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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준사법권=학생생활지도 강화권

<준사법권 직무범위의 예>
▪ 학생 성찰교실로 이동
▪ 소지품 검사 및 위험물 압수
▪ 면담 거부 시 학생 소환
▪ 비위 경력 학생 감독
▪ 폭력 행위 학생 조사
▪ 학부모 강제 소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이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되어 있지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권한 부여가 미약하다”며 “경찰·검찰 같은 수사권과 전문화된 수사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청소년보호업무를 교장·교감·학생생활부장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교총이 제안한 준사법권의 핵심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리를 조례보다 상위인 법으로 보장해 강화하라는 것이다. 준사법권은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을 지명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과 지명 직무에 대한 위법사항을 단속․수사하게 된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현재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생이 거부하면 교사는 학생을 소환해 경위 조사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통한 증거수집도 할 수 없는 등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심하게 제한 받고 있다”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상세히 조사할 수 있어 더 이상의 사건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교사에게 준사법권이 부여되면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소지품 검사, 위험물 압수, 학생 소환, 비위 경력 학생 감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 호동초 교장(법학 박사)도 “유해업소 단속권, 폭력행위 학생에 대한 조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부모 출석 요구권, 가해 학생과 학부모 강제소환도 포함시킬 수 있다”며 “학생을 출입시킨 유해업소 고발 및 불법행위 학생의 임의 동행 요구 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항원 한국교총 교권연수본부 본부장은 “교원 준사법권 부여는 학생인권조례로 제한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막고 학생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권리가 교원들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청와대, 교과부 등에 전달했다.

▨외국의 경우는…
英 소지품 검사 가능, 교실 혼란 초래에 한해 물리력 허용
美 학부모 소환에 불응하면 벌금 부과, 교사 폭행은 중죄

외국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실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소지품 검사, 학부모 소환, 강제 퇴실, 정학 조치 등과 함께 물리력을 동원해 학생을 제지할 권리까지 주고 있다.

영국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지침서 29항에 소지품 압수를 허용하고 있다. 또 32항은 다음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실 붕괴(혼란)을 초래하는 학생이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 할 때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 ▲학생이 학교 행사, 견학, 방문 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 ▲학생의 싸움을 제지하거나 다른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을 공격할 때 ▲학생이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 등이다.

미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4115조에서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텍사스, 테네시, 앨라배마 등 남부와 중부 지역 20개 주 정도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학교 기물 파손이나 다른 사람의 상해 위험이 있는 학생의 행동 제압, 무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뺏는 것을 위한 자기 방위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장기무단결석’, ‘청소년 비행’ 등의 경우 학부모 소환제를 시행하며 소환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에게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학생 지도에 책임을 다 하지 않을 경우 중대과실로 간주해 1년 이하의 징역, 2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뉴욕 주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폭력적인 학생을 교실 밖으로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정학․퇴학을 시킬 수 있다. 교사 폭행은 중죄로 다스려지고 학교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학교는 별도의 행동규범을 마련해 두고 있다. 행동규범에는 적절한 복장 및 언어, 교실 퇴실 조치, 규범 위반자에 대한 징계 절차, 반복적 질서 파괴 학생에 대한 퇴학, 규정 위반 보고와 징계 부과 절차, 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 명시 조항, 학부모 통보 절차, 문제아 고발 절차 및 청소년 비행 관련 조항 등을 최소한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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