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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지식만 전달해선 교사 아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초점은 ‘교육-대화-인격체’의 틀을 기본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형성에 맞춰져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교사를 훌륭한 따르고 싶은 멘토가 아닌 학생과 대등한 상대자로 간주한다. 가뜩이나 교사들이 학생들과 인격적·학문적 소통을 포기하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이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미성년자의 ‘적고 미완성 그릇’에 너무 많은 자유와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특히 처벌금지, 두발자율화, 임신과 출산, 동성애 허용과 같은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논쟁과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조례는 교사와 학생들의 이런 ‘감성적 극간’을 점점 벌려 놓을 것이다.

둘째, 교사·학생 간 ‘소통의 부재’가 양산될 것이다. 소통을 의미하는 communication의 접두사 com은 함께(together)라는 뜻이다. 즉, 소통을 하려면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만 생각하며 추락하는 교권을 방치하면 소통의 부재는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실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는 물론 마지막 남은 위신마저도 무너지고, 학생과의 소통과 대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셋째, 학생들의 권리가 늘어나 예절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감이 증가하게 된다. 즉,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교사의 말이 우습게 들리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인성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없다. 그 부작용으로 학생은 인내심을 잃게 된다. 교육의 목표 중 ‘성실함과 끈기’가 중요 덕목인데 이런 인성교육이 무너지게 된다. 그 결과로 작은 일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위와 같은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조례가 시행되면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교사가 학생의 인격을 도야하는 지도자가 되기 힘든 상황이다. 교사가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선생이 되면 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는 교사의 입장을 몹시 찹찹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먼저 인식을 전환하여 학생들과 ‘관계의 미학’을 추구해야 한다. 즉,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춤을 추듯 신체적으로 물러섬의 미학을 보여주면서, 감성적으로 다가서는 미학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제는 학생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격려·칭찬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밝은 미래를 같이 만드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교사가 학생들과 깊은 공감적 자기동일시를 성취할 때가 왔다.  고려사대부설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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