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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입장 반영 긍정적...후속 조치 기대”

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방안 논평

요구한 ‘5대 정책·30대 과제’
상당 수 포함된 점 긍정 평가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교원보호 등
교사 교육 전념 환경 마련이 핵심
예산·인력 지원, 시스템 보완 촉구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입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종합방안이 발표된 23일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교총이 현장 교원 의견을 반영해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이번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및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과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 12개 이상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교사가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시행령이나 교육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교원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한 내용들은 9월 1일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 시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교사의 민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속한 온라인 시스템 확충,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 기능과 학교장 책무성 강화,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교권 입법과 실천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안전한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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