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2일 교육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해 선거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과 전화,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후보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또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제는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자치의 실현과 함께 교육감 선거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