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논란을 빚고있는 교원평가제를 당초 교육부 방침대로 9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 부총리와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지 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에 대한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해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한 뒤 초.중.고교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 2월께 제도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나 전교조와 교총 등은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철회 또는 유보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지 위원장은 "국민들도 교원평가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도 제도 실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일단 6월에 시범학교를 선정한 뒤 9월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일안을 만들어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 추진) 일정이나 제도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은 안되지만 교원단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졸속 추진이라는 말도 들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특히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제 실시를 교원 구조조정을 위한 교두보로 의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평가제를 교원 증원과 교사 수업일수 축소 등 종합적인 교육의 질 제고 대책과 연계시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교육부가 미숙한 제도 추진으로 해당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을 키웠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2일 허준영 경찰청장과 전국 233개 경찰서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협의회'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의 후속조치 로 만들어졌으며 학부모와 교사, 변호사, 의사, 청소년전문가가 참여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발대식이 끝난 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과 문용린 국민대책협의회 상임대표, 문상주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가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2일 교육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해 선거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과 전화,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후보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또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제는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자치의 실현과 함께 교육감 선거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8월에 퇴임하는 박선생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간다. 나도 금방 따라 갈 것이니 더 피부에 와 닿는 모양이다. 박선생님은 41년 6개월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퇴직하는데 너무 허전하다는 말을 하면서 아이들의 수행평가지를 채점하고, 후임자에게 넘겨 줄 아이들에 관계된 서류나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거나 포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정년이 좀 남은 사람들이나 다른 어른들에게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를 당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상처를 입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더러는 그것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평생의 회한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생긴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퇴직전 3개월을 사회적응 휴가로 처리해준다고 한다. 물론 공무원인 교사도 휴가를 쓸 수 있고 교원단체나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휴가를 찾아 사용하라고 권하기도 한다.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의 관리직 교원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 퇴임하는 교사에게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따르는 제도이다. 교사의 퇴임은 학기에 맞추어 2월과 8월에 있게 되는데 다행하게 2월에 퇴임하는 교사는 큰 무리가 없지만 8월에 퇴임하는 교사는 한 학기 6개월 중 아이들과의 생활과 휴가를 반반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3월에 담임을 맡아 겨우 아이들과 정이 들 5월쯤에 휴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교사의 양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반년 짜리 담임이 되는데 퇴임 직전 교사의 연령을 고려해 학교에서는 대부분 저학년 담임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들은 정든 선생님이 어느 날 그만두고 새 선생님이 온다면, 그것도 자상한 선생님, 늘 품에 안겨 사는 것 같은 느낌의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말조차 걸기도 두려운 선생님을 만난다면 소심한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며 무언가 창안하고 눈 높이를 맞춘다고 떠들지만 어른들의 편의만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물론 중고등학교는 좀 덜하겠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담임교사이니 한 번쯤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한다. 물론 발령을 기다리는 젊은 예비교사들이 있는 줄 알지만 할 수만 있다면 기간제교사 제도를 이용해 퇴임 후 반년을 기간제교사로 발령을 내면 정든 아이들을 완전하게 수료시키고 부담 없이 퇴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국가에서 베푸는 사회적응 휴가도 청하지 않는 교사에 대한 국가의 대접도 될 수 있고 휴가 중에도 봉급을 지불하면서 또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봉급을 지불해야하는 국가예산의 절약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꼭 한 번 실천해 볼만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며 교총에서도 협의 안건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년전 6차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학교수업에 관한 규정이 수업일수 기준에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함께 채우도록 바뀌었다. 좀더 효율적인 수업시수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그와 함께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일과중의 연수는 물론, 일과중의 출장도 가급적 자제하라는 공문이 학교에 시달되었었다. 또한 연수기관에는 일과중의 연수는 원칙적으로 방과후의 연수로 시간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로인해 일선학교에서는 어떤일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수업은 자신이 책임지는 풍토가 그동안 조성되었다. 결강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육청은 물론 일선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슬그머니 일과 중의 연수나 일과 중의 각종 회의 등이 다시 등장하여 지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꼭 받아야 하는 연수나 꼭 참석해야 하는 회의등에 교사가 참석하려면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수업을 오전으로 올려서 모두 소화한 다음 출장을 가야 한다. 수업을 올리다 보면 학생들의 시간표가 변경되어 효율적인 수업이 어렵게 된다. 원래 시간표를 작성할 때는 과목별, 학급별로 오전, 오후를 적당히 안배하고, 특별실 수업등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체육교과의 수업을 위해 운동장에 여러학급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도록 안배를 한다. 그런데, 출장교사가 생기면 시간표를 변경해야 한다. 해당 업무 담당자의 어려움은 물론, 학생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기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담임의 경우는 종례를 하지 못하게 된다. 부담임이 보통 종례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물론, 연수나 출장이 하루뿐이라면 사정은 괜찮겠지만, 수일동안 지속되는 연수의 경우는 학생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침에만 담임교사를 보고 오후에는 담임교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담임교사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물론 교사 개인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일과중의 연수나 출장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꼭 필요한 회의 등이 아니면 일과중을 피해야 하고 연수는 원칙적으로 방과후에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과중에 이루어지는 교감자격연수도 방과후로 미루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는 학생교육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과 교부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시·도교육청마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진 가운데 일선학교 현장도 이에 따른 여파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K초등학교. 이 학교는 여름마다 야외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지원되던 600만원의 예산의 올해는 끊겨 버렸다. 이 때문에 올해는 수영장을 개장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송파구에 있는 J초등교는 올해 부장 교사들의 컴퓨터만이라도 교체하자는 계획을 세웠지만 역시 예산부족으로 무기한 연기했다. 학생수가 900명이 넘는 충북의 C중학교.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연간 4000만원씩 지원하던 과학시범운영 지원금이 올해 1000만원 넘게 줄었다. 심지어 순회교사 여비까지도 10% 감액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또 우선 사업으로 시행되던 창호교체도 중단돼 방치되고 있다. 이 학교의 경우 창호가 약 20여 년 전 건물로 반드시 교체해 주어야할 대상인데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밖에도 기능직이 1명 감축됐고 전산보조원도 일방적으로 감원됐다. 도색을 한지 9년이 지나 올해는 꼭 실행에 옮겨야 하지만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학교 C모 교장은 “예산 절감도 좋지만 기본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지경”이라며 “교직원 후생을 위한 공간 확보는 아예 생각하기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2년 초·중·고 각 학년, 과목마다 중심학교를 선정, 도움을 주게 하는 ‘교수학습 도움센터 중심학교’를 추진 중이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학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했다. 경기도는 이밖에도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사업과 외국어교육 기반 조성사업, 영재교육 지원 사업 등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지역의 한 중학교 교감은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교수-학습에 대한 투자가 교육적인 면에서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시설투자 부분은 그래도 진행되는 편이지만 오히려 영어교육 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흥지역의 S공고의 경우최근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재료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새로운 기계를 마련해야하는 시점인데도 이공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오히려 가장 기초적인 재료비도 걱정해야하는 형편이다. 또 M초등교는 올해 학교운영비가 20%정도 삭감돼, 지난해보다 5000 여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 이 학교 L모 교장은 “더 이상 줄일 것도 없는데 절약상황을 보고하라는 공문까지 내려왔다”며 “교내 축구부가 대회 나갈 때도 차 대절을 못하는 형편이고, 사용한지 20년이 넘어 노후된 책걸상을 올해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이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에 교부금 부족액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내고 결손액 보전을 요구한데 이어 1일 부교육감이 차관을 면담하는 등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일 시교위 의원들도 국회 방문을 통해 결손액 보전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다음주중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수능 출제를 맡고있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모의수능이 1일 오전 8시 40분 언어영역을 시작으로 오후 6시 15분 제2외국어에 이르기까지 큰 무리없이 무사히 끝났다. 이번 모의수능은 11월 23일에 치러지는 본수능에 대비하여 출제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지함은 물론이고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의 성격과 출제 경향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지난해 본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교시 답안지의 필적환인란에 자필로 금언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토록 했다. 리포터는 이번 모의수능의 체감난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했다. 그 결과 난이도는 사설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평가와 비교했을 때,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은 평이했으나 외국어영역과 탐구영역은 비교적 어려웠다는 반응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학생들 가운데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 공부에 충실한 후, 보조적으로 EBS 교육방송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6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등 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오는 7~10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1~27일 상임위 활동, 28~30일 본회의 안건처리 일정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교육위는 그 어느 때보다 이념 차이로 인한 교육전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사학법 처리가 일찍이 태풍을 예고한 데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놓고 여야가 찬반으로 맞선 상태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의 ‘3불정책’에 맞서 한나라당이 곧 본고사, 고교등급제 도입을 자율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전면전이 예고된다. 사학법, 교육자치법, 고등교육법이 함께 화학반응을 일으킬 경우 여야의 갈등은 빅뱅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다. ▲사립학교법=지난해부터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사회에 교사, 학부모, 학생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채워 사학의 비리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4월 국회 때부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부 개방형 이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개방형이사를 두되 1명 정도만 넣자는 분위기도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자립형 사립고 확대 조항, 열린우리당의 교사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 조항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거래될 가능성도 높다. 어쨌든 양당은 사학법을 6월 국회 때 마무리 짓는다는 데는 최소한 의견을 같이하는 상태다. ▲고등교육법=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012년부터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고 현재 금지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곧 낼 계획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3불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지난달 18일 홈페이지에 ‘정운찬 총장님 물러나시죠’라는 글을 올려 “3불정책은 최소한의 약속이며 고교등급제는 공동체 해체와 동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아예 5월 18일 ‘3불정책’을 입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방교육자치법=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주장하는 교육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리우리당 백원우 의원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안이 봇물처럼 쏟아진 상태다. 이군현, 김영숙 의원은 “교육위 시도 통합은 교육자치 말살 기도”라며 교육위를 현행대로 두거나 나아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예결권을 교육위에 일임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들은 “당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각자의 소신에 따라 안을 내놓고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가장 좋은 안을 만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주간 한 대학의 사범대학 교사 지망생들의 교생 실습이 있었다. 실습을 마치는 날 교생 대표는 송별 인사에서 “교사는 바람이고 학생은 풀과 같아서 풀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법인데, 어설픈 바람이 되어 학생 앞에 서보니 정말 나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확신이 섰다.”고 말을 했다. 그들은 ‘사도의 길, 이거라면 평생을 다 바쳐 일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큰 숲은 보지 못한 채 나무 몇 그루만 보고 가는 정말 어설픈 경험이지만 의욕 넘치는 젊은 그들에게 교육의 밝은 앞날이 보인 것일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 현장의 앞날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신학년도가 되어 지역사회에서는 가장 학군이 좋아 학부모가 선호한다는 전형적인 도심학교로 이동했다. 그런데 학년 초 몇 주 만에 아주 사소한 일로 툭하면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학사 일정에 시비를 걸거나 아이들 일로 항의 방문하는 풍토에 놀랐다. 그 중에 한 선생님이 댄 회초리를 구실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학부모 때문에 학교 전체가 시끌했던 일이 있었다. 앞뒤 정황을 생략한 채 변명하듯 고해바친(?) 자식의 얘기만을 듣고 주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막무간으로 학교를 휘저었다.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잠잠해지긴 했지만 어쩐지 뒤 끝이 씁쓸하기만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 학부모는 잘못을 꾸짖은 교사에게 자기 아이는 성격이 특이해서 부모가 직접 지도 할 테니 잘못한 일 있으면 자기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집에서나 키우지 학교는 왜 보내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급생 집단 구타 학생을 조사하고 지도하면서 주동 학생을 퇴학시키겠다고 했더니, 학부모가 와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상부 기관에 ‘만약 이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면 집단 가출을 시키던지, 음독을 권할 터이니 알아서 하라.”고 위협했다고 한다. 학창시절 우리의 엉덩이는 선생님들의 사랑(?)의 매로 성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우리는 물론 부모님까지 곧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체벌 옹호론자는 물론 아니지만 요즘은 가정도 사회도 사랑의 채찍이 없어 정신은 막대기처럼 야위고 몸뚱이는 비만이 되어 건전한 성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녀에게 회초리를 쓰지 않으면 자녀가 아비에게 회초리를 든다.'라는 속담이 무색하기만 하다. 체벌을 당한 학생이 신고하여 경찰이 학교로 진입한 일이 있었던 것은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다. 그 결과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망국적인 광경을 우리는 보아야 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일제의 압박 하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던 학생을 쫓던 일경이 학교 안으로 피신한 학생을 더 이상 쫓지 않고 정문 앞에서 돌아갔던 일을 생각해 보자. 요즘 교육정책이나 공문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지금의 교육당국이 일제 강점기보다도 교사의 권위를 더 실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그들은 아군인가 적군인가. 체벌로 버릇없는 아이를 바로잡거나 무너지는 교실과 교권이 다시 살아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이런 현상이 어느 특정한 곳에만 일어나는 특수한 일이 아니라 현장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그들은 자기 아이만은 교육적인 체벌도 하지마라는 현실이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관심은 따로 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 놓고 나면 교육문제는 벌써 남의 얘기가 되고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쏟아 놓는다. 각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결국 내가 먼저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는 ‘아우성’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교육열이 세계 최고라는 국가에서 극과 극이 교차하는 ‘풍요 속의 빈곤’의 모습이다. 문득 얼마 전 명예 퇴직한 노(老) 교사가 “이제는 버릇없는 아이들과 아등바등하며 수업을 하지 않아서 정말 가슴이 후련하다.”라고 한 말을 떠올렸다. 이것이 작금의 우리 교육 현주소의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어떤 대책과 방향이 수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교육은 갈 때까지 가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면 붕괴 된 미국이나 일본의 교육처럼 학교 안에서 교사 폭행, 마약 판매, 성폭력, 같은 30년 전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봄직 하던 사건들이 대두되기란 불을 보듯 뻔하다. 요즘 자고 나면 신문과 방송에는 교실 무너지는 소리만 신이 난 듯 전할뿐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는 없고, 교육 당국은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론에만 해박한 소위 교육전문가들이 탁상공론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며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정책만 들먹거림으로써 장래를 걱정하는 일부의 목소리마저 메아리에 그치게 하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작금의 시류를 보면서 자위하며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답은『수용(受容)』아닐까. 그렇다, 오늘날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교육부까지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을 원하는 것 같다. 그렇다, 흔들면 떨어지고, 찢으면 찢기고, 밀면 굴러 넘어지자. 그래서 이 나라의 백년대계가 우리 교사들이 모든 것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우리가 모든 상처를 감싸고 인내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수용을 요구하는 그들이 우리 교사들이 이 나라의 교육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기만을 바라자. 이런 현실 속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교직을 생각하기를, 우리는 결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생업이 아니라 천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Edu Expo 2005’가 경기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단순 전시관 운영에서벗어나 관람객이 체험을 통해 우리 교육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한 이번 박람회의 입장료는 무료며 지방 관람객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행신역에서 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어떤 행사가 있는지, 무얼 보면 좋은지, '에듀엑스포 2005'의 주요행사를 모았다. ■ 주제존=우리 교육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시대별 사료 등을 통해 보여주는 교육역사관에는 풍금, 조개탄 난로, 큰 주판, 학교 종, 나무 책걸상, 교련복 등이 전시된 1960년 대 교실은 학부모에게 추억과 향수를, 학생들에게는 부모의 학창시절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미래교육관에서는 전자칠판을 이용, 분필 없이 자유롭게 인터넷과 교실공간을 오가며 수업하는 교사와 공책 대신 타블릿 PC에 수업 내용을 받아쓰고 그림을 그리는 학생 등 미래 수업방식이 시연된다. ■ 대학교육혁신존=서울대, KAIST,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전국 40여개 주요 대학이 특성화학과와 입시 제도를 소개하고 `두뇌한국(BK)21'과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참여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즉석 입시 상담도 해준다.KAIST는 학생들이 제작한 로봇으로 축구경기 등을 시연하고 두원공대와한국항공대는 자동차와 항공기 조종 시뮬레이터 체험행사를 마련하며 순천향대는 건강검진을 한 뒤 그 자리에서 결과를 알려주며 한국외국어대는 영어 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 ■ 지역교육혁신존=16개 시ㆍ도교육청이 우수사례와 특색사업을 전시하고 시연 하면서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정된 시ㆍ도교육청의 날에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음악동화 구연(인천), 20면체의 비밀 수업(대구), 비빔밥 퍼레이드(전북), 신바람 수학교실(전남) 등이 펼쳐진다. ■ 테마체험존=상대성이론 발견 100주년을 기념, 복잡한 이론이 아닌중력가속기 체험 등을 통해 중력과 우주공간을 재미있고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며 일상의 과학 원리를 실험하고 플라네타리움(천체투영실)에서 별자리를 관찰하는 과학체험관과 박공예, 목공예, 금속 자수 한지공예 등을 배울 수 있는 전통공예체험관도 있다. `나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코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진로적성검사, 학습 진단검사, 성격유형검사, 영재판별검사도 해준다. ■ 교육산업체존=삼성전자 등 70여 e-러닝 업체의 교육 기자재, 소프트웨어가 소개된다. 이밖에 호수공원 일대까지 `에듀파크'로 지정돼 학생ㆍ학부모 대상 초청강연과 자녀의 성공적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워크숍, 마술ㆍ난타ㆍ댄스ㆍ국악공연,한국교육 100년 사진공모전, 국내외 세미나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박람회 홈페이지(eduexpo2005.com)참조.
최근 농촌의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가지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다. 강원도 평창군 면소재지 학교와 버스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분교를 방문하였다. 면소재지에는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읍내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분교는 학생과 교사들은 보이지 않고 기능직 1명만 학교를 지키고 있었다. 분교지만 엄청난 투자를 한 것 같이 시설도 좋고 교육여건이 좋아 보였다. 학교시설도 최신 것이고 특히 교장사택, 교사사택, 테니스장, 급식실, 스카이라이프, 민속자료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면소재지 학교는 학생이 많은데 분교는 왜 학생이 없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몇 가지 느낀 점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농촌분교에 맞는 교육목표가 아닌 것 같다.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교육목표인지, 도교육청의 목표인지 모를 정도이며 15명의 농촌분교에 맞는 목표로 적합한지 생각이 든다. 둘째, 학교교육행정가의 철학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새마을기를 태극기와 같이 게양하여 70년대 개발방식인 새마을을 농촌학교와 어떻게 연계시킨다는 것인지? 농촌학교 교육자들의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셋째, 농촌의 좋은 점을 활용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도리깨, 가래, 넉가래, 귀틀집, 가마니 바디, 탈곡기, 호미, 목피제거기, 작두, 물지게, 지게, 우장, 망태, 삼태기, 길마, 멍에, 연장방아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민속 자료를 다 모아 놓고 있지만 명칭 라벨만 있었지 설명 자료도 없이 거의 방치되어 있다. 농촌학교의 장점을 활용하는 교육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 넷째, 학교 교사들보다는 기능직직원에 의한 농촌학교운영을 느낄 수 있었다.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사택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분교의 넓은 공간은 관리직의 농작물 재배장으로 변화된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반면 운동장에 젓가락이 떨어져 있고 학교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농촌초등학교 분교의 홈페이지는 전혀 보완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농촌초등학교 분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증대하여야 하겠다. 리단위 지역사회에서 농촌초등학교 분교는 가장 큰 기관이다. 농촌 지역에서 초등학교 분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주위에서 셔틀버스로 학생을 실어다가 몇 시간 교육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교실을 잠그고 교사도 떠나고 학생도 없으며 기능직원에 의하여 운영되어 초등학교는 지역사회에 무슨 의미를 줄까? 우리 나라 초등학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농촌초등학교 특히 분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교원이 되기를 바란다.
“할아버지, 어디가 불편하세요?” 경기도보건교사회(회장 조미연) 소속 1400여명의 교사들이 도내 25개 시·군의 미인가 시설에 있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지난해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 보건교사회는 지난 5월 ‘봉사단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정해진 일정은 두 달에 한번 방문하는 것이지만 의정부 분회는 매주 봉사활동을 나갈 정도로 열성적이다. 또 희망하는 학교 학생들을 봉사활동에 참여시켜 봉사정신을 배우게 하고 있다. 보건교사회 소속 교사들은 5~10명이 팀을 이뤄 릴레이식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빨래, 청소, 목욕부터 수지침, 안마, 테이핑 요법을 통한 통증 관리, 욕창간호 등의 노인들의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 또 소외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치매도 예방하기 위해 풍물, 노래 부르기, 종이접기, 폐품을 이용한 공작 교실 등의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펼치고 있다. 자발적으로 후원금까지 걷어 난방비, 식비, 의약품, 소모품비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하고 있다. 조미연 회장은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다보니 주로 미인가 시설에 있는 노인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면서 “회원 중 상당수가 간호사 출신어서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예술공간 '스톤앤워터'가 올 2학기부터 안양지역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예술교육을 한다. 스톤앤워터는 1일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에서 채워지지 않는 예술 관련 분야의 교육을 예술가와 학교, 교사, 교육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예술프로그램 '플러스 2% 교육예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경기도 등이 후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각급학교의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기적성수업, 방과후 수업, 주 5일 휴무일 수업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학교측의 신청을 받아 최대 12개 학교에서 2학기 내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활 속에서 예술을 체험하는 '상상의 미술관', 예술가들이 직접 작품을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짱으로 재미있는 현대예술', 자신의 오감을 이용하는 '유비쿼터스', 물체들의 움직임을 이용한 '오브제 교육극과 조형놀이', 주변 관찰을 통해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총체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우리동네프로젝트'와 '지구입양프로젝트' 등이다. 박찬응 대표는 "예술에 대한 다양한 사고와 행동을 통해 예술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졌다"며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채워지지 않는 2%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교생들의 중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학기간 인천대 강의실과 기숙사를 활용, 중국어 캠프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市)교육청은 중국어 원어민 교사 7명과 국내 중국어 교사 13명 등 20명의 강사진을 확보하고, 운영진도 선발했다. 중국어 교재 제작비와 학생급식비, 원어민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해 2천200만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이번에 처음 개강하는 중국어 캠프는 중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한 고교 1∼2학년생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17일∼23일 5박6일간 열리게 된다. 교육과정은 의사소통과 체험학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인천의 화교학교 탐방이나 중국문화원 견학도 실시된다. 시교육청은 중국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1명에 불과한 일선 학교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키로 하고, 우선 3명의 원어민 교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제특구인 인천은 중국어 수요가 많아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중국어 캠프를 개설하기로 했다"며 "참가 인원이나 캠프 기간을 점차 늘릴지 여부는 실시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종희 | 한양대 교수 I. 서언 최근 교직사회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공교육 붕괴, 학교폭력, 성적조작 및 비리, 내신 과외열풍, 학생자살, 학교발전기금 관련 비리, 교원평가 논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학교현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학교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는 높아만 가고 있다. 더욱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식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기주도적이며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가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 학교별로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과 학교,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전통적인 수직적 관계에서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강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학교조직,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벗어나 탈관료적이며 다양성과 수요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질 개선, 학교운영의 쇄신 등은 개별 학교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하느냐라는 일선 학교 교장의 리더십으로 귀착된다. 학교장의 헌신적 노력과 지원 없이는 학교 내에 교육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장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는 그대로 그 학교의 교육력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장의 리더십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것도 철저하게 바뀌지 않고서는 어떠한 교육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교직사회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무책임, 무창의, 무헌신의 3무(無) 현상을 창조적으로 파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와 도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GE사 잭 웰치 회장의 말대로, ‘우리 교장도 학교현장도 너무 늦기 전에 변해야 한다(Change, before it’s too late).’ II. 교장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십 그러면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새 시대의 학교장이 갖춰야 할 새로운 리더십은 무엇인가. 1. 인간 존중의 리더십 학교장은 인간존중의 철학이 학교경영의 중심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왜냐 하면, 학교는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성숙한 전문인들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인간개발이라는 전문적 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획일적인 중앙통제, 엄격한 상하간의 계층관계, 하향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조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명하복, 문서주의, 형식주의, 획일주의, 무사안일 등 관료제의 병폐로부터 교사들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을 인간자원으로서 중요시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강조하면서 인간중심적 학교경영을 지향해야 한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잠재가능성을 존중하는 인간 위주의 경영이 전개되어야 한다.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은 전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평등주의의 사상이 학교경영의 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장과 구성원 간의 관계는 공식적·계층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동등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개인을 직무상의 역할보다는 전인격으로 대우함으로써 평등주의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모든 개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부여하고 또 이러한 신뢰를 기초로 그들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신뢰는 서로간에 목표를 일치시키고,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헌신성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킨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은 합의적이고 참가적이어야 한다. 합의적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에게 정보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동시에 협동과 팀워크 그리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자유스럽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형식이나 권위적 직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고 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관계도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전문직성의 측면에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다른 관료조직에서처럼 하급관리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교육이라는 전문적 과업수행을 주기능으로 하는 학교조직을 단순한 관료조직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를 전문조직으로, 그리고 교사들을 전문가로 인식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교육행정도 ‘교육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교육적인’ 행정이 되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를 도와주는 교육행정의 봉사성과 행정가와 교사들 간의 평등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성과지향·고객만족의 리더십 학교교육이 붕괴되고 또 그 질이 저하되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고등학교가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의 질 저하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다. 정부 전체 예산의 23∼24%가 교육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교육의 성과를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또 따지려 하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말썽 없이 한 학기가 지나가고 또 1년이 흘러가면 그만이다. 그저 학생을 받아서 때가 되면 자동 진급시키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 졸업을 시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교육을 어떻게 하여, 어떠한 성과를 산출했는지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또 만들어 보려고 마음을 쓰는 사람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학교장도 교사들도 모두 교육성과에 대한 의식이 매우 박약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와 사회 일반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육소비자들이 가지는 불만지수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학교교육에 대한 누적된 불신과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어우러져,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출혈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7조 원 이상이 사교육비로 사용되고 있고, 중·고생의 70∼80%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연간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조기 해외유학을 떠나고 있음은 우리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지수가 얼마나 낮은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이다.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실교육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어느 기업이 교육체제만큼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관리하도록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을 것인가. 교장과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전문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고 적절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원들은 ‘프로’정신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다인수 학급, 잡무 과다 등 여건상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원들의 막중한 책무가 면제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교육의 질적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직사회에도 책무성 개념이 서둘러 도입되어야 하겠다. 학교는 학교대로, 학급은 학급대로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피드백 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충분한 연구를 거쳐 시행할 문제이긴 하지만, 교장평가와 교사평가가 하나의 제도로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적절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수월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학교장도 교사도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3. 변혁적 리더십 이제까지 학교장들은 리더십보다는 관리에 치중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의 교육목적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며, 교원들의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를 변화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또한 일상적이며 사무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교육본질보다는 관리적 절차에, 그리고 새로운 발상보다는 관행과 관례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관리를 중시하는 교육행정으로는 오늘의 시대적 과제인 혁신과 개혁을 이끌 수 없다. 학교장들은 현상유지에만 급급하는 관료주의적 관리 행태를 미련 없이 버리고, 변화와 도전 그리고 총체적 교육위기의 상황에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관리자로서의 소극적 역할수행에 만족하지 말고 리더로서의 변신을 적극적으로 꾀해야 할 것이다. 학교장들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그때그때 피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야 한다. 또한 조직목적의 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교원들의 가치, 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리더로서의 학교장들은 현실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며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학교장들은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학교조직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전략이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이를 학교경영실제에 적용해 보는 과감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교장들은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기업가적 정신이 필요하다. 조직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현실 안주에 대항하여 신중하게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된다. 이제까지 사용해 온 낡은 틀과 전통적인 사고방식만으로는 조직발전과 혁신을 유도하기 어렵다. 학교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학교장 스스로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며, 건설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학교장들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들의 에너지와 헌신을 이끌어내고 이를 조직화시켜 활기 넘치고 신바람 나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내는 명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장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경우도 학생교육, 전문적 능력개발 등과 관련하여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명제인 것이다. 4. 봉사지향적 리더십 그간의 교육행정이 규제와 통제, 지시와 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왔음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 교육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조장하고 제반 조건을 정비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 위에 군림하는 교육행정에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육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교육을 위한 행정’, ‘교육적인 행정’으로 그 모습이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을 위한 행정’은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도와줌을 의미하며, 반면에 ‘교육적인 행정’은 교육의 본질이 추구되도록 유도함을 의미한다. 봉사지향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창의가 살아나도록 자극한다. 창의는 탈규제의 자유로움 속에서만 그 생성이 가능한 것이다. 학교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교수방법을 고안·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봉사지향의 리더십은 교육과정운영, 교수방법, 학생지도, 학부모 관계 등 학교경영의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허용해 줌으로써 고객만족을 높여 줄 수 있다. 행정기관과 학교, 학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들은 계층성을 토대로 한 지배관계가 아니라 평등성을 기초로 한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로 파악되어야 한다. 교사의 경우도 학생과 학부모 위에 군림하는 귄위주의적 존재가 아니라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5. 자율·개방적 리더십 어느 의미에서 보면, 이제까지의 교육행정은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소외된 채 계층성의 원리에 따라 하향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자율역량의 부족과 자치의식의 빈곤 그리고 제도적 미흡으로 학교단위의 교육자치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집권주의와 관료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실질적 분권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가 중시하는 교육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위학교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교육과정운영권, 교원인사권, 재정권 등을 행사토록 하며, 새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유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고 목적과 정보의 교신을 활성화 하도록 한다. 실험과 모험 감행을 격려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제반 조치를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학교단위의 의사결정에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교장을 동기화하고, 또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도록 한다. 교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책무감을 부여하고, 동시에 전문적 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 준다. 교육청은 학교혁신의 촉진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학교장은 우두머리라는 인식보다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며, 지위에 따른 권력보다는 전문적·정보적 권력에 기초해야 한다. 자율·개방적 리더십은 학교조직 내의 지배구조상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교장, 교사, 학부모가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는 ‘열린 행정’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 교사들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확대되고, 교장과 교사들과의 관계도 관료적인 수직관계에서 전문적인 수평관계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상향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며, 참여적 의사결정을 허용함으로써 교사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실제로 학교경영에 폭넓게 반영되도록 한다. 지금까지 학교장이 혼자서 누려오던 권한을 이제는 교사들과 어느 정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학교조직 내의 권력구조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학교중심의 자율·개방행정은 학교를 단위로 한다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들도 교육행정의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기능적 의미까지를 내포하는 광범한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교사도 자기통제, 자기지시를 바탕으로 한 ‘자기 리더십(self-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자율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전문공동체 지향의 리더십 학교가 전문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가 전문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는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시켜 주는 실질적인 장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매일 생활하는 교육현장 속에서 풍부한 전문적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지적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내에 전문적 규범과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자체가 연수공간이 되어 교사들 스스로가 연수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사들이 최신 자료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대학원 진학이나 현장연구 등도 권장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탐구의 장이 되어야 한다. 동료교사들간에 전문적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동료장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 없이는 질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교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III. 결어 이제 학교경영은 교장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잘 해내기가 어렵다.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 학교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교육을 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학교장은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적절하게 권한을 위임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열린 행정’을 지향해야 할 것이지만, 교사와 학부모들도 학교경영의 한 주체로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교직사회의 고질적인 암적 존재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간의 대립적인 갈등·불신 관계를 건설적으로 파괴하고 상호간에 협력·견제하는 호혜의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성열 | 경남대 교수 kusykim@kyungnam.ac.kr 학교장의 역할수행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학교장의 역할수행 환경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10년전 ‘5·31 교육개혁’부터였다. 학습자 중심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 등을 기조로 한 ‘5·31 교육개혁’이 포함하고 있었던 학교선택제의 부분적 도입,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점진적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은 학교장의 역할 수행환경을 변화시켰다. 이후 교육법의 폐지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의 제정, 공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의 증대와 이로 인한 좋은 학교에 대한 요구 증가 등은 학교장의 역할수행 환경의 변화를 더욱 촉진하였다. 정부는 1996년도부터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추첨에 의한 중학교 배정방식을 선(先)복수지원 후(後)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으로 바꾸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연합고사에 의한 추첨배정방식을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바꾸었다.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은 학교간에 좋은 학교 만들기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학교 만들기 경쟁은 단위학교가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교육행정기관이 학교운영에 대하여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단위학교에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그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맥락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도입을 촉진시켰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교육의 엔터프라이징(enterprising education)’이 가능하도록 단위학교가 교육행정당국의 규제와 통제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학교단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교장 초빙제 및 교사초빙제, 학교회계제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할 권한과 더불어 학교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학교 단위 의사결정체제를 재구조화(restructuring)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교장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고, 근본적으로는 교육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학교운영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의 학교장의 위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학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은 학교행정체계와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제2장에 ‘교육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는 그가 보호하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항의 신설은 교육수요자들을 크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학교행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교육법 제 75조 제1호에는 “교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고…”,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며…”,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새로이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제①항에는 “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다. 과거의 교육법에서 ‘감독’이라고 하였던 것을 ‘지도·감독’으로 바꾸었다. 제②항에는 “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법에서는 “교장의 명을 받아”라는 수식어를 삭제하였다. 제③항에서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라고 규정하여 과거의 교육법의 “…교장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였다. 교장의 권한행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 규정의 이러한 변화는 학교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공교육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한 문제의식은 교실붕괴, 학교붕괴, 교육이민, 공교육의 위기 등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공교육의 위기는 교사와 학생 간의 교육적 관계가 붕괴되면서 학교교육의 기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수업시간에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학생이 점차 많아지나 그들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게 되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내용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학교행정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 학교장은 이전보다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는 자율성을 더 부여받았지만 책무는 그만큼 더 많아졌다. 또한 학교장들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보다는 공동의사결정권자로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학교 구성주체들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학교의 소속직원을 대할 때에도 이전처럼 행정적 권위나 관료적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장들은 이전보다 쉽지 않은 도전적 상황에서 학교 구성주체들과 함께 학교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처지에 있다. 학교장이 학교경영자로서의 성공은 이 도전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학교장들의 행정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학교행정관 :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지원·조장행정으로 전통적으로 학교행정은 학교장이 전적으로 구성원을 감독·통제하는 규제 위주의 행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학교에 대한 행정체계가 관료주의적 통제체계였고, 학교행정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원들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행정이었다. 이제 전통적인 학교행정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학교에 대한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도입과 같은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의 증대는 구성원의 자율성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장은 교감에게, 교감은 교사에게 권한을 이양하거나 위임해야 한다. 요즈음 새롭게 등장한 ‘교사에게 권한 부여하기(empowering teachers)’가 바로 그 구체적 예이다. 학교장들은 전통적인 관료적 학교행정, 규제위주의 학교행정에서처럼 학교구성원들을 더 이상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어느 학자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면, 학교장들은 학교구성원들을 미성숙한 인간으로 대우하기보다는 성숙한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교원들이 성숙한 인간으로 대우받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학교장은 교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제부터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를 억제하던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지원과 조장행정으로의 전환이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학교장들도 스스로 교육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자세한 규제적 규칙과 규정에만 집착하는 관료적 교육행정가보다는 창의적이고 의욕에 찬 기업가적 교육행정가가 되어야 한다. 의사결정 : 폐쇄적 의사결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으로 학교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장,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교사, 자녀의 교육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의 후견인 그리고 교육비 부담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학부모, 교육의 직접적 수혜자인 학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바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학교의 구성주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학교장 중심의 ‘닫힌’ 의사결정체계를 단위학교 구성주체 중심인 ‘열린’ 의사결정체계로 바꿔놓고 있다. 이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행정가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실질화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이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학교장이 마음을 비운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성공할 수 있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장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마음을 닫거나, 학교장이 지나치게 학교장의 권한을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장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최고의사결정권자에 못지 않은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선, 학교장은 ‘반영적 경청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반영적 경청자란 교사나 학부모의 불만이나 의견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내적 의미를 읽어 환류해 줌으로써 교사나 학부모가 자아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또한 학교장은 ‘개발자·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교사나 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효과적인 학교경영방안을 찾아내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보다 많이 교육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제도여서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 사이에 교육관의 차이나 교육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 닫힌 의사소통에서 열린 의사소통으로 과거에는 닫힌 의사소통이 주로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열린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의사소통의 통로가 명백하게 알려지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년 초에 어떤 통로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지 공지되어야 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특정 사람만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향적·수평적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장이나 교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과교육 전문가로서, 학생지도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대우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교장이나 교감이 형식상의 상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쌍방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든 어느 경우에도 해당된다. 교무회의 석상에서 일방적 지시와 전달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쌍방적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쌍방적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되는 정보가 개방되고 공유되고 있어야 한다. 어느 일방만이 특정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면, 일방적 의사소통이 되기 쉽다. 그리고 교장, 교감이나 교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제안하는 교육적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서의 학교경영자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서 학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학교장은 학교경영자로서 변화하는 학교행정환경에 부응하여 이렇게 지원과 조장위주의 행정패러다임, 참여적 의사결정 패러다임, 열린 의사소통 패러다임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만드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역할수행능력과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경영자로서 교장의 역할 수행이 이전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요즘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그 좋은 시절에 교장 한 번 못해보고, 이 좋은 시절에 교사 한 번 못해 본다.’는 말이 그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제 결코 교장은 쉬운 자리가 아니며 교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 질서 속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누구든 교장 할 수 있고,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고경영자로서 전문 경영능력이 요구되며 말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교장의 지위가 엄청나 스트레스를 주는 자리이고, 하기 힘든 자리라는 미국의 예가 점차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교장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이제 변화된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선, 학교경영자로서 학교장은 좋은 학교에 대한 비전을 창출하여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전략을 설계하는 능력, 그 비전에 뜻을 같이 하며,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화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히 교장의 지위 권력만으로 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므로 교장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연수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경영자로서 학교장은 강한 수업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수업리더십이란 교사들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만족할만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며, 학생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학습조건과 성과를 이루려는 의도로 취하는 행동이다. 수업리더십은 교장이 수업개선과 교육개혁을 위하여 교사들과 책임과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교장은 무대를 차려 놓고 교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강한 수업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교장이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며, 좋은 수업기술을 익히기 위한 현직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최고의 교사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최고의 성과를 얻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교마다 개혁적이면서도 유능한 교사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과정을 통해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교사들은 그러한 교사들의 의견과 과제해결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학교장은 이들 개혁적이면서도 유능한 교사들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교사들에게 지도자(teacher leader)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함께 책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달리 말하여 학교장이 분권적 리더십(distributed leadership)을 발휘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교장은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학교장은 이제 법적으로 학교장이 혼자만의 소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 자신의 권위가 훼손되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학교장이 더 이상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최고의사결정권자에 못지 않은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한 역할 중의 하나가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학교장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각자의 역할에 더 헌신하려고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를 전달해야 한다. 교장들은 높은 학력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목표달성능력에 낙관적인 기대를 가져야 한다. 교장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확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교사들의 교직전문성 계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야 한다.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고, 각종 학술 세미나와 연수에의 참여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재정지원도 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직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이 성장한다고 느낄 때 더욱 동기가 부여됨을 유념해야 한다. 일곱째,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노력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 각자가 조직이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일원임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때 학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다. 소속감, 일체의식 등은 조직에 대한 헌신을 고무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온다. 각종 행사를 꾸미거나 상징이나 규칙(교복 등)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활용해서 공동체 의식을 배양함으로써 교사나 학생 모두 학교의 공동 목적에 기여하려는 동기를 키워낼 수 있다. 학교장은 이 일을 중시해야 한다. 끝으로, 질서와 기강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학교가 효과적이려면 구성원들에게 (특히,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교육목적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도 목적 추구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를 엄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이 문란한 분위기나 해이된 기강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면 그 교육적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질서와 기강은 규칙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그것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바로 세울 수 있다. 질서와 기강이 학교에서 바로 선다면, 학생 생활 지도상의 문제가 줄어들어 교육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에 책임과 긍지의 분위기를 심을 수도 있다.
이윤식 | 인천대 교수 1. 바람직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3가지 특성 필자는 어떤 조직의 지도자이건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효과적으로 지도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3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계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교장·교감 그리고 교육전문직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강의를 시작하면서 3가지 특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곤 한다. 첫째, 지도자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지도성을 발휘하려면, 구성원들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많고 더 좋은 지식, 지혜, 기술, 정보, 경험 등을 포함하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편치 않다.”라는 말이 있듯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조직의 지도자가 되면, 조직 구성원 모두가 피곤하다. ‘술 실력’도 실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그런 저급한 의미의 실력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력, 조직 구성원들에게 무언가 나누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을 의미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주들에게 인기가 있는 경우,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손주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실력있는 교육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학력 수준과 지식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도자들은 ‘실력 배양’, ‘이론 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도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분명하고 바람직한 원리·원칙 그리고 가치관을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철학은 지도자가 행동하는 방향, 조직을 인도하는 방향과 관련이 된다. 아무리 지도자가 ‘실력’이 있어도 지도력을 행사하는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가 없다. 소수이긴 하지만,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그 좋은 실력으로 사리사욕과 부정·부패에 빠져 사회발전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된다. 미래의 주인공인 2세들의 교육을 주도해 나가는 교육지도자에게는 분명하고 바람직한 교육관, 사회관, 역사관 등을 포함하여 철학에 대한 요구가 다른 어떤 조직의 지도자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셋째,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군대에서 보병 장교들은 “Follow Me(나를 따르라)”라는 슬로건으로 정신무장을 하면서 부하들을 통솔한다. 스스로 앞장서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부하들이 따라 오도록 지휘한다. 일반 기업체 조직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시대적·사회적으로 민주화·자율화 추세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조직 구성원을 지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교직사회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며, 교직단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려는 자세가 전보다 더욱 요구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단위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이 효과적으로 지도성을 발휘하려면, ‘실력’있는 교장으로서, 분명하고 바람직한 ‘철학’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교사들을 지도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 교장의 일반적인 역할 학교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교장의 중요한 역할은 크게 ①교육전문가로서의 교장 ②교육개혁선도자로서의 교장 ③학교경영전문가로서의 교장 ④교육기관통합자로서의 교장 등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가.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장 교장은 ‘교사의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에 대하여 선배교사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경영의 핵심은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할 때, 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사들에게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학교와 지역의 필요와 요구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러한 교육과정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잘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후배 교사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도록 지도·조언하고 장학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의사결정 그리고 도덕적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서정화 외, 2000).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장의 역할은 교육활동 자체의 목적, 의미, 가치를 교사들이 발견하고 이를 교육활동에서 탐구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장이 합리적인 지도성을 행사할 수 있는 바탕에는 교장이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권위를 교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 교육개혁선도자로서의 교장 교장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해 가고 교사들의 변화를 유도해 가는 선도자이어야 한다. 교장은 학교현장에서 개혁선도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장들은 일반사회와 교직사회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여 주체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교장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 자체의 변화, 그리고 이들이 학교에 대해 요구하는 것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진동섭, 1995). 교장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교육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교장은 단순히 위계적인 관료조직상의 관리자가 아니라, 교육기관의 책임경영자이기 때문에 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나 행정기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교육개혁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장을 포함한 교원들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된다. 교장은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도적 위치에서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다. 학교경영전문가로서의 교장 교장은 단위학교에서 교사라는 전문가 조직을 관리·경영하는 책임자로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학교라는 전문가 조직은 대체로 느슨한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추구해야 할 목표와 과업이 그다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교장은 학교 조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도성을 발휘해야 할 영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성을 발휘할 것인가에 있어 높은 전문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유현숙 외, 2000). 전통적으로 학교 조직이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주어진 규정과 규칙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관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경영에서 자율성이 강조되고, 교장의 경영마인드가 요구되며, 학교경영 결과에 대한 책무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은 학교라고 하는 조직의 경영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교장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학교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도성을 발휘하여, 교사들을 그러한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동기유발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목표와 방향, 교육과정 등을 설정하는 것은 교장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학교경영에 있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지원하며, 예산, 인사, 시설, 사무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교육활동의 효과가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 교육기관 통합자로서의 교장 교장은 학교교육의 목표, 방향,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영역에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통합하여 교육활동 및 학교경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확고한 교육철학의 바탕 위에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전체 구성원들의 노력을 결집함과 동시에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추진 과정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경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장은 학교교육에 관련되는 여러 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현재 교사집단은 보다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이후 교사집단으로부터의 요구도 보다 강경해졌으며, 교사집단 내에서도 성격이 다른 소집단들이 생기면서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 집단은 학교 문제에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집단 내에서도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요구와 기대를 제시하고 있다. 자율화·민주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학생집단도 점차 학교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학부모·학생 집단이 학교와 교장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서로 상반되는 기대에 당면할 때 이것을 조정하는 능력, 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교육기관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갈등 관리자로서의 교장’의 역할이다. 또한 교장은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전에 교육부에서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토론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내용 등을 포함한‘새학교 문화 창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학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기관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교장은 교육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 관리 능력이란 수없이 많은 정보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려내고, 의미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학교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해 주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진동섭, 1995). 교장은 학교 구성원들간의 정보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하여 정보·지식의 흐름을 유도하고 이를 학교경영에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학교교육 질 관리를 위한 교장의 지도성 교장은 단위학교의 경영책임자이다. 그가 교육활동, 학교경영, 장학활동에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경영과 학교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학교교육이 얼마나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느냐 하는 것은 교장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성에 크게 좌우된다. 교장이 강한 의지와 인식을 가지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성을 발휘하여 교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며 지도·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교장의 교무통할권과 교직원감독권 및 학생교육권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교장은 학교의 모든 업무를 관할하는 권한과 책임, 소속 교직원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최종적으로는 학생을 교육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장은 학교의 인적·물적 조건을 적절히 정비·활용하고,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학생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교육활동에 임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돕도록 지원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교장은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학교 경영책임자이기에 앞서 성인인 교직원들로 구성된 학교사회의 웃어른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교직원들로부터 전문적인 면에서의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나 인간적 면에서의 인격이나 품위에 있어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장이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지도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교장이 단순히 주어진 법이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인원·재정·시설·사무를 유지·관리하는 수준에서의 지도성, 즉 관리지도성(managerial leadership)만을 발휘해서는 안된다. 교장은 학교의 유지·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학교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 학교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학교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수업활동·교육활동에 대하여, 교사들에게 지식, 경험, 정보를 나누어주며 필요한 지도·조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지도성, 즉 수업지도성(instructional leadership)을 발휘해야 한다. 교장이 교육활동의 본질적인 요소인 수업과 관련하여 지도성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업지도성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쓰여 오고 있다. 수업지도성은 교사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을, 학생들에게는 바람직한 학습 조건과 학습 결과를 조성해주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활동이라 하겠다(Greenfield, 1987). DeRoche(1987)는 효과적인 학교에서 교장이 좋은 수업지도성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효과적인 학교의 교장들은 교사와 학생의 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지니고 있으며,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기본 학습에서의 성취도를 책임지도록 하며, 교사들 가까이에서 교실 문제를 진단하거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도·조언을 한다고 하였다. 10가지 교장의 효과적인 수업지도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p.60). ①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학업을 강조한다. ②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수업을 지도·조언한다. ③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교사의 활동을 평가한다. ④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교직원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⑤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팀 조성자가 되고, 협동적 의사결정을 도모한다. ⑥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학생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⑦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표준화되고 공통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⑧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수업에 관한 자원인사가 된다. ⑨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수업에 대한 표준을 설정한다. ⑩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효과적인 수업관리자가 된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오진석 외, 1988)는 수업지도성을 좁은 영역으로 한정하여 보았다. 수업의 보다 직접적인 개선과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을 수업지도성의 영역으로 보고, 교장의 효과적인 수업지도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p.40). ①교장은 교사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 자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②교장은 교사들의 수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장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③교장은 교사의 담당교과의 특성 및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수업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교장은 수업지도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교사들과 건설적이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⑤교장은 학교 내에서 수업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⑥교장은 교사들이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격려·지원해야 한다. ⑦교장은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고무시켜야 한다. ⑧교장은 자신의 수업지도성 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업지도성을 행사하는데 교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교장의 수업지도성 행사는 종래 교사들에 대한 지시적·감독적 형태가 아닌 교사들과의 협력적·동반적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수업지도성은 교장이 주도해 나가기는 하지만, 교장이 교사들과 더불어 수업개선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협력적·동반적 관계에서 지식, 경험, 정보, 아이디어, know-how를 공유하고 탐색하며 발전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지도성이 되어야 한다. 교장과 교사들은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공동체로서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는 관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교장과 교사들 간에 상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수업지도성을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교장의 효과적인 수업지도성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협동적인 학교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장의 수업지도성은 전체적인 학교 조직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학교의 전체적인 조직문화가 교장의 수업지도성의 효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학교 조직은 대체로 상의하달의 관료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학교 조직에서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중시되고 교장과 교사들 간의 관계에서 민주성과 합리성의 원칙이 존중되는 전문적 교육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교장은 수업활동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성을 함양하여, 교사들의 수업활동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지도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장이 직접적 수업지도성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은 교장이 수업지도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장의 수업지도자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장 자격연수 과정 및 직무연수 과정에서 수업지도성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편성·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학교교육 질 관리를 위한 교장의 자기성찰 노력 교장이 효과적으로 수업지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장은 평상시에 교사들로부터 전문적인 권위 그리고 인간적인 권위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교장이 교사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권위의 종류는 대체로 법적(지위) 권위(legal authority), 전문적 권위(professional authority), 인간적 권위(personal authority) 등의 3가지로 구분된다. 법적(지위) 권위는 교장이라는 지위에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기초하여 교장이 갖게 되는 권위를 의미한다. 즉 교장의 역할과 기능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에 의하여 교장이라는 지위·자리에 부여된 권한이 교사들로 하여금 교장의 지시나 지도를 따르도록 유도하게 된다. 법적(지위) 권위는 모든 교장들 간에 동일하게 인정된다. 이러한 권위는 교장을 그만 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대체로 법적(지위) 권위는 교사들에게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인식되기가 쉽다. 교장은 효과적인 수업지도성 행사를 위하여 충분한 수준의 전문적 권위와 인간적 권위를 평상시에 꾸준히 쌓아두는 일이 필요하다. 전문적 권위는 오랜 기간의 교직생활이나, 연구활동, 그리고 자기발전을 위한 연찬활동 등을 통하여 수업활동·교육활동에 관해 남보다 많은 지식, 경험, 능력, 업적을 갖고 있음을 교사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생기는 권위이다. 교직사회에서 “누구누구는 실력있는 교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경우가 있다. 이런 교장은 교사들로부터 전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실력있는 교장이 행사하는 수업지도성에 대하여는 교사들로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적 권위뿐만 아니라 인간적 권위도 중요하다. 인간적 권위는 교장이 좋은 인간관리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거나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을 때 교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권위이다. 교사들과 친밀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 즐겁고 명확하게 의사소통이나 대화를 유지해 나가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교장, 공사간의 구분이 분명하고 언행이 일치하며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교장은 교사들로부터 상급자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인간적인 존경과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전문적 권위와 인간적 권위는 그 생명이 길다. 교장의 직위를 떠나더라도 교사들로부터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활동이나 학교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지도성을 발휘할 때, 그 효과가 높을 것이다. 교장이 교육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가는 데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 교장이 어떠한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해야 하는가에 관련하여 Katz가 제시한 ‘행정가에게 요구되는 3가지 기술’에 관한 아이디어는 좋은 시사를 준다. Katz는 행정가에게 ①실무적 기술(technical skills) ②인화적 기술(human skills) ③전체파악적 기술(conceptual skills)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무적 기술은 담당한 직책에서 맡게 되는 기능 또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과 기술을 말한다. 인화적 기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또 그들을 동기 유발시키는 능력과 기술을 말한다. 전체파악적 기술은 조직을 조직 내부뿐 아니라 조직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하부 조직들의 활동을 전체 조직의 목표 달성을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3가지 기술 중에서 하위관리자들에게는 실무적 기술의 비중이 가장 크며, 중간관리자들에게는 인화적 기술의 비중이 크고, 최고경영층이 되면 전체 파악적 기술의 비중이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Alfonso는 위의 3가지 기술 중 전체 파악적 기술을 경영적 기술(managerial skills)로 변형하여, 인화적 기술, 경영적 기술, 실무적 기술로 구분하여 교장·교감을 포함한 장학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해당 기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경영적 기술은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직관계를 아는 능력을 말한다. 교장은 가끔 과 같은 자기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이다. 을 활용하여 자기평가를 해본 후, 교장 스스로 자신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은 계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자신의 약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은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이다. 필자는 2004년 2학기에 인천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에 재학 중인 현직교사들에게, “나는 교사로서 교장 선생님에 대하여 언제 기분이 좋은가?”, “나는 교사로서 교장 선생님에 대하여 언제 기분이 나쁜가?” 라는 2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근무 중인 학교에서 경험한 2가지 사례나 경우를 간략히 기재하라고 요구하였다. 초등교사 11명(남자 2명, 여자 9명), 중등교사 11명(남자 8명, 여자 3명) 모두 22명이 응답하였다. 2가지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3가지 사례를 제시한 교사도 있다. 물론 체계적인 표집방법을 거치지 않아서, 응답결과가 모든 교사들의 인식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응답결과가 일방적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내용인가 하는 의문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사들이 그들 나름의 관점에서 교장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자료는 된다고 볼 수 있다. 는 교사들의 반응을 유사한 항목 중심으로 묶어서 종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응율이 높은 순서로 제시하였다. 교장의 입장에서는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항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장들의 경우에는, ‘경영 능력, 조직관리 능력’(20.0%), ‘부드러운 언행, 교육자로서 품위(20.0%)’, ‘업무 관련 칭찬 격려(16.7%)’, ‘인화 및 인간적인 애정(16.7%)’, ‘교사 존중, 보호, 교사 입장 이해(16.7%)’ 등에 관한 활용 요구가 높아 보인다. 중등학교 교장들의 경우에는, ‘경영 능력, 조직관리 능력(26.7%)’, ‘애경사 등 개인사에 대한 관심(20.0%)’, ‘인화 및 인간적인 애정(20.0%)’, ‘업무 관련 칭찬 격려(13.3%)’ 등에 관한 활용 요구가 높아 보인다. 반대로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항들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장들의 경우에는, ‘대내외 소신없는 지도성(25.0%)’, ‘경영 능력, 조직관리 능력 부족(20.8%)’, ‘권위적, 독단적 자세(20.8%)’, ‘교육자로서 품위 부족(20.8%)’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중등학교 교장들의 경우에는, ‘경영 능력, 조직관리 능력 부족(19.2%)’, ‘교육자로서 품위 부족(19.2%)’, ‘권위적, 독단적 자세(15.4%)’, ‘교사 존중, 보호, 교사 입장 이해 부족(15.4%)’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장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교사들의 입장에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장의 입장에서는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에 제시된 항목들 중에서, 교사들이 바람직하다고 반응한 항목들을 자신의 지도성 행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반면 교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응한 항목들에 대하여 혹시 자기자신이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좋을 것이다. 물론 교사들이 교장의 역할과 입장을 잘못 인식하고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항목에 대하여는 교사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5. 맺는말 학교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교장의 효과적인 지도성 행사는 매우 중요하다. 교장은 교육활동의 본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지도성을 효과적으로 함양·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장은 교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력, 무언가 나누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실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교장이 교육자적인 원리·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것도 요구된다. 교육지도자로서 분명하고 바람직한 교육관, 학교경영관을 견지하면서 교직원들에게 학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교장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전문적인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솔선수범하는 것은 교장이 교직원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인간적인 면에서 권위와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교장 스스로가 공사를 분명히 하고 언행에 주의하며 사생활이나 교직생활에서 도덕성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면에서 권위와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교사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 솔선수범하는 교장을 교사들은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상명 | 경북대 교수 1. 시작하는 말 학교는 더 이상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정보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렵다. 교육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학교의 모습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학교간 또는 학교 급별로 경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학교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으로부터 모색하게 만들고 있다. 즉 성공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 국가 등 여러 조직과의 협조 및 상호교류가 더욱 절실해졌고, 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의 증대로 인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학교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 내부적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요구상황이 증대된 것은 마찬가지다. 문서화된 자료를 통한 정보 제공보다는,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원하는 형태로 제공받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 관리자는 특정 영역에 한정된 정보가 아니라 학교 전반에 필요한 정보, 즉 전교적 차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학교조직의 어떤 구성원보다도 정확하고 총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학교경영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교장중심 정보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학교경영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시스템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학교경영의 책임자인 교장의 정보관리 여부가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교장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교장정보시스템의 필요조건 교장정보시스템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교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교장의 경우에는 정보를 문서화된 보고서나 구두 보고 등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경우가 편한 데 비해, 교장정보시스템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거부감을 갖고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교장정보시스템의 효과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교행정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교장이 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자, 변화촉진자, 그리고 갈등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의 필요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장은 시스템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원형의 개발·검토 및 완전한 시스템의 보급·확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즉 시스템의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교장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교장의 정보요구 수준에 맞는 간편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교장의 기술적인 수준이나 정보요구에 맞게 가능한 한 단순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이 그래픽 출력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숙련된 교장들을 위한 고급기능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스프레드시트, 워드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전자우편 등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적절한 문제영역의 선택이 중요하다. 적절한 문제영역의 선택은 교장정보시스템의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즉 투자된 노력과 비용에 대비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교장이 당면하는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인사, 재정, 교육과정, 대외관계, 학생관리, 연구, 사무관리 등 다양한 영역 중 어느 영역에 당면한 문제가 있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시스템구축 시 고려되어야 한다. 동시에 교장은 사무적 기술이나 인간관계 기술도 중요하게 요구되지만, 학교를 종합적인 관점으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전체파악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의 미래에 대한 가시화된 전망이 필요하다. 하나의 교장정보시스템 개발은 그것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수정·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하나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가시화된 전망에 필요한 정보가 요구되므로, 교장정보시스템 개발자들은 앞으로의 조직 전망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유지·보수에 유연한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3. 교장정보시스템의 특성 교장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갖는다. 교장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들이 하나의 경영지원시스템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가 교장의 요구를 채우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장은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명령을 입력하거나 출력을 실행시키기 위해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다. 따라서 교장이 정보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장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①교장과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측면 :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에서는 터치스크린(touch screen)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마우스를 사용한 ‘point-and-click’이나 터치패드(touch pad) 등이 있다. ②symbol의 사용 : 이것은 그래픽 사용자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료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명령의 입력이 그래픽 형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벌(symbol) 혹은 아이콘(icon), 영상 그래픽 등이 있다. ③다양한 형식의 출력기능 : 교장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이 기본적인 출력형식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래픽출력의 형식도 다양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의 성적 현황과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막대그래프, 꺾은선그래프 등)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래픽 형식의 출력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 형식 혹은 도표 형식의 출력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부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다. 교장정보시스템은 외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과의 연결은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4. 교장정보시스템의 구성 교장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로는 교장 워크스테이션, 교장 데이터베이스 하위 시스템, 교장 모델베이스 하위시스템, 외부의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 내의 메인프레임, 타 학교 교장의 시스템, 사용자(교장)를 들 수 있다. 교장 워크스테이션은 조직 내의 메인프레임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나 혹은 터미널을 의미한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교장의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학교의 관리자 워크스테이션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관리자의 의사결정 사항을 열람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며, 다른 학교행정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학교 내의 메인프레임에 있는 전자사서함은 교내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전자결재시스템에 응용될 수도 있다. 5. 교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첫째, 교장의 정보요구를 분석한다. 교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인사, 재정, 교육과정, 학생, 대외관계 등 학교업무 및 내부 정보와 교육부의 정책, 교육환경, 외부 학교의 정보를 동등하게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교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교장의 업무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시스템 개발과정에 있어서 교장은 사용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실제로 개발팀이 교장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개발함으로써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장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떤 것인가? 교장은 학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학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구성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교장의 정보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보요구 사항을 조정한다. 처음부터 정보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시스템은 일관성을 잃게 되고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조정은 교장의 정보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정보요구 사항의 분석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장래에 더욱 주목될 이슈, 전략 등이 예측되어야 한다. 셋째, 기능요건을 검토한다. 기능요건이라 함은 교장에게 원하는 정보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시스템의 기능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교장이 선호하는 공문서 형식,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지원정보 중에서 전략적인 정보는 어떤 것인가, 접근하는 자료의 원천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자료 원천이 무엇인가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원형을 개발한다. 다른 정보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원형(prototype)의 개발은 단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수행되어야 하며 그 절차 또한 다른 정보시스템의 개발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교장은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모양을 형성해 놓고 그 수준을 점점 더 심화시키는 진화론적 방식(Evolutionary Approach)에 따라서 개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개발과정 중에는 개발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사전에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입 단계이다. 원형이 만들어져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난 후에는 이를 사용하게 될 교장의 스타일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이외에도 필요한 데이터 근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바꾸어주는 일, 분석기법을 발견하여 실행하는 일, 정보가 교장에게 편리하도록 프린터 출력이나 화면 출력을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시스템이 교장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하며, 교장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확장 단계이다.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쓸 만하다고 인정되면 각 학교의 시스템을 다른 학교행정가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중요한 영역의 정보는 암호화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시스템에 접근하여 활용함으로써 다른 학교의 교장과 교장정보시스템의 원형을 서로 제공해 주도록 한다. 6. 교장정보시스템 구축의 참여 주체 교장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참여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참신하고 도전적인 사람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관련된 이해관계자 집단과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첫째, 교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침을 만들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스템의 내용과 형식을 지정하게 되는데, 시스템에서 다루어야 하는 핵심적인 경영과제를 찾아내고, 이들 정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의 형식을 개괄적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장교사와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참여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데이터 제공자, 데이터 관리자, 개발자, 프로젝트 조정자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이 위원회는 학교의 목표, 교장의 요구 사항, 학교 실정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개발에서 운영되기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데이터 제공자가 있어야 한다.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교장이 원하는 정보를 각 업무나 부서별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각 업무의 부장교사가 종합하여 제공한다. 각 부장교사 및 행정실장이 데이터 제공자가 되어 어떤 정보를 어떤 수준으로 나타내고, 얼마나 자주 정보를 갱신할 것인지 등을 교장과 의논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이 사용되는 단계에 가면 데이터 제공자는 출력되는 정보를 보호하고 이들의 정확성을 검토하며, 이 정보를 만들기 위한 원천 데이터를 입력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셋째, 데이터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각 부장교사들은 자신들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데이터 파일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데이터 관리자는 컴퓨터 활용능력과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학교의 정보담당 부장이나 혹은 선정된 정보담당 교사가 적합하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의 역할은 원천 자료와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 관리자이고 파일 관리자인 것이다. 넷째, 시스템 개발자가 필요하다. 시스템 개발자의 역할은 교장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들은 데이터 제공자의 원천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시스템 이용자인 교장의 요구를 메뉴, 보고서, 그래프 등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은 학교 내부에서가 아니라 교장정보시스템을 대행해서 개발해 주는 외부 전문 업체나 담당자가 필요하다. 이는 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을 담당하는 것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앞서 데이터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상호 교류하여 시스템적 문제나 요구를 다루는 것이므로 시스템의 개발자는 외부의 전문가가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조정자가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 조정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그룹의 사람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맞게 된다. 이 역할은 교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이는 외부의 전문가나 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통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7. 맺는 말 이와 같은 교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조직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효과적인 시스템은 교장들이 조직성과를 실제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공적인 교장의 일반적 특징은 구성원에게 책임을 맡기고,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며,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에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교장정보시스템은 조직 성과의 측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교 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동시에 성공적인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교장정보시스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시간의 절약이다. 교장정보시스템은 교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귀중한 시간의 낭비 없이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취하는 데는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이 시스템이 의사소통을 증대시킨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의 하나다. 조직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외부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교장정보시스템은 학교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장은 학교 내의 구성원들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교육상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그 결과로써 교내에 효과적인 협조체계의 형성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이 시스템이 가져다 주는 장점에 속한다. 교장 역할 중의 하나가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협조체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데, 교장정보시스템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교장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업무 처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준다. 흔히 21세기를 정보화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이제 정보화를 배제한 학교경영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학교경영의 책임자인 교장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이 글을 마치며 본 글의 대주제인 ‘다시 쓰는 교장학’은 바로 20세기의 교장학으로부터 21세기 정보화시대 교장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창희 | 서울 강현중 교사 “학교가 다 같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여러 학교를 방문해 봤지만,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그 학교의 분위기와 수준이 느껴지더군요. 여러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어본 경험에 비춰볼 때, 역시 학교교육의 질은 교장선생님의 질을 넘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이다. 단순히 학부모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학교교육에서 교장의 중요성을 몇 번씩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싶다. 실제로 학교교육에서 교장의 역할에 따라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는 데에는 교사, 학부모 모두 이견이 없다. 이렇듯 중요한 위치가 바로 교장인데, 교육부총리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것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교장 임용과 관련하여 공모형 초빙 교장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 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는 이유는 “학교경영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다른 학교와 차별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흘러나온 이야기 중에 “교장 자격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공모형 초빙 교장제 도입 방안이 있었다. 교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출신이 교사라고 해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학교경영에 경쟁원리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교장 자격이 없음은 물론, 교사 자격조차 없는 일반인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은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만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를 교장으로 임용하게 된다면, 학교교육은 더 이상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자칫 어렵게 이루어 놓은 현재의 학교교육이 도리어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도입 가능성의 취지에 대한 논리에 있다. 교장을 할 수 있는 인사를 교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해야만이 학교경영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 그렇게 해야만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일반 사기업체처럼 지나친 경쟁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다. 학생을 교육한다는 독특한 목표를 두고 있는 곳이다. 현재처럼 교사로부터 시작하여 학교경영 기법을 하나씩 터득하면서 연륜을 쌓은 교육전문가가 교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리어 지역적 특성이나 당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긴 하다. 완전한 자율성의 부여이다. 즉,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임용된 학교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무성의 임무도 함께 부여해 준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현재의 학교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방안을 내놓자는 것이다. 시·도교육감의 입후보 자격에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로 제한하여, 교육경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그만큼 교육은 여타의 분야와 달리 경력과 전문성을 고루 갖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도 특별연수과정을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조계의 반응이 어떨까. 법률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아마도 난리가 날 것이다. 어떠한 논리로 접근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언어도단이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맥락으로 볼 때, 교장은 오랫동안 교육계에 종사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사가 임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교장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단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이유라면 설득력은 더 떨어진다. 이미 오래전에 교사 자격 없는 일반직 출신들이 연수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경우가 사라졌다. 부연 설명이 없어도 그 제도가 왜 사라졌는지 금세 이해가 될 것이다. 교원은 전문직이다. 전문적인 자질과 식견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교장을 한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세분화되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에 반하는 것이다.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은 절대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교장 임용을 위해 좀더 전문성을 검증하여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무자격자의 교장 임용 가능성은 철회되어야 옳다. 아니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확실하다. 교장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