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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사회에서 인재양성을 이야기할 때 ‘AI’라는 단어 없이는 곤란하다. 정부 부처는 AI 인재 수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대학은 앞다투어 AI 학과와 전공 트랙을 신설한다. 기업은 AI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고 말하고, 언론은 ‘AI 인재 전쟁’이라는 표현을 되풀이한다. 이러한 흐름만 놓고 보면, 한국이 직면한 인재 문제는 결국 AI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길러내느냐의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AI 인재양성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AI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인재양성 전략은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재 문제의 본질을 가릴 위험이 있다. 현재의 위기는 특정 기술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역량이 성장하고 축적되며 활용되는 사회적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위기이기 때문이다. AI 중심 인재양성의 한계 AI 중심 인재양성의 한계는 기술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기술은 본질적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오늘의 핵심 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코딩 인력의 양성만이 살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코딩 업무의 상당 부분이 AI로 자동화되며 역할이 재편되고 있다. 특정 기술에 대한 숙련을 목표로 인재를 대규모 양성하는 전략은, 기술 변화의 속도를 조금만 잘못 예측해도 미래가 오기 전에 이미 효용이 급격히 떨어지는 인재를 양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 인간의 핵심역량은 다르다. 문제를 정의하고,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며, 타인과 협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은 기술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AI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책임·윤리·소통이라는 보다 고차원적인 영역이 남는다. 하지만 현재의 인재양성 담론은 이러한 인간 역량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인재정책의 구조적 문제는 AI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인재를 키우는 정책은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으며, 이를 종합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인재 전략 기능이 사실상 부재했다. 교육부를 부총리로 격상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 교육부가 예산 배분권 등 조정을 위한 힘을 갖지 못했고, 여전히 전통적인 교육 이슈에 매몰되어 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부처들의 비협조도 문제였다. 각 부처는 나름의 목표와 논리로 인재양성 사업을 설계하지만, 이들이 하나의 생애 경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 결과 인재정책은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이 아니라 부처별 단기 사업의 집합으로 작동해 왔다. AI 중심 인재양성이 특히 취약한 이유는 한국 사회의 학위 중심 구조와 결합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에서 학위는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신호다. 이 구조 속에서 학습은 청년기에 집중되고, 성인기 이후의 학습은 부차적인 선택으로 밀려난다. AI 관련 학위나 수료증 역시 이 신호체계 안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기술 변화의 속도와 학위체계의 속도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몇 년에 걸쳐 취득한 학위나 자격이 짧은 시간 안에 낡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학위 중심 인재양성은 오히려 개인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인재 미스매치로 이어진다.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49%로 OECD 평균 수준(31%)보다 크게 높고, 숙련 수준이 직무 요구와 어긋나는 경우도 흔하다.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이 ‘쓸 사람이 없다’고 호소한다. AI 인재양성 역시 이러한 미스매치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인재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쌓아도, 노동시장이 이를 제대로 읽고 보상하지 않는다면 학습은 지속될 수 없다. 인재정책이 노동시장정책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AI 인재를 길러도 구조적 미스매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인재양성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제 인재양성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첫째, 인재양성의 중심을 기술이 아니라 역량으로 옮겨야 한다.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협업력(Collaboration)으로 대표되는 4C 핵심역량은 AI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이는 특정 전공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직업과 모든 생애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초능력이다. AI시대에 4C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계산하고 패턴을 예측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의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조율하며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 고유영역인 것이다. 핵심은 ‘AI 교육을 줄이자’가 아니라, ‘AI 교육이 4C 역량과 결합하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둘째, 학습기회를 생애 전반에 걸쳐 재배치해야 한다. 학습을 청년기에 몰아넣는 구조에서 벗어나, 전환기·중장년기·고령기에도 학습과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자기계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는 정책 문제다. 인생 초반 20여 년에 학습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이후의 삶에서는 배움이 개인의 책임으로 급격히 방치된 구조, 한 번의 진로 선택과 한 시기의 성취가 평생을 규정하도록 만드는 구조는 기술 변화가 느렸던 시대에는 큰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직무와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위험이 된다. 생애주기에 걸친 학습기회의 재배치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위험 관리 전략이다. 언제든 다시 배우고 전환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될 때, 개인은 변화에 도전할 수 있고 사회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셋째, 인재정책은 노동시장정책과 정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직무 중심 채용, 역량 기반 보상, 이동 가능한 경력 경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어떤 인재양성도 지속될 수 없다. AI 인재양성 역시 이러한 구조적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아무리 AI 교육과 핵심역량 교육을 강조해도, 채용·보상·승진 기준이 여전히 학벌·연차·출신기관에 머물러 있다면 인재양성의 방향은 현실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무엇이 인정받느냐’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어떤 기준에 보상을 주는지에 따라 학습과 경력이 결정되는 구조의 문제다. 그래서 인재양성 정책은 교육현장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넘어서, 채용·평가·보상 기준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끝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AI 중심 인재양성 전략이 사회 내부의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다. AI와 첨단 기술 학습은 높은 사전 학습 능력, 정보 접근성, 경제적 여건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AI 인재양성이 확대될수록, 이미 교육 자본과 문화 자본을 보유한 집단이 그 혜택을 선점하고, 그렇지 못한 다수는 더욱 주변부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 인재정책이 의도와 달리 사회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의 인재양성 전략은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질 수 없다. 특히 전환기·중장년기·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다시 축적할 수 있는 공공 안전망으로서의 학습기회가 필요하다. AI시대의 인재정책은 경쟁에서 앞서는 소수를 선별하는 정책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도록 다수를 지탱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AI 인재는 시작일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람의 역량이 생애 전반에 걸쳐 성장하고 이동하며 활용될 수 있도록 인재의 양성과 활용을 하나의 국가적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일이다.
우리 산업 시계는 자정(Midnight)을 향해 가고 있다.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강의 기적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중국의 기술 굴기와 선진국의 견제 사이에서 우리 산업은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 산업의 구조는 AI와 로봇,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지만, 정작 이 산업을 지탱할 ‘사람’을 길러내는 직업교육훈련(VET)은 여전히 1970년대 산업화시대의 공장형 교육과 21세기의 관료적 형식주의 사이에 갇혀 길을 잃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독일의 도제제도, 영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스위스의 도제학교 등 좋다는 제도는 모조리 수입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처참하다. 제도의 간판은 화려하게 걸렸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현장과는 동떨어진 서류 더미와 보여주기식 행정만이 앙상하게 남아있다. 왜 우리는 무엇을 도입하든 결국 ‘형식’만 남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어떤 개혁안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우리 형식주의의 기원 _ 명분과 속도의 그림자 우리 사회, 특히 교육현장에 깊이 뿌리내린 형식주의(Formalism)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역사적·문화적 DNA를 해부해야 한다. 우리의 형식주의는 크게 두 가지 뿌리에서 기인한다. 첫째는 조선 성리학적 명분론의 변질된 유산이다. 내용(Substance)보다는 형식(Form)과 의례(Ritual)를 중시했던 전통은 현대에 와서 ‘학벌주의’와 ‘간판 집착’으로 진화했다. 실질적인 업무 능력보다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자격증(종이)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 척도가 되었다. 이는 직업교육현장에서 ‘무엇을 할 줄 아는가’보다 ‘자격증을 땄는가’에 집착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격증은 있으나 실무는 모르는 ‘장롱 면허’가 양산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둘째는 압축성장이 낳은 ‘결과 지상주의’와 ‘속도전’이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과정(Process)은 생략되거나 무시되기 일쑤였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데는 주효했지만, 매뉴얼을 준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문화를 ‘융통성 없음’이나 ‘비효율’로 치부하게 했다. 안전 수칙이나 표준 절차(SOP)는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무시해도 되는 귀찮은 형식이 되었고, 이는 교육현장에도 그대로 전이되었다. 과정을 생략하고 정답만 맞히면 되는 교육, 원리를 이해하기보다 기능을 암기하는 교육이 굳어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입된 NCS와 각종 직업교육 제도는 필연적으로 ‘서류를 위한 서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실적을 요구하고, 학교와 기업은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 영혼 없는 보고서를 양산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직업교육이 처한 서글픈 자화상이다. 유럽의 교훈 _ 매뉴얼은 책이 아니라 ‘표준’이자 ‘법’이다 반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직업교육 선진국들은 철저히 ‘과정’과 ‘표준’에 집착한다. 그 중심에는 바로 ‘매뉴얼(Technical Manual)’이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용 설명서 정도가 아니다. 유럽의 직업교육에서 매뉴얼은 국가 법령과 산업현장을 잇는 가장 강력한 연결 고리이자, 교육의 시작과 끝이다. 독일의 직업교육을 분석해 보면, 상위 법령(Top-Down)이 하위의 구체적인 훈련 규정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다시 현장의 작업 표준서(Manual)로 구현된다. 학생들은 교과서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매뉴얼을 펴놓고 훈련한다. 이들에게 매뉴얼을 학습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 조작 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산업계가 합의한 ‘표준(Standard)’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특히 유럽 교육의 핵심인 ‘장애 대처(Troubleshooting)’ 능력은 매뉴얼 없이는 길러질 수 없다. 기계가 멈췄을 때, 우리 학생들은 당황하여 선생님을 찾지만, 유럽 학생은 매뉴얼의 ‘고장 진단 순서도(Flowchart)’를 펼친다. 1단계 전원 체크, 2단계 센서 확인, 3단계 유압 라인 점검…. 이 논리적 절차를 따라가며 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계의 구조와 원리를 깨닫고, 문제해결의 논리적 사고(Algorithmic Thinking)를 체득한다. 이것이 바로 유럽 직업교육의 저력이다. 그들은 결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도달하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가르친다. 따라서 유럽의 매뉴얼 시스템은 단순한 교육도구가 아니라, 산업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을 담보하며, 기술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사회적 유전자(DNA)’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직업교육의 대개조 _ ‘형식’을 파괴하고 ‘야생’을 복원하라 이제 우리 직업교육은 형식주의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산업현장의 야생성(Wildness)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의 구체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제언한다. 첫째, 거버넌스의 형식주의 타파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뉜 이원화된 구조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통합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예산과 정책 집행을 일원화해야 한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둘째, ‘죽은 교과서’를 버리고 ‘살아있는 매뉴얼’을 도입해야 한다. 10년 전 기술이 담긴 교과서와 NCS 학습모듈 대신, 현재 기업현장에서 쓰이는 ‘기술 데이터 패키지(TDP)’와 ‘작업 표준서(SOP)’를 주교재로 채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ISC)에 매뉴얼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는 현장 엔지니어와 명장들이 최신 기술을 매뉴얼화하는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매뉴얼을 모르면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라는 인식을 학교에서부터 심어주어야 한다. 셋째, 평가의 혁명이다. ‘수련 기록부(Berichtsheft)’ 제도를 도입하라. 정답을 고르는 객관식 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독일처럼 3년간 매일 자신이 수행한 작업 내용, 참조한 매뉴얼 번호, 문제해결 과정을 기록한 ‘수련 기록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자격시험 응시의 필수 조건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이는 학생이 거짓 없이 성실하게 훈련받았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형식적인 자격증 남발을 막는 거름망이 될 것이다. 넷째, 교사의 자격을 ‘현장성’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좋다.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매뉴얼과 씨름하며 잔뼈가 굵은 엔지니어들이 강단에 서야 한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이 매뉴얼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코치(Coach)’이자 ‘트레이너(Trainer)’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교사들은 산업체 심층 파견(Sabbatical)을 통해 ‘매뉴얼 기반 교수법’을 의무적으로 재교육받아야 한다. 다섯째, ‘5W1H’에 입각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전략이다. 거창한 전국 단위 개혁보다 ‘작은 성공(Small Success)’이 시급하다. 절박한 위기감을 가진 지역 강소기업 대표, 관행을 깰 용기가 있는 학교장, 현장 출신 전문가가 연합하여 ‘규제 샌드박스형 시범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 교실이 아니라 공장 설비 옆에서, 입학 시즌이 아니라 기업의 신규 설비 증설 시점에 맞춰, 취업률 수치가 아닌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교육해야 한다. 결론 _ 진짜(Authenticity)만이 살아남는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계속해서 보여주기식 행정과 서류 놀음에 안주하며 서서히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형식의 거품을 걷어낼 것인가? 유럽의 직업교육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이원화 제도’라는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현장에 대한 존중’, ‘표준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과정에 대한 엄격함’이라는 철학이다. 매뉴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계는 요령을 피우지 않는다. 우리 교육이 다시 ‘정직한 땀’과 ‘정확한 기술’의 가치를 가르칠 때, 우리 산업은 다시 한번 도약할 엔진을 얻게 될 것이다. 형식주의의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고통 없이는, 새로운 생명은 태어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의 아이들에게 낡은 교과서 대신 기름때 묻은, 그러나 살아있는 ‘야생의 매뉴얼’을 쥐여주자. 그것이 우리 직업교육이 살길이다.
교권 약화와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이 교육현장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수석교사’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업·생활지도·학부모 대응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자 ‘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바로 수석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직위는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 별도 정원이 배정되지 않아 교사 정원을 잠식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는가 하면, 시도교육청에 선발·운영권이 넘겨지면서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고군분투하는 수석교사들. 양미정 서울수석교사회 회장(서울 전동초)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정원 미확보 등 제도적 한계 때문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수석교사는 학교에서 어떤 존재인가. “수석교사는 교사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자리다. 교장·교감 등 관리자는 구조상 심리적 거리감이 있고, 동료교사들은 각자 학급과 행정업무로 바쁘다. 반면 수석교사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한 발 더 다가가 밀착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동시에 학생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지원’과 ‘학생 교육’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최근 교권 위기와 교직 이탈 문제 속에서 수석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직 이탈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경력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에 누군가 곁에 있어 주는지가 결정적이다. 서이초 사건도 만약 수석교사가 그 학교에 있었다면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연수에서 만난 신규교사가 “회사에는 사수가 있는데 학교는 왜 각자도생이냐”고 묻더라. 교사들이 교육현장에 안착하도록 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석교사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나. “학부모상담을 할 때, 또는 민원인이 들이닥치거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곁에서 항상 지켜주는 사람이 수석교사다. 요즘 신규교사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수업 기술은 잘 갖췄지만, 상담이나 관계 형성, 문제행동 지도 경험이 부족하다. 수석교사가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교육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다.” 수석교사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5년째지만, 아직도 정체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석교사에 대한 별도 정원이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석교사를 교사와 구분된 직위로 명시해 놓았지만, 대통령령인 정원 규정에는 수석교사 항목이 없다. 그러다 보니 수석교사를 배치하면 그만큼 일반교사 정원을 줄여야 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환영받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수석교사제 출범 초기부터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교육부 탓을 하고, 교육부는 정원 권한을 쥔 행정안전부 탓을 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수석교사가 교사 정원을 깎아 먹지 않는 별도 정원으로 마련돼야 ‘1학교 1수석교사’ 등 바람직한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답답하다.” ‘1학교 1수석교사’가 가장 시급한 바람인가. “그렇다.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들 간의 상호 협력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특히 저경력 교사 안착을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수석교사와 같은 사수가 곁에 있어야 한다. 수석교사는 교육현장의 전문성을 가장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다.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된다면 학교문화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교육청으로 운영권이 넘어가다 보니 시도별 편차도 크다고 들었다. “2013년 이후 수석교사 선발·운영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가면서 지역별 격차가 커졌다. 서울 초등의 경우 지난해 선발 인원이 단 2명에 불과했다. 선발 기준은 매우 높지만, 정원 부담 때문에 최소 인원만 뽑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석교사 수가 줄어들면서 1인당 담당해야 할 학교와 교사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 교육청 정책 지원은 물론 연수·컨설팅까지 맡다 보니 정작 소속 학교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처럼 몸으로 때워 보지만, 체력적 소진이 너무 크다. 나 같은 경우도 소속 학교 지원은 물론이고 교육청 장학자료 개발, 타학교 연수 등 일주일에 4~5번씩 출장을 다닌다. 쉴 틈이 없다. 과도한 업무 탓에 병을 달고 살면서도 아픈 내색을 못 하는 수석교사들이 정말 많다.” 처우 문제는 어떤가. “수석교사는 직급 수당이 아닌 활동비를 받는데, 월 40만 원이 14년째 동결돼 있다. 수당이 아니다 보니 연금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면서 처우는 뒷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지고 있다.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을 예방하는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과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에는 수석교사만큼 적임자가 없다. 그들이 모든 교사의 든든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선생님, 저 신고할 거예요 (신서희·김유미 지음, 카시오페아 펴냄, 292쪽, 1만 8,000원) ‘신고’가 일상이 된 학교 현장의 현실을 교육전문가와 변호사의 시선으로 분석한다. 사소한 다툼조차 학교폭력으로 비화하고, 교육활동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법의 언어와 교육의 언어 사이 균형점을 모색한다. 특히 ‘법률 중심 해결’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를 조목조목 짚는다. 저자들은 처벌과 퇴출이 아닌 책임과 회복을 강조하며, 교실이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제안한다. 질문하는 방법, 어떻게 가르칠까? (김현주 등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188쪽, 1만 9,000원) 정답 찾는 방법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가이드. 5명의 교사가 학생들의 호기심을 질문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탐구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질문 수업 과정을 ‘질문 생성(Spark)’, ‘질문 확장(Grow)’, ‘질문 정교화(Focus)’의 3단계로 설계하고,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 도구를 제시한다. 교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생생한 사례를 통해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만드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교실의 언어 (전현욱 지음, 창비교육 펴냄, 296쪽, 1만 9,000원) 교육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4가지 중요한 교육용어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현직 초등교사이자 교육인류학자인 저자가 흥미, 교육철학, 학습자 중심 교육, 교실 민주주의 등 익숙한 단어들 속에 숨겨진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실 언어가 지닌 실천적 가치를 탐구하며 교사들에게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정립하도록 이끈다. 실전 교실 (이연옥·이혜령·김해련 지음, 한울 펴냄, 208쪽, 2만 원) 도합 70년 경력의 현직 초등교사 세 명이 펴낸 학급경영 실전 매뉴얼이다. 교대에서 배운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 당황한 초임 교사, 학급운영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교사들을 위해 썼다. 학부모상담부터 학교폭력예방·생활지도·인성교육까지 교실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법과 노하우를 담아냈다. 부록으로 ‘학급경영마인드 10’과 ‘학부모 민원 대처 요령 10’을 넣었다. 왜 중독에 빠지는 걸까? (오승현 지음, 뜨인돌 펴냄, 176쪽, 1만 5,000원) SNS·영상·게임·약물·음식 등 청소년의 일상을 파고든 다섯 가지 중독의 비밀을 해부한다. 뇌의 보상 회로와 도파민의 작용 원리를 통해 중독의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하고, 사회와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독의 길로 끌어들이는 교묘한 방식을 흥미롭게 파헤친다. 자가진단 테스트와 실천 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중독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주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을 위한 금융 에세이 (한진수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12쪽, 1만 7,800원) 청소년의 ‘금융 문맹’ 탈출을 돕는 금융 입문서. 2026년부터 고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의 핵심 내용을 연계해 용돈 관리와 예산 설계, 저축, 투자, 대출, 위험 관리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복잡한 금융의 세계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내며,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돈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설계하는 올바른 금융 습관을 길러준다. 무역하는 학교 (이선아 글, 정진희 그림, 초록비책공방 펴냄, 192쪽, 1만 5,000원) 교실 속 경제활동을 통해 시장경제의 원리와 기업가정신을 배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룬 경제동화. 5학년 다섯 개 반이 무역 배틀을 벌이며 겪는 경쟁과 협력,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단순한 용돈 관리를 넘어,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모습을 통해 경제 순환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5학년 사회교과의 ‘고려시대 국제 무역’과 연계할 수 있다. 나는 로봇 캣, 로캣! (효남 글, 박현주 그림, 이지북 펴냄, 108쪽, 1만 5,000원) 바다별 식당의 서빙 로봇 ‘로캣’이 처음으로 식당 밖 세상에 나가 배달 임무를 수행하며 겪는 모험을 그렸다. 낡고 오래된 로봇 로캣이 친구 햇살이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용기와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따뜻하게 전한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다가오는 두려움 또는 설렘을 마주할 용기를 불어넣는다.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의 세계에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산다. 토끼 경찰 주디 홉스와 여우 닉 와일드는 ‘다르지만, 함께 살 수 있다’는 도시의 이상을 상징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도시 역시 편견과 낙인, 두려움과 혐오가 촘촘히 스며 있다. 특히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즉 포유류끼리의 ‘차별’을 다룬 주토피아1과 다르게 주토피아2는 은신처 ‘습지 마켓’에 사는 파충류와 반수생동물을 등장시키면서 차별을 넘어선 ‘혐오’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위생 문제’, ‘안전을 위한 관리’, ‘합리적인 예방’이라는 말로 포장된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말한 ‘신성-오염 가치체계’가 작동하는 순간이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혐오를 합리화해 왔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에나 혐오는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유난히 혐오에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왜일까? 그 이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구조에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사회 구조 속에 숨어 있는 혐오의 심리학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 사회는 왜 혐오에 취약할까? ● ‘빨리빨리’ 문화 위에 세워진, ‘공감’에 인색한 사회 한국 사회는 공감에 인색하다. 심리학에서 공감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며, 그 사람의 옆에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매우 느린 감정이다. 하지만 ‘빨리빨리’ 문화 위에 세워진 우리 사회는 이 느린 감정을 연습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빠른 사회에선 감정 역시 ‘빠르게’ 반응해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감정을 충분히 숙성시키는 법보다 타인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분류하는 법에 익숙해졌다. 설명이 길어지면 답답해하고, 상대의 사정을 끝까지 듣기보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를 먼저 묻는다. 공감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다. 속도가 중요한 사회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는 누구일까. 느린 사람, 설명이 필요한 사람, 예외적인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방해꾼으로 인식된다. 혐오는 이때 작동한다. 집단에 손해를 끼친 그들을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정당성이기 때문이다. 공감이 사라진 사회는 겉보기에는 매우 효율적인 듯 보이지만, 그 내부는 서서히 무너진다. 갈등을 ‘말로 다룰 수 있는’ 기회, 즉 회복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이다. 결국 공감이 사라지면 상황이 설명되지 않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서 분노·혐오와 같은 더 큰 충돌로 돌아온다. ● 압축성장과 경쟁 사회가 만든, ‘실패에 가혹한’ 사회 한국 사회는 ‘실패’에 가혹하다. 압축성장을 한 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했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살아남지 못했다. 성공과 실패, 정상과 낙오, 유능함과 무능함이라는 이분법적 사회에서는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과정’,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여유’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경쟁과 속도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뒤처졌는지 빠르게 가려내야 한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순간, 나는 상대적으로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혐오는 이때 작동한다. 실패를 과정이나 경험이 아닌 개인의 결함, ‘정체성’으로 바꿔버린다. 실패한 개인은 ‘집단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함께 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재정의한다. 시험·승진·결혼 등에서의 실수·실패에 대해 “이번에만 못한 거야”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쟤는 원래 그래”라는 말로 변화와 회복의 가능성은 차단되고, 한 번 씌워진 평가는 좀처럼 갱신되지 않는다. ● 집단 정체성이 강한, ‘어느 편’이 중요한 사회 한국 사회는 유독 집단 소속감이 강하다. 자신을 설명할 때 개인의 취향이나 생각보다 어느 학교, 어느 지역, 어느 세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말한다. ‘나’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고, ‘우리’가 분명해질수록 ‘우리 아닌 존재(그들)’와의 경계는 뚜렷해진다. 문화심리학자 미셸 글래드웰은 위협이 잦은 사회일수록 집단 규범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타인에 대한 적대감 수준이 강해진다고 설명한다. 일제강점기·전쟁·분단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고, ‘다른 편’이었을 때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우리 사회가 집단 결속력과 집단 정체성이 강한 이유이다. 이런 구조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위기감이 높아질수록 ‘우리’ 집단은 결속하고, ‘우리 아닌’ 집단은 배척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기성세대 때문에 기회가 없다’는 청년층과 ‘요즘 젊은것들은 사회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장년층의 세대 갈등, ‘젠더 정책 때문에 역차별받는다’는 남성층과 ‘사회구조는 여전히 불평등한데 왜 이를 부정하느냐’는 성별 갈등,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대립 역시 개인의 악의라기보다 ‘우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집단적 불안의 표현에 가깝다. 이때 불안을 배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 집단이 똘똘 뭉쳐 다른 집단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비교와 서열에 익숙한 교육, 혐오를 연습하는 사회 이런 낙인 구조는 성인이 된 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성취와 경쟁 중심으로 설계된 학교에서 아이들은 시험 성적이 낮으면 ‘공부 못하는 아이’, 한 번 문제행동을 보이면 ‘원래 그런 아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면 ‘사회성 없는 아이’가 된다. 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아, 어쩐지’라는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적표는 아이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요약본이 되고, 생활기록부의 한 문장은 아이의 1년, 혹은 그 이상을 규정한다. 아이들은 혐오를 ‘가르침’으로 배우지 않는다. 환경으로 학습한다. 실수한 아이를 어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실수한 친구가 또래에게 어떻게 취급되는지, 한 번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얼마나 오래 그 이름으로 불리는지, 댓글이 어떤 언어로 채워지는지, 사과한 사람이 다시 설 자리가 있는지를 보며 배운다. 틀려보고, 다시 시도하면서배워가는 ‘실패를 연습해야 하는 공간’인 학교가 ‘낙인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시키는 공간이 되어버린 셈이다. 그 결과 아이들은 공감보다 거리 두기를 먼저 선택한다.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며 연민보다 안도감을 느낀다. 동시에 ‘내가 되지 않기 위해’ 남보다 먼저 낙인찍는 법을 배우고, 이기는 편에 서려 한다. 아이들에게 혐오는 자기 보호의 전략이 된다. 공감보다 안전하고, 이해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을 만나며 완성된 ‘빠른 혐오’, 중단 버튼이 없다 이 모든 조건 위에 인터넷과 SNS 알고리즘이 얹히면서 혐오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시스템이 되었다. 짧은 영상, 자극적인 제목, 즉각적인 분노와 조롱은 클릭과 ‘좋아요’라는 보상을 받으며 폭발적으로 증폭되고, ‘멈출 수 없는 감정’이 된다. SNS 알고리즘의 핵심은 반응이다. 이 시스템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혐오 표현이 사실인지, 차별적인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사람들의 반응만이 기준이다. 오래 머무르고 많이 반응할수록 유사한 콘텐츠를 반복 노출한다. 그 결과 SNS와 플랫폼 알고리즘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든다. 비슷한 분노와 대상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여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저들이 문제지’라며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상식’이나 ‘다수의 판단’처럼 굳어진다. 여기에 확증편향1이 결합하면 혐오의 범위는 개인에서 점차 집단 전체로 일반화되고, 나의 확신은 ‘내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이 된다. 그래서 누군가 내 생각·믿음·판단과 반대되는 근거를 제시하면, 그것은 단순한 반대의견이 아니라 우리 집단 정체성에 대한 공격처럼 인식된다. 그 결과 믿음을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확신하면서 저항하는 ‘역반동 효과(backfire effect)’가 나타난다. 상대방에 대한 혐오는 ‘용기 있는 발언’으로 재포장되어 집단의 힘을 업고, 경쟁하듯 과격해진다.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순간, 상대는 자동으로 가해자가 되고 혐오는 더 대담해진다. 디지털 환경은 확증편향을 시스템적으로 증폭시킨다. SNS와 플랫폼 알고리즘은 역반동 효과를 강화한다. 반대 의견은 공격적으로 보이도록 노출되고, 내 생각과 같은 의견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내 생각을 반박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우리는 깨어 있고, 저들은 틀렸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이 구조 안에서 설득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대립과 갈등만 불거질 뿐이다. 혐오를 감정이 아닌 기술로 배우는 아이들 문제는 이 시스템을 아이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접한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혐오를 ‘잘못된 감정’으로 배우기 전에, 반응을 얻는 기술로 먼저 학습한다. 댓글, 밈, 숏폼 영상, 단톡방 농담, 게임 채팅에서 왜 웃긴지, 왜 싫은지, 왜 배제되는지, 왜 상처가 되는지 설명받을 기회 없이 따라 한다. 조롱하면 웃음이 나오고, 혐오하면 조회수가 오르며,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주목받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중요한 착각 하나를 배운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인기 있는 행동이다.’ 혐오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가 된다. 어떻게 말해야 주목받는지, 누구를 공격해야 안전한지, 어느 선까지 가야 웃음을 얻는지를 놀이처럼 익힌다. 반복되는 혐오 노출은 감정을 무디게 만든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표현이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타인의 고통은 스크롤 한 번으로 지나간다.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아이들의 뇌는 가장 강한 감정만을 선택하고, 그 자리는 혐오가 차지한다. 내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어쩔수가 없다의 만수처럼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제거하는 것은 생존전략이 된다. 정리하며 _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이들은 우리가 만드는 사회에서 자란다. 빠른 속도, 실패에 가혹한 문화, 비교 중심의 교육, 강한 집단 정체성, 그리고 이를 증폭시키는 SNS 환경이 겹치며 혐오는 일상이 되었다. 한국 사회가 혐오에 취약한 이유는 사람들이 유난히 나빠서가 아니다. 혐오를 가장 빠르고 쉬운 감정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주토피아〉가 보여주었듯, 문제는 ‘누가 나쁜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두려움을 키우는가’이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는 일은 아이들보다 어른의 몫이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아이들을 혐오로부터 지키는 일은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다려도 되는 수업, 실패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경험, 설명이 필요한 갈등, 서사를 끝까지 들어주는 어른…. “천천히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넌 생각이 많아서 로딩속도가 걸릴 뿐, 시작하면 끝을 보잖니?”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혐오 예방 교육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금 느려도, 덜 공격적이어도,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회를 어른들이 먼저 보여주는 일일지 모른다. 혐오의 반대는 단순한 선의가 아니다. 시간과 여유, 그리고 다시 이해하려는 태도다. 빨리빨리 사회가 만든 감정의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누군가를 빠르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은 혐오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아니라 혐오를 딛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에서 살 수 있다. 혐오는 빠르다. 교육은 느리다. 그러나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느린 쪽의 몫이었다.
최근 학교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견디기 힘들다’고 외치고 있다. 학부모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지만, 사교육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며 아우성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치권은 교육문제를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가 무척 복잡한 뜨거운 감자로만 바라보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보면 그 방향이 과연 올바른지, 추구하는 가치가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 진정성을 가진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이 아닌 변죽만 울리는 개혁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교육영역은 사회의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그런데도 갈등이 심각해진 학교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가장 늦게 마련되고 시행된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곳 중 하나라는 사실을 오히려 웅변한다. 정치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대한민국에서 목소리가 큰 집단,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을 먼저 신경 쓰는 현실은 어쩌면 당연한 정치의 논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는 정치인의 말을 믿고, 학교 현장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성실하게 교육에 임해 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깊은 소외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교는 교수와 학습, 배움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구성원 모두에게 힘든 공간, 버티는 공간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교육부의 정책은 받아쓰기 정책이다”, “교육청은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능의 표본이다”, “학교 행정가들은 교사의 삶을 지키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런 현상들이 거대한 깔때기처럼 작동해 우리 사회에 스며 있는 수많은 어둠이 교사의 삶에 고이게 만들었다”고1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친다. 학교공간이 이렇게 변질될수록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학교장은 교사들이 어떤 이유로 힘들어하는지, 그 양상은 경력과 역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피고, 그에 맞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직관에 기대기보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학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겪는 힘듦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과도한 업무로 타오르다 재처럼 꺼지는 번아웃(burn-out), 무의미한 업무 속에서 서서히 녹슬어가는 보어아웃(bore-out), 그리고 ‘내가 해 봐야 무엇이 변화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의욕이 점점 줄어드는 브라운아웃(brown-out)이다. 이 세 단어는 모두 ‘전력’의 은유를 빌린다. 인간의 에너지도 전기처럼 과부하가 되거나, 공급이 줄어들거나, 사용처를 잃으면 결국 꺼져버린다. 교사 고통의 유형별 발생 원인 ● 번아웃(burn-out) 번아웃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과부하로 인한 소진을 말한다. 불꽃이 꺼지듯,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가 몰아치는 끝에 찾아온다. 특히 직무수행이 개인과 사회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원하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성취감을 얻지 못할 때 나타난다. 또한 실패 경험이 장기간 누적되어, 직무를 통해 얻는 성취감보다 좌절감이 더 클 때 심화된다. 결국 번아웃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생리적 수준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건강심리학자들은 번아웃을 신체적 자원의 소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짧은 기간 버티며 수행 수준을 더 높인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 신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 ‘제 살 깎아 먹기’식 버티기는 어렵다. 결국 극한 상황이 이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끝내 항복해 버린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부장교사들이다. 특히 학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무부장·연구부장·생활지도부장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이들은 교사의 본업인 가르치는 일과 함께 학교의 주요 행정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에 소진이 누적되기 쉽다. 그 결과 가르치는 열정이 크게 떨어지며, 탈진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 다만 번아웃도 신체적 소진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고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교사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번아웃 예방에 힘써야 한다. ● 보어아웃(bore-out) 보어아웃은 일 자체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할 일이 적거나 의미 없는 업무를 반복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 증상의 핵심은 하는 일의 양이 아니라 하는 일의 질에 있다.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이어질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마모된다. 번아웃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어 열정과 성취감을 잃은 상태라면, 보어아웃은 지루하고 단조롭거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일상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의욕을 잃고 심한 무기력감과 환멸감에 빠지는 상태다. 비유하자면 번아웃은 ‘너무 불태운 나머지 재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라면, 보어아웃은 ‘애초에 불이 붙어 보지도 못한 채 삶의 동력이 꺼져버린 것’이다. 학교에서 이런 증상은 신규교사 혹은 저경력교사에게 자주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인 교사가 되기 위해 국제중·외고·과고 등을 거쳐 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하고, 그 어려운 임용고시를 통과해 교사가 되었지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자신이 꿈꾸던 교직과 너무 다르다. 가르치는 일보다 행정업무와 공문처리가 중심이 되는 학교, 적응 중인 신규교사에게 힘든 학년의 담임을 떠넘기는 관행 등은 초임교사와 저경력교사들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 ‘이런 일 하려고 밤잠을 줄이며 공부를 열심히 했나’라는 회의가 생기고, 출근 전날 밤마다 깊은 번민에 빠지기도 한다. ● 브라운아웃(brown-out) 브라운아웃은 전력 용어에서 빌린 표현이다. 전등이 꺼지지는 않았으나 빛이 희미해진 상태, 즉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줄어든 상태를 말한다. 이 증상은 ‘완전한 소진’도, ‘완전한 무기력’도 아니다. 다만 일에 대한 의욕과 집중력이 서서히 식어가며 일을 하는 상태다. 그 결과 일의 효율과 성과는 점점 떨어지며, 장기간 방치하면 번아웃이나 보어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증상은 일종의 정신적 무기력 상태로, 일에 대한 열정·흥미·몰입이 저하되는 상태다. 이때 업무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피로를 느낄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증상의 원인은 업무의 환경과 특성, 개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단조로운 업무의 반복, 업무와 개인생활 간 균형이 무너진 ‘불안정한 워라밸’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학교에서 이런 증상은 중견교사나 고경력교사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때로는 교장·교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누가 뭐라 하든 박봉에도 불구하고 나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열심히 가르쳐 왔고,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에도 일정 부분 공헌해 왔다고 자부해 왔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의 대우를 보면 존경은커녕 존중조차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며 좌절하고, 결국 무너진다. ‘내가 열심히 한들 누가 알아주며, 우리 교육이 바뀌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사 고통의 유형별 맞춤형 대책 ● 번아웃 대책 번아웃에 빠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 차원에서는 해당 교사에게 과중하게 부과된 업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번아웃에 처한 교사들에게 적합한 연수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연수 내용에는 스스로 번아웃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면시간 확보하기, 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휴식 취하기, 내 몸에 맞는 취미 생활하기,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깊이 소통하기 등이다. 다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일에 쏟는 에너지와 일을 통해 얻는 의미가 균형을 이룰 때 그 일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등이 오래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전력이 일정해야 하듯, 인간도 자신의 에너지를 적절히 쓰고 채우는 법을 스스로 탐구하여 찾도록 해야 한다. ● 보어아웃 대책 보어아웃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데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T/F 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참여를 보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의견을 자주 묻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계에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대해 외부강사를 초청한 연수를 통해 안내하고, 본인들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 재직 중인 사람들을 소개하여 멘토를 맺도록 주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교사 스스로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희망을 다시 찾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브라운아웃 대책 학교장들이 번아웃은 대체로 잘 알고 있어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 브라운아웃에는 관심이 적다. 그 이유는 이 증상은 의욕과 집중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상태로 업무를 하기에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운아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증상은 번아웃이나 보어아웃보다 덜 극단적이지만, 조직 관점에서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이를 가볍게 여기다가는 크게 후회할 수 있다. 이 증상은 고경력교사, 소위 ‘왕언니’ 등 학교 내에서 영향력이 큰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영향력으로 인해 서서히 주변 교사와 학교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 ‘적당히 해’, ‘너무 튀지 마!’ 등의 언어로 대표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 많은 교사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 학교 전체의 교육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이러한 신호를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교사들이 업무 몰입으로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교사들의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잘 관리하여 이 증상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기 회복과 환경 재설계가 필요하다. 보어아웃과 브라운아웃의 공통적인 원인은 교사들이 스스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 환경과 업무이다. 따라서 교육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교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업무에 몰입하고, 학교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동기가 되살아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관한 관심은 세계적 수준이다. 이는 생존경쟁이 치열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학교가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처절하게 부딪치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받는 압박감도 클 수밖에 없다. 서울의 이른바 ‘대문자 강남’4 지역은 교사의 무덤이 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소문자 강남’5 지역마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 민원 측면에서 보면 서울 전역이 점점 평평해지고 있다. 학교장은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교사들의 고통에 눈과 귀를 열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적인 학교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물론 학교장은 매우 힘들다.그러나 어찌하랴, 우리 교육은 결국 학교장 손에 상당 부분 매달려 있는 것을.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게 되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그러나 교사 역시 사람이기에 실수나 의도치 않은 일들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처벌 외에도 징계라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가 익숙한 대다수 교원은 이때 매우 혼란을 느끼는 일들이 많은 것 같다. 이번 호를 통해서 교원의 범죄와 처벌, 그리고 징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형사처벌과 징계는 이중처벌인가?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그런데, 교원의 경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법에서 별도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징계에 따른 다양한 불이익이 있기에 사실상 두 번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말하는 ‘처벌’은 신체를 구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징계란 공무원과 같은 특정한 신분을 가지는 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애초에 범죄에 대한 처벌과 교원에 대한 징계는 그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어 이중처벌이 아니다. 형사 사건 판결은 무죄인데 징계는 유효하다고?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에 관한 형사 절차와 교원의 징계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다. 그렇기에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최근의 사례를 보자. 한 교원이 피해아동(초등학교 3학년)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그와 함께 형사 사건이 진행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교원의 문제 된 발언에 대한 가장 주요한 증거는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이다.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위 학부모의 녹음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조), 법원은 이런 녹음 파일에 기반한 교원의 문제 된 발언은 사실인정이나 피해아동 측의 진술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여 교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115 판결 참조).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당연히 교원이 받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역시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교원은 징계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징계 절차에서 교원에 대한 녹음 파일이 제출된 사실은 없었다. 교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녹음 파일을 듣고 징계 절차 중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징계 절차 중에는 녹음 파일이 사용되지 않았고, 형사 재판과 징계는 별도의 과정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교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했다(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4누47359 판결 참조, 다만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연관 깊은 형사처벌과 징계의 관계 이렇게 형사처벌과 징계는 완전히 분리된 절차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둘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크다. 먼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수사기관이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징계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한편 형사처벌에 관한 결과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면 설령 집행유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이 되어 공무원 신분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사립학교법」 제57조). 이때는 애초에 공무원 신분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징계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 등으로 끝내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더욱이 수사의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 처리의 절차와 수위도 크게 달라진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이 있다. ‘구공판’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중대하여 형사 재판으로 넘기는 것이 합당한 경우, ‘구약식’은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나 벌금으로 결정하는 경우,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충분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하지는 않는 경우,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권 없음’은 대표적으로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거나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의 처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할지, 경징계를 요구할지 등을 결정한다. 중징계가 요구되면 파면·해임·강등의 징계가 가능하고, 경징계가 요구되면 정직·감봉·견책의 징계가 가능하다. 당연히 중징계가 요구되는가 경징계가 요구되는가는 징계의 수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와 더불어 진행되는 징계의 절차도 달라진다. 공립 유치원, 초·중학교 교사의 경우 경징계가 요구될 때는 교육지원청의 일반징계위원회가, 중징계가 요구될 때는 시도교육청의 일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다만, 공립 각급학교 교장·교감,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모두 시도교육청이 담당). 결국 형사사건 수사의 결과가 징계의 수위와 절차를 크게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교원에 대한 징계의 절차와 불복 방법은? 교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심각한 비위행위이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실무상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징계에 관한 절차를 멈추게 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 수사의 결과는 징계의 수위와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원은 유리한 수사의 결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중해야 한다. 수사 결과가 교육청 등에 통보되면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청의 감사팀 등 징계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인 교원에게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장의 의견이나 인사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이때 수사에 관한 내용을 징계혐의자인 교원에게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신문조서 등이 작성되었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경징계·중징계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결정되고 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이와 동시에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서 등이 징계혐의자인 교원에게 송부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하며,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성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의결하게 된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리는 수사와 달리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면 징계권자는 15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며, 이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도 징계대상 교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소청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즉 반드시 소청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30일은 생각보다 매우 짧은 시간이므로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를 위해서는 서둘러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과 무관한 징계도 있다? 형사처벌과 일체 무관한 징계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복무와 관련된 의무위반일 것이다. 국가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의 관리·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등에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복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위와 같이 명백히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또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교원들의 온라인 활동이 징계와 관련되는 일도 많다.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자주 문제가 된다. 교원은 근무시간 중 직무에 전념해야 하므로 설령 개인의 일상에 대한 것일지라도 그 시간 중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수익이 창출된다면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들은 범죄가 되는 행동은 아니지만, 명백히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자 교육부가 즉각 해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4400억원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조 간사에 따르면 이번 감액에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 1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를 두고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방식은 가장 쉬운 정치이자 가장 위험한 국가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조 간사는 정부가 예산 조정 사유로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을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치가 숫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근로장학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청년에게 단기적인 소비를 위한 현금보다, 스스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간사는 등록금과 주거비, 교통비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생활 여건을 언급하며 “요즘 청년들의 일상은 버티는 데 맞춰져 있다”며 “국가가 청년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의 손에 쥐여줘야 할 것은 쿠폰이 아니라 일하고 성장할 시간과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 간사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교육부는 같은 날 밤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교육부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감액이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국가 운영 방식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이 본예산 대비 4400억원 감액 편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025학년도 1학기 지원 실적과 2학기 신청 현황, 교내외 근로지 운영 여건 조사 등을 토대로 장학금 유형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은 본예산 5조3050억여원에서 제2회 추경 기준 4조9807억여원으로 조정됐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은 330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1000억원, 주거안정장학금은 100억원 각각 감액됐다. 국가장학금 세부 유형별로는 1유형, 다자녀, 2유형 모두 신청·집행 여건을 반영해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특히 근로장학금과 관련해 “교내외 근로지 운영 여건과 실제 참여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려는 목적의 감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장학금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1161억원으로, 2025년 확정 예산 4조9807억원 대비 1354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와 지원 대상을 2025년에 인상·확대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 조정은 재정 여건 속에서 실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편성”이라며 “청년 지원을 축소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행정통합 지역에서 앞날을 여는 교육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숙의와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주민의 뜻을 묻는 공식적인 여론 조사와 숙의 절차를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교육 주체 의견 수렴 부족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단순히 합치기만 하게 되면 거대한 관료 중심의 비정상적 교육청이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영재학교, 특목고 등 설립 특례 권한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일반 학교 약화,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이 잇따를 수도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교육이 흔들릴 위험이 농후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 행정통합 대상 지역에서 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이에 교육 예산의 독립성, 인사와 정책 결정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등의 장치를 특별법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 주권이 살아 있는 진정한 교육특별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AI 시대 대응, 청년 고용, 민생 회복, 복지 확대, 사법개혁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교육이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정 전환기 속에서 교육의 위상과 역할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연설은 전반적으로 ‘AI 고속도로’, ‘기본사회’, ‘모두의 성장’ 등 미래 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올 문명사적 전환, 청년 실업과 양극화 해소, 지역 소멸 대응, 균형발전 전략까지 폭넓게 다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떠받칠 핵심 기반인 교육 정책, 공교육의 역할, 학교와 대학, 교원과 학습 체계에 대한 언급은 연설 전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AI 시대 적응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은 구체적 정책 영역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연설 말미에서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은 있었지만, 공교육 체계에서의 AI 교육 방향, 교원 역량 강화,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 청년 고용 문제 역시 직업훈련과 교육 연계보다는 법·제도와 지원책 중심으로 언급됐다. 이번 정부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 균형발전의 수단으로 다뤄졌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가진 함의인 지역 교육 기반 강화나 지방 대학과 학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상당부분을 정치권 이슈에 할애하면서 교육현안을 언급할 기회는 사라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 대표연설에서 교육이 이처럼 주변화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I·청년·복지·균형발전 등 거의 모든 국정 의제가 교육과 직결돼 있음에도 교육을 국정 과제의 중심 축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국정 운영의 밑바탕이 돼야 할 교육이 정책 담론에서 빠질 경우, 미래 전략 역시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AI 시대 인재 양성, 사회 이동성 회복, 청년 문제 해결, 지역 균형발전 모두 교육을 떠나서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여당 대표연설에서 교육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현 정부·여당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의사와 피해 상황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은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 이해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피해 상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에 그쳐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이 심의 절차에서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초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학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정책변화가 겸용교실의 확대로 이어져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 채용부터 사고 책임까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교총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 매칭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다수의 학교가 자체 채용과 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서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교로 밀어넣는 정책방향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는 교원에게 돌봄의 방패막이 역할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늘봄지원실장 1000명 추가 배치 계획은 초등 교원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따른 초등교원 감소분에 더불어 기간제교원으로 교단을 채우는 땜질식 교원 임용형태를 포기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원칙에서 교원정원을 산정,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을 둘러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위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초·중등교육 행정체계, 교육재정 구조와 학교·교원 특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며, 행정 효율성 중심의 통합 논의에 교육자치 의제를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 등과 함께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교육부와 국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이 교육자치와 교육행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발제에 나선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해당 논의가 단순한 제도 조정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교수는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 전체를 바꾸는 헌정적 설계 변경”이라며 “주민 직선제가 흔들릴 경우 단체장 중심의 교육 통제력이 확대되고 교육의 정치적 종속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초광역 통합 법안에서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도입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을 언급하며, “초광역 1인 교육감 체제 아래에서는 대표성과 현장성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교육감 증원과 권역별 책임 부여, 교육지원청 권한 강화를 통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과 법·제도 문제도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가능성을 짚으며, “국세·지방세 비율이 바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통합 이전 수준의 재정 보장만으로는 통합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인프라 구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행정통합 이후에도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와 교원 영역에서는 초광역 행정통합 법안에 포함된 교육 특례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수정 충남대 교수는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원 인사와 관련한 특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정원 증원,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운영 허용 등은 지방정부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인사 특례가 지역 교육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명확히 연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 간·학교 간 인사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교원 인사 특례는 단기적 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넘어, 장기적으로 교원 전문성과 근무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이라는 틀 속에서 교원 인사가 관리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종합 정리를 통해 “초광역 행정체제 논의는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함께 다루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구조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영사에 나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행정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회에서는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공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델에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행정통합 논의의 의미를 언급했다. 최 장관은 “행정통합은 국가의 생존 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초광역 단위로 생활 기반이 재구성되면 지역 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예정)에서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의 출마를 원하는 인사들이 3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에 나섰다. 이로써 120일간의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 일정에서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행정통합의 입법 절차 문제 때문이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과 별개로 행정통합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달 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것이 주된 관측이다. 사실상의 법안 통과 마감 시점은 다음 달 5일로 정해진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까지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기존 일정표대로 소화되겠지만, 법안 통과 시 당국에서 별도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안 공포 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과 통합교육감 선거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와 관련해 ‘교육자치 무력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이 일반 행정의 하위 부속물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에 밀려 교육 질 저하, 소외 현상의 가속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속도전에만 골몰하지 말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 현행 법령 취지 존중,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등을 고려한 부교육감 수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정기 점검에서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 명령을 받고도 근무를 이어온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총 30명의 취업제한 위반자를 적발했다. 적발 현황을 보면 교육부 소관 기관에서 4명, 경기교육청 7명, 인천교육청 4명 등이 확인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8명, 학교 6명, 평생교육기관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종사자 가운데서는 대학 소속이 4명, 초·중·고교 소속이 2명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채용 단계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관할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채용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취업 이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근무를 지속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30명에 대해서는 해임 16명, 기관폐쇄 10명, 기관폐쇄 예정 3명, 의원면직 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학원·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주로 해임 조치를 받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가 적용됐다. 일부 사례에는 과태료 부과도 병행됐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정기 점검을 통해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된 인원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례가 확인됐다”며 “연 1회 점검이 없었다면 이러한 위반 사례를 놓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확인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된 만큼,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공개 정보가 여러 단계의 메뉴를 거쳐야 확인되는 등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이미지=Gemini AI 생성]
영국은 올해를 ‘독서의 해’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는 학교·가정 내 독서 습관 형성 방안 홍보에 나서 ‘독서교육’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부도 올해 처음으로 별도의 독서교육 예산을 82억편성해 독서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영국의 국민 캠페인 “올인하자(Go All In”와 프랑스 교육부의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 읽기: 조기 독서 증진 방안”이라는 보도자료 발간은 모두가 독서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자원을 공유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독서교육 강화에 발 벗고 나서 ‘책’을 읽는 평생 습관과 독서를 국가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독서를 ‘개인이 노력하면 되는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아이가 책을 안 읽으면 가정을 탓하고, 학업 부진이 나타나면 학교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 사회는 과연 책을 읽지 않을 수 없게 설계돼 있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솔직히 이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최근 한 지자체와 교육계의 협치를 통한 ‘독서국가’ 구상은 이 오래된 전제를 뒤집고 있다. 독서를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공공 시스템의 성과물로 보자는 발상이다. 이 획기적인 전환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혁신이다. ‘책을 읽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육 문제 중의 하나로 부상한 ‘문해력’ 위기는 단순히 책을 덜 읽는 문제가 아니다. 긴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며, 서로의 생각을 언어로 조율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지역 격차와 교육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 독서를 방치한 대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독서교육’을 강화하여야 할까? 이에 대한 해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구조를 바꾸는 파격에 있다. 첫째, 독서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선언해야 한다. 도서관을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교육·복지·평생학습이 결합된 ‘지식 플랫폼’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학교 담장을 넘어 공공도서관이 교실이 되고, 사서가 교육 주체가 되는 구조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설계해야 한다. 핀란드처럼 학생의 학습 이력에 독서 기록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시스템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둘째, ‘독서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정책 언어가 필요하다. 출생과 동시에 책 꾸러미를 제공하고, 초·중·고 전환기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독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독서가 사교육 여부나 가정 배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북스타트’나 ‘책 바우처’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장할 충분한 근거를 보여준다. 셋째, 독서를 지역 경제와 연결해야 한다. 지역 서점, 출판사, 작가, 문화기획자가 참여하는 ‘지역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면 독서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전환된다. 노벨상 수상자를 27명이나 배출한 일본의 독서 마을, 문화강국 프랑스의 지역 서점 보호 정책은 독서가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학교 독서 프로그램과 지역 서점을 연계한다면 아이들은 책을 사고, 지역은 살아날 것이다. 넷째, 성인과 노인을 독서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독서는 아동·청소년 정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직장인 북클럽, 시민 인문학교, 시니어 독서 코치 양성은 세대 간 단절을 잇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이가 책을 읽게 하는 가장 강력한 교육은, 바로 어른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는가? ‘독서교육’의 강화는 도서관 몇 곳 더 짓는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지자체의 행정력, 교육계의 전문성, 지역 사회의 참여가 맞물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제는 말로만 독서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책을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최근 책을 읽지 않는 과거의 엘리트는 우수한 잠재력을 상실하고 무도, 무지, 무능의 위험한 인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 가정이나 학교에서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책 읽는 시간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특별히 지정한 공간뿐만 아니라 교실 전체를 통해 책 읽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료 공유를 통해 도서 선택을 나눔의 기회로 만들어 아동·청소년이 책을 의무가 아닌 평생 동반자로 여기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독서를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그 답은 결국, 어떤 책을 함께 읽는 사회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도 독서를 온 국민이 함께하는 의식으로 만들어 가자. 학교는 법정 사서 교사 확보부터 보완하고, 책 읽기를 교사들이 나서 솔선수범하며, 교실에서는 책 읽기를 생활화하여 토의, 토론 수업을 활성화하자. 정기고사에서는 논서술형 시험을 정례화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자. 그러려면 5지선다형 수능의 폐단을 가장 먼저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활동이 우리 교육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책 읽기는 개인의 취미로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 속도를 직업교육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확산에 대응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고동진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정훈 성일종 박덕흠 김상훈 진종오 송석준 강선영 김위상 서범수 박상웅 박형수 우재준 박정하 백종헌 김대식 안상훈 김형동 강승규 이달희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체계화한 기준으로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직업교육용 NCS 학습모듈을 개발·개정하고 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서는 해당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습모듈의 개정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산업 수요 맞춤형 도서’를 제도권 교과용 도서로 포함시켜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교과용 도서 사용과 관련한 기존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 등의 범위에 산업 수요 맞춤형 도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교육과정 운영의 선택 폭을 넓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업교육 현장에서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신기술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가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기구다. 그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과 숙의, 그리고 투명한 의사결정 방식은 국교위 존재 이유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교학점제 과목 학점 이수 기준 결정 과정을 보면, 국교위의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에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사실상 100% ‘출석률만 반영’이었음에도, 최종 결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현장 의견이 명확하게 모였음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는 왜 필요한 것인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행정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대입제도 개편, 중장기 교육계획 등 교육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줄줄이 논의될 예정이다. 만약 이들 정책 또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국교위는 교육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교육정책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되는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국교위원이 충분한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현장을 경험한 위원이 부족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자료와 보고가 있어도 현실과 괴리된 결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교위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묻는 구조가 아니라, 현장에 묻고 토론하며 현장성 있는 답을 만들어가는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것이 국교위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이자, 교육 현장이 국교위에 거는 마지막 기대다.
교실에서 ‘가르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낯설지 않게 듣는다.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민원과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사는 수업보다 상황 설명과 기록을 먼저 떠올린다. 그 사이 다수의 학생은 학습권과 정서적 안전을 침해받고 있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라기보다 갈등을 관리하는 존재로 밀려나고 있다. 실적 위주 교육으로 본질 흐려져 이 문제를 단순히 ‘교사가 더 단호해져야 한다’거나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교권은 법 조항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교실 안에서 존중과 신뢰가 자연스럽게 작동할 때 비로소 교권은 지속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성 교육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인성교육은 ‘사람됨’의 기초를 세우는 교육이고, 민주시민성 교육은 그 기초 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확장하는 교육이다. 모두 중요하지만, 순서와 초점이 다르다. 기초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와 참여, 표현을 먼저 강조하면 교실에는 ‘권리의 언어’만 커지고, 책임과 존중의 문화는 자리 잡기 어렵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생활지도 갈등과 수업 붕괴는 이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문제는 정책 운영 방식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연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교실의 질서와 관계 문화가 함께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학교는 ‘몇 회 운영’, ‘몇 명 연수’라는 실적을 채우는 데 분주해지고, 정작 학생의 내면과 관계를 깊이 다룰 시간은 부족해진다. 양은 늘었지만 방향은 흐려진 인성교육의 단면이다. 정책은 결국 법적 기준 위에서 정렬돼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교육’으로 명확히 정의한다. 이는 인성교육의 중심이 외적 행동 통제가 아니라 내면 형성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상화의 중심 과제 명심해야 또한 같은 법은 인성교육 정책이 원칙적으로 이 법의 체계에 따라 설계돼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정책 문서에서 ‘민주시민 육성’이 전면에 제시되고 인성교육이 그 하위 개념처럼 다뤄질 경우, 법의 취지와 정책 목표 사이에 어긋남이 생길 수 있다. 교권 회복 역시 사후적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학생 인성 회복을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 속에서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더 많이, 더 빨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먼저 세우고, 무엇을 그 위에 올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의 재정립이다. 인성교육은 교육의 주변부가 아니라 학교 정상화의 중심 과제다. 교실이 회복될 때, 교사가 다시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교육적 관점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다. 논의의 중심이 ‘얼마나 똑똑한가’에 있었다면, 이제 교육 현장의 질문은 ‘이 AI가 학습과 수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보조 아닌 파트너 역할 강화돼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전략에서도 확인된다. 오픈AI는 복잡한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사고 과정을 구조화하는 추론 중심 AI를 발전시키며, 탐구·프로젝트 기반 수업과의 결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구글은 이메일, 문서, 검색 등 일상적 디지털 학습 환경에 AI를 통합해 학습 관리와 자료 정리를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AI의 지능 그 자체보다, 학습 환경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활용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흐름은 학교 현장에서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교사들은 하나의 AI에 모든 기능을 기대하기보다, 반복적인 행정·정리 업무는 자동화 도구에 맡기고, 수업 설계와 피드백, 학생 상담처럼 교육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사고력 중심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AI를 만능 교구가 아닌 ‘역할을 나눠 쓰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관점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도 AI는 더 이상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니다. 학습 계획을 정리하고, 질문을 확장하며, 사고를 정돈해 주는 학습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말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사고를 발전시키는 AI는 외국어와 자기주도 학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교육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2026년의 핵심 변화는 ‘에이전트(Agent) AI’의 도입이다.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자료 탐색, 과제 구조화, 초안 작성과 피드백 반영까지 학습 과정을 함께 지원하는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학습 보조를 넘어, 학습 과정의 일부를 함께 수행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교육 깊이와 효율 증폭시킬 것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을 인간과 AI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해로 전망하며, AI는 교사와 학생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교육의 깊이와 효율을 증폭시키는 기술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윤리성, 신뢰성, 학습 데이터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교육의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이 변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앞으로의 교육은 AI를 ‘쓰는 법’을 가르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AI와 함께 질문을 만들고, 사고를 확장하며, 의미 있는 해답을 도출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AI는 이제 더 똑똑한 기술을 넘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