외우는 것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기본적인 방법과 태도를 배워 자주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응하는 말하기’도 소개한다. 대응하는 말하기는 세 단계로 이뤄진다. 갈등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불편한 점 ▲원하는 것을 말하는 방식이다. 가령 ‘뚱땡이’라고 놀림 받았다면, “방금 나한테 뚱땡이라고 불렀어?”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나는 네가 그렇게 부르는 게 재미없어”라고 불편한 점을 전달한 후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마”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식이다. 28년 차 교원인 저자는 학교 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하고, 부모가 지도할 때 유의할 점, 아이가 해야 할 대응하는 말하기를 함께 제시한다.김성효 지음, 21세기북스.
대전 시내 일부 학교가 급식조리원들의 쟁의행위로 급식 질 저하, 대체식 제공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가 반복된 데 대해 개탄스럽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 하향, 처우 개선 등을 놓고 시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관내 학교에 쟁의행위를 통보했다. 학비노조가 서구 소재 A고에 통보한 쟁의 내용에는 ‘김치 포함 3찬 이상 거부, 뼈나 덩어리 고기 삶는 행위 거부, 튀김이나 부침기 이용 메뉴 주2회 초과 거부’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31일 파업을 통보했다. A고는 2일부터 저녁 급식이 중단했으며 이후 학부모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A고 학생회도 ‘급식을 담보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행위 발생 시 집단 급식 거부 등 적극 대응할 계획’ 등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구 소재 B중의 경우에는 ‘자르지 않은 미역 손질 거부’로 인해 ‘미역을 뺀 미역국’ 배식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다. 학교 급식 조리원 8명은 11일 급식 배식 후 식판을 세척하지 않은 채 전원 퇴근했으며, 5월 2일까지 15일간 단체 병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B중은 “조리원들의 부재로 부득이하게 정상적인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14일부터 점심 급식을 대체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총은 사태 해결을 위해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3년 대전 지역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초등생들이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었고, 이에 학부모들이 파업 공무직들의 학교 복귀를 반대하고 전근 요구 청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던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쟁의행위 독려로 여타 학교에도 급식 파업 등이 확산될까 학교마다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15일 입장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의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교 교원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하고 급식 문제에 매달려야 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학생을 볼모로 반복되는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법 청원운동, 전국 교원 서명,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했으며, 지난해 11월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력으로 학교 내 급식·돌봄·보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이끈 바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파업과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피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을 추진하고, 교원노조와 노총도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북 의성남부초등학교(교장 정원숙)는 14일교내중간 마당에서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학생 위기 예방 아웃리치(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학업중단, 자살, 성폭력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의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성교육지원청, 의성군청, 의성경찰서와 의성남부초 또래상담자가 함께 기획·운영하였다. 이날 행사는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은 또래상담자 홍보 부스 방문, 예방 메시지가 담긴 질문 스티커에 답변을 적어 ‘행복 나무’에 부착하는 활동, 긍정의 말이 담긴 문구를 들고 친구와 사진 찍기 활동, 상담센터 리플렛과 홍보 물품 받기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의성남부초5학년 김○○ 학생은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활동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상황이 위험한지 알게 되었고,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원숙 교장은 “이번 아웃리치 캠페인은 학생들이 위기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문형배 재판관. 낡은 교복과 손때 묻은 교과서를 물려 받으며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는 평생을 나눔에 바친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게 된다. 김 선생의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 4학년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했다. 그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건 어른 김장하였다"고 말한다. 김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묵묵히 도왔다. 사비 100억 원 이상을 들여 학교를 세웠고, 39세였던 1983년에는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해 1991년 국가에 기부했다. 김 선생은 "내가 배우지 못한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다"며 번 돈의 대부분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또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이웃의 삶을 외면하지 않았다. 대통령 파면선고 판결문, 판사의 전형을 보여주다 문 대행은 훗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생님은 제게 자유를 기반으로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해 차별을 줄이며, 박애로 공동체를 잇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사법시험 합격 후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들은 김 선생의 말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네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닌 이 사회에 갚아라." 문 대행은 이 말을 되새기며 "법관의 길을 걸어온 2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관철되는 걸 찾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길이라 여기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 놀라운 소식은 문형배 재판관은 퇴임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다. 그의 인생철학과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살아온 여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게 관상이다. 그의 선해 뵈는 얼굴은 있는 그대로 그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보여주었다. 바라볼 어른, 존경스런 지성인은 나라의 보물 탄핵의 강을 건너며 가슴 졸인 시간이 참으로 길었다. 그럼에도 대통령 파면으로 알게된 문형배 재판관의 소신과 철학은 매우 감동적이다. 특히 그는 재산 형성 과정이 너무나 투명하여 헌재 재판관 임용 당시 청문회장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 바 있다. 재판관의 평균 재산이 2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그의 재산은 겨우 4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청렴한 공직자의 표본임을 보여주어서 온라인에 회자되는 중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공직자의 표본이다. 현대판 청백리가 분명하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정국을 시작으로 숨죽이며 지켜본 파면선고에 이르기까지 대한국민은 밤잠을 설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제야 안도의 숨을 쉬며 모든 것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온 나라가 얼마나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되는지 똑똑하게 목도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킨 통쾌함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세계 만방에 떨쳤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부러움을 받으며 어깨가 으쓱해졌다. 문형배 재판관은 파면된 대통령과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며 온 국민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괴변을 늘어놓는, 판단력이 부족한 일부의 탄핵 반대론자를 빼면. 아름다운 장미꽃에도 진딧물은 낀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생각하면 그들의 오기와 괴변은 누구도 가르치거나 설득할 수 없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4월부터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이 유치원생 때부터 재난대피 요령을 익히고,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훈련으로 시작된 재난안전훈련은 그동안 꾸준히 확대돼 올해 총 476개교(기본훈련 357개교, 심화훈련 119개교)에서 진행된다. 재난안전훈련은 기본훈련(2주간 주 1회)과 심화훈련(3~5주 주 1회)으로 나뉜다. 기본훈련의 경우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본훈련 프로그램 8개 중 2~3개를 선택할 수 있다. 심화훈련은 역할체험,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이 필수다. 5주차에는 소방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이 가능하다. 참여 학교에는 학생 안전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안전교육강사를 지원하고, 재난안전훈련 안내서(교사용 길라잡이‧우수사례 등 포함)가 제공된다. 또한 참여 학교 학생 대상 ‘훈련 동영상 공모전’을 11월에 개최하고, 훈련 운영 우수학교 및 지도교사에게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교원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원들이 경험하는 마음 건강의 문제와 원인, 요구도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실효적인 대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김장회(사진) 한국상담학회장(경상국립대 교수)은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며, “교원들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며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초등교사 12년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국비 유학 프로그램에 선발돼 미국 유학,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제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경상국립대 교수로 교수학습센터장, 교육연구원장, 학생상담센터장 등을, 대외적으로는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한국대학상담학회,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등 상담 관련 주요 학술단체의 수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한국상담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을 만나 교원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늘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0년 조사에서는 교사의 약 15%가 우을증을, 약 20%는 불안 증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의 2024년 조사에서도 교사의 80% 이상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 건강 문제를 경험했고, 이 중 40%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련 자료만 봐도 교사들의 마음 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환경적 요인과 심리 내적 요인의 두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은 과중한 업무, 학생과의 갈등, 학부모의 기대 등이 문제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제기, 교실을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트리는 문제 사례 증가 등은 교직 수행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은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나타난다. 교원은 화가 나거나 마음이 힘들 때 참고 견디는 억압과 회피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기 쉽다. 우울, 불안, 감정 소진, 무기력 등의 각종 문제 상황이 교원들에게 특별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홀로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라난 것으로 보인다. 교사 홀로 문제에 맞서도록 내모는 교직 문화가 문제를 더 키운다.” -해결 방안은. “외부요인은 정부의 예산 지원, 행정 조치, 입법 등의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심리적 영향에 대한 것은 쉽지 않다. 익히 알려진 회복 탄력성, 자아개념, 자아 분화 등의 개인적 수준에는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충격이나 상처에 대한 반응과 내적 경험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 건강을 지키거나 회복하는 방안으로 ‘심리적 자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부 문제를 대하는 관점, 즉 해석의 방향을 달리하거나 적절한 방식의 표현을 통해 힘든 마음과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면 전문 상담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한다.”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담은 문제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거부반응이 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듯 마음이 아프면 언제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위클래스를 경험한 세대는 대학상담센터를 자연스럽게 방문한다. 상담은 호소 문제 혹은 증상을 유발하는 내면의 본질적인 작동 기제를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의 유의미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교원의 상담 경험은 교육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되나. “선생님은 학생의 심리적 재양육 주체다. 선생님의 마음 건강은 학생의 마음 건강과 직결된다. 마음 건강의 지표로 인지적 긍정성과 유연성, 정서적 안정성과 일관성, 행동적 일치성과 윤리성을 꼽을 수 있다. 상담은 이러한 지표 충족을 지향한다. 문제가 생길 때만 상담은 받는다는 것은 편견일 수 있다. 성장과 성숙의 생애적 관점에서 편안하고 당연하게 상담을 활용하길 바란다. 또 학생들에게 상담을 권유하기 전에 상담이 어떤 것인지 먼저 경험한다면 내담자로서의 학생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 상담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교사로 재직 시기에 전문적인 상담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교직 생활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에도 담임 교사로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을 매번 만났고, 그때마다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번번이 좌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생활지도는 상담을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상담을 통해 교사로서의 나의 모습과 대상으로서의 학생을 새롭게 이해하고, 각종 문제를 풀어가는 통찰과 ‘생활지도 효능감’ 상승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소속 학교 학생 전체를 전담하며, 개인 혹은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현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한국상담학회도 학생생활지도와 상담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컨설팅, 연수 등의 형태를 빌린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교총 종합교육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맞춤식 연수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장 교원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는.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교총 슬로건이 유독 설득력 있게 들리는 요즘이다. 오늘날 여러모로 위기에 처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선생님은 학생과의 만남과 교육의 길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을 생의 가치와 의미로 여기는 분이다. 하지만 실상은 자괴감으로 고개를 떨구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수업학생분리지도법’을 계기로 교권이 회복되길 바란다.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 교육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선생님, 뜨겁게 응원합니다.” 한국상담학회는.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며, 현재 회원 수 4만2000명에 1급 전문상담사 2000여 명, 2급 전문상담사 7600여 명을 배출했다. 산하에 15개 분과상담학회, 9개 지역상담학회, 4개 연구회, 410여 개의 교육연수기관을 두고 있다. 상담학연구,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국제학술지(JPAC) 등 3종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심리상담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서 각종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상담, 국가기관을 포함한 각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상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로 6개월 동안은 잠잠했어요. 민원이 확 줄었죠. 그런데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기 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학교로 걸려 오는 학부모 민원 전화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학원에 일찍 가야 한다고 학사 일정을 당겨 수업을 끝내달라거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반을 이동해 시험을 치렀더니 자녀에게 위압감을 줬다며 항의하는 식이다. 초등학교에도 여전히 자녀 보육을 요구하거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 온다. 같은 지역 초등 교사 B씨는 “자녀가 배변할 때 화장실에 가서 도와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 있다”면서 “다른 아이들만 교실에 두고 가기 어렵다고 했더니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것도 못 해주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충북 지역 초등 교사 C씨는 학생들에게 “당분간 쉬는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있고,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오라”고 했다가 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C교사의 행위로 자녀에게 땀띠가 생기고, 자다가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처럼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원들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원들은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기는 쉽고, 무고나 오인으로 판단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이유로 ‘처벌 미흡’(36.4%)이라고 응답한 교원이 가장 많았다. A교사는 “학부모는 마음대로 (아동학대라고) 신고할 수 있지만, 교원은 무혐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다”며 “단 한 번의 신고도 교원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는데,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 지역 초등 교사 D씨도 “악성 민원을 넣는 일부 학부모로 인해 교원은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지만, 페널티가 없어 학교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 5법에 이은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판단할 때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민원일지라도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도 명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서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이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직 사회에서는 정서학대를 ‘아동기분상해죄’라고 희화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총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B교사는 “아무리 법을 개정하고 새로 만들어도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근거로 교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녹음 파일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지만,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일 초등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 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 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8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파일은 징계 절차에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A씨가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녹음 파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 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상고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교총은 해당 판결에 대해 “동일 사건임에도 형사재판은 무죄, 행정재판에서는 징계가 인정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행위 자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은 이에 대한 대응에만 치우쳐 사건과 연관된 징계나 행정소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승진, 보수 등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고소 등 형사소송 진행 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청에 징계 유보를 요청하고 징계가 진행될 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9일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와 보조교사를 만나 위로하며 “두 분 선생님 보호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교총회장,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 당선자,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협의회장은 이날 강원교총에서 2심 재판 중인 두 교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아픔과 고통만으로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의 말을 전하며 “3년째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서 또다시 재판을 앞둔 두 분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수임료 지원 등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현장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교사가 직을 걸고 나가야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지워진 교사의 책임 범위와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제 회장도 “교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협의회장은 “이는 사회적 문제로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 교사는 교총의 위로와 지원 약속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2022년 11월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심이 인솔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연퇴직형을 선고해 교사가 항소한 상태며, 인솔 보조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역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총은 1심 판결 이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전국 200여 곳에 ‘현장체험학습 거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활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용인 도현초등학교(교장 연승희)는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현 어린이 과학 대축제’ 행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는 도현초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체험을 통해 기초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과학적 탐구 역량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도록 기획됐다. 과학 기반 창작 활동은 교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과학 부스 체험은 학년군별로 소강당에서 2시간 동안 이뤄졌다. 특히 부스체험 활동은 도현초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저학년은 ▲아이스에그 ▲레인보우 워터타워 ▲극저온의 세계 ▲버블프리즌 ▲일렉트릭 플라잉 ▲페이퍼 챌린지 활동을 했고, 관성 라바와 식물 가습기는 직접 제작한 후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학년은 ▲극저온의 세계 ▲알코올 로켓 ▲아이스매직 체험 활동을 했고, 간이 분광기와 아쿠아리움, 자외선 UV 팔찌를 제작해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4학년의 한 학생은 “오늘이 학교 다닌 날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날”이라며 “과학 실험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과학이 좋아질 것 같다”고 활동에 대한 큰 만족과 함께 과학에 대해 흥미를 보였다. 6학년의 한 학생도 자신이 만든 아쿠아리움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말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제가 만든 아쿠아리움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요. 그리고 용가리 연기 나오는 실험이 제일 재미있었는데,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요? 연기가 왜 코로 나오는지 집에 가서 찾아볼 거예요.” 연승희 교장은 “본교 과학의 날 행사는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유익한 교육활동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탐구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미래 역량 강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해석은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하여 논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로진화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 이후,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자기 검열’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이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교육은 외부 정치 세력의 압력이나 개입 없이 진리 탐구(전문성)를 자유롭게(자주성) 하도록 법률로써 보장한다는 뜻이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국가권력에 의해 교육이 도구화되거나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다시 말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체 금지되는 측면만 강조되었다. 특히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수 간의 정치 참여 차이는 교육에서 학생의 발달단계상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는 수준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적용되었다. 교원은 성장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향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사고력을 키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본질에 반하는 정치 행위는 배제하되,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재규정하고 재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바르게 교육할 책임 수행을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쟁점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vs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교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교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 중 하나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이다. 교원이 교육활동 직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중립적인 공직 윤리를 준수하는 선에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쟁점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국민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사회 현안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참여와 소통, 자치와 숙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공무원 범위 및 교원의 직무 관련 과잉 금지 쟁점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위 및 직무 관련 여부를 공무원 직무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정책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위 공무원, 선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원칙을 모든 교원에게까지 적용하여, 교원 본연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은 교육공무원인 동시에 사적인 국민의 한 사람이다. 따라서 법적 근무시간과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 사인으로서 교원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이 근무시간 중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특정 당파 선전 및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나라의 사례 _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경향 일본·독일·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교육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교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는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교원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선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협약1을 근거로 초등학교부터 주 2회 사회 현안 토론수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 후 사회 통합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학교조직 운영에 혼란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실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경로 진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잃어버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교원들은 그동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단적인 예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 교육의 수장을 뽑는 상황에서조차 교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표현과 참여가 배제되고 말았다.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과정이라면,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교원이 직·간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의사를 표현하며 정당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 개인의 편향적 정치성향에 따라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학생에게 특정 이념과 가치를 주입하는 위법 행위는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근무시간 이후,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에 교원 역시 포함된다. 교원 역시 모든 국민의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학교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민주시민 양성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교육과정에서 정치 현안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때에는 앞서 제시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교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반합(正反合)의 원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교원이 재직 중에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휴직이다.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직위해제·정직과 유사하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분적 이익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휴직의 효력 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나.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여, 겸직금지, 집단행위 금지, 정치운동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 대상이 됨. 다.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복직 및 결원 보충 가.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 지체없이 복직 조치 나.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 → 당연복직 ※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 신고 후 복직 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 마. 질병·병역·법정의무수행·해외유학·육아·간병·동반·노조전임자 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휴직, 연구·교육기관연수 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일로부터 결원 보충 인정 ※ 휴직 후 복직시기와 관련하여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귀 신청을 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30일 이내 복귀’라 함은 고의로 30일을 늦추어서 신고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 아님. 예기치 않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직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하게 즉시 복귀가 어려운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용하여야 함. ※ 휴직자가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이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별도 정원은 당해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별도 정원이 소멸됨. [PART VIEW] 휴직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가.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 시 교원수급사정과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나.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다.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함. 라.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휴직에 대한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함. 마.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을 2년 이상 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 아. 당해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은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자. 휴직자에게 복무 및 신고의무에 대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휴직 종류 및 기간 가.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나.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휴직 종류별 세부사항 가. 질병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1) 휴직의 요건: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휴직의 기간: 1년 이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을 계속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음. - 질병휴직위원회 (1) 위원장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의료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 (2) 자문사항 ① 질병휴직 명령의 필요성 ②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직권면직 대상인지 여부 등 (3) 질병휴직 관련 전문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후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높은 경우, 직권면직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4) 휴직의 횟수: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1년(1년 연장 가능)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사유 입증서류 • 제출자료는 ①진단서, ②그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모두 가능하며, 일률적으로 진단서만 요구해서는 아니 됨에 유의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의사소견서 등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 5)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 사용(미사용 연가 범위 내) → 일반질병휴직 -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 사용(미사용 연가 범위 내) → 공무상질병휴직(3년) 6) 보수 - 1년 이하는 봉급액 70%, 1년 초과 2년 이하는 봉급액의 50% 지급 - 공무상질병은 봉급 전액 지급 나. 병역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1) 사유: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휴직기간: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3) 휴직횟수: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되어 복직한 후, 재입영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함. 4) 복직: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 당연복직 5) 휴직 발령 기준일 - 군입대를 위해 휴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은 입영 일자로 휴직 발령 - 추후 서류는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제출 6) 입영 준비기간: 요청 시 법정연가일수 범위에서 처리 7)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 경력평정: 산입 -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다. 행방불명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3호) 1)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생사 또는 소재 불명의 의미: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와 소재가 모두 불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알 수 없어도 휴직 처리 - 휴직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함, 사유입증서류 확인 2) 휴직기간: 3월 이내 - 휴직발령기준일: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 신고가 된 것을 안 날 3)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의 원인이 외부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가 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직장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라. 법정의무수행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 1)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2) 기타 법률의 의미 -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의무와 동일 -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된 경우(대학교원): 당선통지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Q A Q. 3년간 공무상질병휴직을 한 이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질병휴직이 가능한지요? A. 동일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질병휴직과 일반질병휴직이 각각 별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휴직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되 질병·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최대 3년 범위에서 가능함. 따라서 3년간 공무상질병휴직을 한 이후에 동일한 질병에 대해 추가로 질병휴직 사용은 불가함.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 7의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복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함. 공무상질병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하여야 함. Q. 공무원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장교로 입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또는 장교로의 지원입대는 직업군인으로 간주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의원면직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A. 공무원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장교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4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 조치해야 함.
지난 호에서는 가상 논제에 관한 컨설팅 요청 사례를 MASA 논술 작성 방식으로 다루어 보았다. MASA 논술 방식은 일반적인 논술 작성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청 근무를 하게 된 교육전문직원 관점에서 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의미가 있으며, 교육논술이 추구하는 의미에서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일반적 논술 방식이나 MASA 논술 방식 모두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각 논제나 제시된 지문에 따라 사고과정을 통해 사고력·기획력을 습득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녹아난 교육적 통찰력 등의 향상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사고과정을 통해 사고역량을 확대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녹아난 실천력과 교육적 통찰력은 갑자기 나오는 역량이 아니다. 교육적 열정을 갖고 많은 연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논술 작성의 연습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논제를 찾고, 그 가상 논제에 따라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선정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5가지를 논제로 정하고, 각 예상 논제에 관한 개요 작성 연습을 해보고자 한다. 최근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선정한 5가지 과제 논제는 새롭게 만들어진다. 시대 흐름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외부환경과 교육 관련 구성원들의 생각도 변화되므로 이를 수시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 수립에 지대한 역할 수행을 하는 것이 교육전문직원이기 때문이다. 각 교육청에서 다루고 있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살펴보면 중요한 과제를 찾을 수 있다. ● 중요과제❶ _ 미래 교육환경 조성 가. 논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교육의 확대에 따라 교육청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에 관하여 제시하세요. 나. 배경과 이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미래형 교육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력·문제해결능력·비판적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AI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의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필요 [PART VIEW] 다. 추진방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교육청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강화 •AI 기반 맞춤형교육 시스템으로 학습 수준별 맞춤형교육 제공 •스마트교실 구축으로 우선 취약계층학교 및 일반학교의 디지털기기 지원 •교사 디지털교육 연수로 교사들이 AI 및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MOU 등 연계 방안 마련으로 실제 학생의 프로젝트에 지역사회와 기업의 참여 적극 유도 및 지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학교 내외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 등 라. 결론 및 제언 •스마트교실 확대,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교사연수 강화 등이 필요 •미래교육이 준비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음. •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모든 학교에 최신 기술을 즉시 도입하는 것보다 실질적 효과가 큰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필요 ● 중요과제❷ _ 학력 격차 해소 가. 논제 지역 간 교육불평등 해소, 가정환경에 따른 학습기회 불평등, 학습부진학생의 지속적인 문제, 디지털 교육환경이 학력격차를 더 많이 발생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논하시오. 나. 배경 및 원인 분석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는 서울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속됨. •특히 도시와 농촌, 강남권과 비강남권, 일반학교와 특목·자사고 간 학력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짐.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학생들의 미래 기회를 제한하며, 낙인감의 고착화로 공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임. 다. 해결방안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에 관한 재논의를 시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목표·내용·평가의 일관성 확보 •성취기준의 측정과 도달 정도 그리고 결과 통지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강화 필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으로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 제공 •방과후 및 온라인교육 확대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무료 방과후수업 및 디지털교육 지원 •단기 예산 지원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접근하는 학력격차를 장기 예산 확보와 학생통합지원과 같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교사역량 강화로 효과적인 교수법을 위한 교원연수 확대 등 라. 결론 및 제언 •학력격차가 커지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공교육의 신뢰도가 하락하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상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학습지원, 교원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 ● 중요과제❸ _ 학교 안전 및 심리·정서 지원 강화 방안 가. 논제 학교폭력 및 괴롭힘 예방, 학교구성원과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 발생 대처 등 학교 안전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에 관한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세요. 나. 필요성 1)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빈도가 높아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회의, 따돌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 증가 •자연재해(지진 발생 등)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이 미흡할 경우 학생들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줌. 2)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정서적 문제가 증가 •급우 및 대인관계 문제,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원 필요 •효과적인 교육 및 상담 지원시스템 필요 3) 학교폭력 및 따돌림 문제 심각 •학교폭력과 사이버교육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안 학생들의 고통이 있음. 4) 학교 교직원의 부담 증가 •교원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까지 담당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전문가의 지원이 필요 5) 학생·학부모의 요구 증가 •학부모들은 학교 내 안전과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더욱 많은 요구 증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한 지원 필요 다. 해결방안 •학교안전과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학교 내외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으로 학교교육활동에 반영 강화 •학생정신건강과 학교폭력문제는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 •기존의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늘리는 등의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우선 도입(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실화(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학교 내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CCTV 확충 •심리·정서 지원 구축을 위한 전문상담 컨설턴트 지원 확대 •소극적인 차원의 법령적 요소와 더불어 적극적인 학교문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안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라. 결론 및 제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은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 •학교안전과 심리·정서 지원 강화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 부서가 필요 •즉각적인 대규모 예산 투입보다,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도 필요 ● 중요과제❹ _ 교육의 형평성 및 공정성 강화 가. 논제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불평등 문제해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 지원, 공정한 입시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논하시오. 나. 이유 •교육은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사회 전체의 발전과 가능성을 위한 요소로 교육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는 것은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사회적 참여를 이끌고 국가를 경쟁하는 데 이바지할 미래 인재로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 •고교학점제 도입, 수능 개편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교육청의 중요한 과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다. 수행 역할 1)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무상교육 확대(교재비·급식비·방과후활동 무료지원 확대) •학습 기자재(태블릿·노트북 등) 및 인터넷 지원 제공 •학습부진학생 대상 1:1 멘토링 및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농어촌 및 교육소외 지역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교사 확충, 교육시설 개선)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 및 온라인 강의 확대 •지방 및 산간 지역에 교사 유치 정책 시행(교사 배치 형평성, 인센티브 제공) •교육소외 지역에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교사 우선 배치 3)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 지원 •특수학교 및 통합교육환경 확대로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기기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제공 •이중언어교육 지원 및 다문화학생 대상 멘토링 운영 4) 공정한 입시 및 평가제도 운영 •입시 및 평가제도의 투명성 강화로 입시 및 성적 평가 기준의 명확한 공개 •모든 학생이 공정한 정보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로·진학상담 확대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5)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의존도 감소 정책 •고교학점제 및 맞춤형교육 강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및 온·오프라인 학습 병행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6) 교육청·학교·지역사회 협력 강화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대학·기업과 협력하여 진로교육 및 인턴십 기회 제공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학금 및 교육지원 확대 등 라. 결론 및 제언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은 경제적·지역적·사회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해 교육청은 맞춤형 학습지원, 지역 간 격차 해소, 특수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원, 공정한 입시 운영, 사교육비 경감 정책 등 다방면의 정책 추진 필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기반 ● 중요과제❺ _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 가. 논제 학교자율경영 및 교육자치 시대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교육행정의 재구조화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의 정책적 역할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나. 의미와 가치 1)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된다. •지나친 정부와 교육청의 교육 개입과 종료를 의미하며, 학교가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예산과 인력을 관리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운영 •학교 내부와 유연하게 연계하고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절차에 따름. 2) 지역사회 협력 강화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현장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음. •기업·대학·지역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3) 교육의 질 향상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외부 학교의 자율성 기반으로 학생중심교육을 교육의 전문가 교수·학습활동에 집약적인 업무 수행 4)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학생·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마련 5) 학교공동체가 협력으로 효과적인 교육환경 조성 •행정 편의주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교육행정과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를 잊어버린 학교로 인해, 교육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행정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소통을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교육행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 및 추진하고 교원들은 교육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실행 다. 역할 방안 1) 학교교육 관점 10대 요소 재정립1 ※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혁신을 위해 4대 영역(법령/권한과 역할/교육내용/교육결과)에서 10대 요소를 설정하여 중요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교육 구성원 모두가 자기성찰과 역할, 책임을 수행하면서 협력과 연결을 통해 학교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 지원 역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2) 교육청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 •교육청을 정책기획과 연구·장학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 •목적사업의 최소화와 정책 총량제 및 회계 지침 간소화로 행정업무 경감 •현장 제안을 정책화하는 정책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3) 교육지원청을 학교 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 •교육지원청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실질적 지원 행정 추진 •‘학교시설 통합관리 지원시스템’ 도입 •자치구의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와 문서 간소화 협의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청 업무 재구조화와 인력 배치 4)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추진단 구성과 운영 필요 •학교자율예산제 시행과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혁신을 위한 교사 자율성 및 교원학습공동체 확대 라. 결론 및 제언 •교육청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근간이 되는 사회적 합의와 교육문화를 형성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의 정상화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화 •단기적으로는 학력격차 해소에 집중하여 학생들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 •중장기적으로는 미래교육 환경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 •학교안전과 정서지원은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하는 등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중심 접근 논제와 개요에서 몇 가지 고려할 점 이상의 논제와 개요에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각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학력격차·다문화·돌봄 등의 문제와 젊은 교사들의 이탈 문제 등이 있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지역교육 살리기,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사교육, 공교육의 공동화 등의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다. 또 하나 참고할 것으로는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의 도움으로 논술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본 호에도 챗GPT 도움으로 일부 수정·보완한 부분이 있다. 즉 향후 챗GPT로 작성한 것을 찾아 걸러 내는 킬러 프로그램이 논술전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챗GPT에 의존하는 것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다룬 논제와 개요는 예시 차원의 한 사례로 보아야 하며, 문제(논제)를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개요를 짜서 논술을 작성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제(개인이나 팀)로 해 보면서 적용력·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인공지능(AI) 활용 ‘생생마을수업’의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설정되었다.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상호존중·공동체의식·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전환으로의 요구가 강조되었고,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 등 맞춤형교육의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생마을수업’은 바로 이 비전에서 출발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소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언어·수리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활용수업은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수업의 한 예시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AI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그룹 프로젝트에서 AI 도구를 사용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협력적 소통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AI)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역량도 향상될 것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이다. 깊이 있는 학습은 학생이 학습내용을 자기 지식화 혹은 체화하고, 이를 통해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수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가? 아마도 교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삶 속에서 지속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내용일 것이다. [PART VIEW] 마을이라는 공간은 아이들이 집을 벗어나 처음 만나는 사회이다. 2학년 1학기에 새롭게 편성된 ‘마을’ 단원을 통해 아이들은 마을의 이곳저곳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마을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라는 개념을 배우고 느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의 ‘마을’ 단원수업을 사례로 구안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여기-우리 삶’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고자 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학습자 주도성 강화’이다.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이란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에서 제시한 ‘학습나침반’에서도 제시된 개념으로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의지·신념으로 정의된다(OECD, 2019). 학생 주도성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책임 있는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마을수업은 학생들이 주도성을 갖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업주제였다. 학생들이 직접 마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반성하며,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생생마을수업의 의미 ● 생생마을(MA·EUL) 이란? ‘ON, 온’이라는 단어는 ‘디지털 AI 세상에 접속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생생’이라는 단어는 ‘생생한 수업’, ‘생성형 AI와 생각하다’의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MA·EUL’은 ‘마을’이라는 우리말을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꾼 형태이다.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와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 ● ‘우리 마을 전문가’란? ‘우리 마을 전문가’라는 용어는 이번 연구의 목표로서 새롭게 구안한 개념으로 마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점을 찾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아이들이 마을을 공부한 후 갖추게 될 관련 역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 번째 이야기: 인공지능(AI) 활용 마을수업의 실행 ● 인공지능(AI)과 친해져요! 아이들과 가장 먼저 한 활동은 디지털기기와 친해지고, 인공지능(AI)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수업이었다. 본 연구를 진행한 학년은 2학년 학생들로, 디지털 활용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높은 것에 비해 실제 디지털기기를 다루거나 수업에 활용하는 능력 등은 다소 부족한 상태였다. 학급 특색활동 등 창의적체험활동시간과 교과수업시간을 활용해 퀵드로우·오토드로우·패들렛·카훗 등 대표적인 에듀테크 프로그램들을 체험해 보았다. 다행인 점은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디지털에 대한 습득력이 매우 빠르다는 점이었다. 여러 에듀테크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기본적인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을 기르고, 체험을 통해 인공지능(AI)의 기본개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 인공지능(AI)과 우리 마을을 소개해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마을수업을 들어가기 전 교육과정을 분석해 디지털기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주제를 찾아보고, 학생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마을 단원의 주제수업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이며, ‘마음을 담아 만들어요’와 ‘우리가 만드는 마을여행’ 수업은 각각 ‘우리 마을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만들기’, ‘우리 마을 여행책 만들고 발표하기’로 재구성하였다. 수업사례❶ _ 우리 마을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만들기 첫 번째 수업은 우리 마을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만들기 수업이었다. 먼저 우리 마을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인공지능(AI)과의 질문을 통해 우리 마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심적으로 가까운 ‘마을’이라는 주제로 수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수업을 본인들이 주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후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의 상징을 하나 선택해 마스코트 그림을 그렸으며,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는 캐릭터로 완성하였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매우 신기해했고, 완성한 작품은 직접 학급 패들렛에 게시해 친구들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수업사례❷ _ 우리 마을 여행책 만들고 발표하기 두 번째 수업사례는 ‘우리 마을 여행책 만들고 발표하기’ 수업이었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장소들을 먼저 떠올려보고,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여행 경로 등 여행책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였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우리 마을의 유명 장소, 또 자신이 생각하는 추천 장소들을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멘티미터로 정리가 되자 아이들은 북크리에이터라는 에듀테크를 활용해 한명 한명 여행책 페이지를 제작하였다. 교사인 나는 북크리에이터에 있는 합본 기능을 활용하여 각각의 페이지를 모아 모둠별 여행책을 완성하기만 하면 끝이었다. 여행책이 완성되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 나에게 와서 ‘연습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미리 앞에 나와서 발표 연습을 해도 되나요?’ 등 먼저 요청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이 수업에 몰입하고 있고, 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 연습을 마친 아이들은 차례대로 우리 마을 여행책을 발표했으며, 서로 질문을 통해 산출물에 대한 상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발표를 조리 있게 잘한 건 아니지만, 모든 아이가 발표에 참여했던 점이 고무적이었다. 또 한 가지, 아이들은 발표도 발표지만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활동을 통해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둘 알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인공지능(AI)과 우리 마을을 바꾸어요! 이 수업은 ‘나는 우리 마을을 더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과 관련이 깊다. 앞선 수업들을 통해 우리 마을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높인 아이들이 우리 마을을 더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떠올려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실제로 실천해 보는 수업에 해당한다. 이번 활동에서는 ‘우리 마을 둘러보기’, ‘더 좋아진 마을의 모습 상상하기’,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 활동하기’ 순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사례 _ 마을 탐험을 떠나요 마을을 상상해요 마을을 위해서 해봐요 마지막 이야기 _ 인공지능(AI)으로 교육공동체 모두 성장하는 교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오늘 배운 내용 집에 가서 해도 돼요?” 오늘 배운 에듀테크를 부모님과 동생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말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수업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과 인공지능(AI) 요소를 수업에 가미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아이들도 성장하여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디지털을 활용하고 있었고, 교사인 나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수업을 즐기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학부모님들의 인식에도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교실에서의 작은 변화가 수업혁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을 나누고 변화를 실천하며, 아이들과 미래를 꿈꾸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 中 ‘포용력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 교실이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수업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선생님께 박수를 드리며, 우리 학급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배움은 놀이다’는 프로그램이 4부작으로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도서관에서 학생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서교사에게도 큰 도전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만약 배움이 놀이라면, 놀이를 통해 ‘어떻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일까? 조금 더 확대해서 그냥 재미있게 친구들과 놀기만 해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부분 연구가 되어왔고, 계속 진행되어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학교도서관은 어떻게 놀이로 배움을 지원하거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학교도서관 교육활동과 보드게임’에 관해 생각해 보려 한다. 게임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_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되었다 먼저 게임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게임은 21세기에 새롭게 생겨난 놀이문화가 아니다. 놀이하는 인간 ‘호모루덴스’라는 말은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적당히 경쟁해야 하는 게임놀이는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도구로 탄생하게 되었다. 수천 년 동안 생겨나고, 변화되고, 더욱 진화해 온 아주 오래된 놀이문화다. 이렇게 발전해 온 게임놀이는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친숙한 놀이문화이기 때문에 저항 없이 쉽게 교육 및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이다. 게임은 영혼을 해방시킬 정도로 가치가 있다(Opie Opie, 1976). 그리스 철학자들도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있어 게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게임은 먼저 즐거움이라는 속성을 지니며, 아동의 정서·인지·신체·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활동 지향적인 게임의 속성은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잘 맞아떨어져 경쟁이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충동적이고, 자기조절력이 부족하며,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이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Schaefer Reid, 1986). 이러한 특성을 부각하여 여러 학자는 게임놀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게임놀이는 즐거운 활동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와 가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규칙이 있어 누구든지 정해진 규칙을 이해하여야 하며, 자아능력을 필요로 하고,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대인관계 과정이다.” - Schaefer와 Reid(2001) [PART VIEW] “게임놀이는 규칙 있는 놀이로, 즐거운 맥락에서 새로운 정보·역할 그리고 행동을 받아들이고, 정해진 규칙대로 시연하며 적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은 인생’이다.” - 박성옥·김윤희(2010) 위와 같은 게임의 특성을 학교도서관 교육활동에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보드게임을 통해 소통과 협력 더 나아가 AI가 가지지 못한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게임은 어떤 발달과정을 가지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도서관에서는 학교급과 연령에 따라 참고할 수 있는 배경지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게임놀이의 발달적 과정 게임놀이의 발달적 과정을 피아제(Piaget)는 놀이의 인지발달을 단계별로 나누면서 게임의 시기를 설명하였다. 즉 피아제는 놀이에 있어서 인지발달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면서 감각운동놀이(0~24개월), 상징놀이 또는 가상놀이(2~6세), 규칙 있는 게임놀이(6·7세~11세)로 나누었다. 규칙 있는 게임놀이는 아동이 원인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스(Ross, 1982)는 걸음마 시기에도 협동적이고 규칙이 있는 게임에 관심을 보이며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걸음마기 아동은 놀이에서 협조적인 상호작용을 22개월에 이미 시작하며, 걸음마 시기에는 이미 놀이에서 협조적이고 규칙 있는 게임을 할 능력이 있다(Ross, 1982). 발달과정에서 게임놀이는 걸음마 시기부터 관심을 나타내고 유치원 시기에 즐기지만, 규칙 있는 게임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걸쳐 주된 놀이활동이 된다. 놀이발달이론에서 5~8세경인 초기잠복기에 놀이형태가 게임놀이의 등장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5·6세경에는 감각운동게임놀이가 중점적이고, 점차 규칙이 있는 게임으로 발달하며, 인지적인 힘과 언어적 발달을 요구하는 전략게임이나 대화게임으로 발달해 가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는 강력한 술래(독립의 욕구가 반영된 놀이형태)가 있는 게임을 즐기는데 이는 어른을 전적으로 강력하게 보는 아동의 견지를 반영한다. 7·8세가 되면 술래·보호자로부터 또래집단으로 이동되는 것을 반영한다. 이 시기 아동은 더 어린 아동에 비하여 조직화된 게임에 보다 긴장되고 신중한 태도로 임한다고 믹스(Meeks, 1970)는 보고하고 있다. 즉 오이디푸스 시기가 되면 아동은 상상적이고 마법적인 사고를 지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나가야 아동은 상상놀이에서 성인의 세계에 적응하는 생활로 변화되어 가게 된다. 9~12세경 잠복기 아동의 게임놀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복잡한 형태의 놀이를 탐색하는 준비와 흥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놀이는 좀 더 사회화되고, 좀 더 경쟁적이며, 공격적 놀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자아는 좀 더 구체화된다(Peller, 1954). 즉 잠복기 연령의 아동들에게는 직접 몸으로 표현하고 마술적 사고를 하게 되는 상징놀이는 감소하고, 대신 규칙 지향적인 놀이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에서도 점차 규칙이 있는 게임놀이를 선호하고 성인 수준과 평행을 이루는 숙달되고 복잡한 게임으로 향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아동의 자율성과도 관계가 있으며 곧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Peller, 1954). 12세 이후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협동놀이에 관심을 키우게 되는데, 나이에 따라 더 정교해지고 팀 스포츠를 포함하기도 한다. 경쟁적인 요소들을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들을 익히게 된다. 더 많은 게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지식이 있지만, 일단 간략히 살펴보았다. 게임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이론적 배경은 학교도서관 교육활동에서 보드게임을 진행할 때 최소한의 배경지식으로 필요하다. 우리 학교도서관의 고객인 학생·교사는 어디에서든지(가정·보드게임방·학교도서관), 누구와도 보드게임을 하며 즐길 수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보드게임은,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알 필요가 없지만, 이를 제공하는 운영자인 사서교사는 ‘배움’, ‘소통,’ ‘협력’ 등의 의도된 가치를 근거로 우리 고객들이 시간을 사용하도록 기획하고, 배려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하면 좋을 만한 보드게임 그렇다면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하면 좋을 만한 보드게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터넷에서 보드게임을 검색해 보면 정말 많은 종류의 보드게임이 소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어떤 보드게임이 학교도서관에서의 역할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을까? 서울영상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 여러 보드게임을 추천받았던 내용들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려 한다. 이는 학교도서관에서 보드게임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소통하며 배려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딕싯 가장 일반적이며 베스트셀러인 보드게임으로 감성심리 보드게임인 ‘딕싯(Dixit)’을 소개한다. 딕싯은 많은 보드게임 중에서도 단연 학교도서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게임이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기반으로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신의 아이디어가 독특하고 기발해도 최소한의 지지자가 없으면 점수를 얻지 못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음 직한 아이디어 또한 점수를 얻지 못한다. 참 멋진 규칙이다. 이 보드게임의 가장 큰 특징과 매력은 게임카드를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미술수업시간이 즐거워질 수 있다. 이 보드게임 외에도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교육활동에서 보드게임을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추가적인 보드게임들에 대한 더 자세한 소개와 규칙 등은 인터넷과 유튜브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3년 전 그날, 난 속초 청봉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갑자기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감과 담임선생님만 있으니 가서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았다. 현장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서둘러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안타깝게도 손쓸 겨를 없이 학생이 사망했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다. 갑자기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담임선생님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한참 후 연락을 받고 학생의 부모님들이 병원에 오셨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다. 교육지원청 현장수습팀이 나머지 일을 잘 처리했고, 도교육청에서도 진심을 다해 학생 사망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사건이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론적인 판결 취지 … “아무리 법에 감정이 없다지만” 그런데 얼마 뒤 들려온 소식은 안타깝기만 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했던 교사들이 업무상 학생 인솔 부주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어 해당 교사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한 시간이 흘러 지난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시간을 내어 방청했다. 재판이 있기까지 교원들은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기에 유족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어떠한 행동도 자제했다. 이런 사고로 설마 교단을 떠나야 할 정도의 판결은 내리지 않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다. 그런데 판결 취지는 너무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인솔 교사가 왜 중간중간 뒤돌아보지 않았으며, 차가 이동하지 않았는데 왜 학생들을 이동시켰고, 차가 이동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자동차가 정차했고, 학생들이 다 내린 뒤 인원 확인하고 교사가 인솔했는데, 정차해 있는 차가 움직일 거라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근거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현장에 있던 모두는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을 잃었다. 가르치던 제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을 현장에서 겪은 교사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선생님에게 교직을 그만둘 정도의 형사적인 처벌이라니. 아무리 법에 감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예견된 일 … 현장체험학습 운영 보류·폐지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교육현장을 또 한 번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의 교사들은 2023년 ‘노란버스 사태’ 때처럼 술렁이게 되었고, 모든 교원단체가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강원 초등교장회에서도 판결 직후 긴급하게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교권보호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보류 또는 폐지하겠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9.5%를 차지했다. 현장체험학습 때 교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학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진행하겠다는 의견도 16.3%에 이르러 대다수 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간과하고 예전처럼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학교에 맡겨두게 된다면 노란버스 사태 때 일부 지역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의 갈등이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필자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학교행사라고는 봄 소풍과 가을소풍 그리고 가을 운동회가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학교 주관의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 문화적 혜택이 별로 없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어렵던 시절에는 학교 주관으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진행했지만,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은 아니다. 다만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학교 밖에서 직접 체험하며 인식의 세계를 넓히는 활동을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학기 중에도 학교 규칙이 정한 일정 기간 가정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이런 시대에 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고, 심지어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장체험학습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해 본다. 시대 변화에 맞춰 현장체험학습에도 상황과 현실을 반영해야 요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경험 중심의 수학여행을 운영해 보면 각종 문화유적이나 유물에 관한 관심보다는 밤새도록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정작 중요한 수학여행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가 많다. 또 아이들을 인솔하다 보면 정말 럭비공처럼 어느 곳으로 튈지 몰라 인솔 교사들이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또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수요에 맞추다 보면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거나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현장체험학습의 본질이 퇴색되는 것 같다. 더구나 이번 판결에서 보듯이 인솔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교사들은 체험학습 운영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 상황과 현실을 반영한다면, 차라리 학교 주관의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늘 대책이라는 것이 교육수요자라 일컫는 학부모들을 먼저 보고, 또는 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인 이유로 현장과는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대책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다. 세월호 사건 이후 모든 학생에게 생존수영교육, 학생 자살사건이 생기면 생명존중교육, 학교폭력 대책으로 학교마다 전담경찰관을 두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했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을 경직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무슨 무슨 법을 급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먼저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자. 조금은 더디지만 그렇게 교육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교사들은 안심하고 가르치는 그런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2025.2.18.)는 곧바로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글은 그간 이뤄진 정부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대책 설계에 반영해야 할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이디어 제안을 위해 체제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는 복잡계 관점, 그리고 다른 제도 및 정책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체제공학적 관점을 동시에 사용한다(박남기, 2018). 물론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문화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정부 대책 교육부는 ‘(가칭) 하늘이법’ 추진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 (학교장) 긴급분리조치 및 (교육청)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제도 개선안은 ‘사안 발생(위험 징후) → 긴급분리 → 긴급조치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 조치 및 치료 지원 → 복직 심사 강화’로 이뤄져 있다. 각 단계별 조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안 발생 ‘사안 발생’이란 첫째는 질환으로 인한 교원·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 둘째는 폭력성과 공격성을 보이며 교원·학생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 발생 등을 의미한다. 사안 발생에 동료교원이나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이 포함되어 있다. 자칫 학부모들이 교원과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빌미로 긴급분리를 요청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일단 사안이 발생했다고 신고되고 긴급분리되면, 설령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서 직무수행 가능이라는 판정을 받더라도, 아동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능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교사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긴급분리를 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도 오남용으로 인한 교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긴급분리 대상인 ‘사안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이를 판단할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긴급사안 판단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다툼 및 갈등 발생’의 경우에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당사자가 질환 경력이 있을 경우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 긴급분리 긴급상황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긴급상황 해소’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오남용을 막으면서도 제도 개선 목적 달성이 가능하게 하려면 사안 발생이 신고되거나 감지되면 이를 즉석에서 판단할 최소의 인원과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처럼 학교장에게 결정 권한과 책임을 줄 경우에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 위원회는 2005년 교육부의 ‘부적격 교원대책’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교육규칙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동 위원회는 고위험 교사를 직권휴직·직권면직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 20년 동안 총 60여 회 개최되었을 뿐이다.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교육청이 5개, 단 한 차례 개최한 교육청이 3개이다. 실제로 직권휴직·직권면직을 결정한 경우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한다. 그 결과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용윤신, 2025). 기존의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위험 교사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교장들이 앙갚음을 우려해 보고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이었고, 보고한다고 해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 혹은 이를 목격한 구성원이 교장(감) 혹은 교무·학교안전지킴이 등에게 신고를 하면 이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 3인(교장·교감·교무, 피해 당사자, 목격자, 학교안전지킴이 등)이 합의하여 즉각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장의 교육청 보고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 긴급조치 긴급분리의 1차 목적은 긴급상황 해소이다. 이해 더해 해당 교사를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임을 강조해야 한다. 일단은 업무로 인하여 고위험 교원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교직의 스트레스가 커지다 보니 2022년 기준 전체 공무원 정원 중 교육공무원 비중이 31.5%인데 비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비중은 두 배 가까이 된다(소민호, 2024). 교육부가 제시한 ‘긴급조치’ 사항에도 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긴급대응팀 파견, 상담 지원, 치료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조치가 고위험 교원의 ‘재활 및 교단 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임을 명시할 때 긴급분리를 결정하는 관계자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긴급분리 대상이 된 당사자의 저항이나 반발도 줄어들 것이다.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그간 교육청이 학교의 기대에 맞춰 직권휴직·직권면직을 과감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이었다. 교육청의 규칙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동 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이 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동 위원회의 역할에 ‘조치사항 심의’가 들어 있다. 심의 결과 긴급분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관련 위원회의 실수로 인해 부당한 긴급분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정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가급적 개인 책임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조치 및 치료 지원 조치사항으로는 직권휴직·직권면직,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그리고 치료 적극 지원 등이 열거되어 있다. 중증이 아니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업무경감 혹은 합당한 업무로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직권휴직할 때 일본이 하듯이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복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Yoko Ohki and others, 2012). 이러한 세심한 조치가 포함될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일반 교원들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고위험 교사로 분류되는 당사자의 저항도 줄어들 것이다. ● 복직 심사 강화 이 제도는 직권휴직 후 복직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 유급휴직, 혹은 추가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전문가의 소견을 토대로 추가 지원기간과 범위를 산정하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의 결정사항과 지원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질환 교원의 복직을 어렵게 하는 정책과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관련 정책 및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근무과정 중에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치료와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면 교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근무여건은 악화된다. 이는 교직 지원자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질환 교원 대상 업무경감,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려면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질환 교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기존 교원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 교원 증원 요인을 반영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병행되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위험 교사는 배제 대상이 아닌 산재 대상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때는 해당 문제해결만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그 제도와 정책이 전체 체제에 미칠 파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타 제도 및 정책과의 관계 및 상충 등을 고려하는 시스템 공학적 접근을 해야만 고유 목적 달성과 함께 시스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도가 의도한 대로 구성원들이 움직이도록 하려면 위에서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계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제도에 대한 적응 양태와 상호작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가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외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며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할 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오남용은 줄어들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 설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박남기, 2025). 이상의 제도 설계과정에 반드시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를 포함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문화적 접근이다. 조직문화는 제도와 정책 성공의 토양이다.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척박하면 아무리 가꾸어도 작물이 자라지 않듯이 정책에 우호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고위험 교사를 배제 대상이 아니라 산재 대상으로 바라보고 서로 이해하며 도우려는 문화, 긴급분리 등의 제반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관계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문화, 더 기본적으로는 공동체의식이 바탕이 된 문화가 형성될 때 제도와 정책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때에는 우호적인 문화 형성에 보탬이 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할 때 조직발전이라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교육의 뇌과학 (바버라 오클리·베스 로고스키·테런스 세즈노스키 지음, 이선주 번역, 현대지성 펴냄, 384쪽, 1만9900원) 뇌의 학습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학습법을 제시한다. 뇌는 새로운 지식을 ‘작업 기억’으로 처리한 뒤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출 연습’, ‘끼워 넣기’, ‘시간차 반복 학습’ 등이 기억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과제 세분화’와 ‘포모도로 기법’ 같은 실용적인 전략을 소개한다. 뇌과학에 기반한 학생 지도 기술도 담았다. 60초 과학 (리아 엘슨 지음, 조은영 번역, 은행나무 펴냄, 324쪽, 2만 원) 전 세계 팬들의 질문에 대한 미국 인기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과학적 답변을 책으로 엮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얼음은 왜 미끄러운가요?’, ‘눈을 누르면 왜 아무 색깔이 막 보이나요?’, ‘우주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같은 다소 엉뚱한 103가지 호기심을 다룬다. 유쾌한 일러스트와 설명으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실 이데아 (김신완 지음, 을유문화사 펴냄, 296쪽, 1만8000원)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을 제시한다. 다큐멘터리 ‘교실 이데아’를 연출한 바 있는 저자는 IB 교육이 학생들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교우관계를 개선하며,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등 긍정적 변화를 이끈다고 주장한다. IB라는 제도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커리큘럼, ‘채점자 간 일치도 실험’으로 검증한 평가시스템 그리고 50명 이상의 학생·교사·학부모의 인터뷰를 담았다. 사연 없는 단어는 없다 (장인용 지음, 그래도봄 펴냄, 332쪽, 2만2000원) 단어의 어원과 그 속에 담긴 역사·문화적 배경을 탐구하며 언어의 변화와 융합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경제’, ‘사회’ 같은 단어의 현대적 재해석부터 ‘숙맥’, ‘얌체’처럼 뜻이 역전된 사례, ‘김치’, ‘깍두기’ 등 음식 이름의 유래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자어, 종교에서 유래한 단어 등을 통해 언어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탐구한다. 나의 첫 돈과 금융수업 (문원준 지음, 맘에드림 펴냄, 280쪽, 1만8000원) 청소년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감각에 초점을 맞췄다. 돈의 역사부터 저축·소비·투자까지 일상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금융역량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준다.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닌,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해 경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저축의 중요성, 합리적 소비 습관, 지혜로운 투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경이롭고 때론 징그러운 색깔 탐험 (스티븐 와인버그 지음, 김혜진 번역, 마음이음 펴냄, 144쪽, 1만5000원) 색을 중심으로 과학·예술·역사·지리·인간의 욕망까지 다양한 주제를 탐구한다. 풍부한 일러스트와 유쾌한 이야기 덕에 깊이 있는 내용도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네안데르탈인의 벽화부터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까지 인간의 역사·문화·과학적 발견을 쉽게 설명하므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읽어볼 만하다.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가 생겼대요 (우리누리 지음, 송진욱 그림, 길벗스쿨 펴냄, 160쪽,1만3000원) 초등학생을 위한 어휘 학습서. 낯선 한자가 많아 무작정 외우려면 어렵고 헷갈리는 사자성어를 네 칸 만화와 짤막한 동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사자성어에 좀 더 쉽게 다가서도록 실생활에 자주 쓰는 필수 사자성어를 수록했다. 어휘력과 문해력을 키우는 동시에 옛사람들의 지혜도 배울 수 있다. 내가 너라서 좋아 (마크 콜라지오반니 지음, 피터 H. 레이놀즈 그림, 김여진 번역, 초록귤 펴냄, 32쪽, 1만5500원) 한 아이가 거울 속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따뜻한 그림으로 그려냈다. 초반 단색이었던 색감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화려해지며 주인공의 성장과 자신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고, 스스로를 응원하는 법을 배우면, 그만큼 타인을 여유 있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몇 해 전 4학년 담임을 할 때의 이야기다. 교실에 2인용 소파를 갖다 두었다. 학기 초 회의에서 교실에 쉴 공간과 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학생 수가 20명 남짓이라 교실 한구석에 여유 공간이 있어 그 공간을 함께 채워나가기로 하였다. 열심히 손품을 판지 일주일 만에 인근의 어느 상점에서 무료 나눔을 받아 왔다.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소파 주변에 매트도 깔고, 읽을 책과 보드게임·인형도 마련하였다. 함께 소파 근처 공간을 만든 아이들은 처음에 굉장히 뿌듯해하였다. 그러나 그때부터 소파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소파로 달려가 자리를 차지하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파를 차지하고 지키는 것이 아이들의 주된 놀이가 되었다. 다른 놀이는 사라졌고, 주변은 너무 소란스러웠으며, 다툼이 생기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더 늘었다. 소파가 쏘아 올린 시민의식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꾹 참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아이들에게 물었다. “소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아이들은 하나둘 불만을 쏟아 내었다. “아이들이 소파 근처에 몰려 있어서 시끄러워요.”, “저는 자리가 멀어서 소파에 앉을 수가 없어요. 불공평해요.” 사실 예상했던 답이었다. 다시 아이들에게 물었다. “우리 반 소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아이가 말했다. “소파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이 대부분이 동의했다. “맞아요, 소파가 오고 난 다음에 교실이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잠시 침묵하다 다시 아이들에게 질문했다. “소파 때문에 교실이 소란스러워져서 불편한 감정이 드는군요. 그래서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나 보네요. 만약 친구와 다툼이 생길 때마다 친구와 절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정을 버릴지도 몰라요. 또 학교에서 폭력이 생기면 학교도 없애야 하겠지요?” 아이들은 의아해하였다. 한 아이가 말했다. “그건 너무 간 거죠. 그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축구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고 전교의 축구를 모두 금지한다면 어떨까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못 하게 하고 없애면 우리는 언제 배울 수 있을까요? 해보지 않고 갑자기 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끄덕였다. 이어서 학급회의를 하여 ‘소파 사용 규칙’을 만들었다. 요일별로 한 모둠씩 소파를 사용하기로 했다. 마침 다섯 모둠이라 일주일에 한 번 온종일 사용할 수 있었다. 모둠 내의 사용 순서는 구성원끼리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예외 규정도 두었다. 만일 감정이 격해져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하거나 피곤해서 잠깐 쉬어야 할 친구들이 있다면 순서와 관계없이 양보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면 다음에 내가 양보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그 이후 학년이 끝날 때까지 소파가 큰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작은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만든 약속으로 잘 해결되었다. 아이들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멋진 시간이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갔다. 함께 만든 약속을 함께 지키며 우리 반 소파는 모둠활동을 할 때, 학생 동아리시간, 책 모임 시간, 동화 속 인물을 인터뷰하는 시간 등 다양한 시간에 잘 활용하였고 우리 반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 성장은 ‘효율성’이 아닌 ‘실수’에서 시작한다 존 듀이는 경험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고 사고는 이러한 경험을 해석하고 재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때 사고는 단순히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아이들은 문제상황을 맞이하면 자연스레 생각을 하게 된다. 기존 지식이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상황은 사고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사고는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며, 그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작용한다. 사고는 단순히 경험을 정보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재구성하고 깊이를 더한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이 늘 자동적으로 의미있는 사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상황에서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통찰과 해결책을 항상 찾기 어려울 수 있다. 학생들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거트비에스타는 교육에서 ‘지지·개입·지연’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생각·표현·경험을 지지하며, 어려워할 때 개입하여 돕고,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착오와 실수를 권장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이들의 경험이 의미 있는 학습으로 연결되려면 사고과정이 필요하다. 마음껏 실패하고 실수하며 시행착오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교사의 촉진적 질문도 중요하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 … 지나친 안전과 효율성 추구 지나치게 안전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이다. 안전은 인간의 삶과 교육의 기본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안전만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세상을 향한 탐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빠른 시간에 정답을 찾는 교육만 경험한 학생들은 절차적 사고, 근거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논리적 사고를 키우기 어렵다. 플라톤은 다른 이들의 생각을 그저 따르는 존재를 노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주체적인 시민을 기르고 있는가, 생각 당하는 노예를 기르고 있는가? 학교는 가정과 사회의 중간 지대로 학생들이 머물며 마음껏 실패하고 실수하며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이 시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가? 실수와 실패는 반성적 사고의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큰 배움의 기회이다. 거기에 학교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학생들의 성장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효율적일 필요는 없다. 천천히 과정을 탐색하며,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날 수 있는 법을 천천히 체득해 나가며, 타인에 대한 공감,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금지하고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교육, 천천히 머물며 사고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결과를 빠르게 암기하고 정답을 찾는 것은 분명 주체적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극단적 사고를 유도하는 이들과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설득당하고 세뇌당하여 공동체에 해가 되며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학교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을 기르는 시간과 공간이 되려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학생들의 삶의 경험과 배움을 연결하고, 문제상황에서 사고하도록 도우며,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안전을 추구하면, 어떠한 시도도 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하면, 과정과 절차 그리고 반성적 사고를 경험하기 어렵다. 우리 교육이 조금만 덜 안전하고, 조금 덜 효율성을 추구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와 실수를 통해 성장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공동체와 협력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와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교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면서, 부장을 맡으려는 교사가 줄어들고, 간신히 부장이 정해지더라도 보직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혹자들은 지금이 학교장에게 ‘단군 이래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는 담임 배정과 관련한 학교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 행정이념의 이해, 담임 배정의 실제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행정이념의 이해 1. 행정이념의 정의 행정이념은 행정이 따라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으로 공익·자유·형평 등의 본질적 행정가치와 민주성·합법성·효과성·중립성 등의 수단적 행정가치를 포함한다. 이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며, 강조점과 우선순위도 다르다.1 필자는 학교 행정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주요 이념으로 민주성·효과성·효율성을 꼽는다. 다만 여기에서는 지면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효과성·효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효과성과 효율성 ● 효과성(effectiveness) 효과성은 정해진 목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효과성은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실현과 목표 달성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을 전년 대비 10%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효과성은 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가 평가의 척도가 된다. 고로 투입된 비용은 따지지 않는다. ● 효율성(efficiency) 효율성은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된 시간과 비용 등이 적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을 전년 대비 10% 줄이는 목표를 설정한 경우, 효율성은 미달 비율 학생의 감소율과 함께 이를 위해 투입된 비용과 자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 행정이념으로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관계 효과성과 효율성은 상호 보완적이며, 모두 중요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느 것을 우선시할지 결정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효과성이 필요하지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간을 절약하려면 효율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즉 효과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담임 배정의 실제 1. 참여형 의사결정과 효과성·효율성의 제고 초등학교의 교직문화는 크게 학급 담임 중심과 동학년 중심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누구와 동학년을 하느냐는 교사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함께하는 동학년 교사에 따라 1년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학년 배정과 담임 배정이 그 어떤 의사결정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학년 배정이나 학급 담임 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1년 내내 학교가 시끄러워져 학교교육의 목표 달성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과거에는 이처럼 중요한 학년 배정과 담임 배정을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방식은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효과성을 달성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교내 인사위원회를 통한 배정 방식은 효과성을 높일 수 있지만, 능률성은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효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되 참여적 의사결정을 도입하는 형태가 적절하다. 그러나 담임 배정에 참여적 의사결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담임 배정의 과학화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점수제의 도입이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듯, 점수제 또한 예외는 아니다. 최근 초등학교에도 MZ세대 교사의 증가로 인해, 학교행정에서도 그들이 중시하는 공정성·투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점수제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특히 고경력 교사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점수제보다 더 나은 학년 배정 및 담임 배정 방식이 없어,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리더십을 발휘해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2. 참여형 의사결정의 단계 ● 1단계: 인사위원회 개최 및 기본 원칙 협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학년도 인사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이 단계는 학년 배정 및 담임 배정의 기본 틀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학교 상황에 맞춰 어떤 학년에 어떤 점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특히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경우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들여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 2단계: 교직원회의를 통한 승인 인사위원회에서 점수제 등 인사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승인받는다. 모든 교직원이 인사원칙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3단계: 희망서 작성 각 교사는 본인의 희망 학년을 작성한다. 이때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저·중·고학년을 한 개씩 모두 쓰도록 해야 한다. 원칙에 어긋나게 작성한 희망서는 반드시 다시 작성하도록 한다. 희망서 작성이 원칙대로 되지 않으면 이후 ‘내가 희망하지도 않은 학년을 배정했다’,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를 했다’ 등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 4단계: 인사위원회 협의 및 결정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때 학교장은 신학년도 학교경영 중점 등을 설명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내년도 학교경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당부한다. 이후 인사위원회에서는 신학년도 인사원칙에 따라 학년 배정 및 담임 배정안을 논의하며, 1차·2차·3차 등 인사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안이 도출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당부한다. ● 5단계: 인사위원회 합의안 검토 후 발표 인사위원회 합의안이 나오면, 교장은 이를 보고받고 교감 등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만약 문제점이 발견되면 인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하고, 수정된 안을 다시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안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발표한다. 시안을 발표할 때는 PPT 자료를 활용하는데, 신학년을 맞아 교장이 중점을 둔 인사 방향, 학년 배정과 담임 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각 교사의 희망 학년과 본교에서 역임한 학년, 누적 총점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즉석에서 이의신청을 받거나, 교장·교감에게 대면 혹은 전화·메일 등의 비대면 방식의 이의신청 기한을 정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결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혹시라도 시안에 문제가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논의한 후 필요한 경우 인사안을 수정한다. ● 6단계: 최종 인사안 확정 및 발표 이의신청이 없으면 인사안을 최종으로 확정하여 발표한다. 만약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수정한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안을 발표한다. 나가는 말 학교는 전통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교는 학생 개개인이 한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장은 직접 학생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의 성장은 결국 교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고로 학교장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장은 학교구성원 전체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 배정이다. 적재적소에 담임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와 운영 시스템 등 학교의 다양한 요소 모두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