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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경태, 학점인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계좌제 학점으로 인정 돼야”

 

 

조경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계좌제’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방법은 크게 ‘계좌제’와 ‘학점은행제’로 구분된다. 계좌제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이력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이고,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학점은행제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학력으로 인정되는 반면 계좌제는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돼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평생학습법’에 따라 학습 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 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계좌제는 학력, 자격, 경력, 봉사, 수상 등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이 축적된 자산”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점인정 평가 범위가 넒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학점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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