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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 상률초(교장 김진만)는 5일 아침 등굣길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 캠페인 '조이를 지켜줘'를 운영했다.이번 캠페인은 학교사회복지실 수원愛통통봉사단의 환경보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봉사단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 보호의 경각심을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 봉사단은 동화책 『아기 거북이 클로버』를 읽고, 직접 만든 환경보호 프로젝트 캐릭터인 돌고래 조이를 주인공으로 각색하여 6컷 만화를 완성했다. 그리고 또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종이부채에 만화를 삽입하여 캠페인 홍보 물품으로 전달했다. 또한, 학생들의 환경보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박스를 재활용하여 피켓을 만들었고, 환경의 날 관련 정보와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통통봉사단은 7월에도 전교생 대상 문화행사인 '조이와 복캉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건강한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장을 열 계획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4학년 배ㅇㅇ학생은 “평소에 물병을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서 종이컵을 쓰거나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먹었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물들을 죽이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배웠다”며 “앞으로 개인 물병을 잘 사용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만 교장은 “이번 환경의 날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깨닫고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르게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신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상률초등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률초는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수업 시간 중 교사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한국교총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몰래 녹음의 적법성 논란을 종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몰래 녹음은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교실이 불신과 감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의 장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총은 그동안 대법원에 탄원서 전달, 불법 녹취 엄단 촉구 성명 발표를 비롯해 교육부 대상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 요구, 국회 대상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등을 전개해 왔다. 교총은 “학부모는 소형 녹음기와 녹음 기능 볼펜 등을 알아보고, 교사는 녹음방지기를 찾는 ‘막장 교실’에서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만을 감시와 신고, 고소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풍토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고, 녹음파일 등을 아동학대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에서 A교사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몰래 녹음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A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재상고로 다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교총은 “유명 웹툰 작가 측의 몰래 녹음에 의한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도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라며 “오늘 대법원이 또 한 번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을 확인한 만큼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교실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횡행하고, 교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이라며 “정서학대 개념을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법인 동래학원은 지난달 30일 부산예술고 우창회관에서 ‘제1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895년 사립일신여학교로 시작한 동래학원의 130년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정석 학교법인 동래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백종헌 금정구 국회의원, 윤일현 금정구청장, 김승제 사학법인회장, 한덕희 조선에듀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와 학교법인 이사진, 전·현직 교장단, 시·도 사립학교장 회장단, 부산 지역 교육계·언론계·금융계 인사 등 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법인 산하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동래초등학교, 동래초등학교 부속 유치원 등 6개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1000여 명도 참석했다. 오정석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동래학원의 130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낸 신념의 역사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1895년 일신여학교에서 시작해 오늘날 여섯 개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한 동래학원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민주화의 격동 속에서도 꿋꿋이 걸어온 여정을 언급하며, “전통 위에 새로운 미래를 세우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과 사명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래학원은 사람 중심, 가능성 중심, 미래 중심의 철학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와 품격 있는 삶을 디자인하는 교육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든 교육 구성원의 동행을 당부했다. 그는 교직원에게는 변함없는 동행을, 학생에게는 용기 있는 성장과 공감 능력을, 학부모·동문·지역사회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연대를 부탁하며, “오늘의 이 자리가 동래학원 새로운 130년을 여는 첫 문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축사에서 “1895년 일신여학교에서 시작된 동래학원이 한국 근대교육의 서막을 연 상징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여성 교육과 민족정신을 지키며 교육 본질을 지켜온 역사는 오늘날 우리 교육의 뿌리이자 자긍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교육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동래학원의 비전은 부산교육이 나아갈 방향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강조하며, “‘인간교육, 창의교육, 덕성교육’을 바탕으로 지식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동래학원은 18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사학 중 하나로, 130년간 ‘애국·애족·애향’의 건학이념 아래 민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교권침해와 교사 폭행 사건이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점차 증가하면서,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고통까지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학교에서 다수의 폭력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연령대의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교육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교육현장 속에서 교사는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학교 차원, 학생 차원, 학부모 차원, 정책 차원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 학교 차원 _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 먼저 학교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교사의 고통은 주로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로 나타난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정서·행동 위험군 학생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 중 방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은 무려 95.3%에 달했고, 이 중 79.8%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교육환경 내 갈등은 교사들에게 스트레스·우울·무기력감, 심한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까지 유발하고 있다. 학교 측의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상담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행정업무까지 가중되면 교사들은 더 큰 고립감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학생 차원 _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과 감정조절 문제 다음으로 학생 차원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은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과 감정조절 문제에서 비롯된다.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거나 감정통제에 실패한 학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거나, 징계로만 대응하거나, 때로는 신체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부담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교사들에게 단순한 생활지도 업무가 아닌 정서적 위기로 다가온다. ● 학부모 차원 _ 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기대 다음으로 학부모 차원에서 겪을 수 있는 교사의 고통으로는 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기대가 교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교사 잘못으로 돌리거나 교사가 제시한 해결책을 무작정 거부할 때, 교사는 스스로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며 심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또한 부모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할 때, 교사는 개인의 정서적 고통과 함께 현장에서 자기 역할에 대한 갈등을 느낄 수 있다. ● 정책 차원 _ 지원체계 부족과 불완전한 교육정책 마지막으로 정책 차원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은 지원체계 부족과 불완전한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교육정책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 교사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하거나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할 때 교육현장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당국이나 학교의 정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집중할 때, 교사들은 현실성이 없거나 형식적인 대책으로 느끼고 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결국 정책의 불완전함과 현장과의 괴리에서 오는 결과는 교사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준다.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교사의 일상과 직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감정조절과 자기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은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는 것 이상의 부담을 안게 된다. 결국 교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교육현장은 더 이상 ‘가르침의 공간’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방어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는 매우 위험한 징조다. 교사의 고통은 곧 교육의 위기이자, 학교 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은 무엇이 있나?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학생의 폭력,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갈등상황 등 다양한 형태로 교사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이 흔들린다. 특히 교사가 수업 중 폭언·폭력을 겪고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가해학생이나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은 많은 교사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교육의 본질도 지켜질 수 있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학생·교사·학부모·정책·지역사회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감성적 호소나 도덕적 요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사회적 대응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교사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학교·학생·교사·학부모·정책·지역사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학교 측면 _ ‘긴급 호출 시스템(비상벨)’ 등 신속한 대응 체계와 안전망 구축 학교는 안전을 가장 1순위로 책임져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 체계와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위해 보호 인력을 호출할 수 있는 ‘긴급 호출 시스템(비상벨)’을 모든 공간에 설치 하고, 언제든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또한 위기대응계획 수립을 강화하여 행동중재(BIP)1·위기개입(CPI)2 등과 같은 전문적 개입 체계가 학교에 확산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또는 폭언 등 교권침해가 있으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법적 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결단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학생 측면 _ 책임 의식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안전하게 유지되려면 학생들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해 배워야 한다. ● 교사 측면 _ 교권침해 발생 시 자기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과 대응 절차 숙지 교사는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과 대응 절차 숙지가 필요하다. 피해교사는 사건 이후 심리상담·휴직·복귀 프로그램 등 휴식 시간 내 충분한 휴식과 안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4 또한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을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며, 모든 인간은 지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기인식·자기조절능력뿐만 아니라 타인 이해와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 또한 학생의 특성·능력·요구에 맞춘 개별화 교육과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격적 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함께 정기적인 행동 평가 및 조정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관리한다면 교육현장에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학부모 측면 _ 적대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 학부모는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의 소통 구조를 개선하여 교육적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 학부모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가정에서도 일관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부모 또한 학생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교사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민원 제기 또는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강화된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교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 학생의 권리가 충분히 지켜질 것을 믿고 학생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시 학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폭언 등이 있으면 학교 차원에서 교사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법적 절차가 적극적으로 지원됨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정책 측면 _ 교육 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예산 마련 정책 측면에서는 교육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예산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권보호법」 개정 및 적용 강화로 2023년 9월 통과된 ‘교권보호 4법’이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며, 이 법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민원 배제, 교사의 고발 시 직위해제 유예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5 또한 ‘교권보호 5법’에 아동학대처벌법을 추가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시작점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강화되어 교사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충분한 전문가 배치와 전문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피해교사에게는 병가·공무상재해 처리 기준 완화, 심리치료비 또는 상담비 지원, 가해학생 전학 조치 등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사회 측면 _공동체적 대응과 교육문화 형성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공동체적 대응과 교육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학교는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함께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안정된 교육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의 사회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학생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지역 주민들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역 언론을 통해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사람의 안전과 권리를 강조하는 보도 윤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사 대상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위기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며, 조기 개입과 정서·행동 지원, 사회·정서교육 강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두가 안전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방관이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그 출발점은 바로 교사의 보호와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년 새해의 시작은 가혹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교육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는 40대 여교사였고, 피해자는 이제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였다.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학생 보호시스템을 갖춘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주체인 교사와 교사에게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 이번 사건을 구성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교육 사회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당장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무너진 학교안전시스템의 결함과 해법을 찾아야만 했고, 이 과제는 대전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교육 사회에서는 학교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교사 중심으로 학교안전의 본질에 관한 성토가 이어졌다. 그리고 한 달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흥미로운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열리기 며칠 전 정치권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쏟아졌는데, 그중 교육공동체가 주목했던 건, 김소희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다수 의원이 동참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었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확대 관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는 사회학에서 보면 거대한 ‘사회변동을 인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즉 경찰관이 학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도로 사회가 변했는지를 궁극적으로 따져 묻게 된다.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는 교육의 정체성을 보장받아야 할 교육 영역에서 학교를 구성하는 요소로 ‘경찰’을 포함해도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맞다. 이번 개정안이 중요했던 이유는 새로운 교육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할 것에 관한 딜레마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법률 조항이 가진 문장 해석이다. 우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이라는 문장을 해석하려면 당장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지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강력 범죄만을 포함할 것인지 말이다. 또 두 번째로 ‘경찰관을 학교마다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재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이다. 즉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야 하고, 인사혁신처는 2만여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법률이 지닌 ‘확장성’이다. 위 개정안대로 경찰관을 1인 1학교에 배치했을 때 학교안전에 관한 효과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학교 안이라는 교육 사회에서 교육적 해결보다 사회적 해결이 증가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또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학교는 담당 경찰관에게 순찰권·조사권·정보수집권 등과 같이 교사에 준하는 교육적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게 역할만 주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단순 경비 병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자로서 개정안 자체는 존중하지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정책 모델을 통한 ‘학교 자원’ 중심의 학교안전 추진 교육부는 2023년 3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 일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신설해 운영했다. 운영 계획단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있었지만, 1년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특히 센터 내 기능별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48명,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1,220명, ‘피·가해학생 관계개선지원단’ 2,513명 그리고 ‘피해학생 법률지원단’ 525명까지 교육자원을 선발해 운영했다. 성과를 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4만 687건의 지원 실적을 올렸고, 피해학생 전담지원단은 총 2,316건, 관계개선지원단은 총 4,665건, 법률지원단은 총 2,707건의 지원 실적을 거두었다. 어쩌면 학교폭력 제로센터 제도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도해 내부적 문제를 내부적 제도로 성공시킨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제도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도 가능하겠다는 희망도 주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석해 학교폭력예방 정책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책임소재의 모호성과 정보 공유의 부재 그리고 조사권과 의사권이 없는 부실한 구조 체계를 가진다. 말 그대로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예방활동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 학교폭력의 성격과 덩치가 10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 만큼 학교폭력의 문제가 이제는 ‘협업’보다는 학교 주도의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참고 사례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SRO(School Resours Office)’를 추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학교경찰을 ‘경찰 자원’이 아닌 ‘학교 자원’의 개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렇게 제안을 마무리하고 싶다. ‘협업은 대체의 개념이 아니라 보완의 개념이다’라는 걸 지난 10년 이상 학교와 협업하면서 알게 됐다. 지금의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안전 문제 또한 더 이상 협업을 통한 ‘보완’의 개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의 위기는 경찰과의 협업에서 실효성을 거두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제 교육현장은 학교안전을 담당할 전문적인 교육자원을 찾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획안과 글쓰기의 기초(띄어쓰기) 글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글을 더 잘 쓰고 싶다’라고 반응하고, 글쓰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두서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서없는 내용은 보통 글이 논리적이지 않아 스토리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흐름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뭔가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있긴 다 있는 것 같은데 스토리가 조금 이상한데’, ‘내용이 너무 자주 점프하는 느낌이 드는데’, ‘스토리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등의 지적은 스토리라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스토리라인은 자신이 분석한 결과물을 논리적으로 잘 구조화하여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기획안의 논리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스토리라인은 기획의 뼈대이다.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뼈대가 흔들려 기획의 틀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스토리라인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유의미성·논리성·명료성’을 들 수 있다. 유의미성은 기획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보고를 받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스토리라인은 기획안의 핵심 메시지이므로 단순히 팩트나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기획안의 내용은 상대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 논리성은 기획안의 앞장과 뒷장의 메시지가 연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논리성의 핵심은 핵심 메시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 메시지 간의 연계성이다. 명료성은 핵심 메시지적인 스토리라인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의미다. 기획안은 보고를 받는 사람이 앞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기획안의 메시지가 불분명하면 보고 받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라고 말하게 된다. 카먼 갤로(Carmone Gallo)가 최고의 설득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고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여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라’는 지적과 마찬가지로 논리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기획 내용에 공감하고 몰입하게 하는 요소인 ‘하지만’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기획안 작성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스토리는 결국 나만의 관점과 논리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동일한 재료로 요리를 해도 맛이 다르듯이, 스토리도 어떤 관점과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수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글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뜻을 파악하는 데 혼선을 빚게 된다.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한 글은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지만, 틀린 띄어쓰기는 글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띄어쓰기의 대원칙은 ‘단어와 단어는 띈다’라는 것이다. 한 단어이면 붙여 써야 하는 게 원칙이다. ‘구직 활동’, ‘정서 함양’을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모두 두 단어가 결합한 것이므로 ‘구직 활동’, ‘정서 함양’처럼 띄어 써야 한다. 띄어쓰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의존명사나 관형사 같은 것을 어떻게 띄어쓰기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첫째, 의존명사는 띄어쓰기해야 한다. 의존명사는 하나의 단어로서, ‘것, 바, 줄 만큼, 따름, 뿐, 데’ 따위가 이에 속한다. 의존명사는 일반적인 명사와 달리 다른 말에 의존해서 쓰이기도 하는데, 그 말과 분명히 구분해서 띄어 써야 한다. 둘째, 조사는 띄어 써야 한다. 조사는 명사나 의존명사 뒤에 붙어 쓰인다. 조사는 ‘은, 는, 이, 가, 을, 를, 에게, 로부터, 까지, 조차’와 같이 단어이기는 하지만, 앞에 오는 명사·의존명사에 붙여 쓴다. 예를 들어 ‘만큼’의 경우 ‘일찍 일어나는 만큼 많이 일한다’와 같은 경우 의존명사이므로 앞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하지만 ‘나도 너만큼 키가 크다’와 같은 경우는 조사이므로 앞에 오는 단어에 붙여 써야 한다. [PART VIEW] 셋째, 단어인지 구인지 잘 구별해서 단어면 붙여 쓰고, 구라면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써야 한다. ‘큰집에서 제사를 지낸다’의 문장에서 ‘큰집’은 단어이므로 붙여 쓰지만, ‘대궐처럼 큰 집에서 살아보는 것이 꿈이다’에서 ‘큰 집’은 구이므로 띄어서 쓴다. 구와 단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구는 실려 있지 않고 단어가 실려 있기 때문에, 국어사전에 없으면 구이므로 띄어 쓴다. ‘볼거리·먹거리·놀거리’는 사전에 있으므로 붙여 쓰지만, ‘말할 거리’는 사전에 없으므로 띄어 써야 한다. 넷째, 의존명사와 어미를 구별해야 한다.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하다’, ‘무엇을 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할 때 ‘데’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에 오는 ‘하는’과 띄어 써야 한다. 그에 반해 ‘지금은 비가 오는데 내일도 비가 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의 경우 ‘오는데’의 ‘데’는 의존명사가 아니고 ‘-는데’ 전체가 어미이므로 어미는 앞에 오는 어간과 붙여 써야 하며, 어미 자체를 갈라서 표기하면 안 된다. 어미와 의존명사를 분간하기 어려우면 마찬가지로 국어사전을 활용한다. ‘본인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의 경우 ‘바’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그에 반해 ‘그는 자기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는바, 그의 주장을 따를 수 없다’의 경우 ‘-는바’는 어미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기획안 작성의 실제 연습 다음과 같은 기초 자료가 제공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기획안을 관점의 흐름을 적용하여 재구성해 보자. ● 기초 자료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이하 DS)는 스마트 미디어의 대표 분야로 TV·PC·모바일에 이은 제4의 스크린으로 평가 •DS는 미디어와 ICT(정보통신기술)가 결합하여 디스플레이 산업과 광고 산업의 활성화, ICT의 고부가 가치화를 견인할 미래형 전략 산업 •특히 국내 DS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산업과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 •반면 국내에서는 수익 모델인 광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신수요 창출도 미흡하여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 위 내용을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배경으로 재설정할 때, ▲산업 전망, ▲보유 역량, ▲산업 기반 관점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기획안의 설득력이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각해 보자. ● 산업 전망 _ 디지털 사이니지는 제4의 스크린으로 미래형 전략 산업 •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nage, 이하 DS)는 스마트 미디어의 대표 분야로 TV·PC·모바일에 이은 제4의 스크린으로 평가 • DS는 미디어와 ICT(정보통신기술)가 결합하여 디스플레이 산업과 광고 산업의 활성화, ICT의 고부가 가치화를 견인할 미래형 전략 산업 ● 보유 역량 _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여 미래에도 지속적인 시장 확대 가능 • 특히 국내 DS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산업과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 ● 산업 기반 _ 기존 및 신규 수요 창출의 한계와 법 제도 정비 필요 • 반면 국내에서는 수익 모델인 광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신수요 창출도 미흡하여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 기획은 패턴이다. 관점을 구조화하여 위와 같은 패턴으로 재구성·재작성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기획력은 어느 날 급성장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Tip _ 기획자를 위한 질문거리 - 내 기획안에는 상대방이 읽을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가? - 나는 어떤 관점으로 현황·문제점·해결책 혹은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있는가? - 기획안을 작성할 때 질문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가? - 문제해결을 위해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 기획안을 시각화할 때 생각이나 관점이 아닌 이미지나 디자인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가? - 기획안에서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기획할 때 속도를 중시하였는가, 품질을 중시하였는가? - 기획의 스토리를 구상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였는가? - 기획안의 스토리라인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가? - 보고하는 대상에 따라 스토리를 다르게 구성하였는가? - 설득력 있는 기획을 위해 에토스·파토스·로고스를 활용하였는가? 출처: 박경수, 기획의 고수는 관점이 다르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교육부의 2025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을 분석해 본다. 디지털 대전환,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실생활 및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설계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진로교육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진로교육 지원 계획(안)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소개하는 계획안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과 내용 및 단어 중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보자. 1. 진로연계교육 운영 지원을 통한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 추진 개요 •(목적) 초·중등 진로연계교육의 현장 안착과 초등 교과중심 진로교육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등으로 내실 있는 학교 진로교육 운영 도모 •(운영 방법)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진로연계교육) 시도별 특별교부금을 균등 배분하고, 주관교육청을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1:1 비율 시도별 대응투자) - (초등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시도별 특별교부금을 균등 배분하고, 주관교육청을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1:1 비율 시도별 대응투자) - (초등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시도 자체 예산 확보 및 주관교육청을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 주요 사업 내용 •진로연계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새로운 진로연계교육의 현장 안착 및 학교급별 진로연계교육 설계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중앙 단위 연수 운영 - 선도교원 및 시도 추천교사로 구성된 팀을 중심으로 기개발된 ‘진로연계교육 교원 이해도 제고 프로그램’ 적용 •초등학교 학년(군)별 ‘교과중심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 - 시기에 맞춰 교과별 성취기준 및 창의적체험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교육 자료 개발 •초등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존 시도 평가(진로교육)와 초등 진로교육의 운영 및 성과를 포괄하는 신규 시도교육청 진단지표 적용 - 초등 진로교육 전문교사 및 관련 교과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 진로교육 전문성 함양의 기반 조성 2. 미래 사회 대비 진로탐색 지원: 신산업 분야 진로교육 모델 운영 및 확산 █ 추진 개요 •(목적) 미래 기술발전, 산업 변화 등에 대비한 신산업 분야 진로교육모델의 현장 확산을 통해 학생의 미래 사회 대비 진로개발 역량 신장 •(운영 방법) 시도별 특별교부금 균등 배분 및 시도 자체 계획수립을 통해 운영(1:1 비율 시도 대응투자) █ 주요 사업내용 •(모델 운영 지원) 학생들이 미래 사회 대비 진로개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진로교육 강화 지원 -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설계·운영을 위한 교원연수·학습공동체 운영 등 역량 강화 지원 ※ 개발한 신산업 분야 진로교육 모델 활용 등 시도별 자체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신산업 체험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지자체·진로체험지원센터·신산업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신산업기관과의 협의회 운영, 시도 자율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신산업 진로체험 생태계 조성
지난 호에서는 2회에 걸쳐 교원의 휴직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공과를 논하는 상훈과 징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조직이 지향할 가치와 목표를 보이는 긍정적 제도라면, 징계는 교원의 의무 위반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훈과 징계의 세부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훈 개요 가. 의의 -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는 경우와 단기간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것 나. 법적 근거 -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2. 포상 가. 교원의 주요 포상 나. 교원 포상 추천 기준 다. 재직기간 산정 방법 1) 공무원경력, 군인 또는 군무원 재직기간 및 병역기간, 국공립학교 교원경력, 사립학교 교원경력 2) 직위해제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제외(단, 징계무효·취소·무죄 확정 등의 경우는 기간 포함) 3) 휴직기간: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입 여부 결정 4) 임시직 경력 제외: 촉탁 및 일용·잡급·기한부·무급조교·시간강사 등 ※ 유·초·중등 강사경력 불인정(대학 유급조교, 전임강사 경력 인정) ※ 기간제교사 경력은 인정. 단, 임용권이 학교장으로 위임되기 전 경력은 불인정 [PART VIEW] 재직기간 산정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최종 합산하여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함. ※ 예시: 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년 11월 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으로 봄. • 재직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참조:「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력(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기간 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단,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재직기간 산정 예시❶ • 예시❶ _ 2018년 1월 5일 임용, 2019년 3월 9일 퇴직한 경우 / 경력기간: 1년 2월 4일 -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1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월 30일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월 31일~2월 28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 예시❷ _ 7월 2일 임용,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 경력기간: 5월 29일 - 실제일수는 5월 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 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 2일 임용된 자나 7월 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 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라. 대상자 추천 절차 - 포상관련 공문확인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개최 → 최종 추천대상자 선정 → 공적조서 제출 → 표창 전수(인수) → 표창 내용 등재 마. 포상 추천 제한 기준 1) 재직공무원 •감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재직 중 1회 200만 원 미만 벌금형의 경우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의 경우 추천 제외) ※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제2항(징계를 경감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된 경우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자는 제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세금 체납 중에 있는 자 •사회적 물의 유발자 2) 퇴직공무원 •감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합산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법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자(재직 중 1회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의 경우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 및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종류 및 횟수와 관계없이 추천 제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세금 체납 중에 있는 자 •사회적 물의 유발자 •퇴직포상 훈경이 기 포상 훈격 이하인 경우 추천 불가 3. 징계 개요 가. 개념 -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나.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다. 징계대상 - 경력직(일반직·특정직) 및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 라. 징계시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1) 징계의결요구 - 징계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징계시효 경과 후 징계의결 요구 불가 -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5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성희롱의 경우 10년 2) 징계절차 중지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 중지 -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 감사원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사건(「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진행 중인 특정 사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 -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 그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휴직기간과 징계처분(강등·정직·감봉)의 집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집행을 정지시키고 휴직 종료 후부터 집행 4.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가.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 장의 차순위자가 됨. 나.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공무원 위원은 소속 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임명 - 민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임명(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 위원이 아닌 사람 ②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④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⑤ 그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교육지원청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음. 라.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함. 마.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5. 징계절차 6. 징계의 6. 징계의 종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9조·제80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7.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가. 감경 사유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함.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감경대상 공적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3] ‘징계의 감경 기준’에 따라 1단계만 낮은 양정으로 의결하여야 함. 나. 감경 제외 비위(「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7) 신규채용·특별채용·전직·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9)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및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3)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6)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7)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8. 징계의 말소 가. 말소권자 -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보관·유지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장(5급 이상의 경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나. 말소대상 기록 1) 징계사항 가)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말함. 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 2) 직위해제 사항 -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을 말함. 3) 불문경고기록 -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도 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기록하게 되는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임. ※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불문(경고)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경고’, ‘훈계’, ‘계고’, ‘훈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 사항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님. 다. 말소제한기간 1)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한기간(「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2,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2)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함(2022년도 징계업무 편람). 가) 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나) 병역·법률의무수행·노조전임자·고용휴직기간 다) 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 해당하는 기간(다만 말소제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한 총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하는 경우 3) 소청·행정소송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 말소함. 4)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말소함. 라. 말소 절차 - 말소 사유 발생 →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계획(신청)서 작성 → 말소권자의 결재 → 처분기록 말소 →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 사실 통보(말소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말소기록관리대장 정리 마. 말소 방법 1) 인사기록카드 상에 말소 사실 표기 - 징계 등 각 처분이 기록된 란에 다음과 같은 청색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록은 위 방법에 준함. 2)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 시 -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의한 전력조사 회보 및 제32조 제2항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바. 말소 기한 1) 말소권자는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말소 방법에 따라 말소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다만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사.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 정리 - 말소권자는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깊이 있는 학습이 중심인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급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및 불확정성이 특징인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지구촌을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깊이 있는 학습은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습득·적용하고 실천하는 삶과 연계한 학습,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과 간 연계와 통합,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학습과정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지식과 기능, 정의적 특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생들의 미래시민역량이 구현된다고 보았다. 학생 주도형 개념기반 PLUS+ 프로젝트 그렇다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삶과 연계된 주제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의 참여란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수업내용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삶과 연계된 개념을 배우는 개념기반 탐구학습에 기초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관점과 해석을 유도하는 탐구질문을 바탕으로 참여하는 학생 주도형 개념기반 PLUS+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학생들이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아이디어를 내면화하는 깊이 있는 학습에 도달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를 적용한 실시간 국제공동수업 특히 개념기반 PLUS+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을 활용하여 지구촌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며 ‘문화 다양성’, ‘기후위기’, ‘자연과의 공존’ 등과 같은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구하였다. 또한 실시간 화상회의(ZOOM)뿐만 아니라 스팟버츄얼·스페이셜과 같은 메타버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구촌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배움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메타버스 공간을 탐색하며 배운 내용을 표현할 때 지구촌 친구들과 협업하여 그림을 그리고, 공간에 앉아 실시간 통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토의를 진행하며, 글로벌역량을 신장하였다. 먼저 탐구질문으로 설계하는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공동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사회과 사회·문화 영역 핵심 아이디어를 확인하였다. 그 이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영역별로 사회과 핵심 내용 요소를 분석하여 선수학습과 후속 학습내용을 파악하고 사회과 수업내용의 계열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학습요소를 추출하였고, 사회과의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타 영역과 타 교과 연계방안을 찾았으며, 사회과의 학습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계 전략을 수립하였다.[PART VIEW] 개념기반 실시간 국제공동수업(문화 다양성 존중) 학생들이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제시했던 탐구질문 중에서 이번 수업시간에 적합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탐구질문을 선정하였다. ● 활동① _ 일본 친구들과 줌으로 만나기 이를 위해 ‘활동①’에서는 일본 친구들과 실시간 화상회의(ZOOM)에서 만나 서로의 전통 음식문화 및 전통 놀이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통역지원단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인공지능 통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었다. ● 활동② _ 한국과 일본의 전통 음식과 놀이 체험 ‘활동②’에서는 서로의 문화를 탐구해 볼 수 있도록 양국 친구들이 모두 한국의 한과를 만들고, 일본의 후쿠와라이 전통 놀이를 체험해 보았다. 이를 위해 실시간 국제공동수업 한 달 전에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한과 만들기 키트를 구매하여 국제택배로 일본 선생님께 보내드렸다. 그래서 양국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한과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 활동③ _ 다양한 문화 존중을 위한 실천 다짐 마지막 ‘활동③’에서는 양국 친구들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디지털 도구인 패들렛에 올리고, 실천 행동을 발표하며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양국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탐구하며 존중하는 행동 실천을 다짐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삶과 연계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특히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을 통해 양국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행동을 연대해서 실천함으로써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실현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 활용 실시간 국제공동수업(기후위기·멸종위기생물·자원순환) 양국 학생들이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에 참여할 때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기후위기·멸종위기생물·자원순환을 탐구하고 실제 삶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활용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특히 메타버스 공간을 구성할 때 교사 혼자 공간을 꾸미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메타버스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논의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메타버스 공간을 완성하게 되었다. 구의초 학생들이 일본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림 그리기 활동 및 토의활동 등을 고려하였고, 일본 초등학교에서도 메타버스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본 선생님과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다. 메타버스 활용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을 한 후 일본 친구들은 생애 처음으로 메타버스에 접속해 보았는데, 배운 내용이 인상 깊었다는 피드백을 남겨주었고, 구의초 친구들도 일본 친구들과 기후행동을 같이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하다는 소감을 남겨주었다. 개념기반 탐구학습 적용 국제공동수업 교수·학습과정안 •과목(영역): 사회(사회·문화) •단원명 및 차시: 4-2-3.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 / 총 10차시 중 9차시 수업 •프로젝트: 우리 모두 多가치 프로젝트 •핵심 아이디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원 탐구질문: 우리는 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할까요? •차시 탐구질문: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과역량: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성취기준: [4사03-02]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와 문제를 분석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평화·정의·포용 •수업 유형: 실시간 국제공동수업 / 상대국가: 일본 •교수·학습방법: 문제중심학습 •평가계획
농촌 소외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다. 좋은 점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꼽을 수 있고, 어려운 점은 교통·문화·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100여 년이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학교라 다른 도시지역 학교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학교의 큰 자랑거리다. 소외지역에서 학교도서관은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전형적인 독서교육의 거점이기도 하고, 휴식처이기도 하며, 문화센터이기도 하다. 때론 비상교실로도 활용하고, 도서관 활용수업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생업으로 너무 바쁜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독서나 학습을 찬찬히 돌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더욱 크기도 하다. 대체로 독서력도 좀 낮은 편이라 처음에는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 학교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동시 쓰고 시화 꾸미기’다. 우리 학교는 2009년부터 3~6학년까지 동시를 쓰게 하고, 그 작품을 시화로 꾸며서 학교 화단에 있는 스테인리스 액자에 넣어 전시하고 있다. 작품이 많을 때는 복도에도 전시하고, 학교 전자게시판에도 올려서 모두가 감상하고 있다. 6학년은 봄, 5학년은 여름, 4학년은 가을, 3학년은 겨울을 소재로 학교의 자연환경·학교생활·가정생활 등 다양하게 연결 지어 쓰도록 하고 있다. 동시 쓰기 수업은 도서관에서 이뤄진다. 보통 2차시로 운영되는데, 느린학습자가 많을 때는 3차시로 연장하기도 한다. 수업 운영은 다음과 같다. 사전 준비하기 ● 수업계획 세우기 수업계획은 학기 초에 미리 세워둔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미리 2차시로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한 후 공지하고, 수업은 1~2차시를 연결해서 운영한다. ● 수업에 필요한 PPT 만들어 놓기 수업에 필요한 동시 쓰기 방법과 시화 꾸미기에 대한 PPT를 작성해 둔다. PPT를 미리 만들어 두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수업시간을 맞추는 데 유리하다. [PART VIEW] ● 수업에 필요한 자료 준비하기 수업하기 ● 4학년~6학년 수업: 수업 시기 _ 봄(3월), 여름(6월), 가을(9월), 겨울(11월) 우리 학교는 3학년부터 동시 쓰기와 시화 꾸미기를 해마다 2차시씩 하고 있기 때문에 4학년~6학년 학생들은 동시에 대한 이해와 동시 쓰기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어휘와 글감 선택하기, 운율 살리는 법, 행과 연 가르기 위주로 수업한다. 습작하는 동안 어휘 선택과 리듬감, 전체의 흐름이 잘 어울리는지, 은유와 직유의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여러 번 고치는 과정을 지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과 칭찬을 하였다. 가장 많이 고쳐 쓴 학생에게 그 노력을 칭찬하고, 간단한 간식으로 보상하기도 하였다. 유명한 시인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수정을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니 퇴고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마땅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동시집 서가에서 동시집을 하나 골라서 읽어보게 하거나,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한다. 학교의 자연물을 소재로 할 경우에는 도서관에 비치된 동물도감과 식물도감을 참고하여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게 한다. 완성된 작품은 친구들 앞에서 읽어주는데, 학생이 원할 경우는 스스로 나와서 읽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교사가 읽어준다. 이때 시의 제목은 읽어주지 않고 본문만 읽어준다. 친구의 시를 감상하고 나서 제목 맞추기를 하니 2차시를 연이어 진행해도 지루해하는 학생이 없다. 시화 꾸미기의 경우 완성된 작품을 화면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생각하도록 하고, 미술적 요소를 가미한다. 시화 꾸미기는 작품과 감상자 모두에게 시적인 감성과 미술적 감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3학년 수업: 동시 쓰기와 시화 꾸미기 초보 단계 3학년은 준비한 PPT를 보면서 동시 쓰기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해 먼저 공부한다. 서가에서 동시집을 고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동시 1편을 선택해서 각자 낭독한다. 낭독을 해봄으로써 동시의 어휘와 리듬감이 우리가 쓰는 산문 문장과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경험치가 부족한 학생들은 시의 글감 선택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계절과 연상되는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유목화하도록 하고, 각자 다른 소재들을 선택하게 할 때도 있다. 학생들이 습작하는 동안 교사는 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자기가 쓴 동시를 글자 하나하나 짚어가며 소리 내 읽도록 지도하는데, 이것은 틀린 글자나 문맥이 이상한 것 또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를 읽어보고 고쳐 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다. 포기를 쉽게 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많이 고친 학생들을 격려하고, 간단한 간식으로 보상하고, 가장 많이 고치고 다시 쓴 친구를 다 같이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 고학년과 마찬가지로 동시 제목 맞추기 퀴즈를 잠깐 한다. 이렇게 하면 발표하는 학생에게 집중(경청)하고, 여러 가지 연상활동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수업이 끝나갈 때는 포스트잇에 수업 참여 소감을 적도록 하며, 이것을 따로 모아서 코팅하여 학교 뜰 또는 복도에 전시한다. 업그레이드하기: 동시집 출판에 도전하기 오랜 세월 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인 ‘동시 쓰고 시화 꾸미기’ 수업을 도서관에서 해왔다. 학생들의 천진하고 아름다운 시화 작품을 전시만 하고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문집보다는 정식 동시집 출판에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가능한 일이냐”면서 “너무 좋다고 기대가 된다”고 하였다. 출판 비용이 만만치 않아 단기간에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동시집 출판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고 계획안을 만들어 학교에 제출했다. 다행히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물론 정서 함양과 바른 인성을 기르기에 아주 좋겠다”며 교장선생님은 흔쾌히 예산을 배정해 주셨다. 올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학교는 소규모학교라서 동시집에 전교생 작품을 싣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 한글 해득이 안 된 저학년이나 동시 쓰기를 무척 어려워하는 배움이 느린 학생까지 모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학년은 학급 담임이 동시 수업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는 사서교사의 협력으로 학생들의 입말로 지은 동시를 채록하여 원고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정식으로 동시집을 출판할 계획인 올해는 동시 쓰기와 시화 꾸미기를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서 10월 초까지 완료한 후, 10월 한 달 동안 독서동아리 부원의 협조를 얻어 학생 스스로가 동시집 기본 디자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출판기념회도 학생 스스로 개최할 예정이다. 독서동아리 부원들은 벌써 관심이 매우 높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능력이 많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학교의 ‘동시 쓰고 시화 꾸미기’는 이미 지역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유명하다. 올해는 동시를 쓰고, 시화를 꾸미고, 전시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식으로 동시집을 출판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또한 비봉초등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이 독서교육과 도서관의 역사로 남게 될 것 같다. 맺는 글 독서교육의 갈래는 매우 다양하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로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러나 동시집을 독서로 들어가는 입문서로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긴 글을 읽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림책도 좋지만, 동시집도 좋은 자료가 된다. 게다가 동시를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히고, 감성도 풍부해지고, 표현력과 상상력도 향상된다. 동시집 출판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 동시를 쓰고 동시집을 출판하는 것은 도서관이 지식의 보고라는 인식에서 더 나아가 지식 생산의 장으로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독서력이 낮은 학생들도 독서력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문예감수성 향상과 도전정신도 기를 수 있다, 출판 후에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은 학생의 삶에도 긍정적이다. 요즘 책 쓰기가 대세다. 책 쓰기를 하는 곳도 꽤 있다. 책 쓰기를 하는 학교에서는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팸플릿 수준의 책 쓰기 기본을 익히는 것도 보았다. 짧은 시간 안에 책의 물성적 특성을 공부하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완벽한 책으로서의 동시집 출판도 좋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동시 감상부터 동시집 출판과 출판기념회까지의 과정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것도 좋다.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는 규모가 커서 독서동아리 1년 프로젝트로 동시집 읽기부터 시작하여 동시 쓰기와 동시집 출판을 한 적이 있다. 학교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도전하기를 권한다.
받아쓰기와 노트 정리 우리는 스마트기기가 사람 말 그대로 받아 적어주고, 녹음파일도 텍스트파일로 바꿔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그대로 받아쓸 필요는 거의 없어졌다. 그렇다고 하여 노트 정리할 필요도 없어진 것일까? 노트 정리란 그대로 받아 적는 활동이 아니라, 학습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인지발달단계에 따라 노트 정리가 기억력 향상, 개념 이해도, 수업 몰입도, 장기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인출’이라는 관점에서 노트 정리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출로서의 필기 고급 역량을 기르려면 배우는 개념과 원리 및 사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한다.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능숙하게 회상할 수 있어야 분석력·비판력·적용력·창의력 등의 고급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뢰디거와 맥다니엘(Roediger and McDaniel, 2014)의 주장처럼 지식의 탄탄한 토대가 없는 창의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나노로봇을 통해 뇌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지 않는 한, 인간의 뇌는 스스로 노력을 통해 어렵게 배워야, 지식을 포함한 필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뢰디거와 맥다니엘은 학습효과 증진의 방법으로 ‘인출’ 개념을 제시한다. 인출이란 말 그대로 꺼내는 활동이다. 많은 교사가 수업 종료 5분 전에 모든 교재와 노트를 덮고 그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 쪽지시험, 핵심 개념 떠올리기, 지식 활용 등의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뇌에서 꺼내도록 하는 인출 활동이다. 이렇게 할 때 새로운 대상을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재부호화하고 통합하면서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할 수 있고, 쉽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도 크다. 뢰디거와 맥다니엘의 인출이라는 개념을 확장해 보면, 인출은 배운 후 꺼내는 활동을 하는 ‘사후 인출’만이 아니라 배우기 전에 꺼내는 활동을 하는 ‘사전 인출’, 그리고 배우면서 동시에 하는 ‘즉시 인출’로 나눠볼 수 있다. 사전 인출 _ 연습과 필기 사전 인출이란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거꾸로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쉽게 말하자면 학생들이 예습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다. 사전 인출에 대비하는 것을 ‘사전 인출 연습’이라고 한다. 인출 연습이란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해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반복해서 교재를 여러 번 읽는 것보다는 읽은 내용의 요점과 궁금한 점을 노트에 적고, 노트를 덮은 후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인출 연습은 뇌에 저장된 것을 필요할 때 꺼내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사전에 작성한 노트는 수업 중에 꺼내놓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기까지 한다면 학습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즉시 인출 즉시 인출이란 배우는 장면에서 즉시 꺼내는 활동, 쉽게 말하자면 노트 정리를 의미한다. 인출로서의 노트 정리는 눈과 귀로 들어온 정보를 뇌로 보내어 분석·정리한 후, 이를 손으로 보내어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로 받아적는 것과는 다른 활동이다. 받아적기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주의가 분산되어 학습활동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 특히 아직 노트 정리에 미숙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노트 정리나 받아적기에 애쓰느라 정작 내용 이해를 놓칠 수도 있다. 이를 근거로 노트 정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새로운 정보를 듣고 나서 메모나 복습 없이 두뇌에만 의존하면,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가 주장한 망각곡선에 따라 며칠 내로 상당 부분을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필기를 안 해서 집중을 높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내용의 기억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의 결론이다. 노트 정리 효과는 학습자의 인지발달단계, 필기 방식과 능력, 교과목 특성에 따라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인다. 노트 필기는 단순한 정보 기록을 넘어 뇌 신경회로의 활성화 패턴을 변화시키는 고차원적 인지 과정이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적자생존(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노트 필기 훈련, 즉 ‘즉시 인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 손 필기와 디지털 필기 효과 분석 최근 10년간의 신경과학 및 교육학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손 필기와 디지털 필기는 각각 독특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령별로 최적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Blackwell, 2024; Hu, 2024; Ihara, 2021). 초등학생이 손 글씨를 쓸 때 전전두피질과 소뇌의 협응이 활성화되며, 이는 뇌의 감각-운동 통합 네트워크 발달을 촉진한다. 2024년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의 fMRI 실험에 따르면 8~10세 아동이 손 필기를 하면 두뇌의 베타파 동기화 수준이 타자로 입력하는 경우보다 42% 증가하였다. 이는 주의력 조절능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 2024). 2020년 미시간대 연구에서 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한 3년간 종단연구 결과, 손 필기 노트를 사용한 집단이 디지털 입력 집단보다 논리적 오류 감소율이 27%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Flanigan and Titsworth, Oct 2024). 하지만 의대생 대상 손 필기와 디지털 필기 비교 연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Wiechmann and Edwards, 2022). 학습방식의 개인차 공부기술(2002)이라는 책을 낸 조승연은 노트 필기 무용론을 주장한다. 그는 예습을 통해 수업내용을 미리 학습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파악했다가 수업시간에는 필기 대신 그 부분 이해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는 손으로 필기는 하지 않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사전 인출, 즉시 인출, 그리고 사후 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수업시간에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필기를 할 때 학습효과가 더 크다. 손 필기보다는 디지털 필기가 더 익숙한 학생도 있다. 학생들의 개인차는 인정해 주되, 학습과정 중에 개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은 꼭 길러줘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대책을 제21대 대선 핵심 교육의제로 발표했다. 교직단체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저출생 대책을 첫 번째 의제로 부각한 것은 얼핏 특이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이야말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다. 그간 정부는 아이들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교원 수는 감축해 왔다. 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에 돌봄과 보육 기능만은 대폭 강화했다. 학교투자의 주요 기준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중심에 둔 본연의 역할 지원이 아니라, 저출생 문제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소홀 → 사교육비 증가 → 저출생 심화 악순환 끊어야 교원 감축 기조로 이어진 저출생 문제는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개별화 교육, 과밀학급 문제 등 교원 증원이 절실한 정책적 과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학생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 수요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 2005년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5.4%로 폭증하였다.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하며, 사립은 더 심각해 중학교 35.0%, 고교 36.0%가 기간제 교원인 상황이다. 저출생 문제에 따른 교원 감축 추세는 교육여건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21만 9,918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무려 전체의 71.7%이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7만 645학급(32.1%)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한편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5만 3,000원으로 5.5% 증가하였다. 초·중학생은 학교 수업보충이나 선행학습이, 고등학생은 학교 수업보충과 진학 준비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수업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학생 개인에게 맞는 다양하고 충분한 학습과 진학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사교육은 줄어들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만족도 향상만이 저출생을 부추긴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대책인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저출생 위기를 뒤집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교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교원을 늘려도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교육환경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가능해짐을 생각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저출생의 원흉인 사교육비 문제를 잡기는 요원하다. 공적 돌봄 한계 … 가정 중심 양육과 학교 교육력 강화 병행 필수 여러 저출생 다큐멘터리에서는 대체 왜 2030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파헤치고 있다. 그중 자주 회자하는 것이 학교 돌봄 문제이다. 부모들은 학교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선택의 여지 없이 아이들이 학원만 전전하게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오래 생활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타 시도에 비해 공무원이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세종특별시의 경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청 자료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다.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복무의 용이성과 고용 안정성, 경력단절 위험이 적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를 비롯하여 ‘남이 대신’ 내 자녀를 돌봐주는 것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부모임은 당연하고, 젊은 세대는 전전긍긍하며 타인의 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낳지 않는다. 공적 돌봄을 우선시하는 정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이상적인 제안으로만 치부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탈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녀를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전 사회적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OECD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가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아동현금수당이 아닌 보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공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주요 저출생 대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서울 등 출산율이 낮은 지역의 참여율은 낮고 되레 출산율이 높은 지방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지만, 질적인 충분성과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오히려 학교에 돌봄 기능이 강화되면서 공간 부족, 학교행정과 민원 증가, 학기 초 적응활동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전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공적 돌봄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성이 입증된 결혼·출산·육아제도를 정비하여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산율 제고의 방법이다. 특히 노동인력 지원, 세제 혜택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가정 중심 양육’ 정책 전환에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방과 후 돌봄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차선책이어야 한다. 교권보호, 행정업무 분리,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도 중요 학교가 여러 역할을 적당히 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맞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교육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여건 개선과 연동한 저출생 대책과 함께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공약도 제시하였다. 먼저 교권보호 9대 핵심 과제를 내세웠다. 1.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구체화 2. 무혐의 및 교육청에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제출 사안은 불송치 3.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 4.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5.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 6.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 전 학교 배치 7.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상향 8. 시도교육청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 9. 학생·교원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를 완전 분리할 것도 강조했다. 학교 외부기관으로의 이관 타당성이 높은 업무부터 우선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구체적인 이관 업무를 제시했고, 학교 밖 요인으로 유발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과감한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비법정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 지원을 전폭 확대해야 함도 제시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도 주요 교육공약이다. 교육공무직의 잦은 파업으로 학교현장에서 급식·돌봄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장기 파업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한 달 넘게 대체식을 받는 것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보건·급식·돌봄활동에 대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면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이다. 교육현장의 염원이 정치에 적극 반영되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머지않았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톡톡 튀는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데 애쓰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그에 대한 학교현장이나 국민의 신뢰도는 낮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과연 실험적인 제도가 부족한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써줄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개별화된 관심과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의 정서를 배려하며,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학교를 살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차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사람 중심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학교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교육을 통해 사회와 미래를 바꾸겠다는 철학과 실천의지를 지닌 대통령이 당선되길 소망한다.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의 정년퇴직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퇴직 후의 삶을 보람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제도(이하 ‘퇴직준비교육’)를 운영하고 있다. 근무지를 떠나 6개월에서 1년까지 교육받는 이 제도는 공직자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교원만 배제되는 퇴직준비교육 제도 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 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퇴직준비교육에서 배제된 채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라는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원이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교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방학이 있어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방학은 학생이 계속되는 학업에서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하고 다음 학기의 학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더위와 추위 또한 방학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방학은 학생을 위한 제도이지 교사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방학 중 교원이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교원은 방학 중에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받는다.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방학 중에도 교장·교감·보직교사는 공문 처리, 시설관리 감독,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상시 출근하며, 상당수 교사는 법정연수, 다음 학기 수업 준비, 보충수업, 캠프 운영 등으로 근무한다. 방학은 근무의 연속이기에 방학 중 개인적인 여행을 가려면 별도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방학을 근무의 연속이라고 인정하는 증거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방학 때문에 교원에게만 퇴직 준비 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퇴직준비교육은 단순한 실근무 기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것에 대한 예우이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방학 때문에 실근무 기간이 짧아서 퇴직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못한다면 재직 중 연가·병가·학습휴가·장기재직휴가·휴직 등으로 복무기간이 짧은 일반공무원 또한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더욱이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일반공무원보다 오래 공직에 헌신하기에 오히려 실근무 기간이 적지 않음에도, 퇴직준비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장기간 헌신한 교원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둘째, 퇴직준비교육은 정년 직전에 사회적응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이다. 매년 반복하는 방학 때문에 퇴직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신규 임용 시점부터 방학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이 된다. 나아가 방학으로 모든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면, 6개월에서 1년간 파견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사의 학습연구년제도 방학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방학은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기간이자 근무의 연속이지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준비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셋째, 퇴직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의 필요성은 일반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공무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을 제공하면서, 교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는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이 필요 없거나, 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교원 역시 퇴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삶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퇴직준비교육은 이러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해 연간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또한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라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달리 학기 중 연가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근로자 중심의 시대에 연가 사용권을 제한받는 것은 큰 불편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휴가로 오해받고, 연가보상비 미지급, 학기 중 연가 사용 제한 등 방학에 대한 대가를 이미 충분히 치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학을 이유로 퇴직준비교육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차별을 반복하고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이다. ●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 도입에 따른 ‘정원 및 예산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교육대학과 사범대 졸업자가 충분한 상황이므로, 퇴직준비교육 도입이 교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교육부가 걱정하는 것은 교원 부족이 아니라, ‘정원 증원’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2,500명의 교사를 임기제 연구사로 파견하며 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교원정원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정부 핵심 정책사업을 위해 교원정원을 늘릴 수 있다면, 수십 년을 헌신하고 영예로운 정년을 맞이하는 교원을 위한 정원 확보 역시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퇴직준비교육은 교원 임용 적체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예산 확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31만 3,014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정년퇴직자는 5,596명(1.7%)이며, 이 중 퇴직준비교육을 받는 공무원은 4,293명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6만 8,244명과 경찰·소방·외무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실제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KESS의 202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37만 4,741명의 초·중등교원 중 정년퇴직자는 4,658명(1.2%)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늘봄학교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교사들을 위한 소규모 예산 배정조차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사들의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퇴직준비교육제도가 도입되어도 모든 정년퇴직 예정자가 퇴직준비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희망자에 한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에,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퇴직준비교육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보직이나 담임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퇴직준비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보직 및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교원의 퇴직준비교육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방학이 있는 교사에게 퇴직준비교육까지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일반 대중의 시각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방학은 수업의 연장선이며 휴식이나 퇴직준비를 위한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준비를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기간이다. 일반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학습휴가 등 새로운 휴가제도가 도입되어 휴가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수업과 생활지도를 병행해야 하는 교원은 수업 때문에 이런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조차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7월부터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제도가 부활할 예정인 상황에서, 교원만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면 더욱 심각한 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책임회피와 다름없다. 교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교원에도 퇴직준비교육 시간 보장해야 교육부의 ‘2024년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7,467명의 초·중·고 교원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교직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교원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정년까지 근무한 교원에게는 그 노고에 합당한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직에 헌신한 이들이 명예롭게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원공로연수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공직자로서,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교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퇴직 준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직에 대한 존중은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정책은 모든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공직에 헌신한 교원이 퇴직을 준비하며 보람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헌신한 교원의 마지막을 예우하는 것이 곧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서지는 아이들 (애비게일 슈라이어 지음, 이수경 번역,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432쪽, 2만 2,000원) 아이들의 행복과 자존감을 중시하는 다정한 양육이 아이들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도발적 주장을 담았다. 감정 존중과 과도한 보호가 아이들의 자립심과 회복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아이들은 지금보다 뭔가가 더 적었을 때 훨씬 더 잘 컸다”라며 자녀의 삶에서 ‘한발 물러날 용기’를 제안한다. 위험을 감수할 기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다. 처음 만나는 헌법 (차병직 지음, 창비 펴냄, 116쪽, 1만 2,000원) 헌법 공부를 시작하려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를 위한 안내서다. 헌법의 기본 개념부터 역사, 핵심 내용과 구조, 그리고 우리 삶과의 연관성까지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우리 주변의 이야기와 쉬운 비유를 활용하여 헌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발달장애 내 아이를 위한 말하기·대하기 수업 (고지마 유키 글, 가나시로 냥코 그림, 이은혜 번역, 시그마북스 펴냄, 318쪽, 1만 8,000원) 발달장애 교육 최전선에서 약 2,000명의 아이를 지도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91가지 스킬로 정리했다. 특히 ‘문제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아이의 짜증·불안·패닉을 줄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풍부한 사례와 만화로 쉽게 풀었다. 적절한 대응과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그림으로 비교해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기울어진 평등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지음, 장경덕 번역, 와이즈베리 펴냄, 252쪽, 1만 7,800원) 세계적 사상가 마이클 샌델과 토마 피케티가 불평등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측면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부와 권력이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지 파헤친다. 두 석학은 능력주의의 한계, 시장 만능주의, 기본재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며, 누진세 강화, 공공 투자 확대와 같은 대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안한다. 눈치로 알 수 있는 세계 (마이크 파하르도 지음, 최유정 번역, 키다리 펴냄, 280쪽, 1만 6,800원) 말이 아닌 언어, 즉 눈빛이나 자세·태도 등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정보와 신호를 이해하는 ‘눈치’를 알려주는 책. 비대면 시기를 거치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 등을 위해 기획했다. 여러 단서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구체적 방법을 담았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올바른 습관의 중요성도 알려준다. 군침이 꼴깍 맛집 과학 (정윤선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204쪽, 1만 6,700원) 우리가 즐기는 다채로운 음식과 미식 경험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탐구한다. 친근한 ‘맛집’을 소재로 식재료의 특성과 조리 과정, 미각을 구성하는 기관, 푸드테크, 음식 배달 등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 지식을 담았다. 떡볶이의 쫄깃함, 묵은지의 발효과정, 기후변화가 휴게소 간식에 미치는 영향 등 사소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과학 원리를 만날 수 있다. 딸기는 모두 귀여워 (아시하라 가모 글, 나카다 이쿠미 그림, 김윤수 번역, 스푼북 펴냄, 140쪽, 1만 4,500원)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가진 딸기처럼 세상 모든 존재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녔다는 메시지를 담은 그림책. 주인공 아야가 다양한 모양의 딸기들을 만나면서 귀여움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다. 매끈하고 예쁜 딸기는 물론, 울퉁불퉁 독특하게 생긴 딸기도 모두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초등 교과 어휘 (한날 지음, 김미하 감수, 파란정원 펴냄, 156쪽, 1만 3,000원) 초등 주요 교과목에 나오는 핵심 어휘를 가로세로 낱말 퍼즐, 숨은 낱말 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익히도록 구성했다. 그림과 함께 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자연스럽게 어휘를 접하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교과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했다. 재밌는 만화 속에 교과 상식도 담았다.
최근 학교현장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제정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학폭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 점이다. 초등 저학년인 1·2학년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이렇게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중·고등학생과 같은 학폭 절차를 적용하면서, 현실에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전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폭법」 제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한 학교폭력(이하 ‘학폭’)의 경우 학폭위 개최와 엄정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경미한 사안이 다수이며, 이로 인해 학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미한 사안까지 학폭위로 이어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해답을 학부모 연수에서 찾고자 한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학폭 사안은 대체로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어, 결국 학부모의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학부모가 「학폭법」의 목적과 절차,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 가능성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다면, 학폭위 개최까지 가지 않고, 화해나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 민원 예방을 위한 변화된 학교장의 역할과 학부모 연수의 중요성 및 학부모 연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된 학교장의 역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서이초 사태’를 계기로 학교장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되었다. 논의의 한계상 이분법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과거에는 권위가 있는 학교장을 원했다면 이제는 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따뜻하고 자상한 학교장을 원하고 있다. 매슬로의 인간 욕구단계론1에 비추어 보면 현재 교사들이 학교장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2단계 안전 욕구의 충족, 즉 학부모 민원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리더십이다. 이처럼 학교장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는 더욱 막중해졌다. 물론 오늘날 학교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 학교장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구성원들에게 미래를 예측하여 미래를 대비하게 해 주는 서비스(service) 정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관찰해야(see) 한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잘 살펴야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 민원이라는 파도가 오기 전에 그 징후인 바람을 감지하고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조사해야(search) 한다. 다양한 서적과 다양한 사례 등을 조사하고 비교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은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solution)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장의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항상 먼저 고민하고, 더 폭넓게 고민하고, 더 깊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 연수의 중요성과 학부모 연수 내용 ● 학부모 연수의 중요성 초등학교에서는 여러 특성상 대부분의 학폭이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일단 학부모가 학폭을 신고하는 순간, 담임교사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담임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수자, 생활 전반을 지도하는 생활교육 담당자 그리고 부모를 대위(代位)하여 학생의 일상생활을 관리해 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학폭 사안의 조사자이자 처리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물론 교사 스스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부모가 이를 믿어주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며, 법원에서는 판사들이 3심에 걸쳐 재판을 진행한다. 이처럼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기소하며 재판까지 담당하는 사건조차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이들이 연일 전국 곳곳에서 항의 집회를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폭위 조치에 대한 학부모들의 전적인 수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순간, 학폭은 더 이상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니라 어른들 사이의 감정적 대결,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변질된다. 실제로 경미한 학폭 사안일수록 학생들은 이미 화해하고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도, 학부모들만 열심히 싸우는 상황이 다수 연출된다. 이런 경우 학폭위 조치가 결정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가·피해 관련 학생 모두 심리적·정서적으로 상처를 입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경미한 학폭 사안은 처벌 중심이 아닌 화해 중심의 접근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점을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가 매우 중요하다. ● 학부모 연수 내용 1) 「학폭법」의 성격과 특성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폭을 당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녀를 사랑하는 학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폭법」은 일반 「형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체계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 즉 「형법」은 피해자의 직접적 보복을 막고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중심의 법이다. 반면에 「학폭법」은 「형법」과 달리 당사자 모두가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법의 성격으로 인해 학폭 처리 과정과 처리 속도, 조치 결과들이 가·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평소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폭법」의 제정 취지, 철학과 성격, 특성 등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2) 「학폭법」의 절차, 예상 조치와 그 효과성 학부모 연수에서는 학폭 처리의 전반적 절차와 소요 기간, 그리고 사안별로 예상되는 조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폭 조치가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학폭위에 회부되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 공식적인 사과문이 실제로 얼마나 의미 있을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많은 경우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단순히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글자를 따라 쓸 뿐이다. 더욱이 학폭위가 개최되면 저학년 학생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 연수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현실과 그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조치의 실효성보다는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내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 찾기 학부모 연수에서는 모든 학부모에게 언제든 내 자녀도 가해·피해학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즉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학폭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학부모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연수에서는 첫째, 단순히 가해학생에게 강한 처벌을 하기보다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둘째, 학폭을 당한 자녀가 겪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셋째, 학폭을 교육적 접근과 장기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적 접근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 이 문제 상황마저도 자녀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이러한 교육적 관점이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교사를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하기 학폭이 발생하면 일부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최선의 전략이자 최고의 전략은 교사와 학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등은 교사를 단순히 ‘문제의 처리자’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존중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태도는 교사를 신뢰하고 전문가로 인정해 줌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교육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학부모 자신도 문제의 제기자, 귀찮은 민원인이 아닌 교사와 함께 자녀의 성장을 도모하는 협력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신뢰 기반의 협력적 관계, 동반자 관계는 자녀에게 가장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위해 ‘유·초 연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그 첫걸음을 6월 2일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첫 만남의 날’로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유치원 동생들을 직접 교실로 초대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유치원 아이들은 1학년 형, 누나에게 궁금한 점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고, 1학년 학생들은 이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며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한 유치원생은 “형이랑 누나가 궁금했던 걸 알려줘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였고, 또 다른 아이는 “다음에는 수건돌리기 놀이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유치원 너무 좋아요”라며 즐거운 소감을 전했다. 이번 첫 만남을 계기로 신장초는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놀이, 그림책, 미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연계 프로그램 ‘놀이로 잇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자연스러운 전이를 지원하고, 입학 초기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유·초 연계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유아와 초등학생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성 교장은 “개정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공동 이음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즐겁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극빈층 아동을 위한 기숙 학교인 일명 ‘국민학교’를 200개 세우기로 했다. 이 정책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빈곤 아동을 돕는 혁신적 해결책이라는 의견과 극빈층 아이들만 한 곳에 몰아넣는 계층 나누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7월 새 학년이 시작되는 일정에 맞춰 전국에 53개의 국민학교를 마련하고 개교를 위한 교사 채용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순차적으로 147개교를 더 열어 총 200개의 국민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학교는 전국 최하위 소득 계층 가정 아동들이 대상이다. 정원은 1개교에 1000명이며 교육비는 물론 급식이나 기숙사도 모두 무료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 교육을 포함한다. 교육 시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전망이다. 사이풀라 유수프 사회부 장관은 "학생 선발이 완료되면, 가족 면담과 건강검진, 기타 행정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학교는 기숙학교 시스템으로 좋은 식사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가족 대대로 이어지는 빈곤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아이들이 당당하게 성장하길 원한다. 환경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놔둘 수 없다. 우리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개 학교에 1500억 루피아(약 1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00곳을 짓게 되면 전체 예산은 30조 루피아(약 2조5400억 원)로 추정된다. 이 정책에 누산타라 대학 도니 쿠수마 교수는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이라며 "가난한 아이들은 하교 후 학업 환경이 열악한 집으로 돌아가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간 콤파스는 "국민학교가 돈 없는 아이들만 가는 2등급 학교라는 사회적 낙인을 만들 수 있다"며 "학생을 경제력에 따라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이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 안에서 기존 공립학교 질을 향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내놨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최근 들어 아이들을 보며 기본적인 학습 습관이나 문해력, 기초적인 한글 실력이 너무 약하다는 걸 실감했고, 받아쓰기와 숙제를 주 2~3회 정도 도입했습니다. 분량도 짧고, 부담이 덜하도록 조정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학부모님께서 전화로 강하게 항의하셨습니다. “숙제 때문에 아이랑 싸우게 된다”, “왜 이런 걸 시키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님은 받아쓰기를 너무 옛날 방식이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아이가 틀린 낱말을 반복해서 써야하는 것을 두고 “정서적 학대 아니냐”고까지 하시고 얼마전에는 “쉬는 시간에 애가 혼자 있지 않게 봐주세요”라는 요구까지 한 분도 계십니다. 아이가 심하게 아프다던지 정말 제가 꼭 챙겨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요구까지 듣다보니 이제는 감정적으로 너무 지칩니다. 제가 교사인지 아이들 보모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정작 저는 아이들 교육에 대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고 믿었고, 그런 믿음으로 수업을 준비해왔는데 요즘은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나?”, “그냥 이 활동들을 없애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설명을 드리지 않은 채 활동을 도입한 제 잘못인가 싶다가도, 이 정도까지 하나하나 모든 걸 맞춰야 하는 건가 싶어 마음이 뒤죽박죽입니다. 제가 너무 미숙한 걸까요? 아니면 기준을 새로 잡아야 하는 걸까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계실까요? (사연자: 이명수(가명) 교사) 선생님의 사연을 읽으며 제게 다가온 감정은 ‘내가 진심을 다했음에도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과 지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호소를 수없이 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다 맞춰야 하나요?”, “교사로서 한 일인데 왜 늘 이걸 방어하고 설명해야 하나요?”, “부모님 뜻대로 맞춰주는 것이 좋은 교사인가요?”와 같은 말들이지요. 지금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당합니다. 선생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지금의 교육환경이 지나치게 교사 개인의 감정 노동과 책임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받아쓰기나 숙제 등을 없애면 항의나 민원이 없을 것을 알고 그러면 편해질 수 있지만 기본을 익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의 소신을 지키고 싶어하시는 선생님의 판단을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어려움들에 대해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학부모에 대한 현실적 대응 빈번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반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에는 주로 아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라는 정서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그 마음을 공감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육적으로 교사가 수용해줘야 하는 요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에 대해 바로 실행을 약속하게 되면 일부 학부모는 언제든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되고 요구의 강도나 빈도가 점차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아이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존중하되, 교사는 한 사람의 돌봄 제공자가 아니라 교실 전체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점을 학부모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쉬는 시간은 아이들이 또래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관계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제가 모든 아이들 곁에 직접 붙어 있을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이가 반복적으로 혼자 있는 모습이 보이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예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현은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교사의 역할과 범위를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교육관 차이 극복하기 받아쓰기나 숙제를 시키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는 “아이에게 부담을 준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방식이 맞느냐”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처럼 초등 2학년은 기초적인 문해력과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 활동이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지’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부모는 갑자기 생긴 숙제에 아이와 집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분은 받아쓰기 결과에 실망해 아이보다 먼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선생님께 민원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것은 학기 초에 교육적 필요성과 함께 부모님께 받아쓰기나 숙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 제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사의 자기 인식과 역할 설정 많은 선생님은 모든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이러한 마음이 어느 순간 ‘타인의 요구를 모두 다 잘 충족시켜야 좋은 교사’ 또는 ‘타인의 요구를 다 해결해줘야 유능한 교사’라는 무의식적 믿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신념은 어느 순간 교사 자신을 소진시키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지금 이 요청은 교사로서 내가 꼭 들어줘야 하는 일인가? - 이 요구를 수용했을 때 다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 내 감정이 지금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선생님께서 감정적으로 지치거나 버티기 힘든 순간에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설정한 기준 안에서 잘 중심을 잡고 있다’는 회복력을 유지해 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안해버리면 사실 편한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무엇이 아이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일인지 고민하시고 그 길을 실천하기 위해 정말 억울하게 느껴지는 민원들을 듣고서도 이렇게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요. 교사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두를 만족시키고 책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중심이 되어주고 아이들의 각 발달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적 역할을 해주는 존재입니다. 선생님의 고민과 교육적 신념이 교실 안에서 잘 뿌리내리고 진심으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바라봅니다.
경기 용인 양지초(교장 임기숙)는26일6학년 교실 및 체험실에서‘6학년 발명 프론티어 미래기술 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양지초는 발명·IP연구학교2차년도를 맞아,학생 주도성을 강조하는 가운데‘6학년 발명 프론티어 미래기술 박람회’를 운영했다.유치원부터5학년까지의 희망 학급이 참여했으며, 6학년 학생들이 전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미래기술 체험 행사로 구성되었다. 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의 생활 속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개발한 발명품과 함께▲자율주행 미로탐험▲로봇축구 대표▲사탕택배 시스템▲어린이 드로잉 체험▲LED뮤직 퍼포먼스▲자율주행 레이싱▲핑퐁 미래도시 등8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다.이 프로그램들은 과학,기술,예술,수학 등 다양한 영역을 융합해 구성되었으며,학생들의 창의성과 실천 역량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참여 학년별 수준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은 전 학년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했다. 유치원,저학년 학생들은 자율주행 미로탐험이나 사탕 택배 체험을 통해 로봇과 기술을 놀이처럼 받아들였고,고학년 학생들은 핑퐁로봇 축구나LED음악 체험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적 가능성을 체감했다. 6학년 학생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단순한 체험자가 아닌‘기획자’이자‘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6학년 학생들은 후배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체험을 안내했고,후배들은 선배들의 설명을 경청하며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다.교실 곳곳에서는“이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직접 해보니 정말 신기해요!”와 같은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이를 통해 양지초는 자연스러운 학년 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를 실현했으며,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했다.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강조하는‘존중과 배려의 공동의 학교문화’의 가치를 실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또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은▲창의적 문제해결력▲협력적 소통 능력▲미래기술에 대한 탐구력▲공동체 역량 등 다양한 미래역량을 자연스럽게 함양했다. 임기숙교장은“오늘 정말 멋진 미래를 만들어낸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공”이라며 "앞으로도양지초등학교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이 피어나는 진정한 배움의 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칭 배낭여행 매니아인 80세 황정주 전 교장(2007년 구리시 동구초 퇴직). 지금까지 해외여행만 중국 12회, 일본 11회, 미국 자유여행 3회, 동남아시아 단기여행 10회, 유럽 패키지 여행 4회, 아시아 배낭여행 4회 등 40회 나들이를 즐겼다. 그의 첫 해외여행은 1993년 11월 현직 때. 안양교육청내 초등교육 동료 20명과 함께한 유럽 4개국 12일간 감동은 수년 간 그의 뇌리에 남아 해외여행의 동력이 되고 있다. 그는 패키지여행보다는 배낭여행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가이드를 쫓아다니는 지루함보다 스스로 찾아다니는 즐거움을 찾았다. 자기주도적 여행가다. 먼저 여행 전 대상 여행국의 관련 책을 숙독해 역사, 문화, 교통편, 음식 등을 사전 조사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발길 닿는 대로 여행하기에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있고 장기간 여행을 해도 피곤함을 모르고 흥미 진진이다. 여행 비용도 패키지 여행보다는 1/4 정도면 족하다. 그는 저서 『동남아시아 배낭여행』(태광출판사. 2022)을 펴내기도 했다. 기행문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낸 동기는 독자들에게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또 가족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심어주고 싶고 훗날 여행을 실천할 수 있게 용기를 주고자 함이다. 그가 얻은 것은 어려움을 극복해 내면서 목표 도달 후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이 생겼다. 지병인 소화기, 폐, 뇌, 건강이 매우 좋아졌다. 타국의 문화와 생활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통, 의료, 문화, 교육 등 우수성을 확실히 느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좋았던 자유 여행은 미국 서부여행에서 부부와 둘째 아들의 19일간 여행 중 요세미티 호수에서 요트를 타고 비키니 차림의 미녀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억만장자가 된 기분을 만끽했다. 미국 동부여행 때 부부와 둘째 아들 가족과의 여행에서 9살 손자의 생애 처음 여행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생생히 남아 있다. 또 하와이 가족 여행에서는 가족 7명이 12일간 빅 아일랜드, 오하이오 섬 등 렌터카 여행 추억은 아직도 남아 있다. 가장 고생했던 여행의 추억도 있다. 미국 서부지역을 여행하면서 끝없는 사막을 며칠간 지나면서 아들의 고된 운전에 마음졸이며 여행할 때이다. 그랜드캐니언에서 호텔을 잡지 못해 차에서 잠자고 일어나보니 소 크기의 사슴 떼가 차량 주변을 어슬렁거려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하와이 여행에서 한 사람이 많은 현금을 소지하여 출입국 절차에서 장시간 검사를 받을 때 불입국을 통보를 받을까 봐 노심초사했다. 미국 동부 여행 때 흑인들이 많은 지역에 숙소를 정하다 보니 저녁에 그들의 싸우는 소리에 가족의 안전이 염려되어 잠을 설치던 일도 있었다. 그가 해외여행을 즐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일상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서두르지 않고 차분해지며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접했을 때 창의력과 순발력이 생겼다. 대화 소재가 많아지고 사고력이 넓어졌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자신이 즐거운 인생임을 깨달았다. 여행 동행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관계로 인간관계가 깊어졌다. 그는 초보 여행자에게 주는 조언도 잊지 않는다. 언어장벽에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 몸짓과 휴대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인이라면 친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여행경비는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 없지만, 장기 여행일 경우 고액권 현찰을 몸 깊숙이 분산 보관한다. 현지병원은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상비약을 준비한다. 배낭 무게는 6~8kg을 넘지 않게 짐을 최소화한다. 가장 편하고 튼튼한 등산화로 피곤함을 줄인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숙소에 짐을 맡기고 작은 가방만 소지하고 현지 여행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여행지 선택, 기차나 버스시간표, 요금 등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파악하여 계획을 세밀히 세워야 한다. 숙소 예약은 첫째 날만 예약하고 현지에서 여행사나 관광 안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계획이 바뀌면 환불이 안되기 때문이다. 비상시 연락할 대사관이나 공사관의 연락처를 메모하고 여권 분실을 대비해서 복사분을 준비한다. 물건을 구매하면 소지하기 불편하니 소포로 보내고 날짜별로 사진을 잘 보관하여 여행 후 정리한다. 그는 여행을 수필가로서 활동과 연계해 활용한다. 일기 쓰듯 여행하면서 매일매일의 주요일정을 기록해 두면 기행문 글쓰기에 도움을 준다. 여행 중에 감동적인 것,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 한국인과의 비교 등은 좋은 소재가 되므로 수필 쓰기에도 매우 좋다.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솟으며 새로운 시각에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수필집 『깐닥깐닥 사는 재미』(도서출판 우림. 2024)의 저자이다. 80세 이후의 그의 해외여행 계획이 궁금하다. 여행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여행경비가 많이 올랐고 개인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기에 여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배낭여행이나 자유여행보다는 다시 패키지여행 또는 장기 휴양시설에서 여행을 즐기고 싶다. 또 아시아, 유럽 쿠르즈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국내 여행은 도시 일일 투어 프로그램을 계속 즐길 예정이다. 섬 여행을 시작하고 싶다. ”지금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경기 상률초(교장 김진만)는 지난 달 22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4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 학급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인 정서회복지원 '내 마음을 찾아서!'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 『내 마음은 소중해』를 집필한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마음챙김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마음 물병 키트’를 활용하여 ▲몸과 마음 연결 이해하기 ▲호흡 명상 배우기 ▲마음섬 여행하며 감정 알아보기 ▲마음 보석(기쁨, 슬픔, 분노, 불안) 수집하기 등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긍정적인 태도로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며, 대인관계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에 마음처럼 잘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해서 나쁜 말을 하곤 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조절하는 여러 방법을 배웠다”며 “앞으로 잘 사용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만 교장은 “이번 학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내면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상률초등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률초는 앞으로도 정서적·사회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