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5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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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버스 이용 시어린이용 통학버스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해 2학기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파행 운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24일 협의회는 입장을 내고 “해당 유권해석 및 경찰 안내로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도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 등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버스로,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와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등이 설치돼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 버스는 전국에 물량이 많지 않아 당장 2학기 수학여행 시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국회에서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교권 관련 법안에 대한 마무리 요청,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등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든 교원들의 염원인 ‘아동학대 면책 법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된 바 있다. 이는 교총이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발의부터 줄기찬 관철활동 끝에 이뤄낸 성과다. 정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위 축소 등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경종 효과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끼리의 폭력도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교사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학폭 범위 축소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심지어 학교 밖인 학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 간의 다툼과 폭력 문제까지 교사가 맡으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될뿐더러 업무 부담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는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부분한 것으로 안다”며 “학폭 개념을 학교 내 발생하는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위가 일단 교권 확립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은 해결했고,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일부 사안 정도가 남았으니 이제 집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우택 부의장(국민의힘)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는 정서·행동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함 모방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동, 청소년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확인을 보다 세밀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공 및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앱 ‘전공모아’에 수시 지원대학 합격예측 기능을 추가해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공모아’는 교사의 도움이 없이 학생 스스로 전문대학 정보와 전공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계정 없이 접속 가능하다. 주요 교과 내신 성적 기준으로 목표대학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지원돼 9월 11일에 시작하는 전문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에 맞춰 전국 수험생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됐다. 매뉴얼 사용법은 간단하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기별 평균 등급을 입력하고 희망하는 전형방법(일반계고 전형 혹은 특성화고 전형 등)을 선택한 다음에 계열 및 영역, 분야를 탭으로 관심 전공을 설정하면 수시지원 추천대학을 보여준다. 특히 상향, 소신, 안정, 하향 등 전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합격 범례값을 표시했고 학생이 본인 성적을 입력해 지원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게 제작됐다. 그동안 앱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 결과 전문대교협이 보유하고 있던 전문대학 입시 결과를 알고리즘화 했다. 또 일반대학에 비해 정보수집이 쉽지 않았던 전문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무료로 설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전공모아’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성철 진학지원센터장은 “앱을 통해 고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진학 진로 상담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란 고시에 대한 의견 제출일이 8월 28일까지이다. 효율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여러군데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고시 내용 중 일부는 학교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존에 실패한 방안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아쉬운 몇 가지를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단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해결라가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학교구성원 전체】 상호 간에 권리 존중,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학생】 학칙 준수 및 학교장·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학교장 및 교원】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학내 질서유지,학교장의 학생·보호자-교원 소통 증진, 교원의 생활지도 지원 노력 의무 등 추가 규정,【보호자】 학교장·교원의 전문적 판단과 생활지도 존중, 자녀의 학칙 준수 지도 협력 등이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둘째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에서 분리(교실내, 교실 밖) 부분이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1차로 교실내에서 분리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실 밖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행동성찰문 등의 행동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순순히 분리애 따르지 않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시간의 수업은 진행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다. 2010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 전면금지를 발표하면서 체벌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 중의 하나가 성찰교실 운영이었다. 강산이 한 번 변한 현재의 학교에서 성찰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그만큼 준비되지 않는 성찰교실 운영이 학교에 연착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찰교실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는 공간적인 문제와 더불어 성찰교실을 운영할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성찰교실을 학교의 어떤 공간에 어떻게 구축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명색만 유지한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인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등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유 업무인 상담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성찰교실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민원 전담팀 운영이다. 교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구정하도록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표면화 되니 2학기에 운영해보고 우수한 사례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변한 것은 없어 보인다.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구성했다 하더라도 학교의 특성상 민원 전담팀으로 들어오는 민원을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을 제기받은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고 해결해야 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에 슬그머니 떠밀어 버리는 방안은 반대한다. 학교의 현재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도공감할 수 없다. 기존의 업무 외에 하루종일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해야하는 현실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지원청의 민원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도 학교 관련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모양새다. 인력 충원 등의 예산지원 없이 학교의 현재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을 고시로 제시하고 있다. 민원전담팀 운영으로 교직원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은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고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필자의 의견에 수긍하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칫하면 학생생활지도를 돕기 위한 고시가 교원의 발목을 잡는 고시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에 요청한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좀더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시간이 다소 지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고시를 내려주어야 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권 부여 입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3일 통과됐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해 교육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이 밖에도 교원지원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재판을 받을 때는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게 했으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할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입장을 내고 “교총이 주도해 발의와 입법 요청해왔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면책 법안이 통과된 데 크게 환영한다”며 “조속한 교육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와 협의해 발의했으며, 7월에는 정성국 회장 명의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추진한 바 있다. 또다음달 1일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은 물론 유아교육법까지 개정돼 무고성·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유·초·중등 교원의 교권보호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교권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고통을 받아 온 유치원 원장과 교원에 대해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교총이 강조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밝히며 학교장의 책임 강화 조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입법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나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중대 교권침해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중요한 교권 입법사항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국 교총 회장은 24일 오후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교권입법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인 마이스터고에 이어 지역 맞춤형 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가 신설된다. 2027년까지 35개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산학겸임교사 자격 완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디지털 시대 기술인재 양성을 담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사진)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해 전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교를 육성한다. 지산학(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 연계로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해 2027년까지 35개교를 지정한다. 마이스터고를 첨단분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개교 이상 추가 지정(2023년 3개교 지정 포함)해 5년 주기 평가를 강화한다. 2022년 기준으로 54개교 지정·운영 중으로 추후 65개교까지 늘린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종합고(일반고 직업반) 및 소규모 직업계고를 거점 특성화고로 전환을 유도한다. ‘학교기업’ 유치의 경우도 2027년 100개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현장 전문가가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겸임교사 자격 완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관련 교육을 강화,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제공, 직업계고 보통교과 교사연구회 구성 등도 지원한다. 수시 채용 등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에 맞춰 학생들은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 및 진로 설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졸자 후속관리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취업 및 진로설계 기간(브릿지 학년)을 도입‧확산하고, 중등-고등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해외 연수 기회 확대 등 기술인재로서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한다. 국가·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용 촉진 및 후속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등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쓴다. 중등직업교육은 2008년 마이스터고 도입, 선취업-후진학 등 제시로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입학자원 급감 및 진로미결정자 증가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성화고 입학자 수는 2012년 대비 2022년 47% 감소하고, 진로미결정률은 2008년 8.5%에서 2021년 26.4%로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 현장과 계속 소통해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입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종합방안이 발표된 23일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교총이 현장 교원 의견을 반영해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이번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및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과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개정과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 12개 이상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교사가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시행령이나 교육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교원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한 내용들은 9월 1일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 시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교사의 민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속한 온라인 시스템 확충,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 기능과 학교장 책무성 강화,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교권 입법과 실천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안전한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침해 시 단위학교에서 열리던 교권보호위원회가 2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중대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또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민원 제기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되고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 또는 축소 금지가 의무화된다. 교권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되고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가중 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시·도별로 보장범위가 상이했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상향 평준화된 모델이 도입된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위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될 경우 2회 이상 주의 조치 후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돼 온 칭찬과 상을 통한 학생 동기 부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또 학생 휴식권으로 강조된 수업 중 잠자는 학생도 적극적인 수업 참여 독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자율적인 조례 개정을 지원한다. 민원 응대 방식이 교원 개인에서 조직으로 바뀌고, 이를 위해 학교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구성된다. 교원 개인은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각 교육청과 학교는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도 구성하게 되며 이 팀은 변호사, 과장·팀장급 공무원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단순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강화방안과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장 중심의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의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 전반의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러움이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올해를 ‘교권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22일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5개 교원단체·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관련 공동 입법요구안을 했다. 이 가운데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불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자 교총이 미참여 이유에 대해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그간 교총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를 마련, 정성국 교총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교육부에 제시해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며 “여기에 대승적으로 교원 6개 단체 이름으로 공동결의문 참여와 간담회에 참가했지만, 진보성향의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와 교실 추락과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한 원인과 대책의 시각차가 컸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은 12일 서울 종각 4차 교사 집회에 정성국 회장이 참석해 교권 입법 실현 활동 적극 전개 약속과 교총이 참여한 교권 보호 관련 6개 단체 공동결의문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 교총은 결의문에 반영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 입법,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악성 민원 근절, 위기 학생 대책 마련을위해 존중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16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6개 단체 간담회에서 참가하는 등 교권 보호 대책에 관한 의견과 논의를 사실상 이끌고 있다. 하지만 교총은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가 자신들이 마련한 공동요구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조직적 의사결정과 교원 3만295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반영해 제안한 정책 핵심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이런 상황에 많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정책을 포기하거나 일방적인 양보만을 할 수 없었다”고 미참여 이유를 분명히 했다. 교총이 밝힌 공동 성명에 반영되지 않은 핵심 3대 정책은 ▲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90.9% 찬성) ▲중대 교권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89.1% 찬성) ▲권리와 의무 균형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 84.1%)으로 설문에서 압도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정책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은 이미 국회 앞 입법 촉구 시위 전개, 24일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간담 등 대 국회 활동, 실효적인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며 "교총이 왜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와의 공동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총 76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최대 교원단체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격려해주셨던 회원과 선생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 계속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서초구 초교에서 사망한 교사와 관련해 학교가 2학기에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주 1회 정기 모니터링을 하는 등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1일 개학한 학교는 교사가 사망한 1학년 6반에 새로운 담임교사를 배치했다. 1학년 5반과 6반 교실은 리모델링한 신관 2관으로 이전했다. 대신 신관에 있던 과학실과 교과 전담실을 본관 동편 조립식 교실로 옮겼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개학 후에도 계속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사망한 교사에 대한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도 곧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와 학습일지가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의 한계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달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계좌제’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방법은 크게 ‘계좌제’와 ‘학점은행제’로 구분된다. 계좌제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이력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이고,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학점은행제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학력으로 인정되는 반면 계좌제는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돼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평생학습법’에 따라 학습 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 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계좌제는 학력, 자격, 경력, 봉사, 수상 등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이 축적된 자산”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점인정 평가 범위가 넒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학점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부 주정부에서도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도서관은 22일 발간한 ‘ 미국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최신 외국 입법정보 2023-16호)’을 통해 미국에서도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사의 권한 부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별 사례를 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사의 권리장전’을 성문화(成文化)해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으며, 네바다주에서는 11세 미만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징계 대상 학생의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또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하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정부의 이 같은 입법동향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는 기존 연방법률인 ‘교사보호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3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발표해 학생의 인권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에는 학생 징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징계를 공정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확립하고 있다고 국회도서관은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은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 등 교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권과 학생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입법 동향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과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4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급변하는 사회, 새로운 학교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2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평가원, OECD 교육과장, 국내외 교육 유관기관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여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의 길을 모색한다. 이번 세미나의 오전 세션에는 OECD 교육과장 Yuri Belfali, 이화여대 조일현 교수, 클래스팅 대표 조현구, IEA ICILS 본부장 Dr. Julian Fraillon이 미래 핵심 역량과 디지털 교수학습 생태계에 대해 토론한다. 오후 3개 세션에서는 평가원의 주요 연구 중 인구감소 시대의 미래 학교의 모습, 미래학교의 학습자 주도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업성취도 변화 요인 등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교육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의 신고 내용을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신고서에서 필수 기재내용이 빠져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진신고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과 금액 등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 주요 사례도 공개됐다. 5년간 5000만 원 이상 제공받은 사례는 총 45명으로, 대형입시학원 또는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의고사 문항 제작의 대가로 5년간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한편,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해임 등 가능)으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진행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 등에서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초등교사는 평균적으로 주 22차시의 수업을 한다. 생활교육이 필요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주 40시간 근무 중 22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낸다. 학생들 하교 후 남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가량. 이 시간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생 상담, 수업 연구 및 수업자료 제작, 학부모 상담, 평가 기록, 교실 관리, 과제 검사, 학생 출결 서류 관리, 각종 협의회 및 연수 참여 등의 일을 한다. 여기까지가 교사의 본질적인 직무다. 매년 바뀌는 학년과 다양한 과목 덕분에 수업 연구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나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은 퇴근 후에도 전화기를 붙잡고 있기 일쑤다. 이렇게 교육활동이라는 본질적인 일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방과후과정 운영, 통학버스 운영, 정보보호, 인력 채용 및 관리, 견적, 회계, 계약, 각종 기자재와 장치 관리, 시설관리 등의 ‘비교육적 행정’까지 해낸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가 원무과에 가서 환자를 접수하고 병원비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이 학교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 교육은 교사만 할 수 있으나 행정은 교사도 할 수 있어서 교사는 교육과 행정을 둘 다 해내야 하게 된 것일까. 행정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교사의 눈과 손은 결국 학생이 아닌 컴퓨터로 향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학생이 받는다. 교사가 학생에게서 멀어진 이 현실이 정말 ‘이상’하다. 교사가 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정상화가 절실하다. 비본질적 업무로 교육에서 멀어져 교육활동 중심인 학교 정상화 필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학생과 눈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사의 직무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법률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서 교사를 제외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학교 내 타 직군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업무와 교육활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교사가 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다반사다. 법률적인 뒷받침을 통해 교사가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 요구되는 기능의 다양화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기만 하는 어려움은 행정 전담 인력의 증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공무직을 통합해 단위학교 사정에 맞게 업무를 나누는 방안도 있다. 공무직 간 실제 업무 차이가 크지 않으나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타 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칸막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학교 공통 업무 및 갈등 업무의 교육청 이관 △보고‧지침‧규제의 최소화 △정책·사업 관리를 통한 학교 업무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눈과 손이 학생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로 인해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범이 된다. 특수학생을 상대하는 특수교육 활동은 아이들과 신체적 접촉이 많은데 현행 아동학대법에서는 교사가 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수면 아래 있던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도 속속 드러났고,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교권은 가공할 속도로 추락했다. 아동학대 민원에 쓰러진 현장 학생들에 의한 교권 실추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예의 바른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토로하는 교사, 고학년을 맡고서 1년 내내 악몽을 꾸기도 하고 병을 얻었다고 호소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 사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관하고 무시했고 학부모 앞에서 교사를 ‘을’로 대했을 뿐이다. 그렇게 교권과 생존권까지 무너졌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친 아이를 훈계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그래도 계속해서 장난치는 아이를 꾸짖으면 학교폭력 위반이다. 이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해 조사하고,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혹여 그 아이가 여학생이라면 사안은 성희롱, 성폭력 수사기관 신고로 더 복잡해지고 미궁으로 빠진다. 학부모에게 아무런 대응도,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수업을 병행하면서 홀로 싸워야 한다. 매일 업무포털에 올라오는 내부결재, 아동학대, 성희롱 보고 관련 공문들을 보노라면 정신적 고통을 안고 교단에 설 수밖에 없다. 교권보호는 거대하고 무소불위한 아동학대 민원에 치여 엄두조차 내질 못한다. 매일 정신적, 심적 고통을 그대로 안고 법률에 대해 문외한인 교사는 때론 모든 것을 접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숨진 교사 중 절반 이상(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릴 만큼 학부모 또는 학생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사가 수없이 고소당하고 있으며,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헤쳐 나가야 했다.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라는 꿈을 갖고 교대에 진학해 힘든 임용고시를 통과한 여교사는 학부모 기분상해죄 죄목으로 괴로워했다. 몇 차례 상담 등의 도움 요청을 했음에도 학교와 교육청은 혹시나 차후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매뉴얼만 내밀었을 것이다. 엄함과 존경 되살려야 보고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교육과 문화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며 그 모범사례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는 말이다. 오늘날 모범 한국이 된 데는 자식교육 뒷바라지에 희생한 부모님과 올곧은 가르침을 준 스승이 존재한다. 교육은 엄함과 존경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지금의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하게 가르치는 이도, 존경하는 이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무라는 것은 비난이 아니다. 인격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가 깨지면 가르침이 이뤄질 수 없고 배움이 이뤄질 수 없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교직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아이들이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교권뿐만 아니라 생존권 골든타임이 꺼져간다.
6월 재외동포청 설립에 맞춰, 재외 주요 기관이면서도 ‘외로운 섬’처럼 존재하는 재외한국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2023년 현재,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6개국에 34개교가 있으며, 이중 중국에 13개교가 있다. 그동안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큰 역할을 맡아 왔으나, 과중한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정상적 교육 어려워 재외한국학교는 공립과 사립의 중간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학교장은 교육부에서 파견하지만, 사립처럼 이사회가 있는 등 복합적인 복합적 형태로 학교 예산의 일부만을 지원받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지역의 대규모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 운영이 가능하지만, 다소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최소한의 교육활동을 펼치기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재외한국학교를 무수하게 설립할 수는 없기에,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 부여는 당연하다. 하지만 신규 학교 설립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설립된 학교가 최소한의 교육여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 건물도 없이 작은 공간을 임차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 한 명의 교사가 동일 교과군의 다수 과목을 홀로 가르치는 상황도 펼쳐진다. 또 국내와는 다른 모습의 다양한 민원을 접한다. 단위 학교 홀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재외 기관 및 단체와의 관계 정립, 현지 정부의 법령 및 정책적 상충으로 인한 사안 등이 반복된다. 이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위축되고 이는 곧 교육력 약화로 이어진다. 어느 학교장은 어려운 학교 여건으로 인해 고개를 숙이며 읍소하는 활동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자신이 받는 수당 대부분을 학교 교육활동에 재투입하기까지 한다. 학교 발전을 위한 개별 노력은 소중하나, 개별 노력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 소규모 학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교육적 운영이 가능토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한 교직원 및 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은 우선 지원돼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은 보편적 재정 확보에서 시작된다. 더불어 학교장의 책무성과 권한을 함께 강화하며, 확고한 교권보호의 기틀 위에서 교육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운영 뒷받침 절실해 재외한국학교가 건강한 인성과 대한민국 정체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해와 관심이 절실하다.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매 등의 보편적 교육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게 된다. 재외한국학교을 향한 지원과 관심은대한민국의 사회‧문화 역량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도록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 책임과 투자가 돼야 한다.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지도 고시가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담은 교총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도 다행이다. 다만, 생활지도 고시가 끝이 돼선 안 된다. 고시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를 즉시 마련해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또 고시에 부합하는 학칙 개정 추진,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안내 및 연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지도법 완성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도 교원 생활지도법 보장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야 한다.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기대와는 별도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온전히 교사에게 떠맡기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ADHD나 경계성 학생 등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교원의 권고를 학부모가 이행하도록 학부모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에 대해서도 별도 공간 마련, 추가 인력 확충,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중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 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교원이 ‘죄송하다’는 말 대신, 당당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단추가 시작됐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교권 보호라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