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 연구는 교육행정의 관료적 접근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교육 실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육 실천에 대한 근본 가정을 공유하는 공동체 접근을 통해 자율적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교육행정의 원활한 기능이 전제조건 돼야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정의하고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부가할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이 의도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앙정부, 교육청, 학교단위에서 교육행정의 목적과 수단이 채택되고, 이것을 교사가 잘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실 수업과 학습자에게 효과를 거둘 때 비로소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각급 수준의 정부와 학교현장의 관계를 동반자이자 협력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대체로 교육행정가는 교육행정의 의도가 실제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교육정책과 교육 규제로 인해 교육행정 기능과 공적 권력은 계속 확대된 반면, 학교현장의 실천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해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이 서로 다른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교육행정은 교육의 실제를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교육의 실제는 불확실하고 모호하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자율적인 역량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적 실천은 불완전성, 모호성, 애매성, 오류가능성, 모순성으로 특징지어진다. 교육행정은 교육 주체들의 사회적 실천에 의해 생성된다. 그러므로 교육행정은 불완전하고 오류와 모순적인 성격을 띠며, 구성과 해체라는 끊임없는 변증의 과정을 거친다. 이 점에서 교육행정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므로 항상 확실성과 정확성을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더욱이 교육행정이 다루는 교육 실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행정이론과 정책이 최종적 처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탐색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불확실성 문제는 규제나 통제가 아니라 탐색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탐색은 학교를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의 불일치한 관계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려면, 교육행정 이론이나 원리를 적용한 규범적 처방에 앞서 학교현장에 대한 실제적인 탐구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체제에 내재된 신념, 가정, 의도로부터 교육의 진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의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 특수성, 가치 갈등적 속성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교육행정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의 밀접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육행정 본래의 교육활동 지원·조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관료적 교육행정, 현장의 요구 수용 못해 교육행정에서 불확실성이란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원리로서 교육행정 현상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교육행정이 객관주의적·관료적 접근에 의존할 때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의 관료적 접근에서는 교육 실제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중앙집권적 관료조직, 교육행정의 표준화, 교육결과의 평가와 책무성은 공통적으로 교육행정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관료적 접근은 교육 전반에 걸쳐 획일주의를 초래함으로써,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가치 갈등적인 교육 실제에 대응하지 못한다. 관료적 교육행정은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의 통제·감독 기능을 확대시킴으로써 학교현장을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학교에 부과된 교육 표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할 때 교사는 학급의 성취 수준이나 학생의 다양한 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학급이나 지역 요소를 평준화시킨다. 또한 주기적으로 교육청 평가, 학교평가, 교사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는 교육 실제의 불확실성을 다루기보다는 측정할 수 있는 교육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 고부담 시험으로 인해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관료적 책무성을 과도하게 강조한다. 관료적 책무성에 의존하는 교사는 주어진 규정·기준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책무만 달성하면 되며, 그것이 특정 학생, 특정 사례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다. 교육행정의 관료적 접근이 불확실성에 대응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학교현장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료적 획일화·객관주의가 아닌 학교현장의 현재 역량에 기반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의 관료적 접근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획일화가 초래되는 가운데, 학교단위에서는 자율성, 전문성, 다양성을 추구하는 역량과 조건을 개발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의 도입이 그 사례이다. 자율성·전문성 뒷받침돼야 다양성 수용 이 연구에서는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외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교사의 반성적 실천 과정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을 때 진정성을 지닌다고 분석되었다. 더 나아가 학교단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으로서 교사의 참여와 권력 공유, 전문적 동료 관계의 교직문화를 수반한다. 또한 학교현장은 교육 평등과 수월성의 조화, 교육 선택 기회의 확대를 통해 다양성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 다양성의 추구는 학교단위의 자율성·전문성으로 뒷받침되어야만 시장 기제의 비교육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교육 실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교사의 개인적인 노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를 통해 지원해야 하며, 이것이 교육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 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교육체제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교육행정의 관료적 접근은 학교현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하는 학교 스스로의 노력을 격려하지 못한다. 학교 공동체 접근에서는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공유된 의미·가치·목적에 관심을 갖는 교육행정 이론과 실천을 만들어내야 한다. 학교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행정은 학교 내재적 과업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적 과정에 참여하면서 교육을 질적으로 우수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는 학교현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과업이며, 학교의 외적 요소보다 학교의 내적 요소에 치중한다. 개별 학교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교사 그리고 교육행정가가 협동적으로 교육의 목적과 가능성을 찾아가며 서로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상상해볼 수 있다. ‘우리 학교’라는 공동체 의식은 학교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다. 정부의 획일적 규제와 관료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교육행정 접근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학교 변화의 강력한 동인 교사들은 자율적 실천을 위해 엄밀한 조직 구조보다는 느슨한 결합을 선호하는 한편, 교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의 필요성도 동시에 인식한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전문적 규범을 따를 때 전문적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다. 학교단위의 전문적 공동체가 관료제보다 교육의 불확실성을 다루기에 더 적합하다. 불확실성 시대에 미래를 보는 직관적 판단보다는,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조직 차원의 통찰력에 근거한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적 공동체는 전문적으로 실천하는 개인들에게 의존하며 교사 개인의 역할과 요구를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행정가가 학교문화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갈등과 의견 차이를 토론하고 합의함으로써 전문적 자율성·개인적 성장 욕구 그리고 공유된 정체성을 함께 유지해 나간다. 전문적 공동체로서 학교의 근본 가치를 공유하되, 그것을 실천하는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고 자율적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자율적 실천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전문적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공유된 가치에 근거하여 교육의 불확실성을 적절히 다룸으로써 교사 각자의 자율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교육행정이 교육 실제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학교문화에 주목함으로써, 관료적 획일성이 아닌 전문적 공동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전문적 공동체에서 자율성을 실천하는 전문가의 행동 규범은 더 이상 과학적 객관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회적 실천은 공동체 안에서 합의된 규범과의 일관성(coherence)을 찾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교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일관성의 기준이 중요하다. 자율적 실천의 일관성 기준이란 객관성과 주관성, 즉 실증적인 사실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관적 요소를 포괄하여 행동이나 선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지평의 융합은 일관성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획득될 수 있다. 전문적 공동체에서 일관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전문적 규범에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전문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전문적 규범을 합의하고, 합의된 규범에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학교현장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장·단기적 교육정책, 관련되는 교육정책, 교육정책 방향과 구체적 지침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육 주체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학습공동체로서 학습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전문적 공동체를 통한 자율적 실천은 학교에 변화를 부과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학습하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학습공동체로서 공동의 학습 경험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공동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 경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집단적 학습 활동과 학교현장 수업과의 적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교육행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공동체적 노력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공동체의 이상을 책임있는 실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공동체성이 학교 정책, 구조, 문화, 과정에 모두 구체화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전문적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 실제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정부 수준의 교육정책으로 학교를 규제하기보다는 학교단위와 교사의 자율적인 실천을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관료제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여 학교 단위에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전문적 공동체 접근은 실력있는 교사들의 헌신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사 전문성 개발에 학교현장의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료적 표준이 아닌 공동체의 전문 규범을 개발하고 합의할 수 있는 교육행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학교의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다원성을 포용하는 전문적 공동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학교 내부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전문적 공동체의 사례로서, 학교 안에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하우스 플랜(House Plan)’, 교사들의 다양한 연구모임 등을 적극 활용해볼만 하다. 셋째, 학교 공동체 접근은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공유하는 협력적 교육행정 설계를 필요로 한다. 교육행정기관과 학교현장 사이에 전통적인 규제와 통제 관계보다는 협력과 지원의 관계를 형성하려면, 학교현장의 실제로부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연구하는 교육행정가의 역할과 역량을 통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단위학교를 비롯한 교육체제 전반에서 전문적 공동체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일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교사 준비 및 사회화 과정, 교사 직무 기준, 학교 협의 기구, 정부의 교육정책과 기준 등이 전문적 공동체에 적합한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높은 성취를 목표로 하는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학교도 높은 성취 기준을 개발하고,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르고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관료적 접근의 대안으로 전문적 공동체를 제안하였지만 새로운 대안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학교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과 관료적 통제의 강화는 학교현장에서 자율성의 영역을 더욱 줄어들게 만들고 문화적 지도력을 제한한다. 이러한 자율성의 쇠퇴에 대한 대안이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사고의 전환임과 동시에 실천을 수반한다.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구성원들이 진정한 공동체성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느린 속도로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해 나갈 전망이다. 학생들을 흥미로운 배움의 과정으로 이끌어서 개별 학습자, 교사, 교육행정가 모두에게 학교교육을 의미있는 경험으로 만드는 데에 전문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의가 있다. 학교 공동체의 이상은 그에 적합한 공동체적 접근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 다양한 공동체 실천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되, 교육행정 차원에서 학교 안팎의 공동체 문화를 지원·조성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참여정부와 교육계의 불편한 만남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국정목표로 삼고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출범하였다. 특히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을 제시하며 참여정부가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IT분야 개발 의지와 노력이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정부의 교육개혁의지는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지는 긍정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다. 참여정부가 주도한 교육정책은 지난 8월 16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국민적 관심과 이해 집단 간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교육정책 실현의 경우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 참여정부와 교육계는 실행 초기부터 불편한 만남의 연속이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후인 그해 4월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과 그로 인한 전교조와 교총의 갈등 양상의 전면전을 시작으로 NEIS 도입을 둘러싼 교육 안팎의 뜨거운 공방,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3일 불명예 퇴진 등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이슈화 되어 수면에 떠오른 문제들의 바닥에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지속되던 집단 간 갈등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참여정부 역시 과거의 정권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교육당국과 교육관련 단체 및 교육관련 집단 간 갈등 상황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과 맞물려 사회 이슈화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존재했던 갈등의 불씨가 참여정부에서 왜 지속적으로 발화하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모토로 삼았던 참여정부가 정작 교육관련 단체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 내려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민주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참여정부의 초등교육 관련 교육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즉, 참여정부의 초등교육정책이 초등교육 관련자들의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는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참여정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약 4년여 동안 많은 교육정책들을 발표하고, 집행하였다. 참여정부의 초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은 크게 둘로 나누어 참여정부에서 내걸었던 교육관련 대선 공약과 참여정부 임기동안 교육부가 제시한 초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들로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었는지, 이러한 정책들이 초등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런 정책들이 초등교육관련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① 의견수렴 더 필요한 학제개편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초등교육 관련 정책으로 학제 개편 논의를 들 수 있다. 현행 학제는 1951년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의 우리나라 학교 급별 수학연한을 근간으로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학제에 대한 개편 논의는 참여정부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사회 변화를 지적하며 몇 차례의 학제개편 논의가 있었으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큰 영향력과 엄청난 비용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에서 2006년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미래사회의 도전 : 한국교육,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학제개편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제개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발표하였다. 참여정부는 학제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미래사회의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갈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 등을 들며, 현재의 6-3-3-4제의 수업연한을 5-3-4-4제 혹은 6-4-2-4-제, 6-6-4제 등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신체적·인지적·사회적 성장발달이 빨라졌으므로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5년으로 줄이자는 개편방안도 힘을 얻고 있다. 5년으로 초등교육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초등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년으로 단축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단축의 의미가 아니다. 초등학교의 전반적인 조직구조 개선과 교육과정의 개편, 교원의 축소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관련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다. 정부의 발표와 국민의 여론만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 수업연한 단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초등학생들의 성장발달 측면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영양섭취가 잘 되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초등학생의 몸집보다 커졌다고 몸에 맞게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으며,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발달하였는지도 의문이다. 과거 30년 전, 10년 전의 초등학생 수준보다 향상되었다고 초등학교를 일찍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단축하자는 타당한 이유가 될까? 우리나라의 전 교육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길고, 사회입문 시기가 늦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이 점은 분명 학제개편을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당연히 초등학교의 수업연한도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유로는 초등학교 관련자들의 긍정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학제개편의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교원 및 학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② 교육기회 넓힌 방과 후 학교 두 번째로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정책이다.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책이 시작된 것은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과제로 선정되면서부터였다. 1999년에 특기적성교육이란 명칭으로 실시되다가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특기적성교육에 방과 후 교실과 수준별 보충학습이 추가되었다. 이후 이런 개념들을 통합·발전시켜 방과 후 학교란 개념으로 2005년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방과 후 학교 활동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비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력격차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까지도 사교육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없던 사교육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극단적인 측면에서는 사교육을 학교 내부로 끌어들이는 빌미만 제공하였으며,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활동을 한다고 해도 값비싼 학원 교육이나 고액과외를 받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와는 달리 초등교육현장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에듀케어 교실 운영 등 종합적인 학교교육의 영역을 넓힌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라는 점, 소외된 저소득층 계층 학생들의 보육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③ 저출산 문제, 교육의 질 향상 기회로 세 번째로 저출산 대비 초등교원 정원 감축과 관련된 문제이다. 교원의 정원 문제는 국민의 정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을 통한 교원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이래 많은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도 출산율 감소와 관련하여 초등교원을 포함하여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OECD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교육여건을 생각한다면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초등교원의 정원 감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논리는 초등교육 관련 구성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다.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기보다 오히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한 정책방향이다. 현재의 학급 기준 교원 배치 방법을 적정 학생수당 교원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표준수업시수 또한 법제화 한다면,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초등교원 정원 감축 문제를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가 저비용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초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마련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교원정원 감축은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수업시수 등의 교육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학생 수 감소는 곧 교원 수 감소라는 단순 논리는 산재해 있는 초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④ 종합적인 연구 요구되는 영어 조기교육 네 번째로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등 1, 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 실시 정책이다. 교육부는 2006년 5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될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개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선정된 초등학교의 1, 2학년 학생들은 2006년 9월부터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 연구학교는 2008년 8월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2008년 하반기에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올해로 11년째에 이르고 있다. 도입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향상되고 학교 영어교육이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다고 교육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교육부는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1, 2학년에도 도입할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동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연차적 확대 배치 및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설치·운영 확대와 같은 영어교육을 위한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3∼6학년에 영어교육을 도입할 시기에도 언급된 문제이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에 도입되는 영어교육은 조기 영어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도 따져보아야 하고, 조기 영어교육이 공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시행됨으로써 빚어질 사교육 시장의 변화 및 조기 영어교육이 우리말 교육 및 정체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1, 2학년 영어교육 도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바로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갔다는 것은 1997년 시행된 초등학교 3∼6학년에 영어교육을 도입할 당시의 어려움을 상기할 때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영어로 인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조기유학 및 해외 어학연수 등이 늘고 있고, 영어교육의 양극화가 커지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초등학교 3∼6학년 영어교육 실시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초등학생 영어 사교육의 심화를 들 수 있으며, 빈익빈부익부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좌절감만 일찍부터 갖게 하였다는 지적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시기를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주당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문제나 교재개발 및 적정 환경의 조성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할 측면이다. ⑤ 학습 부담된 진단·학업성취도 평가 다섯 번째로 학력 격차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부분이다. 소외 지역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초등학교 3학년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기준을 정하고 이의 도달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학력의 지역불균형 해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인간중심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져온 초등교육의 내실을 흐트러뜨리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심을 심어줌으로써 전인적 성장 발달의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등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자체 내의 교육이 국가수준의 평가에 얽매여서 운영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에 의한 서열화가 시작된다는 우려까지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서열화로 인해 일부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 학생들을 맡기게 되는 현상까지도 사회 일부에서는 보여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누구를 참여시켰는가?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초등교육 관련 교육정책들 중 일부를 살펴보고, 각 정책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참여정부가 모토로 내걸었던 ‘참여’의 관점으로 교육정책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 교육정책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집단들의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펼쳐졌기에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어느 한 집단의 관점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이 아닌 참여정부의 시각에서 참여정부가 모토로 내걸었던 것, 참여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여정부는 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누구를 참여시키고자 의도했는지 의심스럽다. 누구를 참여시킨 것인지 모르겠다. 초등교원은 교육정책 발현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정책 집행의 주체로서 의견을 내고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정책에 있어 초등교원의 목소리는 무시되었다. 때로는 교원을 제외한 국민여론만을 참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교육정책들은 그 목적이 어떠했건 결과적으로 학교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교육내용을 변화시키고, 교원들의 업무와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교원과 학교는 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 과거에 비해 참여의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원의 의견과 학교 현장의 현실이 무시되고 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담아내려면 교원과 정책기획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이해집단 간에 갈등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갈등 현상이 야기되는 것이 두려워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더 많은 의견을 수합하고 더욱 긍정적인 정책 결과를 낳게 하는 첫 걸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 중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정책과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논의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이후로는 교육과 관련된 이해 집단 및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교육정책들을 재조정해 나간다면 과거보다 훨씬 나은 교육정책들로 보완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계획된 정책이더라도 성급하게 마무리를 지으려하기보다는 좀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차기 정부로 과감하게 넘기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책임지는 교육행정 필요하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교육 문제를 리처드 라일리 장관에게 맡겼다. 특히 1999년 4월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 불우의 총기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의 장인 라일리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를 보면 임기 내 교육부 장관이 일곱 차례나 바뀌면서 평균 임기가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참여정부 역시 출범 당시 국정운영 철학이던 분권, 자치, 참여를 교육 현실에서도 구현해야 한다며 당시 노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을 잘 임명해 임기 5년을 함께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가장 코드가 잘 맞았던 윤덕홍 부총리가 재임 기간 내내 ‘NEIS’ 문제 등 현안을 쫓다 뚜렷한 개혁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물러났고, 뒤를 이은 안병영 부총리 역시 집단적 수능 부정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좀 더 신중한 교육부 수장의 선임과 일단 선임된 수장이 책임지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성숙된 정치·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문제를 교육체제 내에서 모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교육문제의 해결은 교육체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과 맞물려 해결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보다는 국민공통 기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면서 교육기회와 조건의 평등, 교육결과의 수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에 마무리된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공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시점이다. 참여정부의 출범 당시에 제시했던 교육정책의 이념과 과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추진되었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활동에 관하여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지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공통적이면서 동시에 기본적인 가치를 준거로 하여 어떤 한 정책의 목표, 과정, 성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정책 평가는 정책의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평가하려고 하느냐의 문제로 정책의 특성, 정책의 과정 또는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여정부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이란 슬로건으로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에 3대 중점과제를 두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되, 외부컨설팅을 통한 교육부 혁신, 분권과 자율, 참여를 통한 현장지원체제 구축,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교육재정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중등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국민 기초능력 보장, 교육복지 확대를 강조하였다. 참여정부기간 동안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대단한 관심을 야기한 중등교육정책은 고교평준화정책의 유지 및 보완,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들이 참여정부 출범당시 상황은 어떠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성과는 무엇인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유지 및 보완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은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중심의 사회적 핵심 이슈로 등장하여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참여정부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제도 정책을 전개하였다. 참여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외형적으로는 유지·보완의 정책을 펼쳤지만 내용적으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학교운영형태인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자율학교는 시범 운영에 머물렀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도입 이후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과열 과외 완화, 고등학교 간 격차 완화, 고교 교육기회의 확대 및 균등한 보장이란 측면에서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학교교육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 이질적인 학생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애로, 학력 저하로 인한 하향평준화, 사학의 특수성 무시, 학생 생활지도의 곤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 현황은 1974년 2개, 1975년 5개, 1979년 12개, 1980년 13개, 1981년 21개, 1990년 18개, 1991년 15개, 1995년 14개, 2000년 17개, 2002년 23개, 2005년 26개, 2005년 27개, 2006년 28개 지역이다. 2007년 현재 고교평준화 정책 적용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청주, 전주, 익산, 군산, 창원, 마산, 진주, 목포, 순천, 여수, 제주, 김해시에 포항시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의 원인은 최근 대학입시에서 학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는 내신이 강화되면서 비평준화 지역 우수학생이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평준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① 평준화 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 실시 참여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4년부터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를 비교하여, 학업성취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의 결과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하향평준화한다는 주장은 확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평준화 정책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정책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평준화 정책에 관한 불만과 문제점을 잠재우고 평준화 적용 지역을 유지 및 확대하는 정책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학생선발 및 배정에 관한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약에 따른 불만 증대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교육의 수준차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들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평준화 정책의 강화 속에서도 이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형태의 고교운영체제로 등장한 이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운영이었다. ②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운영 고교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목적으로 최초로 등장한 것이 자립형 사립고제의 도입이었다. 이 방안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체제도 종전 산업사회 시대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요구되었다. 특히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체제의 정립이 절실하게 요청되어 국민의 정부 말기에 제안되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 목적은 사립학교 본연의 역할을 회복시켜 다양하고 독특한 건학 이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정이 건실하고 건학 이념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립고교에 교과과정 운영 및 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등에 대한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무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국민의 정부는 2001년 10월에 5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면서 2002년부터 민족사관고(강원),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2003년부터는 해운대고(부산), 현대청운고(울산), 상산고(전북 전주)가 3년간의 추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자립형 사립고의 학교운영방침은 학급당 학생 수 15∼35명, 학년 당 학급 수 6∼13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 4∼20명, 연간 납입금 일반고교의 100∼300%, 장학생 수 전교생의 15%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참여정부는 2005년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첫째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구비하였다. 둘째는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셋째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을 실천하였다. 넷째는 사학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섯째는 학생을 위한 학생지도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입시위주 교육환경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운영의 한계로는 공평한 교육기회의 접근의 한계, 입시위주 학교운영체제, 학부모의 재정 부담 가중, 학교재정 자립의 한계, 고교교육의 특성화 추구 한계가 동시에 지적되었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 종합평가결과에 대해, 참여정부는 많은 사학재단이 자립형 사립고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동시에 이들 학교의 시범운영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론지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두 번째로 등장한 정책이 개방형 자율학교이다. 2005년 7월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정책과 연관하여 새로운 학교경영 및 운영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05년 12월과 2006년 2월, 시·도교육감과 학교운영계획에 대한 협약을 맺은 뒤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안형 학교로 공영형 자율학교를 2007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영형 자율학교의 명칭이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자율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학고 학교운영 주체가 인가권자와 협약을 맺어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협약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학교를 말한다. 2006년 10월 16일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신설보다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신설하는 고교 유형 다양화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혁신모델로 검토해 온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는 서울 원묵고(’07년 신설), 부산 부산남고, 충북 목령고(’07년 신설), 전북 정읍고를 선정하였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지식의 단순암기, 전달교육을 벗어나 전인교육의 실현과 고교교육의 혁신을 지향하는 학교로 2007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참여정부는 이번 시범학교 선정을 위해 현장 교원,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2007학년도 시범운영교로 추천한 9개교를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중 4개교를 선정하였다. 정부는 ’07년 시범학교를 선정함에 있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당초, 기초지자체 재정지원을 시범학교 선정기준으로 하였으나, 입시위주교육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어 시범학교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이 학교가 입시위주교육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학생모집 단계에서부터 학부모, 학생, 교원 등 관계자들에게 전인교육 등 제도도입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중등교육의 현실은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내용·체제 부족으로 학교교육의 신뢰가 저하되어 있었다. 또한 학벌주의 사회풍토와 과도한 대입경쟁으로 학교본래의 기능과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교육적 기능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가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등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불만이 상당하였다. 이러한 공교육 불신과 우려 상황은 참여정부로 하여금 집권 5년 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주력하게 했다. 사교육비는 지역 간, 계층 간 격차와는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1990년 6708억 원, 1994년 6조 5315억 원, 1998년 13조 2841억 원, 2000년 7조 1276억 원, 2003년 13조 648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나 소득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아 가정 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사교육비 규모는 13.6조원으로, 초등학생은 21만원, 중학생 28만원, 인문계 고등학생 30만원, 실업계 고등학생 1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교육 참여 학생이 약 72.6%로 보고되고 있다. 2004년 11월 말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의 경우는 가구당 월평균 자녀교육비가 37만원, 학원·보충교육비가 13만원이었으나, 2004년의 경우는 각각 50만원과 23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19.4만원으로 고등학생의 1인당 18.8만원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갖게 된다. 2003년 5월 28일 교육부에 사교육비대책팀을 마련하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을 설치하였다. 사교육비 관련 정책토론회 10회 개최하였고, EBS 생중계 실시와 지역 순회 공청회, 지역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① EBS 수능방송 및 사이버 가정학습 확대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e-러닝 체제 구축으로 수능과외 대체 :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실시(2004. 4. 1∼),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전국 확대(2005. 3. 1∼) 둘째,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한 교과과외 흡수 : 학교 내에서 양질의 교과 관련 심화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2005년의 경우, 7만 3400명에게 102억 6천만 원 지원) 셋째,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재능, 영어 사교육 수요 충족 : 재능·취미·기술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어체험학습센터 및 영어캠프 운영 확대,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 및 입시반영 제한(2004. 10)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으로 탁아수요 흡수 및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제고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2005년 11월) 다섯째, 기초학력 책임지도, 교육복지확대 등 국민기초교육 수준 보장 : 국민기초·기본교육 보장을 위한 국가수준 평가 실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확대(PC 3만 명, 통신비 10만 명 지원), 도시 저소득지역 대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추진(15개 지역 110억 원 지원) ②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 이와 같이 참여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EBS 수능 강의 실시로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다소간 나타난 것으로 발표하였다. EBS 수능 강의는 지역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교육 요구해소 및 EBS 수능강의자료의 수업에 활용하는 등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사교육비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뒤따른다.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투자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7년 8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가정이 한 달 개인교습, 입시 및 보습학원, 예체능계 학원, 참고서 구입 등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평균 21만 5천원이었다. 이 같은 지출 규모는 월평균 총 소비와 소득의 각각 9.9%, 7.5%, 가구당 전체 교육비의 65%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98년의 10만 4천원과 비교해서는 5년 동안 연평균 25%씩 급증했고, 총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98년 44%에서 2003년 65%로 20%포인트 이상 늘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사교육 참여 가구의 비율도 99년 66%, 2000년 76%, 2002년 83%, 2003년 85%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가구의 소득 및 소비 형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2003년 기준 소득 10분위 가운데 상위 10% 가구(10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 7천원으로 하위 10%가구(1분위) 8만5천원의 4.8배에 달했다. 소비 기준으로는 10분위의 사교육비가 48만원으로 1분위 6만원의 8배로, 차이가 더 뚜렷했다. 특히 소비 10분위와 1분위의 사교육비 격차는 이 두 그룹의 소비지출 평균값 차이(4.5배)를 크게 웃돌아 소비가 늘어날수록 총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초·중등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처방책의 특성을 지닌다.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질적인 사교육비 비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교육에 대응한 공교육의 활성화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소외지역 등의 학생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2006년 9월 5일 농산어촌의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 지역으로 경기(여주), 강원(홍천), 충북(단양, 진천), 충남(부여, 서천, 태안, 연기), 전북(완주, 장수, 순창), 전남(곡성, 구례), 경북(영덕, 칠곡), 경남(거창, 합천), 인천(강화), 울산(울주)의 19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중등교육의 비용 효과 면에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교육경쟁력 차원에서 수월성 및 영재교육에 적정하게 투자했는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요청된다.
참여정부가 이제 임기를 몇 달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기가 있는 직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명확히 하여 그것을 수행하고, 다음 과제를 차기에 물려주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특히 정부 혹은 국가 수준에서의 일은 이러한 연속성을 전제로 일이 설정되고 추진된다. 따라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설정된 임무를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차기 정부에 어떠한 과제를 물려주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어떤 정부가 임기 중에 이룩한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도 논쟁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이룩하였는지에 대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오히려 참여정부 집권기간 동안 여러 정책을 둘러싸고 논쟁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참여정부 자신이 갈등과 논쟁의 한복판에 당사자로 서 있는 적이 많았다. 이러한 양상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국정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동일하였다. 따라서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무엇을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의 비중보다는, 정책적 의도가 무엇이었으며 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리고 차기에 어떠한 과제를 남겨두었는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먼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이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이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정책의 내용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 정책을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이 왜 그리고 어떻게 불거지게 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이 이룩한 성과를 짚어보고, 남겨 놓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역사적 위치 국가 및 정부의 정책 중에서 정책적 연속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시되고, 또 장기적 전망 속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분야는 교육 분야일 것이다.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 분야의 이러한 성격을 잘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문민정부 이전의 교육정책은 초·중등 및 직업 교육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고등교육정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한영환, 1998).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문민정부에 의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수립(1차보고서)에 의해서인데, 여기서는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대학설립준칙주의, 단설대학원설치 허용 등)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으며, 현안문제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학생선발제도 자율화, 종합생활기록부 활용 등)를 제안하였다(이석열, 2004). 이후에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개혁방안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의 연장선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신현석, 2003), 문민정부에 의해 대학교육의 양적 성장이 이룩되고 다양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할 수 있겠다.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기조를 그대로 계승한다고 천명하면서,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학경쟁력 강화’와 ‘교육복지’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리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 구조조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대학평가에 의한 차등적 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두뇌한국 21(BK 21)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복지 차원에서는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육성과 학생복지 확대 및 학생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반상진, 2005). 이렇게 국민의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노동시장과 대학교육의 연계 강화를 새로운 핵심과제로 설정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양 정부 기간 동안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화되어갔으며,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대학특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평가지표의 문제 등으로 ‘획일적 변화’를 유도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강조하면서도 대학원교육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고, 지나치게 많은 개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초점을 흐리기도 하였으며,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예산지원체제를 확립하지 못했다(신현석, 2000). ‘경쟁력 강화’보다는 ‘형평성’ 추구 2002년 10월 23일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한국교총의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교육의 형평성과 자유를 확충하는 데 두고자 한다”고 밝히고, 한 가지 더 부가하여 “우리 교육이 좀 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했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노무현, 2002). 참여정부는 국정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삼고, 교육 분야의 국정과제를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으로 내걸고, ‘교육적 가치로서 교육복지 확대’, ‘실질적 교육민주화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내실화’라는 3대 교육정책 기조를 설정하였다(성병창, 2003). 그런데 참여정부의 3대 교육정책 기조는 노무현 후보가 교총 토론회에서 주장한 3가지 기본 방향에서 ‘자유의 확충’이 사라진 반면, 오히려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추가되었다. 요컨대 후보로서 공약과 정권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설정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 즉, 교육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과 논란이 정책기조 설정 단계에서부터 배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조에서는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오던 ‘교육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이 빠져버리고, 교육의 형평성 추구와 관련된 정책만으로 3가지 정책기조로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의 일관성과 계속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빈번한 혼선 참여정부의 초대 교육수장인 윤덕홍 부총리는 2003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교육·연구 역량 확충’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서 지방대학 육성’의 2가지였다. 그리고 전자를 위해서는 대학 자율화의 계속 추진, 우수 RD인력 양성과 기초학문 인프라 구축, 전문대학원체제 정착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대학구조조정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윤덕홍, 2003).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총리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은 역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참여정부의 3가지 교육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교육부총리의 정책방향과 정권인수위의 정책기조 사이에 발견되는 괴리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혼란을 예고케 했다. 즉, 참여정부에서만 교육부총리가 5차례나 교체되는 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빈번한 혼선은 정권 출범 때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이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기조에 따라 실제로 실행된 교육정책에 대해 검토해보면서 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의 원인도 살펴보도록 하자. 근본적 검토 필요한 ‘3불 정책’ 첫 번째 정책기조로서 내세운 ‘교육복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시행한 대학교육정책으로서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완화를 목표로 한 ‘3불 정책’과 지방대학육성을 목표로 한 NURI(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3불 정책은 국민적 갈등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완화가 정부의 교육정책을 통해 접근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NURI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중요한 대학정책의 하나로 설정하였지만 구체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주요 정책으로 입안되어 추진 중에 있는 국책사업이다. 그 성공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큰 논란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책기조인 ‘교육공동체 구축’과 관련하여 추진한 정책으로서는 사학법 개정 등을 통해 대학의 지배구조에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초·중등교육에서 학생회, 교사회, 학부회의 법제화와 이들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맥을 같이 하여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대선 공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인식도 있어 국민들 사이에 격심한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었다. 세 번째 정책기조인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교육정책으로서는 평준화 정책의 기조유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고등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없다(이명희, 2005). 그리고 위의 3가지 교육정책 기조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참여정부 하에서도 대학의 구조조정 사업은 큰 성과는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대학평가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학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조치도 있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국립대학 법인화도 추진 중에 있으며, 제주도 및 인천송도의 특구에서 교육개방을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치들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민정부 이래 국민의 정부도 공통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다. 그 결과 일부 단체 등에서는 “평준화 정책, 교육개방, 고등교육 정책 분야에서 경제정책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경제원리가 교육원리를 대체하는 상황은 (참여정부의) 교육철학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한만중, 2003)라고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이념차원에서 전면 비판하기도 한다. 반면에 또 다른 측에서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는 힘을 쏟지 못하고 평등정책에 치중해 왔다. 이러한 기조는 대학정책에도 이어져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드는 것보다 대학을 평준화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서정화, 2006)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일탈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논란은 평가를 둘러싸고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생선발 과정의 간섭은 획일적 통제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다. 교육정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민 각계의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의 조정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정부 이래 평준화 문제 등 주요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이념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국민 통합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며, 정부의 조정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증좌이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차기정부에 남겨 놓은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를 위한 대원칙부터 제안하고자 한다. 즉, 교육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과정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세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는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이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인주의에 바탕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데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국민통합과 정책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가치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은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에 합치하여야 하며, 그 기본 원리를 벗어나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차기정부는 정부로서 능히 할 수 있으며, 또 마땅히 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예를 들면,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완화와 같은 목표는 바람직한 것일 수는 있으나, 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접근하여 능히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회운동을 통해 접근될 수는 있으나, 정부정책으로서는 학벌이나 대학서열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피하는 것이 고작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투입이나 과정에 대해 관여하기보다는, 항상 결과에 주목하여 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정부는 제 아무리 유연성을 발휘하더라도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갈 수 없으며, 굳이 투입이나 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획일적 통제와 비효율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대학입시의 구체적 방법’과 같은 교육 과정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정부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원한다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학위논문이나 졸업생의 취직이라는 마지막 산출의 질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예산확보가 과제 넷째, 정부가 투입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일이다. 문민정부 이래 연속성과 일관성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정책과 관련해서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은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각 대학들이 특성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든가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전문 직업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등을 다음 순위들에 둘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개혁에 투입해야 할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역대정부는 대학개혁을 위한 정책만 수립했지 이를 위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한 적이 없다. 어쩌면 차기정부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여정부 하의 사학법은 개정 사학법과 재개정 사학법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쉽다. 주지하다시피 개정 사학법이란 부패사학 척결을 위하여 참여정부가 진통 끝에 지난 2005년 12월 9일에 전면 개정한 사학법을 말한다. 또한 재개정 사학법이란 개정 사학법에 대해서 사학측이 집단 반발함에 따라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국회가 금년 7월 3일 개정사학법을 다시 개정한 사학법을 말한다. 참여정부 하의 사학법 개정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학법의 개정 혹은 재개정 내용 자체를 평가하라는 의미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개정 혹은 재개정에 관여한 참여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의미일 수 있다. 필자의 전공이 법학인 만큼 전자의 작업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후자의 작업은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작업이 필요하여 단기에 해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의 접근 방법에 따라서 개정 사학법과 재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적 평가를 위주로 해보기로 한다. 지면 관계상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사학법의 전면 개정과 재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덧붙이기로 한다.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 사학법의 개정과 재개정 과정은 찬반 세력의 극심한 대립과 다툼을 유발하였다.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사학법의 전면 개정 운동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10월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처음으로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4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사학법 개정안은 물론 교수회를 대학의 공식기구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였다. 그러나 개정 작업은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였다. 이듬해인 2002년 12월 민주당은 대선정국을 맞아 “사립학교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공약을 채택하였다. 참여정부 하에서 사학법 개정이 정부와 여당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 공약 때문이다. 2003년 4월 참여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교육부는 2003년도 업무보고에서 사학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새로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개정안을 수용하여 사립학교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하였다. 한나라당은 그 반대로 사립대학 운영비의 10%까지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되, 사립학교법 개정은 반대하는 정반대의 공약을 내놓게 된다. 선거 결과 야당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심리 작용 등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사학법 개정은 탄력을 받게 된다. 결국 이 힘으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여 마침내 야당과 사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9일 기습적인 야당 봉쇄작전을 구사하며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강행처리하였다. 야당, 사학계 반대로 재개정 이후 야당인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 무효화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사학계와 종교계는 휴교 및 학교폐쇄 예고 투쟁 및 사학법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시도하였다. 금년 들어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7대 국회의 현안들을 매듭짓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야가 사학법 개정에 대한 부담을 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 7월 3일 여야의 합의로 사학계 주장의 일부를 반영하는 재개정안을 상정하여 민주노동당의 반대를 뒤로 한 채 관철시키게 되었다. 여기에서 개정 사학법과 재개정 사학법의 내용을 각각 일별하고 이를 필자의 관점에서 평가해본다. 2005년 12월의 사학법 개정은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압축된다.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이사가 7명이면 2명이 개방형 이사가 된다. 비리 등으로 이사 취임이 취소된 인사는 요건을 강화하여 복귀가 어렵도록 하였다. 감사 2명 중 1명도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사장 친족의 이사 참여도 종전보다 더욱 제한하여 4분의 1까지만 허용하였다. 학교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도록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공립과 마찬가지로 사학의 학교장에게도 임기제를 도입하여 4년 중임에 그치도록 하였으며, 교원채용 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였다. 통제냐, 개혁의 기틀이냐 사학법이 개정되었지만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개정 법률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5년의 개정 사학법에 대한 여야 정당 및 관련 단체들의 입장은 당연히 크게 찬반의 두 갈래로 갈라진 바 있다. 한쪽에서는 개정안이 비리사학뿐만 아니라 건전사학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를 가함으로써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법 개정이 기대에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로써 부패사학을 개혁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어 역사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하고 있다. 필자는 이 개정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모든 사회에는 구성원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요청된다. 그런 점에서 학내의 관련 기구를 통한 학교운영 참여 기회 보장은 필요한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개정 법률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내용 중에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의 원칙에 충실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안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법인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 것이다. 사학의 학교장 임기를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4년 중임으로 제한한 것도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 간과하기 쉬운 문제였지만 사립대학에 일률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두게 한 것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다. 아울러 그 기구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다. 교원채용 시 공개 전형에 의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지만 종립학교의 경우 그 특수성을 보장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007년의 재개정 사학법은 교육계와 학계의 이러한 지적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 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 등을 완화하여 개인의 직업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사학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의 추천방법에 학교법인의 관여를 일부 허용하기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재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방형이사제, 여전히 논란의 중심 첫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설치(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학교법인의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되,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함. 둘째, 학교법인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 완화(법 제23조 제1항) : 종전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만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법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 임시이사의 선임·해임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함. 넷째,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조정(법 제26조의2 제1항) :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중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과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자문사항으로 변경함. 다섯째, 각급 학교의 장의 중임제한 완화(법 제53조 제3항) : 종전에는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되,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 여섯째,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등에 대한 학교의 장의 임명제한 완화(법 제54조의3 제3항) : 종전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하도록 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학법 다툼 개정사학법의 이와 같은 재개정으로 그동안 지적된 개정 사학법의 문제들은 일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각급 학교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초·중등학교의 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 보도에 의하면 사학법인 측은 조만간 재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 측의 이 결정은 재개정 사학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하겠다. 사학측이 재개정된 사학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이 법도 그 추천 방법만 달리 했을 뿐 여전히 개방형이사제를 두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사학의 학교설치운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며, 임시이사제 또한 교육부와 산하 사학법인분쟁조정위원회 주도하에 운영되도록 해 사학 측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의 교원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심의기구화 조항도 사학의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다. 생각건대, 재개정 사학법에 대해서 사학측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헌법상 쟁점은 개정 사학법 때와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의 핵심은 헌법 제37조가 “기본권은 보장을 최대로 하고 제한을 최소로 하도록” 천명하고 있는데, 재개정 사학법은 과연 그 규제 방법상 이것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사학의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그 판단의 향방은 사학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그 특수성과 자주성이 공공성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지만, 학교는 경영만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중성을 띤 곳이므로 사학의 자율성도 법인만의 자율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구성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사학법 개정 문제가 하루 속히 매듭지어져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재대로 보장되는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해본다.
1997년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안이 2004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법률로서 공포함으로써 참여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유아교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유아교사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며 양성과 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같이 한 국가가 어떠한 유아교육정책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유아교육의 방향은 많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유아교육정책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이 채택되면 이 정책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국가적 의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유아교육법이다(이윤경 · 이일주 · 윤은주, 20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가 수립된 지 1년도 채 안되어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은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2년 8개월 정도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유아교육법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은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약 10여년에 걸쳐 이루어져 온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핵심 정책에 대한 논쟁점에 대한 합의적 성격이 있다고 볼 때, 유아교육법 제정 초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평가 준거는 몇 가지 관점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참여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대 국민 약속인 제16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국가의 정책의지 및 그 방향을 담고 있는 유아교육법 입법취지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평가준거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참여정부 유아교육법 정책 평가 준거 새교육 10월호 참조) 참여정부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법의 이원화 및 만 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안 추진, 보육 중시 정책에 의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등 전체적으로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 그러나 장기간 표류하였던 유아교육법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정하였고, 만 3, 4세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신설 추진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아교육 기간 학제화 못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아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유아교육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진흥법에 규정하였다. 그러다보니 유아교육의 일부 사항만이 기본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도 한시법이 지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참여정부에 들어 유아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소되었으며,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으로 이어지는 유아교육 법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 법체계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단계가 기간학제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종전의 유아교육체제가 지녔던 가장 큰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아교육법 제11조에 의하여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치원의 입학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3〜5세 유아’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으로 이원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2006년에는 참여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 2030’에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재보다 1년을 낮추어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전면 취학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에는 만 5세의 초등학교 취학을 전제로 하는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유아(만 3세)부터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하였던 공약과 유아교육법 입법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유아들은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로 평가 받았다(이원영, 2004). 이러한 평가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 특히 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유치원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한 유아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도 시기가 이르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표 1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 비교 새교육 10월호 참조) 표 1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직접 영향을 미친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공포된 2004년과 처음 시행된 2005년을 제외하고, 가장 인접한 년도인 2003년과 2006년도를 살펴 본 것이므로,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의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을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면 유아교육법 제정 후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유치원은 그 규모면에서 오히려 감소추세로 들어섰음(특히 사립유치원)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유아교육의 기회는 답보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균등발전이라고 하는 당초 유아교육법 제정 및 영유아보육법개정의 취지인 형평성이 깨진 것이다(이일주, 2006).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참여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시행하여 온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 정책과 함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2003년 이후), ‘만 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학비 무상지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이상 2004년 이후) 정책과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2005년 이후) 정책 등을 신규로 발굴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4.1%에 불과하였던 1999년의 무상교육 수혜율이 2005년에는 13.2%(80,880명)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14만 2476명의 유아들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만 3, 4세아 교육비 지원규모는 2004년 2만 2000명(1.8%), 2005년 3만 2000명(2.8%)을 거쳐 2006년에는 77,540백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15만 5258명의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교육부, 2005; 2006) 유아교육법 시행효과를 거양한 것은 참여정부의 성과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참여정부에서 지원한 유아교육비 규모를 보육비 지원규모와 비교하여 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이 순수하게 유아교육법의 제정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전인 2003년에는 8413억원에 불과하였던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국비 및 지방비)이 유아교육법 제정 후인 2007년에는 3조 2459억원에 달하여 최근 4년 사이에 무려 385%가 증액되었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2003년 대비 2006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수혜 비용으로 다시 환산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유아교육법 제정 전·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수혜 비용 비교 새교육 10월호 참조) 표 2를 통하여 수혜자 1인당 수혜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2003년에는 유치원아 1인당 평균 74만원 정도였던 유아교육 수혜비용이 2006년에는 162만원으로 220% 증액되었는데, 보육 수혜비용은 2003년에 영유아 1인당 평균 51만원이었던 보육 수혜 비용은 2006년에 들어 202만원으로 무려 400%가 증액된 변화를 가져왔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원 및 입소 연령이 다소 다르고, 부분적으로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연령별 표준교육비와 표준보육비가 다르기 때문에 표 2에서 산출된 수치를 절대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추세대로 비용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 틀림없다(이일주, 2007). 이와 같이 유아교육예산과 보육예산 간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종전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6월에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매년 보육예산이 증액되어 1조 1204억원인 2007년 여성가족부 예산 중 보육예산이 1조 4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함으로써 ‘여성가족부는 보육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육예산의 확충이 괄목할 만 하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으로 접근하여 현재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법에 명시한 교육비용 지원정책을 보육 및 저출산 대비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의 무상교육(보육 포함) 성과가 8만 1000명으로 전체의 30%밖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만 5세 무상교육의 3년내 완성”을 공약한(새천년민주당, 2002) 참여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은 그리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의 지원특례에 의하여 2005년부터 2년간 192개의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하여 약 40억원의 지원을 하였다.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도 유아교육비용을 지원받은 학원 중 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곳은 단 28개원(14.6%)에 불과하였는데 당초 2007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던 특례조항을 참여정부에서는 오히려 2년을 연장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유아교육계로부터 감사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2007).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법 제정 필요 이상에서 참여정부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법의 이원화 및 만 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안 추진, 보육 중시 정책에 의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등 전체적으로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 그러나 장기간 표류하였던 유아교육법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정하였고, 만 3, 4세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신설 추진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바뀌어도 유아교육법의 입법취지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참여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차기정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안을 폐기하고, 만3세부터 5세까지를 하나의 교육단계로 묶어 완전한 기간학제로 확립하여야 하며,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 및 세계적인 동향에 맞도록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부족한 유아교육예산을 사교육기관인 유아대상 학원에 지원토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과제로 남겨져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법체계를 스웨덴 등과 같이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게 되었다.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이 개정, 공포되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띠는 것은 영어 등 외국어 시험을 강화한 부분으로, 실용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응시자들의 경우 필기시험에 영어듣기 평가가 포함되고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형 시험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초등교사 응시자들 역시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의 일정부분을 영어로 봐야 한다. 이번의 교원임용시험규칙개정으로 한층더 신규교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규정을 개정한데에는 교원임용시험의 응시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한동안은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전에는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었었다. 교원자격증을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임용시험강화에 따라 더욱더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환영할 만한 조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고 교사가 된 후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사후관리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어렵게 관문을 통과했지만 교사가 된 후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실망스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교사가 되기전에 생각했던 교직사회의 메리트가 기대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자격증 취득부터 교원임용시험까지 어려운 관문을 거쳤지만 그 결과에 대해 초라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제반교육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훌륭한 인재를 교사로 선발했다면 이들이 선발당시의 역량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여건으로는 신규임용교사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몇십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는 교육여건하에서는 어떠한 역량도 발휘가 어렵게 된다.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교원의 보수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면 그들에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필요하다. 관문통과는 어렵게 했지만 현실적인 메리트가 없다면 향후 훌륭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문통과후 특별한 우대없이 현재와 같이 일관한다면 훌륭한 인재들이 더이상 교직에 몸담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처럼 교원을 희망하는 재원이 풍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교원양성부터 임용까지의 요건을 대폭강화했으니 이제는 교직사회에 충분한 투자를 거쳐 교육환경개선과 시설개선, 그리고 교원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여 신바람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훌륭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육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동안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생이 3만명에 육박하는 등 조기유학생 숫자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6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1년 동안 해외로 나간 유학생수는 총 2만9천511명으로 전학년도(2만400명)에 비해 44.6% 증가했다(한교닷컴, 9.26). 이렇게 조기유학에 오르는 이유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국내에서의 공교육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모든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기유학길에 오르기도 한다. 또한 유학후의 막연한 혜택을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조기유학을 위한 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 활성화 등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인위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선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대부분이 불법유학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초, 중학생의 조기유학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고 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에서 ‘원칙적으로 자비유학의 자격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학생의 해외 조기유학의 길은 막혀있는 것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자비유학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 자비로 유학을 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학교 재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 관계당국에서 조기유학을 묵인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을 철저히 적용한다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불법적인 유학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시대가 변해가는 시점에서 조기유학과 관련된 규정을 바꾸거나 기존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처럼 묵인하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조기유학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초등학교때부터 조기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등의 문제를 안고있다. 따라서 현재의 '중학교졸업이상'을 '초등학교졸업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방안이 어렵다면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정은 있지만 그 규정이 사문화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조기유학 문제는 빠른시일내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매듭되더라도 조기유학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달이 바뀌는 날은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지난달을 되돌아보게 되고 새 달을 설계하게 된다. 10월의 행사계획표를 보니 결실의 풍성한 계절답게 눈에 띄는 게 많다. 종합학예대회, 영어체험행사, 추계소풍, 발명교실 참가, 동천축제, 발명교실 참가, 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등 많은 계획이 잡혀 있다. 이 많은 것들이 풍성한 결실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오늘은 10월 첫날이고 월요일인데도 부담없이 잘 오게 된다. 많은 생각에 잠겼기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이 가볍기 때문일까? 그렇게 썩 좋은 날씨는 아니지만 마음이 상쾌한 것은 10월 첫날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 싶다. 우리 선생님들도 10월을 맞이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애먹이는 학생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반마다 몇 명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말을 잘 듣는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면 아예 귀밖에 듣는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 앞에서는 듣는 체하는 시늉을 하는 학생도 있다.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들은 울기도 하고, 속상해 하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앓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못해 직장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도 보게 된다. 선생님을 괴롭히고 선생님의 말을 아예 말을 듣지 않는 막무가내의 학생들은 행동이 마음대로다. 말도 마음대로다. 태도가 엉망이다. 너무나 고집이 세다. 너무나 자존심이 강하다. 너무나 거칠다. 너무나 난폭하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다. 이러니 선생님들은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속으로야 말을 듣지 않지만 겉으로는 듣는 체하고 행동을 옮기는 체라도 하는 학생들은 좀 낫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은 사고를 치지도 않는다. 다투지도 않는다. 미워하지도 않는다. 만약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도 잘못을 뉘우치고 빨리 정상적으로 되돌아온다. 그렇다고 이런 학생들을 너무 오래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체하는 학생들을 두둔하면 계속해서 더욱 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선생님이 계시면 공부하는 체 하고, 선생님이 계시면 청소하는 체하고, 선생님이 계시면 얌전한 체하지만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공부도, 청소도, 해야 할 무엇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런 학생들을 방치하면 나중에 가식적인 사람 만들고 만다. 거짓된 사람 만들고 만다.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생님과 진정으로 통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진정 통하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으니 그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는 발전이 없다. 믿음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 아예 대화가 되지 않는 학생, 선생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학생, 무엇이든 하는 체, 무엇이든 듣는 체하는 학생들과의 필수적인 것은 대화다. 다시 말하면 통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올 수 있고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고치게 되고 바르게 행하게 된다. 선생님과 학생과의 막힘이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막힘을 뚫어야 한다. 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먼저 꼬리를 내려야 한다. 선생님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선생님이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그래야 문을 열 수 있다. 그래야 막힌 담을 헐 수 있다. 10월의 달, 결실의 달에 힘들어하는 학생들로 인해 좋은 수확을 거두었으면 한다. 그 비결은 통함이다. 그 비결은 대화이다. 그 비결은 겸손함이다. 그 비결은 꼬리를 먼저 내림이다. 교육은 통함이다.
수업 연구 후 평가반성회 시간. 수업자는 긴장도 되지만 사실 이런 기회를 갖지 않으면 전문성은 신장되지 않는다.자기 수업을 참관자의 눈을 통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수업 준비,공개 수업도 중요하지만평가회를 통해 교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수업 평가반성회는 연구부장 주관하에수업자 자평, 질의 응답, 참관자 소감, 교감의 수업지도, 교장 총평 순으로 진행된다. 과거엔 교감과 교장의 질책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잘한 점은 칭찬하고 개선할 점을 제언한다. 물론 수업자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다. "수업 당일 구름이 잔뜩 끼어 햇빛이 없었는데 썬그라스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에게 긴장을 주려고요." "……." "썬그라스를 쓰면 학생들이 교사의 눈을 볼 수 없어 함부로 장난을 치지않습니다."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고 밀도있는 수업을 위해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업자가썬그라스를 착용했다는 이유인데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인간적인 접근법이 아니다. 교육은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사의 눈빛을 보고 학생이 그 의미를 읽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눈높이라는 말도 있다. 교사와 학생이 가까와지려면 맨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교사의 언어는 물론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교육인 것이다. 어찌보면 잠재적 교육과정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가장 잘 된 교육은 염화미소(拈華微笑)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신규교사에게 학생들은 감시와 감독의 대상이며 심지어 통제의 대상이라고인식시켜 준 사람은 누구일까? 대학에서? 임용고사 교육학에서? 아니면 험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현 세태가 학생들은 순수함을 잃었다고 누가 알려주기라도 했단 말인가! 교사는 법규위반 운전사를 단속하는 싸이카 경찰관이 아니다. 교육의 안내자요 인도자인 것이다.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도록 학습에 빠져들게 하는 학습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인간적인 존경을 하고 선생님이 좋아서 그 교과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햇빛이 강하더라도 학생들 앞에서는 자주 썬그라스를 벗겠습니다." 체육교사의수용적인 태도다. 반쯤은 양보한 것이다. 신규 체육교사의 수업을 꾸짖는 것이 아니다. 남녀 혼성반의 체육수업 '축구' 단원을 넷볼 규칙을 이용하여 여학생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끌어들였다. 남녀가 협동하여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며 가르쳐주며 학습목표에 도달하였다. 성공된 수업이었다. 20대 신규교사의 학생관, 수업관을 보고 교육과 수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평가회 시간이었다.수업연구가 필요하고 평가 반성회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사범학교, 교원임시 양성소 수료자 임용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 채용 -대학 소재 지역 교원으로 우선 발령 -부족 교원은 교직 과정 출신 등을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1973년) ‘국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1990년)으로 공개경쟁 전형으로 전환 -위헌 결정에 앞선 1989년, 교육부는 미발령자 적체 개선 대책으로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임용 제도를 공개 전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91~93년간 한시적으로 국립대 졸업생 70%, 사립 졸업생 30% 할당 선발 -1994년부터 완전 공개 전형 체제로 전환 사범계 대학 지역 가산점 위헌 결정 -위헌 결정(3월)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4년 9월 교육공무원법 개정해 2005학년도 입학생까지만 2010년 공고 임용 시험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점 적용키로 결정.
내년 후반기에 치르는 2009학년도 교사 임용 시험부터 전형 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영어 비중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10월 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임용 시험이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1차 필기시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현행 1차 필기시험(단답형 및 4지선다형),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시험방식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바뀐다. 현행 1차 시험에서는 전공·교육학 100점, 대학 재학 성적 20점, 가산점 10점이지만 개정 규칙에서는 선택형 필기시험 100점, 대학 성적 20~40점, 가산점 5~10점으로 하고, 영역별 배점 비율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다. 외국어 구사력과 수업능력을 지닌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중등 영어교사는 1차 시험에 영어듣기 평가를, 중등 외국어 교사는 2차 논술형 시험, 3차 면접 및 수업 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한다. 초등교사도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에서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한다. 1차 시험에서는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2차 시험에서는 1.5배수 이상을 뽑고 1차 및 2차, 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14개 취미·건강·문해교실 3년간 운영-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 김제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는 9월28일(금) 활동 공개 및 보고회를 가졌다. 원평초는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14개 취미·건강·문해교실을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2005년 4월부터 시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매년 2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주2회씩 학교를 찾아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 및 운영사례를 100여 명의 도내 각급학교 교사 및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공개 보고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영반, 우리글교육반, 생활영어반, 어머니배구반, 사물놀이반 등 8개 반에서는 실증수업을 전개하였고, 생활도예반, 한지공예반, 사물놀이반, 사군자반, 서예반 등은 그동안 갈고 닦은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유주영 교장은 재정 부족으로 전문 외부 강사에 의한 수준 높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본교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학원 연수와 적극적인 열성으로 시골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의 붐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할머니들의 건강수영(92명)이나 우리글교육반(35명) 활동에 대해서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규호 전라북도교육감은 김범재 초등교육과장이 대신 읽은 격려사를 통해 원평초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사례는 다른 학교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평생교육, 방과후학교 등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견고한 구축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공우 김제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시골학교에서도 교육시설 및 교육인적 자원을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학교가 농어촌 지역 교육문화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참관 교사들은 시골학교의 특성상 수강생들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텐데 250여 명의 수강생들이 등교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은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칭찬을 하였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면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았을 지도 모른다. 흔히 코시안이라고 하여 한국인과 아세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지칭한다. 지난 1980년대부터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외국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강조한바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 사이에 이러한 형태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이러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적지 않다. ’05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4만3,122건으로 전체 결혼신고 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이다(통계청).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90년 1.2% → ’00년 3.7% → ‘04년 11.4%→ ‘05년 13.6%이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여성과 한국남성 결혼 비율이 급증하는데 농어촌 지역은 전체 결혼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농촌 총각 3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이다(06.3. 통계청).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47.5%, 중국 17.3%, 일본 10.6%, 필리핀 8.2%, 베트남 7.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중・고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총 7,998명이다. 이 중 초등학생이 85%로 대부분을 차지(중 11.6%, 고 3.5%)하고 있다. 즉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초등학교가 6,795명, 중학교가 924명, 고등학교가 279명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중 3세 이하 비중이 27%, 4~5세가 16.4%로 나타나 향후 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복지부 2005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945쌍 표본조사).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6,695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초등학생 5,854명, 중학생 682명, 고등학생 15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2명(23.1%)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언론에서도 이들 외국인 어머니에게서 자라온 아이들의 문제를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 부족, 정체성 혼란 및 이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아이들이 한글을 터득하지 못한 채 학교에 가서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에 사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무관심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농촌 총각이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룬 다음 아빠는 교육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학생의 받아쓰기와 같은 것은 한국인 아빠가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받아쓰기 지도마저도 아빠가 돌보지 않고 있다. 이들 외국인 엄마를 둔 아이들의 문제는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며, 일상대화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부족하며, 정체성의 혼란과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가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로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이다.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았다.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높은 양육비용과 사교육비를 들고 있다. 자녀의 숙제를 거의 못 봐준다는 비율도 55%나 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민・관 지원은 이제 태동 수준으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그동안 그 자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크지 않았다. 다행히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전담 부서 신설하고,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교재를 개발, 다문화 가정 이해를 위한 교사 연수 및 자료 개발을 추진중이다. 우리 교사들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고 이들 학생지도방안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특히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이들 코시안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를 하여야 하겠다. 자녀교육을 위하여 한국인 아버지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자녀의 언어교육을 하도록 윧ㅎ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이 코시안 학생을 따돌림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
교육부의 일제 청산방침에 따라 기존의 교실에 걸려있던액자형 태극기가 족자형 태극기(사진 위)로바뀌었다. 민족정기 회복과 학생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전국의 초·중·고 교실에 게시되었던 태극기가 이번에 전격 교체되었다. 종전의 액자형 태극기는 일제의 잔재로서, 조선총독부가 중심이 되어 한민족 말살과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나라 교실에 강제로 일장기를 게시하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시행되어왔다. 따라서 우리 서령고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일제 잔재 청산 방침에 따라 액자형 태극기를 정부 권장용인 족자형 태극기로 교체하게 된 것이다. 족자형 태극기는 원목으로 만든 판에 태극기를 부착한 것으로 액자형 태극기보다 훨씬 고풍스런 맛이 있으며, 크기 또한 황금비율인 3대2로 맞추어 예전의 액자형보다 아름답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액자형태극기 교체 정책은 일제식민지배의 잔재를 하나씩 없애고 우리 민족의 정기와 얼을 새롭게 회복해가려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을 개정, 다음달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현재 1차 필기시험(단답형 및 4지선다형),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시험방식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바뀐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지금까지의 교원 임용시험이 교원으로서의 자질, 인격 등을 평가하기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등을 집중 평가해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게 된다. 또 실용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응시자들의 경우 필기시험에 영어듣기 평가가 포함되고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형 시험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초등교사 응시자들 역시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의 일정부분을 영어로 봐야 한다. 1차 시험에서는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2차 시험에서는 1.5배수 이상을 뽑고 최종 합격자는 1차 및 2차, 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규칙이 적용되는 첫 교원 임용시험은 내년 10월 말~11월 초 공고 후 내년 12월께 실시되며 올해 11월(초등) 및 12월(중등)로 예정된 2008학년도 임용시험은 기존 방식대로 치러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11월 말 실시하는 제2회 서울교육영상축전을 앞두고 10월 한달간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가 뮤직비디오 등 교육과 영상의 만남을 주제로 한 영상작품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 학생과 교사,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모 행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UCC 특공대'와 교가 뮤직비디오, 디지털사진 등의 작품을 공모한다. 제2회 서울교육영상축전은 11월28일부터 4일간 서울 대치동 소재 서울무역전시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행사 마지막날 공모전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조선일보사와 한국교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스쿨 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삼성전자가 본교에 천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를 기증했다. 국회 문석호 의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기증으로 본교에서는 노후화 된 컴퓨터를 새것으로 전격 교체했다. 스쿨 업그레이드 캠페인은 전국 1만여 일선 초·중·고교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방법은 기업이나 사회단체, 개인이 가까운 곳이나 연고(緣故)가 있는 초·중·고교를 선택해 학교가 필요한 것을 지원하면 된다.
추석때 산소만 벌초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늦었긴 하지만 추석 연휴를 끝내고 학생들 통학로의 풀을 깎습니다. 그러고보니 잡초가 얼마나 무성한지 인도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벌초를 하고 나니 속까지 후련합니다. 이젠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한층 경쾌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