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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종태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문제 의식 2001년 말에 있었던 도하 협정은 모든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규정함으로써 교육도 이제 국가의 장벽을 넘어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서로 사고 파는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교육을 이윤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법제적으로 매우 생소한 것이지만 여타 부문의 상품 교역과 연계되어 있어 이러한 우리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서는 향후 2년여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교육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려는 실사구시적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개방의 요구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무조건 교육의 대문을 활짝 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육이란 한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국가적 사업인 동시에 개개인이 스스로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것은 이윤 창출의 동기를 넘어서는 전국민의 복지 또는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차원의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단지 기법에서 앞섰거나 소비자의 기호에 더 부합한다고 해서 외국의 사업자에게 통째로 맡긴다는 것은 마치 스님의 목탁소리가 듣기 좋다고 하여 교회의 설교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시장 개방 협상에 관하여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을 일반 서비스 거래의 하나처럼 간주하여 개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교역의 대상에서 전면 배제할 수만은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특히 초·중등 교육 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한 우리의 기본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하 협정 이후 은연중에 기정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인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GATS 체제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장상품화 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미국 등지에서 교육이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대표적인 예로 에디슨 스쿨을 들 수 있다) 교육의 성격상 그러한 방식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둘째, 교육의 시장화가 교육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것은 공급자의 상호경쟁을 통해서만 상품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장 만능주의(또는 우월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상품이라면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교육 서비스의 특성상 이런 가정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공급자간 경쟁이 부분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사회적 여건이나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간과할 수 없다. 셋째, 그렇다면 시장화의 압력(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개방은 불가피한 대세이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방에 필요한 준비를 하려는 자세와 개방은 선택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엄선해서 협상에 응하려는 자세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는 앞의 두 가지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초·중등 분야 개방 정책을 부분적이나마 검토하게 될 것이다. 2. 교육의 의미에 비춰본 시장 개방 교육의 개념을 무엇으로 규정하든 간에 교육은 개인에게는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사회(국가)에게는 그 정체성을 유지·확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개개인이 지닌 가능성 또는 잠재력을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며 후자는 구성원을 공통된 가치와 규범 안에서 결속시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삶의 조건을 개선·발전시키는 것이다. 양자에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를 존속시키는 방법을 찾는다는 점이다. 모든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초·중등교육은 특히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교육(이하 '교육'은 '초·중등교육'을 의미한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 달리 말하면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다. 상품이란 이윤을 위해 거래되며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점매석이나 시장 조작과 같은 온갖 수단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다. 만일 교육 서비스를 이러한 방식, 즉 이윤 동기에 의해 공급하게 된다면 많은 개인들은 자아실현의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게 될 것이며 사회 역시 안정된 유지와 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WTO 회원국 대부분이 초·중등교육 서비스 공급이 정부의 고유 몫이며 GATS가 공교육체제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데 합의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점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PAGE BREAK]그러나 교육을 이렇게 본다고 해서 교육 서비스 일체가 시장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공교육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개인들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러한 방법들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시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문제는 공교육 체제와 사교육 시장이 언제나 명백하게 구획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공교육 체제가 개인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를 대체할 수단을 사교육 시장에서 찾는 개인들을 제어하기는 어렵다. 많은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홈스쿨링 제도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에디슨 스쿨처럼 영리 목적의 운영이 허용되는 미국의 일부 사립학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인들의 다양한 처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예외는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사람들이라든지 자신의 교육적 욕구를 국내 학교 또는 국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채워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공교육 체제의 밖에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교육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윤을 매개로 한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예외는 충분히 허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는 예외의 인정이 공교육 체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도이다. 만일 어떤 예외가 공교육 체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자칫 공교육 체제의 근간에 영향을 줄만큼 강력한 매력을 갖는 것이라면 비록 개인의 선택권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교육 체제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나 존립을 위한 근간을 형성하며 다수 개인들의 안정된 삶과 발전을 유지하는 보루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는 교육의 개방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을 함의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 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는 개방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다만 어떤 부분을 유보할 것인가'와 같은 인식을 거부한다. 오히려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방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교육시장 개방이란 매우 예외적인 사태에 한하여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본다. 비록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등과 같은 GATS 규정들을 언급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제적인 개념으로 적용될 뿐이다. 3. 교육의 질 개선과 시장의 관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근거는 개인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다. 이 가운데 전자는 앞서 말한 공교육 체제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후자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질은 이윤 확대의 동기를 바탕으로 시장경쟁에서 상품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노력에 의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육의 공급자간 경쟁이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은 '일면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일반 상품과 교육의 본질적 차이 때문이다. 시장에서 상품의 질이 좋아지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급자(제조자)가 기술 혁신을 통하여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격을 낮추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력 없는 공급자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교육에도 이러한 경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비교적 무난하게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발전된 교육기관(또는 방법)이 국내에 유입되면(물론 서비스 수출의 경우 반대이겠지만) 국내 교육기관들이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교사나 학교 운영자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요구되거나 장기간에 걸친 전문가들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의사결정이 단지 외국의 앞선 교육기관 유입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교육 개방이 그러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여력(또는 역량)이 있는가이다. 만일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방은 국내 교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자극하기보다는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탁월한 외국의 교육기관이 한국에 진출하여 '영업'을 한다면(물론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당장 그러한 탁월성을 발휘할 수 없는 우리의 학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개방이 곧 질 향상을 가져오리라는 가정은 순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더 심각한 사태를 야기한다. 일반적인 상품의 공급자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명멸하며 그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학교)가 쉽게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것이 소비자(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수업 결손이나 다른 형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로운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개방을 통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교육 서비스의 질은 국가 또는 학교 운영자(교사 포함)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장기간의 계획 속에서 막대한 물적 인적 투자를 할 때 비로소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교육은 흔히 말하는 '소비자 주권'에 의해 통치, 조절되는 면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면을 중시하지 않고 시장 개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말한다면 교육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책임한 의식의 발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초·중등 교육이 국민의 기본적인 정서와 가치, 역사의식 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 점은 더욱 그러하다. [PAGE BREAK]4. 교육시장개방 추세에 대한 대응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는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정해놓고 있다. 이것으로만 보면 개방은 불가피하며 우리도 수세적이 아니라 공세적인 자세로 개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규정(안), 그리고 재경부가 만들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경제특구법 등은 바로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교육 서비스의 기본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일반 상품의 교역 욕심에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방을 통한 교역의 대상이라기보다 국가가 고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해야 할 자산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하 협정을 통해 추진되는 개방 협상은 각국 공교육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우 예외적인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학생의 조기 유학은 현행대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발달에서 이 시기에는 공교육에서 중시하는 기본적인 정서와 의식, 가치관 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유학은 다분히 장차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학보다는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이 국가적으로나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외국인 교원의 채용에 관해서는 다소 전향적인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만일 국내 사범교육 과정과 대등한 과정을 이수하였고 또 한국의 공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소정의 과정을 거친다면 굳이 기간제로 차별을 둘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기간제는 자칫 빈번한 교사 교체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원어민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우리의 학교에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니다. 셋째, 초·중등 단계에서의 외국 교육기관(또는 분교) 도입은 공교육 담당기관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기관의 운영은 철저하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만 영리 목적의 운영을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허용된다면 내국인 역차별이 될 것이며 내국인에게까지 영리를 허용한다면 교육 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화 정책이 되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넷째,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선안은 내국인의 입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장 개방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방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학교와는 판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대학입학 특례를 얻기 위한 국내 학생들의 편법 입학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교육개방과 초·중등교육, 한만중). 다섯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제주, 영종도) 안의 학교 설립과 운영은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구의 성격상 여러 측면에서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중학교 학생들의 유학 규제와 같은 맥락에서 특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종 편법에 의해 우리의 공교육체제는 극심한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맺음말 내년부터 본격화할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에서 초·중등 분야는 별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교육을 정부의 고유한 몫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논리상 교육 개방이 국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으나 앞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초·중등교육에 관한 한 그것은 순진무구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중산층 학부모들이 조기 유학을 선호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유학을 보내는 현실을 근거로 교육 개방을 역설하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거기에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다. 국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은 시장 개방과는 무관하게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 그리고 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재정 투자 확대와 공교육체제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우직하게 계속하는 것만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도(正道)이기 때문이다.
주삼환 /충남대 교수 1. 교육시장 개방의 전개과정 이제는 교육을 경제적 상품, 서비스, 시장, 산업, 무역의 대상으로 보아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스럽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압력을 받고 있으며 또 그런 경제적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 국경의 장벽을 넘어 자유스럽게 교육서비스를 무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자의 논리가 교육에도 작동하게 된 것이다. 자유무역을 위한 교육시장의 개방 요구는 교육부문 중에서도 고등교육에 더 강력할 것으로 본다. 교육을 상품처럼 무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아직 이론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대하여 준비하고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 교육서비스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91년 UR협상부터라고 한다. 이때 우리 나라에서는 급한 금융·건설 등의 서비스에 가려져 교육시장 개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993년 12월 협상까지는 우리 나라의 교육시장 개방 문제는 일단 제외되었었다. 1995년 1월 WTO체제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으로 교육서비스가 무역자유화 품목에 포함됨으로써 우리 나라가 WTO에 가입한 이상 교육시장 개방은 기정사실화 되고 다만 그 시기와 방법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1996년에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 나라도 다른 회원국과 똑같이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과 자본이용 자유화 규약을 준수해야 할 입장이었다(이학춘, 2000).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WTO 제4차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각국이 양해 요구사항 목록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수용 사항 목록을 제출한 후 2005년 1월 1일까지 교육시장 개방계획을 완결한다는 일정에 합의하였다(이만희, 2002).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이미 학원시장은 개방을 하기 시작하여 1999년까지 5개의 어학학원이 진출해 있는 상태이고(이학춘, 2000) 고등교육 부문은 명확하게 협상 타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등교육부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1997년과 1999년에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1997년 2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업무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실상 고등교육 시장을 완전 개방한다고 하였으나 2002년까지 외국으로부터 신청이나 문의조차 없게 되자 2002년 교육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계수준의 외국 우수대학원 분교 유치나 석·박사학위과정 공동운영'을 위하여 '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내놓아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추진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육서비스는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만만치 않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첫째, 1991년 UR협상에서부터 교육서비스를 무역에 포함시켰으나 국가간 교육교류는 교육의 국제화 현상의 일환으로 보아야지 무역으로 보아 교육을 상품화시킬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둘째,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무역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등교육부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은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과 같은 경우 교육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해 있는데 교육을 국가 간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영리(non-profit) 법인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 공적영역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은 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교육은 각 나라마다 다른 독특한 역사, 전통, 문화의 산물이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섯째,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교육을 상품으로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유럽학생연합(National Unions of Students in Europe) 대표도 "학생들의 권익, 즉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이라고 한다(교육부, 2002). 교육을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1)국제화의 범주 (2)공공성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비영리사업 (4)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한 경우 (5)역사와 문화의 산물 (6)학생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만만치 않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대세이고 시장개방의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국제화 추세에서라도 어차피 우리의 고등교육분야는 더 개방적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PAGE BREAK]2. 교육시장 개방의 원칙과 형태 WTO의 시장개방에서 일곱 가지 원칙 또는 규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차별대우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인데 거꾸로 내국인도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둘째, 최혜국 대우의 원칙은 가장 유리하게 대우한 수준을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투명성의 원칙은 국내에 적용되는 모든 규율과 법적 조치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 국가독점의 제한 원칙은 독점을 부여할 필요성에 대한 국가주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섯째, 정부보조금의 제한 원칙은 정부보조금을 제한하게 하여 외국 참여와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여섯째, 인허가상의 무차별의 원칙은 인가와 허가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국인 대우의 원칙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본다. 일곱째, 점진적 자유화의 원칙은 위의 여섯 원칙을 점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7원칙을 더 압축하면 (1)시장접근의 제한 제거(GATS 제 16조, 위 원칙6) (2)내국민 대우상의 제한 제거(GATS 제 17조, 위 원칙1) (3)국내규제 제거(GATS 제6조, 위 원칙3)의 셋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시장접근의 제한'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①서비스 공급자수의 제한 ② 비스 거래액 또는 자산총액의 제한 ③서비스 총 영업량 또는 총 산출량의 제한 ④총 고용인력의 제한 ⑤서비스 공급기업의 형태 제한 ⑥외국 자본의 참여 제한으로 외국 시장에서의 접근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대학을 설립하고 교수나 직원이 되고자 할 때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내국민 대우'는 자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외국인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부득이 제한을 하려면 양허표에 미리 기재해야 한다. 내국민과 차별 대우를 하기 쉬운 예를 들면 (1)내국민만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 (2)차별적 세금 징수 (3)차별적 재정 조치(수수료 등) (4)국적요구 (5)거주요건 (6)인가 및 자격 요건 상의 제한 (7)등록 요건상의 제한 (8)인가요건의 제한 (9)기술이전 및 훈련 요구 (10)내국 서비스의 우선 적용 (11)재산 및 토지소유 등을 제한하여 외국인이 교육시장 접근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사립학교 법인 이사나 교수가 되는데 제한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국내규제'로 인해서 시장 개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국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기본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국내규제가 객관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가조건 및 절차, 자격요건, 기술기준에 관한 국내규제를 조심스럽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교육에서 어떤 형태의 교육시장 개방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시장 개방에 의한 서비스제공의 형태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묶어 놓을 수 있다. 첫째, Mode 1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은 각 나라 국민이 자국 내에서 외국 소재 방송통신교육기관 등을 자유스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국가간 이동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원격교육, 사이버교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육시장 개방에 있어서 Mode 1의 형태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편, 컴퓨터, 위성방송, 각종 매체에 의한 통신교육으로 초기의 프로그램 개발비 이외에 교지나 교사, 교육시설 등에 대한 많은 투자 없이 사무실 정도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 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제, 2년제 등 장기과정, 학위과정도 있을 수 있고 단기과정, 비학위과정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적으로 국경을 넘어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문을 열기 위해 특별히 더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본다. 공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사이버대학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국내 사이버대학 설치 기준과 동등하게 해주면 될 것이다. 문제는 학점인정과 학위인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있다. 예를 들면 사이버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지고 국내 정규대학에 편입하고자 할 때 이를 인정해줘야 하느냐이다. 사이버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나 면허증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로서는 사적영역으로 돌려 각 개인, 각 대학의 판단과 사회적 공인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원격교육의 저질 프로그램의 범람에 대한 우려이다. 시장성에만 맡겨 놓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따를 수 있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안 받고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는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우리 나라의 방송통신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문제도 따져 봐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프로그램이 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일본, 미국, 그리고 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없는 지 검토해볼 일이다.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을 영어로 만들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 둘째, Mode 2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는 소비자나 그 재산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유학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교육소비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해외소비에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는 미국, EU 국가,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중국, 태국 등이고 일본은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학천, 2000). 유학생에 의한 국가 수입은 호주의 경우 총 수출액의 12%에 이르며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은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호주나 영국의 경우 1980년대 예산삭감에 대한 대응으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써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고등교육을 해외에 팔고 있다. 우리 나라 학생이 유학생으로 나가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오히려 유학의 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나가고 또 정규유학이 아니라 어학연수의 명목으로 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유학생이 적어 무역역조가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시장성에 맡길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노력을 하고 외국인이 유학해 오는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외국 유학생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제한은 우선 언어의 제한, 비싼 생활비의 제한, 외국학생 수용의 제한, 학생정원의 제한 등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 대학생들이 유학생 유치로 대학재정난을 타개한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나라도 유학생 유치에 적극 노력할 때라고 본다. '해외소비'는 다음에 나오는 '상업적 주재'보다 고등교육 시장개방의 가능성이 높고 또 어느 나라나 승산이 있다고 본다. 잘만 하면 자본과 투자를 덜 드리고 유학생을 유치하여 교육수출을 할 수 있다. 셋째, Mode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는 일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소유나 부동산 임차 등을 통해 타국의 영토에 주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본교, 분교의 설립 등과 같이 자본의 이동이 따르는 것인데 이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업적 주재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다. (1)단기과정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교육기관의 경영주가 되는 경우(신설, 분교) (2)외국 교육기관이 국내 교육기관 경영자와 합작 또는 계약으로 자국의 교수 및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3)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교육과정, 경영방식, 교육방법 등만을 제공하고 그 명칭만 사용하게 하는 대신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방식 (4)외국 교육기관이 학생모집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1997년과 1999년 사립하교법의 개정으로 많이 제한을 제거하고 또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대학원대학의 유치를 위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안을 내놓고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이 본교나 분교를 설치하기에는 그 시장접근성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느낄 것으로 본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우리 나라에 대학을 설치하려는 외국사람이 있을 것인가? 선진국에는 아예 사립학교법 같은 것 자체도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실정인데 그들이(예, 미국)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획일적인 통제를 받기 위해 우리 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 올 것인가? 학생을 뽑는데 수능시험을 치러야 한다든지 본고사 필기시험을 치르면 안 된다든지 등의 세밀한 간섭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나라 안으로 들어와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것인가? 학생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안 들어주면 총장실을 점검해버리는 한국의 교육여건을 외국인들이 모르고 고등교육으로 돈 벌겠다고 한국에 들어 올 것인가? 또 우리 나라에 고등교육서비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돈을 벌어갈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외국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만 받아 가지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나라에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진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자국 내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비싼 돈을 내면서 유학(해외소비)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엇이 아쉬워 모험이 따르는 어려운 '상업적 주재'를 위해서 애쓰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상업적 주재로 들어오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이는 자국에서 발을 못 붙이는 저질 대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누가(어떤 학생이) 국내서 외국대학교육을 선택할 것인가? 능력 있는 학생들은 '해외 소비' 유학으로 현지에서 공부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유학을 가면 우선 24시간이 다 공부하는 시간으로 확보된다. 그리고 캠퍼스 안과 밖에서 책뿐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웬만한 능력만 있으면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장학금을 받거나 연구비를 받으며 유학하게 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유학생은 100% 등록금만으로 공부하지는 않는다. 결국 외국대학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다 해도 부실 대학이 들어오고 부실 학생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모두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것도 초기에만 속지 않으면 현명한 학생들이 저질 교육을 비싼 값에 사지는 않을 것이므로 저질교육은 결국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망하게 된다. 미국이 일본 고등교육 시장에 들어가서 실패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또 실패하고 싶겠는가? 넷째, Mode 4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자연인이 일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수, 직원 등의 인력이동이 자유스럽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Mode 4 자연인 주재에 '약속할 수 없다(unbound)'고 공표하고 있다(이학천, 2000). 미국도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프랑스도 시장접근을 제한하여 국적 요건과 역외교육기관의 설립 및 교육행위는 관할 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요구하며 이태리도 국가공인졸업장을 발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교육서비스 제공자의 국적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리스, 덴마크, 스위스도 국적 요건을 요구하고 중국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허가증을 받거나 교수의 자격 요건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하여 거의 개방해 놓은 상태이다. 이제는 초빙공고 등 기타 관행들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 인적교류는 시장개방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학문발전을 위한 국제화의 측면에서라도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더 문을 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적자원이 해외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길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 이렇게 살펴볼 때 (1)Mode 1의 원격교육의 개방은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고 (2)Mode 2의 해외유학에서는 유학생 유치에 더 힘써야하고 (3)Mode 3에서 본교나 분교 설치보다는 단기과정, 합작과 계약에 의한 경영참여, 프랜차이즈 방식, 학생유치 사무소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 여기서 저질대학과 저질 프로그램의 유입을 경계하고, 또 우리 교육의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4)Mode 4 교육 인적자원 교류는 국제화 측면에서라도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3. 우리의 선택 지금 까지 살펴 본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것이어서 교육시장개방을 다루는 초기에 출발점에서 검토했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중간에서라도 가끔은 출발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인 방향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누구를 위하여 개방할 것이냐의 선택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모든 학교를 철저히 통제로 묶어 놓았었는데 교육시장개방이라고 하여 외국대학만을 위하여 갑자기 풀어놓으면 기존의 사립학교는 어떻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외국을 위한 개방보다 먼저 국내대학을 위한 개방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미래를 가정한 개방 보다 먼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을 위해서 개방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국민을 불리하게 역차별을 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교육시장 개방을 준비한다고 온통 외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에 급급한데 외국인을 위한 특례, 특별법, 특구지정은 내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되어 우리 나라 내국민이 국내 헌법기관이나 WTO에 우리 나라 정부를 제소하는 웃지 못 할 불행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그것이 실지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GATS가 외국인에게 내국민 대우를 하라고 했지 특혜를 주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추진계획'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다. 그리고 이 법조문에서 외국'우수'대학원(고등교육법 안 60조⑤)이니 '세계적인 수준의'대학원(고등교육법 안60조④)이니 하여 애매하고 모호한 기준이나 용어를 법조문에서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적, 국내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셈이다. 셋째, 고등교육사업을 영리사업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비영리사업으로 놔둘 것이냐의 선택이다. 영리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육시장 개방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교육으로 자선을 하겠다고 국경을 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학교를 100% 영리로만 봐도 더 큰 문제이다. 교육과 학교가 그야말로 모두 시장판, 장사판이 되기 때문이다. 국립과 공립을 제외한 사립을 모두 영리목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사립의 일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하여 외국인 설립의 경우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한다 해도 '내국인 대우'에서 역차별이 되어 문제이다. 또 우리 나라 정부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고등교육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용납하거나 권장할 것인가? 그럴 때는 국내 사립학교가 교육 장사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 나가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수출과 진출을 위한 개방이냐 아니면 교육수입을 위한 개방이냐의 선택이다. 50여 년 동안 고생하면서 외국에 유학하여 배워 왔으면 이제는 웬만한 교육은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외국 유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국비로 그것도 우수하다는 대학원생을 엄청난 돈을 줘서 유학을 보내고 외국의 대학원까지 국비를 들여 끌어오려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대학과 대학원은 언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국내 대학원생에게 국비장학금을 주고 국내대학원을 지원하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발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한국 고등교육도 이제 자존심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교육의 나라가 아닌가? 특수하고 급한 분야만 단기적인 임시 처방으로 외국교육을 수입하여 때우게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세계수준의 외국우수대학원을 수입하면 파급효과로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이 발전 할 것으로 믿을 수 있는가? 지금 국내에 경쟁상대가 없어서 우리 나라 대학원교육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보는가? 외제 수입보다 국내 대학원을 지원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화를 위한 개방이냐 시장개방을 위한 개방이냐의 선택이다. 우리 나라의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과 성인교육의 일부, 고등교육의 '상업적 주재'의 본교·분교의 설치 등 일부는 영리와 시장개방으로 돌려도 좋겠지만 '국경 간 공급'이나 '해외 소비' '자연인 주재' '공동·협동 프로그램' '학점·학위 상호인정' 등은 충분히 국제화의 측면에서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아직도 찬반논란이 있고 변화의 여지가 많은 교육시장 개방의 측면에서만 개방정책을 다루지 말고 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국제화의 방향에서 장기적으로 고등교육개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시장개방은 국제 규범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대응해 놓고 나머지는 가능하다면 '약속할 수 없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역사 문화를 크게 해치지 않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환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교육서비스시장 개방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교육을 서비스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특히 이를 교역(交易)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INSERT INTO imsi4 VALUES WTO) 체제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움직임은 대세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가 다자간 무역 협상이 대상이 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INSERT INTO imsi4 VALUES Uruguay Round) 협상 결과에 비롯된다. UR 협상 결과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INSERT INTO imsi4 VALUE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이 제정된 바 있고 이 규범은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됨으로써 서비스도 교역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교육산업의 개방은 서비스 개방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으며 교육의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생애에 걸친 모든 과정이 해당되며 교육뿐만 아니라 훈련(training)이라고 불려지는 영역도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미 교육시장 개방 협상은 시작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2년 9월 2일 기준으로 우리 나라는 36개국에 대해 교육서비스에 관한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제출한 바 있고 20개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각국의 양허요청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없어 어떤 나라가 어느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청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다만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이 우리 나라 교육시장 개방을 요청하였고 그 범위 역시 중등부터 성인교육시장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럽연합(EU)은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공개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글은 교육산업 중 성인교육분야의 개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성인교육분야는 다른 교육분야와는 달리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며 다수의 법령과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나아가 정확한 시장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교육시장의 개방과 선택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글은 제한된 정보 내에서 성인교육시장에서 예상되는 개방 분야와 성인교육시장 개방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WTO체제의 개요 시장개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WTO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WTO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며 WTO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있다. 가. 다자간 체제의 원칙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다자간(多者間) 체제라고 한다. 다자간 체제의 기반을 이루는 협정문에는 몇 가지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이 다자간 체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 원칙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교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최혜국 대우의 원칙) 자국과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자연인간에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내국민 대우 원칙). 2) 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를 모색한다. 3) 예측 가능해야 한다. 즉 무역장벽 변경의 자의성(恣意性)을 배격한다. 각국의 무역규범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공개적(투명성)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정부는 그들의 정책과 관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보다 경쟁적이어야 한다. 불공정 거래나 관행을 억제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협정(GATS)의 체계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다. 1) 적용범위 : 서비스 협정은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룬다. 서비스 협정은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다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제공되는 모든 교육과정(원격교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을 의미한다. 이때 교육 공급자와 학생의 이동은 없으며 교육공급자는 A 국가에 학생은 B 국가에 남아 있다. 다만 서비스 그 자체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PAGE BREAK]㈏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 소비자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유학이 가장 빈번한 교육분야에서의 해외 소비이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거래의 유형이다.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학교를 설치하거나(entire institutions) 아니면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예로는 출장소(local branch campuses), 국내(domestic)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으로는 연계 프로그램(twinning program)이나 해외분교(offshore school or campus) 등을 들 수 있다.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수나 교사의 이동이 대표적이다. 2) 규제의 투명성 강조 : 서비스 협정은 각 회원국 정부가 모든 관련 법령과 규정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내규제 : GATS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각 회원국은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조치가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규제는 인정하되 규제의 품질(better regulation)을 중시하고 있다. 4) 자격의 상호인정체제 구축 : 두 개 이상의 회원국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인증 등에서 상대국의 자격요건을 인정하는 협정을 갖고 있을 때에는 WTO에 통보하여야 하며 여타 회원국들에게도 이와 상응하는 협정을 협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차별적이어서도 안되고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지녀서도 안 된다. 5) 해외 송금 자유화 : 일단 특정 서비스 분야를 개방할 경우 회원국 정부는 해당 분야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지불('경상 거래')로서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일시적이어야 하고 일정 한도 및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3. 교육시장 개방의 의미 교육시장 개방이란 교육의 국제화 현상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교육서비스의 제공 주체, 프로그램과 건물(시설), 교원, 학생 등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국가(state)라는 틀에서 탈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의 국제화 현상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교육체제 전반에 심대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분야의 국제사법 정비 필요. 교육의 국제화 현상이 가져오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는 성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법 적용의 상호 저촉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 분야의 국제 사업 정비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 체제 구축. 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생의 질, 교육·연구 성과, 학교 경영 관리 등 교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질 보증 체제(quality assurance system)의 정비와 자격의 상호 인정체제(recognition of qualification) 구축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교육에 있어서의 국제분업 구축.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국제분업(division of labor)체제가 구축된다는 측면이다. 전통적으로 상품무역의 시장자유화와 국제무역 활성화의 기저에는 비교우위론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육시장개방을 통해 교육서비스에 있어서도 국제분업 체제가 앞으로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넷째, 교육시장에서의 경쟁체제 구축.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본질적인 경쟁(competition)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쟁이란 국내시장 내에서 국내기관들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쟁력이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과의 경쟁이 진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규제의 어려움 가중. 마지막으로 교육시장개방의 의미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규제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교육시장개방과 함께 정부규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규제는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여야 하고 투명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정부규제의 내용이 시장개방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국과의 양허협상 내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성인교육시장의 범위 교육서비스 분류는 기본적으로 W/120 분류에 기초하고 있으며 W/120 분류는 교육서비스를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WTO의 분류에 따른 성인교육은 다음과 같다.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 함은 정규학교와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위(또는 유사학위)와 관련된 서비스가 아닌 모든 교육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일반 과목과 직업과목(subjects) 모두를 포함하고 문해교육(literacy) 프로그램 그리고 방송통신을 통한 교육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에는 정규 교육체제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그러나 주간에 제공되건 야간에 제공되건 이는 관계가 없다. 이와는 별도로 기타교육과 훈련서비스(ot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가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고 있다. ①다른 어느 곳에서도 포함될 수 없는 특수한 주제 영역에 대한 1단계와 2단계 수준의 교육서비스 그리고 수준(level)에 의해서 정의될 수 없는 모든 교육서비스 ②정규학교와 대학에서 정식 학생의 신분을 갖지 않은 성인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③이외에도 전문스포츠 강사를 위한 교육서비스, 자동차, 버스, 화물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위한 수업, 비행자격증 그리고 배 면허 취득을 위한 수업,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컴퓨터 훈련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PAGE BREAK]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교육서비스업은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기타 교육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타 교육기관으론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 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직업 훈련기관, 사회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기타 교육기관은 다시 사무관련 교육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일반 교습 학원, 그 외 기타 교육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는 컴퓨터 학원, 속기학원, 사무실무교육학원, 비서학원, 운전 학원 등 각종 학원, 일반교과 교습소, 속셈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습지활용 방문교육, 통신이용 교육, 인터넷이용 교육, 사회교육시설, 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부설 사회교육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직업훈련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성인교육시장은 학위나 졸업장 등과 같이 수준(level)을 평가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말할 수 있으나 기타교육시장과는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5. 성인교육시장 개방 영역 검토 가.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 측면에서의 검토 성인교육 시장을 규율하는 정부의 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그리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그리고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등이 일차적으로 성인교육기관 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개방 관련하여 이들 기관들을 검토해보면 먼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실상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두 시설을 고등교육기관으로 봐야 한다. 비록 두 시설이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인교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져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평생교육의 공공성이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할 때 고등교육분야에서의 규제분석과 협상 방안을 검토할 때 다른 고등교육기관과는 다르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와 유사한 형태(학습시설, 자료실, 관리실)를 갖추어야 하고 사실상 공공성이 강한 초·중등분야라고 할 때 이 분야의 시장개방 요구는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성인교육이 아닌 초·중등교육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나라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국내에 외국인 사업장을 설치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법에 의한 국내법인이 됨으로써 국내법에 의한 절차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역시 학교가 먼저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외에도 다수의 기관이 성인교육과 관련이 있겠지만 이들 기관들은 성인교육서비스 제공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때 시장개방에서 일차적 관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인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그리고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일차적으로 외국이 관심을 가질 시장개방 대상 기관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외국이 국내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할 때 사실상 초·중등분야가 아니고 교육의 공공적 측면이 강한 영역이 아니면서 동시에 영리추구가 가능한 소수의 영역으로 시장개방 가능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나라에서는 학원을 통한 기술과 외국어 교육과 직업훈련서비스 그리고 이들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이들 두 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사실상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이 담당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평생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개방은 일차적으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이들 기관들 중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경우 Mode 1과 Mode 2에 대하여는 사실상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Mode 3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다. 반면 Mode 4에 대해서는 학원법에만 관련 규정이 있다. 학원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9에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E-2 비자)로 규정하고 있다. 내국민대우상의 제한으로 역시 Mode 1, 2, 3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Mode 4에 대해서는 역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E-2 비자)로 제한하고 있다. 교습소의 경우에도 Mode 1과 Mode 2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Mode 3에 대해서는 학원법 제14조에 의거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역시 Mode 1과 Mode 2에 관한 규정은 없다. 문제는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설치근거규정이 없으며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을 정부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순수 직업훈련분야(즉 고용보험에 의한 정부보조시장이 아닌)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시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개방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나. 서비스 공급 유형별 검토 이상은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분석이었다. 지금부터는 서비스 공급 유형별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Mode 1의 방식은 가장 많이 활용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과 원격교육의 활성화와 시설이나 기관설립에 필요한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방식의 활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 Mode 2는 전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Mode 1의 방식이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외국으로의 유학은 감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Mode 3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실송금 제한과 시설투자가 필요한 관계로 외국에서 Mode 3 방식의 활용은 제한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방식에 대해 시장개방을 한 경우에는 WTO 협정 원칙상 과실송금을 제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때 이 방식의 시장 개방은 보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에서도 일차적으로 과실송금과 연계하여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Mode 4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자격의 인정체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기관보다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나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때 이 또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전문직 서비스에 경쟁력이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 이 분야의 개방도 강도 높게 요구할 가능성 있다고 보여진다. 이외에도 Mode 1과 Mode 3의 결합과 Mode 3과 Mode 4의 결합이 예상될 수 있다. 6. 시장개방 양허안 수립시 고려사항 가. 교육 국제화에 따른 종합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 교육시장 개방은 결국 협상전략의 문제이다. 협상전략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침 등이 수립이 되지 못할 경우 교육시장 개방 협상은 큰 맥락 하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사례별로 진행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협상의 실패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PAGE BREAK] 나. 교육 국제화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교육 국제화에 대한 근거규정마련과 이를 토대로 한 제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는 교육분야의 국제협력이 아닌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에 교육 국제화 현상과 시장개방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반영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어 진다. 다. 성인의 학습권 보장을 시장개방의 일차 원칙으로 고려 성인교육은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으로 볼 때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습권의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성인교육의 개방 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학습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장·발달에 관한 것이므로 생래적인 자연법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학습권의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서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해 성인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된다면 이는 시장개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장에 대한 개방이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설립자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들에 대한 보호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의 조화가 필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제도와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시장 개방은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내 규제의 재정비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규제의 정비가 반드시 규제완화(deregulation)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과 탈락자들에 대한 능력개발과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성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역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규제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 시장개방과 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 조치의 병행 내부의 규제개혁과 외부개방의 적절한 순서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환의 급격한 자유화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처럼, 열악한 국내의 성인교육시장 현실에 비추어볼 때 무조건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화와 경쟁체제 강화가 과연 바람직한 지는 검토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장개방협상과 더불어 국내 성인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역시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개방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정부 보조금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수·합병의 활성화도 추진하여야 한다. 바. 자격의 인정체제 구축 성인교육의 결과 얻게 되는 자격의 인정체제 구축이 필요해지게 될 것이다. 정규 교육기관의 경우 학위나 졸업장이라는 비교 준거가 있으나 성인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없는 관계로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초로서 국가자격체제의 틀(NQF;INSERT INTO imsi4 VALUES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을 수립하여야 하고 직무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직업능력표준(NSS;INSERT INTO imsi4 VALUES National Skill Standards)의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사.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방안 마련 성인교육시장의 개방은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과 전문직 서비스의 시장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성인교육시장개방은 이들 의제들과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 즉, Mode 4가 어떤 가치를 가지려면 전문직에 대한 면허 및 자격요건을 다루는 규범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 의제에 대한 방안은 인적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아. 성인교육시장에의 진입절차와 기준 등을 정비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법령에 근거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한 각종 산업교육과 직업훈련기관들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성인교육시장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령 정비는 일차적으로 평생교육법을 중심으로 하되 평생교육법에서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성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진입기준과 절차 규정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학원법은 '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이라는 대통령령만 있으면 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직업훈련 담당 기관에 대한 정부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7. 끝맺는 말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은 학교교육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 조항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따른 교육, 국가 공교육체제 밖의 교육, 사적 영역에서의 교육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회교육의 한 영역인 성인교육시장은 정부의 직접 관여 영역이기보다는 사적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초·중등, 고등교육시장보다는 더 확대된 수준의 개방이 논의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분야의 국내 공급자들의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면 개방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지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 문제는 시장개방과 각국의 교육제도와 규제현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들 정보 수집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외국의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규제정보를 확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내현황에 대한 전면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확한 실태에 기초하지 않은 협상안이 수립되고 이는 협상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양허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입게 될 이해당사자들(교육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들의 의견수렴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양허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를 불러오고 시장개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개방의 목적 역시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나아가 협상이 공개되어야 하며 협상에 관련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단체나 기관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수의 부처가 성인교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 이들 부처의 담당자들과 성인교육의 개방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협의체는 교육부에서 주도하되 협의체에서 수립된 방안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논의되고 심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최대 과제는 역시 '독립형 의결기구화' 라고 봐야합니까?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임형 심의·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가 되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교육위원들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한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하도록 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는 교육위원회의 위상보다 교육자치 본질을 위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는 반드시 이뤄야할 문제입니다." -회장님은 오랫동안 '전국시·도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교육자치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면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교육자치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의 숙원인 독립형 의결기구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하도록 하여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선거의 투명성과 교육감·교육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교육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형 의결기구화는 계속해서 추진할 문제이고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위원회가 독립된 의결권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991년 9월 민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어느덧 1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지방의회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에서 중복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매년 하반기만 되면 수감준비에 많은 행정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일선 교단지원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과 행·재정적 낭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독립형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심의와 중복감사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가 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가동시켜온 교육자치특위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교육위원들을 통하여 전체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교사들에게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여론을 주도하고 교육행정학자들을 통한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학술토론과 공청회 등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각 정당의 대표와 정책입안자들을 수시로 접촉하여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갈등관계에 있는 지방의회와의 대화를 강화하여 신뢰구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충실히 실행하여 독립형 의결기구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아예 교위를 시·도의회와 통합하거나 심지어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수 없이 제기되었으나 그 때마다 교육자치를 지지하는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일반행정자치로의 통합을 막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요 정당에서는 시·도의회와의 연계차원에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상호 독립성을 인정하며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가칭 '준 독립형 교육위원회'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준 독립형 교육위원회'안은 독립형 의결기구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시·도의회에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 주요안건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제도입니다. 통합이나 폐지 주장은 역사의 흐름을 뒤집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PAGE BREAK] -의결권도 중요하지만 교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의 신분이 '무보수 명예직'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교육위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전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급직으로의 개선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위원회에 속한 교육위원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남다른 분들입니다. 교육위원들의 보수 문제는 교육위원회의 역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위가 우리 교육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3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의 교육을 새롭게 바꿔 보고자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진단·분석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쉴새없이 활동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특위 활동을 통하여 지방교육자치법의 졸속적인 개정을 저지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골격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 등 부분적인 개정만을 하기로 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지방의회로의 통·폐합 기도를 저지시켰으며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 종전의 학교별 1명씩이던 것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교육위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것 이외에 학교위탁급식시 학부모가 부담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학교급식의 단가를 낮추고 그 질이 향상되도록 하였고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하여 매년 약1조 5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였으며 교원명예퇴직수당을 국가부담으로 전환시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게 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원들은 교위의 활동이나 역할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자료요구로 귀찮게만 하는 존재로 알기도 합니다. "제4대 교육위원회 출범이후 일부 교육위원들의 자료요구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9월 2일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예정되어 있어 초선위원이 많은 서울시교위의 경우도 다른 때보다 자료요구가 많았습니다. 일선의 불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욕이 넘친 교육위원들이 단기간에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측면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교육위원 사전협의 및 교육위원 자체 연수 등을 통해 일선학교 현장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위원협의회에서 각 후보에게 요구한 사항을 보면 '민주적인 교육자치법 제정'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난해 10월 교육위원협의회에서는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크게 7가지 요구사항을 의결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주요 정당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요구사항을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여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라 △교육여건과 학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을 GDP 7% 수준으로 확보하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라 △농어촌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특별법을 제정·시행하라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신장하고 학교장 책임경영을 지원할 정책을 마련하라 △교육자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기획관리국장)을 지방직화 하라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복지국가 건설'을 대통령의 핵심 시책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라 등입니다." -시·도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기획관리국장)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달라는 것은 오히려 교육감이 요구해야할 사항 아닌가요? "제4대 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서 제3대에 발족시킨 교육자치특위와 교육재정특위 외에 교육행정제도개선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교육행정제도개선특위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정책에 장애요인이 되고 지방교육에 대한 중앙행정부처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 대한 지방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AGE BREAK] -회장님은 서울시교위의장으로써 전국 시·도교위의장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계신데 교육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교위와 집행부(교육감)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관계는 집행기관과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교육을 발전시키고 21세기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선진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정책의 추진에 힘써야 하고 교육위원회는 꼭 필요한 곳에 교육예산이 집행되는지 철저한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서울시교위를 포함해 제4대 교육위원들의 연령이나 성향이 이전보다 개혁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4대 서울시교육위원과 전국시·도교육위원들의 평균 연령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비교적 보수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위원회가 교육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 앞에 가까이 다가가 보다 피부로 느끼는 활동을 전개하리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물론 일부 교육위원들의 지나친 열정이 교육주체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에 따라 불협화음을 연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학생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교육력 극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집행부나 일선 학교, 교육가족들에게 당부말씀이 있으면 주시지요. "집행부의 교육감이나 교육청 직원은 일선학교 현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행정체제 구축과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보다 자율권을 갖고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주체간, 교원상호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은 교육력 극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조하기에 앞서 이제 모두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고 절충하고 타협하며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은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고 따르며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협력할 때 우리 모두가 바라는 튼튼한 교육공동체가 구축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진 기자 leenj@kfta.or.kr
김병철 /서울고 교장·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회장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는 빠른 속도로 하나의 지구촌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개방화의 물결 속에 1일 생활권이 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거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어인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되고 있다. 영어가 국가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육적 목표가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영어교육 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언어 중 과학·기술의 각종 정보가 대부분 영어로 전달되고 있다. 카플란(Kaplan)에 의하면 1982년 기준으로 세계 정보의 85%가 영어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영어교육 활성화는 '국경 없는 하나의 사회' 속에서 영어권 외의 모든 국가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영어수업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영어로 영어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유창한 회화 능력,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조화를 이뤄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나라는 제4차 교육과정부터 '살아있는 생활영어'를 강조했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라는데 기초를 두었다. 수준별 교수-학습을 강조하는 제7차 교육과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7차 교육과정에 담긴 영어교육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기초적인 생활영어를 익히고 선택중심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수준 높은 언어 능력과 실무영어 구사능력이 균형 있게 신장 될 수 있도록 생활영어와 실용영어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유창한 언어사용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동안 우리의 영어교육은 문법 중심에서 독해력 중심으로, 독해력 중심에서 듣기·말하기 중심으로 변천해왔다. 셋째, 체험학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살아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노래·게임·놀이 등 활동중심의 수업을 통해 자신과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중·고교는 다양한 의사소통활동과 수준 있는 구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넷째,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단계별 수준에 따른 성취기준을 명료화하였다. 성취기준의 수는 330개로 의사소통 예시문과 기본어휘 수를 크게 늘려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다양한 표현을 익히게 하였다. 다섯째, 심화·보충형 교육과정, 단계형 교육과정, 선택형 교육과정 등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영어라는 언어도구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하고 기초부터 높은 수준까지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7차 교육과정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영어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의 우리 영어교육 현실은 아직도 인적, 시설·재정적 측면에서 그 토대가 매우 빈약하다. 자격 있는 원어민 교사의 확보가 쉽지 않고 영어교사의 영어구사력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다. 필자는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처음 시작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쉬운 영역부터 점차 단계별로 높여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내외로 과감히 줄여야 한다. 셋째, 학생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경우 말하기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교과서 편제를 말하기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교과서 구성체제로서는 말하기·듣기 영역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말하기 영역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다. 다섯째, 영어교사의 해외연수는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기 연수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여섯째, 국내 연수의 경우는 특별 프로그램 의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로써 'English Zone' 'English Town' 등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저렴한 경비로 해외연수와 같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 정부는 '영어가 국제 경쟁력이다'라는 구호 속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9학년(한국의 중학교 3학년 해당)을 마치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 우리 나라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는 유치원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백기영 /광주 수창초 교사 오늘날 환경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그 동안 경제성장 우선 논리와 개발 우선 정책에 밀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탓이다. 과학문명과 산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어느 정도 편리하게 한 반면 인간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해 가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에까지 쾌적한 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환경에 대한 우리의 고전적 개념을 새로운 인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환경에 대한 고전적(사전적) 개념은 환경을 인간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간을 위한 존재쯤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 사고이다. 즉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무한히 개척, 정복, 개조, 착취, 고문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요 의무라고까지 생각해 왔던 사고이다. 여기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인간의 자기 중심적 사고와 이기주의의 팽배로 무차별한 개발은 계속되고 환경은 더욱 더 피폐되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반하여 환경의 새로운(철학적) 인식은 환경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은 생명체(인간 포함) 곧 그것이다. 따라서 환경을 개발, 이용, 변형하는 것은 인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도 함께 배려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적 사고이며 환경친화적인 이 시대의 바람직한 가치관이다. 자연환경과 인간은 따로가 아닌 하나(身土不二)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초목은 인간의 체모와, 지표는 피부와, 암석은 골격과, 지하수는 혈액과, 지맥은 신경과, 지열은 체온과 같으며 자연과 인간 모두가 수분(물)을 70% 정도 함유하고 있다는 것도 자연과 인간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을 위한다는 것은 곧 인간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인간중심 사고가 아닌 환경중심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으로 삶을 출발할 때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은 보전될 것이며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친화적 가치관 부재에서 접근했던 우리 나라의 개발정책 예로서는 시화호 문제, 동강댐 문제, 새만금 간척지 문제 등 많은 실패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네덜란드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정책의 한 예에서 경이로운 시사점을 볼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산업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증폭되어 새로운 화력발전소 건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재정적 예산과 부지 등을 확보하고 세부적인 발전소 건립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쪽에서 발생되었다. 즉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CO2 등 배출가스의 처리문제가 그것이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CO2 등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려면 상당량의 수목 조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국토가 좁은 네덜란드에서 그만한 조림지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심 끝에 이웃 나라 체코슬로바키아의 황무지를 임대하여 그 땅에 새로 건설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CO2를 상쇄 시킬만한 수목 조림을 하기로 하고 발전소 건설 공사와 동시에 황무지 조림사업도 함께 착수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했던 개발 정책과는 사뭇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환경 선진국의 정책 결정자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환경친화적 의식 수준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고전적 개념에서 출발하는, 환경을 무시한 일상생활은 생활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라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하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일상생활은 생활하면서 환경보전도 함께 배려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연친화적, 환경친화적인 환경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육과 교육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으로 환경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으나 우선 교육적 접근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 일상적, 미래지향적, 가치지향적, 균형적, 통합적 차원에서 구성되고 이것이 다양한 체험중심, 실천중심으로 투입되었을 때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은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쾌적한 환경보전과 우리의 안락한 삶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자.
2003년은 교육계에도 변화와 개혁의 급류가 몰아 닥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격동의 파고는 교육계도 예외가 없을 듯 하다.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올해 '교육계의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원정책 관련 ▲교원승진규정의 일부 내용이 바뀌어 시행된다. 즉 현재 직무연수 평정시 연수성적을 평정범위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성적에 의한 평정은 1회로 줄어드는 대신 직무연수실적만으로 한번 더 평정하게 된다. ▲순회교사제가 활성화된다. 지금까지는 순회교사가 학교에 원소속을 두고 이웃학교를 겸임 근무형태로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올부터는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소속을 두고 관내 소규모학교에 순회교육을 하도록 활성화된다. 순회교사 규모도 늘이기로 했다.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자격 기준이 신설된다.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도 추가된다. ▲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바뀐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교원임용후보자 시험규칙이 일부 개정돼 가산점의 범위가 종전의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응시지역 지정권이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관된다.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국·공립 4년제 일반대는 3년마다 여성교수 신규채용 목표를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교육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사립교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즉 연금산정 시점을 2004년도에 조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2003년도로 조정했으며, 유족의 인정범위 명확화, 성과급적 연봉제 교직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변경, 연금기금 운용방법의 다양화, 예금구좌를 통한 연금급여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산업대의 교직과정 설치근거가 마련된다. 중등학교나 특수학교, 사서교사 자격기준에 대학 이외에 산업대를 새로 포함시켰다. ◇초·중등교육 분야 ▲7차 교육과정의 기본교과가 명시된다. 현재는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만 명시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교과를 명시토록 했다.▲7차 교육과정이 고 2학년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고2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금년 중 중2학년까지 확대 실시된다. 2004년도에는 중학생 전학생이 무상의무교육의 수혜를 받게된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이 민족사관고 등 6개교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에서 이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학교보건실의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보건실은 학생이나 교직원의 이용이 용이하고 통풍이나 채광이 잘 되는 장소에 일정면적 이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실에는 건강관리와 응급처치를 위한 시설이나 기구, 환경·식품의 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상하수도·화장실·오염공기 폐기물·소음·미세먼지 예방 등의 처리기준 등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에 대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학교환경 정화구역의 설정자(교육장)와 관리자(학교장)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한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이 개정돼 관련법규의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용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구체화된다. 이와함께 학교용지부과금 부과 면제대상도 신설된다. ◇대학·인적자원 분야 ▲대학내 산학연 협력 전담기구인 산학협력단이 설립돼 운영된다. 협력단은 법인격이 부여되며 별도의 회계로 운영된다. 또 산업교육기관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조, 판매, 용역제공 등을 담당하는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 부지안에 기업체 연구소 및 정부 출연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과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된다. ▲국립대 운영의 자율폭이 더 넓어진다. 수업료, 입학금 등의 자율 책정권이 종전의 산업대에서 전 대학으로 확대되며 사학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에서 차입하는 경우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 단 대학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립대병원의 경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병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기본계획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목표나 수단, 추진과정 및 결과를 점검하거나 평가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 개발관련사업의 투자분석을 실시한다. ▲학술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전산화 관련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여러 사항(교육행정업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체계로 대체, 교육부 및 교육청에 관리 운영센터 설치, 자료의 기관간 공동 활용, 학생부 자료 등의 서비스제공, 공인인증서 발급자만 접속 가능 등)을 정한다.
존경하는 전국의 40만 교육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2년을 뒤로한 채 희망찬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민족적 사명감으로 후진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향후 3년간의 중책을 다시 맡겨 주신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교육계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21세기 치열한 경쟁시대에 우리가 세계속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해 교총은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 이행 실적을 사회단체로서는 최초로 평가하여 교육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책무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전국교육자 대회를 개최하여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자들이 교총과 우리 교육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하였습니다. 새 대통령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약속했기 때문에 적어도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는 일은 되풀이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각 정당의 대선 공약의 허와 실을 평가하여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교육정책의 개발을 유도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총 사상 최초로 원격연수원을 개원, 1966년 광화문 시대, 1989년 우면동 시대에 이어 2003년 온라인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한국교총은 시공을 초월하여 회원들과 호흡함으로써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원격연수원은 교원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자질을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저는 새로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하는 금년을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해'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교육개혁의 감시자 기능을 넘어 교육정책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흔히 정권 출범 초기에는 많은 개혁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개혁의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교육적 식견과 철학이 부족한 비 전문가에 의한 교육개혁은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또 한번 수렁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교육투자 증대, 초정권적 교육기구의 설치, 학교교육의 정상화 등 현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교총이 실질적으로 국가 교육정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아픈 역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바로 우리 교육자들의 손으로 이룩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과정에 교육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교원단체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존중하면, 40만 교육자 역시 흔쾌히 개혁의 물결에 동참할 것입니다. 교원이 존경받고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교직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은 가르치는 전문가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책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국민과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고뇌하는 자세를 보일 때 국민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것입니다. 넷째,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첨병은 바로 높은 수준의 대학입니다. 교총은 대학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학생선발권'을 확대하는 데 주력함은 물론 투자가 더욱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육성으로 교육복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열악한 농어촌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실업고, 유아교육, 보건교사 등 소외 받고 있는 교육가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총이 대한민국 대표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년 역사의 한국교총은 한국교육의 발전에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우리들은 선배교육자들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가야 합니다. 회원 수를 배가하고, 교육정책 개발 강화, 사무국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의 확립으로 교총의 확고한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희망찬 미래를 위해 기지개를 켭시다. 우리들이 선택한 길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유구한 역사를 이어갈 민족의 동량을 키우는 일임을 한시라도 잊지 맙시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 하나 하나야 말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엄숙한 과업임을 명심합시다. 학생과 학부모는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자는 학생을 사랑하며, 사회와 국가는 학교와 교육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를 맞아 40만 교육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2002년 '올해의 스승' 15명이 선정돼 구랍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수상식이 개최됐다.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지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치러진 '올해의 스승'상은 지난 9월말 학교장, 학부모, 일반인 등으로부터 208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3차례에 걸친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15명이 최종 확정되었다. ◇수상자 명단 △권종미(경기 철산초) △김덕배(서울 은천초) △김순자(울산 웅천초) △김영주(경북 경안고) △김재호(충북 진천삼수초) △김현숙(경기 원곡초) △김혜정(부산 광일초) △문형호(서울 면목중) △박주정(광주 전남공고) △이영일(경기 능곡초) △이춘자(대전 송천중) △이화복(서울 숭곡초) △점헌룡(전주 인봉초) △정태우(부산디지털고) △황주호(경남 거제종고)
경기도교육청이 읽기·쓰기·셈하기가 떨어지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기초학력 다지기 캠프'를 운영하기로 했다. 1월 6일부터 보름간 진행되는 방학 캠프에는 국어·수학이 부진한 3∼6학년생 1600여명이 참여해 매일 교사들의 '맞춤 과외'를 받게 된다. 국어·수학이 모두 떨어지는 학생들은 매일 국어 2시간, 수학 2시간의 지도를 받게 되고, 국어나 수학 한 과목만 부진한 학생들은 매일 해당 과목을 4시간씩 공부하는 등 총 60시간을 소화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으로 편성되며 특별교재를 활용한 현직교사 한 두명과 보조교사가 붙어 집중적인 지도를 하게 된다. 방학캠프는 학교별 부진학생 수와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곳에서 운영된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마련하는 '기초학력 다지기센터', 두 세개 학교 학생이 중심학교에 모이게 되는 '사랑의 두레교실', 개별 학교 단위의 '신바람 학습실' 그리고 재택학급 단위의 '튼튼 학습실'이 그것이다. 도교육청은 방학 캠프에서 지도할 현직교사 400명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시간당 1만 3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5명 한 그룹에 5만원의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 단위별로 관리책임자를 배치하고 개인별 지도기록부를 작성, 학생별 부진요소와 지도목표 등을 진단한 뒤 개별 지도토록 할 방침이다. 남상용 장학담당장학관은 "초등생부터 학력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 다지기 캠프를 마련했다"며 "개학 후에도 각 학교별로 보충지도를 실시해 부진에서 완전히 탈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 제일, 교육품질 제일로, 안심하고 활기차게 배울 수 있는 학교, 진로목표를 보증하는 학교를!" 이는 올해 언론의 관심 속에 개교한 동경도립 쯔바사 종합고등학교가 내건 슬로건이다. 기업경영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이 학교 교장이 다름 아닌 일본 최초의 기업인 출신 교장이기 때문이다.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이 학교를 교육개혁의 표본으로 삼으려는 듯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개설 예정된 선택과목은 150여 개에 이르며, 교실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독특한 설계와 최신 냉온방·체육관 시설 등 최고를 자랑할 만하다. 연 서 너 차례의 학교설명회는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이나 학부모들로 매번 만원사례고 올해 첫 입학 경쟁률도 3대 1을 웃돌았다. 화제의 민간인 교장 임용제가 등장한 것은 1998년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이 계기가 됐다. 교장자격을 완화해 교원 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장이 25개 공립학교에 임용돼 있고, 내년에는 14, 15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 교장의 전직은 기업체 간부 등 민간인이 22명, 교육위원회 직원출신이 2명, 학교사무직원 출신이 1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기업체 간부가 대중을 이루는데, 닛산, 히다치, 소니 등 대기업과 은행간부 출신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인 교장 임용 방식이 경제단체 추천보다 대부분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돼 기업인들로부터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대는 50대가 대부분이고, 당사자의 학교경영 계획보고서 등을 기초로 전형위원회 면접을 거쳐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민간이 교장 전형과정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선발후 부임까지 반년 가까이 이른바 교장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데, 쯔바사 고등학교의 경우처럼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개교 1년 8개월 전부터 개교준비 교장으로 임용하기도 한다. 임용후의 신분 및 처우는 일반 교장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급여는 통상 당해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기업에서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도입단계인 민간인 교장제에 대한 반응은 아직 유보적이다. 학교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나 교장인사의 폐쇄성을 타파할 수 있다는 기대 등 긍정적인 의견이 대두되는가 하면, 민간인 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를 우려하고 경영인으로서 교장 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쪽도 많다. 특히 교과가 전문화된 고교보다는 하급 학교일수록 교수활동 영역에 있어서 지도·조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동경의 두 민간인 교장을 면담한 결과, 그들은 "일본의 학교조직과 풍토가 냄비 뚜껑형, 즉 교장, 교감의 관리직 이외에는 직위의 위계가 없는 탓에 업무수행상 기동성이 기업만큼 발휘되지 않는다"고 공히 지적했다. 그래서 그들 교장은 먼저 조직을 기업형으로 계통화·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가동시키고 교원과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쯔바사 고교의 야마가미(山上) 교장은 아예 교무실에서 교장업무를 보고 있고, 다까시마 고교의 경우는 교장실에 회의실 테이블을 설치하여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이들의 역량발휘로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은 학교가 무엇인가 변하고 있고 여느 학교와는 다른 분위기를 쉽게 느낀다. 실제로 학교입학 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 고교 통학구가 폐지되면 이들 학교의 인기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민간인 교장제는 학교운영 방식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학교장들의 못마땅한 시선에서도 느껴지듯이 이들에게 결핍된 교수·학습에 관한 장학능력은 최대의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시에 이 영역에 대한 교감의 조력과 업무부담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민간인 교장의 각종 방송 신문 인터뷰와 연 40∼50회에 이르는 강연 스케줄을 보고 있노라면 그가 벌리고 있는 학교경영의 퍼포먼스가 과연 현장 교원과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체감되고 있는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도교육위원회가 이렇듯 특색 있는 학교 메뉴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의 기준이 대학진학 보장에 있는 것도 하나의 한계다. 쯔바사 고교에서 만난 어느 학부형의 말이 떠오른다. "시설은 훌륭한데 문제는 내용이군요". 기대반 우려반인 민간인 교장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계미년 새해가 밝았다. 학생, 교사는 물론 모두가 새 희망에 두손 모으는 시간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육에 있어 희망을 논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우리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떨어진 사기를 핑계 삼아 교육에, 아이들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과 함께 어쩌면 '전혀 새롭지 않은' 교사로서의 각오를 다지고 또 다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교사라면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보다 발전적인 사고를 갖도록 세밀한 마음과 정성스런 손길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사는 학생들을 보다 교육적 직관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학생들의 표정과 눈빛, 손짓, 태도 하나 하나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천재성)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수업방법 개발에 노력하고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친밀감 다지기에 힘 써야 한다. 교사가 아무리 훌륭한 수업기법으로 수업을 진행시켜도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학습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그 수업은 죽은 수업일 뿐이다. 따라서 교사는 활동과정에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 진행방식을 연구하고 수시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학습에 대한 흥미가 항상 학습활동에 절대 요건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 활동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만족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사는 지적활동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교수기법을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학생을 믿고 학생의 요구와 흥미를 존중하고 학습환경을 풍부히 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도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보고, 관용하고 용납해 학생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그것은 학생 자신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의 적극적인 성장을 주도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새해를 맞는 교사에게 특별하고 새로운 소망이 있을 리 없다.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교사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새해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한마음으로 행복한 교육풍토를 만들고 누렸으면 한다. 교사는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며 학생은 학업에 노력하는, 그런 의욕이 넘치고 생동하는 교육현장을 그려본다. 교사가 신명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잡무 부담을 없애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교사는 풍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호기심을 지녀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시켰으면 한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앞장서 지도하려면 정보화, 세계화 교육 등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려는 각오가 더 없이 절실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자기연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학부형은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일등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내 자식보다는 모든 이웃의 자녀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스승을 존경하고 학교를 신뢰해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음과 동시에 무엇보다 가정교육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정교육이 바로 되어야 학교 교육이 바로 됨을 인식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학교와 하나가 돼 노력하는 새해를 꿈꾼다. 학생의 본분은 배우고 익히는 데 있다.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며 성실한 자세로 공부하고 익히되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이며 탐구적인 자세로 학업에 열중했으면 한다. 학생시절 커다란 꿈을 갖고 그 꿈을 키우기 위해 소질을 계발하고 노력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탈선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었으면 한다. 새해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하나가 되어 행복한 교육세상을 열어 가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행복한 교사. 행복한 학부모, 행복한 학생이 되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공교육이 내실화 되어 사교육비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학부모와 학생들은, 특히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 부담에 괴로워하고 있다. 수입이 넉넉지 못한데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 공부를 하는 현실을 외면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 사교육비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입시에만 매달려야 하는 무미건조한 삶에 회의를 느껴 가출, 음주, 흡연 등 일탈 행위를 일삼으며 방황하고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르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정말 올해는 교육을 진정 보살피는 대통령, 교육부로 말미암아 모든 학교가 즐겁고 신나는 기쁨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니 위해서는 우선 학교시설부터 완벽히 갖추는데 힘을 썼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몸서리칠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미·특기적성교육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생활조건도 갖추지 못한 학교에서 개혁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교육이 내실화 되고 사교육비를 없애려면 내신만 가지고 진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본다. 별의별 희한한 외국의 입시제도만 모방하다보니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부작용만 낳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면접을 강화한다고 하니 면접을 위해 학원에 수강하느라 학교는 신경도 안 쓰고 공교육은 질식사 직전에 놓이게 됐다. 학원에 가지 않는 학생보다 가는 학생이 휠씬 더 많은 현실은 분명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면접은 학교 공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진학하기 위해서 앵무새나 기계처럼 단기간에 학원에서 완성되는 논술능력은 진정한 논술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능력만을 감퇴시키는 꼴이다. 요령주의와 기회주의만을 배우게 하고 돈 있는 자만이 명문대에 가고 돈 없는 자들은 3류 지방대를 간신히 가거나 아예 진학을 못하는 현 세태는 국민의 정부가 종말을 고함과 동시에 함께 사라졌으면 한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새 대통령께서 차근차근 공약을 준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선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단의 안정을 소망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이상 정치 논리와 정책 때문에 교단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학교는 교사들이 아주 편안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아무 불편 없이 배우는 요람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더욱 교원과 학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교원의 사기도 한층 진작됐으면 한다. 몇 년 전, 소위 교육개혁의 여파로 말미암아 현재 일선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의욕과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 효과가 배가되기 마련이다. 아무런 욕심 없이 그저 2세 양성의 일념으로 매진하고 있는 교원들이 신바람 나게 가르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아울러 이 땅의 참 스승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교육은 미래의 새싹인 학생들을 바르게 기르는 일이 근본이다. 따라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우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직 사회에 더러는 임기응변, 요령주의, 적당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새해에는 말없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참 스승들이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도 빠뜨릴 수 없다.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교에서 고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10학년에 걸쳐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고 있다. 올해는 이 제7차 교육과정이 보다 내실을 기하고 안정적으로 현장에 뿌리 내리기를 기대한다. 밝아 온 새해의 태양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싱그럽다. 계미년인 올 한 해가 끈기와 여유의 상징인 양(羊)처럼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교육 개혁을 이루고, 교원과 교단이 제자리를 잡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모아 본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해가 밝았다. 이제 대통령직을 걸고 많은 공약들을 실천하는 일이 남았지만 정작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교육 내실화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들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국민의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들이다. 특히 방과후 교육활성화에 대해 노 당선자는 유능한 강사를 학교로 초빙해 싼값에 질 높은 과외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과 같은 보충수업과 심야자습의 입시지옥을 계속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공교육 내실화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다. 수능시험 폐지와 획기적인 교사처우개선이다. 아예 폐지하는 게 상책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수능시험은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자격교사로 전환돼야 한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사실상 보충수업으로 변질되고 학생들이 많은 돈을 퍼들여 학원에 다니는 것은 수능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강제적·획일적 입시위주 교육으로는 국가경쟁력의 견인차가 될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아울러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을 없애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뒷받침돼야 한다. 교사의 처우개선은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공부하는 기계'를 조립·생산해내는 기능공이 결코 아니다. 교사를 학원강사보다 무능한 족집게로 보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공교육 내실화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도 시급하다. 초등교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중·고교 역시 기간제 교사가 수두룩하다. 고령고사 1명이 나가면 2∼3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며 교원정년을 3년씩이나 단축해놓고 임용고시 대기자가 줄을 선 중등에서조차 툭하면 기간제 교사로 땜질하는 교원수급은 일종의 사기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또 있다. '이 서방' 소리를 들으며 물러났던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대선에서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교육분야에 중용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계미년 새 태양을 바라보면서 올 교육계의 변화, 아니 교육정상화를 고대한다. 특히, 새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들은 교육계에 희망의 불씨를 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선학교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수석교사제도 도입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것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있는 그대로, 교육논리에서 봐 달라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우리의 교육은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휘말려 있었다. 나이든 교사 1명 퇴직에 신규교사 2.5명을 임용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경제논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은 교원의 증원도 아니었고 수업경감과 업무경감도 아니었다. 학급당 학생수가 OECD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교사들은 또 한번의 이상한 논리에 휩싸였다. 다름 아닌 정치논리다.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을 놓고 여·야가 벌인 논리는 분명히 정치논리였다. 그 바람에 이미 곤두박질 친 교원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학교교육은 혼미에 빠져들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교원의 사기와 의욕이 저하된 교육현장은 정상을 찾을 수가 없다. 초등학교 교사의 부족사태는 작년에 이어 올해는 최악의 상황이라 한다. 지난해 실시된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정원이 채워진 지역도 50대 이상이 상당수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상태다. 정부에서 선택한 경제논리가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경제논리는 물론이거니와, 정치 논리로도 해결할 수 없다. 오로지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 발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이 교육자 즉, 현장교원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경제논리도 정치논리도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2003년이다. 양모의 포근함과 따스함을 교육계에서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기간제 교사와 교과전담 교원을 포함해도 내년도 초등 교원은 5385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 교원 부족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기 1715명 ▲충남 1289명 ▲경남 715명 ▲전남 275명 ▲인천 230명 ▲광주 202명 ▲경북 192명 ▲울산 186명 ▲부산 149명 ▲충북 113명 ▲전북 83명 ▲대구·강원 79명씩 ▲대전 68명 ▲제주 10명 순이다. 도농 지역 중 유독 충남 지역의 교사가 많이 부족한 것은 7·20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따른 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며, 전남도의 경우 시지역 급당 학생수를 올해와 같은 39명으로, 경남도의 경우 44명에서 42명으로 약간 줄일 계획이다. 교원 부족이 심각한 상태지만 도교육청은 추가 모집을 고려치 않고 있다. 250명 이상 부족한 4개 지역(경기, 충남, 경남, 전남)에서는 추가 모집을 고려했으나, "다른 지역에서 낙방한 교사를 뽑을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이유로 추가 모집을 하지 않을 전망이며, 경남도교육청은 아직 미정이다. 교원수급 부족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춘다는 7·20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어렵게 됐다.
교육용 기자재 평양 학교 지원을 위한 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의 성금 모금 운동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시교육위원들이 24일 '교육용 기자재 평양 학교 지원 기금 모금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교육위원들은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장들까지도 강행되는 모금 행사에 반발하고 있다"며 이번 모금운동을 "전시 효과를 노리는 관료주의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향후 북한의 학교나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단위 학교가 스스로 발의하고 결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내의 한 초등교장도 "취지는 좋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불우 이웃 돕기 모금이 끝난 상태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교육청은 “모금은 자율적이며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이미 집행한 학교는 돈을 입금할 필요가 없다”는 업무 연락을 24일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앞선 21일 시교육청은 서부교육청 강당에서 초·중·고 지구별 간사학교장 138명과 지역교육청 학무국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용 기자재 평양학교 지원사업 추진 배경과 기금조성방안을 협의한 후, 지역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계획에는 ▲20일 교육용 기자재 구매 계약 체결 ▲23일∼28일 학교별 모금 실시 ▲31일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입금 완료 ▲2003년 1월 3일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입금완료 ▲1월 13일 교육용 기자재 납품 ▲1월 20∼25일 교육감 평양 방문 및 기증 스케줄이 잡혀있다. 기금 모금은 직원회의 및 학생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학교별로 1대의 교육기자재를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규모가 큰 학교는 2대 기증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평양학교 지원 계획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의 유인종 교육감의 방북에 따른 결과이다.(본지 23일자 보도). 유 교육감은 1995년부터 꾸준히 북한에 구모물자등을 보내온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 목사)의 북한돕기운동을 참관하기 위해 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굿네이버스는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시교육청과 함께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