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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중고생 아침 무상급식 제공’이 4.11 총선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이 전국 초·중·고생 700만명 가운데 약 37%인 250여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빵·우유·과일 등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아침잠이 많아 등교 시각에 쫓기거나 밤늦게까지 공부해 아침 밥맛을 잃기 때문일 것이다. 또 맞벌이 부모가 챙겨줄 형편이 못 되거나 가정 경제 사정으로 아침을 거르는 경우도 일부 있을 것이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수업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교내 매점에서 빵·과자나 탄산음료 같은 것을 사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영양가를 고려한 건강식으로 아침 급식을 해준다면 아이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부모의 힘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전에 발표된 많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의 1/3이 하루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하며, 75%가 칼슘에 대한 일일권장량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고, 이것은 학습무능력, 행동문제, 주의력 결핍 질환, 부진한 언어발달, 늦은 사고력 및 기억력 회복, 낮은 IQ와도 연계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아침식사는 주의 집중능력, 행동 및 사회심리학적 기능(다른 어린이들과의 어울림, 관계형성 등을 포함), 지구력 및 학교출석률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아침식사 결식은 배고픔으로 신경질을 내게 하고, 안달 나게 하며, 학습에 흥미가 없게 할 뿐 아니라 무관심 및 집중력의 결핍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생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써 아침 무상급식 제안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아침을 굶는 250만 학생에게 급식을 해주는 데 연간 75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 논리로 따지면 아동비만, 결식에 따른 영양 부실, 학습 태도 불안 등의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침무상 급식 예산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다. 당장의 예산 투자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일부 학년에 대한 급식부터 점차 늘려가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하다. 이러한 제안이 또 다시 이전의 점심 무상급식 사례처럼 정치적 쟁점 사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학부모들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지 의견 수렴을 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됐으면 한다.
미래를 담당할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소양을 쌓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수준의 비교 연구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와 OECD국가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등이 있다. TIMSS는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를, PISA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읽기·수학·과학 영역 성취도를 통해 평가한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참여해 온 국제 성취도 검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TIMSS 검사의 수학 영역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줄곧 2~3위를 차지했으며, 과학영역도 상위 5위이내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PISA검사에서도 읽기는 1~2위, 수학은 3위권 이내, 과학은 2003년까지 1~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국제 비교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높은 교육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지적 능력 개발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OECD국가의 행정가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결과를 매우 경이롭게 여기며 교육정책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지적 영역의 높은 성취와는 달리 정의적 영역, 즉 흥미, 자신감, 가치 등의 성취는 놀랄 만큼 낮은 편이다. 검사가 실시된 이래 수학의 즐거움, 자신감, 가치 지수는 모두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이러한 경향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 정의적 영역의 점수가 높으면 인지적 영역의 점수가 높게 마련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만 유독 이러한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을 따지고 보면 그리 예상하기 어려운 바도 아니다. 주변 학생들을 보면 공부 내용이 재미있거나, 자기 능력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이 있거나, 혹은 배우는 과목에 가치를 두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보기란 극히 힘들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낮은 흥미를 보이는 이유로는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경쟁, 시험 및 등수의 압박, 선택권의 부재 등이 꼽혔다. 더구나 흥미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신감은 상대평가와 대학입시에서 살아남은 소수 학생만이 성공자로 인식되는 현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더욱 개발되기 힘든 영역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주요과목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현실상 학생들에게 교과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떤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의적 특성, 특히 흥미나 자신감은 이전 학습경험이나 성적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차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과에 대해 낮은 흥미와 자신감, 가치를 갖는 것은 큰 문제다. 21세기의 사회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더욱 필요로 하는데, 이 같은 능력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적 태도 없이는 형성되기 어려우며, 이 자기주도적 공부습관은 그 저변에 학생의 긍정적인 정의적 특성들이 개발돼야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상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수시모집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들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흥미나 가치, 적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교사나 학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대학입시를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학습의 즐거움과 의미를 지각하고 실패와 좌절에도 노력을 중단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청소년의 문화를 상당부분 대변한다. 다양한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댓글과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연예인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문제는 사이버공간에 악성 댓글을 올리는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댓글 문화와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우선, 가정에서는 일정시간 동안만 인터넷을 하도록 지도해야하고, 컴퓨터를 가족들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거실)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이버공간에서도 현실에서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의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의사를 지지하고 존중해주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열어 줄 때 비로소 청소년 스스로가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6일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1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총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안 회장이 교총 회장으로서 교원양성대학의 발전에 헌신하고 초등교육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커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어 교사 정원을 동결시켜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결이 아니다. ‘교사총정원제’라는 틀 때문에 상담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가 늘어나는 만큼 일반교사가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가중된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어른을 뺨치는 요즘 아이들 따라잡기에 지친 숨바꼭질을 계속해야 한다. 담임을 신청하는 교사가 없다는 것이 학교장들의 공통된 볼멘소리이다. 웬만한 시골학교에는 교감자리마저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배움터지킴이, 안전지킴이, 스쿨폴리스, CC-TV, 안심알리미 등 수많은 외형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지능화되어가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일반적인 견해다. 아이들 문제는 결국 담임교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경찰이 나선들 해결해낼 수 없고, 대통령이 일일이 아이들을 상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담임교사가 문제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는 역시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교권 회복은 학교폭력 해결의 출발점이다. 교사의 수를 늘리고, 교권을 회복시키고, 전교사를 상담자격 소지자로 만들어야 하며, 잡무를 줄여서 주기적인 상담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또한 기숙형 대안학교, 가해학생에 대한 수업권 제한 등 근본 시스템의 구축이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교사의 절대 수가 확보되지 않고, 교사의 실질적 권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학교폭력의 치유는 기대하기 어렵다. 권위를 회복한 담임교사가 시간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마음껏 들여다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의 비행이 비로소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경북 봉화교육지원청 장학관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경기 용인 대청초 교장)이 14일 서울 관악문화관에서 열린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11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명예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 회장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 국가 교육발전을 도모한 점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집단 괴롭힘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에 민감한 편이다. 반면 가해 학생 및 학부모는 남에게 탓을 돌리고, 불평하는 경향이 높다. 남에 대한 비난은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에서 비롯된다. 자녀에게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면, 자녀는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된다. 자녀의 정서적 불안이 지속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자신에 대한 비난을 타인에게 돌리는 ‘남 탓’, 불평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불안과 비난은 결국 중독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상과 벌을 거꾸로 준 것이다. 그러므로 상과 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왜곡된 상과 벌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외모를 하고 일탈행위를 즐기고 있음에도 제재가 없다면, 쾌락이라는 상(賞)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건강한 언어와 예의 바르고 단정한 학생이 비행청소년들로부터 경멸과 따돌림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은 상과 벌을 거꾸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과연,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았는가? 매뉴얼대로 적절하게 처벌하고 합리적으로 벌점을 준다면서 너무나 허술한 처벌해 폭력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교원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 교무실에 피신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한다.
서만철 공주대 총장이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김윤수 전남대 총장에 이어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국 41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서 총장은 “국공립대학협의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교육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기는 3월부터 1년.
안재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은 10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이사장 다나카 소이치로)와 청소년활동 진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활동 진흥 정책 개발, 국립 청소년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을 통한 교류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학교는 모름지기 창의력 계발과 인성의 함양이라는 두 축으로 인간다운 사람, 쓸모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전인교육의 전당이요, 입신출세의 등용문이며, 학문연구의 상아탑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발단은 학교의 인성교육의 부재와 부모의 비인격적 역할과 애정 결핍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교육개혁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입시전쟁터, 학벌 우위의 편향된 교육에 밀려 개인의 인성을 키워 바른 사회인을 배출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한 교육이 오늘의 이 현상을 초래했다고 본다면 지나친 것일까? 학교는 학과 성적만 올려주면 다 했다는 생각을 넘어 인간교육 전인교육을 해야 한다. 감동적이고 눈물겨운 수업장면을 연출하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따듯한 인격적 교감을 이루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교풍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하며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와 격려, 사랑을 주면 순진한 학생들은 쉽게 감동하는 법이다. 거룩한 눈물에는 마음이 약해진다. 선후배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고, 도덕, 교양, 양심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교육, 사람 됨됨이, 인격이 바탕이 된 인성교육을 복원하자. 학부모도 자녀의 생활을 보살피면서 청운의 꿈을 심어주고 자기 성향과 실력에 맞는 진로 지도를 하면서 교사도 부모도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는 미덕을 보여 주는 분위기가 감돌아야 한다. 맹모삼천지교와 레빈(Lewin)의 장(場)이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가고 싶은 학교로서의 학교 교육환경과 포근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교육방향의 대전환과 학교경영 의지가 있다면 학교폭력은 예방 되고 청운의 큰 꿈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학교는 교육과정(敎育課程) 운영의 정상화·내실화를, 가정은 자녀의 안식처로, 학생은 신실한 친구 사귀는 재미가 있어야 좋겠다. 학교 폭력은 학생사이에 은밀히 자행 되고 있으니 교우관계 요인도 잘 분석 지도해야 한다. 여선인거.여입지란지실(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이라 공자님께서도 좋은 친구와 같이 있으면 지초(芝草) 난초(蘭草)가 있는 방 같아서 자연히 그 향기에 동화된다고 했다. 살아가는 동안 보석 같은 친구도 필요하다. 큰 사람은 부모가 키운다는 말이 있다. 예부터 훌륭한 자녀 뒤에 자애로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훌륭한 제자 뒤에는 눈물로 씨를 뿌린 스승의 지도가 있었다. 모든 학교가 심기일전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는 신성한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으리라.
조병렬 대구 경신고 교사가 수필집 ‘왕대밭에 왕대 나고’로 제17회 신곡문학상을 수상했다. 조 교사는 대구문인협회 수필분과위원장으로서 대구수필문예대학과 경신고주민배움터 솔빛수필창작반에서 수필 지도를 하고 있다.
김석진 경북 풍기초 교장이 17일 42년 교직생활의 경험을 엮은 교단문집 ‘그대 그리움의 강’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을 가졌다. 김 교장은 “현직 교사들이 교직 생활에 괴로움을 느낄 때 이 책으로 위안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초점은 ‘교육-대화-인격체’의 틀을 기본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형성에 맞춰져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교사를 훌륭한 따르고 싶은 멘토가 아닌 학생과 대등한 상대자로 간주한다. 가뜩이나 교사들이 학생들과 인격적·학문적 소통을 포기하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이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미성년자의 ‘적고 미완성 그릇’에 너무 많은 자유와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특히 처벌금지, 두발자율화, 임신과 출산, 동성애 허용과 같은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논쟁과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조례는 교사와 학생들의 이런 ‘감성적 극간’을 점점 벌려 놓을 것이다. 둘째, 교사·학생 간 ‘소통의 부재’가 양산될 것이다. 소통을 의미하는 communication의 접두사 com은 함께(together)라는 뜻이다. 즉, 소통을 하려면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만 생각하며 추락하는 교권을 방치하면 소통의 부재는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실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는 물론 마지막 남은 위신마저도 무너지고, 학생과의 소통과 대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셋째, 학생들의 권리가 늘어나 예절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감이 증가하게 된다. 즉,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교사의 말이 우습게 들리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인성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없다. 그 부작용으로 학생은 인내심을 잃게 된다. 교육의 목표 중 ‘성실함과 끈기’가 중요 덕목인데 이런 인성교육이 무너지게 된다. 그 결과로 작은 일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위와 같은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조례가 시행되면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교사가 학생의 인격을 도야하는 지도자가 되기 힘든 상황이다. 교사가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선생이 되면 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는 교사의 입장을 몹시 찹찹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먼저 인식을 전환하여 학생들과 ‘관계의 미학’을 추구해야 한다. 즉,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춤을 추듯 신체적으로 물러섬의 미학을 보여주면서, 감성적으로 다가서는 미학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제는 학생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격려·칭찬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밝은 미래를 같이 만드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교사가 학생들과 깊은 공감적 자기동일시를 성취할 때가 왔다. 고려사대부설고 교사
윤태규(대구 동평초 교장) 경북아동문학회 회장이 지난달 작품집 ‘꿈꾸는 몽당연필’을 발간했다.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경북아동문학회는 매년 회원들이 쓴 동시 및 동화 작품들을 모아 작품집을 펴내고 있다.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담교사 확충, 학교 경찰병력 투입…. 학교폭력 문제가 새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당국에서 내놓은 대책들이다. 지난 1월 5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근절자문대책위원회’가 출범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주체에 학생이 빠졌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학생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만의 논리로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필자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를 계기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학생들이 바라보는 학교폭력의 현실과 교육당국의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아쉽게도 어른들의 따가운 눈초리였다. 왜 학생신분으로 그런 활동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어른들이 내놓는 대책으로는 똑같은 일만 되풀이 될 뿐이다. 이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에서’는 ‘SC OUT’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SC’란 ‘쎈 척한다’에서 '쎈 척'의 머리글자를 딴 영문 약자로, 학교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묵인, 사회의 구조적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들의 잘못된 의식구조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된 캠페인이다.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으로 꼽는 것 역시 ‘같은 학생간의 계급화’이다. 노스페이스 점퍼는 ‘쎈 척’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래 청소년들보다 강해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청소년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패딩 점퍼를 뺏게 만들고 ‘SC’를 만들고 ‘학교폭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SC OUT’ 캠페인은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청소년이 나서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시도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가장 빠른 길은 청소년들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다. 청소년들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잇달아 터지는 학교폭력 문제는 분명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그동안 숨겨만 왔던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정부, 학교, 학생 모두가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상호간 대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대책’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경찰이 익명성을 강화한 학교폭력 피해접수 창구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새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일’ 쯤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당국의 모습은 안일하다. 학교폭력을 제대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 이런 교육당국에 많은 학생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조영우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 회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7월까지 ‘남과 북 학생들이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교육을 실시한다. 강 대표는 “새로운 통일시대에 맞게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바로 알리려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1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3회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시상식 및 영어수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발표회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및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해 영어 교수·학습법에 대한 교사들의 연구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국대회를 거쳐 선발된 12명 중 1등급을 수상한 경북 포항동부초 김인경 교사와 경기 와부고 최선하 교사가 발표를 맡았다.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 서울중곡초 교장)는 1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조찬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교폭력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찬에는 교장연합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준사법권 직무범위의 예 ▪ 학생 성찰교실로 이동 ▪ 소지품 검사 및 위험물 압수 ▪ 면담 거부 시 학생 소환 ▪ 비위 경력 학생 감독 ▪ 폭력 행위 학생 조사 ▪ 학부모 강제 소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이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되어 있지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권한 부여가 미약하다”며 “경찰·검찰 같은 수사권과 전문화된 수사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청소년보호업무를 교장·교감·학생생활부장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교총이 제안한 준사법권의 핵심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리를 조례보다 상위인 법으로 보장해 강화하라는 것이다. 준사법권은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을 지명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과 지명 직무에 대한 위법사항을 단속․수사하게 된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현재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생이 거부하면 교사는 학생을 소환해 경위 조사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통한 증거수집도 할 수 없는 등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심하게 제한 받고 있다”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상세히 조사할 수 있어 더 이상의 사건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교사에게 준사법권이 부여되면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소지품 검사, 위험물 압수, 학생 소환, 비위 경력 학생 감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 호동초 교장(법학 박사)도 “유해업소 단속권, 폭력행위 학생에 대한 조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부모 출석 요구권, 가해 학생과 학부모 강제소환도 포함시킬 수 있다”며 “학생을 출입시킨 유해업소 고발 및 불법행위 학생의 임의 동행 요구 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항원 한국교총 교권연수본부 본부장은 “교원 준사법권 부여는 학생인권조례로 제한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막고 학생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권리가 교원들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청와대, 교과부 등에 전달했다. ▨외국의 경우는… 英소지품 검사 가능, 교실 혼란 초래에 한해물리력 허용 美학부모 소환에 불응하면 벌금 부과, 교사 폭행은 중죄 외국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실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소지품 검사, 학부모 소환, 강제 퇴실, 정학 조치 등과 함께 물리력을 동원해 학생을 제지할 권리까지 주고 있다. 영국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지침서 29항에 소지품 압수를 허용하고 있다. 또 32항은 다음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실 붕괴(혼란)을 초래하는 학생이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 할 때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 ▲학생이 학교 행사, 견학, 방문 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 ▲학생의 싸움을 제지하거나 다른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을 공격할 때 ▲학생이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 등이다. 미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4115조에서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텍사스, 테네시, 앨라배마 등 남부와 중부 지역 20개 주 정도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학교 기물 파손이나 다른 사람의 상해 위험이 있는 학생의 행동 제압, 무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뺏는 것을 위한 자기 방위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장기무단결석’, ‘청소년 비행’ 등의 경우 학부모 소환제를 시행하며 소환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에게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학생 지도에 책임을 다 하지 않을 경우 중대과실로 간주해 1년 이하의 징역, 2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뉴욕 주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폭력적인 학생을 교실 밖으로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정학․퇴학을 시킬 수 있다. 교사 폭행은 중죄로 다스려지고 학교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학교는 별도의 행동규범을 마련해 두고 있다. 행동규범에는 적절한 복장 및 언어, 교실 퇴실 조치, 규범 위반자에 대한 징계 절차, 반복적 질서 파괴 학생에 대한 퇴학, 규정 위반 보고와 징계 부과 절차, 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 명시 조항, 학부모 통보 절차, 문제아 고발 절차 및 청소년 비행 관련 조항 등을 최소한 포함시켜야 한다.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반드시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해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공포절차를 거쳐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 공선법 등 민감한 사항이 걸려 있어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했으며,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에 추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 공선법 등 민감한 사항이 걸려 있어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격리·학급교체·전학·사회봉사·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출석정지·퇴학 등의 처분을 반드시 내리도록 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거부·기피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에 동반 참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에게는 가산점 및 포상을, 축소·은폐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권고' 처분과 10일 이내로 제한돼 있던 출석정지 기간 조항이 삭제됐다. 가해학생은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 피해학생은 7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치료비를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격상(국무총리소속) ▲연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 전담기구 역할 강화 및 교감 포함 ▲상담교사·학생보호인력 배치 ▲협박·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조치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신속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사업 범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업무를 추가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요경비를 국가나 시․도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학부모 동의 없이도 학교에서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