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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장실에서 만난 서울 성자초등학교 이은정 교장은 대뜸 기자에게 퀴즈를 냈다. 얼른 주위를 둘러보고 교문에 들어섰을 때 이후를 되짚어보았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다. 둔한 관찰력을 자책하는 순간 이 교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학교의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세 가지 보물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다. 학교에 이보다 더한 보물이 따로 있을 리 없다. 구성원 모두가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닌가. 기왕 한 방 먹고 시작한 김에 본격적으로 보물찾기에 나서봤다. 성자초는 최근 학부모 동의율 81%로 혁신학교 신청을 마쳤다. 단순히 제도 전환을 넘어, 학교를 이끌어가는 철학과 실천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교장은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라는 세 축이 함께 움직이는 학교”라며 성자초의 정체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이 학교에 부임한 이 교장은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시절, 생태교육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교육정책에 탄소중립을 접목했고, 영국 BBC 등 세계가 주목한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그의 손을 거쳤다. ◇ 활발한 학생자치, 스스로 만드는 학교문화 성자초 학생들은 교내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신청곡 라디오 방송’은 학생회가 교내 방송을 이용해 직접 학생들의 사연을 받고 DJ처럼 진행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사연 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 또래 고민, 소소한 생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아이들만의 진솔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희망급식 조사’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실행한다. 중간놀이시간 ‘안전지킴이 활동’처럼 또래의 안전을 지키는 프로그램도 학생회 주도로 운영된다. 신입생 환영 영상 제작, 현장체험학습 참여 등에서도 학교자치의 힘이 드러난다. 이 교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를 꾸려간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며 “이런 경험이 민주적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 교사의 열정, 연구학교·선도학교로 이어져 학생을 중심에 둔 교사들의 적극적인 활동 역시 성자초의 큰 자산이다.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구활동은 물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하는 법이 없다. 실제로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교사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성자초는 오히려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운영에 적극 나섰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를 거쳐 올해는 ▲기초학력 맞춤형 선도학교 ▲실천 중심 인성교육 운영학교 ▲IB 관심학교 ▲체험형 자원순환교육 실천학교 ▲서울학생 창업교육 중점학교 등을 운영 중이다. 특히 기초학력 보완에 힘을 쏟고 있다. 학년별 맞춤형 진단평가를 실시해 문해력·수리력 수준을 점검하고, 방과후 ‘키다리쌤’과 ‘맞춤형 코디 교사’를 배치해 보충지도를 진행한다. 1학년의 경우 한글지도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 초기단계부터 학습결손을 막는다. 이 교장은 “기초학력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아이 한 명도 뒤처지지 않도록 교사들이 책임감 있게 지도한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어린이날 등교맞이 행사를 하고, 스승의날이면 찾아가는 꽃 배달 서비스도 교사들이 직접 한다. 이 학교 배성호 교감은 지난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마술수업을 진행, 학생들이 딱딱하게 느끼는 과학을 마술로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 학부모 자치와 신뢰, 학교 혁신 뒷받침 성자초의 또 다른 축은 학부모의 활발한 참여다. ‘책 읽어주는 엄마’ 프로그램부터 주말 한강 플로깅, 생태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연수까지 학부모가 직접 기획하는 활동이 이어진다. 이러한 분위기는 혁신학교 신청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7월 실시된 학부모 동의율 조사에서 무려 81.5%가 혁신학교 전환에 찬성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실사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학부모에게 높은 동의율의 이유를 물었더니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걸 체감했고, 학교의 방향을 믿고 지지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 함께 만드는 학교, 더 넓은 성장 준비 성자초는 현장체험학습에서도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와는 달리 성자초는 예전보다 더 활발하다. 학교 측은 안전관리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장이 직접 참석하거나 교감이 동행해 지원한다. “안전만 확보된다면 교사들이 아이들과 더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성자초의 원칙이다. 성자초는 또 담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 맞춤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교장·교감·담당부장이 사전 회의를 거쳐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상담과 외부 기관 연계, 예산 지원까지 이어간다. 이를 통해 학습·행동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조기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담임교사의 부담도 줄어든다. 특히 내년부터 제도화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현재 학년별로 수혜 학생을 관리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도 학교의 체계적 지원에 신뢰를 보낸다. 학부모 민원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 게다가 성자초는 매년 4차례 ‘정기 정담회’를 열어 학부모 대표, 급식 모니터링단, 도서 명예교사 등 20여 명과 의견을 나눈다. 등굣길 교문맞이 활동에서도 교장과 학부모 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학부모는 단순한 민원 제기자가 아니라 든든한 교육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이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학교는 민원을 제기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 특색 있는 교육활동 성자초는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진행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는 독서교육이다.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고취하기 위해 ‘독서생활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은 성자초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유일한 상이다. 그만큼 독서활동을 중시한다. 스토리텔링 수업, 작가와의 만남, 별빛 독서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생활화하는 것도 이 학교만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 생태전환교육이다. ‘에코리더스’ 동아리활동, 새활용 플라자 체험, 교육청 행사 참여 등으로 환경 감수성을 기른다. 세번째는 디지털교육이다. 3·4학년 자율시간에 ‘디지털 탐구생활’을 신설해 디지털 윤리와 활용 능력을 함께 가르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디지털 새싹 데이’를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동아리활동이다. 5·6학년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아이템을 기획하며 진로와 연계된 창업 경험을 쌓는데 학생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기업가 정신을 느끼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성자초는 학생은 맞춤형 지원 속에 성장하고, 학부모는 학교 운영에 동반자로 참여하며, 교사는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혁신을 이어간다. 이 교장은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겠다”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체가 되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어진 임기 동안 아이들과 교사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웃어 보였다.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소속되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다. 또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들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도 필요하다. 그렇기에 학교는 매우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취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법원 등을 비롯한 각종 기관으로부터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나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받는 일이 흔하다. 그럴 때마다 요청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제공을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한다. 관련된 규정부터 사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강제는 아니더라도 협조 권장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형식이 어떤지에 따라 제공이 의무인지에 차이가 있다. 이중 학교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경찰과 법원을 예로 보자. 경찰은 수사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그러나 요구받은 기관에 제출 의무는 없어 학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다만 경찰은 신고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거나 혹은 수사를 위해 중요한 자료라면 법원을 통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나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때 학교가 법원으로 요청된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다만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부분이라면 법원이 교직원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외에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도 있고, 여기에는 제출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학교가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면 통상 문서제출명령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경찰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오거나, 법원이 교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일은 드문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학교로서는 직접적인 불이익과 무관하게 수사나 재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 기관에 협조할 의무 정도는 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 제출되는 개인정보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제공이므로 제출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적어도 그 이유를 밝히는 편이 좋다. 제공 거부에 대해 종종 수사나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며 ‘학교는 왜 자료를 숨기냐. 소극 행정이다’라고 하여 곤란함을 겪는 일들도 생길 수도 있다. 제공 절차에서 ‘동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학교가 제3자로부터 학생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제공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는 부분이다. 그런데 사실 이는 큰 의미가 없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제공에 대한 동의는 그저 ‘보내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대답으로 부족하다. 법에서 정한 동의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은 무엇인지, 제공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동의를 얻는 과정 자체가 학교에 상당한 부담일 것이다. 그런데 막상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당사자에게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거나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를 물어봐야 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학교가 ‘학생의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경찰의 요청이 왔는데 제공에 동의할 건가요?’를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가 동의를 받을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현황 그대로를 두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인지, 제공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거 학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크게 2가지 근거가 있다.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수집한 목적 범위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이다. 먼저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은 대표적으로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명백히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다음으로 ‘수집한 목적 범위 외에 제3자에게 제공’은 대표적으로 ①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3자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제7호·제8호). 당연하겠지만 수집한 목적 범위 외에 제3자 제공은 당사자가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제공의 근거가 법에 명확해야 하고, 특히 제공 이후 진행해야 할 후속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우선 학교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아래에서 보자. 학교현장에서 자주 묻는 사례 ● 학교폭력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교육지원청에 제공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조사와 그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의 면담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의 의무이자 소관 업무이다. 따라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학생·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와 관련 자료 등을 교육청에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이어서 가능하다.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위해 경찰에 보호자 인적 사항 제공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다. 따라서 보호자에 의해 아동학대를 당하는 학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을 위해 피해자 학생의 성명, 가해자인 부모의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경찰이나 아동보호시설로 제공하는 것은 학교의 의무이자 소관 업무이고, 당사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이어서 가능하다. ● 경찰의 학생 신상 확인 및 인적 사항 제공 요청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학교 주변에 늘어난 무인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계산하지 않고 가버려 절도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다. 경찰은 매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캡처본을 학교로 보내면서 촬영된 학생이 누구인지, 학생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일이 많다.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학생이 누구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면,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므로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 외에 제3자에게 제공’이어서 가능하다. 우리 학교 학생인지를 알기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라면 더욱이나 얼굴만으로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전교 교직원에게 메신저를 돌려서까지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경찰로 회신하면 된다. ● 법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통상 법원에서 ‘사실조회서’라는 형식으로 학생이나 교직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요청한다.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집한 목적 범위 외에 제3자에게 제공’이어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신하는지 궁금해하는 예가 많다. 법원에서 요청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에 한정해서 간략하게 작성하면 된다. 조금 형식을 갖추겠다면 오른쪽 예시를 참조하도록 한다.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청 요즘 들어 건강보험공단이 학교로 학교폭력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난 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본 적 있을 것이다.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 부분에서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있다. 환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총액만 지출하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학교폭력과 같이 가해자의 행위로 환자가 치료받아 공단부담금을 지출하게 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구상권 행사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한 자료를 학교에 요청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이렇게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수집한 목적 범위 외에 제3자에게 제공’이어서 제공이 가능하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후 후속 절차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라면 제공 이후 거쳐야 하는 특별한 절차가 없다. 당사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습니다’라는 안내 등도 불필요하다. 반면 ‘수집한 목적 범위 외에 제3자에게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제3자 제공에 대한 공고이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30일 이내에 제공한 날짜, 제공의 법적 근거, 제공의 목적, 제공한 항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학교가 관보를 운영하지는 않으므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10일 이상 계속 올려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3자 제공에 대한 장부도 보존해야 한다. 장부에는 제공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공의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이 포함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이에 대한 서식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첨부된 서식을 참조하면 된다. 제공을 위한 전자결재 과정에서 만들어 첨부해 둔다면 별도 출력물로 보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주의할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 외에 제3자에게 제공’ 중에서도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위 두 가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당사자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 수사는 증거의 확보 등을 위해 은밀성이 필요하므로 당사자에게도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일정 기간 알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로 진행된 가운데 교육위의 국정감사는 비교적 무난하게 끝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절 극심한 정쟁으로 6년 연속 파행을 기록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번엔 교육 상임위답게 고성과 욕설, 비방이 난무했던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개선,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 교육자료로 격하된 AI 디지털교과서의 후속 처리방안, 학교폭력 대응, 교권 강화와 교원증원 등 다양한 현안이 있었음에도 심층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국정의 실책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해야 할 야당은 국감 초반 사실상 제2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이나 교육감 시절 실책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여당 역시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추는 수준에 머물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거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장면이 적었다. 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를 피하고 언론에 주목받을 민감한 이슈에 집중하다 보니 민감한 정쟁 소재를 건드리거나 상대 진영의 자녀 문제를 지적하는데 시간을 허투루 써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국정감사는 끝났다. 그러나 현장 어려움과 현안은 그대로 남았다. 정기 국회 일정은 이제 예산 국면으로 전환되겠지만 교육위는 고교학점제 운영 문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교폭력 예방 체계, 교권 보장, 교원정원 조정 등 속도와 심도를 동시에 요구하는 현안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아지는 학교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의 유형을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 학칙(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다. 3가지 영역에 발생하는 사안에 고루 걸친 도구가 있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많은 사안의 발단이 되기도 하며, 확산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학교내에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까?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학교자율에 맡기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다르다. 교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 보호자, 나아가서는 교직원 간의 갈등도 종식되기를 바란다. 이번에는 학교내 사용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학칙(학교생활규정)에 반영되어야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전국 초·중·고의 학칙에 ‘스마트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학칙에 위임된 ‘학교생활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학습권 침해와 교육권 침해등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스마트폰의 사용제한은 먼저 제도적인 뒷밭침이 되어야 한다. 법령에만 의존하면 안된다. 학교의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선택이 아니다. 학칙에 넣었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해서도 안 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보관 방법의 투명성 제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등교 후 조례시간에 수거하고 하교 시 분출한다. 보관하는 장소도 특정돼야 한다. 파손이나 분실의 우려가 없도록 준비할 필요도 있다. 스마트폰의 분실과 파손시 수거한 교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학교 내 수거 및 배부와 관련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기 위해 보관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집중도를 높이려면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수거함에 일괄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물론 보관하는 방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보관하고 반환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롭지 않도록 설정하고 긴급한 경우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참여형 규칙 만들기 학생 스스로 수업시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캠페인 활동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년초나 학기초의 규칙을 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담당 선생님과 학생간의 규칙을 만들어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더불어 책임감을 높이는 데에도 효율적이다. 수업 중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거나 QR코드로 링크 접속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캔바나 미리캔버스에 접속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기도 한다.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학생들에게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풀어줄 때에는 풀어주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교총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원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교총은 교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인텔리콘연구소(공동대표 양석용)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교총 회원의 교원침해 회복을 위한 LawGPT 활용 ▲교육 관련 법령 및 규정 공유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세미나 등) 추진 및 수탁 등이다. 이 중 인텔리콘연구소가 개발한 ‘LawGPT’ 솔루션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상담 솔루션인 ‘LawGPT’는 300만 건 이상의 방대한 법령, 판례, 법률논문 등 법률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제시하는 법률 추론 기능을 갖췄다. 교총 회원은 ‘AI나눔이’(https://www.nanumi.ai/)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주호(사진 가운데) 교총 회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법률 지원 시스템은 교권을 지키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인텔리콘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선생님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 받지 않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만 178명의 교감이 교장 승진을 포기하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는 통계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7명, 2022년 44명, 2023년 42명, 2024년 41명 등으로 몇 년 새 명퇴 규모가 커졌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만 전국 교감 2581명이 정년 전에 퇴직했다. 권한과 처우 턱없이 부족 이는 우리 교육 현장의 깊은 문제를 드러낸다. 교장까지 단 한 걸음만 남겨둔 이들이 중도 하차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교감에게 과중하게 몰린 행정업무, 각종 위원회 참여, 학교폭력·민원 처리 등 ‘잡무’에 가까운 일들이 쌓이면서 결국 탈진에 이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교육청이 배포한 ‘교감 업무추진 길라잡이’에 따르면, 교감은 15개 분야의 업무를 책임져야 하며, 인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여 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은 월 10만 원 남짓한 수당에 불과하다. 막중한 책임과 부담에 비해 권한과 처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과거 교감은 ‘실세’로 불리며 교사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도전하던 자리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교사들은 부장 보직조차 꺼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교감 자리는 더 이상 명예나 성취의 상징이 아닌 ‘민원 샌드위치’가 되는 고달픈 자리로 여겨진다.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심지어 지역 주민의 사소한 민원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교감은 교육 리더가 아니라 행정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인내심이나 사명감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교감 업무 구조 자체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재설계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교감에게 집중된 행정과 민원 업무를 분산할 수 있도록 전담 행정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둘째, 교감 수당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직책의 위상을 되살려야 한다. 셋째,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접 민원 대응 창구를 운영해, 학교 관리자가 본연의 교육적 리더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나아가 승진제도 역시 단순한 연공 서열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기준으로 교감이 교육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업무 구조 재설계 나서야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다. 교감이 지쳐 무너지는 구조 속에서 교사의 사기와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감이 다시 존중받는 자리로 자리매김할 때, 학교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로 설 수 있다.이제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기초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감들의 명예퇴직 행렬을 멈추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교육의 장이어야 할 학교가 법률 분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들은 마음 편히 문의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교육청에 묻자니 일이 커질 것 같고, 변호사 자문은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 인텔리콘 연구소(대표 임영익, 양석용)가 개발한 'AI 나눔이'는 이런 고민을 덜어줄 교육 행정 업무 지원 인공지능(AI)이다. 특히, 분쟁이 잦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안에 초점을 맞췄다. 'AI 나눔이'의 지향점은 교원의 '여가 있는 삶'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정확한 답변을 얻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들어간 것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물어도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예컨데 "체육 시간에 축구하던 아이를 옆 아이가 어깨로 밀었는데 치아가 부러졌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어"라고 물으면 AI가 '체육 시간 축구 중 어깨 밀침과 치아 파손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방안'으로 질문을 정리해 답변을 제시한다. 질문 내용은 AI가 답변하는 데 참고할 뿐, 따로 학습하지는 않으므로 사안이 외부에 노출될 걱정도 없다. 가장 큰 차별점은 정확도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챗GPT를비롯한 여타 LLM의 답변 품질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없는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 환각 현상을 보인다. 이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 법률 분쟁에 치명적이다. 로펌을 기반으로 하는 인텔리콘 연구소는 수년간 축적한 자체 법률 DB로 이 부분을 개선했다. 챗GPT를 기반으로 하되 자체 DB로 답변을 검증해 허위 진술을 걸러내는 것이다. 각 문단별로 관련 법령과 판례, 문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제시한다. 문서 업무를 덜어줄 도구도 늘려가고 있다. 현재는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기능을 탑재했다. 학폭 사건 발생 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목격 학생에게서 각각 수집한 자료를 업로드하면 시간별로 사건을 정리하고, 상충하는 진술을 잡아주는 서비스다. 실제 교육청 등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생성하므로 문서 작성 시간이 줄고, 쟁점 사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은 시시각각 변하므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려면 개정 사항을 빠르게 반영해야 한다. 'AI 나눔이'의 강점이 여기 있다. 법률뿐 아니라 지방 자치입법까지 신속하게 아우르는 독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교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총 등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침, 가이드 같은 문서 자료와 서비스도 확충하고 있다. 양석용(사진) 대표는 'AI 나눔이'를 교직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AI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개발 과정에서 각종 행정업무로 인한 교원의 고충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에 '나눔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교사의 업무를 나눠지겠다는 의미다. 양 대표는 "현재는 교권 침해와 관련한 완성도를 높이는 중인데, 이 작업을 마치면 복무, 인사 등 교직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www.nanumi.ai)에 접속하면 누구나 'AI 나눔이'를 경험할 수 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게스트 로그인을 선택하면 별로 가입 없이 하루 5차례(동일 IP 기준) 질문이 무료다.
어쩌다 리더가 된 당신에게 (최재천 지음, 창비 펴냄, 100쪽, 1만 3,000원)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발달장애, 우울증,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와 학교에 적응이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다룬다. 저자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노력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섣부른 응원이나 무분별한 위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한다. 그들 개개인이 처한 복잡한 환경과 심리 구조를 이해하고 의욕과 동기를 끌어낼 구체적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리 (최준영 지음, 교보문고 펴냄, 304쪽, 1만 8,800원) ‘경제·주택·에너지·인구·기후’ 5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리적 조건이 국가의 운명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관적인 데이터와 스토리텔링으로 소개한다. ‘경제·주택’ 편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주택 가격 안정 비결과 최저임금·퇴직금·상속세가 없는 스웨덴의 사례 등을, ‘에너지’ 편에서는 수소·셰일·희토류 등 핵심 자원을 둘러싼 국제 관계를, ‘인구·기후’ 편에서는 인도·카자흐스탄·플로리다의 인구정책과 중국·호주의 기후 위기 사례를 살핀다. 머리 좋은 아이는 이렇게 키웁니다 (에일린 케네디 무어·마크 S. 뢰벤탈 지음, 박미경 번역, 레디투다이브 펴냄, 436쪽, 1만 8,900원) 40년 경력의 세계적 아동 심리학자가 자녀의 특별한 재능을 어떻게 지키고 키울 수 있는지 분석한다. 핵심은 ‘남들처럼 키우면 남다르던 아이도 남들과 같아진다’는 경고다. 중요한 것은 섬세한 균형감이다. 영재성은 그대로 두면 금방 사라지지만, 발달을 재촉한다고 더 빨리 자라지도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요즘처럼 ‘아이를 잘 키우는 공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기에 부모가 더욱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육아포비아를 넘어서 (이미지 지음, 동아시아 펴냄, 300쪽, 1만 7,500원) 17년간 사회부 기자로 일하며 네 자녀를 기른 저자가 취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출산·육아의 위기를 ‘육아포비아’로 규정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높은 집값과 양육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이유보다는 육아 자체에 대한 공포를 살피는 것이 저출산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단순히 하기 어려운 선택이 아닌 무섭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되어버린 이유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시대, 10대를 위한 디지털 트렌드 영단어 교양 (서지예 지음, 알파미디어 펴냄, 264쪽, 1만 8,800원) AI, 클라우드, 디지털 디톡스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살피면서, 필수 영어 교양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구성한 학습서다. 단순한 단어 암기를 넘어, 각 개념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미래 전망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AI와 클라우드가 왜 중요한지, 그린테크가 앞으로 산업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영어 실력이 늘어 있을 것이다. 맛에 진심이라면, 교양 한 그릇 (박찬일 지음, 북트리거 펴냄, 232쪽, 1만 6,800원) 우리에게 익숙한 18가지 음식을 통해 한국인의 식탁이 지닌 문화적 깊이를 탐색한 에세이다. 음식은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삶과 긴밀히 맞닿아 있고, 나아가서는 그 자체로 문화가 된다. 이제는 어엿한 한국 음식 대접을 받는 짜장면과 치킨이 자리 잡는 과정이나 파스타와 스파게티의 차이 같은 이야기는 우리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진실한 동물도감 (최형선 글, 차야다 그림, 북스그라운드 펴냄, 152쪽, 1만 6,800원) 동물도감과 관용 표현을 엮어 과학적 사고력과 국어적 상상력을 함께 기르도록 구성했다. ‘고래고래’처럼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한 표현부터, ‘뿔이 나다’ 등 우리말 속 동물 관련 관용구를 소개하고, 동물의 생태와 특징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알려준다. 오래된 속담뿐 아니라 캥거루족 같은 시사용어까지 연결해 사회 상식까지 기를 수 있게 했다. 사춘기 소녀들을 위한 안내서 (이지현 글, 김푸른 그림, 주니어김영사 펴냄, 104쪽, 1만 4,000원) 사춘기 소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 관계의 변화를 섬세하게 다룬 성장 안내서다. 책은 크게 ‘마음의 변화’, ‘몸의 변화’, ‘관계의 변화’, ‘세상과 나’ 4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20년 넘게 보건교사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 다루기, 감정 근육 키우기, 유방 변화, 월경 용품 선택과 같은 실질적 팁을 전한다. 또한 타인과 적절한 경계를 세워 의사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성찰까지 폭넓게 다룬다.
올해 5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건수는 4,234건이었다.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늘어났다(2023학년도: 583건 → 704건). 이는 교육활동 침해의 저연령화,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증가라는 추세를 의미한다. 필자 역시 서울 소재 학교들에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하며,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대한 보호자 민원에 ChatGPT 등 AI까지 동원되는 것을 보고 달라진 추세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현장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됨에 비하여 우리의 제도 개선은 너무 느리다. 사실 제도에 대한 비판은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같은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절과 대책을 위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디 관련 정책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약간의 아이디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필요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은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과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두 가지뿐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는 형사적인 제제가 아니어서 경제적 부담 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이므로 그 자녀인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원은 해당 학생을 계속 지도해야 한다. 결국 교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와 분리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의 보복이 발생하는 일도 생긴다. 수업과 지도 방법에 관한 계속된 민원이나 상담의 요청, 극단적으로는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학교는 공공기관이므로 민원에 응해야 하며, 학생에 관한 상담이란 명분으로 요청하는 면담을 거부할 수도 없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설령 억울할지라도 경찰의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기까지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첨단 무기를 들고 온 상대방에게 맨주먹으로 대응하는 셈이다. 이러한 보복의 우려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가 범죄까지 되는 행동이라면 피해자인 교원이 고소하는 등 법적인 절차에 나설 수 있다. 또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 무고로 응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 계속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 「형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면 공무집행방해의 방식을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 한정하고 있다. 때리는 행동이나 위협하는 언행, 허위의 신고를 하는 등으로 매우 제한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이 포함되어 공무집행방해보다 그 범위가 넓지만,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있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참조).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은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 범위는 너무 좁다. 무고죄는 또 어떠한가? 흔히들 무고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무고죄의 주된 목적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를 속이는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다. 또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관점에서 쉽게 무고죄를 인정하게 된다면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무고죄의 인정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보호자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드러나는 방법을 통해 교원을 괴롭히는 것은 드물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에도 자녀인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기에 고소하게 된 것이지 허위는 아니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가 현행의 법체계에서 범죄로 인정되기가 극도로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보호자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엄격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교원들도 교육활동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마음, 최소한 상대와의 무기가 대등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금지 등 학교에서의 배제를 위한 근거 필요 물론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자녀의 일로 어려움을 겪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여 과도한 언행을 할 수도 있다. 교원들도 이런 경우까지 무조건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저 같은 행동이 반복되거나 보복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처벌 외에도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게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검사는 아동학대 사안에서 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될 때는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처분의 종류 중에서는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비단 아동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이 확인된다. 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에 이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므로, 당장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재발할 우려가 크니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고려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으니, 교원은 계속하여 해당 보호자의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인 보호자와 피해자인 교원이 계속하여 만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과 유사한 지점이다. 이런 유사 법제를 고려하여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고, 입법 자체의 난이도가 몹시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캐나다 등 해외 각국에는 교원과 보호자를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보호자를 학교교육 참여에서 일부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세계적 표준에서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산발적 민원 제기 방지를 위해 대한 통합적 처리 절차 필요 학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해당 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므로 교육청을 통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에 협조해야 하며 감사나 특별장학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청 외부 학생인권센터 등이 있는 시도에서는 이에 의한 조사가 별개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 외에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일도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자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조사 권한과 권고 등 의견 표명에 대한 권한이 있다. 학교로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결국 학교는 한 명의 보호자가 학교로 직접 제기하는 민원, 교육청에 제기하는 민원, 학생인권센터로 제기하는 민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제기하는 민원 등 다수 기관의 동시다발적인 민원에 각기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가장 흔한 편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내용,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이었다는 내용, 피해·가해학생의 분리가 부적절했다는 내용,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족,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를 처리하는 기관마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령이나 절차 등에 대한 부분, 학교라는 기관의 특징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각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학교의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의 대상이 된 교원들의 고충이 극심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매번 정리하는 일만 하더라도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 일부 보호자들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소위 ‘민원 폭탄’ 방식으로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민원에 대한 통로를 하나로 통합하여, 학교가 다수 기관의 민원 처리 요청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학교 내부 민원대응팀 구성이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청 등 학교 외부에서 민원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중복적이고 방만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정리한다면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은 오히려 절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실효적으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교사·학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1일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학교 현장에서 수년간 일관되게 요구해 온 과제가 발의된 것은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의의가 있다”며 환영했다. 이어 “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반면, 교사에 대한 폭행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법적 불균형이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신의 문제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인식을 통해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2023년부터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왔다. 2023년 7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만2951명 중 89.1%가 학생부 기재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교원 대상 학생의 폭행 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북의 한 고교생이 학교장과 교직원 등을 흉기로 공격하고, 5월에는 수업 중 학생이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수업일 기준 매일 2~3명의 교원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폭행당하고 성희롱당해도 아무런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학생부 기재는 교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이자 교실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향해 “89%에 달하는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심사와 통과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 가운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늘 긴장되는데, 막상 사안이 터지면 해법을 찾느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 사안에서 교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되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학폭 상황을 ‘단순한 장난’ 정도로 치부하거나 ‘아이들끼리 흔히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피해 학생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학부모와 교사, 또는 학교 사이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 행동 관찰하기 교사는 무엇보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예방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지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보이는 특유의 징후를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평상시와 달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교과서나 필기구 같은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아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교복이 젖어 있거나 찢겨 있어도 별일 아니라고 대답하고, 코피가 나거나 얼굴에 생채기가 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교무실로 와서 선생님과 어울리려 하고, 자기 교실보다는 다른 반을 떠돌아다닙니다. 자주 점심을 먹지 않거나 혼자 먹을 때가 많고,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며 지각이나 무단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학폭이라 하기에는 애매해 사안 조사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학부모가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에 각별히 주의해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교사가 직접 관찰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말만 추려서 메모한 후 필요시 그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말만 해야 예를 들어 "이번 일은 수영이가 잘못한 부분이 큽니다. 수영이가 평소에 재욱이를 자주 놀려서 이 부분을 불편해했거든요. 이번 일은 수영이가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라고 교사의 판단과 견해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대신 "수영이와 재욱이가 목요일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수영이가 재욱이를 놀려서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당시 주변에 있었던 세 명의 학생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 진술도 있습니다"처럼 육하원칙에 근거해 객관적 사실과 구체적인 근거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누구 한쪽의 편을 든다거나, 교사가 학부모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의심 학생에 다가가기 담임교사는 사안을 인지하는 즉시 업무 담당교사와 관리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학폭 사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학폭 사안 처리는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이 분명합니다. 담임교사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면담, 또는 상담 등이 학폭 접수와 진행 등의 과정에선 배제돼 있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는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요즘 네가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된다. 혹시 무슨 일이 있니?"라고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학생이 선뜻 말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선생님을 찾아오렴.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학폭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사들이 과도한 부담감에 시달리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생들에게도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실질적 지원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학교폭력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지난 16일,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피해 학생 2.5%로 역대 최대’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가 넘쳐났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전수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이유로 꼽았지만, 320만 명이나 되는 학생의 인지도가 단지 교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만 높아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증가에는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은 5만8502건에 달한다. 2023년 6만1445건, 2022년 5만7981건과 비교하면 다소간의 증감이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학교장 종결제의 변화추세다. 학교장 종결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에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물론 경미한 사건의 요건도 엄격하다.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다. 학교장 종결제는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안 접수 건 대비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1년 64.7%(2만8791건), 2022년 62.8%(3만6416건), 2023년 61.6%(3만7866건) 대비 2024년 52.4%(3만067건)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의 사법화 현상 심화 보여줘 방치하면 불신의 교실 더해질 것 원인 파악·대책 마련 즉시 나서야 우선 꼽히는 것이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과 심의로 가져가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 심화다. 둘째로는 일단 신고나 접수부터 하는 현실의 문제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총 5246건으로 전체 사안 접수 건수 대비 8.96%에 달했다. 셋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의 연관성이다. 원만한 조정이나 해결보다는 매뉴얼에 따른 사안 조사 중심의 접근이 영향을 주었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다. 넷째,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예방되고 사라져야 할 교육현장의 악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 예방과 화해 없이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언어폭력 비중 늘어’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딥페이크 등 성폭력 증가세’ 등 매년 비슷한 분석과 결론만 반복하고 있다. 학교장 종결제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관련 현상을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오해나 장난으로 인한 경미한 사안이나 갈등 해결, 방어의 목적을 띤 사안까지 모두 심의로 이어지는 삭막한 학교, 불신의 교실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뿐만 아닐 점차 감소하는 학교장 종결제 비율의 이유를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와이즈인컴퍼니(대표 김원표·사진)가 서비스하는 ‘와이즈온스쿨’은 설문과 AI를 활용해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정서 상태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AI 소외학생 예방관리 플랫폼’이다. 통계 리서치 분야에서 20년 넘게 축적한 노하우와 초거대 AI를 접목해 교원들이 손쉽게 누적 관리하도록 구성했다. 올해 6월에는 조달청으로부터 혁신제품으로 인증받아 공신력을 높였다. 현재 ‘와이즈온스쿨’의 설문 템플릿은 교우관계, 학교생활, 학교폭력 노출 조사를 통합해 한 번의 간단한 조사로 심층적인 진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설문을 임의로 생성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증된 진단 도구만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 템플릿을 선택하면 바로 설문이 활성화되고, 설문 링크와 문자 메시지 문구가 생성된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10문항 이하로 간소화해서 학생은 5분 이내로 응답을 마칠 수 있다. 문장도 간결하게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 분석 결과는 설문 종료 직후 바로 생성된다. 교우관계 조사 결과는 학급별, 학생별로 구분되는데, 학급 탭에서는 학생 관계의 밀도와 구조, 교우 그룹, 중심 학생, 개선 권장 사항 등을, 학생 탭에서는 개인별 현 상태와 위험도, 맞춤 솔루션 등을 볼 수 있다. 학급 조사 탭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그래프로 제공된다. 모든 설문 결과는 누적 기록되므로 매월 간단한 조사로 개별 학생의 변동 사항을 추적 관찰할 수 있다. 김원표 대표는 ‘와이즈온스쿨’이 생활지도 이상으로 교권 보호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인정받게 됐지만,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는 “정기적 생활 기록과 상담일지, 행동 평가자료가 학교폭력 징계 불복 사건 등에서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라며 “와이즈온스쿨에 축적한 자료는 선생님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교육청 사례를 보면, 학부모 상담에 데이터가 활용되면서 불만 민원이 3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런 취지로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른 교사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했다. AI를 활용한 학생 심리 진단 분석, 학생별 맞춤형 대화 가이드, 학생에게 보낼 메시지 자동 작성 기능, 소그룹 활동 안내 기능 등이 그것이다. 현장 교사들이 부담 없이 사용해 보도록 와이즈온 공식 홈페이지(edu.wiseon.io)에서 무료 이용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석 영역을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한 솔루션을 내놓을 계획이다. 학부모 민원, 교원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생활지도 못지않은 교육 현장의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감지·예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에 비해 2학기는 더 바쁘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진학 또는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한다. 2학기 초의 학생 생활지도는 1학기에 진행한 내용을 점검하게 된다. 항상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위험성 등 새롭게 제기된 사안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개정 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칙을 구성하는데 있어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조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규칙을 담는다. 따라서 스마트폰 활용, 교복 착용 시 유의점 등의 내용을 담아 두고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는 이의 제기나 민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학칙은 학교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규칙을 규정한다. 학칙에 학교생활규정을 포함한 학교도 있지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위임한 학교도 있다. 다만 상위 법령의 위임과 범위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위반되는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다. 타 법령과 겹치는 내용 점검 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학교생활규정에 별도의 처리 방법이나 절차를 상세히 담아 둘 필요가 없다. 관련한 사안의 처리는 ‘교원지위법에 의함’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함’으로 기재해 두면 충분하다. 다른 법령과 겹치는 규정을 두면 이중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선도위원회(학교별 명칭 상이)’는 학교장 재량의 성격이 강하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규정을 담는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계 조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징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학생들의 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학교장의 권한은 학생들의 기초 생활습관을 길러 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규정에 ‘징계를 위한 징계’를 담아서는 안 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학교생활규정의 징계도 마찬가지다. 처분의 내용이 교육적인지,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징계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교육적인 조치를 내려 주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면밀한 원인분석과 맟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교육부 발표 즉시 입장을 내고 “초·중·고 학생 326만 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지속해 증가하고 있고, 2023년 대비 2024년 학교장종결제 비율이 9.2%포인트(p)떨어져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공한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3년 61.6%에서 2024년 52.4%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한 사안의 감소가 2024년에 한한 것인지 계속 봐야 한다”며 “학교장종결제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이 학폭 처리에서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폭 사안 접수 건수가 2020년도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2만5903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23년 6만1445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5만8502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과 2026학년도 학폭조치 대입반영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의 효과에 따른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교총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의 비중이 높고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의 증가 등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특히 피해 장소의 27.1%가 학교 밖인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학원 등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위를 ‘학교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학교폭력조사관제가 도입됐지만 학폭 발생 초기부터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관련 업무는 여전히 교원의 기피 0순위”라며 “매년 발표되는 비슷한 결과에 우리 모두 둔감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종결제를 통한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사법 영영으로 다뤄야 할 심각한 학폭 사안까지 공존하는 학교 현실을 고려해 새 정부에서는 기존 학폭대책 수준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4월 14일~5월 13일까지 초4~고3 학생 326만명(전체 학생의 82.2%)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이 2.5%(8만 2900명)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차 조사( 2.2%) 이후 최고치다. 유형별로는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증가하는 반면, ‘신체폭력’, ‘강요’, ‘금품갈취’는 감소했다.
경기 하남신우초가 16일학부모 폴리스 주간을 맞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과 친구 사랑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부모 폴리스 임원과 신우초 학생자치회 5·6학년 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회 대의원, 감일동 복지관이 연합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한 행사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고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 학부모 폴리스와 학생자치회 임원들은 등굣길 교문 앞에서 “학교폭력은 NO! 친구 사랑은 YES!”, “친구야, 너는 참 소중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우리 손으로!” 등 다양한 구호와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 사랑을 실천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와 안내문도 나누어 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캠페인 현장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아침마다 무심히 지나치던 교문이 이날만큼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존중의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했다. 특히 학생자치회 임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스스로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경험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 제고 ▲친구 간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 ▲학생자치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리더십 경험 강화 ▲학부모·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구축 등 여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 폴리스 임원은 “아이들의 등굣길을 직접 지켜주고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학교와 함께 아이들을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감일동 복지관장 역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니 학생들에게 훨씬 강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학생자치회를 대표해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친구들에게 ‘서로를 존중하자’라는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라며 “앞으로도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폭력이 없는신우초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우초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은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신우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6일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경기 서농초(교장 김학현)정문과 후문에서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4~6학년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주도한 이번 활동은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폭력 방지, 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 악플없는 날(선플)을 목표로 했다.캠페인은 학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경기도 조례 제6850호에 따른 '학교 언어순화운동 교내 행사(연 1회 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순화 운동'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맞이하며, 바른 언어문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언어가 부드러우면 문제 해결이 원활해진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전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교육자료로 ‘초등용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 언어폭력 편’(유튜브)과 사이버폭력 예방 언어문화개선 UCC 최우수 수상작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다졌다. 학생자치회 한 임원은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면 우리 반 분위기도 달라지고, 싸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당 교사는 “작은 말 한마디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언어문화를 바꿔 나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학생자치회와 함께 다양한 폭력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아침 등굣길에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쓰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언어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따뜻한 선플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나누며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김학현 교장은 “오늘 캠페인은 단순히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문화를 바꾸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이들이 ‘말의 힘’을 깨닫고 바른 언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서농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다양한 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따뜻한 말이 오가는 교실, 서로 배려하는 학교를 만드는 힘은 바로 학생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번 서농초언어순화 캠페인은 단순히 하루의 행사를 넘어, 학생들이 바른 언어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갈등을 줄이고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는 힘이 된다는 메시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에게 울림을 주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형성된 따뜻한 언어문화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교육부장관으로 최교진(사진) 전 세종시교육감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통과되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편향성 등에 대해 교육 현장의 깊은 우려가 상존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교총은 “최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을 넘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통합적 리더십의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임 교육부장관은 현장교사 출신이자 3선 교육감의 경험으로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보다 현장성과 교육전문성이 기대된다”면서 “이러한 강점이 교육행정에도 반영되고, 교육계를 단합시킨 가운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교육부장관의 제1목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국정과제가 현장 체감하도록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 학생안전과 교사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장관이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개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교원의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및 전담인력 확충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보수·처우인상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도 제안했다. 이날 최 장관은 대전현충원에서의 참배를 첫 일정으로 소화한 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이동해 취임식을 가졌다. 최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권 회복, 학생 경쟁 완화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이후 인공지능·직업·민주시민교육의 강화, 지역대학 구조개혁 등 해결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취임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검증 과정 중 불거진 여러 문제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덧붙엿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소셜미디어(SNS) 막말, 정치적 편향성, 여중생 폭행 전력, 공기업 낙하산 취업, 북한 옹호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경기 수원 지동초(교장 이영선)는 10일‘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지동초 학생자원봉사단,팔달구청·지동행정복지센터,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캠페인‘어떤 너라도 사랑해’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동초5, 6학년 학생15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수원愛통통봉사단’은 동물 캐릭터 옷을 입고 등굣길 교문 앞에서 전교생을 맞이하며“어떤 너라도 사랑해!” “소중한 생명 함께 지켜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우리가 함께 해”등 생명 존중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을 벌였다.봉사단과 등교하는 학생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날 캠페인은 지동초 자원봉사단 외에도 팔달구청 가정복지과 공무원2명,지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청소년 지도위원10명,수원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공무원2명도 동참해 서로가 격려하면서 협업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학생 자원봉사단과 등교학생들은‘어떤 너라도 사랑해’라고 적힌 현수막 글씨에 학생들이 작성한 생명존중 서약서를 붙이는 활동이 진행했다.또한,생명존중 뱃지 도안 교내 공모전에서 선정된 학생의 그림으로 제작한 생명존중 홍보 뱃지(하단 사진 참조)를 나누어 주며 캠페인의 의미를 확산시켰다. 또 팔달구와 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온 이들은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생명존중과 함께 학교폭력의 종류,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약속,도움요청 방법 등을 홍보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은 등교생들을 맞이하며 학생자원봉사단 활동을 격려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5학년 학생은“우리가 하는 등굣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친그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앞으로 친구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따뜻한 말을 더 자주 건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영선 교장은“이번 캠페인은 수업시간에 배운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가치를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위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배웠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격려차 방문한 안유선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교실에서 배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보았다”며“9, 10월이 생명 존중의 달인데 학생봉사단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니 전교생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고 했다. 이 학교에서 생명존중 업무를 담당한 김영우 학교사회복지사는“지동초는 교육과정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듯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매년9월10일.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자살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우리나라도2003년부터 매년9월10일을 정해 이날을 기념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자살률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9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을 만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울산 지역 A초 학부모가 학생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하고,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8일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학교 정상화와 피해교사 회복은 쉽지 않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고발 후 수사, 재판 과정 등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모델이 돼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권 침해로 판정이 나도 가해자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며 법률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과 교원단체 간 협의체 구성 ▲나이스 기반 온라인 상담 및 민원 예약시스템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 ▲교원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 천명 ▲학교폭력 학생 분리 조치시보결수당 지급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찬성하며, “교총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